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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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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2월16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및 보고사항은 서경환 의원님, 김순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 1건 및 규칙 1건을 심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와 규칙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조례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사전에 배포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답변은 의원발의라서 제안설명에 대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김순점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까?

김순점 위원 예.

황세영 위원 그럼 김순점 의원님에게 질의와 답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중구의회에 포상규정이 있죠?

포상규정이나 공적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순점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포상규정에는 공적심사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이 답변은 김순점 의원님보다는 국장님이 해 주시고 조례 발의한 분이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김순점 의원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적심사에 관련된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현재 심사위원은 규정에는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는 공적심의위원회에 부의장, 운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이렇게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포상규정을 조례를 통해서 공로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가 됩니다마는 실제 이 조례안이 지금까지 의회발전이나 위상을 높이는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내용이 수여되어 왔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일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현황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공적심의위원회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위원회도 일반의원이 한 분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하거나 의회 내에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계시는데 위원회에서 공적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현재 집행부는 전체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장 표창은 전반적으로 울산광역시를 비롯하여 타 구에 보면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세 분 내지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었고 우리가 하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집행부 기준으로 해서 인사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의장표창이기 때문에 최종결재권자가 의장이 되기 때문에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이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적심의위원회와 관련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국장님,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현재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표창을 줬는데 조례로 확실히 해서 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중구의회 의장상 해서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안을 해서 하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듭니다.

연간 몇 개를 줘야 할지 남발하다 보면 의장상이라는 것이 위상이 격화되는 부분도 있고 동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달라고 하면 다른 단체에도 다 달라고 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 놓고 조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 놓은 안에 봐도 그렇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 단체마다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의장상이 남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 단위 단체에서는 표창상신을 하지는 못합니다.

조례내용에도 보면 제10조에 보면 포상대상자추천은 기관단체장, 의회의원, 사무국장이 한다, 단, 단체장은 구 단위 단체장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동별로 추천한다고 해서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각 단체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문제가 동 단위 단체에서 표창상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담당자가 반려시킨 적이 많을 겁니다.

한다면 구 단위 단체장이 하는데 단체장이 하더라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단위 단체 정기총회나 반드시 큰 행사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표창을 아무 데나 연간 몇 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포상업무도 선거법 관련해서 아무 데나 주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상업무계획에 보면 무조건 올린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간포상업무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포상규정에 의해서 매년 연초에 2012년도 중구의회 포상업무계획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고호근 위원 작년 기준으로 몇 개 정도 나왔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작년기준으로 하면 65개 정도 나왔습니다.

고호근 위원 표창관련해서 공적심의위원회를 한번이라도 열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주로 서면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형식적인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서면이라면 의장님이 임의대로 하시고 나중에 보고하는 형태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그렇지는 않고 서면심사해서 의장님 결재 나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의 서명을 다 받고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표창을 하면 인사위원회를 일일이 여는 것이 아니고 서면심사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표창 조례안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 포상조례안에 대해서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을 조례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현 규정을 법으로써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데 현재 규정상 운영되어 오던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구체화시킨 근거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명확한 구체적 근거없이 규정을 조례로 옮겨놓은 형태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고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선거법이나 이중지급이 안 된다든가 등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명시를 하시는 것이 이후에 이런 여지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봐지고 포상대상 자체가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의 해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구의 관변단체나 제단체에 수여를 정기총회 때 공적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 한다든가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두는 것이 추후에 이런 여지가 없고 지금처럼 현재 규정대로 조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판단은 공적심의서면조서를 보고 판단결정은 공적심사위원이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의회사무국에 의사담당계장이 나름대로 판단과 실무적인 생각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필요한 오해소지나 불필요한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봐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까지 수여되어 온 것을 보면 중구에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자율방범대, 체육회, 생활체육회 등등 단체들의 정기총회행사에 중구의회의장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의 대표성을 갖고 하는 것인데 2011년도에 65건을 보면 특정지역 단체에 상당부분 표창패가 수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규정은 조례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근거와 기준들을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 포상 조례안이 전년도 우리가 규정으로 해놓은 사항을 조금 더 법적인 실효성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조례안으로 입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상의 종류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뒤편에 나왔던 대로 포상대상자 추천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든 의원이든 추천을 하게 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보완됐던 것이 의장이 직접 위원장으로 해서 하기에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주는 상인데 부의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의장표창이라고 했는데 의장개인명의로 나가지만 의회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의회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의장표창이라고 해서 의장개인이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65개의 표창 중에서 3개 이상 표창이 1동에 나간 동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한 단체에 그 정도로 동별로 한번에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지역마다 편중됐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의회에서 모든 살림을 살고 안을 제출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이 공적심사위원으로 한 분만 들어가있고 그 부분도 문제이고 황세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의장이 수시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의장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그렇게 되면 조례와 규정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1년에 65개, 2010년도에는 몇 개 나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2010년도에는 39개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제한을 많이 줬기 때문에 …….

