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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5회 제5차 내무위원회(2012.0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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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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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2월22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소, 자치행정과, 세무과,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순점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저를 비롯한 이효상 의원, 황세영 의원, 신성봉 의원, 김영길 의원, 정현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의원대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대신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의안번호 제883호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 토론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문제점이라든지 소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많이 장려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항상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우리 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무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1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현재 시간당 2만원인 강사수당을 타구·군과 형평성을 맞추고 강사료 현실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사기 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워크숍,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의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3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의 경우 현재 시간당 2만원인 강사수당을 개정안에서는 타구·군과 형평성을 맞추고 강좌내용에 따라 강사수준을 고려하여 강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 실비의 경우도 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액과 기준을 맞추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3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해 위원교육, 워크숍,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1월9일부터 1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1년12월31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조례상의 일부 감면사항이 법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해당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2011년5월30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항만공사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 삭제 등 조문 정비와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구세 감면조례 제3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4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9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10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3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제14조 기업도세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그 내용이 법에 신설되어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제6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2011년4월30일자로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2조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기한을 2012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현행 50% 경감하는 재산세 과세 특례분을 100% 감면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유치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 기간 및 감면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현행 7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에 3년간 50%를 경감해 주던 재산세를 15년간 면제하였으며 제3항과 제4항은 사업의 양수도 방법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도 현행 7년간 50%를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경감해 주던 재산세를 10년간 50%를 경감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항만공사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조로 이관되어 조문에서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고용우수기업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기업에 대해 2012년10월30까지 감면기한을 1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현행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1년12월31일자로 끝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적용시한을 2014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1년12월26일부터 2012년1월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2011년6월1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의안번호 제881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의안번호 제882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김순점 의원, 이효상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의원대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대신해서 전문위원의 구체적인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의안번호 제885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토론하기에 앞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설명할 것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하고 내용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담당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고 같은 위원으로 부구청장님도 들어가 있고 국장님도 들어가 있으면 의견제출 시에 혼선이 있을 것 같고 같은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해서 12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함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연직 위원이 부구청장, 축제업무 담당국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호선을 하게 되면 위원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임되겠죠.

그리고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호선사항은 필요 없고 위원장에 부구청장이 된다는 규정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당연직 부구청장님 호선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주관이 저희 구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주재는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같은 위원 안에 제3항에 같은 위원 안에 부구청장, 국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약간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 차라리 부구청장님을 위원회에서 빼든지 아니면 당연직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부구청장을 빼자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빼시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으로 하든지.

○위원장 김지근 다른 위원회는 부구청장이나 위원장으로 호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축제를 하면 전문성이 있는 위원장이 되어 줘야 만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심의위원회 같으면 당연직 부구청장이 회의 진행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중구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틀에 박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하기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 것에서 탈피를 하자. 축제위원회는 일반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당연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축제조례위원회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조해서 꼭 위원회에서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당연직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수정하면 되고 위원님들이 참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근 위원장님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내어주셨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문제인데 축제전문가라고, 대학축제관련학과 울산에는 레크리에이션학과라든지, 이벤트학과가 없습니다.

이벤트 회사에 연출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이 위원회에 하게 되면 이권이 개입되지 않겠나, 위원님들이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제에 대해서는 기획과 집행과정들이 있는데 어떤 축제를 하다보면 준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에 대해서 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적용하는 위원이라면 처음 준비하는 축제부터 시작해서 축제현장과 축제에 대한 여러 주민들에 대한 반응과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상근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많은 축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보고 평가하기 보다는 현장일선에서 위원 12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될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이 조례는 만드는 것은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것인데 어떤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전문가라고 해서 그 축제가 매달 조그마한 축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이라는 분들은 거의 상근직 여기만 매달려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지근 위원장님이 내용은 좋지만 이런 위원회 선정 문제라든지 위원들에 대한 어떤 대우를 해 줄 것이며 이 위원회에 대한 전문가를 뽑는 조건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윤병진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문석주 과장님 말씀은 보편적으로 해 왔던 관례상 그렇게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요. 조례안을 입안하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말씀은 통상관례에서 벗어나자 심사를 하거나 구청에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축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권태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양한 전문가들을 위촉할 때 꼭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부산, 서울, 마산, 경주 등에 있는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도 위촉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단지 우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이런 분들이 축제를 평가한다는 것이 무리이지 않느냐 약간 무리성이 있을 수도 하는데 우리 취지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축제를 제대로 만들어 가고 대표성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저는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여기에 대한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들이 연구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에 대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래 조례를 만들면 애초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조례는 개정이 가능하고 법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고 지방법도 항상 국회에서 개정되고 있는데 해 보지 않고 염려를 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축제라고 해서 지금 종갓집 음악회 이런 것은 축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지역적인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달려있고 지금 문화거리축제도 축제라고 볼 수 없고 제대로 된 축제 또 강변축제, 차없는거리축제 축제에 예산 편성되면서 거의 이름이 바뀌어 왔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뼈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모자란 것은 붙일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수정할 수 있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집행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 정부의 법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 여기 기능을 보면 기획, 집행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진행해 왔던 축제 집행은 어디에서 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축제를 하기 전에 저희 구는 축제준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문화거리축제도 다음 주에 축제준비위원회 준비하고 있고 그 축제 성격에 맞는 위원으로 하여금 구성해서 사전에 준비합니다.

