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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4회 제5차 건설환경위원회(2011.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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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5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2.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2.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1시21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1시22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우리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대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생활지원국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전체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 전체세입은 2011년 당초예산 671억500만원보다 28억7,100만원이 증액된 699억7,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97억4,900만원, 특별회계는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811억4,500만원보다 67억9,400만원이 증액된 897억4,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76억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8,700만원이 증액된 185억7,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23개 사업에 145억6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29개 사업비 40억4,7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7억4,600만원이 증액된 200억6,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중구사회복지관건립 등 지역사회복지사업에 35억9,800만원, 보훈지원사업에 3억2,8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38억7,700만원, 저소득층자활지원사업에 19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5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7억9,300만원이 증액된 445억6,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세외수입으로 결식아동급식비를 위한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6억1,5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36개 사업에 262억3,800만원, 기금보조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15개 사업에 6억3,100만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지원 등 129개 사업에 17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5억9,800만원이 증액된 520억4,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사업에 179억800만원, 노인활동지원사업에 26억9,000만원, 아동복지사업에 23억8,700만원, 보육시설지원사업에 207억5,500만원, 여성복지사업에 22억5,2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55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7페이지 지역경제과는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2억7,200만원이 감액된 26억6,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14억3,2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조명교체사업 등 5개 사업에 17억1,600만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46개 사업에 11억8,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26억5,900만원이 감액된 46억3,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16억400만원, 실업대책 및 지역일자리창출사업에 13억6,000만원, 농촌생활안정사업에 6억3,9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7억2,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35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8,100만원이 증액된 8억7,9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2,9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그린스타트운동추진 등 6개 사업에 6억3,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7,500만원이 증액된 12억3,5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8,900만원, 지역환경보호사업에 1억3,500만원, 건강한 음식문화 구현사업에 7억9,100만원입니다.

381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5,100만원이 감액된 30억6,7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쓰레기통 판매수입 등에 30억6,7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환경취약지역 관리비 등 6개 사업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5,100만원이 증액된 96억7,5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비 27억2,9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비 22억8,9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2억9,500만원에서 6,800만원이 감액된 2억2,7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세외수입에 공공요금이자수입 등 4건에 1,2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의료급여요양비 등 7건에 2,1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7개 사업비 5,200만원입니다.

616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2억7,7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9,9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원 등입니다.

652페이지 계속비사업에는 종합복지관건립비 56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우리 구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정덕모 생활지원과장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생활지원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생활지원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서경환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 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푸드뱅크운영 계획으로 요약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병영삼일아파트 내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의 노후와 안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이용자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혁신도시 내 유곡동 512-2번지 일원 대지 3,276㎡와 연면적 2,946㎡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총예산은 86억원으로 부지매입비 3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2회 추경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3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였으며,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직접방문 등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요시설은 강당과 취미교실, 사무실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내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 수행 시, 의회와 사회복지전문가,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시설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중구청 직영 푸드뱅크를 운영하기 위하여 푸드뱅크장비 구입비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내역은 냉동차량 1대, 냉장고 1대, 운반캐리어 1대, 진공포장기 1대 등 운영장비를 확보하여 기부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부식품관리시스템의 입력·관리하기 위해서 사무용 컴퓨터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부식품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와 공익근무요원 각 1명을 채용하여 대형마트, 제과점 등의 신규 기부처 및 자원봉사자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12시7분 전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생활지원과에서 보고한 특별회계 관련된 심사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264쪽에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무국장 급여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1,849만6,000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 이렇게 쭉 있는데 워크숍 부분에도 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올해가 지역사회복지협의계획은 2기를 맞고 있는데 1기 때도 그렇고 일반행정공무원 한 사람이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회복지협의체에 위원심의기능도 1회로 심의하다보니까 너무 비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담당자를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기간제로 인건비로 써서 복지전문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워크숍은 마찬가지로 지역복지협의체가 연간1회밖에 회의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복지협의체 위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가 1년에 한번 회의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위원들 간에 전문성과 토론을 기해서 복지계획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워크숍기능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워크숍 하는데 500만원 들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전문교수도 모시고 1박2일정도로 해서 위원님들 간에 친목도 도모할 겸해서 돈을 편성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복지협의체부분에서 구성요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워크숍을 2번이나 개최하고 사무국장도 새로 채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월급이 1,800만원으로 1년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기능은 사회복지사자격증 1급소지자는 경험 3년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경험을 5년으로 두고 7급 3호봉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침에 계획이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사무국장은 근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우리 과에 자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고호근 위원 특별하게 협의체운영보조 사무국장까지 둬야 하는 예산이 조금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월급도 많지 않은 1,800만원 돈 가지고 1명을 고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1,800만원 연봉 받고 근무할 사람이 있던가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지침에 의해서 7급 3호봉 기준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기준을 준수하다보니까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제가 자격요건에 따라서 전문성을 관리하고 경력이 차면 봉급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호근 위원 이렇게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 계획을 전담한다면 계획이 알찬 계획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고호근 위원 생활지원과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는 것은 좋지만 운영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워크숍은 내실을 기해야 하는데 보통 워크숍을 개최하면 위원들의 의견은 별로 없고 과에서 준비를 다해서 위원들은 말을 별로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그 계획을 계층별로 수혜자들에 맞게 세워야 될 거며, 수요자들에 대한 요구가 제일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워크숍이나 대표자실무협의체 회의수당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분과회의비는 따로 배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현재 동 복지위원이나 사회복지협의체나 공히 거의 구청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개최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지금은 분기별 1회 회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대표협의체 회의수당, 실무협의체 회의수당 분기별로 4회씩 아닙니까?

대표자들은 각 단체에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계시기는 한데, 실제로 복지계획에 대해서 머리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중구지역에 한부모, 청소년, 노인, 여성, 아동에 대한 전체적인 복지계획을 세우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분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도 있고 직접적 당사자인 그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의 욕구조사에 기해서 분과별로 조서가 올라오면 거기에서 실무협의체에서 각 위원회별로 분과별로 올라오는 1순위부터 10번째까지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중구에서는 어느 것부터 할 것인가, 올해는 아동이 급하니까 아동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 노인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 정리를 해서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실무협의체나 대표자회의라는 거죠.

저희가 올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처음 운영을 하고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점적인 것이 분과운영입니다.

예산이 분과운영에 맞게 예산이 짜져야 거기에 맞게 흘러가는데 예산을 보면 사업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워크숍 2번과 대표자실무자 회의수당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자체가 없다고 봐집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실무협의체가 욕구조사는 전문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업무단위별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면 청소년, 아동이면 아동, 이렇게 업무단위별로 운영되고 있고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현재 실무협의체가 1개가 되어 있지만 실무협의체의 4회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분과별로 운영이 가능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실무협의체 회의수당이 분과회의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거기도 담당주무관을 파트로 해서 실무위원회 전체가 기능이 맞게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주무관으로 해서 4회로 구성되어 있으면 분과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울주에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해서 봤는데 분과별 회의를 일주일에 한번씩 한 달에 한두 번해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수립을 할 때 나머지는 없고 분과회의수당에 다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실무자 이렇게 들어가서 마지막에 다 정리됐을 때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전체담당자들을 같이 하는 워크숍을 해서 우리지역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 것과 관련한 총적계획을 발표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필요한 공부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 아닙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무협의체 회의수당이 4회인데 분과별로 회의 한번하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4개 분과도 턱없이 모자라지만 한번으로 끝나면 잘못되면 청소년파트는 문화체육과와 복지부분은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에서 하니까 업무협조가 얼마나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온 계획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분과계획, 전체 실무회의에서 한번 검토 받고 대표자회에서 한번 통과되고 하면 형식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기간제근무자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해서 중구에서 제대로 운영해볼 것이라고 생각하면 향후에 추경이나 사업예산을 제대로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좋은 지적 같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려면 회의수당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각각 4회 되어 있기 때문에 분과회의를 많이 가지게 되면 수당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회 추경에 회의수당을 성과를 봐서 확보하도록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할 때 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구상과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안을 마련하셔서 되면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완전히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고호근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너무 많다, 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회의참석수당은 제가 생각해도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회의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생활지원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자료배포나 설명을 드린 바가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별도로 설명과 자료 드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다른 과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 사전자료도 배포해 드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한데, 이런 기본적 내용에 있어서 개념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내실 있게 운영하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계층별 분과를 활성화해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올라와있어야 하는데 본위원장이 생활지원과 예산을 대충 훑어봐도 예산을 보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되지 않습니까?

