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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5회 제2차 본회의(2012.02.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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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2년2월24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0. 울산광역시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폐지의 건

11.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경환의원외 3명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안(김순점의원외 5명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순점의원외 6명 발의)

8.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근의원외 2명 발의)

9.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김지근의원외 3명 발의)

10. 울산광역시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폐지의 건 (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박태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하여 전체 11건입니다.

2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21일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용지폐지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22일 내무위원회 김지근위원장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충원계획 및 부속실직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경환의원외 3명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안(김순점의원외 5명 발의)

(11시06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기가 불명확하여 이견이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 의정발전과 의회의 위상을 높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수여 근거를 마련, 포상함으로써 공로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조례로써 제정하는 것으로 포상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1명 추가 및 필요시 수시 포상할 수 있도록 상정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순점의원외 6명 발의)

8.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근의원외 2명 발의)

9.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김지근의원외 3명 발의)

(11시10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 및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주민의 복지서비스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항과 본 조례의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법령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에 규정된 조항을 개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1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를 타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과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 개정된 일부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등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감면기간 및 감면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3호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헌혈수급안정과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헌혈과 장기기증을 통하여 새 생명을 나눔으로 사랑의 운동을 확산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비롯한 축제평가기준과 평가결과에 대한 상벌규정, 프로그램 편성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축제가 지역발전과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화합 등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제정의 타당함이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과 다양한 방법 이외에 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울산광역시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폐지의 건 (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폐지의 건,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입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울산광역시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폐지의 건은 공공시설 용도폐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1월부터 런던협약이 발효되면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으로써 본 시설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관련시설 부지는 광역시 부지로써 토지사용 무상허가기간은 2012년도10월28일까지이나 2012년10월경 광역시 소각장 증설준공과 연계하여 관련시설 부지에 조경조성을 목적으로 시설물 조기철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9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수를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수와 일치시키고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여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유급간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우리위원회에서는 안 제2조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심의 또는 수행을 심의업무수행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2조1항5호의 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대표협의체의 포괄적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폐지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 2차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도폐지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2년도 구정의 주요업무계획 성취와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한 개별활동,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보고한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으뜸중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의원(11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고호근
서경환이효상권태호김순점정현희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세무과장 홍성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역경제과장 진부호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건설과장 이인걸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박맹진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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