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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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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12월12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윤병진 총무국장님,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이병희 보건소장님, 이상수 의회사무국장님, 최동립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0시32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이 있으면 토론 후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립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이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액 보다 467억3,000만원이 증액된 1,986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5억900만원이 증액된 1,909억8,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억2,100만원이 증액된 76억9,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2억2,000만원이 증액되고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조정교부금 추가교부로 발생된 잉여금 80억원, 2012년 조정교부금 262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88억원이 증가하여 2011년 당초 예산액보다 435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13개 분야에1,90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으로는 서덕출 전시관 및 동상건립에 3억8,000만원, 구민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에 25억원,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8억4,800만원, 중앙전통시장 LED 교체사업에 4억700만원, 서동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에 3억5,000만원, 특화음식거리조성에 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길 보차도 정비사업에 8억5,000만원, 학생지부재해위험정비사업에 35억200만원, 황암길도로 확장공사에 15억원, 성동마을진입로확장공사에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8억5,400만원, 해돋이와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행복한 도시만들기사업에 35억8,200만원, 학성공원 진입부정비공사에 3억원, 입화산 산림공원 조성에 14억원,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7억2,000만원, 후생관리모델링에 1억6,200만원, 청사증축에 40억원, 북정동주민센터건립에 18억원, 약사동주민센터건립에 4억원, 약사동도서관건립에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십리대밭축구장 관리사무소 설치에 5억원, 중구노인지회보수사업에 3억원, 노후청소차량교체에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긴급복구와 유지관리비에 5억원, 교동166-2번지 일원 개설에 4억원, 병영로 도로정비사업에 6억원, 긴급도로복구 및 유지 관리비 4억5,000만원, 학성로정비공사에 13억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특별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액44억7,500만원보다 32억2,100만원이 증액된 7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급여특별회계입니다.

전체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2억9,500만원보다 1억8,000만원이 감액된 2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5,300만원,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1억원과 예비비 1,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체예산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1억2,500만원보다 32억4,100만원이 증액된 7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입예산은 주차장요금수입이 16억1,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5억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원, 시비보조금 15억9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시설보수에 5,800만원, 공영주차장녹색환경조성에 1억원, 반구 구경진여객 부지 주차장 조성에 9억원, 소규모주차장조성에 2억5,000만원, 신울산시장주차장 조성에 6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에 1억2,0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업무에 3억4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나 일부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잉여금 5,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전문위원 배청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토론이 있었기에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간의 토론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국장님, 소장님, 기획실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퇴장)

위원님들, 지난번에 2011년도 제2차 추경 때 우리 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서로 토론할 거리가 있으면 회의는 공개의 원칙에 따라서 토론도 하고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토론되었기 때문에 오늘 실장님, 국장님, 실장님은 퇴실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좀 더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삭감 심사할 때 삭감한 조서가지고 내무위원회 별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 의회사무국은 다른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은 예산 예비 심사하는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의회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삭이 되었는데 21세기 여성관계 교류, 청소년 모의의회, 여성모니터링 양성이 삭감되어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될 수 있겠는지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여기 관련해서 김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단체 성격이 의회를 견제하고 때로는 의회에 질책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예산편성을 의회사무국으로 해 달라는 내부의 요구가 있던 것 같은데 사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민간보조금을 의회에다가 편성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상 예산편성 지침상 맞지 않기 때문에 부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보충답변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저희들 법령을 떠나서 서로 의회를 사랑하는 그런 것에서 사무국에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바꿀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모두가 긍정적인 건의였기 때문에 부활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순점 위원께서도 부활문제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보조금 관리조례나 여러 가지 편성권의 문제에 대해서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부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구의정 홍보활동 내용을 보면 구정주요시책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일부 삭감하셨는데 신문스크랩 이용료라든지 신문스크랩 조식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전삭이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라든지, 다른 구·군 의회에 보면 전부 다 스크랩을 해서 아침에 보기 쉽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신문을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낭비요소가 있고 시간적인 낭비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상태에서 이 스크랩을 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들만 보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스크랩도 바로 가능한데 이게 전삭이 되어서 다시 부활할 여지가 없는 건지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여기에 관련해서는 내무위원회의 위원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똑같은 신문스크랩에 대해서 아침 일찍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또 똑같은 내용의 스크랩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삭감을 했지만 사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든 일정이 바쁜 와중에 신문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대한 언론사회 보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일일이 모든 스크랩을 보고 중구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원활하게 합의를 봤지만 이 부분에서는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반대는 아니고 사실 신문스크랩 주요기사 발췌는 위원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지를 6개, 5개 되는 것을 다 볼 수도 없고 기사의 보도내용은 위원들이 가장 공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례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질의내용이나 어떤 보도내용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격려할 수도 있고 이것이 차단됨으로 해서 생기는 불편함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더

