제1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2년3월20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서경환 의원, 이효상 의원)
1.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3. 울산광역시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효상의원외 3명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근의원외 2명 발의)
5.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하여 전체 7건입니다.
3월16일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울산광역시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20일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46회 제1차 본회의 후 의원님의 주요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15일 내무위원회에서 병영성복원정비현장 등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3월15일 학성공원광장 정비공사장 등 5개소에 대해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으며 3월16일은 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 관련 대표자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이상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서경환 의원,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의원 반갑습니다.
정말 이번 조례에 정치적인 성과물, 각 정당들의 이해득실 속에서 무소속의원이 정책중심을 바로 잡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통시장을 지역구로 둔 서경환 의원입니다.
우리중구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약1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국내 최대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중소상인들과 고통분담을 한 바 있으며, 재래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구의회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중구지역의 전통시장 상권 살리기에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24만 중구민 여러분, 중구의회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소규모상인들의 고통을 오직 특정정당의 야심과 야망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특히 4월11일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17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우리 구에서 우리 구 국회의원 정갑윤 의원께서 발의·개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24만 구민 여러분, 우리의회가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는 오직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국회나 정부가 발의한 법률도 오직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정되듯이 조례제정 또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제정권을 가진 우리의회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졸속제정을 하면 우리구민들은 또한 법령을 어떻게 준수하겠습니까?
지난 1월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핵심내용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실시를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규모점포에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안에는 입법예고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조례제정의 모태인 상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결국 법령을 무시한 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당리당락차원에서 졸속으로 처리코자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써 최초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처리방향과 향후계획을 논의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 간에 간담회 시, 이해당사자 및 주민대표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관련조례를 개정을 논의하고자 하였음에도 당 방침을 들어 반드시 금번 임시회에 고집한 사실만 보더라도 주민과 중소상인들을 기만하고 오직 정치쟁점화를 위한 정략적 수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개정된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정작 조례시행은 두세 달 후에 또는, 시행령이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급을 다투어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이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차원에서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행령이 공포되면 합법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상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투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통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효상 의원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면서 참으로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조금 전 평소 존경하고 있는 서경환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의회가 해야 될 기능, 상위법이 아직 발효가 되지 않고 시행령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형할인매장 영업시간 제한 및 휴무일 지정은 오랜 기간동안 수많은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활동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정한 뼈대로 지방의회에서 자유롭게 아시다시피 전주시의회에서부터 시행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과정 속에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누가 발의를 하고 어떤 정당에서 발의했다고 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통해 조례를 부결시켰다는 것이 저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재래시장이 문을 닫고 망해가고 거기에 따른 가족들이 생존권을 위해 길거리로, 생존권을 지키지 못해 길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구의회에서 조례를 부결했다는 것은 향후 역사적으로나 전국적으로 큰 불명예를 중구의회는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회를 적은 것을 발표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가족들께 의회의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이 발표되자 대형할인매장에 관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환 홈플러스 회장, 최병열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들이 이런 총수들이 지식경제부 일차관을 찾아가서 헌법소원을 하고 손해가 막심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소비자서명운동까지 조작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자기들 요구를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입점업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동원해서 서명에 동원시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중구의회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부결시켰다는 것은 중구의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중구 24만 구민께 허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이성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을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두서없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따른 발언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의원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본회의장은 사실 어느 안건보다 제일 중요한 대형마트 규제조례에 대한 안건이 다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이 안건이 다루어지지 못한 것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는 1996년 까르푸 르까프로부터 시작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태완 예. 황세영 의원님.
(○황세영 의원 의석에서 -정현희 의원님, 단상에서 발언하시는 부분, 신상발언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고 의사진행에 전혀 상관없는 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에 대한 문제는 건설환경위원회에 안건이 상정하고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해 주십시오.
○정현희 의원 아니요, 그러면 이 안건이 올라오지 못한 것과 관련한 의사와 관련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그 안건이 아직 상정도 안됐고 건설환경위원회 …….
○정현희 의원 아니, 이것이 안건이 안건자체가 올라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의장 박태완 신상발언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의원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1년에 60만개의 점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55만개의 상가가 또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중소상인들은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서 많은 상인들이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결과물로 올해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우리는 조례를 개정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하루, 이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법, 특히 대형마트규제조례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듯이 지난 2월 임시의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임시의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이 조례는 반드시 제정 내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개정을 저와 의원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고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아무런 의견, 이야기 없다가 뒤늦게 와서 그것을 당리당략, 정치적 모략, 예를 들어서 정치적 표현으로 몬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태완 정현희 의원님, 발언 중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동료의원들의 내용은 재론해 주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현희 의원 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희 중구의회는 정말 전국에서 최초로 이것을 부결시킨 불명예스러운 의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본회의에 재상정하고자 부의요구를 하였고 다른 의원님들께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향후에 이 파장이 울산에서가 아니고 전국에서 최초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영남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대형마트의 편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파장들이 충분히 예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09년부터 시작된 우리 상인들이 끝없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좌절과 큰 실망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에 이 안건이 다루어지지 않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이 본회의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건을 다루지 않는 본회의에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태완 안건이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안건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못한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부의안건이 없기 때문에 안건을 다루지 못한 것이지, 안건이 상정됐는데 다루지 못한 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효상의원외 3명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근의원외 2명 발의)
(11시21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및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상정안 제6조의 조문을 제5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상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을 위한 것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 등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종합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설물 배치계획은 향후 의회에 협의할 것을 조건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5호 울산광역시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문화와 가정을 비롯한 외국인을 지원하고 각종 국제교류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통역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가용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정안 제3조제1항 중 조문의 명확한 표현을 위하여 ‘구에’를 ‘구에 소재한’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울산광역시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신성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학비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거주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동안 일자리를 제공하고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관에서 유급으로 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행정경험을 쌓고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8분)
○의장 박태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29분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 네 분 의원님께서 11시45분에 유통산업법개정과 관련되어서 반박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신상발언에 대한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점상실명제에 따른 도로점·사용료 산정요율을 현행보다 70%를 경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3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운용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비율을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하여 구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 의사당에서 2차 본회의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자리를 이석한 동료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중구의회의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의안심사를 비롯한 병영성복원정비현장 등 주요사업현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과 대규모점포 영업제한과 관련한 대표자 의견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24만 구민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한 톨의 밀알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구민과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천과 더불어 현장방문활동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고호근 |
서경환이효상권태호김순점정현희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박성민 |
부구청장 | 장광대 |
총무국장 | 윤병진 |
생활지원국장 | 서인수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보건소장 | 이병희 |
기획감사실장 | 최영묵 |
총무과장 | 최일식 |
자치행정과장 | 김규원 |
문화체육과장 | 문석주 |
세무과장 | 홍성춘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지역경제과장 | 진부호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환경미화과장 | 최대림 |
건설과장 | 이인걸 |
재난관리과장 | 방영환 |
도시과장 | 오종석 |
교통행정과장 | 박맹진 |
건축허가과장 | 이채수 |
녹지공원과장 | 김상철 |
시설지원단장 | 김도원 |
보건과장 | 김정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호 |
전문위원 | 손중익 |
전문위원 | 배청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