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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6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2.03.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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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3월14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운영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운영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10시3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94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혁신도시 조성지구와 연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영유아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육아지원시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육아정보 제공과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육아지원을 통해 주민 복지를 증진코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약사동 1053번지 1,673㎡ 부지 취득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만1,400㎡ 신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45억원 중 15억원은 부지매입비이고 건축비는 30여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 10억원, 시비 12억5,000만원 구비 22억5,000만원 총사업비는 45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의안번호 제894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확보된 35억원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시비 15억5,000만원은 국비 15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시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청소년과와 협의한 결과 이번 1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22억5,000만원도 이번 1회 추경 시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완공 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지방보육정보센터에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역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준공 이전까지는 설치를 해서 지역보육정보센터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목표에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 구 재정사항이나 여건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센터를 건립하는 건립비뿐만 아니라 건립 이후에 내용을 보면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보육정보센터가 주되게 운영될 것으로 보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보육센터는 상당한 전문 인력들이 운영을 해야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운영비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이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입니다.

신성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육정보센터 계획은 5명 정도로 인원을 잡고 있고 당초 신청할 때 5명 올렸습니다. 이게 되어야만 정확하게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점수를 가점을 많이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상은 5명인데 운영비는 5억원 정도로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인데 운영비는 이 사업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문제는 시에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20, 30% 정도는 매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성봉 위원 보육정보센터는 우리 구 예산으로 3억5,000만원 정도가 1년에 분권교부세 20% 내지 30%를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순수구비로 3억5,0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조금 더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보다 더 많이 덜 것으로 예측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국공립어린이집은 주로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건물 내에 200㎡정도해서 50인 정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넣음으로써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구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인건비는 전혀 부담되는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운영비도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에서 다해 주고 처우개선 이런 것은 모르지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이게 입주하는 관공서 자녀들 입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기 예정하고 있는 건립부지 인근에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시설 인가 정원 대비 보육 아동수가 어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작년까지는 46.6%해서 올해 조정해서 51% 정도입니다.

신성봉 위원 입소아동은 많은데 현재 보육시설 인가 정원 부족한 형태입니까?

현재로…….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일부지역은 부족한 곳은 있고…….

신성봉 위원 우선 인근 만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 인근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것도 토론해 봐야 할 것 같고 본 위원은 실지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일반사업장에는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보육비를 지원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것은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도 하면 구내에 청사 내에 있어야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편하게 자녀를 보육하고 공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위원님 말씀은 직장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데 직장어린이집은 대상이 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 봤는데 보육비를 지원하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사항은 아니고 또 직원들에게 보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필요성은 크게 못 느낄 것 같고요. 지금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써 혁신도시 지역에 그것도 들어오지만 인근에 다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유치할 때 그 당시에도 요구사항에 그런 것이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우리 구에서도 했거든요. 어차피 이 기회에 육아종합센터를 지으면서 그것을 하나 넣음으로써 그런 것도 다 해소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설기반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가정원 평수…….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50명 정도로.

신성봉 위원 아무튼 질의를 마치겠지만 본 위원이 최근에 와서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예산이 많이 있으면 다양한 시설을 한꺼번에 많이 지어서 운영하면 좋지만 그동안 못해 왔던 이유는 파악이 안 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대거 토목공사 쪽으로 우리 예산이 집중 편성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우려가 있고 시설건립 이후에 체계적인 세월이 지났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예산 확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영육아지원보육센터 이런 것이 하루빨리 일찍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었는데 혁신도시 쪽에 각 사업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오는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나보면 정말 우려하는 것이 중구관내 교육이나 보육, 아이들을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제일 많이 걱정되어서 했었는데 육아지원센터가 생기면 권장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시설을 하시는데 국공립어린이집부터 해서 우리 아이들 체험실이 많이 생기겠지만 저희들이 얼마 전 송파구 어린이 문화회관에 벤치마킹 갔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어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각 어린이집 현재 실정에서 체험실도 중요하지만 뮤지컬 전용극장이 있으면 지금 저희들 각 구에서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이런 시설이 있어서 북구 롯데마트 안에 레미극장에 가서 줄을 서 있는 실정이거든요.

송파구 갔을 때도 극장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서 운영한다는 설명을 듣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제일 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 발표회, 강연,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뮤지컬 공연을 열어 주고 아이들이 보러가고 그런 것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 문화회관에 가면 체험실이 있고 3층에는 어린이 전용극장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1, 2층은 장난감 대여 에너지 체험실 이런 것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보고 오셔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절차가 끝나서 하게 되면 사전에 그런 곳을 가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자문도 구하고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총무국장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신성봉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구비 확보 구비가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구비는 물론 그 전에도 협의를 했지만 1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어야만 시비 다 받아서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구비 확보에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전체 45억원 중에 국비 10억원, 나머지 시비하고 구비인데 구에 재정 여건상 그 정도하고 운영비까지 분권교부세나 보육정보센터까지 쭉 이어지는 사업인데 이런 것이 재원이 마련되면 내용적인 부분은 김순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다양한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더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영하지만 당장 우리가 옆에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10억원 들어가는 비용도 부족해서 3층 규모로 짓는 계획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4층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방범카메라도 많이 달리고 하다보니까 얼마 전에 북구청에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었습니다.