서경환 위원 결국 1년에 봉사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표창패가 나오면 선거기간이 있다고 해서 연말에도 가능할 겁니다.

그 숫자는 변동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상자를 추천한다면 선거기간이 아니고 연말이나 연초에 정리를 한다면 숫자는 별 표시가 없는데 39개 가다가 선거가 없어서 65개가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다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선거에 의해서 30개 이상이 더 나갔다,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갔다, 선거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이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는 역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표창을 할 때는 의장님의 의중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심의와 제대로 된 결과를 가지고 의장표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상격화를 시킬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표창이 83개 나갔고 2010년 39개, 2011년 65개 나갔는데 제가 와서 표창관계는 제가 시에 있을 때 이 표창관계를 직접 관련했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주고 안주고 의장이 인심 쓰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에서도 상당히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표창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보면 아무나 올라오는 사항이 있고 해서 통제를 많이 하고 했는 것이 지금 사항이고 관련해서는 선거법 하면 의장님도 물론 선거법이 만약에 잘못되면 걸리고 한 사항이고 저희들 사무국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상당히 난상토론이 되는데 규정으로 했을 때는 편했는데 규정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고자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순점 의원님이 동료위원님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조례를 올리게 된 것은 지난 의총 때인가 그때 의견이 한번 있었습니다.

상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달라는 데는 주지 않고 오로지 하지 않느냐, 지역적으로도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이 많이 주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데 골고루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이것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심의위원관계 규정도 있다 보니까 의장님 앞으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표창이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들도 의의가 살아서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봉사단체에 활동하는 분들은 청장님상, 의장님상, 국회의원상 이렇게 한번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사실 있었습니다.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서 부위원장, 위원장님, 국장님 해서 공적조사나 서류를 심도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올리게 됐는데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울산전체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방면으로 표창이 주어질 수 있는 데까지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의회에 있으면서 의장님이, 분기별로 의장님이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꼭 의장님 이름으로 해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상을 주자는 계기인데 몇 개가 내려갔나, 선거법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순점 위원님이 총괄적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황세영 위원께서 공적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도출된 부분들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48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5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업무전반에 대한 추진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희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2년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6,100만원이 증액된 1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열린의정 구현이라는 의정방침아래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선진의회 구현,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주의회 실현,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등 8개 항목의 역점시책을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 역점시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연간 110일 이내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자기개발을 통한 의정활동 능력제고입니다.

전문연수기관을 통한 국내외 연수 및 업무연찬으로 의정운영능력을 강화시키고 우수사례 자료수집과 비교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우수조례 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한 의원입법 활성화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의정옴부즈만이 의정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정옴부즈만 운영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소통과 화합의 의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별 정기회의 및 정례화를 통한 상호간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의견조율 및 협조·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원, 직원간 화합행사를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신속·정확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및 특집기사를 즉시 제공하겠으며, 의정소식지등 의정 관련 책자를 시기에 맞게 발간하고 의정활동 사항에 관한 사진자료 및 홈페이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회홈페이지에 전자회의록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현재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회의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구민을 위한 열린의회 실현입니다

민원불편사항 해소로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민원담당의원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본회의장 회의실 등 의회의 시설을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하여 임시회 및 정례회 등에 구민들이 의회의 방청 및 견학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관내에 일반단체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의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모의지방의회 운영지원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동별, 주민센터별 이동민원실 설치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시기별로 다양한 행정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참여의회를 구현하고 소외계층 및 종사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하여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은 의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알찬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상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11시에 열리게 되어 있는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는 각 위원장님들의 합의하에 1시 반에 열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생각을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8쪽에 의원연구단체 결성·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조례나 연구하기 위해서 조례특위나 이런 것이 구성되어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원들이 해야 하지만 연구단체결성에 관한 조례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연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타 자치단체의 것은 내용을 못 봤지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타 자치단체보다도 울산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규정자체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왜냐 하면 초기에 의정방침이 연구와 혁신을 통한 의정활동 그래서 우리구민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연구단체를 결성해보려고 하다가 규정에는 있는데 강화되지 않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 타 지방단체에는 검토해보니까 조례로 명문화해놨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길고호근황세영서경환이효상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청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기타참석자
의사주무관 최진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포상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45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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