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15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최영묵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지역경제과장 최영묵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묵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김영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9쪽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을 전액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으로써는 지역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대한 부분과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 봉투료, 거주자주차제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심의·결정하는데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1년 지방공공요금인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 봉투료,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공공요금을 심의하기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게 됐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및 요금결정에 중요한 기능을 함으로써 위원회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공공요금인상 등 변동 시에 심의를 철저히 해서 공공요금 안정화와 결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천만다행인 것이 163쪽 원산지 미표시 위반과태료가 0원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원산지를 속이지 않고 했다는 건 좋은 일인데 과연 우리가 시장을 다니면서 원산지 표시를 확인을 많이 해서 과태료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관리를 안 해서 없었던 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부분에는 상거래 질서 지도점검과 병행해서 분기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시단속하고 해서 11회에 223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부과는 실적은 없습니다.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은 2건 있습니다.
상거래용 계량기라든가 원산지 미표시, 위조상품 이런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원산지 미표시 위반한 과태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분기에 224건을 했는데 원산지 미표시가 없었다는 것은 상인들이 교육도 많이 받았고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169쪽 재래시장 경영마인드 제고에서 2011년도 우수시장박람회 등으로 교육을 대체시켜서 예산이 남았는데 실제 상인친절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전문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들이 특히 상인들 친절교육은 교육을 계속 할수록 낫습니다.
과장님께서 몇 년 전에 셔틀버스 없어지기 전에 현대백화점하고 롯데입니까, 셔틀버스 경쟁이 붙어서 셔틀버스기사들 그때 유치하기 위해서 가이드하시는 안내원들 교육을 굉장히 시켰습니다.
상인들이 친절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교육이 되고 상품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드웨어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런 교육들은 대체되었다고 해서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쉬운 것이 상인들 친절교육은 예산이 된다면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재래시장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로 감액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물가대책과 관련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물가대책위원회는 주로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든가 할 때 열리고 물가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
○위원장 황세영 시점에 하게 되면 언제 할지 1/4분기에 할지 4/4분기가 될지 시기도 명확치 않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정기적으로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물가가 언제 오를 것이라는 것이 잡혀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로 공공요금 인상하는 부분이나 변동요인이 생길 때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방단위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변동요인이라 하면 우리 구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나 등등에 대한 변동요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인지가 될 때, 이것도 어느 정도 시기라든가 계획이 나와 있을 텐데 본위원장의 생각은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2회 추경 때나 또는 1회 추경 때 이미 2011년도에 중구물가방향에 대한 기본방침은 사전에 예견되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회 추경 전에 이 예산을 감액 처리했어야 되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결산추경에 와서 감액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은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관리한 조례안입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검토보고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2011년12월1일자 중구의회 김지근 의원님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76호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혹시 최영묵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이견이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상위법에 저촉된 것도 없고 실제 우리구청의 구내식당에서도 학성새벽시장하고 같이 재료비 물품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물품구매계획을 수립해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대림 환경미화과장은 신병치료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삼천 환경미화주무관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예산안을 심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삼천 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왕삼천 환경미화주무관 왕삼천입니다.
평소 환경미화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왕삼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환경미화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왕삼천 주무관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왕삼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쪽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울산광역시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구민참여제고,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의 등을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협의회를 개최할 사안이 없어 운영실적이 없으나 재활용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조례에 따라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왕삼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건설환경위원회 제1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호 |
○출석공무원 | |
생활지원국장 | 서인수 |
지역경제과장 | 최영묵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기타 | |
환경미화과장직무대리 | 왕삼천 |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44회 -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