중부경찰서 안에 전기세도 우리 구에서 다 주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본 위원이 이런 예산보다 저는 저런 예산이 일순서가 우선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다고 하면 영육아프라자가 된다고 하면 울산에서 최초로 생기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남구에 하나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 어린이들이라든지, 유치원 모든 원생들이 줄을 지어서 소풍을 오듯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규모가보니까 3층 규모인데 좀 전에 김순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을 지어도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예산인데 예산확보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층 규모에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급하게 조례가 올라와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심도 깊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어야 되면 정말 집행부에서도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더 검토해 보고 이런 영육아프라자 같은 어린이 보육센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시설이면 충분히 우리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물론 크게 좋은 시설이면 좋지만 현재 우리 중구 실정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운영을 해 보고 좀더 필요한 시설 같으면 증축 가능할 수 있도록 지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시설을 우리 구에 설립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한 문제라고 봅니다.

한 번 지어놓으면 뜯고 고칠 수가 어렵습니다.

이럴수록 더디게 가고 다양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제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육정보센터 빨리 설치해야죠. 보육정보센터 설치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보육정보센터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정보센터의 기능을 봤을 때 시설규모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구청 내 신축건물 4층이라든지 이렇게 50평 규모의 센터가 있으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울산광역시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시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도 내용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가 같은 건물 내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면 효율성이나 순기능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우리가 혁신도시 지역을 건립할 때 혁신도시 지역에 어차피 중구에서 약속을 한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거기에 넣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중에 육아종합건립센터 건립하면서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그 건물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넣으면 충분하게 어린이집도…….

신성봉 위원 혁신도시 유치 과정에 이런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지 본 위원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 그 기관은 제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그 기관은 대단히 무식한 요구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어느 기관에서 요구보다는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들이…….

신성봉 위원 그것은 과거에 혁신도시지구로 결정이 되었고 기관이 오게 되어 있고 그러면 중구 관내에 혁신도시부지로 결정되면서 그 과정 속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조건이 들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것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국공립 설치 지역 기준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농어촌 우선순위 그리고 저소득층 밀접지역 이 지역을 구분하기가 요즘 와서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정말 생활지원 대상 아니면 또 주변 인근에 보육시설 없을 때 국가에서 책임지고 시설을 해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출발점을 같이 해 주기 위해서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이 자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출발점부터 동등하게 해 주자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이 혁신도시 내에 이주하는 공직자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다. 그 지역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다면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사회적인 신분도 있는 이런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수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런 돈이 있다면 정말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대시켜나가는데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요즘 추세를 보면 민간어린이집도 지원이 많이 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크게 차이는 앞으로 무상교육이 된다보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혁신도시 할 때 협의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그분들과 하려고 하면 시설 넣어 달라는 공문도 오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육아종합센터만 있는 것하고 육아종합센터는 그야말로 컨설팅만하는 것이 많고 이것은 실제로 와서 체험도 하고 뮤지컬도 할 수 있는 종합정보센터이기 때문에 범위가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400㎡ 정도에 1층 같은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 50인 기준하면 아동1인당 보육 평수 대비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기에 도서, 장난감 대여실 요즘 학부모들이 장난감을 하나 빌리러 다운동에서 약사동까지 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놀이체험실 2층 되어 있는데 어떤 체험놀이 시설을 할지 모르지만 400 ㎡ 건물 내에 세미나실과 놀이체험실 설치해 봤자 과연 효율적으로 세미나 실이나 체험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의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학자들도 논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굳이 심의 과정에 논쟁을 할 생각은 없지만 400㎡에 놀이체험실을 설치했을 때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이 놀이체험실을 이용해서 어떤 동기부여와 성장발육에 도움이 될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아이들은 가능하면 자연에서 키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들판에서 키우고 자연에서 키우는 것이 맞고 지금현재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내에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에 옛날 평수로 해서 150㎡ 내에 놀이체험 시설 만들어 본들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구색 맞추기식의 보육정보센터는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육정보센터 하나 설치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손만대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심도 있게 토론되고 의견이 되고 토론 과정 없이 그냥 공유재산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나쁜 시설은 아니니까 필요한 시설이니까 짓고 승인해 주고 짓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부의장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면적 가지고 잘되겠느냐 제가

400㎡을 가지고 어떻게 200씩 나누어서 하겠느냐 했더니 우리 대회의실 면적과 비교를 해 봤는데 정원 그것은 200㎡ 가지고 몇 명이 수용되겠느냐 부대시설은 나오니까 45내지 50명 정도 되고 그렇게 잡았는데 배치를 하다보면 조금 부족하면 어떤 공간을 다른 곳에 하고 설계를 해 보면서 우려하는 내용을 감안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후에 이 건물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을 때 예산만 낭비되는 건물이 되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했을 때 이 규모로 봤을 때는 굳이 이 규모에 구색 갖추기 식으로 정보센터 필요합니다. 어차피 기 신축건물 짓지 않습니까?

