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7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관리과 소관
2.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0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절기상 대설이죠?
실제 바깥날씨는 눈이 내려진 상황이 아니라서 눈과 같은 마음과 포근한 마음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심사에 구민들을 위해서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1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도시국 내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건설도시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선진교통문화기반 조성을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235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61억1,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4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2011년도 당초예산 158억9,300만원보다는 76억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내용은 일반회계에서 43억9,900만원, 특별회계에서 32억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으로 중앙길 보차도 전선지중화 정비사업 3억7,500만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4억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에 1억원, 학성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에 28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억5,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5억2,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8억5,400만원, 해돋이와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26억8,500만원, 산림공원조성사업에 10억5,000만원, 공원녹지관리에 3억5,0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1억9,800만원 등으로 총14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9억9,10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수입에 8억5,800만원,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7,100만원 등 총20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구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 수입 등 주차요금수입에 16억1,300만원, 시 공영주차장 위탁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에 5억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원, 건축물 부설장주차장 설치이용 납부금에 3,00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에 5억2,800만원, 과년도 수입 등 5억6,700만원 등으로 총74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376억1,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01억9,800만원, 특별회계는 74억1,800만원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 194억7,200만원보다 181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49억6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 32억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용은 정책사업비가 362억3,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2억9,500만원, 재무활동비,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가 71억9,800만원이고 행정운영비가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정책사업 예산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7억3,600만원, 도로개설비 10억6,6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 42억800만원,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14억6,5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비에 17억7,500만원, 학성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에 35억2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택재개발사업비에 28억9,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용으로 16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자연형하천관리 및 친환경하천 정비사업에 5억9,600만원, 해돋이와 달빛 풍경이 아름다운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35억8,000만원, 공원조성 및 녹지공간조성 산림문화증진 유지관리에 36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교통 환경개선으로 선진교통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에 64억600만원, 거주자주차시설 확충에 2억2,3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3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최정식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건설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4쪽에 시특법상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에 제2종 시설물은 유곡천 복개구조물, 서원배수장 유입배수로, 약사천 복개구조물, 무주골 복개구조물, 평산천 복개구조물, 태화제방 등 총6개소로써 복개구조물 연장 3,935m입니다.
제방연장이 8㎞입니다.
시특법상에 제6조 규정에 의거, 2종 시설물의 정밀점검의 법적주기는 2년입니다.
시기도래로 인해서 2012년도에 실시해야 합니다.
복개구조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도로하부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태화강 제방은 하천범람을 막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시특법상 구조물의 대상은 대형사고 유발가능성이 있다는 시설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물의 노후상태, 손상정도 등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조기에 위험요인을 발견, 차단하는 등 적절한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415쪽 도로관련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5쪽의 도로관련 소송의 수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원 등을 계상하는 데는 지불대상, 패소사유, 소송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토지는 사건번호 2003가-소에 50767 성남동 257-11번지 37㎡ 소방도로에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패소사유는 도로관리청으로써 점유하여 왔으므로 토지의 차입 상당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됨으로 인해서 매월17만1,000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예정가격은 5,700만원정도입니다.
두 번째 사건번호 2009가-소에 52567 남외동 941-9번지 122㎡의 소방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써 패소사유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어 매월21만1,000원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6,600만원정도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계류 중인 토지는 사건번호 2011가-소에 67128 서동 354-1번지 246㎡는 2011년도8월24일 소장이 접수되어서 소송 진행 중인 토지입니다.
매입예정가격은 1억7,200만원정도입니다.
2011년 현재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보상이 되지 않아 연 사용료 458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송인 토지라도 미불용지 토지는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서 423쪽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구축비 3억9,712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사랑종합계획에 의거해서 2010년 일자리창출사업과2011년 시비 5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우리구청에서 반구로터리, 동천교까지의 2.57㎞의 자전거시범도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행안부 자전거정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6억6,000만원으로 다운동 경사로와 외솔교, 삼성래미안 1차 아파트까지 자전거 연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시비 4억원 중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제외한 3억9,712만원은 자전거연결도로 계속사업으로써 삼성래미안 2차에서 번영교까지 2㎞의 자전거연결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명은 자전거도로 노면포장 3,690㎡ 보도블록 정비 2,170㎡, 자전거 횡단도 설치·도색 736㎡ 등이며 전액시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평소 중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문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구조물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용역치고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6개의 정밀용역에 8,000만원, 성남·내황배수장 등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1억2,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주기가 2년이라고 했는데 물론 도로 밑에 복개라는 부분이 안전진단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단비가 금액이 이만큼, 용역비입니다.
시설물이 안전한가, 위험한 곳은 없는가, 하부구조에 안 들어가 보니까 정밀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용역비의 계산은 법적요율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8,000만원, 1억2,000만원은 이 정도 연장, 이 정도 개소 수에 용역을 하면 이미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산출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아주 적정하게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물론 법적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겠죠.
만약에 점검을 하다가 긴급으로 보수해야 할 자리가 나오면 바로 제때 수리합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보수보강은 별도로 마련된 진단에 의한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호근 위원 법적요율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이하로 입찰보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정해져 있고 여러 군데 입찰을 봐서 되는 곳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이것은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수보강을 하라고 용역보고서가 설정되면 그 공법을 결정해서 사업비를 확충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조사·진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고호근 위원 그 입찰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정식 이 용역비도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진단하는 업체가 국토부에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면허를 받아서 그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면 특정업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단해서 진단결과가 작성되면 다음 년도에 보수보강비를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호근 위원 집행부에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데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을 항상 받고 있었습니다.
용역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용역비는 법적으로 우리가 용역요율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문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특급기술자도 있고 기술사도 있고 다 인력으로 운영비가 지출되게 되는데 정부에서 이미 국토부에서 요율을 정해놨습니다.
공사금액 규모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해서 용역비는 얼마 정도 된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위에 보면 정밀점검용역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것도 같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복개물이죠?
○건설과장 최정식 맞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굳이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정밀점검용역은 2년마다 주기가 돌아가면서 점검하게 되고 이것은 진단입니다.
정밀진단을 5년 주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정밀점검은 2년마다 용역을 하고 진단은 5년마다 하고, 제가 작년에 못 본 것 같아서 …….
복개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 들어가고 점검용역은 2년마다 하고, 그러면 2년마다 하는 것하고 5년마다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건설과장 최정식 1종일 때는 정밀진단을 5년마다 하고 2종이기 때문에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에 따라서 장대하고 길이가 긴 것은 1종으로 취급하고 짧고 넓이가 좁은 것은 2종으로 취급하고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415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패소로 인한 토지매입비 3억원이 잡혔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따른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국유재산 임대를 하면 변상금이라고 해서 중구관내에 있는 것 하나도 없이 다 찾아서 변상금 물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유재산을 도로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요소요소에 동별로 많지 싶은데 소송이 들어와야 지급하는 부분이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조사가 다 되어 있을 텐데 연차적으로 지급을 가만히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보고 지식이 있고 구청이라도 왔다 갔다 하고 내용을 아는 사람은 소송을 걸면 다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행정에서 무단 점유하는 부분, 연차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중구는 구획정리사업 하나 없이 구시가지로 형성되어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발생됐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건축하고 나서 자기가 편의를 위해서 또 건축하고 발생된 것이 도로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지가 부지기수인데, 현재 우리구청에는 740필지가 됩니다.
