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2월21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31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1일자 부로 인사발령 받으신 건설환경위원회 손중익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도시국 각 부서장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반갑습니다.
저는 학성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1일자 중구청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구의회건설전문위원으로 임명받은 손중익입니다.
앞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을 보좌하면서 업무특성상 실과장님 특히나 소속직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중구의회 의원님과 집행부 간에 가교역할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손중익 사무관님, 다시 한번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잘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관리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조직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조직은 6과1단21담당으로 정원 119명에 현원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6-2쪽 분장사무 및 6-3쪽 내지 9쪽 기본현황 및 정책방향 및 역점시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도시국의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 건설을 위하여 길촌마을진입도로개설, 학성로정비사업, 중앙로보차도정비사업,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중구누리길조성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척과천변 수변공원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울산다운제2보금자리주택 지구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내실화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조성, 주택가의 소규모주차장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교통문화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품격 높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인프라구축, 노점상실명제 명품거리조성,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추진, 혁신도시 내 명품건축물 건립유도,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쌈지문화공간 조성공사, 디자인거리조성, 입화산 산림공원조성, 도시숲·학교숲 조성, 학성공원 진입부 정비공사, 녹색나눔숲정비사업, 학성역사체험 탐방로조성사업 등을 추진해서 푸른환경과 문화체육공간이 조화된 주거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학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서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금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시가지공사는 여러 가지 주민의 영업이나 이해관계로 많은 민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주민설명회와 사전 이해를 구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이인걸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걸 반갑습니다.
지난 1월1일자 시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발령받아온 건설과장 이인걸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준비시간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29쪽에 학성재해위험지구 배수로정비사업이 막대한 예산으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업무보고 자료 제출된 문제점에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상인회와의 영업 손실보상 여부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조정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조정과 이견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인걸 학성재해위험지구 배수로공사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통수단면 확장공사로 추진하고 있는데 1차 공사는 작년에 마무리했고 2차 공사는 상가민원들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다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공사 중에 영업보상은 전례 없는 사항인데 보상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보상을 위해서 보상통지를 개인별로 했습니다.
보상금이 너무 낮다고 수령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구청에서는 계속 독려만 할 수 없을 뿐더러 시기적으로 늦춰서는 안 되는 입장입니다.
우수기 전에 모든 박스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래도 보상금을 거부할 시에는 할 수 없이 무리가 있더라도 이번 달 말부터는 공사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2월말에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우수기에 4개월, 5개월 남아있는 기간동안 나머지 2차 분 잔여공사가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인걸 예. 이 공사는 박스시설을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 아니고 박스를 공장에서 다 제작해옵니다.
터파기 공사만 끝나면 바로 박스를 설치할 수 있어서 우수기 전에 마무리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가능하면 공사 공법상에는 공기가 문제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현재 상인들이 전례 없이 영업보상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고 낮다고 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에 강행하면 상인들이 공사를 저지하고 여러 가지 제대로 못하게 되는 요인이 발생하면 강행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강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칫하면 주민들과 행정 간에 물리적 충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인걸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알지만 시기적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 주 중으로 설명회를 다시 하고 공사는 시행할 …….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이 면밀하게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문제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영업손실을 해 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변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여론작업도 해야 될 것이고 세밀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학성배수로공사가 작년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는 안할 수 없는 공사이고 그 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례 없는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까지 청장님께서 특단의 결심을 내리고 어려운 상인들이라고 해서 100%는 안 되지만 한 달분의 손실보상금을 책정해서, 감정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의 감정에 의해서 주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전부 합의를 하고 감정을 해서 손실보상을 주도록 했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을 통지하다 보니까 이것도 적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나왔다, 번영회가 전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었지만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상인번영회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의회에도 왔습니다마는 주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국을 봐도 시가지 복잡한 공사라고 하지만 손실보상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렵다고 하고 나갈 때마다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손실보상을 했는데 적다, 적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공익사업을 어떻게 하면 저희도 슬기롭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 아무래도 6월 달 안에 마쳐야 합니다.
안 마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인이야 40몇 명 되지만 그 주변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 일단은 나가서 동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상인회를 상대로 해서 이 공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가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박스를 제작해 올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변에 도로 상에 거미줄 깔려있는 지하매설물을 이설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중간에 크로스 되는 부분들이 맨홀이나 이런 것만 남아있는데 이 공사는 일주일 안에 끝이 날 겁니다.
그 안에 이것을 하면서 저 밑에 남쪽 편부터 박스를 넣으면 30m씩 해서 전부 제작해오기 때문에 바로 조립만 하면 됩니다.
30m 조립하고 나면 바로 위에 덮어서 포장까지 바로 합니다.
