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4회 제9차 건설환경위원회(2011.12.09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9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축허가과 소관

나. 녹지공원과 소관

다. 시설지원단 소관

2. 2012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3.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축허가과 소관

나. 녹지공원과 소관

다. 시설지원단 소관

2. 2012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3. 계수조정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축허가과 소관

나. 녹지공원과 소관

다. 시설지원단 소관

(10시01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건축허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채수 건축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특히 건축허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건축허가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먼저 설명서 488쪽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원 계상에 대해서 세수증대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옥외간판조사와 관리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미신고된 광고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새올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U-옥외광고물관리시스템’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주관이 되어 시스템을 검증한 후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시비를 지원하여 도입·운영하는 것으로써 이미 다른 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이 동시에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약 4만 건에 달하는 우리 구 옥외간판에 대해 PDA을 통해 사진촬영, 규격측정 후 정보내용을 입력하면 관리용 서버가 이를 분석하여 적법, 불법 등을 판독할 뿐 아니라 이러한 자료가 각종 통계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증대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신고로 추정되는 약2만 여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약 40%, 8,000여건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1억2,000만원정도의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9쪽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수립 용역에 들어갈 주요과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화롭지 못한 도시환경을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조례에 근거하여 중구전역에 대한 도시디자인 및 경관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획 및 기본방향, 권역별·지역별·가로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체성과 디자인관련사업 선정기준 및 개발행위 유형별 지침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조화롭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설물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재료, 색채, 규격, 설치위치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취지에 맞게 설치하도록 권장·유도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도시디자인을 함에 있어 지향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면 가이드라인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채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489쪽에 도시경관조성행사 실비보상금 301-10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사업추진협의체 위원 우수사례견학 해서 1,000만원정도 들어가 있는데 인원이 3일 동안 50명입니다.

3일 동안 1회로 50명이 간다는 이야기인데 인원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아직까지 인원이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고 올해에 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서 우리중구의 디자인위원회의 활성화 또는 앞으로 디자인 관련 사업들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누가 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계획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계획으로 보면 3일 동안 1회 같으면 예를 들어 50명이 간다면 디자인위원회 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버스 2대에 2박3일을 1,000만원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항목에 이렇게 되면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그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디자인위원회가 구성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30명입니다.

서경환 위원 30명 이내이죠?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예. 30명 이내입니다.

1차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인원이 30명입니다.

디자인위원회만 해도 30명이고 앞으로 저희가 시가지 경관계획이라든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부분들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아직까지 한번도 해본 것입니다.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선진지 견학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경환 위원 선진지 견학은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것보다 3일 동안 하는 것을 인원을 나누어서 같은 곳에 가지 말고 여러 군데를 파트별로 나누어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50명을 모아서 간다는 이런 개념은 표기가 그렇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 488쪽에 불법광고물정비 401-01, 500만원인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올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추경에 이 부분은 편성을 했습니다.

가로변이나 이런 곳에 무적간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저해하는 간판들이 있고 해서 소유자도 못 찾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약40개소의 무적간판들을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만약에 무적간판이 쓰러졌을 경우에 철거비용으로 500만원 책정해놓은 것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추적해서 누가 달았는지 세금추징이나 이런 뒤따르는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충분히 저희가 간판들을 소유자나 설치자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연후에 소유지가 확인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자친철거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은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사후에라도 소유자가 밝혀지면 그에 따른 조치는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광고물 철거하는데 금액이 드는 것 같으면 인건비가 들고 현수막정도가 아니고 제법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소유자를 못 찾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소유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구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부착한 자를 찾아서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알겠습니다.

가능한 끝까지 설치자를 추적을 해서 설치자가 철거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계약직근무자 1명이 출근하고 있죠?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예.