소소한 작은 행사는 안하고 있는데 큰 행사는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사업비 1억원 이상은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축제 경비가 1억원이 넘어가면 예산과정에서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획 예산에 위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축제준비위원회에서 기획과 집행까지 다 하는 것인지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위탁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수탁자를 공모해서 공모된 수탁자 중에서 선정해서 그 축제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수탁자 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수탁 받은 사람이 전체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위원이 축제 성격에 따라서 위원을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필요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제대로 조례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례를 보고 이후에 어떻게 적용시키기 까지는 상당히 혼란이 오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축제준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상에 명시된 축제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신성봉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한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취지를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축제는 위원회에서 의논하고 기획하고 집행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에 적용시킬 것인지 지금까지 해 온 것에 적용시킬 것인지 그러면 이 조례에 적용시킬 축제는 어떤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혼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셨을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기준은 1억원 이상도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조례제정 시 평가 기준을 높게 책정해야 되는 이유 도 있고 해서 조례 제정을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집행부 의견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반적으로 지금까지 구청에서 집행해 온 축제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이 조례에 적용해서 축제 해 볼 축제가 어느 축제인지 이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다. 이런 것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검토가 아닌 지금 과장님이 부구청장이 축제위원회에 들어가면 당연직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구청장이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핵심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러면 계장께서 말씀하여 보십시오.

○문화주무관 노선숙 저희가 조례가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제10조에 보면 심의,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없다고 해서 심의, 자문이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11조에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에서 직접수행까지 되는지 아니면 제10조에 의해서 심의, 자문을 하는데 1항부터 5항까지 기능인지를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제10조에 심의, 자문이 먼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11조에 1항부터 5항은 기획과 집행에 대한 심의, 자문 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자문 이런 식으로 해서 된다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대로 했을 때 우리 대표축제 중구문화거리 축제, 눈꽃축제를 과연 이 축제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하겠다. 그렇지만 또 다시 심의, 자문의 기능이라고 하면 위원회 위에 또 위원회를 두는데 이렇게 되면 또 한 단계가 만들어지고 축제에 울산에 전문가들이 많지 않는데 개별축제에 전문가들도 위촉하는데 여기에 또 전문가들을 위촉하게 되면 무리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심의, 자문이라고 해서 저희는 축제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심의를 받고 하고 나서 평가를 받고 이런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정확히 해석되어야 되고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조례 제정하고 난 이후에 조례 제정 당시에 있었던 위원이나 집행부는 충분히 그런 담당주무관님의 해석대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좀 기간이 지났을 때 이 조례 내용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도 해야 되고 집행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기거든요.

법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중에 해석하고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죠.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을 빼고 당연직을 하고 안하고의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효상 위원 신성봉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답변을 들었는데요. 좀더 이 문구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 기능이 집행도 해야 되고 이렇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위원회 설치에서 심의, 자문 심의, 자문하고 갈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위탁해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여기 위원회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법도 상식 아닙니까?

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가 조례를 입안하는 것은 어떤 형태이든 전반적인 중구 관내에 있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확대 해석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보다 상식이 우선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보면 축제 기획 관련해서 자문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단체에서도 축제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구청에 자문을 얻어서 민간단체도 축제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안동 단체에서도 축제를 할 수 있고 축제를 하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축제 멋지다. 아이디어 좋다. 그래서 더 키울 수 있거든요. 지원해서 전체 보면 이 축제 잘못되었다 싶을 때는 일몰제로해서 일회성으로 끝내어서 지원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축제에 포함되어 있고 축제의 기획이나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안 되어 있어요.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여기는 자문하고 예를 들어서 눈꽃축제를 한다. 눈꽃축제를 했을 때 실·과 부서에서 다하잖아요. 지원부서에서 담당계장이 주관이 되어서 해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3일만하고 끝난 것을 연말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것이 자꾸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눈꽃축제가 작년에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런 회의 기능이 있다고 봐야지 여기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서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벤트 잘하는 회사의 자문도 받고 언론매체의 자문도 받고 하는 자문기관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해 보고 잘못되면 고쳐가는 것이지 법이라는 것이 해 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처음 문구에 문제점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위원장님, 제10조하고 제11조가 각 조항별로 따로 노는 느낌이 드는데 제11조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 자문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심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일단 조례 심의하고 나서 다시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하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개정해서 오라고 몇 개월 지났는데 몇 개월 지난 사항에서 문제없다고 해서 와서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의를 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집행부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안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몇 개월 전에 담당부서에 올려 줬잖아요.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의논할 것은 의논하자고 그렇게 해 줬는데도 오늘 와서 자꾸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조례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아지고 해 보지도 않고 설명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문제가 좀 있지만 조례를 해 보고 다음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문제없죠.

이효상 위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좀더 보아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는 이해하는데 빠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조례 원안에 동의하고 시행해 보다가 해석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개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보건소장 이병희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세무과장 홍성춘
보건과장 김정숙
○기타참석자
문화주무관 노선숙
【·울산광역시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4건-제145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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