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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4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11.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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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1월22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11시00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이 대표발의를 하였고 저를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2011년11월4일자 중구의회 김지근 의원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55호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중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상위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상위법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복지계획 수립시기가 4년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5년마다 되면 상위법에서 4년마다 시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1년이 지나고 5년차에 또 수립해야 되고 이중적인 업무의 중복성이 발생되는데 굳이 5년마다 차별금지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차별금지사항을 넣어서 4년마다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경환 위원 그럴 때는 업무적인 중복성은 피할 수 있고 능률도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능률도도 낮습니다.

서경환 위원 4년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요내용에 5년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안 제5조, 7조입니다.

이것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해서 4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시는 거죠?

서경환 위원 예.

○위원장 황세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경환 부위원장님이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를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제출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3에 의해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4년마다 시도복지계획 또는 시군구 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이 상위법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정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였고 저를 비롯한 신성봉 부의장, 김지근 내무위원장, 이효상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의원 반갑습니다, 정현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5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사회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규정이 되겠으며, 안 제5조는 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아동이 되겠으며, 안 제7조는 센터장이 아동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센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규정이며, 안 제9조는 운영상황과 지원사업 수행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원사업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설치기준미달 등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와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내년 8월5일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2011년11월15일자 정현희 위원님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70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구비 충당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700만원 정도 됩니다.

고호근 위원 현재까지 조례제정을 안 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조례제정하면 유리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모든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상세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고호근 위원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필요성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추진을 잘해왔는데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조례를 따르려면 구비충당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정현희 의원님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조례에 품목별로 잘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9조입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을 여러 군데 다녀보고 운영실태를 많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관리감독 해야 될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지도감독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징계 몇 번 받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폐쇄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가 정당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안은 좋은데 센터장이 정당활동을 열심히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현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담당과장으로서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되고 하면 …….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정당활동에 정당에 가입하지 못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이상은 정당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에서 하라 마라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당활동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행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지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이든 누구든 복지시설원장이든 정당활동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으로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그 부분은 일종의 복지시설입니다.

한편에 서서 정당활동을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이 비추어질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조례제정해서 지도 감독하는데 방법이 없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조례제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관련법을 확실히 검토를 하지 않아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볼 때 정당활동은 누구나 다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관련법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법령을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본위원장도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선거법에 시설장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당활동은 가능하지만 시설장의 선거운동은 공명선거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고호근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되면 법에 의해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고 정당활동 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그 시설운영에 영향이 끼쳐지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지도관리감독과 적절한 제재를 조례안에 의해서 한다면 전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10조에 보면 사업비 등 환수와 시설의 폐쇄가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정해진 목적뿐만 아니라 조례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는 이 시설에 대해서 폐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조항까지 조례안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라서 고호근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고호근 위원 제10조에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등을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는 경우,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때와 설치신고가 취소될 때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여기에 한 가지 더 삽입하고 싶습니다.

정당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정당활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 기간 내내 12시까지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그 다음 날 과연 그 센터장이 시설에 가서 지역아동센터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센터운영을 하면서 그쪽 정당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지금은 약간 그런 부분이 느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조에 1개 삽입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구체적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10조에 무엇을 삽입해야 되는지 문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정치적으로 중립을 서든지 그런 문구를 넣었으면 하고 이 조례는 사실 저는 반대입니다.

만약에 조례제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넣어서 센터장이 투명하게 한쪽 편에 서서 안하는 부분을 중립에 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현희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정치적 자유는 어디라도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나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을뿐더러 어느 특정정당에…….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의원님, 잠깐만요, 찬반의견을 묻기 전에 고호근 위원님이 제10조에 명문화를 했으면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고 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동의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현희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희 의원 그래서 실제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될뿐더러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개인적 의사를 가지고 다양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당이든 간에 그것을 조례에 명문화하거나 하는 것은 조례내용으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특히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시는 시설장들은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어도 실제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과시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고위원님이 어디 지역아동센터를 이야기하신지 대충 느낌은 옵니다만 그 단체에 계시는 분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적이 전혀 없고 일과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원봉사나 자기가 만나시는 분들을 몇 시간 만난 것 같은데 특정정당의 개인적인 자유시간에 활동한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근본취지는 발의한 의원으로서도 위원장으로서도 이렇게 봅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이 지원되고 시설목적에 맞는 운영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아마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고 수정동의안에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시설장이 정당을 가입할 수 있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장은 공명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운동원으로 선거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혹시 시설장이 그런 경우에는 행정에서 지도감독하게 되면 확인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마땅한 처벌이나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조례안에까지 삽입하지 않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호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고 서경환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계속 토론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겠습니까?