740필지에 9만㎡정도 되니까 토지보상을 하려면 공시지가로 따져도 160억원이 소요됩니다.
구청예산으로는 연차별로 보상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해서 매년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다 보상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여건상 보상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만 보상합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자전거정책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재산 점유에 대한 보상은 다 없더라도 연간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서 세금도 될 수 있고 한번에 돈을 변상 못하면 연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주는 부분도 연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다른 타 구군에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구가 특히 많은 관계로, 이용을 자주하는 도로는 국가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보상대상 토지는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면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데, 재정을 조금 더 확충해서 앞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땅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못 받죠.
그것 말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거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땅 크기가 크고 이용가치가 많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이 건 관계되어서 미불용지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부분이 구도심에서 있지만 건축허가 당시에 허가조건에 도로를 내기로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어서 그것이 개인사유지가 되어 있는 도로형태로 사용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 그런 것으로도 발생되는 건수는 많지 않나요?
○건설과장 최정식 과거에는 건축행위가 있으면 도로가 발생되면 기부체납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체납에 엄청난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건축하는 데까지 기부하는 것은 무리다, 조그마한 건축공사 하나 하는데 도로를 기부체납 하는 것은 무리라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는 보상을 줘야 될 것이지, 기부체납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기부체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을 짓는다고 보면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도로포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구관내에는 그렇게 발생된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들이 보상의 대상이 되고 분양은 하고 소유권은 건축주한테 남아있고,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는 토지들이 부지기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보상을 책정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지금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추후에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에 건축주와 협의보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적일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들은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기부체납 하는 것이 아주 오래 전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진입도로를 내고 건축허가를 내고 했지만 지금은 기부체납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입니다.
지금은 건축허가 하면서 어설프게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 진입도로라는 것은 하면서 기부체납을 20m이내 같으면 구청에, 20m이상이면 시에 기부체납을 같이 붙일 수 있는 조건, 기부체납 되어야 준공을 해 주지, 지금은 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행정적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미불용지 관계되어서 소송전문브로커라고 해야 합니까, 기존 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소송하면 이긴다, 그래서 소송이 봇물처럼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도 기사가 제기되어서 소송비용 감당한다고 제대로 예산사업을 못할 상황까지 와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송대책은 중구에서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들이 도로부지에 대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가격은 적은 금액으로 사서 감정을 하다보면 미불용지로써 상당히 금액이 현실가에 가깝게 보상책정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너무 보상책정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은 다시 감정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불용지로 보지 말고 도로부지로 해 주어라, 미불용지로 보면 과거의 토지 그대로 보는 겁니다.
1,000만원 사서 4,000만원 나오니까 몇 배를 튀기는 겁니다.
그 토지소유자도 울산사람도 아닙니다.
전부 서울 쪽에 경기 쪽에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4,000만원 나온 것을 깎아서 2,000만원까지 그 당시에 산 가격과 물가상승률, 이자율을 보고 책정해서 보상해 준 사례가 2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기획부동산들이 집중적으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라는 것은 어느 구든지 문제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 선은 도시계획결정은 전부해놨는데 1970년도 중반쯤 될 건데 건축을 하다보니까 도로변에 건축을 하니까 남는 것은 도시계획 선 그어 놓은 항상 소방도로만 남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안주고 놓아두면 미불용지로 넘어오거든요.
저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남아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건축을 하면서 기부 체납하는 것은 안 골목 같은 것은 기부체납 다 되어 있습니다.
남외동이나 다 되어 있고 앙상하게 남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 놓고 양쪽에 건축 다 하고 남는 부분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도 740필지 정도 남아있다고 하니까 문제는 문제인데 기획부동산사업도 저런 것들도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개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불용지는 사유재산은 써야 되는데 안 쓰니까 감정을 하면 감정가 그대로 둔다는 말이죠.
일단 도로부지는 활용이 되거든요.
활용되면 2분의1 보상입니다.
3분의1 또는 2분의1로 떨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실무부서하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적정보상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많이 따지거든요.
조금 잘못하면 관심을 안가지게 되면 2분의1 보상 줄 것을 다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민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과장도 설명했지만 저 사람이 아주 예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지금 너무 많은 160억원이라는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예산을 주려고 노력하겠고 제대로 예산이 못 따라가니까 소송이 들어오고 소송에 대한 판결이 들어오면 안 주면 안 되거든요.
안 주면 매일 이자지불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꼭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국가 중앙정부차원에서라도 광역시차원에서라도 소송대책, 예산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심사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11시30분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동천강 하천준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본 위원이 어제도 자전거타고 가봤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지역구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상이 너무 올라가서 주변을 봐도 비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고민스럽고 동천강변에 카페나 자전거연습장이나 시설물을 많이 설치합니다.
비가 200mm, 300mm 오면 다 잠기는 부분인데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예산이 안 잡혀있고 추경에 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동천은 지방하천으로써 단순한 점용사항만 관리이관 되어 있습니다.
준설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사업에 해당합니다.
낙동강준설처럼 하상의 변화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검토해서 준설해야지, 단순하게 구청에서 침수될 거다, 재해가 발생될 것이다, 하는 단순한 예측가지고 준설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북구하고 동천이 반반 관리권이 다르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준설을 검토해서 앞으로 동천을 꾸민다든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시에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물론 동천관계는 우리 구에서 준설대책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동천은 지방하천이고 기본계획변경을 본청에서 내년이나 아마 다시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계획변경을 하면 모든 하상의 형상변화나 측량을 하고 정밀조사를 합니다.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하상에 퇴적이 아주 많이 되어서 유수에 지장이 생기는 부분들, 퇴적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식생하는 나무 수목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본계획변경을 하면 조사를 다해서 여기에 준설할 부분은 준설계획이 수립되고 그런 부분은 본청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위임을 시키면 구에서 할 수도 있고 본청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당장 준설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물론 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대단위 토목공사입니다.
시에 요청을 해야 하고 시장님이 다시 현장을 보시고 지금 하상부분에 수양버드나무하고 여러 가지 생태환경 쪽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비가 많이 오면 찌꺼기가 다 덮어서 흉물스럽게 되고 강바닥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올해 요청을 해서 시급한 사항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상이변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울산이 혜택 받은 지역이라서 비가 300mm이상 온 적이 없지만 500mm 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방하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큰 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준설까지는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만 하상정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하는 부분하고 저하고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저도 고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정비를 하기는 할 때가 됐는데 우리 구에서 당장 손대기는 어렵고 본청에 건의도 하고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론 준설도 해당이 되고 수목제거도 해당이 됩니다.