지을 때 4층으로 지어서 1층에 보육정보센터를 하든 2층에 하든 가능하다고 보고 기 신축건물을 짓고자 하는 부지는 확보된 것이 아닙니까, 그 부지 내에 3층으로 계획하고 신축 건물을 4층으로 지어서 4층에 하든, 1층에 하든 보육정보센터는 충분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 민원 방문차 와서 같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맞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도서, 장난감 대여실 굳이 설치하겠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육정보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겠다. 굳이 이것을 규모도 어중간한 이 규모에 보육정보센터 1개 설립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좁은데 다 집어넣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혁신도시 유치 내용에 조건이었다. 조건서류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건이라면 나중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위치를 선정해서 그때 가서 따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과연 어느 지역에 건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님들 질의를 보니까 보육정보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어 보니까 행정에서 너무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고 사실 중구에 정보센터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타 단체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지 면적 같으면 우리가 건폐율로 따졌을 때 500평정도 되면 300평정도 바닥면적으로 해서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위원장 김지근 위치도 그렇고 그 정도 땅에다가 필요하고 하면 아까 김순점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이왕이면 제대로 지어야 되고 안에 어린이 극장이나 이 기회에 갖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지에서 바닥면적을 따져 보니까 300평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이왕 예산을 하는 것인데 국비 10억원 주는 것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해야죠. 그렇지만 지원센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한 번 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을 해 주지만 추경하기 전에 담당위원들하고 다른 타 단체에 가서 충분하게 가보셔서 정보를 습득해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닥면적이 300평정도 되니까 2층을 짓든 3층을 짓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다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땅이 협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특히 이 부지 내에 건축 연면적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하시겠다면 꼭 필요한 정보센터나 어린이극장이나 이렇게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지금 당장 국공립어린이집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위치에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시피한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공립어린이집이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빼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동의를 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빼고 그 부지 내에 건물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 어린이극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제대로 1개 해야지 백화점 나열 식으로 구색맞추기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특히나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센터에 있을 이유가 없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효율성이나 순기능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보육센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는 다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본 위원이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특히나 입주 공공기관에서 조건이라고 하시는데 조건부 서류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일단 공유재산취득은 해 놓고 차후에 건설하는 것은 타 기관에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제가 볼 때 400㎡ 바닥면적이 120평 정도 되는데 이래서는 너무 협소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4월 추경 전에 우리 담당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선진지도 견학을 가보고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잡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신성봉 위원 저는 조건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 돈으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토지매입에는 동의를 합니다. 토지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과 의결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것은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사전에 타 단체도 가보고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경 때 다시 거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취득을 하는 것은 합시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운영 조례안

(11시2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신성봉 의원, 정현희 의원, 김순점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이효상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5호 먼저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4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각종 국제교류 행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 등 외국어 능통한 자를 대상으로 명예통역관을 위촉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조문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는 명예통역관 공개모집 대상과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를 심사하는 면접관 구성요건 및 인원이 되겠으며 안제4조는 통역관 위촉 기능과 기간, 위촉방법 등의 규정이 되겠으며 안제5조는 통역관의 임무규정이 되겠으며 안제6조는 통역관을 해촉 시킬 수 있는 해촉 요건이 되겠으며 안제8조는 통역관과 심사관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이 되겠으며 안제9조는 통역관에 대한 구정설명회 개최와 자료제공 등이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국제교류 행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등 지역 인력을 활용한 명예통역관을 운영하는 조례안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선발에서 2항에 보면 ‘구에 기업체, 영업소, 학교, 학원 등에 대한 종사자’ 그 부분에서 ‘우리 구에 소재한 기업체’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구에 소재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김순점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29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신성봉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의원대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대신해서 전문위원의 구체적인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의안번호 제896호 울산광역시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대학생 학자금 아르바이트 조례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대학생들에게 홍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에서 홍보를 제대로 울산지역대학생들에게, 울산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야 되고 거기 대상이 학생들이 자료에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제6조에 나와 있는 우선선발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라든지, 한부모 가족 자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세계가 밖에서 흔히 하는 얘기는 꿈의 직장이라고 많이 듣습니다.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에 같이 근무를 해 봄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앞으로 장래에 나아갈 수 있는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권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저소득층이 있지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숨어서 진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대학생을 동네별로 선발해서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른 타 단체 경기도어디는 보니까 학생들 50명 정도 하고 나서 구청장하고 대화를 해서 토론회 시간을 가져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는 이것은 우리 구로 봤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도 인적자원이 좋은 고급인력들이지만 이런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엄청나게 무형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의안번호 제891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및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문화의 거리 지정은 중구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며 문화예술육성 업종은 전시 및 공연시설, 화실, 서예원, 필방, 민속공예 판매점, 전통찻집 등이며 문화예술 업종 등의 지원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문화예술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건물주의 점포대수선비 및 간판설치 및 교체비 일부와 임차인의 점포대수선비, 임차료 및 간판설치, 교체비의 일부가 되겠으며 지원범위로 점포대수선비는 소요사업의 50%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1회에 한 하며 간판설치 및 교체비는 소요사업비의 80%내에서 80만원 이내로 1회에 한 하며 임차료는 80% 범위에서 1년에 360만원 이내 월 30만원을 반기별로 3년간 지원하며 전시 및 공연 행사비는 60% 범위에서 150만원 이내 연1회 지원을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 기능은 문화의 거리 지정과 조성, 기본계획 육성 업종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자문 기능을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 1월25일부터 2월14일까지 한 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본 조례 제정 후 비용추계 결과 2012년도는 6개월 정도만 지원한다고 보고 15개 점포에 9,300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2013년도에는 신규점포 30개소에 2012년도 지원한 점포 15개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며 연간 2억5,2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가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의안번호 제981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문화체육과장 문석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로 계획하고 있는 구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로 계획하고 있는 구역은 2008년도 울산광역시의 문화의 거리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한 문화적 주체 또는 요소를 중심으로 조성코자 하며 특히 문화예술기반 잠재력이 풍부하고 연계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정 대상지역으로 3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울산초교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210m, 울산동헌에서 동일안경점까지 240m, 중앙길 중에서 구 상업은행에서 동아약국까지 150m 구간해서 H자 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례가 제정되면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위원께서 구도심에는 식당 등 일반영업점이 몰려있는데 문화의 거리에 문화예술 업종을 유치시킬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대상 거리에 대하여 조사한 바 구 상업은행을 제외하고 85개 건물에 전체 253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5개 점포가 현재 빈 점포로 있고 특히 3, 4층 44개 점포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점 상가 대다수가 문화관련 업종이 아닌 커피숍이나 음식점, 옷가게 일반상가로 형성되어 있고 문화업종은 6, 7개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 육성업종지원으로 우선 빈 점포와 주거로 사용하는 공간에 문화예술업종이 입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영업이 잘 안되는 점포부터 업종전환이 차츰 이루어 질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문화의 거리 내에 특정영업 또는 시설 금지, 제한 할 표현에 의거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면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금번에 우리 구에서 문화도시로 발전하기위하여 제정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와는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울산광역시에서 문화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시에서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을 때 그 사항은 그때 가서 제반사항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거리 육성업종에 대해 건물외관 대수선비, 간판, 임차료, 공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 문화거리 운영에 있어 융자 알선 또는 융자금 대출 이자를 보전해 주는 대전중구, 광주시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두 세 곳 정도 됩니다.

