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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1.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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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12월1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5.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5.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2건, 총무과 소관 조례 1건 및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1건과 보건소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면서 우리 실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1년10월25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 반영하고 여권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며 중구보건소의 현행 주소를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새주소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권담당 신설에 따른 업무추가입니다.

총무국장 분장사무 중 여권업무가 추가되며 별표 중 중구보건소 주소를 도로명주소에 따른 새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소는 남외동 603-2번지에서 울산광역시중구 외솔큰길 255번지 (남외동)이 되겠습니다. 법령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도로명 주소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입법예고 사항을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총무국에 두는 가중 2항6호에 가족관계등록을 가족관계등록과 여권업무가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울산광역시중구 보건소를 중구 남외동 603-2번지를 별표2 개정 울산광역시중구 외솔큰길 255번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권업무는 북구는 2008년부터, 동구는 2010년부터 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에 남구와 울주군은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동구는 주소소재지는 별도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2011년11월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60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쨌든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된 사업들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이효상 위원 혹시 여권업무가 추가됨으로써 우리 구에 업무가 늘어나는 것인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나 이런 것이 이관되면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전체 인원에서 조정해서 현원관리로 조정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여권업무를 보게 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1건 발급하는데 4만원 수수료를 받으며 거기에서 대행수수료 22%를 건당 8,800원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이것을 국가사무로 보기 때문에 차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효상 위원 인력은 그대로 있으면서 업무만 분장되어서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전 같으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없었는데 자꾸 내려오는 것인데 이관되어서 향후에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안에 대해서 인력조정도 필요한 것은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이 여권업무를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4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현원에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원에서 이렇게 주무관 1명, 7급 1명, 8급 2명 이렇게 현원에 조정했을 때 다른 고유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 현황을 보면 여권업무가 전 구·군하고 시청에서 하게 되면 분산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구라도 시청이 가까우면 시청에 가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디에 가서해도 처리 기간이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권 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4명 가지고 되겠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 조정해서 다른 부서에서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인데 4명을 여권 업무를 집중적으로 보게 할 것 같으면 그랬을 때 고유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필요하지 내년되면 그 정원을 가지고 같이 조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주민센터도 결원이 생겨서 대민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민원이 적재적소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고유업무를 보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가 가중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항에서 또 4명이 여권업무만 보도록 조정했을 때 어떻게 보면 여권 발급에 따른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원 때문에 더 큰 민원이 그때그때 해결되지 못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어떻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전체 4명으로 조정할 계획이 아니고 2명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 인원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4명까지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말씀 다르고 민원지적과 자료 다르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민원지적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분석만 해서 올렸지 않나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2명 배정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현재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분석을 했을 때 과연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지 다 자기 편의에 따라 가까운 지역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다가 내년에 인원이 늘어나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울산광역시청에서 여권을 발급해 주는데 주민이 크게 느끼는 불편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우리 중구나 남구는 시청에 가도 불편한 점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추세가 기초단체에서도 여권 업무를 보도록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남구도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국가사무인데 위임사무로 받은 것인데 울주군도 마찬가지고 동구도마찬가지고 북구도 마찬가지면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기다리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예측할 때는 우정·다운에서는 우리 구청보다는 시청에 바로 갈 가능성이 높고 다리만 건너면 되니까 서동 쪽의 주민들도 북구청에 차 대기가 편하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아무튼 민원지적과 내용에 보면 4명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나마 조정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위임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인건비 총액인건비를 조정해 준다든지 사무만 위임하고 인력배치는 안 해 주고 그러다보면 이 업무를 하다보면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국가사무가 위임되면 이 업무뿐만 아니라 비단 다른 업무도 최고 문제는 업무는 이관되지만 거기에 대한 경상적인 경비는 지원할지 몰라도 최고 문제는 인력 문제입니다.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판단한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3군데에서 발급하는 단순 인원만 가지고 4명 붙였지, 방금 말씀대로 2명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분석한 숫자보다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기 가까운 지역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2명가지고 운영해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이를 보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선은 2명으로 하시고 추이를 보고 여권업무를 시작했을 때 시청에 가는 우리 구민들 숫자, 여권 발급하는 그때그때 유연성 있게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은 동 주민센터 결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오.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전체적으로 분석을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오늘 조례가 다음 본회의 때 승인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 단위에서 같이 홍보가 들어갑니다.