집중호우 때 문제가 없도록 본청과 협의해서 본청에서 기본계획이 빨리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업비투자가 되기 때문에 본청하고 협의해서 건의도 하고 동천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부분 올해도 1억5,000만원 유지관리비는 본청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중구, 북구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중구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북구하고 상류와 하류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본청에 건의도 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북구하고 중구하고 비교했는데 북구 쪽은 좀 낫습니다.
북구 쪽은 강바닥이 깊고 중구가 토사가 많이 밀려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좀 납니다.
1억5,000만원 해놓은 부분도 지역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수양버들 전지해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강이 보이고 산책로 주변은 강이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은 작년보다 엄청 좋아졌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참고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423쪽에 시설비 중에서 자전거인프라구축 시설비 3억9,000만원, 시설부대비 자전거인프라구축 280만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이며,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회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신 사항이라서 별도로 전문위원 답변을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활성화에 대해서 17억원 정도로 전체예산이 잡혀져있습니다.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해서 3억2,000만원, 이것이 자전거봉사단이 봉사하는 단체입니까?
자전거봉사단 물품구입비, 조끼, 어깨띠 7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자전거봉사단이 홍보를 위한 봉사단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자전거봉사단은 이번에 결성을 했습니다.
중구에 자전거를 조금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이분들이 홍보활동을 하게끔 활동캠페인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홍보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자전거대회캠페인행사가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은 좋지만 자전거봉사단에 700만원, 자전거대회캠페인에 500만원, 입화산 자전거산악대회 4,000만원, 입화산 산악대회는 해왔지만 자전거대회 캠페인 작년에 안했죠?
○건설과장 최정식 대회는 우리는 안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자전거봉사단이 꼭 필요하다면 7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자전거확산분위기에서 3억2,000만원 투자해서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중복성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동천자전거문화센터가 6억원 잡혀있는데 동천에 자전거대여소 연습장하면서 예산이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에 4,700만원, 올해는 9,600만원, 대여소하고 유지비, 운영비가요.
그러면 동천자전거문화센터와 다운동 자전거연습장센터를 하게 되면 내년에 운영예상비가 10억원 정도 더 들어갈 거거든요.
○건설과장 최정식 지금 자전거대여소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해서 금년도 운영비는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대여소가 자전거문화센터가 설치되면 내년도에는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앞으로 태화동 다리 있는 곳에 삼호다리에 보면 자갈로 자동차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운영을 하려면 자전거를 일부 비치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운영비는 내년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자전거인프라구축도 조금 열악합니다.
금년에도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해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선도로 변에 번영교나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자전거인프라구축은 타 구군보다 앞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범국민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국가자전거 네트워크망도 구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북부순환도로나 국가자전거 네트워크망 구축대상에 들어가서 사업을 마무리 한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중구를 자전거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본청에서도 자전거업무를 보다가 내려왔는데 중구는 타 구군보다 앞선 자전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타 구군에는 없는 자전거봉사단을 100명 정도 해서 만들었습니다.
봉사단을 이용해서 자전거캠페인도 실시하고 자전거대회도 입화산은 전국적인 대회이지만 자전거대회는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자전거대회를 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500만원으로 야심차게 중구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전거문화센터, 물론 동천에 가면 교육장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연습을 하고 있고 중구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전거 대여소로 하려다가 이것보다 차원 높게 계획을 했습니다.
문화센터라 하면 자전거대여소도 하고 자전거 수리도 할 수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쉼터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자전거 문화센터입니다.
동천에만 하나 하려고 하니 동구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소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동천에 하나 만들고 번영교 주변에 하나 만들고 삼호 쪽에 다운 쪽으로 서쪽으로 3개를 만들면 연계를 해서 자전거를 타고, 지금 동천과 태화강에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기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누구든지 자전거를 대여해서 시가지도 갈 수 있고 이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전초전입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누구나 손쉽게 자기 자전거 안 가져와도 자전거를 대여해서 타서 동천이나 태화강으로 해서 선바위로 갈 수 있고 앞으로 시 전체차원에서는 2015년 정도 되면 자전거를 타고 울산12경도 갈 수 있는 계획까지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에 발맞춰서 중구만큼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자전거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중구민은 자전거안전교육도 시키고 봉사단이 발족이 됐기 때문에 봉사단은 봉사단대로 할 수 있는 자전거홍보, 안전교육도 하면서 스티커도 부착시키고 자전거에 대한 문화도시로 나가기 위한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많이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자전거봉사단이 아니고 자전거홍보단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정책에 있어서 홍보를 하면서 자전거대회, 캠페인행사를 자꾸 늘리다 보면 낭비성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천자전거문화센터가 지금 현 단계에서 필요하나, 몇 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50평정도 단층으로 …….
○서경환 위원 50평 가지고 자전거문화센터 같은 센터운영이 되겠습니까?
단지 쉼터밖에 안 되겠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거기는 설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6억원 예산을 가지고 필요하면 1층에는 아직 콘크리트건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동천제방이나 여유 부지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는 1층에는 자전거대여소도 하고 그 다음 수리센터, 그렇지 않으면 2층을 해서 2층에는 쉼터나 쉴 수 있는 다양한,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임기응변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국장님 말씀처럼 1층으로 했다가 2층으로 했다가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자전거 분위기 확산도 좋지만 예산낭비적인 행사나 이런 것은 자전거정책을 하면서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신문에도 요즘에 계속 나오는데 자전거를 보면 출퇴근용보다는 레저용으로 주말에 가족들과 자전거 타는 것이 많은데 동천강변에서 범서, 울주까지 자전거도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래미안 2차에서 번영교까지 물론 시비이기는 하나, 실제로 큰 도로 변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하면 위험요소도 많습니다.
그런 정책이라는 것이 문화레저용으로 집중해서 하나를 특성화시킨다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문화센터가 되든 홍보단이 되든 동호회와 자전거대회라든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자전거에 출퇴근도 시켜야 되고 레저도 해야 되고 그런 경향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내년에 래미안 2차에서 번영교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큰 도로도 하고 문화도 하고 온 울산전체를 자전거도로로 만들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전반적인 계획은 자전거활성화기본계획은 본청에 세워 놨는데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시 전체입니다.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235㎞의 자전거 네트워크망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완비된 것은 동천과 태화강을 이용한 태화강자전거 전용도로, 거기에서 우리시가지를 뻗어나가는 경사로나 이런 것이 다 설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30여개소가 동천과 태화강에서 간선도로로 뻗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30여개소를 만들어놨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중심시가지를 보면 중구와 남구만 보더라도 번영로, 중구 쪽에 보면 화합로나 북부순환도로 여러 가지 간선도로는 전부 자전거도로망이 구축이 다 되어질 겁니다.
앞으로 자전거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전기자전거가 나오고 있거든요.
70만원에서 계속 앞으로 단가가 낮아질 겁니다.