융자금 지연 여부는 우선 저희 조례를 시행해 보고 조성여부에 따라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이번 조례에는 융자 알선 등에 대하여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융자금이 없을 경우 기금을 확보하기 보다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함이 운영 면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기금은 중앙정부에서 축소 통폐합하고 그런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문화의 거리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임차를 우리가 30만원 이내로 해서 3년간 지원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건물주인들이 임차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건물주인에 대한 임차료…….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빈 건물이면 우리 중구에서 지원을 해 줬을 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임차료가 인상될 수 있는데 그 분들에게 건물주에게 우리가 임대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세입자에게 세를 더 받게 된다고 하면 건물주에게만 배 불려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그런 건물주에게는 배제를 시킨다든지 그 건물에는 어떤 문화단체가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세입자들에게 아무런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물주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세를 더 올리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빈 점포나 주거형태로 사용하는 공간이 지금 까지 비워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누군가 문화업종을 지원받아서 들어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오게 되면 우선은 그 상가지역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다소의 건물주가 임차료 인상을 안 하지만 점차 발전하게 되면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화관련 업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는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우려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시행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도 발생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말씀도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건물주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들 사유 건물에 임대료를 어느 정도 올린다는 것은 30만원 더 받는 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간판이나 여러 공연기획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중구에 와서 문화의 거리에 문화단체가 예총 산하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중구로 오라고 해서 오게 된다고 했을 때 왔을 때 그런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문제 도움을 받기위해서 오지만 임차료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더 줘도 그것은 구청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오히려 건물주인들의 횡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캐치를 해 놓고 짚고 넣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다고 하면 문화의 거리에 보훈단체하고 잘 안 어울린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 행정에서 거리가 침체되어 있는 문화관련 업종을 유치해서 거리도 살리는 취지에서 건물주에 대한 협조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고 두 번째 보훈단체건물 상업은행에서 조금 위로 가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 용도로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지만 향후 문화관련 업종이 유치되고 하면 문화관련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장기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H자 문화의 거리 지정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중구의 대표적인 상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크레존 건물이나, 보훈회관 건물을 봤을 때는 그 거리는 우리가 아무리 전산지중화를 하고 디자인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업종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이 볼거리가 없으면 주민들이 그 거리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크레존 문제도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보훈회관도 다른 장소로 옮기는 울산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화예술단체에도 홍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중구에 단체 사무실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데 좀더 권유를 해서 중구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미리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우리가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현재 3구역으로 H자로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는 것은 광범위하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의거리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안 보인다. 문화거리의 정체성이 없다. 무조건 거리를 지정하고 나오는 문제는 해 나갈 것이 라고 말씀하셔서 한 가지는 또 주민들의 혈세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서 신중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차요금 5,000원 올리는 것도 보류를 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작년에 해서 올해 다시 이번 임시회 때 하시던데 이 수 많은 금액을 넣으면서 말 그대로 문화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찾고 관광객도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먼저 지역이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볼 때 최소로 H자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150m, 200m 거리별로 규모로 지정을 했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고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가 설치되면 12명 이내로 전문가들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심도 있게 또 우리 행정에서 제안한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정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고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립미술관 부분도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문화관련 업종이 입점 되면 미술관련 업종이 들어온다. 음악관련 업종이 들어온다. 그런 입점상가의 유행에 따라서 정체성도 찾아가야 하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거리는 문화의 거리다. 이 거리는 역사의 거리다. 이 거리는 전통의 거리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명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업종이 들어 오냐에 따라서 그 거리에 가서는 언제든지 음악에 관련된 자료도 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이런 정체성을 차츰 찾아가야 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 투입에 있어서 심려를 많이 하시는데 우선 지원을 할 때 규정을 만들어서 조건을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사실 문화거리 육성에 필요한 그런 돈으로 알차게 쓰여 지도록 시민의 혈세인데 헛되게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북평의 문화거리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상인회, 문화거리추진협의회하면서 그 지역의 민들과 상인들이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면서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인지 우리가 지정해서 넣고 해서 안 되면 그때 가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거리 지정해 놓고 관련된 예술 종사자들이 빈 점포에 들어 와서 말 그대로 문화라는 것이 살아온 역사가 아닙니까, 삶의 과정이 보여 지고 이런 것이지 겉으로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고 아울러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중구관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내무위원회에서 좀더 상의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과의 지난번 티타임 때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위원장님께 제안하는 것은 연석회의를 통해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주민과 다툼이 있는 조례는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 거기 찬반론이 갈리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화의 거리 지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사유재산을 침범하기 전에는 당해 주민들과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직까지 당해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 번도 안 거친 것 같고 문화의 거리 예상하는 주민들하고 토론회나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공식적으로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만 임원진들로부터…….