고호근 위원 우리위원회에 출석시켜서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전체구상이라든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간담회정도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고호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광고물정비 500만원, 실질적으로 미소유자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례인데 과장님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올해 무적광고물 40여 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하기 전에 소유자를 찾았습니다만 광고물이 수년 내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방치되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기록된 소유자들은 사실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철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철거를 한 부분을 사후에 조사를 해서 밝혀낸 실적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실적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불법광고물을 만들어서 사람이 전세로 들어오든 어떻게 들어오든 하면 세입자 같으면 주인이 알고 있을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추적이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지가 부족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봐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가 작고 시비, 국가의 세금들이 계속 나가는데 이 문제가 옥외광고통합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지금 옥외광고시스템을 도입하면 현장에서 PDA로 바로 찍어서 크기라든지 규격을 입력을 새올시스템과 연계를 하게 됩니다.

사진도 들어가게 되고 …….

서경환 위원 주인의 인적사항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그런 것은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PDA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경환 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 되면 불법광고정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결이 된다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장이 간단히 보충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에 연구용역비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수립해서 1억3,000만원 올라와있고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금년 예산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용역비가 상당부분 많습니다.

구석구석에 용역비가 왜 그렇게 많은지,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전문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어디에, 어떻게 맡기실 생각이신지, 타 시도나 타 광역시에 이런 도시디자인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가이드라인 등등의 내용들이 다 있을 텐에 굳이 용역까지 해서 1억3,000만원까지 들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부분 본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요소라고 보여 지는데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용역을 맡겨야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은 저희 디자인 직이 다 맡아서 하기에는 버겁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광역시에도 경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광역시에는 박사급의 전문직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역을 따로 줬습니다.

엔지니어링 부분이 아니라 학술적인 부분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혁신도시가 본격화되고 해서 시점 이전에 기본적인 것들을 물론 혁신도시가 여러 가지 장치도 있습니다만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디자인 직이 물론 할 수 있는 있겠지만 우리가 채용한 디자인 직의 능력범위를 넘어가지 않느냐,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물론 타 구에는 별도 전문팀도 있긴 한데, 우리는 늦지만 전문직직원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 좀 있어야 하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이 감독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구도 혁신도시가 서고 밑에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주변여건이 계속 개발해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여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 나갈 겁니다.

계약직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면 기본계획용역만 받아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시전체를 디자인계획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계획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일반적 디자인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유사성이 많지 않습니까?

중구의 고유 특색의 색깔을 어떻게 택할 것인지, 그 내에 중구고유의 역사전통문화에 대한 트랜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기본적인 것은 계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은 기술적으로 기본적 전문지식만 있으면 다 잡아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도 어쩌면 광역시내의 도시경관계획이나 등등 계획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일정정도 골격이 있는 상태인데 1억3,000만원 용역비는 과다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용역을 할 수 있는 요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 용역이 되면 물론 시 본청이라든가 큰 틀에서 일부 수립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중구 자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질 겁니다.

한번만 수립해놓으면 매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중기계획이 들어갈 수 있고 단계적으로 디자인을 해나갈 것입니다.