물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이것 말고도 생활지원과에서 신규로 올라온 사업비가 기간제근로자, 유아학비보조, 푸드뱅크 해서 나가는 돈이 약1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의회와 충분한 소통교감, 사업에 대한 구상과 실천계획에까지도 어느 정도의 논의가 필요하고 사전에 그것이 있어야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이런 복잡한 이해에 상충되는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227쪽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올 2차 추경 때 토지구입비로 30억원을 추경에 잡았죠?

그리고 시비가 20억원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시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미편성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구비가 3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서 구비 36억원 중에서 6억원은 편성하고 3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비가 다 편성되지 않고 중장기계획에 6억원이 아니고 36억원을 해놨으면 구비자체가 66억원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사회복지관 건립 자체가 정확하게 예산이 정확하게 시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 국비가 내려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잡는다면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추경에 잡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에 86억원 규모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구비가 36억원, 시비20억원, 국비30억원, 86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구비는 지난 추경에 30억원이 토지매입비로 잡혀있고 내년도 예산은 6억원이 잡혔습니다.

시비는 보조사업으로 20억원이 당초에 시에 계상됐다가 시비보조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올해 5억원이 교부가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15억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국가예산 특별교부세가 30억원인데 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이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구비가 되어 버립니다.

표기상은 구비가 많은 것으로 30억원이 플러스 되지만 실제적으로 3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편성되기 때문에 국비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규정상은 구비가 되죠.

서경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을 특별교부세 30억원이 과연 국장님 말씀처럼 내려올 것인지 시 보조사업에서 시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잡아놓았던 것이 그것이 아니고 시에 미편성된 상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20억원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헛수도 될 수 있고 정확하게 협의됐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협의됐던 내용은 서류상 된 내용은 전혀 없을 겁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구체적으로 서류상 쌍방 도장 찍고 준다, 안준다는 사항은 없는데 시에 교부금은 지금도 5억원이 와있습니다.

나머지는 15억원을 내년도에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단지, 국비 30억원의 문제인데 올 연말에 일부 오고 내년도에 오면 확보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특별교부금 30억원이 일정정도의 시간이 있고 전월교부금 20억원도 5억원이 내려와서 15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종합사회복지관건립은 시비라도 확정된 다음에 1차 추경 때 잡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어차피 내년도에 사전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예산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경환 위원 2차 추경 때 30억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예. 부지는 잡혀 있죠.

서경환 위원 1차 추경 때 적어도 예산이 조목 항별로 해서 현실화될 때 30억원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6억원이 꼭 필요합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30억원은 토지 사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나머지 설계도 하고 하고 공모도 해야 되기 때문에 …….

서경환 위원 교부금이 시에서 5억원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35억원이고 구비가 6억원인데 내년 추경 때 충분히 정확한 예산이 내려 왔을 때 추경 때 잡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미반영된 사항들을 이렇게 …….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시에서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잡아놓고 일을 추진하면서 보충이 되어야지, 모든 내년도 세출예산은 세입이 될 것이라고 판단 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지, 일일이 돈이 들어오고 난 뒤에 편성한다는 것은 다달이 추경을 해야 될 실정인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예산확보는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주시고 저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내용입니다.

설계부분에 대해서 강당, 치매교실 또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현재 구상단계에 있는 안입니다.

아동, 청소년복지를 위한 복지공간하고 취미교실, 강당, 식당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전국적인 벤치마킹, 복지관이 가장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작년에 지은 중구노인복지관을 보면 시설이 되고 한 뒤에 확장시키고 보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이 빠듯한데 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나왔을 때 하면 늦습니다.

입찰보고 하다보면 분명하게 생활지원과 내지 의회에서 소통해서 전체적인 조감을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당구장도 확장시키고 하는 부분이 운영하다보면 변경될 수 있지만 예산이 또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초창기부터 설계를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으면 강당이고 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지 고민해서 다른 지역에 복지관이 가장 잘되어 있는 샘플을 잡아서 병영하고 거기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프로그램도 다른 부분으로 해야 합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큰 사업인 만큼 T/F팀이나 구성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시설지원단이나 건축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시설해놓고 늘리고 줄이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잘 알겠습니다.

의회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금년 연말에는 전국에 있는 시설현황을 좋은 시설을 둘러보고 어떤 것을 넣어야 될지 벤치마킹하고 와서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거치고 그 안을 가지고 설계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비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착공은 언제 예정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함월고등학교 KCC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이전하면 내년 연말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황세영 2012년도 연말이 착공예정이네요, 그럼 착공 전에 이루어질 것이 설계공모, 실시설계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 …….

○위원장 황세영 그럼 감리는 착공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별도라고 봐야 되네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 기본계획, 실시설계 공모 다 포함해서 6억원이네요?

전체사업비가 86억원짜리 사업비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약150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비에 실시설계 공모까지 전체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제가 담당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수치상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감리 빼고 3억3,600만원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30억원 외에 이 사업을 착공 전에 해야 될 기본계획 실시설계 하는 비용으로는 과다하게 예산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계수조정 전에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 근거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이 사업이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편성규칙을 위반해서까지 무리하게 이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의회에서 이 예산안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되는 논란이 상당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내용 알고 계시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서경환 위원님이 얘기하는 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편성되지 않았다면 그전에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해서 시에서 20억원 예산을 신청한 바가 없습니까, 하셨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 당시에는 시에서 20억원 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서로 의견교환이 있어서 시 보조사업으로 신청했었고 시 보조사업이 20억원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 보조사업이 아니라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 당시에 그렇게 논란이 있을 때 부지매입비 30억원을 받아놔야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특별교부세도 금년 안에 30만원을 다 받으려면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초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보조사업 용도로 맞지 않다고 해서 시에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예산안에는 편성되어 있고 답변내용으로는 특별교부금 형태로 이야기하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오나 저렇게 들어오나 똑같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특별교부금이 결국은 중구에 들어올 조정교부금 한도 내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특별하게 안주는 돈을 얹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특별조정교부금은 중구 몫이다, 남구 몫이다, 이렇게 몫이 정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조정교부금은 각 구청에 도로나 공원, 여러 가지 산출기초에 의해서 구군별로 나누어 주는 것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은 말 그대로 특별한 곳에 주는 것이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 중구에 조정교부금 한도 내에서 100분의 90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을 제외하고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닌, 구청장이 신청한 사업이 아닌, 시장이 주로 있는 권한에 대한 특별교부금 20억원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의 58%인가 그렇게 조성되는 금액 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90%는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고 10%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업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것은 이해가 됐고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안에 구에 100분의 58한도 내에서 100이라는 조정교부금이 있으면 90은 보통교부금이고 10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이 안에 들어오는 돈은 어차피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광역시에 응당하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받을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각 구별로 균등하게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에 주는 돈으로 …….

○위원장 황세영 그 예는 밑에 보면 광역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에 특별교부금이 우리 구에 응당히 내려와야 될 기본조정교부금 범위 내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면 동의를 하고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별도로 오는 것이다 …….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예.

○위원장 황세영 그럼 그 관계 되는 것은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는 언제 30억원을 받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은 연말에 조금 되고 나중에 또 될 것이라고 하는데 내년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바뀌어 버리면 특별교부금 30억원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국회의원이 누가 되든 중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결국은 초기사업을 할 때 시도특별교부금을 이 범위 내에 시장한테 주는 돈은 받고 국회의원특별교부세 받고 해야 될 만큼 특별하게 내용이 자꾸 붙어가는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이 사업 초기 추진단계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결과적으로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한 재정이 못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죠.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국가에서 보조사업이 그런 문화, 사회복지시설에 관계되는 신청을 하면 당연히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아닙니다.