○위원장 김지근 조례가 너무 성급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데 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보면 2011년 11월 달에 거리 계획이 서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 만들기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제6조 2항에 보면 해당 문화의 거리 지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작년 11월 달에 개정된 것이 있는데 주민하고 다툼이 있고 상권이 형성되다보니까 거기 예산이 투입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거기 계시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 중에 문화의거리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았을 때 문화의 거리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관에서는 법령에도 나와 있는 주민하고 의견도 전혀 안 거치고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고 조례가 올라온 것은 좀 성급하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골동품이나 이런 것이 사양 산업인데 그런 산업을 우리가 다시 문화의 거리 지정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빈 점포에 오십시오. 해서 예산 줄게, 간판 달아 줄게 해 가지고는 내가 봤을 때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정해서 그런 가게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관에서 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관에서는 가는 길만 가르쳐 줘야 되고 지정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100% 다해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집 가진 사람들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문화의 거리에 동의를 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나서야 만이 진정하게 할 수가 있지 우리가 예산 들여서 세 온 사람을 넣어서 예산 몇백만원 줘서 해서 안 되면 가버리고 하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조례가 당장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의 거리 지정하기 전에 아예 싶게 얘기하는 재래시장을 골동품 5일장을 문화의 거리 하려는데 유치를 한다든지 골동품 5일장 그래서 전국에 제천시장에도 골동품 5일장 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아니면 1일 체제비를 주더라도 해서 분위기를 활성화를 시켜놓고 난 뒤에 주민들 의견청취를 해서 문화의 거리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안 맞게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역민들하고 문화의 거리를 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옷가게나 식당이나 이분들을 대상으로 단체를 구성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문화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 문화거리 육성단체 이런 것을 구성하기는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거리 지정해서 업종이 유치되면 음악가나 미술가 이 분들이 모여서 문화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육성시켜 나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 드렸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거리 지정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지정입니다.

그 문화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거기에는 문화관련 업종 외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 거리에 그런 규제가 따릅니다. 규제가 따르는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 법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말하는 문화의 거리 지정은 기존 업종도 있을 수 있고 문화업종이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제가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다른 식당이나 기존 있는 것은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점포가 비는 순간에 그 점포에는 문화관련 업종 외에는 못 들어오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진흥법에 의한 이것하고 문화거리 조례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5일장으로 해서 골동품 이런 것을 육성해 나가야 하지 않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라는 역사, 문화, 전통 모든 것을 망라했을 때 예술가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일시적으로 골동품 판매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우리구의 문화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정체성을 이끌어 가고 이런 차원에서 일시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가 금번에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구도심이 문화도시로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는데 화랑이나 이런 가게들이 결론적으로 수익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위원장 김지근 우리 관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이 남든 안 남든 문화의 거리 만들어서 하면 좋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빈 점포에 들어 와서 수익이 창출 안 되면 또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법령으로 안하고 그냥 문화의 거리만 조성한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 문화진흥법에 저촉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조례가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조례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것은 문화의 거리라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네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순천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지정해서 그래서 인사동 거리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할 때 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업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하는 것은 업종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지구지정이다. 이 차이를 넘어서서 현재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2층, 3층에 세를 가지고 다양한 필방, 화랑도 들어오고, 조각품점, 악기사도 들어오는데 주민들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하고 위화감, 누구는 세 주고 들어오고 그런 것부터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조례가 들어오기 전에 그 쪽에 상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원진만, 임원진 얘기를 듣고 해야 되지만 다양한 간담회나 공청회 거쳐서 충분하게 토론되어야 합니다. 해 놓는다고 해서 찾는 사람이 없는데 올 것이다. 지정해 주고 세 주고 하면 실제 상가 점포 하나하려고 하면 안에부터 시설물 치우고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는 돈이 수 차게 들어갑니다.

