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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4회 제9차 내무위원회(2011.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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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12월15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3.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3.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1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10시3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내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세입 예산은 2회 추경예산 24억3,850만1,000원 보다 2,587만원이 감액된 24억1,263만1,000원으로 사업수입은 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국·시비보조금에서 암환자 의료비지원 3,600만원 감액 편성되고 영·유아 건강검진비 23만원,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 1,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56억2,892만9,000원 보다 1,847만 7,000원이 감액된 56억1,045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편성사유를 보면 방역인부임 93만1,000원, 동 방역소독 민간위탁비 167만 6,000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사노후로 파손되어 교체비 2,200만원,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 부족분 1,000만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부족분 23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 사항별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고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를 비롯한 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2011년12월5일 고호근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877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혹시 7조에 자살예방센터의 설치가 우리가 이야기하던 건강증진센터와 유사한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7조에 센터의 설치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보건과장 김정숙 내용이 비슷합니다.

일부 들어가니까.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 퇴장)


3.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1시1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내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 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준비에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과 12월19일 월요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12월20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1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과장 김정숙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3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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