많은 필요성이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판단해서 예산도 700만원이 1년 예산으로 그렇게 많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다시 부활하면 좋지 않겠냐는 찬성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것은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차이가 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단체장이 어떻게 활동했는가에 중점이고 위원들의 활동사항은 실제 언론에 잘 안나오기 때문에 한 두 번씩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제 생각이 이것으로 인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게 더 낮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예산이란 것도 직원들의 아침 일찍 조기 출근하는 문제도 부담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토의해서 삭감한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서경환 위원 지금 공무원들도 보면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업무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출근시간도 자유롭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식료라든지 일찍 나오면 일찍 나오는 만큼 아마 수당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잔업하게 되면 있듯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리고 여기 관계되시는 분들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힘들게 일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각 국이나, 의원들, 그다음에 이 신문을 필요한 분들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요약된 신문을 보면 상당히 능률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께서 돌아가면서 업무도 하고 자율적인 업무시간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 개선된다면 이중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여기에 대한 반론하실 위원 안 계시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경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권태호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까지 동의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내무위원회 계속해 주십시오.

총무과는 넘어가고 다들 보셨지만 사전에 삭감조서를 보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요건이 안 맞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예산에 건설위에서 닉네임이 서칼이라고 나와서 그런데 내무위에 이렇게 심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홍보 건인데 지금 소요예산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소요예산은 관계는 짚어봐야 되겠지만 전입세대에 대해서 물론 환영서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중구지역에 관광지나 문화재, 둘레길, 각종 홍보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쓰레기수거일, 그다음에 주민들이 오면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등 생활의 어떤 민원안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가 있고 접할 수 있는 부분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정말 주민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안내정도는 보니까 전체 다 전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전입하는 세대들은 중구를 알고 내 지역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출하는 주민들도 중구에 오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 싶은데 전삭해서 이 내용을 알고 전삭을 한 것인지, 물론 심의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전에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의를 했듯이 법률적인 하자문제, 그다음에 본 위원장이 티타임 때도 말씀드렸고 오래전에 우리끼리 회의진행을 위해서 합의를 봤던 것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상임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숙고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계속적으로 말씀하자면 조금 토론하기가 전체적으로 새롭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쪽에 존중해서 하려고 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금 전에 티타임 때 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서경환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 저도 사실 예산결산위원회가 공개로 하니까 속기도 남기니까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서경환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동의토론이 아니고 일단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법률적이나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데 위배되는 이런 사안들을 외에는 생략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주고 다만 심의가 부족했다든지 서경환 위원님 입장에서는 시각은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전입하고 전출하는 세대 특히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를 알려야 한다는 그런 측면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5개 구·군들은 다 하는데 우리만 안했을 때 문제점은 없잖아 집행부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삭감되었다면 내무위에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라든지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예산반영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좀 전에 김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출입문제는 저희들 다른 타시 ·도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안한다, 이런 질의도 있지만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색다르게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야 되는 적재적소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타시·도에서는 동장님께서 전출입을 할 때 그때그때 선물을 줄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에 대한 사업을 두고 보고 차후에 추경 때 해줄 수 있다. 다른 정보를 가져와보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제일 가까이갈 수 있는 분은 동장님, 동에서 전출입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알아서 아니면 통장님들도 계시고 어느 집에 어디서 이사가 왔다고 하더라는 정보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법적인 문제도 맞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금방 김순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단서조항에 대한 이야기인데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각 상임별로 여기 계신 특별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에서 심의하실 때 100% 다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 위원장도 다 만족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존중하는 의미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므로 한두 가지만 더 받고 점심식사 이후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순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정말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들과 바로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장님으로 하여금 그런 시스템화 추경에 예산반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효상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새롭게 해보자, 제일 일선에 동장님이 만나서 차도 한 잔나누고 하면서 전입한 것에 대해서 그 분의 가정사도 알고 좋지 않으냐, 그런 의미에서 내무위원회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그럼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서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구 전입세대 홍보 저는 내무위원회에 있었지만 그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이 구청에서 하는 일이나 동장님이 함께해서 충분히 다 가능할 텐데 굳이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동장님께 새로운 제안을 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과 함께 우리가 동장님들도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합의를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떠한 식으로 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답을 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경환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제기하신 부분이 계셨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라는 것은 물론 법적인 문제라든지 절차문제라든지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예결위원회는 한 분 한 분께서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물론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견들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심도 있게 혹시 놓친 부분을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해야죠.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며칠간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빠트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다루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계속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신중하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전출입 심의를 하다가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서 아까 서경환 위원님 의견도 있었고, 김영길 위원님 의견도 있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때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지역별로 보면 작은 대회가 많은데 오히려 지역건강개발코스를 보면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대회 이게 오히려 누리성보다도 역사성이 깊은 곳이고 중·초·고등학생들, 외국인들 이런 부분에 금액도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도 아니고 알차게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건 역사성과 곁들여서 한번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도 듣고 싶고 지금 이러한 부분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정말 잊어버렸던 역사를 찾을 수 있고, 최현배 선생 생가 등도 있고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용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듣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천주교순례지도 있고, 병영절도사 비석군도 있고, 동문지, 샘터 등등 상당히 역사가 곁들여진 부분에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런 문화행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내무위원님들 상당히 신중을 했겠지만 다시 한번 재고하는 차원에서 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서경환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내무위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되었는 지에 대해서…….