앞으로 대량생산이 되면 계속 낮아질 것이고 노약자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전기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자전거 인프라가 여기에 발맞춰서 구축을 안 하면 앞으로 못 따라가게 됩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기반시설, 자전거도로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타 구군보다는 앞서서 중구는 또 열악합니다.
아주 평지가 아니거든요.
지역여건도 그렇고 감안했을 때는 빨리 구축을 먼저 안 해놓으면 남구나 다른 구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가 타 구군에 비해서 평지가 많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좋은 여건이면 앞선 정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자전거타기가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굴곡, 오르막, 내리막도 많고 그렇다면 자전거문화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건설과가 전년도 예산이 30억원인데 70만원 이상이 증액되어서 100억원 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전년 대비 200% 이상까지 예산 편성됐는데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전거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200% 이상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동천자전거문화센터와 관련된 6억원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취지와 배경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구환경이나 교통수단, 에너지 절감 등등을 위해서라도 교통수단대책을 자전거로 해야 된다는 인식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시행하는 시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보행자 안전에 상당부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도 다녀왔지만 창원은 기본적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전 유성구는 기존 차도에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존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은 보행자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실패사례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자전거이용자 또한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부분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고 확인되고 있고 자전거를 만들자면 기반시설, 거치대, 대중교통수단 밀집지역과 연계, 쉽게 얘기하면 병영 앞에 시내버스 타는 곳, 학성공원 앞,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후 다시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간지점에 대한 거점화에 대한 자전거거치대나 등등 기반시설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천강에서 삼호교, 척과천까지 이야기하셨는데 동천강에서 레저용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학성교 다리 밑에서 십리대밭 연결도로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시급한 사업이죠.
문화센터 예산 6억원 올라온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다수가 레저용으로 멈추고 있고 확산하기 위해서 방향을 갖는 것은 좋으나, 그런 우선적 기반시설을 이행하지 않고 문화센터 짓겠다는 것은 자칫하면 전시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구 현재적 상황에서 자전거이용자들이나 자전거이용에 대한 교통수단은 다 확인해 보셨겠지만 자전거문화센터는 기초화장하지 않고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바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학교 갈 나이 안 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더 필요치 않습니까?
번영교 밑에 하부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부교를 설치하든지 등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사업이고 자전거를 통해서 대중교통수단과 접근할 수 있는 거점에 대한 계획수립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자전거대중화를 할 수 있는 기본시설입니다.
본 위원장은 그런 기본시설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센터를 거점별로 짓겠다는 것은 전시행정의 대표사례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번영로 태화강은 자전거를 타고 척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놨고 태화교 밑에 하부에도 보면 태화교에 두절된 부분도 본청에서 연결을 시켜놨고 본청차원에서는 중요한 요지는 자전거가 끊어지는 연결구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33개소인가 했는데 내년에도 연결 안 된 부분은 계속하고 있고 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구는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본청의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구 예산도 필요하면 자전거기반시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발맞춰서 꼭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물론 레저도 이용하지만 출퇴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을 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중구가 자전거의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
○위원장 황세영 답변 끊어서 죄송한데 시설 설치장소가 동천강입니다.
그 시설이 어떻게 출퇴근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쉼터가 됩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몇 명입니까, 확인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도 있고 설문조사를 다했습니다.
조사한 것은 나중에 제가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
○위원장 황세영 이 사업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문제인식과 사업의 우선순위나 기본계획 속에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동천강이나 거점별로 문화센터를 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자전거레저용으로 이용하는 중구구민이 몇 명 됩니까?
동천강에 자전거연습장 이용자들이 그분들이 대체 언제 이용합니까?
토·일요일, 퇴근시간 이후, 주부협회에서 하는 어르신들 몇 명 정도입니다.
예산을 투입하면 행정수요에 대해서 투입하는 것이고 예산투입에 대한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문화센터를 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냐는 겁니다.
각 동별이나 거점별로 자전거를 보급한다거나 체계를 등록하는 제도를 시스템화한다든가 거치대를 놓는다든가 그런 것은 동의가 가능하죠.
문화센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문화센터를 하면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구입해야 합니다.
자전거만 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전거를 타고 문화센터에서 이용하지만 자전거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의 보충에 대한 입장은 다 전달해 드렸고 국장님 의견 다 들었고 더 이상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고호근 위원 방금 황세영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보다 시급한 문제도 산적해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이용객만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연습장이 자격증 따러 오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카페가 가격이 싸고 저렴하면 동네주민이나 명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설치된다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본 위원은 동천강으로 해서 한달에 서너 차례 다운동까지 자전거투어를 하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정책을 입안하려면 실제로 타야 합니다.
계속 타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고 자전거 타면서 물통을 갖고 다녀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리대밭에 가면 컨테이너박스에 음료수박스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쪽 라인에서 1개밖에 없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나가려면 한참 걸리고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십리대밭에 이용객들이 많고 동천 쪽에 많이 있으니까 거점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그것보다 시급한 문제도 병행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구동, 태화하고 동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경사가 져서 강 쪽으로 안하고 둑길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선해야 되고 두 번째는 태화강 하류에 동천강 합류되는 곳에서 올라오는 쪽에 보면 갈대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와서 보도블록이 내려앉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고 계속 강변을 보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남육갑문 있는 곳에 중구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접근성이 강변으로 해서 시내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러가거나 시내에 볼일 보러 가려면 성남육갑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육갑문에서 들어가면 완전히 젊음의 거리 앞에 자전거는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자전거가 레저이지만 중구를 자전거문화도시로 만들려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타고 볼일도 보고 영화보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편화가 되는데 성남육갑문에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태화다리 있는 곳에 연결되는 곳,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경사가 너무 져서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보완해야 하고 다시 둘러가는 길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교는 태화루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고 개선해야 되고 다운동 지나서 가면 척과천 가는 곳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강변 쪽으로 안 되어 있고 안으로 되어 있는데, 좀 좁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서동에서 다운 척과천까지 다 연결되어서 운동하는 사람이 편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국장님과 과장님도 서동에서 척과천까지 가보면 자전거정책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나 큰 틀에서 5년차 계획을 짜야 합니다.
엄청나게 17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했는데 실용성이 있어야 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원들하고 자전거도 타고 기획도 해야 합니다.
문제인식은 의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에 들어오느냐는 것도 건설과하고 건설환경위원들하고 10명이 타면서 물론 자전거 홍보단이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에 건의도 하겠지만 홍보단이 보는 시각하고 의회의원이나 실무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년에 기획을 해서 분기별로 같이 가든지 입안하기 전에 건설환경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공공자전거도 있고 전기자전거도 있고 하니까 거리가 멀면 전기자전거를 동별로 배치하는데 빌려서 같이 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안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순위를 어떻게 둬야 될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13시30분까지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423쪽에 입화산 자전거대회에 작년에 3,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4,000만원입니다.
○정현희 위원 올해 4,000만원, 작년 4,000만원 이렇습니까?
