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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6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12.03.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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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3월19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정현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건설과장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조례상 규정은 되어 있으나, 노점행위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실명제실시에 따른 노점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서 점용료산정요율을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별표1의 제7호 노점점용료를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 가격의 0.015를 곱한 금액으로 인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2월9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걸 건설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운시장, 태화시장, 구 역전시장 대부분의 노점상 면적이 3㎡입니다.

정상적으로 토지가격의 0.5%를 했을 때 계산하면 연8만원 되는데 0.015로 계산하면 2만3,000원으로 5만7,000원 정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의안번호 제893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노력하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3호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운용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등 주차요금 경감대상을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항1호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감대상 중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는 1급~7급 상이자, 고엽제 후유증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있으며, 경감대상 및 비용은 울산광역시와 동일합니다.

같은 안 제3호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를 경감하여 자율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울산광역시 조례는 지난 1월12일로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5조의2 제2항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을 올9월부터 월1만5,000원으로 인상하여야 하나, 생활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구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월1만원으로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건은 2012년2월6일부터 2012년2월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본 조례안과 관련되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박맹진 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정현희 의원이 발의하였고 신성봉 의원, 이효상 의원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현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의원 반갑습니다, 정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건강권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은 오전0시부터 8시까지로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중구 내 전통시장 일부가 매월 첫째·셋째 주 일요일에 휴업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마트를 제외한 백화점 등 5개 종류의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권보호와 대규모점포 등 중소유통법의 상생발전을 위한 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본 조례 개정은 꼭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금요일날 대형마트 홈플러스에서 위원님들이 대표자, 팀장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문제가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한발 앞서갈 필요가 있나, 일괄적으로 의무휴업을 했을 때 소비자들의 권리보호 확보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대점포 내에 소점포 상인들의 매출감소에 대한 대책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겠다, 대점포 내에 취업생계자 등의 문제, 매출이 20%정도 다운된다고 들었는데 2주 같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가 다운되게 되면 당연히 취업자들이 자연발생적인 감소분에 대한 처분이 …….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경영에는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상생의 발전을 위한 것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장들하고 주민들에 의해서도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국장님이나 집행부의 입장이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지역경제과장 진부호입니다.

오늘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관점에서는 다양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첫째, 모든 법 집행은 상위법이 우선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2월27일날 공고가 되어서 끝이 나고 지금 현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심의 중에 있고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장관회의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재부담당자하고 통화했습니다마는 전국에 전주시라든가 일부분만 북구의회가 됐습니다마는 5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큼 서로 이해당사자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기재부의 여러 가지 입법절차가 끝이 나면 그 전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형마트의 매출액이나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고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제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집행부의 진부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의견과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있었는데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도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의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면에서 정현희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은 시기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서경환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과 집행부의 과장님이 얘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자는 부분, 시행령 공포 후에 입법절차가 다 끝난 후에 하위법인 조례는 상위법에 준한 입법절차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희 의원님께 정중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반대는 하지 않는데 시기적으로 유보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부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자는 생각입니다.

정현희 의원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국민적공감대는 대형마트가 들어선 몇 년 전부터 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중소업체들이나 작은 영업을 하고 있는 많은 상인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분들의 생존권이 위험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오히려 더 나서서 올해 이것을 견디다가 안 되어서 마지막 국회에서 전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상황이고 대통령이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공감대를 더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우리중구 관내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관과 민이 협조해서 잘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적공감대를 다시 형성하고 만들어 나가자는 것은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 와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규모점포는 소위 말해서 임대업이라고 하는데 임대업의 본질은 이렇게 봅니다.

이틀 문 닫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곳과 다르게 대형마트의 임대업은 수수료를 냅니다.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월세 내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매출액의 몇%를 대형마트의 업주에게 주는 거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월세를 안 내고 수수료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원을 내면 20만원을 주는 곳도 있고 40만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수요율이 25%에서 40%입니다.

어떤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벌어서 40만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임대업자들을 살려주는 길은 대형마트의 임대업자의 수수료를 낮추어 주는 겁니다.

대형마트는 카드수수료를 0.5%밖에 안주면서 일반 미장원이나 이런 곳은 카드수수료를 4%씩 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틀 문 닫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수료율을 20%라든가 낮춰주면서 영업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거지, 그 분들 이틀 문 닫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무래도 영업에 대한 작은 손실은 가리라고 보지만 저는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에게 얘기하셨던 시행령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울산 같은 경우 에도 동구는 구청에서 발의하기로 했고 울주군도 내일, 모레, 남구, 울주, 북구 전체가 떨어집니다.

국민적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시행을 5월로 미루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저희가 하루, 이틀 늦어가는 사이에 온 동네 골목이 상가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하루에 몇 천개씩 문 닫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저는 시행령이 공포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지금의 상황에서 더 달라질 것이 없다고 봅니다.

평일이 놀 것인지 주말에 놀 것인가에 대해서 쟁점이 된다면 충분히 논의를 하되, 여기에 계시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일요일 날 쉬는 문제와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전체적으로 공유가 된다는 것을 김영길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상인들에 대해서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인원수의 감축을 이야기하셨는데 홈플러스가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 날 갔을 때도 그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홈플러스에 전체 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문을 안 닫기 위해서 나머지 소규모점포들이나 영세업자들, 그분들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아니면 부부가 같이 하는 굉장히 영세한 업자들이지 않습니까?