○위원장 이효상 예, 저는 태화강달빛기행과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대회 두 가지가 지역관광코스개발로 와 있지만 예산이 정책이라서 줄려면 다줘야 되는데 태화달빛기행은 2개월 주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삭감하고 두 달은 놔두고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대회는 지금 병영성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서 종합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구이지만 지역을 생각하는 전체 예산 올바른 쓰임새 때문에 본위원도 공사 중에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같이 토론했던 부분이라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더 해 보시고 아침에 들어 보니까 9월에 공사는 끝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공사가 끝나면 역사성 있는 병영성 걷기대회는 해도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위원장 이효상 예.

김영길 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9월 달 이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맞지 않습니다.

추경을 염두에 두고 당초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당초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예산낭비 사례가 되느냐, 역사성을 고려할 때 병영성이라는 복원계획에 맞추어서 뭔가 병영성이 가지고 있는 유적적인 것, 병영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것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았다면 저도 편성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병영성 걷기대회를 지역관광코스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획기적인 사업으로 첫 단계에 준비를 했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이신 이효상 위원장님께서 병영성 복원문제를 제기해서 약간 연기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도 내무위원회에서 원만하게 많은 토론을 나누고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추경에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 사업을 하자. 오늘 김영길 위원님께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부활을 하자. 서경환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서경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러면 지역관광코스개발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대회는 부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다른 분들이 발의를 하면 수정 동의안을 내면 부수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지원에 관련해서 인건비가 50% 삭감되어 있고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이라는 추구하는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관리주체에 관련된 어떤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상 300일 이상 무기계약직이나 상용직은 어차피 4대 보험을 넣고 하는 계획을 초등단계에서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6개월 계획을 잡아서 부기상 맞지 않는 것을 고쳐 와서 예산 편성해 달라는 의회의 권고사항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을 반을 삭감하고 반을 살려주고 그렇게 해 오면 반을 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권한을 벗어난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 대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물론 통제기능으로 예산을 삭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단서조항을 달아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받아들인다면 굳이 인건비를 50%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사실 추경을 전제로 하는 예산편성은 되도록이면 줄여야 합니다.

그 예산이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고 부기상의 문제는 어떤 내용상의 기술적인 문제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의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편성 때 그럴 때는 전액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나가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한 급여성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할 때 확실한 예산편성지침에 맞추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는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예산을 부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비라는 것은 결국 그 조직을 움직이기 위한 최소의 경비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5개 구·군에 비추어봤을 때 이번 시민체육대회에 저희들이 최하위 꼴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최소한 1등, 2등은 아니더라도 중구라는 자존심, 종갓집이라는 큰집이라는 개념을 본다면 2, 3등까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하는 측면에서라도 운영비의 부활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김영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중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되어서 해 오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정확하게 의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분명한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권고사항이 분명히 지켜진다면 이 예산을 봤을 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1, 2명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건데 우리 시 체육대회 갔을 때 꼴찌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이게 행정상의 어떤 조치적인 문제가 좀 미비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확한 권고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 후에 이 부분은 일정부분 인건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운영비도 다 안 되더라도 운영비 정말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중구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께서 김영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반대토론 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반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내무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번에 집행부가 바뀌고 했으니까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자고 하면서 그 외에 다른 성안동 내에 소장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전혀 올라와있지 않는 부분과 행감 때부터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심의하면서 잘하지 못한 부분이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인건비 역시 저희들이 봤을 때 성안테니스장 소장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무보수로 하고 있다는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적해 주고 인건비도 추경 때 할 수 있으면 해 보자. 그런 쪽으로 해서 내무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경환 위원님과 김영길 위원님께서 의견을 잘 주셨으니까 같이 의논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김순점 위원님.