기초사회단체의 고유업무가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꼭 보건복지부에서 줄 수도 없고 …….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예산을 떠나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부지매입비 할 때 이 시설 안에 수영장 들어온다고 보고하셨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님들도 종합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에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까지 하셨는데 86억원 안에 수영장시설도 들어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금 취미교실이나 강당 이렇게 하는 것은 예를 든 구상단계를 말씀하신 것이고 시설의 배치관계는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할 적에 위원회나 사회복지전문가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설배치관계는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든 시비든 재원조달이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차질은 빚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논란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시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있지 않은 것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다는 문제인식도 서경환 위원님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사업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구청입장에서는 사업을 벌여놓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맞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재정으로는 복지센터를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시장하고 협의도 반승낙 받아놓은 상태이고 국비확보도 지역구 의원하고 반승낙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복지에 목말라하는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하지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만 심의하는 의회입장에서는 현재 국비확보나 시비확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주시고 구비 6억원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비 6억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심의할 때 6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6억원이다, 하는 예산편성해서 요구를 했다는 답변은 과장님이 잘못된 것 같고 아마 감리비 다 포함됐을 겁니다.

설계비 따로 감비리 따로 예산편성은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6억원 속에 용역비라면 감리비까지 다 포함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6억원을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자료에 살펴보시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하다보니까 …….

김영길 위원 자료를 많이 준비하더라도 생활지원과에 이슈가 될 만한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시·구비, 국비로 하는 국책사업에 국가적인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것 질의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구의 복지계획에 의해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게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포되고 동의도 구하고 6억원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쓴다는 답변은 상식선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6억원을 어떻게 쓰고 20억원을 어떻게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예산이 86억원을 그중에 36억원을 구비부담금액이니까 앞 추경에 30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구비가 6억원을 더 하면 됩니다.

김영길 위원 36억원 중에서 부족한 6억원을 확보했다, 30억원은 땅 사는데 다 들었고 …….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나머지 금년도 편성될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공사도 재개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감리도 따로 한다고 하니까 …….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그것은 과장님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86억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구비36억원 확보해야 하는데 30억원이 확보됐고 6억원이 나머지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고 하면 되죠?

감리비 따로 편성 안 합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예산심사라는 것이 의회에서 확인하는 자리이고 그 판단결정은 본 위원회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장님도 확인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 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동일한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순간에 자꾸 바뀝니다.

시정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특별회계까지 해서 1,986억원이죠.

그런데 조정교부금 26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작년에 1,519억원 대비해서 조정교부금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비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푸드뱅크에 대해서 시비가 6%이고 5억5,000만원이 전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푸드뱅크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과연 문제가 있느냐 의문을 안 가질 수 없고 시스템이 한번 운영되면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푸드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푸드뱅크 업무는 우리 구에서도 신규로 올라온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구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은 광역시 푸드에서 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 쪽으로 전달하는 쪽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푸드뱅크를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푸드뱅크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기업체나 등등에 쉽게 말해서 시장에 봐와야 될 겁니다,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시장을 봐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푸드는 학교급식이나 아니면 빵가게나 이런 데서 푸드임대업품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와서 배부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남구나 울주군이나 시라든가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업체와 연계해서 푸드뱅크 운영을 시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직접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이 되고 그 지원되는 것을 자원봉사에서 배달을 해서 배분을 11곳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11곳보다도 재가·독거노인에게 주로 많이 배분을 합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중구에서 중구 내에 기업체가 있습니까, 잉여식품을 받을 곳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우리는 제과점이나 학교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남구청이나 동구청도 자료를 추가로 조사해보니까 크게 기업체에서 받는 사항은 많이 없고 대부분이 제과점이나 마트에 주로 잉여식품을 많이 기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께서는 기업체에 많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울주군이나 남구와 우리의 차이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잉여식품이 받아올 수 있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전제도 없이 과장님께서도 푸드뱅크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왔지만 남구나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푸드뱅크 운영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에서 직접 배달하고 있는 부분보다도 잘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비 94%를 해서 차까지 다 관리해서 인건비까지 다 준다면 오히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낭비이고 인력낭비이고 여러 가지 그리고 잉여식품 전달체계가 바로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체계는 어떻게 하시려고 방침을 잡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서경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복지분야에 측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현재 다른 구에는 푸드뱅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다른 구에서 푸드뱅크를 다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 안 된 사항, 현재 하고 있는 사항에서 문제가 없는데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따라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실 있고 신뢰 있는 체제만 잘 가꾸면 됩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 체제로 하려면 현재와 같이 협소적으로 시 푸드뱅크에서 단순전달체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서경환 위원 단순전달체계 운영방식을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잉여식품전달체계가 중구에 큰 마트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많으며 기업체는 얼마만큼 있으며 이런 잉여식품을 가져올 수 있는 리스트를 보더라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열악한 상태에서 차량구입비, 대형냉장고 등등 해서 이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5억9,000만원 가지고 운영하게 되지만 운영이 실시가 된다면 추경 때 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에 시에서 직접 전달하고 있는 배달방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했을 때 예산절감도 되고 잉여식품들이 많다, 전달체계에서 개선할 수 있다는 등등의 자료가 된다면 좋은 효과가 있는데 운영상 계획자체가 준비도 안됐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푸드뱅크가 새롭게 기간제를 둬서 차량까지 구입하고 운영할 만큼에 대한 그 사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드리면 푸드뱅크에 수혜자, 대상자들이 몇 명쯤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지금 현재는 100여 세대 되는데,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황세영 앞으로 이렇게 하면 몇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 수요는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황세영 남구, 동구도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 전과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때 기호잉여식품 접수에 따라서 틀리고 남구는 169세대 …….

○위원장 황세영 남구가 160몇 세대면 예를 들어서 200세대라고 합시다.

이 예산이 1년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1년에 12개월 하는 것도 아니고 기간근무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200세대라고 하더라도 예산 6,000만원 들여서 200세대에 월로 환산했을 때 지원금액을 생각해보면 기간제까지 둬서 차량 구입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에 대한 새로운 업무진단이 필요하고 굳이 기간제를 두지 않고 단체에 이런 시설장비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가능한지도 검토하셔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269쪽에 보면 코디네이터지원사업, 코디네이터 채용을 한지 몇 년 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2년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번에 35%를 인건비가 인상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기본급이 113만4,000원으로 해서 인상이 되어서 …….

김영길 위원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그 비율을 맞춘 거네요?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김영길 위원님 지적하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운영지원에 코디네이터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1,200만원 더 상향 조정된다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당초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2명이 있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고호근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팀장급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2년에 걸쳐 지적했고 자원봉사를 제대로 하려면 기준이 있고 각 팀이 있으면 팀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예산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단순히 월급 더 올리는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자원봉사센터소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올해 정규직으로는 아직 정원관계가 묶여서 요구를 못하고 268쪽에 자원봉사업무 및 센터부분에 보면 301-12 자원봉사명예소장 활동비가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아니면 기간제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동구와 같이 명예소장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총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월급차이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600만원이면 한 달에 50만원씩 이것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인건비에서 팀장급으로 명예소장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할 부분은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이것은 정부보조내시에 따라서 인건비를 편성했고 명예소장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의회에 관심과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처음 시행하는 부분에서 월50만원, 정말 차 기름 값도 안 됩니다.

명예소장님은 판공비 쪽으로 자기 직원 관리하려면 의욕관리비도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예산을 줄여서라도 명예소장활동비는 올려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기금까지 올라와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271쪽에 6.25참전용사 공덕비 건립 2,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6.25참전중구지회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는 북정공원에 건립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현충일행사도 북정공원에서 하나요, 이것도 신규던데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이것은 6월6일날 보훈단체 4개 단체에 회원들에게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연례적으로 지급하는 …….

정현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잡혀있었나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전년도에도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북정공원은 여기에 공덕비를 세운다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요즘에 남북문제 때문에 날이 갈수록 통일로 가자든가 민족화해 분위기를 만들어 되는 시점에 공덕비가 왜 갑자기,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6.25때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킨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자는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학성공원에 보면 참전하셨던 분, 유훈을 기리기 위해서 탑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학성공원에는 박상진 의사 기념비가 있는 것으로 …….

