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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4회 제12차 건설환경위원회(2011.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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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2월16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바. 녹지공원과 소관

사. 시설지원단 소관

3.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수조정의 건

5.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바. 녹지공원과 소관

사. 시설지원단 소관

3.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수조정의 건

5.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김순점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검토보고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2011년12월8일자 중구의회 김순점 의원님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78호 울산광역시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성낙팔 사회복지과장님 그동안 저희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당초예산 심사와 더불어서 본 조례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수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바. 녹지공원과 소관

사. 시설지원단 소관

(10시08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구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21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55억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8억2,900만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206억900원보다 7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은 특별교부금 길촌마을 진입도로개설사업 6억8,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잔여지 매각수입 1억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로사용료 9,000만원 등이 감액되는 등 7억800만원이 증액된 155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이용 납부금 1억1,200만원으로 8,200만원이 증액된 총57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54억4,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6억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8억2,900만원입니다.

이는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247억8,300만원보다 6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길촌마을 진입도로개설사업 6억8,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비 2,600만원, 유곡테니스장 전기인입공사 2,500만원,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2,100만원 등 감액 편성되어서 5억7,800만원이 최종 증액된 196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2,300만원,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집행잔액 반납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8,200만원이 증액된 57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최정식 건설과장님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입니다.

바쁜 연말에도 구정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촌마을 진입로개설공사는 유곡동 점주농원에서 길촌마을 입구까지 길이400m, 폭4m~10m로 도시계획도로 소1-100호선에 개설하는 공사로써 성안지구 및 농촌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5,000만원 중에 2010년도10월5일 특별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추진 중이면서 총17필지 5,125㎡중에 11필지 2,495㎡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2011년10월26일 특별교부금을 6억8,478만6,000원을 교부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으며, 부족사업비 2억6,521만4,000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건의했습니다.

2011년2월까지 보상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최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활성화이용에 대해서 정책상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까지 논란이 많았고 많이 지원을 요청했는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202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3명으로 계상을 잡은 것 같습니다.

2,200만원인데 2명으로 해서 절감효과는 있으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해서 30%의 인원이 줄었다면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편승된 분위기가 당초예산에서 많이 잡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당초 우리가 자전거기간제근로자를 일찍 고용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고용해서 대여소도 건립을 못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의 바람은 불었고 의욕은 앞섰고 예산은 먼저 잡았고 추진은 늦었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최정식 예, 대여소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책정이 안 되어서 인건비만 계상되고 대여소는 당초 우리가 구 금고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을 못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여소 건립에 따른 3억원을 확보 못해서 일반 인부를 고용을 늦게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대여소 인부 1명에 대한 금액이라는 말이죠?

○건설과장 최정식 예.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길촌마을 진입개설에 관련되어서 사업추진계획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길촌 길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신도시가 형성되면 길촌길은 어차피 전원주택단지로써 각광받고 있고 앞으로 길촌마을이라는 특수성이 도심속에 농촌마을로써 굉장히 비중을 높이 차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길촌이 선호도가 높은 추세로써 숲과 농촌과 이런 것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전원주택단지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데 길촌길을 그냥 길로 만들 것이 아니라 진입하는 길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길로써 조성이 되면 혁신도시 속에서 그린벨트를 지나서 자연부락으로 들어가는, 운치 있고 경치 있고 풍경이 있는 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성안 길촌가는 길을 조성했을 때 제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요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 숲을 중요시하는 산책할 수 있는 길, 그린벨트 속의 길로써 운치 있는 길로 만들자고 제안을 많이 했는데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가로수 한 포기 심지 않고 1년에 시각장애인 1명도 오지 않는 길에 시각장애인이 대로하는 길을 만들어 놓고 도심속 인도를 만들어서 제가 실망을 많이 하고 건설과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나무를 요구하니까 너무 적은 나무를 심어서 벚꽃나무를 심기는 심었는데 너무 어린나무를 심어서 이제는 몇 년 지나서 좀 나아졌지만 나무 심는 계획도 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길을 제대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화산을 찾게 되고 무지공원이나 여러 가지 연계할 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온누리길 등 여러 가지 길을 만들지만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길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 동의를 집행부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핵심은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히 인식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촌진입도로는 물론 농촌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그린벨트지역 안이라도 전원주택지로써 아주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 길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길촌마을 진입도로가 주변에 있는 무지나 함월공원하고 연결될 수 있고 산책로로 연결될 수 있고 넘어가면 누리길도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 누리길이 완성되고 더 나아가서 둘레길하고 조성되면 연결될 수 있는 운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전원주택지와 맞물리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우선 교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2차선교통도를 내면 도시계획 1-100호선이면 10m도로인데 여기에 2차선을 내고 나머지, 물론 산책도 하고 해야 합니다.

