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2월16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3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손중익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1일자 중구청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으로 임명받은 손중익입니다.
앞으로 건설환경위원회에 소속 위원님들을 측근에서 보좌하면서 실과장님과 소속 직원들에게 불편을 드리더라도 업무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이해를 바라면서 저 역시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손중익 사무관님, 건설환경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발령 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 발전과 의회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3시35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기이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의 조직은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로 총5개 과 18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정·현원 현황은 정원 101명에 현원 97명으로 4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정책방향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 지역상권 지속발전 기반마련, 생명력 넘치는 생태환경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역점시책으로 사랑과 나눔 수혜자 입장의 복지행정 구현,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복지공동체 실현,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시장 육성, 녹색환경 구현을 위한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폐기물 배출질서 확립 및 자원재활용 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세상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다양한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를 내실화하고 생산성 높은 자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는 물론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특성에 맞춘 개별관리를 통해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관리에도 행정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복지수요자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경로당 신축, 개·보수,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여가시책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아동의 온전한 발달과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 및 수당지급, 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과 지역문화를 연계하는 문화관광형시장 활성화사업, 시장환경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과 공공근로사업 등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와 녹색사회를 위한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으로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평가를 통한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친절하고 위생적인 업소를 육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특화음식거리 육성사업을 통한 간판, 조형물, 조명등 등의 설치 등 침체된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안심식탁 시범거리 육성지원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상습무단투기지역 관리강화와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환경클린나눔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홍보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억제를 위해 배출총량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100세대 이상 감량우수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정덕모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생활지원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서경환 부위원장님, 고호근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1-9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3월에 상근간사 채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하다보니까 다소 전문성도 떨어지고 상근직원이 없어서 협의체운영이 다소 형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역복지계획수립과 평가단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평가계획에서 항상 상근자가 없어서 우리구가 점수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간사를 채용해서 복지협의체에서 단순히 지역복지수립만 아니고 연계활동도 할 수 있고 고유업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정현희 위원 작년에 그것까지는 다 이야기가 됐고 실제 간사채용과 관련해서 복지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고 간사채용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조례개정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간사는 현재 사회복지사는 1급 소지자가 되어야 하고 경험이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하게 되면 공채로 해서 모으나요, 어떻게 되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이번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속 이야기 했던 것이 계획에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구군에 어떻게 할지 저희가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이해당사자들과 정확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분야별로 계획을 만들어서 전체적 계획을 수립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주문했었습니다.
아까도 자료에 보니까 울주군도 대표자회의도 있지만 실무협의체 실무자회의를 4회 이상 했다는 말입니다.
각 분야별로 실무협의를 꾸리기 위한 분야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여성이면 여성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채용 못지 않게 생활지원국에서 계획들이 나와야 채용하고 난 다음에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로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현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번에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 당초 2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법 규정대로 30명 이내로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30명 이내로 확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협의체위원으로 모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협의체나 구성을 할 때 여태까지 위원회구성을 보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실제 수요자, 담당자 측이 들어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작습니다.
특히 여러 분야가 있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빠진 것이 많이 있지만 장애인이나 한부모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들어와서 정확한 자기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최대한 활용해서 만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협의체에서는 담당부서가 빠졌지만 실무협의회 할 때는 사회복지과나 청소년계나 보건소나 담당계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 말은 담당계장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장애인이면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야 자기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것을 위해서 실무협의체하고 협의체에서 위원을 30인으로 확대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확대해놨습니다.
○정현희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1-11쪽에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를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작년에 평가를 좀 하셨나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니까 대부분 회원님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일정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다 자리에 못 앉고 한정된 자리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행사가 행정적으로 의식행사라든가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어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의 기록사진이나 이런 것이 미흡했지 않았나,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1년 내내 고생을 하셨고 그분들을 모아서 위로해 주고 더 나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한마음 축제인데, 가수 조금 유명하신 분이 온다고 해서 자리다툼도 있었고 공간상의 문제는 조절하면 되는데 자원봉사 한 것 중에 다른 지역에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식전행사나 1부 행사할 때 같이 해서 주변에 널리 알려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의미나 내용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강연이나 타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영상을 튼다든가 본연의 취지에 맞는 것들이 되면서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이 플러스알파로 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야 하는데 저도 2회째 작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나머지 축제도 다 똑같거든요.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제대로 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1-10쪽에 보면 저소득층 보훈가족 지원활동이 있는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보훈가족 되어 있는데 명절 때 연말 때 선물 한번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취업알선이나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여기에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현재 보훈가족이 3,000여세대 됩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가구 수는 125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5세대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고 취업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계획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어려운 가족에 대해서는 연말이나 명절 때 공동모금회에서 지급되는 것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생활지원과에서 물론 저소득층에 구분이 있습니다.