권태호 위원 구민들이 알아야만 우리가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저희는 건의를 해서 같이 전 시민들이 자기 편리한 곳에 항상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권태호 위원 여행사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기획감사실장 최동립입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1년7월14일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조항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제출하는 의안에 대해 향후 소요될 비용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등 비용추계서, 재정지출, 재정 수입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그다음 조례 하위 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예상비용 연평균 5,000만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인 경비이거나 총 1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 구청장이 예산, 기금 수반 조례안 등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제출 명시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의 작성은 조례 등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입법예고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조례안에 첨부되는 재원조달 방안 작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과 행안부 표준권고안에 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14일부터 10월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2011년11월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61호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발의 조례 제정 시에는 어떻게 하는지와 연평균 5,000만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시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발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에서는 추계자료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한하여 비용추계를 하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나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작성대상이 연평균 5,000만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1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작성시 국·시비를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확보사항이 유동적이라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비용추계서 작성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향후 소요될 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금액에 관계없이 경비가 소요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비용을 추계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올해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10시46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청사의 노후화 및 사무 공간 부족을 해소코자 신청사건립 기금의 용도를 현 청사 증축비 및 관련된 재경비로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건립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일부 조문변경은 신청사에서 신청사 등으로 신청 증축비 및 관련된 재경비 신설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심의, 관련 부처 승인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19일부터 11월8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59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청사 증축,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 태화·다운지구 보건소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로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 2,250.4㎡ 33억원이며 건물은 3동에 4,265㎡에 79억6,000만원입니다.

토지 2필지는 먼저 북정동 주민센터 부지로 1,248㎡ 추정 금액이 18억원이며 태화·다운 보건분소 부지는 1,002.4㎡ 추정금액이 15억원입니다. 건물은 총3동으로 먼저 의회 및 사무실 공간에 따른 청사증축으로 위치는 현 청사 본관과 별관사이이며 일반 철골조 3층 2,310㎡로 추정금액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정도 주민센터 건립으로 성안동 808-2번지 용도는 사무실이며 회의실, 도서관으로 철근콘크리트 3층에 1,230㎡로 추정금액은 2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화·다운지구 보건분소 건립으로 위치는 태화동 812-2번지이며 용도는 진료실, 회의실, 교육실, 체조실 등이며 철골조 3층으로 825㎡입니다.

추정금액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2011년11월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58호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으로 현청사 기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현재 신청사 기금은 62억원에서 연말이 되면 이자가 1억3,000만원 붙어서 63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63억원을 내년에 청사 증축비로 4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4억원은 신청사 부지 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계약금이 10% 정도로써 30억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신청사 매입 관련 소요예산 마련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에 당장 필요한 신청사 부지 계약금 부족액 7억원은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재산매각 대금이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하고 남은 잔액금이 255억원 정도 됩니다. 분할 납부는 LH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계약할 때 10년 이상 최대한 기간을 늘려서 분할 납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금 확보부분은 매년 구 자체적으로 재산매각 대금과 대부료 그리고 일반예산으로 한 10억원 이상 적립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약사동과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비로 지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2011년11월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59호 울산광역시중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 위치를 성안동 808-2번지에 선정하게 된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위치선정은 1999년도 구획정리 당시부터 이 지역에 공공청사 부지 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어서 조속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선 이곳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산확보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기 도시계획이 시설로 결정된 곳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 위치가 다소 주민들이 접근성과 면적이 협소하여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하고 인근에 면적이 더 큰 부지를 2개 내지 3개 지역을 선정해서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수가 원하는 지역으로 부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곳에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사를 내년에 착공해서 2013년5월에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태화·다운지역 보건분소를 태화동 812-2번지에 설치를 하게 된 배경된 현 중구보건소가 중구 동쪽 끝에 위치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원거리 서부지역인 태화·다운동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위치로 볼 때 태화동과 다운동 중간 지점에 있고 또한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시유지라서 보상도 손쉽게 할 수 있고 사업추진도 빨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이 지역에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관련해서 예산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두 번, 세 번 강조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위원들 압력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본 위원이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구획정리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공공부지로 지정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 부지 아니고 다른 부지에 공공시설을 건립 못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신성봉 위원 절차를 거치면 가능한 것이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부지는 첫째는 부지가 협소하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실지로 북정동 주민센터를 법정동 성안동에 건립하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나 모든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또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그렇다면 미리 계획해서 적정 위치에 적정 부지에 선정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하고도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와서 다소 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지를 우선 선정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행정이 업무연속성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구획 정리할 때는 이 지역이 그때 시점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지역이 설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들 계획이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어 있어서 현재 약사동하고 북정동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은 우선은 약사동 주민센터를 내년에 완공하고 나면 그 다음 해부터 북정동 주민센터를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다수 주민들이 이게 변경되면 주민센터라도 빨리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3개월 전부터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되었고 예산이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없다보니까 빨리하기 위해서 교부금과 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교부금과 교부세를 신청하려고 하면 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어야 확보를 해 주는 부분이 요건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신청한 결과 교부금 5억원 받아 놓고 있고 나머지 교부세도 10억원 정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정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자체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침상 이런 부분이 추진하다보니까 이 지역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주민이 요구가 있어서 지금 일단 확보해 놓고 차후에 부지 선정 부분은 주민들 원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부금과 교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 이러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씀하시면 굳이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왜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한다면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심의과정은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교부금과 교부세 신청해서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당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당초에 1999년도…….