보도도 내줘야 합니다.

보도하고 인근에 같이 계획해서 나무도 같이 심어서 전원주택마을이 향후에 만들어 진다면 전원주택마을과 어우러지는 가로수도 맞추어서 심어가야 하고 운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길은 차가 다니면서 길이니까 아스콘포장을 해야 하지만 도로는 황톳길로 한다든가 자연친화 길로 만들어 줘야지 도심에 보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사례가 교육청에서 점주농원까지 길이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도심속에 보도블록을 만들어서 실망했고 제가 제안을 많이 했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황톳길을 만들든지 친환경보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움직여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무도 별 고민 없이 그냥 벚꽃 심겠다는 것보다 명품 길로 만들려면 훌륭한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메타세쿼이아 같은 나무를 심어서 가족단위로 연인단위로 추억도 남기고 사진도 찍고 하는 길로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메타세쿼이아 나무의 아름다운 풍경, 감동적인 그림들이 많지 않습니까?

드라마 속에서도 봤고 남이섬에서도 봤고 담양은 대나무보다 도리어 메타세쿼이아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하게 경쟁력 있는 길촌길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마을이 되고 단지가 된다면 여기에 맞는 길을 조성하고 나무도 거기에 맞춰서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지방에 가보면 아주 명품적인 도로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래를 보고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김영길 위원님 질의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오늘도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금으로 했는데 자료도 없습니다.

자료를 좀 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길이 구간이 몇m, 몇㎞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구간을 짧게 잡더라도 예산 확보해서 가면 되니까 성안 누리길, 둘레길 시행을 하고 또 인도 만들면 이중삼중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구간을 짧게 하면서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 저는 메타세쿼이아도 좋고 버드나무도 괜찮습니다.

시골길에 버드나무가 수종이 빨리 크고 여름에는 나무가 살면서 풍광도 괜찮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다하는 부분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중구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버드나무가 빨리 크고 그 길에는 도심지에서 전원주택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해서 가로수가 빨리 클 수 있고 그늘이 질 수 있는 것도 건의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구관내에 공사를 많이 합니다.

할 때 나무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개발할 때 거기에서 수종 좋은 나무는 뽑아서 일정부분 보관하고 있다가 예산이 모자랄 때 나무를 옮겨 심는 방법을 검토하면 그 길에 버드나무나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를 심었을 때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목을 못 심고 조그만 것을 심어서 20년이 지나야 벚나무길이 됩니다.

혹시 재활용할 수 있는 나무가 있으면 장소를 정해서 건설과에 나무를 저장하고 그것을 옮겨 심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 재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런 나무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폐목으로 갈 수 있는데 살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사 관련해서 공사시작 전에 분명하게 그 지역구 의원하고 동장님하고 구민감시관하고 건설과하고 미팅을 해야 합니다.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실행단계에서 한번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가미시킬 수 있는 자리는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공사는 들어가기 전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동네에 보면서 공사하면서 저도 모르는 공사를 시작하고 열흘정도 안가면 공사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민원이 들어오고 잘못됐다고 수정하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시간낭비, 예산낭비이고 주민들의 민원도 그렇고 저희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공사 전에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자리를 가질 수 있는지, 제 의견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길촌길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도로에는 조금 더 조경부분에는 신경을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님도 주문도 계셨고 메타세쿼이아를 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원래 수종선택은 거기에 맞는 수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이나 심을 수 없고 메타세쿼이아나 향나무는 피톤치드가 많이 생성이 됩니다.

누리길이나 둘레길과 연계된 수종을 심어서 도로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고위원님이 생각한 버드나무, 미루나무는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루나무 같은 경우에는 버드나무는 존치기간이 오래 가지 않고 속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무를 재활용하는 것도 물론 고위원님 좋은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나무를 좋은 수형을 가진 소나무를 굴채해서 가이식 해놔야 합니다.

장소가 있어야 되고 가이식을 했을 때 사느냐, 안 사느냐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원래 있는 나무를 굴채해서 이식하는 비용이 실제 사오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고위원님 생각은 앞으로 반영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시작 전에 주민과 위원님의 미팅을 주문하셨는데 물론 2억원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관제를 실시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주민설명회 때 설명을 드리고 별도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미팅을 가져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영환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입니다.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주무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영 등 법령에 승인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 제3조에는 법정적립금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 제6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법령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규정했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문구를 약간씩 정비하였습니다.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아무쪼록 가결되어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금고에 예치하는 비율을 30%에서 15% 하향조정 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30%에서 15% 하향조정한다는데 그러면 15%가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구 금고에 …….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그 부분은 일반통장에 입금해서 복구가 시급할 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의무 예치한 비율을 30%를 정기적금 하는 부분을 일반통장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예.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한 지 50분이 되었습니다.