차상위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있지만 보훈가족들은 취업이나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일회성지급은 제 주변에도 보훈가족이 어렵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보훈가족들이 보면 유공자들이 장애인도 있고 하니까 학업을 중단한 분도 있고 취업조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125세대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취업이나 일자리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일자리 사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해 주고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보훈지청하고 협조하고 취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훈가족이 125세대라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알파점수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대상자 선발은 사회복지과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가점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우리가 일자리를 국가유공자가족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분도 되고 구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일자리창출에 있어서 플러스알파점수를 받게 되면 물론 전부 어렵겠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고 검토해 주시고 1-11쪽에 보면 행복나눔자원봉사 추진사항에 세부추진사항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면 수첩제작 배부인데 수첩은 잘 안봅니다.
여러 가지 단체에서 그린리더도 있었고 적십자도 있었고 수첩들이 오는데 요즘은 현실적으로 핸드폰에 메모도 하고 하는데 다른 방향은 없는가, 자원봉사자들만 할 수 있는 배지는 물론 달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이것은 감사할 때도 논란이 됐는데 연간 500시간입니다.
500시간이면 엄청난 시간인데 주말 빼고 평일날을 따져보면 하루에 2시간씩 한다고 해도 500시간 맞추기 힘듭니다.
자원봉사가 직업화 되지 않으면 500시간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안 그래도 행감 끝나고 나서 실적 관리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은 안 되지만 가급적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1-14쪽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홍보되어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어서 예산도 남고 그렇던데 홍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지회나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물론 동으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단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항상 동에 플랜카드 붙여놓고 하는데 획기적인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대상자들에게 문자를 넣든지 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장애인협회에 가면 장애인 주소록은 다 나와 있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회원 등록된 분에게는 …….
○서경환 위원 장애인협회하고 동사무소 쪽에 연계해서 보장구지원 관련된 홍보 팜플랫을 개인적으로 돌릴 수 있고 모르시는 분은 오더라도 어떻게 지원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 홍보도 하지만 상담을 해 주는 것이 효과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더욱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1-14쪽에 의료급여사 작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무기직으로 채용을 했고 한 사람은 기간제이고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나머지 한 분은 어떻게 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정현희 위원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신데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4년, 5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한 분이 전환이 되셨는데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한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시고 한 분은 계약직으로 계시고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2명이 됐어야 하는데 나머지 한 분도 적극적으로 계약직으로 갈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한 분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무기계약직은 전체 총액임금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해 주고 싶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총액임금제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 전체 인력운영하고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우선 한 분만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다음에 검토를 하자는 뜻에서 한 분만 우선 했습니다.
다른 구도 대부분 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면 다른 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현희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이고 한 사람은 기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는 좀 그러니까 관리부서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금년도 내로 인력운영을 매년 수립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특별히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차원에서도 청장님이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조금 전에 서경환 위원님 질의한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사업을 하면서 보장구가 구형이고 가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청기가 현실적으로 300만원짜리가 필요한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15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 1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건의했는데 개선됐는지 올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장구별로 가격이 다 달라서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1쪽 홈타운 행복나눔터 지정·확대했는데 작년에 3군데, 4군데 했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2군데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작년에 했는데 보통 구체적으로 실적이나 부녀회에서 하던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실효성이 있는지 작년에 2군데하고 올해 5군데 했는데 한번 할 때마다 예산이 지원되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산이 지원하는 것은 그날 행사하는 그 정도인데 아직 제도가 초창기라서 특별하게 실적이 부각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단위아파트에 대해서 홈타운이 지정되고 나면 나름대로 자원봉사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응이 좋고 5개 추진하는 것도 대단위아파트 모임이 있는데 서로 자기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경쟁심도 유발되고 있어서 제도가 확대되고 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주최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본인도 주최하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왕 이런 사업을 하면 현판만 걸어놓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대단위아파트에서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침도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해당 홈타운 관리자들에게 코디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성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체계가 잡힐 때까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생활지원과하고 부녀회가 연결해서 하면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지정되면 지정된 임원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인 기획의 자원봉사를 하기에는 역량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홈타운 임원진들이 먼저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런 예가 타 시·구·군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럼 사례를 발취해서 대단위아파트에 이런 사업이 좋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이 정착이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범 운영되고 5개소 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2군데 했는데 자활봉사센터와 연계시켜줘서 행정이 일일이 파악하고 운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행복나눔홈타운제도와 연계를 시켜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좋은 취지 하에서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보여 집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배지나 수첩제작은 낭비성이 많고 활용가치가 없다고 봐집니다.
물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많은 단체에서 배지 나가도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수첩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마이카시대에 다 자동차가 있는 시대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독려하고 격려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자기의 보람이나 자부심이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상이지만 스스로 느끼는 상이기에 행정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면 현실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차할 때 중구의 슬로건을 넣어서 자원봉사자입니다, 해서 연락처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작년에 전문봉사협회나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배지와 수첩제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지와 수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년에라도 사기진작을 위한 기호품이 어떤 것이 좋은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비용도 얼마 안 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배지와 수첩제작을 원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것은 행정에서 지도할 수도 있고 권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동차에 부착하는 스티커도 요즘은 불도 오게 만들고 예쁘게 만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민해봐 주시고 보험을 드는데 11월 중에 보험을 들면 기간이 어떻게 되죠?