어쨌든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것을 지적하면서 예산예비심사 할 때 까지 계속 되어서 정말 심도 있게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했던 부분은 김순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4대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지급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 체육회 관련해서 물론 하시는 분들한테 생활체육하고 나누어져서 정당한 땀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현재 서울, 성남 등지에서 보면 생활체육회의 방만한 운영관리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이번 기회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 왔을 때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 아마 이런 것이 내무위원회에서는 다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안 그러고 이것이 예산을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예산을 전용했을 때 생기는 만약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 아마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우리 구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건설위에 계시는 김영길 위원님이나, 서경환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재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한 찬성동의를 내었고 우리 서경환 위원도 찬성동의안을 내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순점 위원님도 운영비에 대한 부활을 동의를 하셨고 다만 생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안동에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편성요구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도 결국 집행부의 편성권입니다.

그 편성권 때문에 예산을 삭감 50%하고 50%만 책정한다. 추경에 올려주겠다는 것은 항상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안 맞는, 제도적으로 안 맞다면 제도를 바뀌도록 유도를 해 주고 2013년도에 만약 안 바꾸면 예산편성에 1원도 없다는 쪽으로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통제가 되고 담당과장이 분명히 내무위에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중화되어 있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생활체육과 체육회의 경계가 분명하게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2013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오류가 없으리라고 보아지고 예산은 월급성은 삭감되었던 것을 부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권태호 위원님이나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수가 동의를 하면 위원장님께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영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계약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보면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계약한 사람이 간사 1명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매듭짓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저도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되지만 지난번 4대 때 이어왔던 잘못된 관행은 여기서 끊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운영비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체육회로 편성된 예산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간사에 계약한 간사님 인건비는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계약상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토론을 뒤로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방금 체육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김영길 위원님, 서경환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또한 6개월 정도 예산을 우리가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 때 당초예산에 모든 1년간 사업을 하는 예산을 잡는 것이 당초예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김영길 위원님과 서경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또 김순점 위원님께서 또 다른 제안을 하신 부분이 다 우리 생활체육회가 올해 저희들 시 생활체육회에서 최하위수준을 하면서 뭔가 사기 진작에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의견들을 모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운영비 문제는 부활하고 이 문제는 좀 더 다루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체육을 즐기는 분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소에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통해서 실력을 뽐내는 것인데 1, 2등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요. 운영비 문제는 부활을 말씀드리고 인건비 문제는 토론을 뒤편에 가서 좀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티타임하면서 심도 있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구에 문화의거리축제가 눈꽃축제가 우선이냐, 문화거리축제가 우선이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1억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1억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았고 작년에 태화강문화거리축제입니까?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을 정말 구도심에 문화다운 축제를 만들려면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지급했던 부분은 아니다. 우리가 보면 전통한복 개최도 있는데 이 부분은 행사하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행사를 좀 더 알차게 메이커 된 축제를 만들려면 예산 1억원 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님들 어떻게 작년하고 같게 되었는지 알차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뭔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티타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 여기에 대한 2억8,000만원까지 갈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기획안을 가져오면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애초에 7,000만원에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보다 더 많이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행사가 원만하지 못해서 한 번 더 지켜보자, 조금 더 기획을 꼼꼼하게 해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지를 보고 향후에 다시 토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자체 여기에서 다룬다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지 싶습니다.

서경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삭감내역 총괄표를 보면 단서조항 사항이 없거든요. 단서조항 사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회의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원만한 합의를 보았지만 계수조정에 있어서 본 위원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모든 기획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어떤 사업을 기획할 수 없습니다.

예산 확보를 그런 조건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없으면 추경 때 어떠한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사업을 기획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모든 기획을 추진해 가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의회 입장에서 표결로 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본 위원도 그 당시에는 안타까웠지만 또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서경환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올해 문화거리축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스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축제기간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봐야 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문제로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위원장 이효상 죄송합니다, 권태호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직권으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할 때 부활시킬만한 것이 많은데 저도 100% 만족하지 않지만 합의에 의해서 내무위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예비심사를 충분히 못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전체적으로 다룰 때…….

권태호 위원 내무위원으로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회의를 조금 빨리 진행하기 위한 위원장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사안이 조금 더 토론해야 될 것이 체육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회 인건비 문제와 자치행정과의 서한문 관련해서 2가지를 제외하고 중구문화의거리축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서 조건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로 가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설환경위원회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을 참고하셔서 생활지원과부터 토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먼저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6·25참전을 하신 울산에 많은 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께서 북정동 쪽에 저희들 지역구에 그분들을 기리는 공덕비를 건립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과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애국자들에게 공덕비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충분히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공덕비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건설환경위원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공덕비는 물론 해 드려야 되지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었고 이런 어떤 공덕비지원사업은 국가나 시 차원에서 선역할을 해서 크게 해야지 5개 구·군에 이러한 부분들이 중구에서 선다고 해서 울주군에서 서고 남구, 북구에서 서고 이러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전부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의견들이 공덕비는 시나 국가 차원에서 선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체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서경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울산의 모태가 6·25 당시 때 울산 중구에 모든 거주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울산의 중심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타구·군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리 중구가 1950년 6·25 당시 때 중구가 울산생활에 주거지로써 울산 중구에 공덕비가 건립된다는 것은 어느 타구·군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이분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생활지원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생활지원과 질의가 있으십니까?