신성봉 위원 그것은 제가 들었고 그러면 당초에 정한 대로가 맞다면 당초대로 밀어붙이든지…….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현재로…….

신성봉 위원 주민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반발이 심하고 해 놓고 나서 주민 다수가…….

신성봉 위원 이게 안 맞는 것이 99년도부터 10년, 20년 전에 결정한 것인데 그걸 그대로 하다가 반발이 생기면 그때 가서 옮기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시 당초 결정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그러면 주민들 충분히 설득해서 동의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다른데 애시 당초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이래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이 생기면 옮길 수밖에 없다. 이게 행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여기 결정하고 주민들이 반발 생기면 옮기는데 또 동의해서 변경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부의장님 저희들이…….

신성봉 위원 전혀 준비 없이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을 끝내고 나서 계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예상부지에서 다른 부지로 옮기는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조해서 되느냐고요?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고 또 1년 뒤에 의회에 공유재산변경관리의 안이 올라와서 또 망치 두드려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까지 계속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과거를 따지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삼성생명으로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구비 확보를 위해서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청장까지 올라오셔서 책임 있게 의회 동의만 있으면 된다. 했지 않습니까, 믿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애시 당초 주민들이 흔쾌히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안합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활용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부지에 혹시 가설계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가설계는 안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가설계도 안 했는데 추정금액 40억원.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서…….

신성봉 위원 탁상감정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최소한의 가설계라도 나와서 주차장이 몇 면 들어 갈 수 있는지 지금 시대에 맞게 어떤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지 이 부지 규모로 봤을 때 최소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떤 예측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추정 예산을 잡아 놓고 정말 정확한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설계 용역을 통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거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까지 우리 구에 과장님들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엄청 남아있습니다.

한번도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끝이고 그렇게 자신 있게 책임지시겠다는 분이 최소한 추정금액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주차장 몇 면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다. 최소한 민원 소요에 봤을 때 민원실 몇 평정도, 그 나머지 부속건물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 의견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반영을 시키겠다. 주민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반영시켰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올려서 그냥 예산 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걸 부결시키는 그 책임은 의회로 미룰 참이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문제는 우리 구 자체 예산이 많이 있으면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하면 되는데 우리 구 자체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최대한 받아오기 위한 노력이라고 그렇게 보아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이것은 상황이 어려우면 돈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돈이 없으면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제대로 받아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안을 놓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계획은 용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성안동 주민센터는 만약에 결정해 주시면 공모를 통해서 요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시대적인 환경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몇 평하기는 추정하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판단 기준이 다 다르지만 본 위원이 현 부지도 가봤을 때 그 부지 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거기에 주민센터를 건립한다면 후손들에게 또 욕 듣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를 지어도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어, 내가 지어줄게 1개 지어줬데 되었제. 이렇게 행정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조금 걸린다. 이유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제대로 하자. 그러면 주민들이 다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선뜻 결정해 놓고 거기에 지었을 때 실제로 활용 못 했을 때 눈에 훤한데 예상되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부지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주민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말은 여기 결정해 놓고 또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자주 바꾸어서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산확보 부분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부지를 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다른 부지를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안 된 상태에는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올 수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음에 안 줍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게 준다고 확정이 안 되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당연히 준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신성봉 위원 지금 하면 확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교부금 5억원 내시 받아놓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나중에 부지 선정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시된 5억원은 안줍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신청을 해도 받아올 수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내시 되어 있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성안동에 주민센터을 건립할 수밖에 없고 중구 재정여건상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줄 수밖에 없다. 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하고 중앙부처에서.