2012년11월입니까, 2011년11월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작년에 든 보험기간이 거기까지 가서 1년 동안 …….
○김영길 위원 무엇보다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마일리지 활용제도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봉사시간이 마일리지로 적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하고 연계가 실효성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선상에서 끝나서는 되지 않고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마일리지 제도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계장님, 마일리지 관련되어서 답변이 나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
○자원봉사주무관 고수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를 맡고 있는 생활지원과 고수옥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현재 울산시에서는 가맹점이라고 해서 연간 8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해서 가맹점으로 등록된 할인매장에 가서 상품을 구매 시에는 5%에서 최대 30%까지 품목별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맹점조차도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영업주들이 자기들이 이윤의 몇%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제도이고 앞으로 이 시책 말고도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이용 시에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이 문제가 마일리지를 8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증도 주고 마일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하고 맺어져서 현실화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의인데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저소득층 생계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어야 될 세대가 전체 3,000세대 중에 약125세대가 수혜대상이라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조례로 국가유공자예우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유공단체나 유공자들에게 직접적 사망위로금이나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데 고호근 위원님이 주문하신대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지만 이 가족들이 누구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나섰던 가족들인 만큼 행정력을 더 집중하셔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가는 것이 사회복지 업무의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 업무 추진에 우선사업 부분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1-12쪽에 영유아 만5세 이하에 대한 유아학비 관련된 부분에 재정적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것인지 향후 자치단체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산확보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보고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영유아 신청자는 812명 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으뜸중구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직원 간 동료애도 증진시키고 직장분위기도 활력 있게 조성하면서 우리사회에 나눔에 대한 실천을 몸소 모범적으로 한다는 취지는 정말 좋은데 공무원들에게 본연의 업무와 재난이나 등등에 있을 때 대처해야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고 작은 행사에 행사준비관계, 본연의 업무 외에도 이중삼중의 과중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 지고 그러면 업무수행에 상당히 차질이 빚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공무원 전체에 일괄적으로 특수시책은 우려스럽기도 하고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왜냐 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전자에 말씀드렸고 본인 스스로 직장동호회에 보면 나눔회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봉사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나 실천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 전체적 부서별로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될 수 없거든요.
현실에 맞도록 운영했으면 좋겠고 이 특수시책은 무리가 있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기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스스로 갈 수가 없어서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동기부여도 하고 전혀 봉사의 생각이 없는 분에게도 봉사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고 시청단위에서는 상·하반기 부서별로 자원봉사를 단체로 나갑니다.
부서 MT겸 해서 하고 개인별로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게 된 이유는 그런 사유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1년에 10시간을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개인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면 인사마일리지처럼 하도록 하고 강제성을 띄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불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봉사를 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을 몰라서 알면서도 스스로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도 가보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도 많습니다마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횟수가 1년에 2회 되어 있으니까 어쩌면 공직자들이 사회의 모범이 선행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권장을 할 만한 부분인데 대부분 공무원들을 보면 젊으신 분들 30대, 40대 분들 보면 맞벌이부부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는 나홀로 어린이들이 방치되다시피 하는 그런 데에 따르는 본인들이 봉사에 대한 기본적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비상이 걸린다, 여러 가지 행사한다, 등등의 생각보다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력이 여의치 않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규정화를 하거나 전체적인 틀로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특수시책이라면 단계적으로 하고자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생각이 있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선도적으로 활동을 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문제도 있고 가족과의 문제는 시에서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가족들, 젊은 직원들은 같이 옵니다.
아이들에게도 본보기도 되고 가르침도 되고 안 좋은 방향보다 좋은 방향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취지와 내용이 좋고 하니 무리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서경환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께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2-6쪽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인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어차피 보육교사들 임금이나 보조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계획이 없는데 혹시 개인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금까지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많이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국공립에 교사의 질도 높고 월급도 차이가 나고 향후에 개인어린이집을 어차피 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도 열악하고 해서 많이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는지, 국가시책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왜 우리 구에는 계획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서울시에는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나 시비가 적게 들면서도 그래도 부담이 많이 가는 실정입니다.
구비를 12% 부담하는 것을 조금 더 구비부담이 줄어들고 국비부담을 많이 하고 내년 되면 어차피 3세, 4세도 무상보육으로 가고 하면 그런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겠는데 현재로써는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울산광역시 내에는 다른 구군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혹시 국비가 나오면 새로 짓는 것보다 사립어린이집을 잘 안 되는 부분에 전환하는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에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시범이 있습니다.
동에 가니까 행정도우미한다고 장애인이 서있는데 말도 어눌하고 도우미 역할을 잘 못합니다.
장애인들도 외부하고 접촉을 싫어하고 동사무소 입구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옵니다.
