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2월16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내무위원회 소관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 대상으로 질의를 펼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1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에서 내무위원회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영호 전문위원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고 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반갑습니다.
지난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에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영호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2분)
○위원장 김지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기획감사실장 업무를 보게 된 최영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오시면서 기획감사실 업무와 구정 전반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무관 소개)
이어서 기획감사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최영묵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2012년도 새롭게 기획감사실로 오셔서 업무보고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1-8페이지 일 중심의 조직운영 활성화에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제안도 되고 참고하실 수도 있고 해서 의견도 묻고 싶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적정 인력산정을 위한 직무분석, 신규수요 분야 보강 및 유사중복 분야 조정을 상·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예.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랫동안 전년도도 그렇고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도 빠르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작고 생산적인 인력운영으로 예산부담 요인 최소화하겠다고 추진 계획이 있는데 실제 제 개인적으로 서면질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생각이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인력이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주민들의 행정 요구는 시대가 변함으로써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구청장실에 비서나 부구청장실에 비서로 일하시는 인력이 정규공무원 아니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그런 유능하신 분들이 제가 비서실업무를 단순업무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지 않느냐 그런 유능한 분들을 실질적으로 부서로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그쪽 부서에 관련된 사람들을 혹시나 심부름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는 것도 자리가 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세 분의 인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그 분들이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로 논쟁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서면질문을 통해서 하겠는데 간단하게 실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현재 상반기 중에 조직진단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현재 직원 여론도 다 듣고 있고 조직 일 업무량이라든지 지금 쇠퇴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진단을 통해서 과중한 업무는 인력을 늘리고 쇠퇴된 업무는 인력을 줄이고 그런 부분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상반기 중으로 조직을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과에서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 증원도 검토는 하고 있고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고 또 비서실에 대해서 정규직 배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직관련 부서에 해당도 있고 직원들 배치기능 문제인데 비서기능은 사실상 민원도 많고 행정의 얼굴이고 해서 종합행정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검토해서 배치부분하고 총무과나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별도로 서면질문을 하면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권업무도 새롭게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인력이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했던 것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전통문화 같은 경우는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이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는 축제라든지 당장 행사에만 집중이 되고 이 부분은 기존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계획에 따라서 좀 수동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 모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1-12페이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서민경제 파급효과가 큰 3대 중점사업 집중추진사업에서 일자리 사업하고, 서민생활안정 사업에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공공근로해서 파급이 되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각 시설이나 기관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리가 예를 들어서 병영에 살고 계시는데 다운동에 배치가 되고 하면 교통수단 그러면 교통비도 들어가고 교통이 그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는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배치하실 때 좀더 주소지하고 가까운 지역에 배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니까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65세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안에 실내 시설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배치해 주기를 원해서 많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남자 어르신들께서는 직장이 제대로 신청이 되어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이래 하시는 그런 것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실 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3대 중점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 사업 이런 것은 인건비 성격이나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매월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인력배치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주지하고 가까운데 배치될 수 있도록 해당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도 전체적으로 관련부서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반갑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전결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부서장님 전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전결내용은 전결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장, 국장 또 부구청장님까지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전결규정대로 그렇게 이행하고 있고 전체적인 전결 건수나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부구청장님 말고 부서장님 실제로 우리 구에 주요한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장님들 예를 들면 건축허가라든지 몇 ㎡이하는 부서장 전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관련해서 얼마 이하는 전결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질의를 드렸고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결권 하향 조정되어 있거든요. 전결권 하향조정한다면 어디까지 한다는 의미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현재 전결권 문제는 책임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서장 전결되어 있어도 국장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서장 책임 하에 모든 업무는 아니고 책임 한계를 지우기 위해서 부서장 전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서장 전결권 제도를 만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행정의 효율성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 분위기는 전결권을 책임지고 행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모르겠습니다.
전결권은 조례나 정해진 대로 하지만 마음대로 해 놓고 우리 구청이 나중에 지적당할 까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청장님 결재를 받는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 비서실에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늘 북새통이고 그러다보니까 대기하는 시간이 많고 실제로 일을 해야 될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가뜩이나 우리 구에 인력이 부족한데 그런데 고급인력들이 대기하고 기다리고 결재 받는데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 올 때는 그런데 정리되고 토론되고 난 이후이지 문서상 이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올리시려면 부서장 전결권 이 정도는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전결권에 대해서 제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1-9페이지 구민들 제안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포상관계라든지.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지금 구민 제안제도라든지, 공무원 제안제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서 결심을 받고.
○위원장 김지근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주민제안은 인터넷, 서면으로 다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제안 들어오는 대로 심사위원회를 다 해서…….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담당과장님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 아주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유형효과도 있지만 무형효과가 얼마나 클 수 있고 제안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엄청나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기 때문에 분명히 대안을 제시해서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안 심사해서 시상은 12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늘 해 오던 그대로 인데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안제도는 월별로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고 또 월별에 우수제안자들은 분기별로 가서 포상을 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된 포상을 가지고는 연말에 가서 시상을 해서 연말에 최우수 포상자가 나오고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그 사람들은 해외여행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 인사마일리지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야지 그냥 통상적으로 제안하면 연말이 되어서 시상하고 잘한 것은 좀 해 주고 이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지금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고 수시로 제안을 받아서 1차적으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이 제안이 좋은지 나쁜지 실질적으로 제안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무원 쪽에서 보면 제안제도 관련해서 깊은 지식 이런 것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담당자를 관내 교육을 보낸다든지 해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어떻게 하는지 밖에 나가면 회사에 보면 제안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 오든지 접목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지금 제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11페이지에 보면 김순점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셨는데 일자리사업관련해서 너무 원거리에 있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조기집행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인센티브보다도 조기집행 안 해서 이자수입보다도 인센티브가 더 적은데 따져보면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안정사업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안할 수 없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기집행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을 실시하는데 울산 5개 구·군 전부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면 건설관련 부분에서는 6개월 동안은 건설 지자재라든지, 인력, 건설 중장비 여기 가지 품귀현상이라서 부족해요.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을 해서 생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반기 때 다하고 나니까 후반기는 일이 없어요. 가게 장사도 안돼요.