정현희 위원 우리 어릴 때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없나요?

현충탑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서경환 위원 대공원으로 갔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 탑 건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여쭈어봤고 작년 추경 때 보훈회관에 자원봉사센터 빠지면서 연말에 송년회도 해야 하고 리모델링하고 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송년회 행사 어디에서 했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송년회 행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지난번에 한번 더파티에서 한 적 있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위로연이 있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더파티에서 했잖아요, 공간이 좁아서 거기에서 한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현재 보훈회관에는 취사시설이 없어서 식사를 하기에 불편해서 더파티로 장소를 …….

정현희 위원 그런데 공간확장 리모델링 할 때 숫자가 많고 취사시설을 떠나서 뷔페를 부르고 할 건데, 공간이 좁기 때문에 리모델링공사를 꼭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취사문제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밥 해 드실 일은 전무한 것이고 시내주변에 식당이 전혀 없어서 뷔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공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추경에 꼭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용도에 맞게 잘 쓰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보훈회관 휴게실 운동기구 구입이 2,600만원 구입이 있더라고요.

보훈회관 쪽에 공간이 빠지고 공간활용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좋은데 하루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특별하게 행사가 아니면 왕래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마는 명칭이 회관이다 보니까 간간히 오시는 분들이 대기 할 공간이 적당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덕분에 공예방이 빠지고 리모델링하면 사무실에 공간이 조금 나옵니다.

공예방이 있는 그 쪽에 27평 정도를 휴게실로 만들어서 지난 추경 때 승인해 주신 그 금액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휴게실공간을 만들어서 운동기구하고 TV를 배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용객들이 많지 않은데 한번씩 월례회 때 오시고 하는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정도를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많은 운동기구나 이런 것이 오히려 벨트마사지기는 연로하신 분들이 잘못 쓰면 다칩니다.

너무 많은 운동기기가 들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공간이 27평 정도 되는데 지회에 출근하시는 그분들의 기호를 조사해보니까 방금 이 정도 운동기구가 필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분들을 위해서 운동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정현희 위원 안마의자는 괜찮은데 헬스자전거, 트위스트기, 벨트 이런 것은 어르신들 잘못 쓰시면 사고위험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6.25참전용사 공덕비 건립하고 보훈회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북대치상황에서 통일이 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공덕비 건립은 당연하지만 5개 구군에 유공자공덕비가 건립이 됩니까?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차원에서 해야 되고 현충비는 울산에 학성공원에 있다가 울산대공원으로 해서 행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훈행사는 국가단위에서 광역시단위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유공자 공덕비건립을 해놓으면 현충일 때 어떻게 합니까, 양분되어서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양분되어서 나누어지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울산시에서 5개구군 지회가 단체가 설립되어 있으니까 단체별로 6.25참전공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엄밀히 따져보면 국가적인 차원이나 광역시차원에서 관리하고 추진하고 공원화되어야 하는 것이지 구 단위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알듯이 낙동강전선, 중구가 낙동강전선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공덕비를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6.25참전공덕비에 대해서 중구 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과연 북정공원에 건립을 한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 사업은 오히려 시에서 큰 사업을 단위사업을 해야지, 구청에서 단위사업을 해서 2,300만원이지만 맞지 않다, 오히려 6.25참전유공자들을 정말 기리고 공덕비를 건의하고 싶다면 울산시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전부 조금씩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예산낭비이다, 6.25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시차원에서 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훈회관 유지관리비가 27평이라고 했는데 이 장비가 소파까지 해서 20개가 들어갑니다.

트위스트기가 뭡니까, 허리 돌리는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도 잘못 돌리면 다칠 경우가 있는데 너무 생각 없이 많이 구성을 했다, 보훈회관이라면 보훈회관 취지에 맞게끔 일반인들이나 여기에 관련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고 국가관을 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전시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노래방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복잡하다고 내보내고 리모델링 새로 해서 보훈회관 체육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안마의자나 발마사지나 몇 분이 오시더라도 편안하고 넓은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장비 20개 넣어서 1평씩만 들어 와도 20평입니다.

공간이 복잡할 것 같고 장비들을 보면 범위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교부금이 늘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서 필요한 부분에 보훈회관에 운동기구를 넣는 것 같으면 적절하게 넣고 보훈회관에 맞는 자료나 관람할 수 있는 것을 배치해서 보훈회관다운 것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6.25참전공덕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바친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데는 국가, 광역시, 기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공덕을 다 기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보훈회관 휴게실에 운동기구 구입에 대해서는 9개 단체의 의논을 모아서 건의를 받아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방금 서경환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을 들어 보니까 배치를 하려면 여유공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승인해 주시는 대로 배치해서 보훈회원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표창장을 받더라도 대통령표창상이 낫습니까, 구청장표창상이 낫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6.25참전용사공덕비에 나라든 시든 구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어디에서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에서 하든 광역시에서 해서 격상시키는 것이 낫지, 격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광역시차원에서 건립비나 6.25유공자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광역시에 건의를 해서 승격화 될 수 있도록 격상시켜서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예산안편성 관련되어서 의회에서 예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집행부 의견 및 답변, 물론 간단한 질의 및 답변은 필요합니다마는 보는 관점에 대한 주장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본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시에 판단할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공덕비 관계되는 것은 말꼬리를 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공덕비가 없어서 중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나 넋을 기리고 그 정신들을 자손들에게 충분히 함양하는데 부족했나, 할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마는 서경환 위원님 얘기처럼 광역시단위의 자치구가 지리적인 여러 가지 역사, 전통, 환경적으로 6.25전쟁에 대한 전투라든가 특별한 전투로써 국가를 지켜 내는 중요한 전투현장이 아닌 상태에서 일반 시·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광역시단위 내의 구가 별도로 이 사업을 느닷없이 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여 지고 두 번째는 자산물품취득도 마찬가지, 23점 되는데 27평 내에 이렇게 많은 것을 설치하고 물론 요구가 있었다고 얘기하시지만 그 문제나 실제 그 기계가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요할 수 있는 것도 신중치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여 지고 보훈회관 간판제작비 2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현판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위원장 황세영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본 위원도 공덕비는 낙동강전투가 치열했다든가 그 지역에서 희생자가 많이 생기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조금 사업이 그렇습니다.

북정공원에 설치한다는데 거기에 구조물이 또 있습니다.

공원이 시민의 휴식공간인데 공덕비를 많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고유의 공원을 훼손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고려하셔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보훈단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개발을 해서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이 운영비, 전적지순례, 고령회원 위안행사, 똑같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회장, 부회장, 국장 거의 상근을 합니다.

왜, 단체를 맡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지키는 차원에서 나옵니다.

실제 단체회원들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다른 분들은 안 오십니다.

행사 때만 옵니다.

실효성부분에 대해서 꼭 집행을 해서 몇몇이 나와서 TV보고 신문보고 운영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지적을 했거든요.

지원금을 가지고 정말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같으면 군경회 회원들에게 전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운영하는데 1,100만원, 전체회원들 쓰는 부분은 얼마 안 되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돈 다 씁니다.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이해를 구해서 전체회원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떻게 일부 단체, 회장만 하는 부분은 사업에 내실이 없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아이템을 개발해서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에 어떤 부분인지, 거기 집행부에 불만 있어서 안가는 사람 많습니다.

무슨 행사하면 오라고 하면 거기에 왜 가냐, 가면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보훈단체부분은 회관까지 해서 운영하는데 돈이 이만큼 드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하고 여론조사를 하든지 회원 개개인 전부 파악을 해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방향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회장단에서 출근하는데 운동기구해 주고 더 보기 싫어서 사람들 더 안 옵니다.