서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있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장애인이 서있다 보니까 민원이 좀 불편해하고 보기에도 안 좋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올해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에서 참여를 시키는 계획인데, 하다보니까 활동이 나은 분은 좋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동에 참여를 하고 집 가까운 데서 참여하고 있는데 정책이고 그런 분들은 특별히 배려해야 하니까 찾아오는 민원들이 어떻게 보면 감싸주면서 이런 정책은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사업방향은 다른 쪽으로 틀어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행정도우미가 아니고는 더 어려운, 일자리사업도 하고 있는데 주로 밖에서 환경도우미하는 사람들, 주차단속을 2군데 하고 있는데 옥교공영주차장에 배치해놨고 …….
○고호근 위원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장애인들이 동사무소 안에서 행정적으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부분인데 역할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꼭 사업을 해야 한다면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과 말동무를 한다든지 편안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렸고 동에 1명씩 배치해놨는데 동에서도 곤욕스러워 하고 본인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 사람의 역할도 모르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도우미사업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제대로 배치가 되고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신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련된 내용들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파악을 충분히 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방향까지 수립하셔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일종의 대안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도 9개소, 올해는 확대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확대를 한다고 …….
○정현희 위원 추가계획이 잡힌 것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6월경에 지침이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전환하는 문제도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나왔을 때는 건물을 기부체납하면서 평생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교사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년 정도 해 봤는데 장단점이 파악이 되어야 6월 정도에 지침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게 울산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의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인데, 시행하고 따로 내려 주고와 다르게 문제점이나 파악되는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문제점은 아직까지 도출되는 것이 없고 학부모들이 안심을 하고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내려와서 교육도 시키고 …….
○정현희 위원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은 좋아질 건데 시설이 일정규모 정도 되어야 되고 공간도 되어야 되니까 그것 또한, 그나마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 정도만 살아남으니까 나머지 작은 어린이집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더라도 적은 규모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육아가 없으면 통폐합하기 위한 과정이라든가 전체적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통폐합 같은 것은 사립으로 개인이 하다보니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공공형에 대해서는 예산확대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6월 달 되면 아마도 …….
○정현희 위원 정책이 대선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동에 대한 것이나 육아에 대한 것이나 정부지침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방향은 무상보육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단계별로 지자체에 부담률이나 그런 것 없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가 있고 보육관련해서도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고민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공공형도 마찬가지이고 사설도 손을 댈 수 없기는 하지만 재개발 문제 터졌을 때 관에서 과도한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개입은 하지 않아도 영세업자가 나올 수밖에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예 안 되어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유도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정부에서 갑자기 이런 정책을 많이, 교육 갔다 온 이야기 들어보면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받아들이기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인력이 진화되고 나면 교육도 하고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국시비 지원되니까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정현희 위원 전체적으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2-7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울산전체지역에 대한 아동에 대한 전체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일종으로 민간에 대한 어린이집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형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공립으로 어떻게 전환 유도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없이 정보센터가 있기는 한데, 정보센터의 내용, 보육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 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거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하나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을 때 유치할 때부터 넣겠다고 되어 있었고 정부에서도 넣어야 된다고 새로 이주하는 이주기관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
○정현희 위원 국공립시설이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잡고 있는 거네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제일 핵심은 보육정보센터가 될 것인데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내용에 잡히지 않으면 있는 정보를 잠깐 문자 보내 주는 것으로 그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당초에 신청할 때도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상은 하고 있는데 사업이 구체화되어 가면 다른 곳에 운영실태를 보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 사업을 기획하실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에도 없던 거잖아요.
복지관도 없었는데 순간순간 끼어들고 해서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중구관내에 복지시설을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이 사업공모 했으니까 공모해서 착수가 되면 사업비를 빨리 받아서 무언가 하나 짓는 식으로 가다보니까 구민문화체육센터처럼 4년, 5년씩 늦어져서 제대로 된 내용도 안 잡히는 이런 소지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국공립시설 하나 놓고 정보센터 하나 운영해서 형식상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센터로 전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고민이 깊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아닙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려면 이번 3월부터 시작하면 다른 곳도 보고 어떤 것이 좋은지 좋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적극적으로 의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것이 어쩌면 불쑥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시성, 선심성 등등의 사업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시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형태로 복합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등등을 논의하기 전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대상이나 제반적 기초현황이 수립된 상태에서 혁신도시 내에 복지시설 부지 땅이 몇 군데가 있는데 위치로 봤을 때 약사 쪽이 좋을는지, 유곡 쪽이 좋을는지, 판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측면에 고려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움을 갖고 거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계획을 하겠다면 이 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단계에 수립되지 않은 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과 관련된 충분한 협의가 저희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 전에 이루어지고 난 뒤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뜻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위치나 혁신도시가 구성되는 형태로 봤을 때 동서로 거의 1.5㎞ 가까이 길이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혁신도시 내에 이주하는 젊은 세대나 중구관내에 공동주택이나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기관이 연접되어 있는 복지시설용지에 이 시설을 운용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부지가 여기밖에 없는 것인지 파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종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에 사전에 보고 및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보고와 의견청취를 통해서 충분하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근본취지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절차와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참고적으로 위치는 사회복지시설이 혁신도시에 7개가 있습니다.