중구 전체로 본다면 작은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오히려 진정한 상생협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의원님, 이 안에 대해서 대표발의 해 주셨고 이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집행부의 입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집행부들의 의견, 정현희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적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죠.

대규모점포, 대형마트가 결국은 골목상권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확인되고 있죠.

국회에서마저도 여야가 이 법에 대해서 시행하게 되고 특히 지금 현재 이 시행령에 대한 공포의 법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의 판단과 의견은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내용, 의무휴업일을 2일 이내에 둘 수 있는 문제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문제는 결국 자치단체의 내부적 상황과 형평과 여러 가지 종합적·시장적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현희 의원님이 제출하신 내용에는 의무휴업일이 둘째·넷째 주에 했으면 좋겠다, 왜냐, 전통 재래시장은 첫째·셋째 주가 놀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업시간은 0시부터 8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안이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전주는 인구대비 해서 준대규모점포가 SSM이 18개가 됩니다.

중구에는 준대규모점포 SSM이 GS마켓 태화점 1곳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중소영세상인뿐만 아니라 일반적 구민들의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조례안이 시급성을 두고 있느냐는 문제로 접근한다면 본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3월말에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 우리가 의회에서 4월 달 임시회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우리위원회에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민생법안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입법예고나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죠.

그것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놓아두고 이 법안을 당장 처리해야 할 만큼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고 그만큼 다툼을 갖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본 위원장이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정현희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혹시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 질의 및 토론을 종결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질의 및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현희 의원 당연히 주민들 의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일반시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싸워 오다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이 시민들을 어떻게 잘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 법들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중구의 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중구도 이런 어려움 과 전통시장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중구의회에서 나서서 이런 법을 만들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구에 있는 구민들이 도와달라는 식으로 나가야지, 그것을 하기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과정이 과연 이 법 취지와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고 동장님, 통장님 의견도 충분히 좋습니다마는 오히려 얘기했던 의견수렴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하루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미 지방자치단체 중에 10군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곳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들이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행령이 떨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겠다는 자체가 뒤따라가는 형태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중구의회에서는 둘째·넷째 주 쉬는 문제와 영업시간규제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은 다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이런 부분과 관련한 토론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정현희 의원님, 저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휴업하는 일수, 첫째든 둘째든 평일이든 토요일이든 의회에서 결론을 낸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영업제한시간도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을 통해서 합의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에 관련된 부분은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동료위원들끼리의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목적의 취지가 좋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다른 위원들이 왜 반대하느냐에 대한 정현희 의원님이 문제의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성 못지않게 설득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의회에서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의 목적과 존재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지금 시기에서 이것을 가부를 물어서 통과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보다는 이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공포된 상황 속에서 시행령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입법절차 후에 해도 되는 내용을 굳이 지금 상황에서 논쟁 속에 가부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 문제에서 이견을 달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동료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정현희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본래 취지 와 목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혜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예고 절차나 이해관계자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해서 골목시장 상권이 살고 전통시장이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불편을 가중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자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필요한 겁니다.

중구민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수치계산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불편을 겪어서 전통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편의점을 이용하는 상황, 역기능이 발생해서 더 지출을 늘리는, 가계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편의점을 이용하는 나이층이나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하는 나이층이 거의 비슷합니다.

전통시장에 가는 나이층, 성향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이 가중되는 이제까지 익숙했던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현희 의원님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만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으는 시기적인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모았으면 하는 의견을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30분 정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심의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것은 질의 및 답변 종결 후에 이 안에 대한 처리여부를 물을 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정현희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했다시피 의회 내에서도 공감대형성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해당사자가 있는 조례안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상위법이 아직까지 시행령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상위법이 발표되면 우리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부결을 하고 다음에 또 이런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의회전체차원에서나 우리위원회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을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거죠?

심의보류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보류 안에 대한 동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10분 정도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심의보류동의안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가부에 대한 부분부터 유보하자는 동의안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티타임정도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좋습니다.

그러면 11시45분까지 이 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의견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전까지 대표발의하신 정현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현재 공포를 앞두고 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인 만큼 입법예고 등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법안이 발의되고 상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현재 이 개정안이 두 가지 사안을 무시하고 시급성을 다툴 만큼 우리중구 내에 준대규모점포 SSM점포가 다수가 있어서 골목상권과 전통재래시장의 피해가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3월 말 시행공포예정인 본 법안의 시행령이 공포 시에 4월 임시회에 반드시 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의견을 모아서 본 개정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현희 의원 예.

먼저 황세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시급성과 주민들의 입법예고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조례를 만들고 한다는 것은 시급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의회에서의 대표성과 상징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위원장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준대규모점포가 중구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또한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위원장님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갔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무시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충분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우리의회는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입법기관은 법의 절차와 과정들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입법기관이 관계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배치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정현희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스스로 검토해보시면 배치된다는 것이 확인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위원장이 이 안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했다, 표현자체는 무시했다지만 결국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죠.

본 위원장이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부결 안을 본 위원장이 제출했습니다.

정현희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 부결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의안에 대해서 찬반의견은 지금까지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본 부결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세 분이 부결 안에 찬성하셨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세영고호근김영길서경환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건설과장 이인걸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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