○총무과장 최일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중요한 문제를 왜 주먹구구식으로 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지에 공공청사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지에 북정동 주민센터를 지을 것인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이미 그것은 공공청사 부지로 하겠다고 지금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초에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고 여기에 한다. 그러면 이후에 공청회를 왜합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해야지 의회 의결을 왜 거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애당초부터 99년도부터 결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없다고 하면 의회의 의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 공청회도 필요 없고 그냥 행정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신성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하는 얘기도 법령 적으로 틀리지만 지금 성안동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고 빨리 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갑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성안동 지역주민들이 세 가지 문제 성안생활체육공원 그 다음에 구민문화체육회관 문제로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주민자치센터 만큼은 제대로 지어서 주민들에게 행정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구민문화센터로 인해서 그것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오래전에 계획되었던 부분인데 이 시설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위치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할 때 북정동장님은 장소를 알고 계시고 있던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이 지역에 주민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이 좀 이 지역이 접근성이나 면적이 다소 협소하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좀 더 큰 부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건의 사항에 또 하도록 저희들에게 요구도하고 있어서 그것은 차후에 검토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부지가 좀 협조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혹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소를 새롭게 물색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으로는 두 세 군데 보고 계신다는데 상식적으로 만약에 다른 부지를 공공부지가 아닌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구유지가 아닌 일반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공공건물로 하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지 싶은데요. 사유재산을 형질변경을 그렇게 해서하겠다든지 혹시 그런 것은 아니죠. 그건 예산이 많이 증액될 것 같고 매입하는데…….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몇 개 지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를 하면 그 부분이 사유재산도 있고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신성봉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고 행정의 신뢰성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해도 그렇게 추진해도 돌다리도 좀 두드려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 저쪽 지역의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먼저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화체육센터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주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어 봤는데 주민공청회 간담회 일정은 잡아놓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아직은 이 부분이 선행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재산관리계획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승인되면 그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싶어서 지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회에 선보고를 안했다. 그래서 의회 와서 심의 때 그렇고 또 주민설명회하면 위치 부지를 제대로 안 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신성봉 위원님 틀린 말씀 하나도 아닙니다. 정말 북정 성안동 주민들께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와 원칙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제 지역구이자 주민들은 주민들이 조속히 빨리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여론도 세 군데 정도로 본 위원에게도 지금 현재 808-2번지 이 필지가 공공기관 부지 도시계획상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권태호 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어떤 다른 주민들이 보면 다른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만약에 오늘 이 절차를 밟게 된다. 주민 공청회를 하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만큼 소요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최소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고 이런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6개월 안에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시기가 6개월 걸립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이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 물어보니까 그런 공고, 용역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만약에 성안동 부지를 해 놓고 다른 부지로 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면 6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바꾸려면.