그러면 자전거등록 전산시스템비 5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중구구민들 중에 자전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구청에 등록하는 건가요?
등록하는 이유가 보유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외에 주민들이 다른 혜택을 볼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앞전에 자전거표본조사를 하니까 50%정도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등록을 함으로 해서 어떤 혜택이 있나하면 자전거 사고 시에 자전거보험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일단 등록을 한 자전거에 대해서만 보험혜택을 주도록 하고 DB구축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정현희 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라든가 분실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체계화하고 구축할 건가와 관련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419쪽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죠?
중장기계획에 보면 학성로 일원하고 중앙길보도차선인데 이것이 국도7호선 맞죠?
○건설과장 최정식 예. 국도 7호선입니다.
○서경환 위원 국도7호선 같으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서경환 위원 광특비하고 시비하고 우리가 50%이상 해서 목적에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안전보행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온 거죠?
○건설과장 최정식 네.
○서경환 위원 이 금액을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내용을 보면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상권기능저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됩니까?
사업내용이 이것하고 차원이 다른데요.
○건설과장 최정식 전선을 지중화하면 전선지중화에 따라서 지상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상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보도를 설치하기 위한 광특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서경환 위원 결국은 전선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광특사업비가 되고 시비가 일부 들어 왔는데 국도 7호선이고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안 맞고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중심권에 상권이 활성화가 기대됩니까?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전선지중화 때문에 파고 나서 보도블록을 하는 것을 개선사업을 붙여놓은 상황인데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현재 8m도로인데 그 구간에는 사실 보도가 없습니다.
일방통행이고 그래서 보도를 설치하기는 해야 합니다.
같이 아울러서 전선지중화와 보도설치를 동시에 같이 해야 하는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7080패션거리 조성사업으로써 기획실하고 건축허가과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무산되는 바람에 저희 과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기획실하고 건축허가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안 된다고 해서 목적도 맞지 않는 사업을 건설과에 가져오면 다 됩니까?
4억7,000만원이라는 구비가 목적도 맞지 않는 사업, 상권화에 기대도 안 되는 사항, 더구나 국도7호선 같으면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도로를 구에서 예산을 4억7,000만원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시에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한다든지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국도 7호선 외에 다른 부분도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지중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구비를 포함시켜서 공사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 맞지 싶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에도 전선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상권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쪽 도로는 이미 상권이 줄어져있고 상권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킨다면 전선지중화보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탁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병영보도정비사업, 보도하면 주민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깨끗한 것도 건드리고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고 깨끗한 보도 같은 경우에 파서 원성을 사게 되고 연말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자료에 보면 깨끗합니다.
번영로 보도가 이렇게 6억원이나 들여서 예산을 잡았던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물론 부분적으로 깨끗한 데도 있습니다만 현재 번영로는 꽃무늬 보도블록이 아마 1995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15년 됐는데 보도블록이 파손됐을 때 보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새로운 보도블록으로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보자는 게 목적입니다.
○서경환 위원 재고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그 보도블록은 단종이 되어서 생산이 안 됩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일부부분 깨끗한 곳은 놔두고 파손된 것은 사각블록으로 구간만 정해서 하면 되지, 깨끗한 부분까지 하고 예산낭비가 심하지 않습니까?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만만치 않은데 6억원이란 예산이 전부 구비 아닙니까?
건설과는 보면 전체가 거의 구비가 90%가 됩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이 도로는 거의 다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경환 위원 구비로 해야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자체가 90% 되면서 이러한 사업을 깨끗한 부분까지 다 걷어낸다고 보면 어느 주민이 보더라도 예산낭비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수리해야 하고 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간을 정해서 걷어내면 그 옆에 기존에 보도블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체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산낭비성이 많다, 두 가지입니다.
중앙길 보차도 전선지중화사업은 우리가 할 부분도 아니면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과 보도정비사업도 전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면서도 다 걷어낸다는 것은 주민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병영로보도정비사업 6억원 예산 올라온 것은 과다예산을 계상했을 뿐더러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실제 본위원이 병영로에서부터 서동진입로까지 쭉 걸어봤습니다.
일부구간에 극미하게 요철부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영시장입니까, 시장하나 있죠?
거기까지는 보도가 없이 경계석으로 차도와 인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구간이 보도가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전체적 보도가 몇 년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도교체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계수조정 전에 병영시장까지 보도 설치하는 사업비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얼마 예산이 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쪽에 굳이 나름대로 본위원회에서 생각을 한다면 전체 도로포장을 새로 하고 도색을 새로 하는 것이 그나마 신임구청장의 출신지역이기도 하고 등등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판단되지, 실제 보도에서 6억원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정비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장부분이 2억3,0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포장부분하고 보도부분 구간 새로 하는 것하고 일부 극미하게 보수해야 할 곳 전체를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중앙길 보차도 건에 대해서 보충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사구간이 전체는 몇m입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전체는 710m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현재 예산 올라온 지중화구간은 몇m입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150m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일단 예산용도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은 서경환 위원님이 해 주셨고 구비가 75% 투입해서 국도7호선은 시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75%나 들여서 사업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전체 710m하지 않고 150m 하셨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하려고 …….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전선지중화사업이 전체예산 8억5,000만원 중에 150m 구간에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16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선지중화 하는 사업만,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잠깐만요.
○위원장 황세영 광특회계 2억원을 제외한 것이 전선지중화사업 예산이라고 봐도 됩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16억 중에 우리가 8억5,000만원이고 한전이 7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선지중화면 광특회계 2억원 빼고 14억원이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정식 네.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디자인거리조성을 울산초등학교 앞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했다가 구간을 추가로 시계탑사거리에서 롯데캐슬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초기 20억원에서 5억원이 추가돼서 25억원이 됐는데 결국은 5억원을 해서 보도 등등을 한들 다시 또 전선지중화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전선지중화가 거기에 더 시급히 요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입장과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인식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광특회계 2억원은 보조금사업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렇습니다.
광특회계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광특회계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도 없고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전용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렇지만 광특회계는 보행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 보도를 설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신청할 당시에 광역시에서 광특회계는 목적사업비 아닙니까?
목적에 대한 신청했을 당시에는 내용자체는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받았는데 광역시에 광특회계 사업과 관련되어서 받은 구간이 국도 7호선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신오산로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아닙니다.
국도 7호선 전선지중화사업 구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자료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보조에서 배정처가 중구청, 남구청, 울주군청 되어있고 이 사업이 우리중구에는 신오산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국도7호선에 전선지중화를 통해서 광특회계에 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은 교부조건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내오산 이것은 지난번에 1억5,000만원은 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럼 중앙길 보도하겠다고 받은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네. 2억원으로 내년도 교부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 관련된 공문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국도7호선에 대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구에서 75% 되는 4억7,5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전체구간도 아니고 150m 구간을 전선지중화 하겠다는 것은 사업주체가 광역시인데 무슨 중구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이 사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 밖의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414쪽에 악취차단 맨홀뚜껑구입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되어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구 이렇게 해서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100개소만큼 바꿔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시장 같은 데를 보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항상 주민들이 악취가 나니까 기존 하수구 밑에 악취차단제를 설치해서 끼워 넣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이야기 나왔는데 악취차단제 내구성 있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할 때 실제 아스콘이 떨어지고 보수하고 했던 상황에서 전체보수를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다운동 시장 일원에 도로정비공사 1억원 잡혀있죠?