지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시고 회원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실과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체적 사항에 대한 진단을 면밀하게 하셔서 그 사업에 실효성이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방향에 대해서 가닥을 잡아 주십사, 하는 총론적 건의와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5시05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운용총칙의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2년 기금조성은 2011년도 말 현재에 8억9,600만원에서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9억4,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에서 25쪽까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융자금회수수입 738만원, 예치금회수수입 9억8,600만원, 예금이자수입 2,750만원 등 총10억2,10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노인교육 등 고유목적사업비 800만원, 융자금 7,000만원 등 10억2,10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수입액은 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계정 공공요금 이자수입 1,7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90만원, 기금이월금 6억4,063만원 등 6억6,506만8,000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계정 공공요금이자수입 1,040만원, 기금이월금 3억4,500만원 등 3억5,579만9,000원을 합하여 총10억2,10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서 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계정은 일반운영비 158만원, 금융기관위탁수수료 40만원, 융자금 7,000만원, 예치금 5억9,308만원 등 6억6,50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계정은 노인교육 및 복지증진사업비 800만원과 예치금 3억4,790만원 등 3억5,59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10억2,10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서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본 기금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대비 1,946만3,000원이 줄어든 부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계정은 2010년까지 1년, 2년 단위로 구분하여 정기예금을 적립·운영하였습니다.

2년 단위의 경우 예금만기 해당연도에는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만기 해당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2011년도에는 회계연도 단위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년도대비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감액편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중구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사업장 이전에 따른 전세금이 2개 공동체에 각각 5,000만원씩 융자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광역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미래하우징 자활공동체 전세자금의 상환기간이 2012년12월1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우리 구 기금에서 융자받은 상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개인에게 융자해 주는 융자금은 올해와 똑같이 2,000만원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기금과 관련되어서 수입부분과 지출부분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주요내용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생활지원과장님의 답변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팔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한분 한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만큼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반증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8쪽 남외동 경로당 신축비 3억1,957만1,000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완공 후 이용인원, 공사계획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외동 경로당 신축사업은 중울산농협 본점 뒤에 남외동 16통하고 21통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수가 380여명이 됩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없어서 해당지역 거주노인들이 길모퉁이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불편이 많아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사계획 위치는 남외동 941-10번지로써 광역시 보훈회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52㎡에 약 46평이며, 건축연면적은 91.2㎡, 27.5㎡로 지상1층으로 신축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청송심씨 울산문중 부지로써 매도 의사가 있음을 유선으로 전화로 확인했고 부지매입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306쪽 공공형 보육시설지원 사회복지보조,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 5억2,481만1,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은 2011년7월부터 우수한 민간개인가정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보육인프라로써의 기능을 하도록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을 개발코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의 보육료를 수납함으로써 학부모의 보육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의 선정방법은 신청공고일 현재 평가인증이 유효한 어린이집으로써 정원충족률이 50%이상, 유아현원이 30%이상인 놀이터 설치여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여부, 어린이집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형태, 보육교사 및 원장의 전문성,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비율 등 세부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어지며, 우리 구는 총9개의 어린이집이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서 20인 이하는 월96만원, 21인에서 49인 이하는 월248만원, 50인에서 70인 이하는 440만원, 77인에서 97인 이하는 월560만원, 98인 이상은 824만원으로 운영비가 차등 지원됩니다.

이들 공공형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전체 5억2,48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국시비부담률이 48대27대23에서 2012년도는 57대23대20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가치를 확립시키고 어린이집에서는 자부심과 함께 안정적인 원아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설명서 309쪽 누리가정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만5세아 누리가정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로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하로 지원되는 보육료와 소득재산기준과 상관없이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만5세아동은 2006년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 출생한 아동으로 취학유예대상 아동이 포함됩니다.

이들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당 보육료가 2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되는 보육료는 예탁금으로 관리되어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결재할 수 있습니다.

만5세 누리가정에 대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비로 전액 지원되며 현재 우리구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은 13억8,5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5세 누리가정의 실시로 만5세 아동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어디를 이용해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전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6쪽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에 올해는 3,213만원 한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7월 달부터 했으니까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예산이 4억9,2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올해보다 지원금에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1월 달부터 시행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런데 비율이 3%정도 우리구비부담률이 떨어졌습니다.

고호근 위원 9군데 선정된 곳에 3,213만원 있죠, 내년에도 새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9개 선정된 곳을 그대로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현재로는 그대로이고요, 내년에 별도로 계획이 있으면 선정되고 나면 국시비가 별도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선정은 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작년 선정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선정된 9군데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선정위원회에 의회의원도 1명 들어가야 되고 사회복지과에서 평가기준을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그냥 그거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자료를 각 시설별로 줍니다.

주면 자기들이 보고 판단해서 이것은 되겠다, 안 되겠다, 개인적으로 보육시설을 판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80점 이상 된다 싶으면 저희들에게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사를 나가서 맞다고 하면 시로 …….

고호근 위원 작년에 선정되면서 홍보가 덜 됐고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설명하면서 지원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신청을 안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처음 생겨서 잘 몰랐고 시설장들이 몰랐으니까 올해는 홍보를 더 해서 공평하게 전체대상으로 해서 신청해봐라, 당연히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탈락하든 당선이 되든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청을 못하게 홍보를 덜했다고 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처음 시행은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5억2,4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원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시설에서 이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주로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19만원 정도 더 지급되더라고요.

학부모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2세, 3세가 5만5,000원인가 다달이 득이 되고 조금 더 크게 성장한 아이들은 5만원 정도 득이 됩니다.

고호근 위원 보육시설에서 선정 되냐, 안 되냐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선생님들 월급이 벌써 19만원 차이 납니다.

그것도 차별 아닙니까, 어떤 시설에는 월급이 많고 어떤 시설에는 월급이 적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질 높은 교사들이 갈 수밖에 없고 다른 곳에 있는 분은 사기저하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이들 급식비를 상향조정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것은 다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작년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의제기 하는 민간보육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대로 9개 올해 선정된 부분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다시 공고를 해서 작년에 선정된 부분은 무료로 하든지 다시 전체 보육시설에 예산지원이 정확히 얼마 되고 선정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홍보를 해서 공평하게 공익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9개 선정된 곳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금 9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난 것이고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시설들이 잘못이 있어서 지적을 당할 때는 당연히 공공형으로 탈락합니다.

고호근 위원 작년 선정과정에서 공평하게 못했기 때문에 다시 선정해 달라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9개부분에서 잘못을 안 하면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답변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9개소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중앙에서 울산시에 몇 개만 선정한다든가 인원별로 할당이 있었습니다.

42개소인가 그렇게 됐는데 금년에도 다시 전체 울산시 보육시설 중에 몇 개소를 선정한다면 그때 또 다시 추가 신청해서 선정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신청하고 신청해도 미비한 곳에서는 아예 신청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떤 기준을 해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규정이 내려오면 선정되지 않은 곳에 일일이 보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기준에 맞추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정이 미비한 곳에서는 다른 곳에 장소 이전한다든가 해서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보육시설장들이 작년에 홍보가 덜됐고 이런 지원부분이 처음 생기는 관계로 홍보가 부족해서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작년에 선정됐다고 해서 올해 다시 선정위원회를 해서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려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예산서에 보면 287쪽에 세입에 시도비보조금 등 되어 있습니다.

521-01에 보면 도비보조금 등 되어 있고 일반회계 그리고 사회복지과 분권교부세 그리고 여성국 소관 되어 있습니다.

시 보조사업이 아니면서 시에 당초예산으로 잡혀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내년도 사업으로 내시가 사업예산이 시하고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올해 내려온 것도 있지만 안 내려온 것도 있고 작년 그대로 하고 …….

서경환 위원 내시 없이 당초예산에 시비보조사업도 아니면서 교부금으로 정리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것은 시에 요청해서 자기들이 요구를 합니다.

시에서 예산심의을 하다보면 삭감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 사항들이 어느 항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우리 과에서는 1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1건이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분명히 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저도 내용을 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신규 사업되는 부분들은 시 보조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하면서 시도보조금 교부세로 해서 얼렁뚱땅 붙여서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 있는데 내시를 받았으면 내시를 정확하게 받았다, 사전에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은 연례·반복사업으로써 작년부터 추진된다고 계획을 잡아 있었는데 작년에는 아예 생각도 안했습니다.

