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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4회 제3차 본회의(2011.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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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1년12월21일(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서경환 의원)

1.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존중 조성을 위한 조례안(고호근의원외 7명)

3.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지근의원외 9명)

5. 울산광역시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점의원외 9명)


(11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전체 5건이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지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 산회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2월16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혁신도시진정 민원 관련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20일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사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서경환 의원)

(11시02분)

○의장 박태완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효상 의원, 서경환 의원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이효상 의원님께서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24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열린 의정구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 신성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개성이 강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4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11월21일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 그리고 2011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 심의까지 31일의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노력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개정이후 첫5분 발언 신청을 하게 된 것은 이러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울산의 중심인 우리 구를 빛내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분을 무심히 지나기에는 아쉬움이 있어 세밑에 감사함을 표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구를 위해 묵묵히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청백리봉사상을 수상하신 환경미화과 최대림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속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상징되는 청백리봉사상의 수상은 남다른 성실성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건강문제로 공무를 보고 계시지는 않지만 하루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공직을 잘 마무리 해 나가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국의 박주희씨는 기간제 직원으로 열악한 근무형태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의료 급여 관리사례 공모전 전국 최우수상에 당선되었다는 보도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근간에 직원들의 사기와 주민들의 기를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이러한 보도는 울산중심의 우리 구와 우리 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높은 열정과 성실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우리 구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남외 푸르지오 문고 김미숙 도서실장께서는 문화관광부와 전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 하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운영 최고의 모범사례로 16개 광역시·도, 자치구를 대표해 발표한 적이 12월7일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달 28일은 울산 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울산광역시 우수사례 발표자로 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울산의 중심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의 사기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권역별 도서관 확충 및 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책 읽는 울산의 중심구 중구가 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 기쁜 마음과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며칠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결과에서 우리 구가 2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울산 전체 공직사회에 가장 좋은 등급을 받은 것은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가 울산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하여 1등급을 받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최고의 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이 우리 구에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으로 가슴 설레게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이상기온의 현상으로 언제 눈이 어떻게 내릴지 모릅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염화칼슘이나 제설용품을 언덕길 주변의 빌라 및 아파트와 교회 등에 사전에 배분하여 눈이 내리는 즉시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민원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24만 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1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를 구정목표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주민들을 위해 열린 행정, 봉사행정으로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더불어 24만 구민을 대표해서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방청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서경환 의원입니다.

주민의 봉사자로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의 감시자로서 2회째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당초예산 심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5대 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모두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분들은 최초 임용장을 받거나 당선되었을 때 법을 준수하고…… 라고 선서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주민의 감시자 의원들께서 분명 짚고 바로 세워야 함에도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법과 규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의원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이 논란이 되었던 중구 문화체육센터를 보십시오.

이전 장소에 대해서 사전에 실효성과 현실을 무시한 채 급하게 추진하거나 절차를 무시하며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봉착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다시 집행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려는 중앙길 국도7호선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24만 구민의 의결기관인 의원들을 대신하여 편법예산 과정을 밝혀나갈까 합니다.

지난 2011년5월12일자 울산매일신문은 “학성로 국도7호선 16년 방치 누더기 인도 중구 중심상권 흉물„ 이라고 보도 했습니다.

중구청장께서는 2011년5월31일 학성로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89억1,4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무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중앙길이 국도7호선인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 장광대 부구청장께서는 종건 본부장으로 재직중이였습니다.

그 당시 요청한 공문에 의하면 학성로는 종합건설본부 관리도로로써 학성로 지중화 사업 980m에 시비를 투자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건의 책임 없는 답변으로 결국 2011년8월19일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13478호에 의거 학성로는 구가 관리하는 구도로가 되고, 국도7호선이 중앙길로 확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16년 동안 방치해 오던 학성로는 구도로 정비사업비로써 2012년 당초예산에 13억원이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과 상인을 위해 빨리 사업을 못한 부분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일들은 국도인지 구도인지 관리주체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부구청장은 2011년9월19일 국회의원 요구사항이라며 국도 중앙길 보차도 전선지중화 사업계획과 사업비 63억8,000만원을 울산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자 편법추진을 했습니다.