○건설과장 최정식 네.
○서경환 위원 포장공사를 하면 시장도 들어서고 해서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방도로 간선도로에 보면 양호한 쪽입니다.
가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다른 도로처럼 파손이 많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1억원을 들여서 도로정비공사를 할 수밖에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다운시장에 도로는 남북으로 형성된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딴 소방도로보다 사용률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상인들이 5일장이 열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로에 유해되는 염분을 흘린다든지 기름성분을 다소 흘림으로 인해서 도로의 파손율이 높습니다.
그 부분만 남북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몇m입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685m입니다.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동네도로보다 깨끗한데,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제일한의원 쪽으로 해서 자주 다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지역처럼 공사가 많이 이루어져서 파이고 이런 것은 못 봤습니다.
기준들이 어떻게 다운시장 일원만 되어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중구관내에 더 심각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도로정비공사를 하더라도 민원보다도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더 긴급한 쪽에 도로정비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운동쪽에 시장이 열리고 하지만 도로를 다시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 열릴 겁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소금기가 흐르고 기름이 흐르고 소금기가 흐르는 건 인정하겠습니다만 기름기는 이 동네에 없습니다.
상인들이 잡화하고 팔기 때문에 기름을 흐른다고 보면 생선가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해야 하는 건지, 재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416쪽에 학산동 189-13번지 일원 도로개설에서 2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8년, 2009년도, 가깝게는 2010년도, 201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로개설 소방도로 개설 등등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미진행된 사업들이 건설과 소관에 많이 있습니다.
또는, 구역전2구간 쪽에 소방도로 개설이 일부구간, 50%정도는 공사가 되고 나머지 잔여50%정도 공사가 남은,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간이 먼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된 사유가 뭔지 그만한 시급성을 요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정식 189-13번지는 파노라마 부근에 있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거의 집들만 도로에 형성되어있고 토지보상은 없습니다.
이것을 개설해 줌으로 인해서 파노라마 주변에 새벽시장을 이용하는데 교통이 좋아지겠습니다.
도로 길이가 30m정도 됩니다.
따라서 개설하기가 용이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편성하게 되었고 구 역전시장도 하고자 해서 모자라는 부분, 금년도까지 5억원을 투입했고 나머지도 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 109m 중에 51m를 개설했고 58m정도 개설하고자 요청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내년도 사업에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구 역전시장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이 이 사업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구청장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과에 구 역전 진입로개설에서 9억원이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다가 이 예산은 예산서에 삭감되어 있고 여기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사업이 불쑥 올라와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올라와 있는지 그만큼 시급한 상황인지 본 위원장의 지역구입니다.
왜 일을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소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준비나 계획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을 측정할 때는 물론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새벽시장 부분에 30m도로도 시급하다보니까 구 역전시장에 반쯤 해놨지만 바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먼저 선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사전에 예산서작성 전에 각 부서에서 예산신청이나 사업이 당연히 우선순위로 되어서 예산자료설명 할 때 당연히 있어야죠.
이 시급한 게 하루 만에 시급한 문제로 결정되었겠습니까?
그전에 이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셔야 할 사업을 왜 이렇게 자꾸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본 위원장이 상당히 실망스럽고 특히나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건설과 예산이 너무 턱없이 증액되어서 꼼꼼하게 현장까지 상당부분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지역구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일체 삼가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19쪽에 보면 성안동 882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에서 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초예산에 성안동 도로정비공사 사업 관련되어서 제일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해는 5,000만원 편성됐다가 어떤 때는 돈 없다고 7,000만원 됐다가 1억원 됐다가 돈 없다고 연차별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안동 도로사정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정식 예.
○위원장 황세영 지금 현재 성안동에 아스콘 재포장률이 몇%쯤 됩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전체 21.6㎞ 중에 현재 9.5㎞정도 포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60%정도 되겠네요.
본 위원이 선거구라고 해서 여기 왜 안 해 주냐가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된 지가 16년이 되었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도로굴착공사 등 해서 누더기 된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지만 중구전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과 정비와 관련된 지역을 곳곳을 현장 확인하셔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결정하면 일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선출직의원이나 선출직자체단체장으로서 기본적인 일정한 한정범위 내에서 상식적으로 일정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획 없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봐야겠습니다.
어쩌면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전거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입화산 산악자전거대회는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예산이 편성 되었네요, 맞습니까,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입화산 산악자전거대회는 4대 때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5대 때 다시 1차 추경에 전 구청장이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부활이 되었는데 저는 입화산에 산악자전거대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산이라는 정적인 곳에 동적인 것이 서로 교차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일으키고 있는데 인근 산이고 많은 산을 사랑하는 등산객이나 그 산을 찾는 분들의 MTB자전거하고의 만남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길을 별도로 뒀다고 하지만 자전거가 길을 따라 다니지 MTB자전거 길이라고 해서 거기만 가지 않습니다.
결국 등산로를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입화산 사정입니다.
등산객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민원제기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입화산에서 산악자전거대회를 하고 전국대회를 열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4대 때 해왔고 이것이 공교롭게 내무로 가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이 부활됐지만 건설환경위원회로 건설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현장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 민원인에 대한 민원청취도 해야 될 예산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이 싫어하는 전국적인 대회, 지역상권하고 전혀 관계없고 자전거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MTB는 동호회성격이 강하고 취미동아리 성격이 강합니다.
산을 찾는, 자연을 즐기고 등산을 즐기는 분들하고는 상반된 내용의 정책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입화산 MTB산악자전거대회는 전국대회인데 수년전부터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화산 산악자전거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국에서 올해까지 추진을 안 했는데 자전거전문팀이 건설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자전거정책을 담당하는 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하고는 이때까지는 신경은 안 썼습니다만 내년부터 우리 국에서 직접 한다면 상권활성화와도 연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식사를 한다든지 해도 중구 어느 지점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고 이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그 집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저도 입화산에 자주 올라가지만 산세가 좋고 산악이 좋습니다.
너무 산악이 험악하면 자전거대회를 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이 입화산입니다.
올해는 일정 부분만 코스를 정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코스도 다양하게 늘려서 전국에서 많은 자전거동호인 손님을 많이 모셔서 우리중구를 알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지만 입화산을 찾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산악자전거대회, MTB자전거의 출현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산악자전거라는 특징이 등산로를 황폐화시키고 먼지를 엄청 내게 하는 주범입니다.
산속에서 등산객, 산을 찾는 분하고 자전거의 만남은 정말 아닙니다.
