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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1.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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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12월5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황세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원만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전문위원 배청숙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22일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총5건에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4건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담당의원제 관리대장 정리철저입니다.

관리대장 작성 시 민원사항이 완결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분석하여 정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별도표기와 문구작성에도 관심을 갖고 내용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주문이 있었으며 둘째, 의회방문기념품 다양화 및 특색 있는 디자인채택 방안으로 중구의회 방문객이나 의회의 타 기관방문 시, 전달할 기념품의 다양화와 중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과 셋째, 의정관련 홍보철저로 의정홍보비 집행철저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요원 배치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넷째, 의원개별 노트북 교체지급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노트북의 노후화로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노트북교체요구가 있었으며 다섯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예산집행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실 것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감사지적사항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 중에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2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1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액은 2011년도보다 1억9,700만원이 증가된 17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8억9,7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8억8,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598페이지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세부사업 등입니다.

의정활동비와 205-01 의정활동비와 205-02 월정수당은 금년도와 동일한 1억4,500만원과 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03 국내여비는 의원연수, 극기훈련, 교육 등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5-04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시 지급하는 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5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통적인 경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7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00만원, 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000만원으로 신문 및 자치의정 등 월간지 구독료로 사용되는 일반수행비 600만원, 의정옴부즈만 및 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사용되는 운영수당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정옴부즈만 선진지 견학 등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지원 세부사업부분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제2차 정례회 시 정확하고 신속한 속기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역하는 회의록 속기보조원의 인건비로써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는 회의록 제본, 본회의장 등 카펫청소, 냉온수기 소독, 방석 및 소파세탁, 5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제경비, 의원연구실 제공할 음료재료 구입비, 유공구민에 대한 표창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써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업무용 차량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구군의회의원 및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3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주요시책 및 주요행사 등 원활한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국장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공사비용,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의 노후된 카펫교체비용, 의장 및 부의장실 바닥교체를 위한 공사비용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장실 등 노후된 의자교체구입비, 의원연구실의 노후화된 텔레비전 교체구입비, 국장실 냉난방기 구입비, 의원연구실 컬러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 의장실 및 의회복도 게시용 액자구입비,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승합차 구입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내년도 청사증축계획에 맞춰 신축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5-02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직원들의 전문지식함양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의정활동홍보 세부사업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홍보광고료, 의원수첩제작, 의정소식지, 의회안내책자, 의정백서발간 등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의회홈페이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에 한글파일로 개시되는 회의록을 전자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의정활동 보좌능력배양 세부사업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원연수에 참가하는 직원의 위탁부담금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는 타 시구군 의회의 우수사례 수집 및 의원연수수행에 따른 직원 관내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4 국제화여비는 의원님의 해외연수를 수행하는 직원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입니다.

602페이지 하단부터입니다.

101-01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기본급, 각종 수당과 매월 초에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총7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04-02 직급보조비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1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사무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품구입, 복사기 임차료, 직원급량비로써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1 관내여비는 직원 관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66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인 대민활동비 7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의회운영지원 및 의원활동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신청사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계획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본회의장이나 각 상임위원회실 카펫 등 전체적으로 만약에 신청사를 짓는 것이 확정되면 이 자체 예산은 안 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신청사가 빨리 준공된다면 601페이지 401-10부터 해서 자산취득비까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사더라도 5,000만원 이상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사준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본회의장이나 카펫공사는 낭비가 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청결상태나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신청사이전 시에 의자부터 해서 액자까지 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6개월 이상 쓰고 1년 이하 쓰고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신청사 짓는 것이 확정되면 카펫공사는 전혀 안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한 의자를 확인해보니까 의자가 상당히 고장이 나고 그런 부분에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총무과에 137쪽에 청사증축해서 40억원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청사가 별관 쪽에 증축이 되면 기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4층 의회가 아마 증축건물 쪽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4층을 5억원 정도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 있거든요.