권태호 위원 또 보훈단체에서도 울산 전체 보훈회관 간판제작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훈회관 간판을 보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나가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원님께서 한번 보훈회관에 대한 홍보성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 문제는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거창하게 한쪽으로 집중해서 해 주자, 이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기 있기 때문에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가를 위해서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더 하자라고 올해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한 번 더 하더라도 보훈회관이 남외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태호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생활지원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환경위원회의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제가 지역경제과하면서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 정확한 보고라든지, 홍보 부족이 있었던 것 같고 본 위원이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리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미비한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농촌생활 환경개선은 정말 우리 중구에는 농사짓는 곳이 별로 없지만 약사동에 91번지부터 해서 약 500m되는 도로에 개인적으로 땅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농사짓는 전부 답이고, 과수원이고 이런 사항이고 끝에는 집이 있습니다. 동네도 있고 12 소유주인데 9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농로에 경운기 정도 다니다가 위험하게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토지 들어가는 부분에 토지 승낙서라든지 인감서가 첨부된 자료가 완벽하게 첨부된 사항에서 농로를 지우고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해 달라,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말 한 마디 해도 농로가 절실히 잘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빠트렸고 그 다음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친환경관련해서 필요 없다. 라는 결론이 난 상태에서 제가 또 다시 반론하기가 상당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고 농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는 몇 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농촌을 지원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4,000만원은 다시 한번 더 다른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삭감된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주시면 상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건설환경위원회 지역경제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환경위원회에 계셨던 김영길 위원님의 조금 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서경환 위원님, 여기가 GB지역 맞죠?

서경환 위원 예.

김영길 위원 저는 친환경적으로 하자, 시멘트 포장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울주군에는 예산이 워낙 많아서 논두렁까지 포장해서 상당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낭비사례인데 차량의 통행이나 경운기 진·출입 애로를 겪을 만큼 그 사항이 안 좋다고 하면 포장을 해야 되는데 구비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GB에 관련되어서는 GB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저는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운영면에서라도 구비를 해서 약사동 농로포장공사보다는 GB 지원금으로 포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경환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삭감된 것을 부활하는 측면에서 저는 사실 삭감에 별로 앞장서지도 않았고 제가 선배의원으로서 지켜보는 입장에 있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제 마음속으로 이것은 GB일텐데, GB 지원사업으로 하면 될 사업을 왜 구비를 편성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이 부분은 물론 김영길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4,000만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결국 지역공동체일자리를 GB로 해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이는 것보다는 지역공동체일자리로 해서 우리 지역공동체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꼭 구비라고 해서 외주처리해서 지원되는 것보다 우리가 지역공동체일자리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선지중화사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해 주시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우리가 농사짓는데 경운기라든지, 트랙터의 안전사고 등 여름 되면 공사를 못합니다. 올3, 4월 달에 모내기가 들어가면 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산이 부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저도 서경환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모든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 농민들에게 길을 닦아주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지역일자리창출까지 하게 한다면 주민들의 편익사업은 서경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님.