고호근 위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수정동의안이 안 되면 반대를 하고요, 거기가 특정정당의 산하처럼 운영되는 부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또, 위원회 설치를 합니다.

위원회도 특정정당에 같은 정서를 가지신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저도 거기에 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파악도 하는데 제가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무 색깔이 없었다면 동네시설을 다 확인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아동센터가 국·시·구비를 받아서 운영되는데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가려고 해도 힘듭니다.

거기에 센터장이 선거원으로 등록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똑같이 입고 제가 확인까지는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청장이 구비를 더 들여서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에서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김영길 위원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시각이 대립적 관계로 갔을 때 동료위원으로서 선배의원으로서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해당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는 검토가 나와 있고 지침에 의해서 예산지원 받았던 지역아동센터가 법령에 의해서 명확히 하자는 것이 정현희 의원님이나 이것을 제안한 신성봉, 이효상, 황세영, 김지근 의원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1명의 의원 중에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대표발의를 정현희 위원님이 하셨고 저는 조례에 구체화하고 명문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 중구의회에 소속감을 갖고 있지만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가까운 단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비를 지원받든 구비를 지원받든 어떤 성향과 태동 자체가 출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정치가 존중되어야 되고 정치활동을 규제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조례 같은 규제가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공명선거법이라는 법이 있고 센터장이나 거기에 속해져 있는 것을 시설장, 센터장 이 두 가지 표현을 쓰죠?

그 부분은 분명히 공명선거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행정이 지도감독만 잘 하면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센터장이나 시설장이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봐지지는 않고 다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아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당간의 이해관계 득실을 떠나서 조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위법에 공명선거법, 공직자선거법 위반은 그 법에 처벌받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준하는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김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의, 정당주의 등등에 의심 가는 정말 복지를 한다면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복지를 해 나가야 합니다.

복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천사의 마음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때로는 정치에 휩쓸려서 그 뜻에 맞지 않게 빛이 바래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봐오면서 고호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복지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정치는 자유입니다.

자유이지만 복지를 하는 사람은 복지예산에 준해서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저도 똑같습니다.

9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이 9조3항에 보면 시정을 명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1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고호근 위원님 내용을 제10조에 삽입하자고 했는데 그 대안으로 제11조에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청장이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지역 내의 주민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제10조에 삽입을 하면 고호근 위원님이 생각하는 방법에서 가까이 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재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겁니까?

서경환 위원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물론 구청장께서 지역아동센터를 9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11조에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정책자문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센터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관리하고 지역주민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지역 내 주민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해놓으면 오히려 반복되고 의심되고 하는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을까, 해서 재동의안을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 건은 위원님들에게 재수정동의 여부를 묻기 전에 본 위원장이 의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위 법령이 내년 8월4일날 개정되죠?

그 개정에 아동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거기에 주민이나 전문가나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죠?

거기에 준해서 하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과 관련되어서 고호근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시설장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문안을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문구는 제출된 것은 아니죠?

정회동안에 위원님들 간단하게 의견조정을 위원장으로서 조정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입장이 팽팽한 상태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셨고 이 상황에서 가부를 묻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통해서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우리가 성숙된 예산심의나 조례심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부를 물어서 표결로 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여기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회기 내에 이 조례안을 잠시 미뤘다가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심의보류도 아닙니다.

회기 내에 미뤘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보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현희 의원님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고호근 위원님이나 서경환 위원님이 문제제기하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절충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기 내에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서 김영길 운영위원장님이 중재조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현희 의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회기 내에 다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재상정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김영호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는 심사보류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하는 날 오전에 이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2차 본회의 앞에까지만 하면 되죠.

○위원장 황세영 25일 날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현희 의원님, 가급적이면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는 쟁점된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25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시 이 안을 관계법령이나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를 해 주셔서 조례안이 원만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전원이 합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 별로 갖고 있는 생각을 너무 주장하고 고집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성숙된 의회의 상을 건설환경위원회가 모범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이 드리는 당부사항입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25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11시부터는 생활지원국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4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
○위원아닌의원(1인)
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울산광역시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제144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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