꼭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 조금 있으면 시설지원단 마치면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계수조정 전에 이 용역의 대상 등등에 대한 기본적 산출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지난 해 저희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을 했는데 실제 위원의 수가 과다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고 위원회를 적정수준에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적정 인원수 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조례상은 3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적정선에서 운영하겠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위원회도 실제 전문가나 참여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각 분야별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0시39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중구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2012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고물정비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적립을 위해서 2012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광고물 허가나 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 옥외광고물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불법광고물 설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 제3조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광고물게시시설 유지관리,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그밖에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 중에 수입계획으로는 2011년도 기금예치금이 1억913만6,000원, 이자수입이 26만7,000원, 기타 허가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이 5,740만원으로 총1억6,680만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상판제작 구입비 6,210만원과 불법광고물정비 및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경관 및 옥외광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650만원을 구입하고 나머지 7,820만3,000원은 농협 구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을 통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건축허가과 소관 2012년도 기금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수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69쪽 현수막 게시대 상판제작 구입비 6,21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수막 게시대 구정구호가 있는 부분에 상판을 교체하는 것으로 게시대가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상당히 노후하고 디자인이 뒤떨어져서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판교체는 개소 당 약 15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구내에 전체 게시대는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3개소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책자70쪽 경관 및 옥외광고업무형 소프트웨어 구입비 650만원과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 및 옥외광고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은 우리구의 경관개선이나 각종 디자인시안 마련 또는 제출된 시안을 검토하거나 관련된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채용한 디자인 직이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소 필요 소프트웨어인 포토샵과 오토케드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민간이 설치한 간판을 조사관리하기 위한 U-옥외광고물통합시스템과는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채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현수막 게시대 상판제작 구입인데 43개소를 150만원정도 들여서 한다는데 위에 상판만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언밸런스하고 이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상과 개선후의 모습을 계수조정 전에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아직까지 디자인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 드리기가 어려운데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예산반영이라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고 이렇게 개선해 놓으면 도시경관에 엄청 보기 좋을 수도 있다고 해서 예산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단계에 와있어야 되고 지금 현 상태는 엄청 보기 싫고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야 예산편성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구군에 해놓은 부분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저희 게시대가 10년이 넘고 상당히 노후한데다가 상판 디자인이 남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남구 것이라도 사진을 찍어서 우리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게 계수조정 전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상판을 아예 떼고 새로 제작을 한다는 얘기죠?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상판이 노후가 됐다는 건데 부식이 많이 됐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상판에 구정구호가 있는 부분들이 부식된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 디자인이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디자인 같으면 부식이 안됐다면 페인트를 칠하고 난후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하면 되는데 그 정도로 상판이 부식이 됐다면 오히려 기둥 밑에 부분은 더 부식이 안됐겠나 싶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하부의 기둥하고 상부에는 구정구호가 붙어있고 해서 기둥 자체에는 서스로 되어 있어서 부식이 많이 안됐습니다만 상판부분은 붙여놓은 디자인된 부분들이 상당히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상판부분은 서스가 아니고 일반철판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속 내용은 서스인데 붙어있는 부분들이 디자인이 만들어져서 붙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판자체가 서스이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되네요.

디자인 자체가 부식이 된 것이 아니고 그거겠죠.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디자인 자체도 뒤떨어졌고 디자인을 하면서 붙였던 간판들이 부식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이 건은 저희위원회에 현황파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장이 광고대 성안동 올라가는 입구에도 보고 등등 많이 보고 있는데 상판을 교체할 만큼 디자인이 보기 싫지도 않고 부식되어서 파손되었거나 또는, 외형적으로 찌그러져있거나 형상이 변경된 것은 본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새롭게 구정구호라든가 등등 디자인에 맞춰서 할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 건은 계수조정 전에 파손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사진으로 부위에 대해서 직접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녹지공원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김상철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녹지공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설명서 503쪽 무궁화동산조성 관련입니다.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2012년도 무궁화동산조성 공모사업에 제안서류를 제출하고 2011 년10월5일, 2012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8,000만원 중에 국비4,000만원, 시비1,200만원을 지원받아 중구 다운동 467번지 삼호교 일원에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관심고취를 위해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화강 둔치에 위치한 무궁화동산 부지는 태화강 대공원, 십리대밭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약5,000㎡부지에 무궁화 3,000본을 식재하고 벤치설치 및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동산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품종별, 색상별 단순한 몇 가지 테마로 조성될 무궁화동산에 품종별 도면을 만들어 이름표 및 관리번호 부착 등 작업을 통해 사후관리에 효율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녹지관리원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를 활용하여 수목전지 및 잡초를 제거하는 등 꽃가꾸기 노력을 기울여 아름다운 무궁화동산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512쪽 학교 숲 코디네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관내 학교 숲 조성지 및 조성예정지에 식재관리, 계획수립, 현장지원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학교 숲 조성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산림분야 전문 인력에 대한 녹색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 2명을 선발하여 2012년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숲 조성지인 남외초등학교, 학성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 예정지 다운초등학교, 내황초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은 학교 숲 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식재된 수목과 시설물 등 사후관리, 2012년 학교 숲 조성예정지 수종선정 배치 등 식재계획수립, 컨설팅 및 수종별 특성과 식재관리를 요령을 자문합니다.

