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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4회 제10차 건설환경위원회(2011.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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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14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1시0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11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기이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환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생활지원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 전체세입예산은 기정 688억4,500만원보다 10억5,300만원이 감액된 677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874억8,900만원보다 10억900만원이 감액된 859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 생활지원과는 기정세입예산 177억1,000만원에서 4억8,800만원이 감액된 172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교부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6억300만원, 주거급여비 1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7억9,100만원보다 5억2,600만원이 감액된 21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비 9억9,8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비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 408억500만원보다 6억9,600만원이 감액된 401억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형보육시설 지원 3,8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4,3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3억8,900만원, 장애인연금 2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78억1,000만원보다 7억5,400만원이 감액된 47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미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300만원, 공공형보육시설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4억4,200만원, 장애인연금 2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억2,900만원에서 8,300만원이 증액된 6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지보존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200만원과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억1,400만원보다 5,800만원이 감액된 7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작물피해보험료 및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비 2,7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 환경위생과는 기정세입예산 3억8,0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4억2,900만원은 국시비보조사업비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4,3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5억7,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환경미화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3억2,900만원보다 2억400만원이 감액된 91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반입수수료 5,000만원, 음식물류 협잡물 처리비 2,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정덕모 생활지원님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생활지원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생활지원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영길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 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를 1회 추경 때 5,200만원 증액했다가 결산추경에서 7,000만원 삭감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11년도 예산안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12월31일자로 5,200만원이 증액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11월18일 자로 7,000만원이 감액되어 최종변경에 따라 국시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참여인건비 2회 추경 때 5,000만원을 증액했다가 결산추경에서 3,044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전체 자활근로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자활센터 위탁비와 구 자체사업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감액 편성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비가 6,881만1,000원이 감액되어 확정됨에 따라 월별소요금액을 고려해서 구청에서 3,044만원, 지역자활센터에서 3,836만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139쪽에 정부양곡할인지원 5,1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차상위계층한테 양곡을 지원하는 것 맞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이 사업은 수급자 양곡지원입니다.

고호근 위원 이것도 국시비 변경으로 삭감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100% 국비사업입니다.

고호근 위원 5,1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인원이 몇 명에 이렇게 양곡지원이 기준이 있을 텐데 감액되면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정부양곡을 주식으로 하실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양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소 신청률이 저조합니다마는 잔액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군에 집행잔액을 고려해서 삭감조정 되어서 통보되어 왔습니다.

고호근 위원 정부양곡이라는 것이 2년, 3년 지난 것 아닙니까?

질이 안 좋다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 신청률도 저조한데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우리 구에서는 953세대, 1,800명 정도가 양곡을 받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식구 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시중가보다 얼마나 쌉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50%입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전체수급자가 …….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3,000세대 정도 되는데 3분의 1정도 받습니다.

정부양곡 질은 작년 쌀입니다.

익년도 쌀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50%면 상당한 금액인데 3,000세대에 953세대이면 3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만약에 3,000세대가 다 지원한다면 신청하면 국비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기초수급자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를 더 해서 수급자들이 싼 양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3,000세대 같으면 2,000세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나올 건데, 그때 대비해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전에는 정부양곡이 100% 다 지원됐습니다.

하다가 그 제도가 수급자의 신청을 받아서 변경이 됐는데 수급자마다 각 기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양곡 질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질 관계에 대해서도 질이 저하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양곡에 대해서는 100% 환수해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일부 저조한 것은 고호근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계도차원이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로만 해서는 홍보를 잘하겠다는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생계지원차원에서 정부양곡이 나가니까 정부양곡이 질이 익년도 쌀로 시중 쌀과 차이가 없는 점을 부각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은 기초수급자들이 다 알코올중독자도 많이 있고 생계비를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고 100% 지원받다가 50%밖에 지원 안 해 주니까 그 부분에 심정이 틀려서 안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잘 계도해서 동별로 사회복지직 근무자가 있으니까 홍보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일이 찾아가서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알겠습니다.

현재는 택배로 가정으로 배달이 되는데 일부 수급자들이 주위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사례관리사업비가 올랐지 않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례관리사업비가 50만원 증액됐습니다.