지역경제 활성화로 봤을 때 조기집행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안이 인터넷에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떠가 있는데 한 번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 사업도 어르신들이 하는데 전반기 때하고 나면 후반기에 일이 없어요.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받아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조기집행 때문에 전반기 때 일도 없는 일을 만들어서 거의 보면 공공근로하고 가보면 물론 힘드시지만 거의 앉아 놀아요. 일을 안 해요. 이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조기 집행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인력모집해서 앉혀놓고 돈을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해야 될 사람에게 혜택이 가 줘야 되는데 전반기에 인원을 많이 모집하다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지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없는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하물며 이런 사람들 보면 한 달에 달세가 300만원, 400만원 나오는 사람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관에서는 서류상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자기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까지 조기집행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기집행 안하고 잘 해서 연말까지 없는 사람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저도 공감을 하고 일자리 사업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공공근로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공공근로는 상·하반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4단계별로 분기별로하기 때문에 각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조기집행에 대한 사업 이 분야도 전체 사업에 대한 60% 정도를 집행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60%만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사업이 올해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관리를 잘하셔서 공사시작도 안 했는데 조기 집행되어서 공사금액이 60%씩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없거든요. 부실시공도 되고 말이죠. 물론 조기집행을 위에서 상부에서 하니까 하는데 관에서 봤을 때는 가려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의안번호 제879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저를 비롯한 이효상 의원, 신성봉 의원, 김순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의원 대표 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대신하여 전문위원의 구체적인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의안번호 제887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정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울산에 시행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 북구, 동구를 볼 때 가장 잘 짜여진 조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하나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3항 1호에 보면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주민참여대표 희망자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아직 공개모집 규정은 없습니다. 규칙으로써 그 관계는 세부적인 절차나 인원 그런 문제는 정해야 됩니다.
○권태호 위원 그 부분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제정 당시에 의회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본 위원도 함께 발의를 같이 제안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또 3분의1이라는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나름대로 선별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많은 침해를 당하지 않겠나하는 염려가 되어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0명하면 3분의1하면 6, 7명 정도 되는데 물론 공개모집하고 규칙으로 할 때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지만 참여예산제가 되면 공개모집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 선거구별로 공개모집을 2명씩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감안해서 해 주시고 발의 되고 나서 의회하고 의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목적은 주민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이 의결되기 전에 집행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시키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선별하고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전임부서장님께 어디까지 인수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회기 때 집행부 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상정되었을 때 본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는 다들 공유하고 계시겠지만 2003년도 지방재정법이 제정될 때 상황은 분명하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었고 2011년8월 달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때는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상위법에 법률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령인 조례가 지금 현재 자치제도 속에서는 상위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은 강제조항으로 바뀌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 임의조항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고 그죠. 그 당시에 부서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은 규칙에 담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연내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문다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과장으로 조례가 부결되었고 제정이 안 되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연내에 조례제정을 안함으로 인해서 구청이 불이익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조례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지난 년도에 연내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문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회기 내에 조례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패널티를 문 것이 있는지 불이익 당한 것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안설명도 앞으로는 정확해야 되고 책임 있게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이 올라와서 어떻게 빨리 통과시킬 목적으로 다른 것을 접목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불이익을 당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불이익을 당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에서 입장은 조례 제9조 4항에서 강제 규정되어 있는 3분의1 주민참여조례에 대해서 아까 상위법에도 강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 제정에도 우리 위원회나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조항 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 주민수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신성봉 위원 아무튼 불이익 당한 것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영묵 예.
○신성봉 위원 집행부에서도 주민참여 위원 숫자를 가지고 이런 저런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부질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행정을 하고 주민이 중심 되는 지방 행정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또 우리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려를 하는 것은 이 7명 중에 혹시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목적의식을 갖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신성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전문위원검토의견에서 특정인이라고 지칭을 검토보고서에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분들을 혹시 국민단체인지 아니면 특정단체다. 아까 구정 슬로건도 주민중심인데 특정인, 특정단체 저는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검토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우리 위원회 구성 인원이 20명 이내입니다.
그 중에 주민 수가 3분의1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다. 공모에 참여해서 그 주장이 너무 강하면 이 조례 취지에 안 맞다는 그런 염려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실제 교육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시면서 실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 나왔던 거, 너무 숫자가 많아서 문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더 대대적인 숫자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해 놓은 데도 있고 저는 더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서 저희 구는 예산문제, 재정문제가 있어서 제일 작게 가볍게 20인 이내 잡았는데 20인 이내 이런 분들이 교육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하는 취지 정확하게 심의까지든 열어 놓고 교육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해 없고 이 취지에 맞추어서 참여 예산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총무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호 |
○출석공무원 | |
기획감사실장 | 최영묵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이상3건-제145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