그 외에도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도시 숲, 생태 숲에 대한 관리 및 숲 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합니다.

설명서 513쪽 입화산 산림공원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숲 산림공원조성 공모에 응모하여 산림청 도시 숲 경관과에서 용역설명을 통하여 응모·당첨되었습니다.

국비 7억원 시비 3억5,000만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중구 다운동 산47-1번지 일원 37만1,207㎡에 테마산책로, 치유의 숲, 편백나무, 해송림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은 숲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테마공원조성을 기본원칙으로 건강과 푸르름을 간직하는 도심속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공유지를 중심으로 기존산책로를 정비, 산림복원과 간벌, 숲 가꾸기, 편의시설 등을 통한 산림공원으로써의 기반시설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조성계획은 테마산책로는 약5.6㎞, 사업내용은 마운틴로, 맨발로, 사색로, 철쭉길, 순환산책로 등이고 치유의 숲은 약1㎞를 조성합니다.

사업내용은 숲 속 데크로드, 안내시설, 초화·화목류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편백나무림은 4만6,700㎡를 조성하는데 사업내용은 편백나무림 수종갱신, 독서벤치 등을 설치합니다.

해송림은 약3만6,700㎡를 조성하는데 사업내용은 숲속쉼터, 숲 가꾸기, 숲 해설판 등을 설치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상철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3쪽에 학교 숲 코디네이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성초등학교, 남외초등학교에 이미 학교 숲을 조성해놓았습니다.

숲 조성 시, 계획 시, 코디네이터를 한번도 본적이 없고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설명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녹색일자리창출차원에서 고용을 했고 모니터링 사후관리, 수종선택, 배치계획, 식재관리 요령, 숲 해설 프로그램, 사실 학교 숲이 평수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숲 조성 해놓은 곳도 관리를 한다고 전혀 볼 수도 없고 작년부터 과연 이런 곳에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나, 의구심이 많이 갔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보시고 제안을 드리면 어린이공원이나 보호수관리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구관내에 여러 곳에 들러봤지만 부족합니다.

공원을 조성해놓으면 전지를 안 해서 나무가 이상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디자인하고 전지를 깨끗하게, 전지부분은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상당히 듭니다.

전문가를 해서 다운동부터 병영까지 가면서 2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인력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학교 숲을 조성할 때 학교에는 보면 숲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숲을 조성한다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보통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십니다만 숲에 전문가가 있어서 수종을 선정한다든가 공간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조언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구에 출근을 상시로 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분들의 역할은 상당합니다.

그분들이 학교 숲 선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조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안 아까울 정도로 열심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다 아름답고 장소에 맞는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숲에 대한 전지도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하면 이상해집니다.

일례로 가로수를 전지를 했는데 비전문가가 해서 아주 우습게 모양이 되어서 그 부분을 시에서 지적을 하고 업자가 다시 나무를 옮겨 심고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지금 이중직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일만 전문적으로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이중직장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일자리창출하고 맞물려서…….

고호근 위원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전문가입니까?

본위원이 보건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학교 숲 조성 시에 한번도 보지도 못했고 그 이후에 학교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하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학교 숲이 몇 평입니까, 평수로 따지면 몇 ㎡가 안 됩니다.

관리할 것이 뭐가 있고 지금 설명 하신 것 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코디네이터가 학교 숲이 몇 개 있습니까?

관내에 20개, 30개 있으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개, 3개 있습니다.

관리할 것이 뭐가 있고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보건대는 어린이공원이나 여러 부분 전지가 전혀 안 돼 있고 코디네이터보다는 전지전문가를 데려서 보호수하고 전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있고 필요 없는 학교 코디네이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그 부분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학교 숲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숲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수목식재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숲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인이 아닙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설명에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성계획이나 수종선택은 2일, 3일 만에 끝납니다.