김순점 위원 저 역시 여기 농어촌 가는 길을 보면 길이 좁은 관계가 있고 주민들이 지나갈 때 사고로 인한 안전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시켜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본 위원장은 김영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이게 만약에 GB 지역에 보조금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이것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친환경적으로 하자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다면 오히려 좀 더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 우리가 구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비를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껴서 더 좋은 곳에 넣어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이것은 구비지만 지역공동일자리창출사업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사동 주민들도 주민의견사항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으로 포장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라는 것이 다른 곳에 공사하더라도 지역공동체일자리공사는 합니다. 이것은 4,000만원이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이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의해서 생계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전과 생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GB에 대한 예산보다도 지역공동일자리사업이라는 어떤 명목아래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 문제는 추후에 건설환경위원회 전체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신중하기 위한 것이니까, 건설환경위원회 전부가 그렇게 하신 건데 서경환 위원님 말씀만으로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부족하다. 그래서 친환경, 보조금, 이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부활시키고 그렇지 않다 라면 우리가 상임위에 존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넘어가고 건설환경위원회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환경위생과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환경위생과 위생수관리차량의 문제인데 전기자동차 문제입니다. 전기자동차의 실용성은 좋지만 지금 국민차가 나오는 것은 없고 전기자동차를 하게 되면 약6,600만원 들어가고 또 국·시비 4,400만원을 받는다 해도 차가 2,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유소처럼 충전 설비가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충전설비가 2,0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러면 이 차를 적어도 내구연한 10년을 보면 상당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환경적으로 좋지만 불편하고 차후에 구입하는 부분들은 전기차를 사용하더라도 이번에 구입되는 부분들은 3,000만원정도 대주면 되는데 예산이 1,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서조항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더라도 1,300만원으로 기아모닝을, 기아모닝을 꼭 안 해도 되고 국민차를 사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별다른 반론이 없는 것으로 1,300만원 부활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먼저 중앙길 보차도 전선지중화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오래 전부터 전나명 청장님 시절부터 우리중구에 대한 상권 활성화와 우리 중구상인회 회원들 그리고 장사하고 계시는 영세상인업자들의 숙원사업이고 오랫동안 현안사업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어떤 법적인 절차문제에 의해서 전선지중화사업에 삭감을 2억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함께 해야 되고 주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저버리는 일은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물론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비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 한전과 KT에서 지원하고 있는 50%의 지원을 그것이 바로 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비로 인해서 50%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까지 검토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니라면 다른 반론을 해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가장 가져야 될 부분은 지역구 주민들은 전선지중화사업에 오랫동안 목을 메어왔고 그 하나만으로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견디고 어려운 주변 환경을 위해서라도 업에 중구상권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들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이렇게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이 사업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들의 희망을 져 버리는 일이 아닌가,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결위원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간곡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주민이 없는 의회는 없습니다. 주민이 뽑아준 사람들이 와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디자인거리와 문화의거리와 함께 접목을 해서 우리 중구가 또 다른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 위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깊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좋은 고견을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이 특히 지역구다보니까 그런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들과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구비가 투입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조금 전 농로문제하고 GB 내의 조정교부금, 혹시 그린벨트보조금이 나온다던지 하는 문제와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하고요.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경환 위원님 혹시 우리 권태호 위원님의 부족한 부분이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농로 그린벨트 지원문제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문제는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일자리사업창출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것과 매치한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나명 청장님부터 해서 이렇게 흘러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국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했다. 그 다음에 국도는 엄밀히 보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도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아예 잘못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학성로와 중앙로 2개를 놓아놓고 국도에 대해서 예산을 받으려고 추진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못 받았고, 거기에 대한 구청의 노력이 전혀 없었고 그게 갑자기 해야 된다는 위에서의 압박감과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아래 빨리 추진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구비를 넣어서 하기 위해서도 학성로와 중앙로를 변경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성로의 국도냐, 중앙로의 국도냐를 따지다 보니까 중앙로가 국도 맞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편법적으로 예산을 710m를 예산을 150m로 줄여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주민의 편익사업이라고 하면 이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화사업이 컨트롤박스가 1m이상 될 겁니다. 컨트롤박스를 어디에 놓겠습니까, 지하에 놓습니까, 지상에 놓습니까? 그러면 인도에 설치해야 합니다.

10m가 들어옵니다. 2.5m를 인도로 만들고 10m도로에 한 쪽 편만 인도를 만들 수밖에 상가 있는 쪽에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2m 컨트롤박스 만든다고 하면 그것 또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까?

공사도 그렇고 예산 자체도 실질적으로 광역회계가 2억원이 내려왔는데 광역회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비·구비를 합해서 2억원만 있으면 사업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도 지중화사업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710m가 86억원 공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구비를 몇 십억 넣을 겁니까?

권태호 위원님 정말 마음 아파하는 것을 압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숙원사업이고 지역구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알지만 우리가 의원이 될 때 법 앞에서 전부 선서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구청장이나 의원이나, 부구청장, 국회의원 전부 다 합심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86억원 드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됩니다.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150m잘라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예산 자체를 편법예산을 하면 누가 감당하고 누가 어떻게 합니까?

있는 주민들은 알지만 울산시 중구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다른 구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 때문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1건을 가지고 6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2억원 삭감하는 것으로 2억원 삭감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성이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을 하려고 하면 다시 한번 국·시비를 받아서 투입해서 하자, 전액 삭감한 것도 아닙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합의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런 부분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올렸지만 삭감을 일정해 놓은 사항에서 전액삭감이 안되고 했다는 것은 충분한 합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설마 우리가 전체 형평성 이런 부분도 봐야 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차원은 다르지만 농로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고민하자고 말씀 드렸듯이 이 부분은 티타임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차후에 계수조정 할 때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항부터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면 회의를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일단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했던 가장 이슈가 되었던 예산이었고 그래서 내무위에 계시는 분이 3분입니다. 이효상 위원장님, 권태호 부위원장님, 김순점 위원님 저는 우리 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편법예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이런 측면의 얘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어떤 규정에 의한 법테두리 안에서 예산편성을 했지, 편법 예산을 할 만큼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예속되어 있다고 저는 보아지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지 않으면 상부기관으로부터 또 중앙정부로부터 당연하게 견제도 받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이 편법 예산이고 법선서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장이 참석을 해서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세분이 정말 편법 예산인지 이것을 1차적으로 듣는 것이 맞다고 보아지고 국도의 개념이라는 것은 도로를 낼 때 개념. 국도를 내면 중앙정부나 관리주체인 시에서 한다든지 하지만 지금은 현재 국도라는 어떤 국도7호선이라는 것은 참 오래된 구도심의 도로였지만 국도라는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도냐, 아니냐는 정도로 문제도 생긴 만큼 국도라는 개념은 없지만 굳이 국도라는 이유로 도로를 개설한 내용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주체가 누가 할 것이냐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 국비 확보라는 개념을 자꾸 말씀하신다면 제가 어제 늦게 알아보았습니다.