4층 리모델링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내년 안에 별관증축해서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방금 서경환 위원님이 의회사무국 자산취득과 관련되어서 의자나 그런 것은 옮기면 갖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닥재공사나 그런 것은 예산낭비가 되죠.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은 분명히 바닥재는 예산낭비라고 보여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증축하는 것이 확정되면 이 예산은 저희들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전년도대비 2012년도나 전체예산 규모가 1억9,000만원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추진이나 의정활동역량강화 예산은 오히려 소액증액이나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 때 물론 본예산에 올라와있는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추경 때는 의회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신문, 여러 가지 정책자료집 구독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산편성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고 둘째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본위원이 확인해보겠습니다.

600쪽에 의정운영지원 201-02 공공운영비에 밑에서 하단에 7째 줄에 보면 이동전화 사용료가 8만5,000원, 12개월 해서 올라와있는데 이동전화가 무슨 전화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이것은 정성목비서가 사용하는 전화입니다.

황세영 위원 월 이용료가 8만5,000원이면 상당한 수수료를 떼고 기계사용료 빼고는 실제 사용료로는 상당히 높은 금액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전년도에는 8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도부터는 스마트폰이라고 5,000원 정도 더 올린 상황입니다.

황세영 위원 어쨌든 간에 산출부기상 월 사용료 이용료가 8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사용빈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일반평균 대비해 봤을 때 격차가 심한 것이라서 따져봐야 될 내용이고 601쪽에 구군의회의원 및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가 전년도에 예산이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2012년도에는 400만원이 편성된 7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400만원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올해 구군의원 체육대회에 가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는 상하에 체육복을 산다든가 해서 했는데 우리는 티셔츠 한개 달랑 사서 보기에도 안 좋았고 의원님들이 내년부터 할 때는 저희들 어느 정도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내년부터는 유관기관 금년도에도 많이 거론됐지만 유관기관 체육대회하면서도 사용할 예산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황세영 위원 유관기관이라면 어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구청하고 한다든가 경찰서와 하든가 체육대회 할 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내년도에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다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국장님이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잡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사항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했더라면 예산 잡아놓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비추어지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증액한 것이라서 금액여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과의 체육대회 행사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행사의 질이 향상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친선구군체육대회를 해보니 기존예산규모로써는 여러 가지 쓰는 경비에 턱없이 부족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인지 …….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질 자체도 높이는 것도 되고 금년도에 친선체육대회도 금년도에 막상 해보니까 저희들 다소 경비도 소요되고 해서 내년부터 할 때는 정식으로 예산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더 올린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중구에 2012년도 예산을 사전에 검토한 분들의 말씀은 먹고 놀자판이라는 아주 듣기 싫을 정도의 듣기 거북할 정도의 표현을 직설적으로 합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부채비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행정이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막 쓰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 구군의회 의원친선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턱없이 예산이 기존예산대비 100% 이상이나 증액되어야 될 정도로 그동안의 기존예산으로 행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답변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실제 본 위원이 구군의회 의원친선체육대회에 가보면 먹을 거는 국밥정도 제가 봤을 때도 흡족치 않습니다.

중구를 대신해서 의원들이 입을 유니폼, 트레이닝복, 체육대회 일원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러면 증액된 예산이 유니폼이나 체육복이나 트레이닝 단체복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본 위원이 이 예산 아닌 다른 편성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구입항목을 다른 곳에 별도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항목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목에 넣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의정활동과 관련되어서 계절별 피복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수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피복비는 예산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행안부에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질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전에 질의한 그 항목을 타 자치단체에서 질의한 항목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한 겁니다.

황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의회예산 집행하시면서 초선의원님들께서는 벤치마킹을 많이 가다보니까 벤치마킹에 대한 활동비운영이 너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금액정도더라고요.

세미나라든지 각 시도에 갈 때 올해는 올려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된 것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고 599페이지 의정옴부즈만 견학 참가자가 200만원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옴부즈만이 활동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민원도 이야기하고 하던데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지 …….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저희들도 의정옴부즈만 해서 활동하는 것하고 견학하는 것은 2010년도나 2011년도나 예산사용이 2010년도에도 2회 정도 갔고 금년도에도 2회 갔는데 예산자체 쓰는 것은 100만원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차를 항상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예산 그 자체는 예산이 200만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2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의회봉투제작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봉투제작비는 작년에 쓰던 것이 많이 남아서 그대로 했는데 이것만 해도 금년에 쓸 만큼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맞춰서 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옴부즈만의 견학예산 200만원 삭감은 본래 취지와 목적은 1박2일해서 가기로 했는데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200만원 이상 불용처리 되는 부분 때문에 삭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당일로 가게 되면 의회버스로써는 경비지출이 되지 않고 관광버스라야 경비지출이 되는데 결국은 한 사람당 국내여비규정이라고 해야 합니까?