몇 만평도 아니고 조그마한 숲 조성 하는데 이렇게 4,6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다른 부분에 필요한 데는 없고 이런 부분에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학교 숲에 180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180일이면 토·일요일 빼면 거의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데 학교 숲 2개를 그만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 숲 조성해 주면 학교에서 관리를 잘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구비를 들여서 하든지 교육청 예산을 들여서 하든지 다시 계획할 필요가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하고 예산서 설명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지 내년 예산에는 검토를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학교 숲 코디네이터 관련되어서 2가지에 개선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산자체가 국비보조사업인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코디네이터가 실제 학교 숲 조성된 학교와 추후에 2개소 학교가 조성되는 계획이 있는데 계획범위 내에서 2명이 180일 동안 수종을 선택한다든가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등등 하는 일에 이만한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고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 코디네이터가 일반공원이나 등등에 대한 관리로 겸임해서는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렇게 않은 상태에서 현재 2군데 있고 내년도에 2군데 늘어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코디네이터 자체가 과다 인력이라고 보여 집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숲하고 도시 숲을 같이 코디네이터를 합니다.

그 분들이 학교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도 그렇게 도시 숲에 대해서 어디에 가보니까 어떤 나무가 어떻더라, 병이 든 것 같더라,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코디네이터가 여성분이죠?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올해 남자가 두 사람을 합니다.

고호근 위원 내년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고 올해는 여성분 2명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올해도 남자 두 사람 왔습니다.

여자 두 사람은 코디네이터가 아니고 숲길안내원입니다.

고호근 위원 코디네이터가 올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조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성계획 수립에서부터 개입을 합니다.

그 다음 관리분야까지, 학교 숲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천에도 조성한 숲이 있습니다.

그 숲과 도시 숲 쪽에 숲을 관찰을 하고 세심하게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해서 우리에게 조치방안까지 알려 줍니다.

우리가 일용인부들을 보내서 다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의 역할이 상당합니다.

고호근 위원 설명에 역할이 상당하다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로 되어있고 앞에 보면 숲길조사원, 숲길안내원, 녹지관리원도 2명도 있습니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굳이 지정을 해서 다른데 활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과거에 보니까 2명이 여성이라 했습니다.

올해는 남성이 2명 했다는데 지금 이 부분에는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관찰을 하고 생육상태를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80일동안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데 작년에 학성초등학교 1개밖에 안했습니다.

남외초등학교는 이미 되어있고 조성계획을 수종까지 선택한다는데 그런 부분에는 입찰을 받으면 업체에서 정확하게 디자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인력은 가용재원이 있다면 많이 사용 하는 게 좋습니다.

일자리창출차원에서도 일을 시키고 해야 하는데 학교 숲 코디네이터라는 게 물론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학교 숲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실제 인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천에 나무관리도 하고 하천변에 나무관리나 가로수관리, 병충해관리, 저런 부분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하면서 산 주변에 수종이라든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가로수 같은 것도 물론 가로수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에 보면 두 종류정도 이렇게 복수로 찍어놓은 게 많습니다.

수종선택을 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1명을 하고 2명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이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두 사람을 뽑아놓으면 학교 숲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가로수라든가 주변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나무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쉴 새 없이 일을 시킬 겁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하고 녹지공원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숲길조사관리원, 숲길안내원, 도시녹지관리원, 학교 숲 코디네이터 전체가 4,600만원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무일지 올해 것 하고 내년 인원배치계획하고 적절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와 공원관련 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요원이 501쪽에 10명이 있습니다.

510쪽하고 11쪽에 보면 숲길조사관리원 2명, 11쪽에 도시녹지관리원 2명, 12쪽에 학교 숲 코디네이터 2명이 있는데 전체로 보면 녹지공원과에서는 공원이나 숲과 관련되어서 관리·조사 이렇게 겸임한 전체인원이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는 것이 16명입니다.