물건 갖다놓은 것은 둘째 치고 리모델링 몇십만원 지원하고 몇백만원 지원해서가 아니라 또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은데 그 정도의 비싼 임대료를 내고 그 중심에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다른 상가하고 위화감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구만 지정해서 해 보자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문화관련 영세합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번성하면 자동적으로 세가 올라가겠죠. 그러나 처음 저희들이 유치하는 입장에서 보면 영세한 그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번성하지도 않는 데 건물주가 벌써 세를 올린다든지 그리고 타 업종들이 문화관련 업종이 왔는데 거기에 지원받았다고 위화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업종이 많이 몰리고 문화업종 상가가 번성하면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주도 세를 올린다든지 그러면 타 업종에서 문화관련 업종만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부분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도 조례를 문화관련 업종에서 지원하는 점포세도 조례도 바꾸어서 지원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도 안 해 보고 벌써부터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일하는데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태여 문화지구 지정을 안 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안 만들 바에야 그냥 조례 지정 없이 그냥 문화의 거리해서 입점해 주면 되지 왜 조례를 만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러면 지원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왜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까, 지원할 근거를 만들면 되지?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조례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위원장 김지근 우리 불고기단지도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도 예산을 다 투입해서 다 만들어 주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공공적인 부분만 투입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개인사유지…….

○위원장 김지근 조례에 준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4조에 보면 문화예술 육성 업종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문화의 거리 지정을 해야지 해서 제대로 해줘야 되지 그래야 문화의 거리가 살고 상권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지정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빈 점포에 누가 오면 돈대어서 해 주고 한다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관에서 책임감 없는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육성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들도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 미술협회나 음악협회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안 되겠습니까?

뒷받침이 마련 안 된 상태에서 미술협회나 음악협회를 찾아가서 우리 구로 오십시오. 문화의 거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문화지구를 더디더라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충분히 해서 문화지구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지구로 지정해서 제대로 하자는 것이죠. 원초가 문화의 거리를 하기 위한 시작 아닙니까, 문화의 거리를 하기 위한 그러면 처음부터 법대로 해 나가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더디더라도 제대로 해서 그래야 문화인들도 법에 정해져야 만이 와서 자기들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지 그냥 문화의 거리 지정해서 빈 점포가 있으니까 하십시오. 예산 좀 줄 테니 하십시오. 이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조례를 지정하고 안하고를 위원들이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왕이면 제대로 하자는 것이죠. 조례 지정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 현재로써는 곤란합니다. 공용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 투입이 가능하지만 사유지에 간판 수선비나 임차료 이런 부분은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의 거리 지정해서 예산 편성해서 주는 것 보다 더 시급한 것이 도로 환경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2차선 도로를 지금 일방통행이 아닙니까, 1차선 통행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인도로 만들어서 문화의 거리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점포 만들어서 예산 줘서 오라고 문화인들 와서 점포해서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은 주위환경부터 조성해 주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공감하죠.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도와줘야죠.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왕이면 의회에서 더 잘 되도록 힘이 실리도록 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과장님 일하는데 방해하고 그런 것은 절대아니라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지구 지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건물주들의 지가가 저희들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단란주점도 들어오고, 음식점이 들어오던 것이 어느 날 갑가지 문화관련 업종 외에는 못 들어오도록 지구 지정이 되기 때문에 문화거리로서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상태에서는 문화의 거리 지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관련 업종을 육성시킨 다음에 지구 지정 절차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을 보면 중구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죽어 있던 구도심이 살아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조례 제정 안하면 더 이상 중구상권을 살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 이유는 본 위원 생각에는 상권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민 주도로 가야 되는 것이지 관 주도로 가서는 상권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민이 주도 했을 때 관이 효율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안은 관 주도로 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 근거로 문화단체 유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문화단체 유치를 할 계획이면 미리 이런 계획인데 충분히 소재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충분히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해 건물주하고 토론과 공청회 필요하고 현재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과 토론회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는 곤란하다.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 아닙니까?

법률은 제정할 때 신중해야 되고 한 번 제정되는 법률이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좋습니다. 활성화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급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문구상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문화예술 육성 업종 3번 ‘문화재 매매업소’되어 있는데 문화재는 사인 간에 매매가 가능하나요. 법적으로 사인 간에 매매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매매가 안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인 간에 매매도 못하는데 문화재 매매업소를 지정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게요?