도시과, 교통과 심사하고 나머지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함께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종석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장주원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주원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결산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오종석 도시과장님 그리고 장주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도시과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도시과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오종석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부사업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반보상금 2,617만7,000원을 전체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세부사업명 생활비용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 사업명이 바뀐 것이며, 올해 확정된 지원대상자 수를 감안하여 지원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세부사업명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에 2,61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11월경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지자체에 본 사업의 사업명 통일을 위하여 예산명을 생활비용보조사업으로 조정토록 요구가 있어 예산편성상 세부사업명을 생활비용보조사업으로 조정한 것이며, 2011년 당초예산편성 시에는 대상자를 44명으로 편성하고 했으나 올해 11월 확정된 지원대상자가 5명으로 세대당 지원비를 감안하여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부사업명이 조정된 것이며 예산은 당초 2,617만7,000원에서 세대 당 60만원, 5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2,317만7,000원이 삭감되어 3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생활비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된 내용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중 대상자 요건에 누락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오종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목이 바뀌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서 생활비용보조사업으로 완전히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내용은 안 바뀌고 세부사업명을 예산 편성할 때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챙기기 좋도록 통일을 하라고 해서 바꾼 상황입니다.

고호근 위원 생활비용보조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을 병경해도 되는 부분이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똑같은 동일한 성격입니다.

고호근 위원 상수도 연결 안 된 부분은 이런 남은 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이것은 직접보조비이고 간접보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학자금이나 통신비, 의료비, 전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직접지원비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는 간접지원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고호근 위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도 주민지원사업을 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습니까, 상수도 이런 부분도 설치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내년도에 간접지원비로 된 것은 요구를 해놓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12월 말 경에 국토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성동마을 도로확장하고 등 그렇게 요구를 해놓았고 그것은 확정이 될 것으로 봐지고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수도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으니까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먹는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몇 가구 안 되는 부분이지만 공사비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상하수도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차량의 경쟁력 강화와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전국단위로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국비로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았고 그중에 9대를 매입하여 저희들이 매각을 하였습니다.

매각대금하고 차량매입비하고 폐업지원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1억1,046만3,000원입니다.

그에 따른 나머지 잔액이 6,953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감차대상 차량이 총 몇 대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9대였습니다.

서경환 위원 협의되어서 매입했던 부분이 9대이고 중구에 9대 뿐이었습니까?

전체 화물차량이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전체 %는 잘 모르겠고 미미한데 크게 차지하지는 않지만 전국단위로 하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부분에 1억8,000만원 상·하반기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적어도 1억8,000만원 다 소모시키려고 했지만 신청이 9대밖에 안됐기 때문에 9대만 감차사업으로 매입해서 처리한 것으로 해놨습니다.

서경환 위원 중구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하고 화물차가 조건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울주군이나 남구나 북구로 따지면 열악한데 중구에서 9대만 감차됐다고 하면 전체예산에서 거의 30%정도 소요되고 6,900만원이 다시 된다는데 이 상황을 몰라서 단위영업소장들이나 단위 화물차 주주들이 예산이 남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그 당시에 화물운송업을 하는 분들에게 다 통보를 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2009년부터 글로벌경기 해서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나오면 서민들을 위해서 실제 중소기업도 어렵지만 화물차는 정말 이런데 종사를 가까이 있어서 알지만 이부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루종일 주차장에서 1건 하면 주차비 조금 내고 이런 열악한 조건인데 홍보활동이 안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9대가 전국적으로 실적이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국고반환금이 되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주차단속이 많이 느슨해지고 유연해졌다고 표현하면 좋겠죠.

질서가 무너진다는 얘기들도 항간에 많은 것은 사실이죠?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너무 과잉단속을 한다는 말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동단속도 하고 기획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길 위원 당초예산에 세입이 1억9,000만원정도 감 되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는 아니고 유연성을 갖더라도 원칙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불고기단지에 유료화하고 있는 곳, 태화장에 유료화 하고 있는 곳, 장날은 관계없습니다.

불고기단지도 평일 날은 덜합니다마는 토·일요일이 문제입니다.

태화장에 보면 장날 아닌 날에 유료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고 불법주차는 그 옆으로 다 대어져 있습니다.