2012년부터 4년 단위로 1억3,000만원이 잡혀있었거든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서경환 위원 연례·반복적으로 4년 계획으로 잡혀있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이것은 센터설치비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설치가 되면 센터설치비용이 장애인 1명이 인건비를 받아서 출근을 해서 혁신도시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사전에 다니면서 장애인편의시설 여러 가지 이런 편의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건물 지을 때 관심을 가지고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막고 요즘 장애인들이 시설요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런 것을 하는 사항인데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서경환 위원 연례·반복사업이라고 계획자체가 2011년도부터 되어 있고 사업의 근거도 없고 사업내용은 잘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관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은 옛날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이 항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시에서 보조사업인가, 아닌가, 당초예산이 잡혀져있는가, 아닌가, 교부세로 대처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318쪽에 장애인 전등 리모컨구입 지원비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장애인들이 방에 있으면 움직이기가 곤란하니까 불을 켤 때 리모컨을 사용해서 형광등 끌 때 리모컨을 사용하는 것이고 설치를 하고 지금은 나오지만 …….

서경환 위원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스위치를 올리고 할 수 없으니까 센서를 달아서 리모컨을 한다는 내용이네요.

이것은 2010년도인가 한번 지원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계속적으로 기존 주택들에 …….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체장애인 중구협회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장애인시설을 점검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사무실은 그런 대로 해야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같고 사람은 전문분야에 채용할 겁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을 때마다 이야기해 주고 …….

정현희 위원 중구지회에 사업은 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1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정현희 위원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 구비 들어가는 사업이 이것 이외에 더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나머지는 국시비사업이잖아요.

시비보조를 받더라도 이것 이외에 중구자체에서 기획해서 사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한부모사업이나 구비, 전세지원금 빼고 사업비 따로 확보된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한부모사업도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

정현희 위원 일단 사업비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동보육과 관련해서도 국시비 내려온 것 외에 따로 구에서 사업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것도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구비 일정한 비율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까지 해서 교사들 처우개선비 5만원씩하고 명절휴가비 10만원씩 올라갔죠, 올리려면 다 올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는 처우개선비 ‘처’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열악한 것은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비슷합니다.

민간보육시설도 보면 최저임금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90만원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수당 받아 봤자 110만원 …….

정현희 위원 그런 열악한 곳일수록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고 똑같이 줘야지 아까 옆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안 주면 마음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니까 노인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늘어난 것은 노인예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2,100만원, 경로식당 기능 활성화해서 식기건조기나 그릇교체비가 1,000만원 넘어있고 운영비도 작년에 추경 때 올렸습니다.

거기에 냉난방기도 올라가있고 노래방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노래방 기기 들인다고 하셨고 기본 빼고 경로당 개보수 그리고 노인의 날 경로당 행사지원비, 민간이전사업을 해서 효사랑 학습당 운영, 노인대학운영, 경로당 시니어클럽 하여튼 엄청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인 분들에 대한 애정이 너무 넘쳐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런 것도 있지만 노인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는 추세이고 노후대책이 심각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기초노령연금도 노인들도 내년도 정부에서 보면 노인수요 71%를 받고 있는데 73%로 늘어서 2% 늘이면 그 비용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경로당시설이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필요한 곳에는 작년도부터 견적을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위원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회복지과인데 사회복지과에 노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출산도 있거든요.

아동이나 노약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회에 가장 소외받는 장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노인단체도 아니고 노인복지과도 아니고 적어도 사회복지과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분배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앞 과도 얘기했지만 예산서가 사업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노인사업 외에 나머지는 국시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보여져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의 날 경로당 행사하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추가로 돈을 더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행사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추가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정현희 위원 경로당기기활성화와 관련해서 요즘에 노인들이 일자리나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활성화방안이 노래방기기를 다 넣는 건가요?

67개소, 이것은 전부 노래방 기계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것은 아닙니다.

2012년도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진공청소기가 필요한 곳도 있고 커튼이나 가스렌지, 발마사지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네요, 세부내역을 뽑아서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경로식당도 7개 개보수현황하고 경로식당 기능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전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66억원 가까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분야라는 것이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등의 계층별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기본정책이 필요합니다.

노인과 관련된 예산이 32억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각 계층별 복지부분에 노인복지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정현희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 많아요.

노인들이 유권자이고 내년 총선 앞두고 선심행정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의 의구심을 본 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회복지과 예산이 노인계층에 전체적 한정된 예산에 편중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 지고 298쪽에 경로식당 기능 활성화해서 ‘150만원×7개소’ 자산 및 물품취득 성격과 299쪽에 경로당 기능 활성화 지원에서 67개소에 자산 및 물품취득 현황은 정현희 위원님이 추가자료 제출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경로당에 각 기업에서 주는 사회공헌, 그리고 우리 구에서 계속 경로당에 필요한 자산물품취득에서 경로당에 남아도는 것이 냉장고, 에어컨, TV, 김치냉장고 등등입니다.

각 경로당 가서 물품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저는 실태분석을 못했는데 직원이 필요하다면 현지에 나가보고 실제로 필요한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실제 몇몇 경로당은 사회단체나 기업체에 지원받은 것을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것을 포장을 그대로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보시고 실제 필요하면 재원지원을 해야 되겠죠.

우리 구 재원뿐만 아니라 경로당 관계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각 사업체의 사회공공기금이나 봉사단체 등 지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노인 관련된 예산이 대폭 편성되는 바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지역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시대가 경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복지센터 쪽으로 가야 하는데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유지관리비나 엄청난 운영비나 부담을 두고 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역별로 복지회관 위주로 가야 되고 거기에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골목골목마다 경로당을 지어서 어르신들 그 장소에 오게 하겠습니까?

쉴만한 장소가 없어서 경로당을 지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중구에 경로당 200개는 있어야 합니다.

남외동 경로당을 신축하겠다는 예정부지가 얼마 전에 지은 노인복지회관하고 직선거리로 얼마나 떨어져있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200m 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기점으로 보면 반대편에 또 지었을 건데, 없습니까?

거점형 복지회관으로 가는 것이 구정방향이 되어야 되고 노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를 시대에 맞추어서 경로당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현재 있는 경로당에 유지관리비나 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 운동기구들을 얼마만큼 많이 사줘야 합니까?

사회단체로부터 공헌물품으로 받았던 냉장고는 2개씩 쌓여져 있습니다.

배분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에도 냉장고 뜯지도 않고 포장된 상태로 있는 것을 봤는데 어떤 물품은 과잉으로 공급되고 정말 필요한 물품은 없는 형편입니다.

도리어 전자제품을 받기보다 고스톱치고 놀고 있는 어르신들 놀이문화를 해 줄 수 있는 노래방기계를 받든지 해야지, 냉장고 하나 사면 10년씩 쓰는 냉장고를 그렇게 많이 받아서 2개씩 갖추게 하고 물품 받는 것도 생각 없이 받고 있다, 주는 쪽에서는 필요하다 싶어서 사줬지만 경로당 가면 2개씩 포장도 안 뜯고 쌓여있는 상황이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이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노래방기계나 해서 고스톱 치는 문화를 어르신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데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것을 탈피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유도 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하고 경로당에서 안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최소한 놀이문화를 바꾸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래방기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냉장고는 남아서 있고 없는 물품은 사야 되고 지원받는 물품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주는 쪽에 요구·요청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로식당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구청식당도 식기세척기가 없습니다.

수작업으로 다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릇 씻는 것이 많이 수고를 덜어 준다, 그래서 식기 세척기를 산다, 봉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와서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식기 세척기하는 분들도 있고 건조기 위주로 요구를 합니다.

김영길 위원 건조기면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는 식기세척기 하는데 봉사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식기 안 씻으면 뭐 하러 나오십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해 주면 좋죠, 경로당에 가면 안 쓰고 쌓여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훈회관에 사겠다고 했던 자전거 다 먼지 쌓여 있습니다.

노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안마기나 앉아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밖에 필요하지 않지, 운동을 요하는 것은 먼지 쌓입니다.