부지가 제일 작은 것이 이 분야입니다.
나머지는 다 큰 부지라서 그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없어서 이 부지를 구청 뒤에 부지를 선택하게 됐고요.
○위원장 황세영 그런 현황들을 다시 보시고 종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에 유치원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얼마 전에 반구동 저 쪽에 국공립 유치원이 들어오려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 아시죠?
사실 유치원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그것은 교육청 소관 …….
○위원장 황세영 현황에 보면 어린이집이 전년대비해서 10%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민간이든 가정이든 수요가 늘어난 상태에서 이 시설이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노인가구들이 노인복지회관이나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가까운 동네에 다니고 하는데 경로당을 다니더라도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업무감사 때도 항상 나왔던 이야기인데 경로당별로 운영비나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사립경로당은 너무 열악합니다.
개인들이 20명 정도 모여서 허가를 내어서 자기네들이 십시일반 거두어서 월세도 내고 이런 상황인데, 공립경로당은 신경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자산자체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수리나 등등을 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면 경로당별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것을 차등으로 지급해서 사립경로당에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좋은 환경을 형평성에 맞추어서 가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영에 되는 것까지 69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서경환 위원 열악한 부분들을 보면 밖에서 보면 경로당인가 뭔가 할 정도인 경로당도 많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과 기능 활성화 지원에 68개소를 다 적어놨는데 사립경로당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68개 중에서 공립이 35개이고 사립이 33개가 있는데 운영비지원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균등하게 줍니다.
면적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사립경로당은 안 되는 것이 심하게 부서지거나 노후된 건물은 건물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니까 손대기가 힘든 것이 있습니다.
많이 무리한 것이 아니면 우리 예산을 약간 투입하고 기동대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집수리 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든지 해서 올해부터는 사립에도 우리구비를 많이 투입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운영비를 공립은 같은 곳에 쓰더라도 회사에서 지원받는 부분이나 동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차등화시켜서 사립 쪽에 운영비가 면적별로 해마다 이렇게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서경환 위원 그것을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사립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택해 주시면 경로당도 부의 차별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해봐 주시고 2-6쪽에 고품격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연1회입니다.
보조금 받는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은 연1회, 2회 하면서 형식적으로 한다는 의미, 점검 갈 때 일정을 정해 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평가 받을 때는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 다 평가받기 위해서 피곤할 것이고 어린이들에게까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지나고 나면 원상복귀 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제, 강한 어조로 써놨는데 올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제의 확립의 지도점검은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보육시설이 111개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 2명이 하다보면 한 군데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나가서 가면서도 지도점검표가 20몇 가지가 됩니다.
세세히 묻고 하다보면 시간이 한 나절이 갑니다.
선생님들도 피곤하고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면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개씩 다녀야 하니까 …….
○서경환 위원 어린이집은 매스컴을 가장 많이 타고 부모들이 사회생활하면서도 잘못되면 걱정을 해서 일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잘해 줌으로 해서 믿음행정인데, 행정공무원들을 믿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안으로는 110개를 전체를 1년에 나가서 한번 하기도 빠듯한데 수시로까지 적어놨다는 내용은 우리가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점검해서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는 것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110군데를 안 나가더라도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한 어린이집에 갔을 때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그런 문제점을 110군데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어떤 어린이집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으니까 당신네들도 조치를 해라, 어떤 어린이집에 갔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기면 한 업체에 나갔을 때 홍보효과라는 것이 어린이집은 점검하는 체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제를 잡아주시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공무원들도 리스트화를 해서 연1회 점검 나갈 때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이 리스트에 다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몇 군데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짚어나가다 보면 홍보효과도 있고 어린이집이 빨리 개선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도점검이 수시로도 좋지만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적사항이 나오면 다른 어린이집에도 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2-7쪽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 기본 실시설계 용역도 안 들어갔지만 주요시설에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 놀이체험실, 장난감, 도서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다른 시구군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층수를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더 높일 수 있는지 평수는 부지가 500평 정도 되고 계획은 헤베로 하면 정리가 잘 안 되니까 평수로 하면 대충 105평 정도 해서 3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 된 입장에서 보면 보육센터에 아이를 맡겼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찾아오고 하는 시스템인데 1층에 병원이나 약국을 넣어서 종합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아프니까 바로 병원에 갔다가 데리고 오는 부분, 주요시설에 1층에 소아과병원이나 약국을 넣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다른 지역에 육아지원센터에 주요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자체가 목적이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책도 빌려갈 수 있고 장난감도 공동적으로 쓰는 유아원에서도 빌려갈 수 있고 거기에서 보고 이용할 수도 있고 육아정보제공이나 상담이 위주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육시설이 비슷합니다.
잘 되는 것이 보면 장난감 대여, 도서 대여이고 육아정보센터를 건립해서 직원을 몇 명 두고 서비스 제공을 다 하는 사항인데, 병원은 건물면적이 여유가 더 있다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면 구비부담률도 많이 들어가니까 줄였습니다.