○위원장 김지근 부지 바꾸어야죠. 다른 부지가 있는데 구태여 그 부지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부분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예산확보가 되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국비나 시비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부지라도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받아놓고 내년에 또 당초예산에 구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우리는 설계는 설계대로하고 추진하고 바꾸는 방법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바꾸는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도시계획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땅 매입은 빠른 시기에 이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갔을 때 매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내년에 하든, 이 예산이 승인되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어느 부지가 결정되면 바로 매입에 들어 갈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808-2번지가 아닌 다른 땅에 하려고 하면 예산 확보되어서 부지매입을 일단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해놓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바꾸는 것이 6개월 걸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동시에 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저희들이 봤을 때도 808-2번지는 주민자치센터로는 위치도 그렇고 대지는 370평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충분하지만 성안동 주민들로 봐서는 구태여 땅 없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성안동 같은 경우는 그 땅 아닌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하게 자치센터 지을 수 있고 위치가 좋은 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센터를 지었다하면 1, 2년 가는 것도 아니고 수 십 년 가야 하는 자리인데 선택을 잘해서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없는 자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구태여 우리가 집행부 쪽에서는 교부금 5억원 잡혀있고, 교부세가 10억원 내려오고 하니까 공공청사 부지로 일단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한다. 따지고 보면 약간, 주민들이 이쪽을 원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해 놓고 다른 쪽에 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점 위원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다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예산과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는 모습은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 위치선정이라든지 공유재산 변경의 건 이런 것은 더 이상 안하고 처음 할 때 정말 잘된 그런 계획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우리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이쪽으로 내려온다면 그쪽하고 제일 문제는 성안동 뒤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차후에 확보를 위해서 변경하지 않고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센터가 건립되길 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좋은 의견이 있으신데 정회를 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북정동 주민센터를 성안동 808-2번지에 건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첫째는 주민센터 접근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부지가 협소하고, 세 번째 협소한 부지중에서도 부지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안동 808-2번지에 북정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전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제대로 지어서 주민들이 다양한 민원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활동, 지식 어떤 습득 이런 욕구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더 큰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선 교부금,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90몇년도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된 공공부지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 808-2번지에 주민센터 건립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소문이 납니다.

예산 받아놓고 다른 부지를 찾아서 옮기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808-2번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민원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옮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 지역도하고 다른 지역도 두 서 너 군데 같이 포함시켜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앞뒤 논리가 안 맞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 교부금, 교부세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또 여기에 큰 무리가 없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의하고 의결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추진하면서 주민 다수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여론수렴은 지금 결정해 주신 이 부지도 포함하고 인근에 좋은 지역을 몇 군데 선정해서 그렇게 다 포함해서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곳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의회에서 어떻게 지금 현부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옮겨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결정합니까?

분명히 문제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겨가야 된다고 하면서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 부지에 결정하면 교부세, 교부금을 받아 온다고 치자. 그러면 나중에 장소 변경해도 교부금, 교부세 옮겨서 지어도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은 못 믿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고 조치를 하다보니까 조치가 안 되더라고 하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문제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교부금, 교부세를 808-2번지에 주민센터를 짓겠다. 그래서 계획을 해서 교부금, 교부세를 받아왔다. 받아 온 이후에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쳤을 때 다른 장소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정 났을 때 문제가 없느냐고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은 하시지마시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요구에 의해서 옮길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설명하면서 신청하면 대체로 그 부분은 승인해 줍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현재 상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아왔고 차후에 사유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걸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아뇨.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실 겁니까?