고민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호근 위원 경로당 신설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는데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는 나이대도 다르고 경제적 자립도도 다릅니다.

경로당은 보통 80세 이상, 노인복지회관에는 65세에서 75세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남외동 지역 경로당 부분은 경로당이 없어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있었고 사설로 노인들끼리 돈 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지원하기도 힘들고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296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억7,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늘푸른노인요양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이만큼 들어가는지 원래 노인요양시설을 하려면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인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비를 이만큼 국시비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할 이유가 있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이 사업은 법이 바뀌어서 2013년4월까지는 한 방에 6인 쓰던 것을 인권보호차원에서 4명으로 쓰라고 침실면적도 5.0㎡인데 6.6㎡로 확대되고 하니까 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려면 안 맞으니까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를 안 하면 정원을 줄여야 되다 보니까 정원을 줄이면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고호근 위원 늘푸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줄여서 100명에서 56명으로 줄이고 작게 하겠다, 그 대신에 늘푸른요양원은 2개 건물이 같이 붙어있는데 그사이에 땅을 사 넣고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승인이 난 사항인데 나머지 3개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받아서 스프링쿨러하고 소방안전시설만 하도록 되어서 …….

고호근 위원 7억7,400만원이라는 돈은 땅 매입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건축비만입니다.

고호근 위원 요양원 운영주체까지 매입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 7억7,400만원은 큰 금액인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한 사업체에 7억7,000만원이라는 돈은 전체 리모델링하는 부분인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늘푸른전문요양원하고 늘푸른실비요양원하고 2개 붙어있습니다.

가운데 땅하고 옆에 땅을 사서 2개를 붙여서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방설비지원사업도 7,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것도 노인복지시설인데 국민노인요양원 공동체생활가정하고 국민소규모요양원, 예랑소규모요양원 3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스프링쿨러하고 화재자동화탐지기 그런 시설입니다.

고호근 위원 대피시설 쪽으로는 접근을 못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대피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장애인 쪽에는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과거에 생겨서 리프트 같은 것도 작동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노인요양원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실제로 지원되어야 되고 개선해야 될 곳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금액은 너무 많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부분에는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순위를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세심하게 체크해서 시설 보강할 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이 사업은 법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시설은 어차피 바뀌어야 하는 입장이니까 …….

○위원장 황세영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외동 경로당 신축사업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계획은 4년, 5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다가 복지관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안하다가 최근에 지어도 복지관에 가는 사람은 가지만 계속 안 가는 사람이 있어서 8월 정도에 시설을 …….

○위원장 황세영 그 지역이 앞으로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운영이 다소 성격은 차이가 있고 이용자도 차이가 있는 것은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노인복지정책 관계되는 것은 위원님들 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더 이상 주문하지 않고 다만 과장님 생각에 남외경로당이 시급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신축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제가 부지선정 때문에 나가봤는데 갈 때마다 아파트옹벽에 쪼그리고 앉아서 15분에서 16분 모여계시고 노인복지관에 왜 안 가십니까, 물어보면 거기 가서 내가 놀 사람도 없고 우리끼리 앉아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장 황세영 경로당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복지시설의 위치와 접근성에 따라서 지역 별로 특별하게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예산과 재원으로 신축할 수 없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성안동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경로당이 67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68개소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1만8,000명정도 되죠?

지금 남외경로당 신축예정지 주변이 약사천을 경계로 아파트 쪽은 삼일아파트를 포함해서 시설이 되어 있고 신축예정지 주변은 주택가가 많아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곳인지, 다른 지역에 더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지를 먼저 봐서 사업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경로당에 이용등록회원수를 보면 평균68개소에 35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35명 어르신들이 그 시설을 꾸준히 이용하기 위해서 3억2,000만원 예산을 들이면 어르신 1인당 복지시설을 제공하는데 행정이 거의 9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그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나 효율성이 있는지도 검토를 했어야 하고 그 지역의 특수상 주변이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지역보다 노인경로당 68개소 중에도 밀도가 높습니다.

반구동 일원을 포함해서 남외동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결정했으면 위원들 간에 논란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와있는 것을 봐서 주무부서,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복지전체적인 내용과 방향과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인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저도 그런 생각도 했는데 타 지역에 보면 어느 정도 주변도 쾌적하고 새집이 많고 유독 반구동쪽으로 가보면 집도 허름하고 철도 부지가 지나가는 곳을 보니까 집도 보수하다가 그만둔 곳도 있고 공한지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주민들이 같이 안에서 생활했으면 좋지 않나 싶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렇다면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거기보다 더 이런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인구대비해서 이 시설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안동에 보면 2만명 가까이 되는데 경로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고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입니다.

서경환 위원 남외경로당 관계 되어서 복지회관을 2010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로당을 곳곳에 짓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을 크게 지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그 당시에는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 남외경로당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남외경로당에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냐, 계획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이 우선이라면 중구관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외동 뿐만 아니라 반구동 오히려 남외동은 복지회관하고 직선거리로 200m면 큰 거리도 아닙니다.

과연 복지회관에 올 수 없는 사람들 특히 구도심지에 가보면 주변에 겨울 되면 따뜻한 분들 많습니다.

유독과장님께서는 남외동만 가보신 것 같은데 반구동가도 많고 우정동쪽으로 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남외동만 우선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급하고 그런 정책이라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준을 주십시오.

중구관내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추경 때 바로 잡아질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한정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복지관시설이 좋기는 좋고 사람도 많이 가는데 거기에서 이용할 사람도 있고 경로당에서 쪼그려서 앉아서 놀 사람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통장님도 전화오고 그 주변에 할머니들이 쪼그리고 있다, 전화가 오고 옛날부터 지으려고 했는데 부지까지 선정했다고 들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통장님이 전화오고 해서 나가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죠.

옛날에 지으려고 했죠, 그런데 노인복지관이 그쪽으로 이전되면서 그 경로당은 사업의 이중성과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어서 사업을 취소한 것 아닙니까?

노인회관 바로 옆에 그 시설이 그렇게 급하면 노인회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멀리 있는 어르신 분들이 쪼그려 앉아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이 관계는 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해나가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시4분전인데 17시05분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313쪽부터 314쪽까지 있는데 성폭력상담소운영 그리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죠, 시설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상담소는 상담만 해 주는 곳이고 …….

고호근 위원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 상담소 왔다가 문제가 됐을 때는 보호시설로 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것을 일원화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은데 1층은 상담소로 하고 2층은 보호시설로 한다든가 장소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깊이 검토를 못해봤는데 계속적으로 상담소도 있었고 보호시설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운영주체도 다 다릅니다.

상담소는 사전에 예방적 측면이 더 많고 보호시설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복지시설인데 상담 없을 때는 상담시설에 가서 도와드릴 일도 있을 거고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작년부터 느끼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앞으로는 같이 해서 연계도 되고 상담한 부분이 이 사람이 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도 업무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떨어져있다 보니까 주민입장에서 보면 찾기도 힘듭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고 분도 있고 눈에 띄는 곳에 같이 되어 있으면 시설 이용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산도 그렇고 장기적인 플랜에서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렸고 그리고 318쪽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질의할 때 구청에서 시비로 보조하는 부분이 달팽이관이 싼 거라서 도움을 요청을 안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수요가 평균보다 적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요가 적은 것은 달팽이관 제품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고 수요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신형이 나오고 있는데 구형을 예산에 얼마 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해 준다는 것은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적게 배정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 지적한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되는 부분은 다른 것은 다 올라갔는데 이것은 다 삭감됐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요자들에게 제품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분석을 해서 맞는 것 같으면 시에 건의해서 지원사업비를 더 올려달라고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자세히 파악하시고 예산이 책정됐는데 추가로 필요하다 싶으면 추경 때 다시 예산 반영을 시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상담소와 시설은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왜냐 하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찾아와서 2차, 3차 가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숨겨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하시는 분들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면 학교전학 시킨 것도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주면 안 되고 아버지들이 찾아가서 아이들을 폭력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효율성이나 관련해서는 같이 붙이는 의견은 존중될 수 있으나 사업특성상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호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경환 위원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 여성권익증진에 보면 311쪽에 직장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 성별영향평가교육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현재로는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1년에 한번 하는데 1급 교수들, 2시간 정도 잡아놨네요.