1회 추경 때 사례관리위원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시에 건의해서 변경을 증액을 받은 겁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가 사례관리팀 위원회도 그렇고 회의가 고정적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정하신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것도 국비50% 사업인데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원천적으로 예산이 전체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보니까 이쪽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아요.

회의도 고정적으로 몇 번 해야 하고 사례관리유형이 중구는 다른 지역보다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사례관리집을 잘 만들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는 예산증액을 미리 예견해서 예산을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항상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나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생계지원차원에서 하는 생계곤란자들, 응급한 사항, 위기사항에 지급하는 돈들이 결산할 때 항상 많이 남는다는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긴급복지지원사업도 90% 국비사업인데 35%나 남았다는 말입니다.

양곡할인지원사업도 20% 가까이 19% 가까이 남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도 35%정도 불용처리 되는 부분들이 해마다 이 얘기하면 홍보가 덜됐다, 어떻게 하겠다,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19%정도 불용처리가 되는데 정확한 홍보계획이나 그런 것이 행정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긴급복지지원사업 35%가 불용처리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다만, 상임위원회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이고 과장님은 계속 바뀌고 계장님도 물론 바뀌겠지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길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일단은 울산시 전체에서 돈을 가지고 울산시에서 기초통계숫자에 의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면 돈이 남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된 사항도 있고 우리가 사회공동모금회 쪽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외의 사항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도 일부 많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1건에 1억3,0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제도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있고 즉, 말해서 옳게 예측 못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지나가는 사례는 없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 사회는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어려운 계층이 많습니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사회안전망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생계곤란자들, 긴급의료비 등 참 많은데 예산이 많아서 남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계층들이 있으며,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항상 돈이 남아서 예산을 반납하는 모양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신청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 쌀 부분은 무료는 아니지만 50%를 할인해 주는데 그것을 안 살 사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선호하고 할인점을 선호하는 일반서민들 입장에서 50% 할인한다면 줄이 어디까지 이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쌀을 반액을 한다는데 19% 가까이 반납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35% 반납한다, 복지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해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저도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의 문제인지 내부중앙지침의 문제인지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양곡은 다 밥을 먹을 텐데 쌀을 구입 안 하는 자체도 이상히 점이 많습니다.

동에 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수급자 전 세대를 방문해서 원인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쌀을 안 사는지, 빵을 먹어서 안 산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극히 그런 사람이 드물 것 같습니다.

수급자 전 세대를 방문해서 왜 50%나 싼 쌀을 구입 안 하는지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사업 부분도 책정예산보다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당초에 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대충 이 정도가 하면 충분할 것이라는 예상에 책정된 것이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예측이 빗나갔는지 아니면 우리가 직원들이 면밀히 보살피지 못해서 지원이 안 된 세대가 많은지 과다불용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곡이 100% 되다가 50%된 지가 몇 년 됐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50% 할인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불용이 얼마나 됐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바로 해 주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긴급복지사업과 관련된 불용도 3년 치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조금 전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에 가다보면 공동모금회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S-Oil에서도 쌀도 오고 SK에서도 오고 은행에서도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조정해서 기초수급자 쌀은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으니까 공동모금회나 S-Oil이나 SK나오는 부분은 쌀이 아닌 생필품이나 재래시장 상품권을 달라든지 그것은 전해 주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도 동네 주민센터의 일입니다.

이번에는 몇 포가 왔으니까 누구한테 주고 항상 고민스럽고 업무도 과중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기업체에서나 공동모금회에서 오는 부분은 재래시장상품권을 줘서 전달하기도 좋고 재래시장도 활성화시키고 권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140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증감이 된 부분도 있고 민간대행부분은 3,8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14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활근로자참여자 인건비가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공동모금회를 통한 재래시장상품권은 우리가 공동모금회 쪽으로 건의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운영비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결산추경 때 시에 건의해서 부족분을 지원 받은 것이고 뒤에 자활근로민간센터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잉여사업비가 발생해서 구군 간에 시에서 정산해서 부족한 구에는 더 보내고 집행잔액이 더 남는 쪽에서는 삭감시키고 조정한 부분입니다.