사유를 밝힐 때 이 부지가 부적절했지만 교부금, 교부세를 빨리 받아오기 위해서 했고 공청회를 거쳐보니 이 부지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사유로 바꿀 수 있냐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변경한다고 하면 신성봉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그런 쪽이 있는 것은 있는데 단지 지금 까지 선례 그런 쪽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그쪽보다는 주민들이 전체적인 여론수렴이나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했다고 보면 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행정이든, 시행정이든, 국가행정이든 간에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고 의회에서 책임지고 결정된 사항을 바꾸는데 있어서 상당한 사유, 부득이한 상당한 사유가 없을 때 그것을 바꾼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한 사유가 뭐냐고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것을 뻔히 예측되면 상당한 사유를 없애고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공청회를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이후에 나타나는 과정상의 문제 그 다음에 다른 역민원 이것을 해결해서 사업진행이 더디게 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변경하는데 시간 걸리고 공청회 거쳐야 되고 공청회 내용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야 되고 변경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기 교부 받은 교부금, 교부세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하겠다. 그렇게 해서 잘 못 했을 때는 의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권태호 위원 신성봉 부의장님 말씀 공감한 부분도 많지만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입장에서 만일에 의회에서 오늘 이 건에 대해서 반대 808-2번지가 접근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으로 봐서는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밑에서 보면 현대 싱그린, 경동아파트 가장 주민들이 밀집한 공간은 그 부분입니다. 단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밀집지역으로 봐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센터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과 만났을 때는 그 원부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금호아파트 쪽이라든지 이쪽 주민들도 접근성이 안 멉니다. 그 위치가 오히려 아파트 전체적인 주민들의 밀집되는 공간에서는 가까운 부분이 아닌가하기 때문에 만일에 이 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부결되었을 때 위치선정 문제, 주민 공청회 언제쯤 열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이 일로 부결되어서 6개월 연기가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행정부에서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빨리 조속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만 먼저 했더라도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주민공청회를 먼저 하게 되면 또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먼저 심의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과장님께서 또 못하신 부분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물론 좀더 위원님들과 토론이 있어야 되겠죠. 가결되었을 때 위치에 대한 변경에 대한 신성봉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저희들은 빨리 부지를 선정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여론 수렴하는 과정이 또 저희들이 하다보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부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당장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신중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합의하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늦어지더라도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지어주고 주민들이 불만 불평이 안 생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토론이 있는데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님 잠시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5분간해서 좀 더 위원들 간에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조건부 승인을 신성봉 동료 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지가 우리 신성봉 부의장님은 부지 협소,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이런 문제점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제기되기 때문에 당초에 되었던 부분이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고, 단지 이 문제가 여기 부지에 주민들의 민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근에 조금 전에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나 몇 가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한 그 문제 방안을 가지고 하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대처 방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것은 주변을 선정해서 여론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토지 매입비 추정 금액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별도로 제출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산출근거도 불명확하고 본 위원이 적절하게 대충 계산해 봐도 공시지가 2.6배 정도 되는데 본 위원회에서 808-2번지에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하는 계획을 승인했을 때 땅 주인이 개인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에는 공공부지로 있습니다만 아무튼 소유주는 개인인데 안 팔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안 팔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공탁을 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자산공사라든지 주변 인근에 공공재산 부지 매입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이 부지 말고…….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은 이 부지만 놓고 신청을 했습니다.

여타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 물색만하고 있고 탁상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이 지금 회기 중에 가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자료 달랑 몇 장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시는데 구두로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최일식 과장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능력이 있다 없다를 평가를 하고 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책임지겠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이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심의보류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다양하게 지역구 의원들이 다양한 통로로 인해서 주민의견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토지 추정 매입가 주변 다른 방법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심의를 보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회기 중에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결정하나, 일주일 후에 결정하나, 15일 이후에 결정하나 달라지는 바가 없기 때문에 결정결과에 따라서 심의보류를 해서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재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표결하기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매입가는 사실은 토지가 아직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추정가격이지 정확한 가격은 산출될 수 없는 것이 맞고 이 가격은 공원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주위 부지 가격보다는 많이 저렴할 것이다. 감정평가로 했을 때 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쌌지만 공공청사 외에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청에서 매입한다고 했을 때 대대적으로 환영할 부분입니다.

공공청사 부지 변경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부지 매입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고 지금 예산보다 더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우리가 계획이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가격을 산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싸든 말든 이런 것을 떠나서 공식적으로 의결 자료에 올라오는 내용은 추정가격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공시지가 대비 몇 배라든지, 주변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산공사라든지 국가가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격은 알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더 싼 가격에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더디게 가더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를 해 줄 것이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 회기 중에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심의를 보류해서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정가격 결정한 자료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808-2번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료를 가져와서 부의장님 가져다주세요.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인근에 부지를 물색해서 대충 자산공사 땅도 얼마냐는 그런 말씀이죠.

신성봉 위원 예.

○총무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행부 쪽에서 설명을 우리가 해야 할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 올라오면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 자리에 반대했을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부지에도 청사를 지을 수 있나 없나 그것을 집행부 쪽에 물어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장소가 협소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공공청사 부지를 놓아두고 여기에서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위원으로서는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공공청사 부지를 구청에서 와서 공공청사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결정해 주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이 장소가 협소하고 위치도 안 좋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다른 쪽을 요구를 해서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 결정을 들어 줄 수 있나 없나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이 자리가 협소하다.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위치변경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그것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부지 선정부분은 주민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성봉 부의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조건부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의회에서는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결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공청사도 아닌데 다른 부지를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결정하고 난 뒤에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이 장소가 미흡하고 협소해서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쪽으로 해 주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신성봉 위원 저는 이의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잘되었든 못되었던 과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공공시설부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승인할 수밖에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애시 당초 구획정리할 때, 도시계획 결정할 때, 시설결정을 할 때 공공부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부지에 공공시설 짓겠다고 안이 올라오면 무조건 승인해야 됩니까?