본 공사는 굉장히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본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하매설물을 다 이설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조금만 양해를 구하면 물론 공사하는데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도 확보를 해 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불편함은 설득을 시키고 해서 공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할 수 없는 공사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마찰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영업 손실보상 감정가격이 언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인걸 1월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감정가격기준은 영업손실에 대한 무슨 기준으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손실에 대한 기준은 감정평가사의 평가기법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고 매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카드를 끊는 부분이 있고 현금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점포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카드와 현금 고려해서 방식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감정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기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업손실의 기준금액이 문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저희들이 합의를 볼 때는 공사가 최대 3개월 이상 끌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영업 손실보상은 줄 수 없고 한 달분 치만 받겠다, 3개월분을 나누면 33% 씩 됩니다.
그것을 3개월 분 다 못하고 한 달 분치만 감정해서 주는 것으로 공사는 3개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공사는 구간별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면 1달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달 보상을 감정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상인회 대표들하고 합의를 본 것이 영업손실은 1달 치만 해 주겠다고 합의를 보셨고 합의보신 내용대로 감정평가전문기관을 통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카드나 매출 발생되는 주요발생처가 카드와 현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준해서 감안해서 하셨는데 상인회는 영업 손실보상액이 본인들이 실제 일어나는 매출 대비해 봤을 때 한 달치는 턱없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영업을 했을 때 발생되는 매출기준은 행정에서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무서 신고기준 금액을 하든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얼마 매출이 발생되는 지에 대해서 영업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 기준금액이 너무 턱없다고 한다면 과다한 문제요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행정에서 한 달 동안 상인들을 설득해야 되겠지만 주변 주민들에게도 이 사업의 공익성이나 필요성, 특히 재해에 대한 방재대책은 앞으로 더 요구되고 있는데 상인들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기준금액을 설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상인들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고 과다하고 실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나 봐도 이 정도 합의선까지 오고 진행되어오고 1년 동안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상인들이 너무 지나치다는 일반적 의견과 여론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세심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상인들은 상인대로 설득을 하시되, 설득이 안 되면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들을 그분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키고 절차를 밟아가서 하셔야지,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서 안 되면 일주일 만에 하겠다, 우리는 명분이 있어서 하겠다고 하더라도 주변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행정이 또다시 민원에 대해 발목이 잡혀서 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장님께서 충분한 방지책을 수립하셔서 금년 우수기 전에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저희들도 인근 주민들의 설득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동하고 같이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인들에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상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전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상인 몇 분의 입장만이 아닙니다.
상인들은 이 공사 때문에 영업손실이 많고 생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영업손실 부분을 전부 다는 못 주더라도 일정부분을 구에서 줄 수 있도록 결정한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래도 납득이 안 되고 상인회에서 도저히 인정을 못할 경우에는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이 있으니까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사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성재해지구 배수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 업무감사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개월 공사에 한 달 치만 하고 끝냈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인들이 국가공익사업을 하는데 참여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강경하게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상인들 차를 다 대놓으면 공사 못 합니다.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에 관련 시행규칙 64조에 보면 전혀 근거 없이 국가적으로 최초라고 했는데 사전에 1년 이상 끌고 오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주민들 설득을 못 시켰다, 상인들 설득을 못 시켰다, 보상도 한 달이다, 3개월 내에 공사가 끝난다고 하지만 공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비 오고 하면 공사도 안 됩니다.
구청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상인들 외에 있는 주민들뿐입니다.
공청회를 왜 상인들만 했냐는 거죠.
법적으로 해서 강경하게 한다고 해도 차가 수 십대 쭉 대놨는데 어떻게 공사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주민하고 다시 협의해서 한 달 후 같으면 명분을 반반을 부담시키더라도 이 금액을 주민들하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봤을 때 너무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상해 준다고 해놓고 한 달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크고 주민들이 우수기 때 비가 와서 피해를 당하면 상인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사는 급하지만 강경공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상을 더해 줄 수 있는 방법, 구간별로 공사를 한 차선만 하자고 했을 때 공사를 많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타설하고 난 뒤에 박스를 넣으면서 포장해가는 방법인데 주민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범위가 플러스될 수 있다면 보상은 어느 적정수준만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인걸 한 달 보상은 공사를 3개월 동안 하면서 전체 다 3개월 쉬는 것이 아니니까 상인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
○서경환 위원 석 달 공사를 하면 한 달 정도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포장되는 쪽만 상인들이 상점을 열어놓고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가 오면 그 통로자체가 끝까지 가기 때문에 막힌다는 말입니다.