현장감 있게 입체감 있게 하려면 주민들도 와서 의견 청취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갖는데 지금 산을 찾는 분들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한 분들이 산을 찾는 분도 있지만 어떤 지병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운동을 요하는 산책을 요하는 사람들과 자전거의 만남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MTB자전거라고 해서 상권을 연계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몇 명 안 되는 지역동호인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와서 우리중구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예산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임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물론 자전거대회를 하면 일반등산을 하는 인근주민 이용객들이 불편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년에 한번, 날을 하루 정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해서 산악자전거대회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0명 이상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와서 힘 있게 자전거를 타면서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서 상권활성화,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입화산은 내년에 예산을 특별히 산림청 예산을 확보하고 시 예산도 확보해서 거기에 반영을 많이 할 겁니다.
산악자전거대회도하고 산책로도 있기 때문에 정비를 더 잘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평상시에 아주 불편 없이, 아주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구의 명품길을 만들고 둘레길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것입니다.
좋은 훌륭한 명품길을 만드는 것이 구청의 하나의 정책인데 입화산이라는 인근에 대단위아파트단지 그리고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많은 산을 찾는 분들이 올 텐데 거기에 반하는 MTB자전거의 출현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대회를 한번 치루는 것으로, 1년에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MTB자전거가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연습하고 산을 찾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산행을 하는 분이나 등산을 하는 분들의 만남은 굉장히 힘듭니다.
놀랄 경우도 많고 먼지도 많이 나고 자전거는 속도가 나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에는 괜찮지만 내리막길에는 언젠가는 사고를 예견할 수밖에 없고 불안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묵인하고 묵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집행부는 고민을 전혀 안하는 것 같아서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423쪽에 자전거보관대 거치대 전체예산액이 2억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설치장소하고 보관대 거치대 형태, 보관대 거치대 이후에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공기주입기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숫자양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께서는 설명서 438쪽 침수흔적도 작성비 300만원과 설명서 441쪽 배수문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비 4,000만원에 대한 계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호 전문위원께서 438쪽과 441쪽을 제외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2쪽 학성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인 당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이 43억원에서 편성상 35억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초 2005년9월에 학성배수장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 구 역전시장 인근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학성배수장으로 정비사업을 2009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변경·지정하여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에 96억원을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배수로정비사업 시행 중, 사업구간 내 지장물 이설, 오염토 발생 및 집단민원발생 등의 예상치 못한 사유로 총사업비를 당초보다 19억원이 증액된 115억원으로 소방방재청에 요청·확정되었습니다.
사업완료시기를 2012년도에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공사비 증액 및 공사추진 지연으로 계획연도를 2013년도로 변경하여 2011년10월14일에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가내시액이 8억원이 감액된 35억원으로 통보되어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성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과 관련한 영업 손실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수로정비사업은 2010부터 현재까지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구간 내에 배수로설치로 인한 상가 내의 차량진출입 불가 및 영업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발생에 따라 건설과에서 영업 손실보상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적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거, 영업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현재 영업 손실에 대한 감정평가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길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흔적도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예.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침수흔적도 같으면 재난에 특히 우기철이라든지 관련되어서 계속 2년, 3년마다 갱신도 하고 모자라는 부분,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고 처음 작성하는 겁니까?
지도를 만드는데 3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예산반영은 몇 년 전부터 쭉 했습니다.
지금 당초 집행부에서 하면서 일부예산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효용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작성을 잘하셔서 2년 단위든 3년 단위에 계속 변경을 시켜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현희 위원 학성재해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줄어든 것이 2013년까지 기간이 늘려졌다고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올해 그쪽에 영업 손실문제나 차 이동문제라든가 보육문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기간 늘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 주민들과 협의가 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에 준공할 계획일자에 안 된다고 보고 연기하고 추가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과 기간을 늘린 겁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예산과 기간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예. 배수로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학성재해위험지구의 큰 타이틀이 두 가지입니다.
학성배수장 증설하는 것하고 배수로 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인데 배수로는 해당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치수계에서 추진을 하고 이것이 환경에 되면 우리가 내년도에라도 예산만 확보되면 학성배수장도 증축을 빨리 시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대책과 부서 간 업무협조가 돼서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침수흔적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침수흔적도라면 집중호우 시에 침수되는 지역을 중구전체에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용역비가 300만원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용역비를 산정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측정기준은 저희들이 1㎡당 47원, 침수흔적도조사와 측량단계를 하는데 근거입니다.
침수흔적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고시한 재해지도 작성기준에 따라서 침수된 것을 업체가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내년 2012년도에 집중호우가 된다면 침수되는 지역의 흔적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300만원만 하면 ㎡당 47원을 잡고 약6만3,694㎡정도를 잡았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복산2동 전체면적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 넓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반구1, 병영, 학성, 중앙, 완전히 침수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마다 침수되는 흔적을 측량해서 조사를 해서 남겨놨다가 계속 자료정리를 해서 나중에 지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년에 비가 많이 안 오고 날이 가물고 여름철에 우수기 없이 넘어간다면 예산은 내년 3회추경이나 반납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예산에 얹어놨습니다.
○고호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침수흔적도라는 것은 몇㎜ 왔을 때 어디가 잠겼고 그런 부분을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예. 침수됐을 때, 잠겼을 때 흔적…….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은 용역 주는 것보다 동장님들이 파악하는 게 사진 찍어놓고 훨씬 낫지 싶은데 현실성 없는 이야기고요…….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업체가 있는데 침수됐을 때 그 시간대에 전체를 다 체크를 해야 하는데 면밀하게 안 될 것 같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도면인데 작년에 서울에 우면산 산사태 알고 계시죠?
저희는 재난관리과에서 적어도 이런 부분보다는 울산지역에 200㎜왔을 때는 어느 지역이 침수되고 300㎜왔을 때는 어디가 위험지구이고 500㎜왔을 때는 어떻게 어디를 해야 하고 배수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도면에 그려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비상지도를 그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도 혁신도시가 벨트화 되어있습니다.
성안 위쪽에 전부 산이 되어있고 그 부분도 서울에 우면산도 무너질 판에 성안동 혁신도시 위에 산사태가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800㎜ 왔을 때는 어떤 부분에 경사도 워낙 높으니까 위험성이 있다는 도면을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침수흔적도는 예산도 300만원 가지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면을 못 그릴 것 같고 6만3,000㎡라고 하면 2만평 되는데 요소요소에 진행되는 부분 같은데 폭우 시에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부분에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중구지역이 어느 정도 침수되고 100㎜왔을 때 어느 정도 침수되고 200㎜왔을 때 어느 정도 침수되고 하는 사항을 이 침수흔적도를 연차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영상재해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중구가 앞으로 70㎜ 왔을 때는 어느 지역까지 침수되니까 대피를 어느 곳으로 해야 하고 100㎜ 이상 오면 어느 지역은 어느 쪽으로 대피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기초자료로 해서 만들어 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음에 재해복구라든지 재해 어느 쪽을 예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내년에 비가 많이 안 오면 반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앞전에 이야기한 것 하고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그러니까 내년에 비가 안 오면 침수흔적도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침수가 되어야만 흔적도를 작성하게 되고 만약에 날이 가물고 비가 안온다면 할 필요가 없고 내년에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호근 위원 이왕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요즘 2012년도입니다.
