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1월25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03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시03분)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 22일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정현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일정부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2항에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를 센터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사업, 타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사용을 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체에 설치신고로 변경해서 그 조항을 넣어서 …….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강진아 주사님께서 고호근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문안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제8조에 사업비지원과 관련해서 수정동의안을 하겠습니다.
사업비지원이 구청장은 센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1항에서 6항까지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하고도 틀리고 이 내용이 앞으로 구비가 확정이 되면 구비가 여기에서 지원이 되면 조금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섯 항을 넣었는데 지침과 조례상에서 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이 내용들을 조례상에서 간단명료하게 항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6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인건비와 운영비의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에서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비는 2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 센터사업비 및 종사자인건비, 2항에 센터운영관리비, 3항에 센터프로그램 학습경비, 4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6개항을 간단명료하게 4개 항목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부위원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제8조1항의 각호1, 센터의 사업비 및 종사자인건비, 각호2에 센터의 운영관리비, 각호3에 센터의 프로그램 학습경비, 각호4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로 수정할 것을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기본취지는 보건복지부 아동지원센터 기본지침에 준해서 사업비지원에 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조례안에 반영하자는 것이고 나머지 제반부분은 각호4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에 포괄적 의미가 해석되기 때문에 기 제출된 조례안 원안 각호6까지는 나열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의견이시죠?
○서경환 위원 예.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제출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사업비지원부분에 대해서 원안하고 수정안을 비교하면 원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 안을 제출하신 정현희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반대의견은 아니고 8조 조항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취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업비지원을 했을 때 저도 조례를 만들었을 때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히 고민을 해서 사업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하고 나머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온 이유는 아동센터시설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구는 국비, 시비를 보조받고 프로그램비가 구청 돈 700만원정도해서 극히 미약한 수준에서 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 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아이들의 정서적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봤을 때 구체적 항목을 명시해 주시면 의회에 구청장님이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들께서 요구하기에 편할 것 같다는 취지에서 그분들의 제안에 의해서 안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조례안에 올렸는데 내용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경환 위원님이 수정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그 취지를 살려서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고 정 불가능하다면 수정안에 대해서 그 안을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8조에 관계되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현희 의원님께서 서경환위원님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일정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서경환 위원님이 제출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전체의견을 모아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4조에 고호근 위원님이 제출하신 사업주체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은 제4조에 사업주체와 설치신고와는 조별제목과 내용이 설치신고로 바꿀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고호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구는 10조에 보면 사업비 등의 환수 및 시설폐쇄, 구청장은 각호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등을 환수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야 맞는데 이부분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이 문구를 넣기는 넣어야 되겠고 원래는 하면 10조에 넣으려고 했는데 지침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치신고에라도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센터장이 특정 정당활동을 노골적으로 하고 선거운동원들이 식사를 하면서 거점화 비슷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도 오기 때문에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은 본연의 사업만 해야 되고 그 외에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진행되는 부분은 주위에 보기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10조에 넣으려니까 너무 강하고 지침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4조에 사업주체부분을 설치신고로 해서 1항에 넣고 2항에 넣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제4조는 사업주체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에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이용이나 용도에 맞도록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항목내용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고호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인지가 되나 4조에는 맞지 않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10조에 4항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역아동센터조례안에 대해서 공간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사업주체를 설치신고로 바꿨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오히려 10조보다는 지도감독에 제9조4항에 이부분이 들어가면 큰 무리 없이 사업비 환수 및 시설폐쇄, 지도감독에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9조4항에 지역아동센터 공간입니다.
앞에 1항, 2항, 3항 부분들은 서류,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에 위법 사항이고 공간과 시설과 설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논쟁이 되는 부분이 4조에 무리하게 넣기보다는 서경환 위원님이 얘기한 9조에 지도감독 속에 넣어서 4항으로 신설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동의안을 받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래 회의를 진행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체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회의를 종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위원장님, 저도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데 9조에 넣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보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원만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책상에 배부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4인)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 |
○위원아닌의원(1인) |
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