길이 없는 쪽에서는 상인들이 문을 열어놔도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로에서 3개월 공사하면 3개월 동안은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는 그 구간은 한 달 정도에 다 포장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체도로를 봤을 때는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석 달 공사를 하는데 4개월이 될지 5개월이 될지 모르는 공사를 석 달이라고 하고 그것도 감정가에 해서 한 달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 상인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상범위를 확대시키든지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상은 충분히 안 되겠지만 공사범위를 2개 놔두고 봤을 때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 원가가 적게 든다면 남는 쪽은 보상해 주고 빨리 해야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인들도 우기 철이 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받으면 자기네들 때문에 그 공사가 늦어지면 주민들이 피해본다는 마음의 부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설득시키고 보상도 적정하게 해 주어야 되지, 한 달 공사하기 때문에 한 달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주민하고 협의를 하면 제가 구청에 와서 과장님, 국장님 이야기 들으면 맞지만 현장에 나가 들어보면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인걸 영업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공사하면서 안 해 주었는데 해 주게 된 것이 구청장님과 의논하다가 보니까 영업보상을 선보상을 해 주는데 사실 선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영업손실을 봤다, 자료를 챙겨서 그렇게 보상요구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더 요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우리가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주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감정사도 하고 협의한 것 아닙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감정사를 대동한 것인지 강경하게 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공사하고 서류 넣고 감정사 넣으면 뒤에 하면 되죠.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부위원장님이 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어서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보다 이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결했으면 하는 간절한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행정하고 상인회대표하고 합의된 내용은 영업보상기간은 한 달이라고 협의된 내용이고 한 달에 대한 감정가액 차이가 심하게 발생된 겁니다.
보상액이 심하게 발생된 것은 임의적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행정하고 상인들하고 협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영업 손실보상을 전례 없이 주기로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조정여부가 있다면 그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중요한 만큼 상인들의 의견여론도 중요하지만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수기 전에 이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될 내용이면 상인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명분과 당위성, 앞으로 어떻게 행정적 절차를 하겠다는 것도 설득시키고 문서적으로 고지를 하셔서 행정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정당성을 확보해서 행정적 절차와 조치를 취하면 일정정도 마찰이 있어도 행정의 편에서 주민들이 서게 되면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고호근 위원 학성재해위험지구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1차 공사할 때 연약지반으로 인한 공사지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1차 사업할 때 공기만 맞췄다면 주민들 반발도 없었을 건데 첫째 원인은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주민대처를 안하고 사업부지가 난공사로 인한 변명만 계속하는 부분 때문에 1차 지연 때문에 2차도 상인들의 반발이 있는데 한 달치 보상을 해 준다고 할 때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주민대표, 상인대표 모아놓고 감정사를 해서 한 달치 보상해 준다고 하는 것은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오든 인정을 하라는 각서를 받고 난 뒤에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감정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고 감정사도 세금신고한 것, 카드, 시설에 대한 규모도 다 있고 가게를 하면 5억원 투자한 사람이 있고 1,000만원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달치 감정사 하기 전에 상인대표하고 충분히 각서를 받고 난 뒤에 이의제기를 안 한다는 조건 하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인들의 반발을 살 거라는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어떻게 처리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걸 한 달치 영업 손실보상은 감정사에서 영업자에게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출한 자료로 한 금액이고 하기 전에도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감정가격이 한 달 후 나왔을 때 상인들이 70%이상 동의를 해야 공사하는데 방해를 안 하겠다는 각서도 했습니다.
보상금 통지한 이후에 상인들이 투표한 결과가 27명 참석해서 12명이 찬성하고 15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못한 과정인데 상인회에서는 한 달분으로는 안 되겠다, 두 달분을 줘라, 하고 요구가 당초에 협의된 내용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아니면 줄 수가 없습니다.
합의하면 얼마 주겠다, 그 당시에도 합의를 다해서 손실보상을 주는 것은 감정을 해서 2개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에 의해서 준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감정해서 통지를 하다보니까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협의하기 어렵습니다.
적다고 해서 또 감정을 할 수도 없고 계속 공사를 둘 수도 없고 이 공익사업을 특히 재해위험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방치를 하겠습니까?
상인들 때문에 많은 인근주민들이 순식간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공익사업을 설득하고 합의만 본다고 있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최대한 가서 설득을 하고 도저히 안 되고 합의도 안 된다면 건설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공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서경환 위원 김해규씨가 공사기간이 논란이 많이 됐는데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안 되면 지연되는 만큼 영업손실을 추가 보상한다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손실보상이 아니고 시공사가 몇 개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안 되면 일수로 해서 하루에 얼마씩 보상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시공사하고의 약속이지, 손실보상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시공사도 하겠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시공사에서도 …….
○서경환 위원 그 부분은 확답이 됐네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확답은 했죠, 도와주면 그 기간 안에,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책임지고 밤이든 낮이고 공사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해내겠다, 속전속결해야, 빨리 공사가 끝나야 영업도 하니까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시공사도 무리하게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일을 못하니까 …….
○서경환 위원 주민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 국장님도 말씀을 두 달 정도 뭐냐 하면 감정가로 왔을 때 자료가 일반적으로 매출이 100만원이 되는데 실제로 세무서에 간 것은 30%도 안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과 플러스알파입니다.
그것도 낮은데다가 3개월 하는데 한 달만 우리 집 앞에 포장했다고 해도 안 맞고 하다보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한 달이 아니고 두 달이나 석 달을 내달라는 이야기이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규칙도 있으니까 보상범위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좋게 가는 방법이 한 달이 아니고 1.5개월이든 2달이든 합의하는 방법뿐입니다.
강경하게 공사한다고 해도 우리도 차를 다 대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방송 상태가 원만치 않고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황세영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건설과장 | 이인걸 |
재난관리과장 | 방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