컴퓨터에서 예상도가 다 나옵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주면 300㎜ 왔을 때 울산 어느 지역에 잠기고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용역을 주면 제대로 이런 예산은 3,000만원을 드리든지 5,000만원을 드리든지 제대로 해서 용역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비를 갖고는 제대로 된 지도가 안 나올 것 같고 이왕 하는 것 예상강우량에 대비해서 어떻게 침수될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주관하는 과에서는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단계로 1차 연도에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하고 다음 연도에 얼마 들여서 예산을 반영해서 침수흔적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영상침수도를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고호근 위원 자연재해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내년에 찾아올지 내후년에 찾아올지 모르니까 제대로 다루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도 감안을 해달라는 얘기이고 441쪽에 보면 배수문 정밀안전진단해서 용역비가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육안검사도 있을 것이고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격은 틀리겠죠.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완전히 틀립니다.
○고호근 위원 용역비를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에는 용역비를 줄여도 되고 침수흔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해서 용역비를 많이 해서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침수흔적도는 올해 기초단계로 이렇게 비가 오면 실시하고 그 다음에 배수문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태화강에 있는 배수문은 1급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점검을 안 해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터졌다하면 우리 중구 구민들은 생명과 재산을 완전히 잃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적으로도 하도록 되고 있고…….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배수장 안전진단점검 4,000만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실제 침수흔적도의 ㎡당 47원해서 복산2동 정도의 행정구역면적에 가까운 그 면적에 300만원이라는 돈으로 한다는 것은 육안으로 하는 것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기초 자료를 몇 년 동안 모아서 이후에 재해재난예방과 관련된 시설, 대책 등등들을 하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데에 더 예산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데이터수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금번 예산이 편성돼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더 소방방재청과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혁신도시건설하면서 현재 기존 택지보다 승고가 턱없이 높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도화골이나 공룡발자국 나온 무주골, 교동테니스장 들어가는쪽 이런 데에 공사 중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예상치 못한 폭우가 왔을 때에 대한 대비, 이후에 공사완료 후에도 제대로 지반이 다져지지 못했거나 등등의 이유로 그것이 무너졌을 때 오는 재난관계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대책과 방안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거기에 따른 지하저류조를 해서 4만5,000톤 또는, 1만8,000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 내에 물 담수할 수 있는 소류지가 5군데 계곡마다 되어있고 그것이 혹시나 모자랄까 싶어서 저희들이 지하저류조를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잘되면 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상당히 부탁을 많이 해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436쪽에 한국안전훈련 참가가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동천체육관에서 한 훈련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아닙니다.
작년에는 울산시 내에서는 남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도상훈련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안 들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실제 훈련과 도상훈련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중앙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시비도 지원이 많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구비도 조금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고호근 위원 작년에 동천체육관에서 한, 시장님 참가한 각 구별로 다 나와서 한 그 훈련하고 동일한 훈련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그것은 민방위 훈련입니다.
실제 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구에서는 최초로 하는 훈련입니다.
○고호근 위원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계획은 앞으로 세워야 합니다마는 우리가 민방위훈련과 을지연습훈련도 있고 이것은 순수한 국민의 안전재해예방훈련입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계획을 해서 4월 내지 5월경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고호근 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 다 나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사업을 하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고호근 위원 삼성홈플러스나 재난에 대비 안 되는 고층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나 아케이드나 이런 부분에서 훈련을 하면 응급대처에 요령도 익힐 수 있고 훈련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보통 훈련을 겪는 사항은 민방공 훈련 즉, 말해서 전시에 필요한 적이 출현했을 때 대피소로 간다든지 하는 것이고 한국안전훈련은 자연재난, 지진이라든지 해일 이런 것이 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 훈련하는 사항입니다.
○고호근 위원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난에 대해서 지진이나 큰 대형 불이 났을 때나 사람들이 모이는 쇼핑센터나 안전에 취약한 시장의 아케이드 안이라든가 또, 주상복합이 50몇 층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 중구의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서 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난훈련 등등하더라도 중구관내에 위험지역으로 예상되는 건물이나 지역에서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잡아서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11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재해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869호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를 뒀으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 설치연도는 1997년7월부터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1999년1월부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라서 2004년11월22일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재난의 예방복구사업에 있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말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법시행령 제75조에 의거, 당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30이상에서 100분의15이상의 하향 조정된 금액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저희 과는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금액으로 기금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56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3억1,180만원의 예치적립이 예상되며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총9,822만9,000원의 수입과 6,000만원의 지출계획으로 2012년 말에는 3억5,002만9,000원의 적립금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5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는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2년도 총 수입액은 4억1,002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8,836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3억1,180만원, 이자수입이 9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6,000만원과 다음 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3억5,00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총 예산액 4억1,002만9,000원 중에서 시설비 3,000만원은 배수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편성하였고 재해대책비 보수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3,000만원을 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치금 3억5,002만9,000원은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 금고에 예탁·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의 재난예방활동과 재난사고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법정기금입니다.
본 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기금 3억5,002만9,000원을 계상했다는 부분과 다음 올6월31일 법이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왜 30%를 했느냐, 15%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올 6월30일자로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75에 의거, 당초 법정적립액 총액의 30%에서 15%로 예치하도록 하향조정하였으나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은 조례에 반영하고자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사업이 아직 시에서 미확정되어서 우선 지출액을 4억1,002만9,000원에서 사업비 6,000만원 이외의 금액 3억5,002만9,000원을 예치하고 편성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비 재난보조금이 확정되면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를 거쳐서 반영할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수장 노후시설 개선에 3,000만원이고 재해대비 보수 정비사업 추진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배수장노후시설 개선시스템운영 개선으로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하도록 중앙통제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13개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경보시스템 보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남배수장 내에 유입로 개선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남배수장은 배수장으로 들어와서 좀 고여야 하수장 배수펌프를 퍼낼 수 있는데 경사가 바로 옥교, 학성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많이 안차서 퍼는 게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제일 상위에서 있는 성남배수장을 물이 고일 수 있도록 배수로를 약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3,000만원은 재해대비 보수정비사업 추진으로 배수지부의 침수를 방지하는 내황배수장과 내황배수장 외에 2개소 즉, 말해서 태화와 반구에 배수문에 대한 종합상황실에서 통제CCTV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공사비를 1,400만원을 편성하고 호우 시 가동상태파악 및 운영의 원활한 배수관리를 위해서 배수장 외 1개소 반구가 되겠습니다.
원격조정, 배수장에서 원격조정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사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기금 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기금 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30분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호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건설과장 | 최정식 |
재난관리과장 | 방영환 |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144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