고호근 위원 자활센터 운영비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당초에 2회 추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초 가내시로 내려온 금액에서 호봉이 올라가다보니까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시에 건의한 겁니다.

고호근 위원 당초예산에 호봉부분도 다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잡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보통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시간 포함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경환 건설환경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으로 연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성낙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52쪽 입양수수료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양수수료지원은 국내입양에 따른 아동 1인당 수수료비용을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지원기준이 1인당 수수료가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 1인당 지원기준이 270만원으로 변경조정 됨에 따라 2회 추경 때 790만원을 증액하여 6,196만1,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407만7,000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입양수수료는 지원할 시에 아동이 입양되기 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비는 공제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기초생활급여 지급액만큼 차익이 발생하여 407만7,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4쪽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은 2011년도 신규사업이며 공공형 보육시설에 지정된 보육시설에 아동정원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2011년7월부터 금년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2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 1회 추경 때 상반기 공공형 보육시설이 선정된 4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1억5,0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공공형 보육시설 추가모집 신청으로 하반기에 공공형 보육시설이 5개소 추가지정 됨에 따라 2회 추경 때 운영지원비 부족액 3,88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번 결산추경에서 국시비 비율변경이 당초에는 국비48%, 시비27%, 구비25%에서 국비57%, 시비23%, 구비20%로 조정되었으며,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환경개선비를 추가함에 따라 9개소 공공형 보육시설 당 38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3,42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많은 예산이지만 국시비 변경조정이 많은 관계로 예산서 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다.

151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성립 전으로 1,000만원을 했는데 성립전이 2개소를 다시 운영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성립전예산은 가급적 삼가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으면 건설환경위원회에 설명을 하든지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앞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9,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있다가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시에서 1,000만원정도는 절약될지 모르니까 유보를 해놨다가 시설에서 모자란다 싶어서 요구를 하고 시와 협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1,000만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편성 기회를 놓쳐서 성립전예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호근 위원 구체적으로 1,000만원이 어떤 부분에 쓰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인건비하고 기관의 운영비입니다.

우편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사항입니다.

고호근 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서에 잡혀있을 건데 성립전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부족해서 11월인가 뒤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153쪽에 사회복지보육시설 관련해서 인건비 미지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3억8,000만원인데 종사자처우개선비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이것도 국시비 변경내시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정현희 위원 어린이집이 숫자가 줄거나 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이것은 수시로 선생님들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만두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돈이 3억원 얼마가 들 정도가 되면 굉장히 숫자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추가로 3,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 정도 돈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교사수급의 문제인지 아니면 애초에 당초예산에 예상해서 할 수 있었는데 변화에 따라서 돈이 자꾸, 원래 추경예산은 어지간하면 안올리고 당초예산에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이 분야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여유가 있는 것도 전국적으로 조정하다보면 내려올 수도 있고 집행하려면 1,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변경된 겁니다.

정현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이 어려운 직업이다 보니깐 선생님들이 장기근속하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고 명절휴가비나 처우개선비가 일부분 나오기는 한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없애기 위해서 공공형을 더 확대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많고 적고 다시 추경으로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원활 하게 잘 유지되고 교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최대한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정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보육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가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인원이 많이 빠졌습니까, 몇 명 정도 빠졌습니까?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5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471명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교사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인건비 처우개선비는 인원이 늘어나고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명절휴가비 주는 그 시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그 시점차로 해서 언밸런스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고호근 위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156쪽에 예산이 2억7,300여만원 감소되었는데 중구에 장애인 인원이 정해져있고 수당하고 연간계획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국시비조정으로 해서 변경됐다는데 감소요인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물론 장애인분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전출입이 많이 있고 대상자신청도 많이 발굴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수당을 주는데 보면 경증장애수당을 주는 대상이 1,100명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이 한 90여명 되고 있고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장애인연금이 960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은 국가에서도 국시비를 전체 다 지원이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국에 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다달이 실적을 보면서 이쪽에 주고 저쪽에 주고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전출을 가면 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변경이 약간 유동적일 수 있지만 변동이 별로 없고 항상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와서 여유 있게 예산을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국시비변경이 내시가 잘못되서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아니고 수시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다달이 해서 연말 되면 자주 합니다.