이런 부분도 신중하지 못했다. 즉흥적인 부분이 표시난다. 법령에 명시된 문구인데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문화재 같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대화 중에는 문화재 같네, 문화재 갖고 싶다고 하지만 법령에 명시되는 문구에는 문화재라는 것은 정확하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재산이 아닙니까, 국가재산을 사인 간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매매업소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문화재 매매업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허가 받은 문화재 매매업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를 매매할 수 있는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를 말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최근에 집행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과정을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태화동 십리대밭 먹거리단지도 음식특화거리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동그란 번호판 간판 그것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질의를 안 드리지만 그게 지금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표면화된 것도 없고 또 시내는 시내대로 구상권 살린다고 디자인거리, 문화의 거리, 아케이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본 위원 생각에는 혁신도시가 완성되면 일반적인 대중들의 심리가 새로운 곳에 가고 싶어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말리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상권이 혁신도시 내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혁신도시 내에 LH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안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다 되면 좋고 다행스럽지만 이렇게 분산해서 아무런 사업시행 결과를 도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민간 주도로 문화관련 이끌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문화의 거리 지정을 하고자하는 그 주변이 문화관련 업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업종 이것 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문화관련 업종을 건물주하고 이끌어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업종이 유치되면 상가가 더 유치가 되고 협회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그 단체가 문화의 거리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저희들이 각 부서 별로 여러 가지 안을 내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혁신도시에 음식점 특화거리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목 잡기 식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기획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어서 24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너무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해서 성과물이 구민들에게 돌아갔을 때 그 사업을 확장시키는 그 정책을 확장시키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특화거리, 혁신도시특화거리 다 하면 좋죠. 혁신도시 내에 짓지도 않는 것을 관이 주도해서 만들었을 때 상당한 자본가가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시내에서 장사하는 중소상인들은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는 것이죠. 구정 때 추석 때 어깨띠 매고 재래시장 살리자고 하면 뭐합니까? 그게 일회성 밖에 더 됩니까?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준비해 오신 것에 대해서 빈 점포가 몇 개이고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몇 개이고 파악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고 그 부분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위원들도 이런 법률을 제정하는 특히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은 신중해야 된다.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당해 관련 주민들과 공청회나 의견 청취와 치밀한 준비와 토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조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심의 보류할 것에 동의합니다.

권태호 위원 제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 상인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는데 지역 상인들과 건물주인들은 대부분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앞에 공사가 디자인 거리로 인해서 공사 때문에 장사에 지장이 있을까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거기에 행정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어떤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짓고 돈을 몇십억 몇백억 들여서 하는 그런 공사보다 오히려 상인들에게 거리에 빈 점포에 많은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문화예술에 관련한 업종들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빈 점포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원조례를 통과시켜서 지원해 줬을 때 만일에 잘 되었을 때는 모르지만 활성화 안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 구청장님께서 거기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그 자리에 왔지만 의원님들도 별 말씀이 없었고 거기가 또 제 지역구라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도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 일을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의보류가 되어 버리면 다시 추진해 가는 일들이 늦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리가 말 그대로 디자인거리가 다 되고 난 이후에 점포가 들어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제 개인 생각에는 심의보류보다는 좀더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저도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좀더 연구를 하고 영업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2층, 3층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고 지원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가 되면 제가 북경의 왕부정 거리를 가봤을 때 관에서는 시설교육장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2층, 3층들은 예를 들면 지점토 공예를 팔아야 한다고 하면 지점토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2층, 3층에서 교육을 하고 1층에서는 지점토를 판매하고 내가 악기를 배우고 싶다.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2층, 3층에 그런 극장이 있어서 배우고 1층에서는 악기를 판매하고 여기에서 지원을 300, 500 이런 것 보다는 관심 있는 분들을 공모를 해서 이런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다. 이런 교육장을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관에서는 융자를 해서 해 주겠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북경을 갔을 때 왕부정 거리 같은 경우 하나하나 구간 구간이 다 특색이 있었고 관광화를 해야 한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와서 먹거리를 하고 떡볶이를 먹고 했을 때 정말 좋았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문화의 거리에 갔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 까지는 지점토 구간이고 여기부터 여기 까지는 먹거리 구간이고, 예를 들면 진주 같은데 가보면 한복거리, 이불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중구에 가면 거리 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 보자,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문화의 거리 조성이 되더라도 현재 조례 과정에서 연구를 해 봐야 되지만 영업점 부분이나 융자 해 줘야 하는 부분에서는 좀더 집행부에서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효상 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신성봉 부의장님께서 심의보류하자고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이 변경이 되어 있는데 권태호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중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연석회의는 다른 상임위 동료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럽시다. 저럽시다. 이런 결정은 내릴 수 없고 옆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전에 그런 부분도 제기하셨고 해서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한 번 더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연석회의를 언제 합니까?

이효상 위원 금요일 정도에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개별 활동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님 주재로…….

○위원장 김지근 연석회의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심사 보류했을 때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신성봉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심사보류를 동의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조례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의견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측면에는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예술단체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동료위원들과 뜻 깊은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책무라고 봅니다.