그런 법이 있으면 본 위원도 이런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최일식 승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가 잘못되었으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이 부분이 과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공공부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 외의 장소에는 북정동 주민센터를 건립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든, 그렇지 않고 계속 제안설명 하실 때 다소 문제가 있으나 오로지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결정을 하고 이후에 주민 공청회나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있으면 옮겨가겠다. 갈 테니까 의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제안설명이 되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결정을 합니까?

오늘 결정해 놓고 내일 상황이 바뀌면 또 바꾸고 계속 바꾸고 의회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문제생기면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의회에 책임 미루실 겁니까?

책임 미루어집니다. 지는데 문제는 일의 효율성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자꾸 예산결정 늦게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정확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자, 교부금, 교부세 어느 정도 받아 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 부지에 결정되었을 때 언제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얼마 받아 온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요. 5억원은 교부금을 이미 받아놓았고 일단 교부세도 저희들이 10억원 정도 줄 수 있도록 신청해 놓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가 될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신성봉 위원 5억원은 교부금으로 받아놓았고, 교부세는 10억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5억원을 줄지 10억원을 다 줄지…….

○총무과장 최일식 안줄 수도 있고 그것은…….

신성봉 위원 그것은 어느 절차를 거쳐서 누가 결정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행안부에서 결정합니다.

신성봉 위원 신청해 놓고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출해야 될 자료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현재 808-2번지에다가 도시계획결정도 다 되어 있고 이곳에 짓겠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 서류를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되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됩니다.

신성봉 위원 신청을 하셨다면서요. 신청에 첨부된 서류가 뭐냐고요. 10억원 교부세 신청을 하실 때 그냥 10억원 달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도시계획결정된 서류하고, 우리 전체 들어가는 소요예산 거기에서 국·시비 부담 부분 그런 형태로 서식에 의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로 제출되어야 될 서류가 있습니까,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총무과장 최일식 통상적으로 서류에 의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기준 룰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의회 의결하고 상관없이 의회 의결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이 교부세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안입니까?

10억원 서류를 다 신청하셨다고 하시기에…….

○총무과장 최일식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나 교부금을 좀 받아오기 위해서 시설 결정된 부지에 신청을 했고 요건을 갖추어야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부분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떤 선행절차기 때문에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행안부에 교부세 10억원 받아오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아무튼 공공시설부지에만 교부세를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공공부지로 결정된 부지에만 그게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교부세를 교부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808-2번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 선정되어서 교부세를 교부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통상적으로 전체 다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해당부서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료위원들이 자꾸 조건부 얘기를 하시는데 조건부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부지에 상당한 소지가 있다. 작게는 부지협소 문제, 민원문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무튼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동료 위원들께서 조건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할 이유도 없고 그냥 과거에 결정을 했던, 지금 결정을 했던 도시계획시설로 공공부지로 확정된 부지에 사유지에 돈을 더 주고 하는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오로지 빨리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부세, 교부금을 받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앞뒤 논리가 안 맞다고 보는 것이 자, 이것을 결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달 내에 공청회를 할지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공청회를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이 위치가 부적절하다.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라고 최종 결정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그 부지를 다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바꾸는데 또 6개월이 걸리는데 그러면 7, 8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결정하고 주민들 공청회하면 최소한 한 달은 걸릴 것이고 공청회 결과에 이 부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다른 부지로 옮겨 달라 하면 그때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해야 되고 그러면 공공부지로 확정하고 시작하면 6개월 걸리고 총해서 8개월 더 걸리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서두르는 거하고 그런 과정을 어차피 거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되면 바로 부지 매입에 들어 갈 수 있고 거기에 설계용역도 같이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절차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주민들 요구가 다른 곳에 이전 요구가 있을 때 기 올라온 안 말고 다른데 부지를 원했을 때 아까 다 절차를 거쳐서 몇 개월 예상 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한 시점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거쳐서 이 부지가 좋다고 하면 이 부지에 할 것이고 많은 주민들이 다른 부지를 원할 때는 다수 원하는 쪽으로 선정해서 그때부터 부지 매입과 설계용역, 도시계획시설결정 동시에 이루어 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이니까 제가 몇 개월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교부세 10억원은 808-2번지에 주민센터 짓겠다고 결정해서 교부세를 받아놓고 결정해 놓고 주민들 공청회해서 다른 부지로 이전했을 때 받아온 교부세를 그대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때 저희들이 충분한 사유를 갖추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구민문화체육센터도 국비 31억원 그것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집행부에서 하셨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문화관광부 변경 승인 받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다 보니 그 이후에 이제는 시기적으로 첫 삽을 뜨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급함을 쫓기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 왔는데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조속하게 주민센터 걸립하는 요구하는 성안동 주민들에게 더 늦게 주민센터를 걸립할 수 있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요구 제기를 했을 때 시간이 더 걸릴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말씀은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총무과장 최일식 이 사업은 구민문화체육센터 부분이 문제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빨리 이런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부의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신성봉 위원 더 늦어지면 우리가 책임집니까?