해서 모자라는 부분 주고…….

고호근 위원 혹시 수혜자가 수혜를 못 받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을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회복지보호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검정고시 학원비하고 50%씩, 인원이 예상보다 50%씩 딱 줄어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청소년 한부모라는 것 자체가 25세미만의 미혼모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별로 발생을 안 하고 있고 줄어든 것은 11세대에서 현재 9세대입니다.

검정고시학원비도 1회에 154만원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2세대가 줄었는데 어떻게 예산자체가 50%가 줄어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당초에 편성한 것도 있고 실제로…….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11세대 같으면 당초에 3,500만원을 잡았는데 9세대 같으면 상당히 금액이 감소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50%나 일관적으로 정리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한부모세대는 그렇게 있지만 소득이 좀 많거나 해서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되는 세대도 있다 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지원이 안 되는 세대 같으면 이런 것은 국시비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어려운 25세 이하의 미혼모 세대를 위해서 찾아서 지원도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안 됐다고 하면 내년에는 찾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이 주로 대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시설에 입소한다고 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고 시설에 입소를 안 하더라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그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그러면 찾아야 합니다.

국시비가 내려와서 미혼모가 정도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렇고 자기 자신이 감추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여성복지 증진차원에서는 발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아까운 금액입니다.

내년에 다시 발굴을 많이 해서 예산 잡은 만큼 일괄적으로 50%, 그런 것 같으면 50%를 삭감하더라도 또 남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154쪽에 공공형 보육시설지원에 본위원이 행감 때 많이 지적했는데 1회 추경 때 1억5,000만원, 2회 추경 때 3억8,800만원, 3회 때 3억4,279만원인데 1회 추경 때는 4개소이고 2회 추경 때 5개 더 추가모집해서 3,800만원이고 3회 추경 때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3회 추경 때는 환경개선사업비로 3,427만9,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공공형 지정됐으니까 정부에서 혜택 줄 게 없어서 어린이집에 벽지를 바꾼다든지 도배를 다시 한다든지 깨끗하게 하라고 내려왔고 국시비 비율이 우리구비가 25%에서 20%로 줄어들면서 약간 변경됐습니다.

고호근 위원 일단은 3회 추경에 3,4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편성되고 나면 공공형 9개소에 380만원정도 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아직 지출은 안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고호근 위원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행감 때 지적한 부분, 9개 아니고 다시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공고를 해서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9개 선정된데 당초예산에 예산 배정된 부분 그대로 진행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9개 지정된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잘못하다가 탈락되는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는 이상은 취소를 시키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내년에 추가로 하게 되면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4개소하고 5개소 선정할 적에 홍보가 덜 돼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지원되는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봐주시고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평등해야 하고 공평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자기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니까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알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연락도 하고 공문도 같이 가고 합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렇게 하시고 3,400만원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정확하게 환경에 어떤 부분에 개선할 것인지, 예산이 참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개선 할 곳이 없는데 억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시설, 환경개선을 해야 할 곳은 안 하고 잘 되어 있는 부분을 고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의 낭비사례이고 국비의 선정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9개 업소에서 환경개선 사업할 때가 없고 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0개 업소는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열악한 곳에 잘 안 되어 있는 곳에 가서 개선을 해야 하는데 잘 되어 있는 데는 더 잘 되게 하고 못 되어 있는 부분은 정말 열악하게 되어 있는 부분, 예산배정부분이나 선정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9개에만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공공형 보육시설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울산도 시키고 부산도 시키고 합니다.

거기서 아마 어떤 게 부족한 것이 없느냐, 이런 게 토의가 되어서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부분이 인센티브 비슷한 데,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인데 9개 선정된 데는 점수가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비를 또 투자하는 부분은 이중삼중 투자하는 부분이고 혜택 받는 데만 계속 받고 못 받으면 못 받는 부분, 국비를 내려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지정이 있어도 관내에는 공평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년에도 혹시 이런 사업이 오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고호근 위원님 총괄적으로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생활지원국 소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불참위원(1인)
황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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