이게 당장 이번 회기 내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내 도심지 상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주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상인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구로 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아까 이효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은 심의보류 이후에도 다양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서 동료위원들의 청취과정, 주민 상인들의 의견 청취, 울산에 존치하고 있는 시민 예술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의 보류에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행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4월경에 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김지근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금년 연말에 끝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계속 공사를 하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위원장 김지근 공사가 끝나야 이게 되는 것이죠. 공사가 끝나야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할 것이 아닙니까, 공사 중에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공사 중에도 업종이 저희 조례가 공포되고 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리가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기존 업종이나 들어오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 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의견 청취도 하지만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관에서 이 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동의를 많이 하시겠죠. 상권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그래서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바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너무 노력을 하시고 조례까지 해서 의욕 차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찬물을 끼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좋은 방향으로 과장님 혼자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달라질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기가 공사과정이나 시급하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야 만이 추경 때나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조례가 만들어 졌다 해도 시행이 안 되고 이 회기에 통과시켜 주시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고 디자인 거리 공사 연계해서 관련 업종도 유치하고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경 때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6개월분을 9,500만원 추정하지만 시행시기가 자꾸 딜레이 되고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는 9,500만원까지는 안 해도 5,000만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제 지역구라서 많이 주민들을 만나고 남구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도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단체도 있습니다. 남구에서 어떤 문화예술에 관련한 업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그 조례가 통과되었느냐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단체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추경에서 올라와야 되고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서류절차를 하다보면 올해는 초석을 다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 끝날 때 쯤 되면 디자인 거리가 완성되었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을 이것을 구청에서 어떤 업종이 들어온다.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광역시 단체의 예술협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사무실까지 우리 지역으로 옮길 조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별로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단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업종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업종과 안 맞는 업종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회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육성위원회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 지원해 줬을 때 지원조건 거리 별로 저희들이 상인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걸러집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만일에 오늘 이것이 심의 보류가 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이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그 마음은 똑같은데 이 사업을 했을 때 활성화되지 않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염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도 못해 보고 먼저 겁이 나서 아무 것도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더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지막으로 저는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부분 동의를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예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디자인거리와 완성할 쯤에 비슷하게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우리 의회에서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점심식사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어차피 오전에 의견을 많이 주셨으니까 저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제 문화의 거리를 제대로 해서 H형으로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그 중심에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그런 예술단체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문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속에 보여 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떤 거리를 갔을 때 먹거리에 대한 문화, 놀이에 대한 문화 다양한 것들이 보여 지는 것이 말 그대로 문화의 거리가 되지 하나의 방법으로 오는 형태로 건물에 입주시키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몇 년간에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경주 문화의 거리라든지, 순천, 목표라든지 몇 군데를 가보셔서 내무위원회에서 갈 수 있으면 벤치마킹을 가보고 같이 좀더 해 보고 나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같은 경우도 갓바위, 문화의 거리인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행정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을 들여서 했지만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경우 도 있었고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하고 잘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지역주민하고 상인들하고 조사를 하면서 다른 곳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당장 이게 안 되더라도 곧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거리 관련해서 조례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벤치마킹도하고 해서 조례를 해야 되는데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2차로 추경하기 전에 우리 내무위원회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이효상 위원님 몇 군데 가서 시장조사를 한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제대로 하자는 것인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날 받아서 추경 전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효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여기에서 내무위원회에서 하시려고 하시면 제가 아까 제안드린 대로 연석회의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고 뭘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저는 최소한 그런 것이 있어야 지난 번 티타임 때 황세영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몇 분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고 여기에서 그냥 벤치마킹을 가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내용면에서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예산안이 올라 왔을 때 통과시켜주고 나서는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고 예산안을 하기 전에 예산을 주겠다. 못 주겠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이게 올라오기 전에 예산안이 벌써 책정되어서 왔다는 것이죠.

최소한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 최소한 의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위원장 김지근 조례라는 것이 항상 개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은 잡혀져 있는데 2013, 2014년도는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수정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는데 조례 이것을 가지고 전체 위원들 토론회를 거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거치면 좋은데 우리 조례 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 거치고 하면 지금 건설환경위원회 조례도 우리하고 다 상의를 거쳐야 되는 건설 쪽에도 보면 대형슈퍼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하고 토론을 거쳐야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본회의에 가서 위원들이 이의제기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권 다툼이 있는 조례도 아니고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의욕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의욕적으로 하는데

찬물 끼얹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에서 하니까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효상 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조례 연구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 이름 지으면 지원하자, 외솔 최현배 선생 이런 것이 있는데, 할 때 한글 이름 지으면 무조건 돈 지원해 주고 한글 육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자 했을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 돈을 주면 말 그대로 나도 개명하지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입안할 때는 이 정도의 예산 같으면 충분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육성할 수 있겠다와 이게 하고 나서 이 정도 투입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것이 있고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안 되었고 이런데 우리가 일단 통과시켜 놓고 다른데 가서 얘기를 하자 저는 옳지 않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 이것은 권한 밖이라고 보이거든요. 예산관련하고 조례관련만 해 주면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타당성이 없다 싶으면 차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삭감을 시킬 수 있는 문제이고 처음부터 너무 단호하게 하는 것도 위원장이 봤을 때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하시겠죠.

입장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효상 위원 우리가 이 문제는 물론 티타임 때 지난 번 본회의 끝나고 나서 박성민 구청장이 의장실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협조를 구한다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봤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구나라고 생각했고 오전에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훨쩍 지나면서 계속 토론해서 다들 의견이 1차적으로는 좋다.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너무 급하다. 다들 그러면서 다른 곳은 지원할 때 기금이나 아니면 신청을 미리 받아서 하겠다는 곳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다든지 동료 위원님도 그런 제안도 있었고 우리가 점심식사 후에 갑자기 갑시다. 하면 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충으로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수정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제6조 지원범위를 제5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3월16일 계획된 현장방문은 우천관계로 3월15일로 변경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내실 있는 공사추진을 위한 주요사업장 7곳과 3월19일 월요일은 생태하천 복원 등과 관련하여 남구 여천천, 수변공원을 현장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과장 최일식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울산광역시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4건-제146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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