효율성이 제가 강사수당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교육을 하면 1년에 1회를 하는 것보다는 1회는 이렇게 하고 2회 되는 부분은 교육DVD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 수당하고 교통비하고 하면 A급 대학교수네요.

이런 교수님들을 초빙하고 가까이 있는 교수님들을 하다보면 교통비가 줄어들고 할 것인데 혹시 예산이 남는다면 연2회 정도 1회는 DVD시청각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뒷장에 보면 영호남화합 여성단체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영호남 같으면 1980년 이후부터 영호남 화합하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교류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성단체교류사업을 신규로 잡은 이유가 교류사업이라고 해서 잡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잡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내년 광주 동구에 자매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되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잡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오히려 영호남화합보다도 전국적인 교류사업이라는 타이틀이 낫지,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 같아서, 몇 번 갔다 오면 그 지역의 특성과 모든 것을 다 알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여성단체교류사업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영호남여성단체교류사업이 지금까지 서로 교류하고 있는 광주 동구에 충장로축제 때 교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축제 때 여성들이 축제 행사 참여하는 것 하고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여성단체교류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사회복지 관련되어서 영호남간에 정책세미나, 포럼 등등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단순하게 축제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축제에 참여하다가 그 쪽의 여성단체하고 교류가 되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별도로 예산을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예산이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발단은 그것이 되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참석하는 여성단체는 중구에 어느 단체가 몇 명이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60명 정도 …….

○위원장 황세영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면 중구와 관련된 각종 여성단체의 장들이 또는, 임원들이 참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제와 주제를 갖고 앞으로 광주 동구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사회복지도 여성권익을 보장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 지역은 어떤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

○위원장 황세영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취지 같으면 광주 동구에 충장로축제에 참석하는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성단체 분들이 광주 동구와 우리 중구와의 선진사례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류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친목이나 단합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지, 기존에 광주 축제에 구청장도 가기도 합니다마는 여성단체들이 가다보니까 거기에 오는 분들 경비를 보조하고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단순한 차원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기본적 목적과 취지에 안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312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올해 8,200만원이라고 하는데 2억2,600만원으로 1억4,400만원이나 늘었습니다.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면 1개소 더 늘어난 것인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다문화지원센터가 4가지 정도 사업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 할 것은 통번역사업까지 포함되고 이런 사유로 하다가 한국어교육을 내실화하고 통번역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을 2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가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야지, 3배 정도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산이 과다집행된 것 같은데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이번에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직접 교육하는 것 …….

고호근 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 사업에 1억4,4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종사자 해봤자 돈이 얼마인데요.

인건비가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1억4,400만원이 늘어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사업을 하려면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경비도 들고…….

○위원장 황세영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비편성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역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직접 사업도 아니고 위탁을 해서 하는데 아무리 사업을 하고 인원을 늘려도 금액으로 봐서 과다하다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자세한 부분을 문서로 해서 보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작년에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8,000만원인가 해서 조그마한 사업밖에 못했는데 실제 도움이 되려면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예산서 304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에서 구비가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금번 정례회 때 조례안이 수정가결 된 것 알고 계시죠?

그 이후에 위원회와 지역아동센터 8개소 시설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혹시 지역아동센터의 현재적 사안에 대해서 점검했거나 업무적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산편성 전에도 계속 지역아동센터는 다달이 나가보고 민원이나 일이 있으면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련해서 그전에는 예산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누구보다도 손길이 필요한 곳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재적, 사회적 복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사회적인 손길이 필요한 점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야기드릴 수 있는 것이 수당이나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일반사설 보육시설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종사자인건비가 지역아동센터는 120만원정도 지원될 것 같고 일반사설보육시설에는 11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제출안에 보면 월평균 1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고 사설보육시설은 130만원, 평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다시 파악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용하는 시설아동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 아동들이 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위원장 황세영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구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5개 구군으로 보자면 북구, 동구, 남구, 울주군은 처우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월5만원에서 6만원, 실제 중구 8개소에 시설종사자들이 시설장 포함해서 16명인가 17명 된다고 하는데 20명 된다고 하더라도 1년 예산 1,200만원 같으면 그분들 우리들에게 잘해 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5개 구군의 형평성은 맞춰줄 수 있을뿐더러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 못 받았고 수준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저희들 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님, 국장님 계신데 저희들 주문이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1회 추경 때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위원회의 공식적인 주문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예산편성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열악합니다.

단지, 지원하는 것이 연간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1회 추경에는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해줘도 타 구 수준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렇게 꼭 업무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130만원이 아니고 4대 보험 빼고 나면 109만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선생님의 사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밥 안 먹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뭐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주말에 갈 때가 없어서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빼고라도 그렇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 대신에 몇 년 전부터 시에서 처우개선비 내려오지 않습니까?

한 달에 12만원씩 시에서 내려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받는다, 덜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시에서 전구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돈이 따로 내려오고 있고 이번에 명절휴가비로도 구청에서 특별히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구 빼고 처우개선비가 다 됐습니다.

저희 구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308쪽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울산어린이집은 실내풀장해서 개보수를 2년 전인가 했었고 반구어린이집도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반구어린이집은 천장이 부서지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실제 3,000만원 드는데 이것도 확보 안됐고 유니 어린이집은 법인입니다.

1층, 2층 화장실 보수가 필요해서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럼 두 군데네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위원장 황세영 300페이지에 노인의 날, 경로의 날 행사지원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580만원 13개 동에 7,54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근90%네요.

6,89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행사지원비 58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285쪽에 세입예산 과태료 사회복지과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과태료가 전년대비 100% 인상된 금액입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 100% 인상되어서 세입에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계상되어서 올라온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는 신규사업인데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4,900만원으로 동에 일괄 지원한 것이고 자료는 드리겠지만 동에서 300몇 십 만원 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비용이 적어서 행사진행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동에 2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

그리고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는 단속하는 분들이 시에서 단체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장애인주차구역에 다니면서 단속하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넘어온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세입을 넓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2010년도에 건수를 보면 126건이고 그런데 2011년도 금년도에는 269건입니다.

이의신청 합하면 277건인데 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주요 적발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전반적으로도 많이 늘어났지만 대형 공영주차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실제 뉴스감이기도 한데 과장님 내용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옥교공영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옥교공역주차장에 주차하러 가면 전체적으로 불빛이 어둡습니다.

기본 조명등을 켜놓지 않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시설, 실제 거기에 한번 입찰을 해보시면 그 건물 1층, 2층이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에 다수의 적발건수가 폭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되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론 대면 안 되죠.

과태료가 10만원 물고 관계된 법규가 표지판이 다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그 운영자 측에서도 장애인전용차가 아닌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사전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적발위주가 아니라 …….

그런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위반에 대한 업무적 조치를 취하셔야지 지금은 전부 적발위주입니다.

지금은 차를 대기 힘들고 full 되어있고 결혼식 날 ‘더 파티’가 새로 신설되고 난 뒤에 사람들 전용주차고 뭐고 하객들 와서 시간 바빠서 아무 대나 대놓고 갑니다.

표지판을 누구나 식별 가능토록 하든 또는 그날이라도 주차 관리하는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 시설에는 주차를 대지 못하도록 최소한 지도인도는 해 주셔야죠.

지난번에 보니까 옥교공영주차장에 장애인 과태료 매긴 장부를 보니까 이만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겠지만 다른 부서에도 해서 표시나 확실히 하도록 하고 안내하는데 철저히 해서 이런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경로당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했는데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기준을 주셔야 합니다.

중구에 필요한 부분도 순위를 파악해야 하고 인구밀도, 필요도를 주셔야지 위원들이 체크를 해서 중구 내에 복지회관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정책이 회귀해서 경로당을 짓는데 그러면 이 순위에 따라서 내년부터 이 정책이 실용이 된다면 중구 쪽으로 경로당을 차례로 지을 뿐이다, 그래서 정책변경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2012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144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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