산불 빼고,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 인원은 이 일에 대해서 있다고 적절하게 중구관내의 숲이나 여러 가지 공원관리나 등등을 종합적으로 일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운영하겠다는 것이 국장님 답변이셨고 한 예산내용으로 보자면 학교 숲 코디네이터가 관리의 업무범위보다는 인원이 많다는 것은 누가 봐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답변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떻게 운영해왔는지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길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502쪽에 보면 학성공원 진입부 정비공사가 3억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비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학성공원 진입부는 공원입구가 상당히 오랫동안 정비를 안 해서 지저분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지 학성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격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학성공원 진입부를 정비해야겠다,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시에 녹지공원과에서 나와서 진입부를 같이 보면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해서 깔끔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했더니 3억원을 다 줄 수는 없고 너희도 조금 보태라, 그러면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정비하기로 했는데 진입부 화단하고 앞에 보기 싫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변경하고 낡은 수목, 보기 싫은 수목의 수종갱신도 하고 그렇게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학성공원에는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진입로 정비공사라 해서 진입하는 경사도를 조정하는가 싶었는데 다른 부분이네요. 학성공원은 역사적인 공원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주변이 슬럼가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는데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도 행사 시에 몇 번 가봤는데 계단 올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공원에 진입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시에 요청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로자체를 평탄하게 둘러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이용객이 많아집니다.

사실 어린이 데리고 노약자들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이나 보호수 전지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전지는 전지전문가가 있습니다.

전지전문가를 활용해서 관내에 공원과 녹지전반을 전지합니다.

그런데 전지인력이 한번에 다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별로 어느 쪽은 빨리 하고 어느 쪽은 늦게 하다보면 어느 쪽은 전지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기가 늦고 빠르고의 차이일 뿐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전문가가 보호수 전지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전문가가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보호수전지 그런 것은 전문가에게 또 맡겨야겠죠.

고호근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반전지가 아니고 병영1동에 보면 이번에 진입로조성공사해서 상당히 주변이 정화가 많이 됐습니다.

보호수 소나무 전지를 해야 하는데 요청하니까 금액도 상당하고 보호수는 전문가가 완전히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무를 관리하는 전지를 해서 왜 전지를 해야 하냐하면 태풍 시에 큰 나무가 부러집니다.

그러면 나무가 보호수가 아니고 흉물스럽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병영1동인데 다른 데 보호수를 전부 전지를 해서 보는 사람도 좋고 태풍이나 재해 때 나무가 부러지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보호수 전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예산을 반영시켜서 전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에 반영에 안됐으면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서 보호수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뒤에 보면 학성공원 진입로가 있는데 501쪽 보면 학성공원광장 정비공사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6,380만원, 401-01,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해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학성공원광장 정비공사는 진입로하고는 다른 겁니다.

진입로는 시 예산으로 하고 학성공원광장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진입로를 지나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1차로 광장이 나옵니다.

기념비도 있고 광장이 있는데 광장에 평석이 울퉁불퉁 해서 평석에 걸려서 넘어지는 다치는 경우가 있고 평석을 울퉁불퉁한 부분을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설치한지 시일이 좀 지났기 때문에 노면도 울퉁불퉁합니다.

노면도 채우고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서 보행이나 산책 시에 위험하지 않도록 정비할 할 계획입니다.

정현희 위원 광장은 흙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평석하고 흙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인도하고 운동하시러 가시는 분들 걷는데 빼고는 대부분 다 흙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광장에는 평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단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입니다.

항상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에 큰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김도원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고 검토보고 후에 시설지원단에서 제출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년도 예산액 2억1,862만3,000원에 대한 전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보고부터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시설지원단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되는 건 추후에 본위원장이 확인을 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김도원 시설지원단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피드기동반은 작년 12월1일 소규모주민편익시설 개보수 기동반 설치운영에 따라서 당초에서 청경4명을 배치해서 추진하다가 2월14일자 청경들이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타 부서로 전출을 했습니다.