2011년10월20일 건설과-25098호에 의거 시비 3억7,500만원, 구비 4억7,500만원, 한전 통신 7억5,000만원 계획으로 2012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 했다는 것은 중앙길 국도7호선 전체 1.5Km 중 710m계획에 1구간 150m로 구비 투입 추진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얽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치가 행정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가 될 것이며, 국도7호선 관리주체를 잘 알면서도 이렇게 추진한다면 차후 전 구간 공사시 구비 약 80여억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입니까. 만일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면 집행보조기관의 행정업무의 장으로서, 장광대 부구청장의 편법예산 편법 추진계획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국도7호선의 확인 논란에서도 무 답변이었고 국도의 관리주체, 즉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의 종합건설본부 소관 도로라고 명시된 사실도 모르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 의아한 것은 2010년7월30일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한지 1년이 갓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계획추진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도로법 시행령 30조를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의원들이 잘 모를 것이라는 자체 판단으로 계획을 추진했다면 중구의회 의원과 24만 구민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든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중구청 집행보조기관의 최고의 위치에서 모든 행정절차의 법적용 및 규정을 확인하여 구청장께 보고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에, 부구청장의 업무능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자 말씀에 임금을 섬길 때 범지(犯之)라 했습니다. 즉 임금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바른 말을 해야 한다. 충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앙길 국도7호선 지중화 계획은 분명 국·시비 사업이므로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국·시비 확보 등 절차와 도로법 시행령 30조에 의한 도로굴착을 위반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라며 광역시 2012년 당초예산 반영분에 지중화사업 예산 목은 분명 없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이며 광특비는 해당 보조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열성적으로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청장님의 그 열정은 남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사업을 추진 한다면, 어떠한 사업인들 명분이 없겠습니까.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업무 기준은 법의 기준입니까? 명분이 기준입니까?

분명히 편법은 편법이며 잘못이기에 부하 직원이 업무추진에 있어 법리 규정을 위배했다면 구청장께서 분명 바로 잡아 주시길 요청합니다.

장광대 부구청장께서는 종합건설본부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위치가 바뀌었다 해서 법적 규정과 규칙을 무시한 채 직언을 할 수 없다면 공직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직원들의 사기를 누구보다 높여줘야 할 분이 도리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다시 본 건을 편법 추진하려는 계획을 잡고 계신다면 분명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에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지난 12월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애를 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798억9,796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1%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36억8,850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94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집행부에 요구 예산안대로 원안 심사되어 종합심사 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면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존중 조성을 위한 조례안(고호근의원외 7명)

(11시24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4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고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자살 실태조사, 자살 예방센터 설치, 자살예방의 날과 자살예방 주관설치, 교육 등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김지근의원외 9명)

5. 울산광역시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점의원외 9명)

(11시27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물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입니다.

이번 제1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운영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6호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물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은 김지근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관내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을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것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전통시장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 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울산광역시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순점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경로 효친사상 회복과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우리 구가 효를 실천하는 선도 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핵가족화로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와 경로사상이 사라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효행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물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물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31일 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2012년도 당초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오신 박성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24만 구민의 성원과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는 경기침체를 벗어나 회복기로 전환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피부로 느끼기에는 경제상황은 그 어느 해 보다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의 복리 증진를 위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구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심도 있는 회기운영과 자치입법 활동 강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의회운영 능력 제고를 위해 의정연수 및 우수시설 벤치마킹 등 의정활동 내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전 의원이 함께 노력할 것이며 또한 중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제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들이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보도된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서 국내외 정세가 긴장 속에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55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자가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고호근
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권태호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세무과장 홍성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영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부호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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