하다가 잘 되면 넓힐 수 있도록 시스템을 3층에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만약에 병원을 하려면 임대를 줘서 임대료 받으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호근 위원 여기가 혁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보통 병의원이 시내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차 대놓기도 힘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고 맞벌이하는 부부는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면서 거기에 병원이 있으면, 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주요 상업시설이 아닙니다.
병원이 있으면 그 주변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전체적인 종합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면 주요시설에 대해서 병원이나 약국도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2-4쪽에 보면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 실현과 여성역량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남성이 매 맞는 남편도 있고 실직이나 알콜중독,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본 위원이 산에 가면 젊은 사람이 실직되어서 갈 때가 없어서 산에서 많이 만났는데 남성쉼터나 또, 여성마을이 있는데 남성마을학교를 운영한다든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중구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다른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울산은 특히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실직자들 구인구직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지금 아버지들의 위상이 많이 실추되어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하고 지금 여성상위시대가 되어서 여성이 거의 주도권을 잡고 월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러니까 남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쉼터나 학교나 검토할 생각이 없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저희도 이런 사업을 보면서도 말합니다.
남자들이 더 환경이 더 어려운데 흡연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 여성들이 더 피해를 본다는 사회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남성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별도로 아직까지는 …….
○고호근 위원 타이틀은 남녀평등사회인데 전부 여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시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쩌면 시대적 상황을 반증하는 남성에 대한 위치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전무한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되어서 계획으로 보면 부지매입 설계용역 1회 추경 때 17억원 정도 했는데 이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17억원은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비를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청사 의회건물을 별도로 증축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증축한다는 얘기는 청사가 20년 내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기본방침이 섰을 때 하는 것인데 청사 관련되어서 4층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무슨 돈이 있어서 17억원을 추경 때 반영하는지 의아스럽기도 하고 재원확충방안이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사전보고 및 의견청취 시에 보고해 주시고 약사동쪽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유곡동쪽 복지시설이 평당 부지매입비가 다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똑같습니다.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평당 298만원정도 …….
○위원장 황세영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15억원 되어 있는데, 15억원으로 봤을 때는 260만원, 27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15억원 나누기 부지면적 해보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도 판단해보셔야 되고 본 위원회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이 재원에 대해서 의회건물 증축과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할 건지도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 2-9쪽에 장애인 의식개혁 교육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워크숍이나 통합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니까, 효과가 많은가요, 어떤가요?
사기진작으로는 좋은데 실제로 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 한두 가지 사업이 고민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장애인교육을 갔더니 장애인들은 사회와 소통을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컴퓨터를 일반인들은 선택이지만 장애인들은 필수라고 합니다.
은행가기 힘드니까 집에서 인터넷뱅킹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음식도 인터넷을 구할 수 있고 컴퓨터 교육이 제일 필요한 곳이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의식개혁사업도 상당히 좋지만 장애인들 중에 움직여서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아이템화 시켜서 장애인들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지속적으로 3개월 코스나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인터넷뱅킹, 옷도 사고 음식도 구매하고 정보를 알 수 있는 교육들을 실시해서 생활하는데 도움되는 방향의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것을 하는 단체를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개인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이나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수시책으로 중증장애인사업도 좋기는 한데, 시내에 가면 다문화가정에서 카페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기본 인건비 나가거든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북구 소관입니다.
북구에서 하는데 사업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닙니다.
○정현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터교육이나 다문화사업도 반구1동에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몇 가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사회복지와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2년, 3년 정도 인건비가 나가니까 자립할 수 있는 구조도 생기고 그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으면서도 사회구성인으로써 환원할 수 있는 좋은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문화카페가 되든 북카페를 하든 장애인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체나 마을기업에 대한 고민을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빛을 발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컴퓨터교육은 아직까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적극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에 하고 있는 것도 기획실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고 컴퓨터보급이 안 된 곳도 있으면 우리가 쓰던 것도 다른 곳에 도와주고 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로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시책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알아보든지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울산이 대기업으로 가다가 요즘에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에 대한 환원문제가 야기되면서 조그마한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필요하기도 하고 청장님께서도 구정보고 하실 때 마을기업과 사업적기업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신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태화루하고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어느 과보다도 사회복지과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템들도 국가사업에 공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난년도 업무계획보고 당시에 다문화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되어서 보고 하신 적이 있네요.
내용자료를 보니까 울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성남동에서 설치를 하셨네요.
업무보고에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가 한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특수시책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3년치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특수시책의 의사결정이나 창의력,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직원들이 평상시에 생각했다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시책이 좋은 시책이 되겠느냐 토론을 해서 …….
○김영길 위원 토론을 통해서 특수시책을 결정한다고 봐지는데 과마다 보면 신뢰감이 가는 특수시책이 있는 반면,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특수시책, 특수시책다워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의 특수시책은 장애인복지담당계에서 하는 보편적인 업무로 봐집니다.
