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1년12월13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6.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9.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 201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1.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13. 울산광역시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안
14.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5.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16.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7.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안
19.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중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3.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201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효상의원 외 9명 발의)
1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지근의원 외 9명 발의)
15.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정현희의원 외 4명 발의)
16.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7.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8.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9.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0.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효상 위원, 부위원장에 권태호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6건, 중구청장 제출 4건 등 전체 6건이며, 고호근 위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중구청장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 3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지근 의원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건설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았다는 보고와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고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사항입니다.
김순점 의원이 서면으로 제출하신 자전거정책관련 제안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23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중구지회 주관 청소년 모의의회 행사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2월10일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지난 11월22일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2차 정례회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총 지적건수는 5건으로 이중 처리유형별로 분류하자면 처리 요구 1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주요지적내용으로는 의회방문 기념품을 다양화하고 하고 기념품에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해서 넣는 방안을 요구하였고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주문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김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201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위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기관 실과, 소단위 사무분장 규정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의 지적과 구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시책추진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본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103건으로 시정 38건, 처리 1건, 건의 64건입니다.
이번 감사는 2010년도에 비하여 지적건수가 늘어났지만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로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감사 시 2개 동을 방문 감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동장이 감사장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동반상호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면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로써의 역할충실과 자체감사 및 예방감사기능 강화에 철저, 주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총무과는 국제자매결연의 목적에 맞도록 체계적 교류요구 및 각종 직원복지시책 강구는 물론 직원들의 다양한 소질을 재발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과 수의계약 및 물품구입 시 관내업체 구매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청사 내 인사하는 분위기조성 및 CCTV 설치운영관리, 자치센터 포럼활성화 등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청소년 수련관 유치노력, 각종 사업수행 시 종합적 검토시행, 체육교류의 계획적 추진, 구민문화센터 건립, 중구브랜드행사와 각종 행사개최 시, 현실에 맞는 기획으로 내실 있는 행사 추진, 병영성정비사업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 독려, 세무직 사기진작체, 구금고 환원사업추진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고 민원지적과는 내년 여권업무추진과 혁신도시 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지도, 민원무인발급기 확대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지소 건립추진 시 종합검토처리, 동절기 방역활동 철저, 정신보건센터 건립, 치과진료 검토, 치매상담업무 활성화에 대한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무위원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12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특징은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자료 중 신규가 114건으로 감사대상범위를 다방면 확대하였으며, 이전의 감사범위에서 벗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질의 하였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중심에서 사전에 충실히 수집하여 현장감 넘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구역전시장 제2아케이드, 다운동 행복경로당, 노인복지관, 혁신도시 내 무주골 공사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행부와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107건으로 처리유형별로 분류하자면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23건, 건의사항 72건으로 작년에 비해 총24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생활지원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회계감사실시, 사회복지과 소관 은 행운경로당 단창설치와 관련, 기부체납 시, 사전설계부터 본래의 목적에 맞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구역전시장 제2아케이드 설치 시 민자부담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공사 완공한 것은 재정조기집행의 문제점이며 향후 민자부담공사 시에는 완납 후 공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경로식당이 집단급식소이나 관리와 위생 점검부서가 달라 위생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철저히 하여 근로조건과 임금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업체 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노점상 지도관리 특별전담 팀을 구성할 것과 학성재해위험지구 제2구간 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재난대응표준행동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지적하였고 도시과 소관은 기상대 이전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공영주차장과 민간위탁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해돋이와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중 전망대 설치 시 중구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변의 주차공간, 데크 등 방문객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충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은 도시경관과 조화된 가로수를 식재할 것을 주문하였고 시설지원단 소관은 디자인거리조성 공사 시 제대로 된 특화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지적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수고하신 건설환경위원회 서경환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수감 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 내무위원회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 분의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지난 11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986억7,714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30.75%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09억8,143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6억9,57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총 삭감액은 23억6,822만1,000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23억4,322만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201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효상의원 외 9명 발의)