1일 여행규정 여비에 의하면 돈 지출 되는 것이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1박2일을 가야 만 되는데 옴부즈만의 견학은 한 차례도 하지 못해서 불용처리 되는 바람에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원래 4대 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 요구할 때 본래 목적과 취지는 옴부즈만의원과 함께 공동관심사를 갖고 벤치마킹 갈 때 사용하려고 예산 편성했는데 한번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본래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고 감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세영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행사운영비가 400만원 증감한 부분은 공통경비로써 근무복이나 체육대회에 관련된 옷을 샀는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합법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행사운영비속에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체육복 하나라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600페이지에 피복비에서 속기사 근무복해서 2명 해서 20만원씩 있는데 전부 사복을 입었는데 근무복을 요구해서 반영시켰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속기사 근무복은 연례적으로 어디든지 실질적으로 시나 타 구군에도 속기사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근무복을 다른 일반 알록달록한 것보다도 근무복을 어느 정도 입혀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계속 해온 상황입니다.

고호근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별로 입는 것도 못 봤는데 근무복을 하면 하복도 있어야 하고 동복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2회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전자회의록시스템 구축 4,000만원 부분도 신청사를 만약에 짓게 되면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신청사에 관계없이 …….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이것은 신청사에 관계없이 현재 홈페이지에 기존 한글파일로 되는 것을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

고호근 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신청사로 하는 것 같으면 제품비도 문제이지만 설치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먹히는 사업이지 싶은데 구체적으로 보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신청사 옮긴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축해놓으면 전체적으로 홈페이지가 신청사 갔다고 해서 바뀌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해놓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확실하게 설치비용은 없는 것으로 …….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을 보면 의회사무국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방향과 비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예산편성 시에 물론 의회사무국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 의장단에서 의회예산과 관련되어서 사전논의과정을 거치겠지만 논의과정 거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사전의견을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2012년도 예산이 전체예산대비해서 근450억원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회 예산을 보면 정말 의회가 24만 구민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강화나 기본적 등등의 사업을 할 의지와 의향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2회 추경 때는 꼭 저희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구해 주시고 그 예로 602쪽에 보면 국내여비 직원 관내여비가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요즘은 의원들의 역량강화가 매년 해외연수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의원들, 관심분야에 위원회 자체에 연수가 활발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의정활동 관련된 다방면에서 벤치마킹할 사업과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위원회별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 별로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갈 수도 없죠.

관련된 전문위원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관내출장비가 없어서 같이 못가는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위원회에서도 건설환경위원회, 내무위원회 각각 위원회에서도 국내연수와 관련된 계획을 잡을 테니까 계획에 따르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증액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작년하고 관내여비가 똑같이 되어 있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다는 그런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직원들이 개별국회나 교육가는 여비도 여기에서 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직원들 교육여비나 이런 것은 총무과 인사계에서 교육여비는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여비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금년보다는 인상된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치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는 늘 불용됩니다.

직원들의 국내여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아마 황세영 위원님의 입장에는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증액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장님 답변은 총무과 예산으로 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증액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은 넉넉하게 잡아도 되는데 200만원이라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직원들이 개별교육가는 여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쯤 여러 가지 썼습니다.

이중에서 그 정도도 내년도 상황 봐가면서 부족하다면 내년도 추경할 때 더 올리고 황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 편성할 때 운영위원회 사전심의나 회의할 때 한번 거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봐도 국내벤치마킹이나 연수나 모든 것을 통해서 보좌관이 없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전문위원이나 의원님들을 함께 하는 직원들의 연수참여나 견학참여가 꼭 필요한데 여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할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세영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챙겨서 예산편성 추경에라도 얼마라도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 조정할 부분이 없으시죠?

더 이상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의회사무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길고호근황세영서경환이효상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청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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