태화장은 입찰을 굉장히 비싸게 받죠?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태화장은 입찰금액은 제법 높습니다마는 평균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익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불법주차는 다 대어져있고 주차장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대화한 적은 없는데 늘 바라보는데 입찰 보는 입장에서는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을 바라 봤을 때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이런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시민의식이 가진 사람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유료주차장 있는데 옆에 불법주차 다 하고 있고 …….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시키되,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단속을 강화하되, 반발이 심하게 나오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재래시장은 평일도 주차를 유연하게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재래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주차장이 완비되지 않은, 경쟁력 없는 재래시장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배려는 백번 이해합니다.

다만, 유료주차장이 있는 그 옆에 텅 비어 있고 불법주차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원칙을 갖고 하자 …….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주차단속을 하면서 일정한 시간대에 돌면서 단속하는데 끝나고 나면 도는 시간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든가 해서 어느 때 단속할지 모를 정도로 시간타임을 준다든지 해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차를 대는 행위들이 있는 부분을 가능하면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개선이 되어야 되고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홍보라도 해서 인근 식당 업주들에게도 고지하고 해서 현재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상권을 살려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고 불법주차는 성행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은 원칙을 갖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불법주차에 대해서 김영길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융통성 있게 해야 합니다.

주민들 반발도 자제시키면서 설득도 하고 행정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있는데 주차단속을 원하는 사람, 안 원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생기는 부분은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만들어놓고 불법주차는 더 성행하는 부분은 견인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견인도 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대어 놔도 안 끌고 가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루 종일 대놓으면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실제로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문제이지, 끌고 가는 것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2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단속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방금 김영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었으면서도 주변에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강화시키고 견인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불법주차를 해서 견인을 당해보니까 엄청 기분이 상하고 나쁜데, 불법주차를 제대로 끊기만 해도 충분한 계도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무조건 견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하라는 …….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만약에 견인을 하게 되면 전체를 똑같은 입장에서 형평성 있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융통성 있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호근 위원 불법주차가 악성으로 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을 때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해야 하고 단속하기 쉬운데 단속하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교통이 막히고 여기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견인도 하라는 부분이지 무조건 견인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울산중구에 악성으로 단속해야 할 때, 하고 계신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면을 그려서 이부분에 주차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곳에 주차하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강화를 하고 흐름에 장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구관내에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소통장애가 있는 부분을 15군데, 20군데 정해서 그 부분에 단속차가 다녀야 하고 때에 따라서 견인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낮에 교통흐름에 장애가 없는데 단속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예전에 정지말공원 뒤에 푸르지오 쪽에 운동장 뒤쪽으로 소통흐름에 장애가 없는데 단속을 두세 번씩 합니다.

그것은 단속요원들이 자기가 찍기 편한 데라서 찍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고호근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단속을 루트를 나름대로 정해서 단속을 합니다.

꼭 차가 막히고 지금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루트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서 집중해서 단속할 부분하고 탄력적으로 단속할 부분을 살펴서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도면으로 확실히 해서 단속요원에서 주지를 시켜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개선은 안 되고 계속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연하게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유연하게 유통성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속요원의 교육이 필요하고 시간대 부분도 세밀하게 체크해서 주민들 민원이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님들이 불법주차 지도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기초질서 확립에 원칙과 기준을 갖고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기본요구이기 때문에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기타 여러 정책사안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 제시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인 만큼 심사내용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 등등에 대한 집중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종석 도시과장님, 장주원 교통행정과장님, 참석해 주신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수 건축허가과장님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황세영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철 녹지공원과장님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라는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원 시설지원단장님으로부터 시설지원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김도원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233쪽에 숲 가꾸기 감리비가 기정액이 450만원에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느 숲 가꾸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감리비는 어디에 집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숲 가꾸기 사업 1차, 2차 사업을 중구 다운동 1차 사업은 산196-28번지에서 60ha를 했고 2차 사업은 다운동 산203-2번지 외 3필지에 12.2ha를 했습니다.

하고 감리비가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100만원은 2차 사업 잔여지에 사업을 하는데 적정한 임목밀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희 위원 처음에 공사비가 전기공사 4,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옆에 산업단지가 같이 있어서 분담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계셨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사유가 옆에서 분담을 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당초에는 거기에 공사 진도나 이런 사항을 깊이 있게 판단을 못하고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공사시기도 공사 준공이나 같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예산을 절감한 것은 좋다고 보고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서 결산 추경할 때 특별히 예산을 많이 남을 것 없이 미리부터 예견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잡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지원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담당공무원들 퇴실하셔서 좋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계수조정의 건

(11시41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순서는 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본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폐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활동의 건

(11시43분)

○위원장 황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우정혁신도시 진정민원관련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활동은 우리 구 관내 울산혁신도시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호소한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여론수렴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업과 관련되어서 주민피해사례가 심각한 도화골 현장방문활동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울산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4회 -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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