환경위생과는 특수시책이 돋보이는 과로 판단이 되고 칭찬도 상임위에서 많이 했다고 봐지는데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제일 큰 상이 뭐죠, 이정래씨가 받았던 상, 중앙에서 주는 상을 받으면 진급한다는 상인데 우리중구는 혜택이 없어서 논란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특수시책을 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마침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까지 내주셨는데 돋보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증장애인연계 자원봉사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특수시책으로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다문화가정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북구가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장애인들에게 특수교육을 시키자든지 이런 것이 특수시책이지, 이런 내용은 특수시책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써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작년에 특수시책은 괜찮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동급식전자카드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반대하는 부모와 아동이 60%정도이고 해서 작년에는 보류를 했습니다.
올해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시책이 너무 손실이 많고 하니까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시행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2010년도 출산장려특수시책이 있었는데 아이를 좀 낳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특수시책과 관련되어서 결과치가 있습니까?
주요업무계획이 연초에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세부계획까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위원님들은 관심을 보이고 체크를 하고 행감까지 이어지고 예산심의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수시책도 고민해서 생각을 많이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올해부터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특수시책은 당해연도에 시책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도입기, 전개기, 성과기가 있을 텐데 성과가 날 때까지는 단계적으로도 시행하는 사업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1년마다 그 사업의 성과와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진행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마다 자꾸 특수시책이 바뀐다는 것은 내용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어서 사회복지과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7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06분)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해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9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단순히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에서 지역자원의 연계 등 보다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대표협의체의 기능입니다.
현재 대표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의 심의·건의 및 자문의 기능에서 심의·자문 또는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및 위원 수입니다.
현재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수가 약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각 1명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간사의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각각 생활지원과장과 생활지원주무관이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고 하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근의 유급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익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생활지원국장님께서 개정사유 등 관련법규는 모두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상근간사의 채용시기와 예산확보, 상근간사의 자격기준으로 요약됩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상시적 활성화 도모와 민간기관 및 공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간사를 선발·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30개의 기초단체 중 상근간사를 채용·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16개이며 울산지역의 북구, 울주군에서는 상근간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남구와 동구에서도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근간사 채용시기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모집공고를 하여 심사를 거쳐3월부터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근간사 인건비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1,849만6,000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간사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써 현장경험 3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소지자로써 현장경험 5년 이상인 자이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협의체 민간 상근간사 배치사항은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직부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덕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대표협의체의 기능 개정안에 보면 심의·건의 및 자문의 기능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는데 심의·자문 또는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는데 심의·자문기능에서 수행을 넣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전문간사가 채용되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자 등에 대한 업무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복지욕구조사 등도 본 협의체에서 협의체의 기능에 포함된 기능을 현재에는 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간사가 채용됨으로써 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서경환 위원 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고유업무 기능은 수행하지만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간사가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서경환 위원 내용을 보면 심의·건의·자문기능은 맞습니다.
심의·건의·자문을 해서 수행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심의했던 내용, 단체에서 왔던 내용을 수행한다, 따른다는 의미입니까, 한문으로 생각하면 개정안의 조례를 봤을 때 한문이 안 섞여있지 않습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도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단순히 심의·자문기능만 하던 것을 사회복지계획에 수립된 업무에 대해서 수행도 할 수 있다는 …….
○서경환 위원 완성을 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료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수행업무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
○서경환 위원 한문으로 보면 이룰 수자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다른 수가 아니고 …….
대표협의체에서 기능을 자문·심의하고 건의하는 이것을 수행한다면 완성시킨다면 생활지원국에서 해서 구청에서 결재가 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조례안 일부를 보니까 간사를 두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수행을 넣은 것 같은데 …….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재 울주군에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업무를 심의·자문기능 외에 수행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구해서 협의체에서 수급자나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조사도 수행하고 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이나 기타 이런 사항도 실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거기에서 결정을 내네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물론 간사가 생활지원과를 통해서 결재를 맡아서 수행하는 겁니다.