올3월1일자로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자 2명을 배치를 받아서 4월1일자 스피드기동반을 발대식을 개최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460여건의 각종 공공시설물을 개보수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결과, 전담기술인력과 재료비 확보관계 등 돌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2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피드기동반은 청경 1명과 일자리사업 참여자 2명 등 총3명의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운영해왔으나 일자리사업은 연간 4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어 운영이 중단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스피드기동반 운영을 위해 기술인력 2명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도원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스피드기동반 운영을 잘하고 실적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도 했으니까 더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27쪽에 체육시설관리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1억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년도 예산은 제로상태에서 1억원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체육동호인들이 시설을 사용하고 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볼, 소모품까지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일반운영비가 제로에서 1억9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작년도에는 올 8월부로 문화체육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각종 대형체육시설물 운영비를 1억9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운동장을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서 테니스볼은 코치나 거기에 있는 소장이 레슨을 합니다.

레슨비를 받으면 구에 10%를 세입을 잡고 하기 때문에 연습볼이라든가 각종 운영경비에 따른 경비는 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현재 실정이고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체육동호인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단체도 엄청 많은데 그러면 축구조기회 공도 사줘야겠네요.

고수부지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동호인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쪽에 수입에 보면 유곡테니스장 강습 40명에 1만3,000원입니다.

강습료를 이만큼 작게 받고 우리가 연습볼 다 대주고 소모품 구입해 주고 이 부분은 특정동호인에 대한 편애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이관됐다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잘못됐습니다.

시설지원단에 이관됐으면 여기에서 바로 잡아나가야 하는 합니다.

이렇게 지원하다보면 다른 동호인도 배드민턴 콕도 사줘야 되고 다 해줘야 합니다.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코치도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 가능하지만 레슨비를 1만3,000원을 받으면서 연습볼을 구청에서 사준다, 자기 연습볼을 사야지 아껴 쓰고 관리도 잘 될 건데 구청에서 매년 500만원 지원해 주면 그런 부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전에 그랬더라도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지원단으로 받았으면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테니스레슨을 한다, 배드민턴을 레슨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배드민턴도 레슨을 할 당시에서 각종 동호회에서 배드민턴 콕을 레슨강사에게 제출을 하고 해서 레슨을 받고 우리가 테니스 레슨을 받아도 강사료를 어느 정도 금액을 해서 거기에서 10%를 구 세입으로 잡고 강사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사가 수입을 하니까 공까지 자기가 부담해서 사서 가르치고 강사료를 받아라, 그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그래서 구비를 가지고 공을 지원해 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레슨을 받으면 자기 실력향상을 위해서 레슨을 받습니다.

레슨비가 1만3원입니다.

그런 레슨비가 어디 있습니까?

또, 설령 코치월급을 보조를 해준다고 칩시다.

그 정도만 해 주면 되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여타 상세한 것을 다 우리구비로 해 준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레슨비를 한사람에 13만원 받아서 구에 1만3,000원을 주는데 테니스를 친다고 해서 전부 다 레슨을 받는 상황이 아니니까 코치가 2명이 있다가 1명은 코치라는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도 아니고 나이가 들면 애로사항이 있고 전직을 많이 합니다.

둘이 있다가 1명은 창원으로 취직해서 가고 현재 1명이 있는 상태인데 계절적으로도 레슨 받는 숫자가 달라지고 이런 부분에서 코치 자기가 수입을 하면서 공을 구입해서 레슨비를 해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레슨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고 해서 테니스 공은 한번 구입하면 오래 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소모품까지 구비로 충당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물론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지원하고 보조해 주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다른 단체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기 좋고 좋은 위치에 시설을 해 줬으면 됐지, 본위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정확한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 예를 심각하게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편성은 결국은 기본원칙과 기준에 주어져서 해야 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527쪽에 체육시설 기간제 2명 이 분들이 어디에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2명을 뒀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함월구민운동장 하고 십리대밭축구장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일반운영비의 전체예산 1억900만원 중에 유곡테니스장과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실은 3개소를 십리대밭, 함월구장, 유곡테니스장이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예.

○위원장 황세영 정수기 임차료, 디지털TV 수신료 구입 3대, 이것도 3군데죠?

정수기 2대는 어디어디에……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유곡하고 함월…….

○위원장 황세영 대형체육시설 운영관리요원은 3군데 다 급량비 지원하는 것이고 전체를 보면 유곡테니스장 건립하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상당부분 예산이 투입되어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동호인이 활용하는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장이 유곡뿐만 아니고 성안동에 생활체육공원까지 시설해 줬지 않습니까?