결정 안 하면 안 생길 민원도 생기게 만들어 놓고 다시 옮겨갔을 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 안하고 나서 잘 결정해서 하면 될 텐데 결정해 놓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역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대안이 있냐고요.

그게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일식 안 늦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토론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수 문제가 있고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심의보류 쪽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여기에 심의보류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는지 물어볼까요?

신성봉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심의보류에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당장 의결하지 마시고 조건부 얘기를 하시는데 조건부도 정회 이후에 동료 위원들이 모여서 정확하게 성안에 대해서 참작할 것은 참작해서 조건부 내용을 만들고 정확하게 문서화시켜서 만들고 그렇게 그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 맞다. 구두로 해서 조건부 승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조건부 내용에 들어 갈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합의가 되면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태호 위원 잠시 만요.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민을 위한 일입니다.

주민을 위한 일인데 신성봉 위원님께서는 문화체육센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차 문제를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주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보류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다면, 나중에 주민들에게 어떤 것을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행정에 대한 원칙과 신뢰가 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때문에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맨 처음 설명에 있어서도 주민이 원하는 부지로 옮기는 부분 있어서는 한 달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번 정례회까지 15일까지만 15일 안에 이 서류가 갖추어 집니까, 한국자산부지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신성봉 위원 제가 심의보류 요청한 것은 회기 중에 주민들 얘기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안동에 북정동 주민센터를 짓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속히 지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 안 대로 하는 것이 잘못하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걱정스럽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하자 그런 것이고 아까 자꾸 늦어진다고 하는데 심의 보류하는데 있어서 더 늦어지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회기 중에 처리하면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다면 심의보류는 철회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정회를 해서 자꾸 조건부를 얘기하시니까 조건부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합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구하고 그렇게 조건부 승인하는 것이 맞지 그냥 몇 가지 가지고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 공청회 구하고 주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조건부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먼저 본 위원이 심의보류를 잠시 요청했던 사항은 성안동에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토의해서 회기 중에 처리하자. 그런 뜻으로 동료 위원들께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성봉 위원이 심의보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바꾼다고 식겁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본 위원이 기 제출된 성안동 808-2번지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협소하고, 있는 부지도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또 다수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 제출된 안을 바로 결정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성안동 851-3번지 2,793㎡, 성안동 823-2번지 1,228㎡ 이 두 부지도 함께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성안동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신성봉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808-2번지 공유재산변경의 건을 승인하고 나머지 두 필지에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다수 원할 때는 그쪽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해서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2시44분)

○위원장 김지근 계속하여 이효상 위원님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였고 저를 비롯한 전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이효상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발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울산광역시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인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제2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 안제4조 독서생활화를 위해 필요한 독서진행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 지원 또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며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한다는 제6조. 독서의 날을 지정 운영 울산광역시중구의 책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이 함께 읽은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안제7조 도서관, 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을 하기 위한 제8조.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재정상 지원을 하는 제9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 만큼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2시48분)

○위원장 김지근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및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보건과장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고 구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2호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구역 안에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명시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 용어의 정의로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며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으로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제4조 금연구역 지정에는 공원, 학교, 버스·택시 승강장 및 어린이 놀이터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설문조사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고 명시하였고 과태료 부과 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2011년8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3호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자체의 조례로 부과하여 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과태료 부과 기준이 2009년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자세한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2011년9월29일부터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11년~201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부호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총무과장 최일식
보건과장 김정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울산광역시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7건-제1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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