전선지중화에는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예산이냐하면 전선지중화를 위해서 한전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KT에 지원을 받는 다든지 그것이 결국은 국비입니다. 국비지원이라는 것은 전선지중화사업에 없어진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구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이런 문제의 도출이 되었으면 저도 일정부분에 동의를 할 수 있지만 50%의 부담은 결국은 한전과 KT가 한다면 나머지 50%는 지방정부에서 지방비로써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체가 시가 될 수도 있고 구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배분을 보면 시에서 된 예산이나 광특예산이나 이렇게 포함한다면 그 비율이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내무위원님이 세분 계시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을 출석시켜서 들어 보는 것이 어떤지 위원장님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영길 위원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국도의 개념은 국도는 광역시가 관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서류상 7번국도가 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뒤편에서 이런 도로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도도해야 되는데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무런 이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김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을 위해서 구비를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이 편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수조정할 때 협의가 안 되면 그 전에 국장님을 모셔서 한 번 더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선지중화사업에 있어서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서경환 위원님, 신문에도 나오셨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의 요구사항이라는 이유로 많은 글이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인 공세라고 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법에 대해서 김영길 위원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 도로에서 컨트롤박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보훈회관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때 한전과 지식경제부에서 오셨을 때 우리 중구 지중화사업 750m거리를 공무원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한전에서 검토한 결과 충분히 이 거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라도 건립할 수 있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그 분들이 OK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중앙동 동장님과 본 위원과 현 기획감사실장과 건설과 과장님도 함께 그 자리에서 확답을 받은 것입니다.

컨트롤박스가 설립하는 조건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0m거리를 우리 문화의거리와 디자인거리에 접목을 시켰을 때 이 사업은 정말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오셔서 김영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본 위원장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의해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드리는데 저 역시 지중화사업은 주민과 상인, 그리고 중구의 중심이 중앙동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로 봤을 때 중구의 중심지는 중앙동 그리고 그곳의 디자인거리,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거리를 시범하려면 타구, 저번에 북경에 갔을 때 지중화되어 있는 시범거리를 한번 가보시면 정말 이런 예가 중심도시구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민들을 위하고 생활공간을 문화의거리로 만들어 가는 데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된다. 그래서 도로가 국비냐, 시비냐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이슈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중구의 중심지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단체 역시 우리 중구를 보고 올 수 있는 계기를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순점 위원님 의견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책정을 잘못한 바람에 생겼는데 예산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자체 재원이 없는 사항에서 여기 한 군데만 해서 거리를 150m를 그 곳에만 해서 될 문제냐, 저는 구민 전체를 보고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된다. 이것이 거기만 하는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전체 거리를 다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만약에 병영성 저쪽 편에서부터 해서 골목에 있는 곳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 옆에 시장 쪽에 있는 분들이 해 달라고 했으니까 다 해 달라고 하면 주민들 간에 위화감만 조성이 되고 저는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없다면 찾아보자는 것이지 주민들 생각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더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도 있게 토론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권태호 위원 학산동 189-13번지 일원 도로 개설입니다.

건설위원님들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예산을 전삭 시킨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방금 제가 제 사무실에 가서 도로 번지수를 보고 구역전시장 부분에 도로 개설문제인데 위원장님, 건설위원님들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알겠습니다.

합의를 다 보고 오셨는데 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건설위에서 계셨던 두 위원님 중 한 분이 어떤 사항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뒤에 또 연결된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앞에 구청장께서 예산편성 할 때 내용이 빠져있었던 내용입니다. 구청장님께서 2012년 당초예산 의회에서 브리핑할 때 이 예산은 빠져있던 예산이었고 이게 또 불쑥 들어왔고 이거보다 더 급한 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지연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예산에 편성되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다도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추진한 것을 끝내고 빨리 계획을 잡아서 하자 이렇게 해서 전 위원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구 위원님이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사업도 연계성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설명하기 전에 끝난 이후에 올라온 예산이다 보니까 좀 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삭을 한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혹시 이 문제는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집행부에 약간 지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면 따로 말씀을 하시고…….

