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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4회 제7차 내무위원회(2011.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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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12월9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안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안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4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1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14시0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추진상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72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쌈지문화 공간조성 부지 매입비 복합문화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쌈지문화 공간 조성사업은 성남동 190-54번지 일원에 건물 5동을 포함하여 토지 9필지 550㎡를 매입하여 구민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쌈지문화 공간 도시계획시설이 2010년7월 소공원으로 결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2항4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대상 이었으나 쌈지문화공간을 도심 내에 단순한 소공원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중구만의 특색이 있고 창의성이 있는 문화관광으로써의 조성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소공원을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로는 공연장, 정식시설 등 다양한 문화시설 절차에 한계가 있어 2011년11월25일 도시계획시설을 소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법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 설명 드린 쌈지문화 공간조성사업에 따른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안

(14시08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항상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대하여 애쓰시며 우리 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3호 울산광역시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울산광역시중구의 주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중구인에 대하여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표창의 연계성과 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 시상부문 및 일원입니다.

시상부문은 효행·봉사, 산업·경제, 문화·체육, 교육·환경 부문 4가지 부문이며 시상인원은 부문별 각 1명, 제3조 수상대상자는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구인상을 거듭 수상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후보자 추천은 동장,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장,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만20세 이상의 중구민이며,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직접 수상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제5조 시상은 연1회 시행하며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위원회 설치입니다.

수상후보자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울산광역시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중구인상 수상대상자 심사가 필요할 때 부상하며 해당도 중구인상 수상인에 대한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기가 완료됩니다.

제10조 수상자 결정입니다.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구청장은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대상자가 결함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정조례안은 붙임 참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1년11월7일부터 11월2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12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73호 울산광역시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김규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안 검토 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7명에서 15명 이내로 인원을 정하고 있어 10명 이내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만 부문별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20명 정도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예우조항에 관하여는 중구인상 자체에 상당한 명예성과 중요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별도의 예우조항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우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상하는 분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우리 구와 협력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하나의 꼬리가 될 수 있어 수상자 예우조항을 넣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안은 미비한 점이 있어 사전에 우리 중구의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제출한 수정발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4시4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 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2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내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12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이효상박홍규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부호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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