○서경환 위원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물론 구청장이 있고 국장도 있고 간사도 있지만 결정한다고 보면 의회의 기능하고 집행부의 기능하고 …….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무는 생활지원과의 지도감독을 받고 예산성립에 관해서는 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사무, 예산을 생활지원과에서 다 받으면서 개별적으로 수행을 하면 안 되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를 들어서 말하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협의회에 상근자가 있는 것과 같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협의체에 상근자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구청에서 230개 중에서 116개 단체가 간사비용을 1,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생활지원과에서 인원을 두고 하는데 간사를 1명 더 둬야 한다, 여기에 목적에 대해서 10명에서 20명 이하는 사회복지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거가 있지만 30명 이하로 하는 근거에 의해서 10명을 올리고, 주는 간사를 두기 위한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문간사가 없어서 형식적인 운영을 한다고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 사항도 있고 현재의 복지추세가 전체 자치단체가 전문간사를 둬서 실질적인 법규사항대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경환 위원 공무원들은 정수제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물론 공무원이 해도 되지만 이 업무만 담당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공무원은 항상 인사이동이 있어서 자리변동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서경환 위원 복지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격요건에서 보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더 유능하고 확실한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라는 것이 사회복지직도 많이 늘어나고 필요한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인원을 늘려서 사회복지직을 넣어서 생활지원과든 복지과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지 간사를 1명 둔다고 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20명에서 30명 되니까 간사를 둬야 한다,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등등의 변명 아닌 변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난 행감 때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지적이 있었고 문제보완요구도 위원회에서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 협의체위원 정수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었으니까 우리조례가 20명 이내 30명 이하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심의·건의를 하고 자치단체장이 필요할 때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협의체인데 여기에서 건의도 빠지고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수행도 한자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이 문구를 넣은 것인지에 대한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도우는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좁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현재 법에는 심의·건의·자문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간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수행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상근간사가 안에서 내부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기관을 찾아서 자료를 수집하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급자나 기타주민들의 욕구조사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기능적 수행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업무를 추가한 것이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되고 조례안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무협의체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던 것을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항도 수행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법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법규지침대로 따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행도 한문으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심의·건의·자문에 대한 사회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상근간사를 둠으로 해서 수행이 포함되면 이해가 되는데 건의가 빠져버리고 수행이 올라오니까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계획수립이나 사업을 하는데 건의는 할 수 없느냐는 문제는 법에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뺀 이유는 뭐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건의사항은 심의나 자문기능에서 건의사항에서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사회복지법도 심의·건의한다는 문구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2조1항2호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관련기관 서비스가 다 빠져있습니다.
서비스가 빠져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항5호에 보면 그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 및 건의 등 이것이 전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삭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2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단체의 연계 이렇게 표현한 자치단체도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관 단체 이렇게 표현한 곳도 있고 옆에 관련자가 폭넓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앞에 서비스 글자를 뺀 자치단체도 있고 뒤에 관련자 포괄기능을 빼고 앞에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시킨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2개 다 서로 포괄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용어정의의 간결성을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 글자를 양쪽에 빼고 뒤에 관리 글자만 포함시키고 그렇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업무의 한계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자구라는 것이 ‘서비스’가 영어에서 온 글자라서 없앤 것인지 아니면 협의체의 기능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체계 2차적, 3차적 행위에 대한 역할, 사회복지, 보건의료 이렇게 구분시켜 놨을 때 무엇에 대한 대표협의체 기능인지에 대한 구체적이 용어표기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특별하게 삭제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다른 자치단체는 관련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뺀 곳도 있고 서비스를 뺀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업무의 한계는 변함이 없는데 자구를 수정하는 부분에 업무적 부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럴 수는 없습니다.
5호 사항은 4호 사항과 포괄적으로 의미를 다 담고 있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5호가 실제 포괄적으로 전체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 없는 업무적 분장이나 한계나 등등을 담기 위한 조문인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담은 조문마저 삭제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4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필요한 사항이 5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그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제2조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책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시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하는 것 외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없어요.
4조가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관련되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라고 명기를 해서 필요 없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개정하는 이유가 협의체에 대한 위원장의 호선 관계되는 것도 구청장에서 실무협의체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번째 조문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조문마저도 삭제한다는 것은 더 4조 의미의 조문하고는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협의체에서 의논하는 사항을 복지협의체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실무협의체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와 복지협의체 기능하고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황세영 신구조문 대비표에 조문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협의체 운영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협의체운영조례이지 실무운영조례는 아니잖아요.
포괄적 의미의 조문까지 삭제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4호가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장 황세영 오히려 5호를 빼버리면 조문이 제한되어 버리거든요.
5호 조문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수행이라는 표기에 심의 또는 수행 앞에 ‘업무’ 자를 붙여주면 한문이나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간사라는 호칭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자구수정이나 띄어쓰기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간사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사표기에 대한 것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까, 간사라는 것이 일이 뭐냐 하면 사무를 담당하는, 처리하는 일을 하는 직원이지 않습니까?
굳이 간사라는 표현 없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말을 더 포함하든지 해서 간사라는 말은 빼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간사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당초 13조의 조 제목이 간사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
○김영길 위원 간사라는 표현은 일본말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거든요.
정치권에서도 간사라는 말을 많이 써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부터 간사라는 말을 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5쪽에 2조를 보면 앞에 조례안 설명은 심의·자문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자문이 빠진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현행조례하고 같기 때문에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행조문하고 같다는 뜻입니다.
○서경환 위원 개정안이 ‘심의·자문 또는 수행하거나’로 되어 있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문에 의해서 따를 수도 있고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심의·자문 또는 업무수행을 하거나’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역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수행하는 겁니다.
문구에 보면 자문 또는 수행해놨습니다.
따라 간다는 말입니까,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업무’ 자를 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입니다.
‘심의·자문·업무수행’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이 일본식표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13조 조문에 대한 조 주제, 명칭까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방금 2조에 대한 문구정리도 필요로 하고 2조1항5호에 대한 포괄적 조문마저도 삭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정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
○출석공무원 | |
생활지원국장 | 서인수 |
생활지원과장 | 정덕모 |
사회복지과장 | 성낙팔 |
○기타 | |
자원봉사주무관 | 고수옥 |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5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