1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에서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44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청사의 노후화 및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코자 신청사건립기금의 용도 중 현 청사 증축비 및 관련된 재정비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청사증축, 북정동주민센터 건립, 태화·다운지역 보건소 분소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북정동주민센터 건립부지선정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도록 조건부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10월25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여권업무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중구보건소의 현행주소를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새주소로 변경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3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향후 소요될 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및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1억원 이상의 경우 비용추계를 작성하고 구청장이 예산이나 기금수반조례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소와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명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바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조문신설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흡연자의 주의규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검토한 바, 구민을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예방하고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년4월1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 과태료부과 기준액 규정이 신설되어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임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8호 201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201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1호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이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독서문화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지원,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독서포럼 운영, 독서의 날을 지정운영, 도서관 학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구축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기회를 보장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2010년7월8일 쌈지문화공간 도시계획시설이 소공원으로 결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대상이었으나 소공원으로써 쌈지문화공간조성에 한계가 있어 도시계획시설을 소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검토한 바, 시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공간자체가 볼거리가 되는 시장의 랜드마크가 되어 중구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3호 울산광역시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중구 중구의 주민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중구인에 대하여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표창을 수여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중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구민의식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을 검토한 바, 조례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상부문을 4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고 위원회구성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2011년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지근의원 외 9명 발의)
15.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정현희의원 외 4명 발의)
16.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7.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8.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9.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0.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39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입니다.
이번 제144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김지근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장애인의 아동성폭력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이 절실히 요구되어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조치할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적합하나,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4년마다 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본계획수립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은 정현희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지역사회아동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센터의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업비 등의 환수 및 시설폐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 본래의 취지와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비지원내역은 보건복지부 국시비보조금 운용지침에 의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5호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866호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867호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869호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864호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련법규와 조례에 따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와 내용을 검토한 바 기금운용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47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박성민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 동안 우리구가 계획한 구정시책과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높은 열정과 관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거듭하면서 편성한 예산이 의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 일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의회의 지적과 생각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 추경이나 다음 기회에 심사했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의회를 더욱 존중하고 구민을 더욱 잘 섬기는 구청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자치법령에 따라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과 국·시비보조사업 조정, 그리고 자체사업 마무리 등 결산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는 기정예산액 1,779억2,600만원보다 19억7,100만원이 증액된 1,798억9,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8억8,800만원이 증액된 1,736억8,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300만원이 증액된 62억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억8,800만원이 증액된 1,736억8,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었고 세외수입이 1억8,800만원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이 33억8,700만원 증액되고 국·시비보조금은 16억8,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 부서의 경상적경비와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등 18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12년도 함월산 해맞이 행사비 1,000만원과 보건소 청사 보일러 교체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원연가보상비 부족분 9,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3,3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지원비 3,4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추가분 4,900만원 등을 편성하고 특별교부세지원사업으로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비 10억원,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비 12억원,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억원, 길촌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이 8,300만원 증액된 62억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집행잔액 반납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지원사업반영 등 결산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2011년도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12월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현장감사활동과 충실한 사전준비 및 위원회별 팀워크를 위한 간담회, 연구활동 등으로 노력하는 자세로 내용 있고 수준 높은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김영길 운영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예결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당초예산심사 등에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은 필히 실천할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협력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2월 들어 추운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적당한 운동과 자기관리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고호근 |
서경환이효상권태호김순점정현희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박성민 |
부구청장 | 장광대 |
총무국장 | 윤병진 |
생활지원국장 | 서인수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보건소장 | 이병희 |
기획감사실장 | 최동립 |
총무과장 | 최일식 |
자치행정과장 | 김규원 |
문화체육과장 | 문석주 |
세무과장 | 홍성춘 |
민원지적과장 | 오동한 |
생활지원과장 | 정덕모 |
사회복지과장 | 성낙팔 |
지역경제과장 | 최영묵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건설과장 | 최정식 |
재난관리과장 | 방영환 |
도시과장 | 오종석 |
교통행정과장 | 장주원 |
건축허가과장 | 이채수 |
녹지공원과장 | 김상철 |
시설지원단장 | 김도원 |
보건과장 | 김정숙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진부호 |
전문위원 | 김영호 |
전문위원 | 배청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