세입부분에 보면 유곡테니스장과 관련되어서 사용료 수입이 8,100만원이고 강습료 620만원 해서 전체 보면 수입이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용료수입이 8,100만원 되지요?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예.

○위원장 황세영 수입이 8,7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출현황에 보시면 유곡테니스장에 관련된 비용이 대형체육시설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명을 포함해서 전체 1억6,000만원 중에 제외하면 1억900만원 되는데 1억900만원 중에 유곡테니스장에 세출 잡힌 것이 8,00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와 동시에 시설을 해두면 그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시설의 기본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예산으로 쓰는 것은 타당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때문에 동호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 운동기구와 소모비품을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사람지원도 없고 전기지원도 없고 일체의 지원이 없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체육회에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테니스장 거기도 체육회에 위탁관리하면 안 됩니까?

예산도 그렇고 운영에도 그렇고 그게 더 효과적이네요.

그런 방법을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이쪽으로 왔으니까 일단 단장님도 구제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고민할 시기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만 이런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이 생활회에서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예산이나 시설관리측면에서 방금 얘기하신 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관계되는 부분까지 고민해야 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수가 결국은 테니스공까지 사줘야 하는, 비품까지 사줘야 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장도 여기에 과다하게 유곡테니스장에 상당부분 일반운영비가 세출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특히나 연습볼, 코트 소모품 구입 등등 내용들은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 예산은 우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소모품이라 하면 라인 긋고 매트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고 테니스 이 관계에 대해서 당초에 회원들 1만원 받다가 작년 11월부터 해서 사용료를 5,000원을 더 인상시켜서 현재 1만5,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운영도 성안동 생활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처럼 운영방안을 전환하시고 유곡테니스장의 코트유지관리비가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고 유곡테니스장에 보면 이륜자동차 유류대도 지원하고 롤링기 유류대도 지원하고 롤링기만 있으면 되지 유류대까지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낭비입니다.

지원해서 안 될 예산을 지원항목에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아니, 유곡테니스장 자체를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롤링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고 밀고 다니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계장비를 움직이려고 하면 기름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항목에 넣어놓은 사항이지…….

○위원장 황세영 체육회에서 하든 관련된 동호단체에 위탁하든 그런 방향전환을 하시라는 겁니다.

왜 불필요하게 구에서 이런 운영에 수익성도 남지도 않는,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안 남고 기존 시설이용에 대한 세출에 맞추는데 급급할 정도로 이것을 합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 뭐 짓는다고 하면 돈을 다할 겁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물을 수익을 남기고…….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생각을 바꿔 봅시다.

십리대밭이나 함월구장도 축구동호인들 유니폼 다 사주고 축구화 다 사주고 축구공 다 사줄 겁니까, 물어봅시다.

그 분들 사용료 안 냅니까, 그 분들 구장 사용료 내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그런 것하고는 테니스장에 현재 지원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위원장 황세영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호인들에 대한 모든 예산은 균형과 배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집중적으로, 결국은 테니스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축구동호인들과 배드민턴동호인들은요?

그런 시설 만들면 다 해드려야 합니까?

수영장 만들면 수영장 사용료 받으면 수영하는 사람들 수영복 다 사줄 겁니까?

안경 사줄 겁니까?

그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서 본위원회의 위원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의 건

(14시25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3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5일부터 오늘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몇 가지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국내외적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경제성장률이 3%이하로 예측할 만큼 내년도 2012년도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주민의 기대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의 시각에 초점을 갖고 예산심의에 본연의 기능을 다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한 지방재정 운영방안이 첫 번째는 일자리창출사업, 두 번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안정과 녹색성장과 신성장의 동력확보라고 하는 지방재정운영방향에 맞는 예산편성과 의회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에 의견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추후에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나 정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예산안설명서 253쪽 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폐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의 미숙함과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제대로 모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장시간 소요하게 된 점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는 12월14일 수요일 11시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2012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144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