권태호 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논의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의제기하겠습니다.

동천자전거 문화센터 설치에 있어서 예산이 6억원인데 2억2,000만원이 삭감되면 3억8,000만원입니다. 동천자전거 문화센터 설치에 왜 삭감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문화센터를 짓게 된다면 제대로 된 것을 지어 야 되지 그 금액에 맞게끔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를 타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퇴근을 비롯해서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서도 자전거를 활용하는 자전거거리, 우리 중구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문화센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제 지역구는 항상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을 위해서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정말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지금 현재 자전거를 많이 타고 강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문화센터를 해서 만남의 장소가 될 수가 있도록 중구민들만 이용하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의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에 맞춰서 문화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을 지어도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면서 제대로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쯤 우리가…….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의견이고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자전거사업이 실패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는 것으로 의미로 받아들이고 다른 의견은 없죠?

서경환 위원 동천자전거 문화센터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권태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다른 안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6억원에서 2억2,000만원 삭감된 내용은 의회에서 삭감의 내용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은 3억8,000만원에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건설국에서 넘어온 협의된 자료입니다.

3억8,000만원이라도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시 환경정책과와 도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이것은 과연 시에서 허가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의요청을 해서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 이 부분은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시에서 협의했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조건부로 추경 때 잡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불확실한 사업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시에서 관리할 때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산들이 보면 국·시비 받는다 해서 잡혀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른 것을 건들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비로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뒀다가 추경 때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러한 허가 조건들이 협의가 될 때 추경에 잡는 것이 정말 깨끗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저와 같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말씀은 이게 아마 동천강마스터플랜이나 태화강마스터플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혹시 시에서 그런 규정에 의거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제안한 사업이라서 만약에 우리가 책정해 놓고 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예비비로 돌리자, 전체적으로 해 주자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협의가 되면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서경환 위원 아니요. 물론 권태호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문화센터라고 그렇게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게끔 3억8,000만원 같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3억8,000만원 예산은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권태호 위원 정말 건설환경위원님들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울산시에서 그렇게 답답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이 주민의 뜻인데 우리 의회에서 시에서 이런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하면 추경 때 예산을 올려주겠다는 확보와 우리가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구민들이 이 사업을 원한다. 우리 시와 구에 건의를 했을 때 허가가 어떤 것이 더 빠를 것으로 봅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당초에 어떤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난 상태에서 시에 허가를 받게 된다면 시에 받기 위한 주민들의 뜻을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을 시에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건축하고 뭐가 답답하다고 우리 구에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아직까지 동천강 쪽이 범람천입니다. 제가 지역구이다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타워 문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못해서 오히려 우리 의회가 위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해 보자고 하니까 같이 나중에 건설도시국장님 오시면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안은 없죠?

건설환경위원회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허가과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교통행정과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교통질서 확립 해병전우회 순찰차 차량구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중구에 각종 행사에 얼마 전에 중구민 성안동 체육대회 할 때도 본 위원이 좀 늦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전우회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원활한 교통 신호체제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마찰에 의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교통량을 조절하는 해병전우회 그 분들께서 나름대로 순찰차량으로 인해서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많은 봉사 활동한 단체 중에서 한 단체인데 차량이 얼마 전에 15명의 대원들을 행사장에서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큰 사고가 날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해병전우회 차량만 구입해도 다른 단체들은 구입해 주지 않느냐 하는 반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해병전우회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분들에 의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못한다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못할망정 그분들 예산이 편성된 것을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건설환경위원회 교통행정과 특별회계까지 마치고 몇 가지 중점사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합의보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 자리는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의를 서로 심도 있게 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도 하시고 격론도 있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을 점검하고 또 마무리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국장님을 모시고 한 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또 빠트린 경우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위원회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구의회 부활 건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신문스크랩 이용료, 스크랩조식, 용지구입까지 부활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총무과 있습니까,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중구전입 세대 홍보 우편요금 최종 의논하기로 했죠.

이것 외에는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대회 부활, 중구체육회운영비 부활, 인건비는 별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라는 사항이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하는 것이지 아니면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조금 있다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내무위원회는 세 가지에서 부활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설환경위원회 생활지원과 없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호국보훈공덕비지원…….

○위원장 이효상 그것은 아까 전에 우리 권태호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울산시 전체에 하는 것으로 하고 따로 특별히 그것은 의논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영호남 교류사업 전삭, 경로식당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이게 자동세척기죠?

봉사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설치할 장소도 없으니까 전삭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의 농로 이것은 토론을 좀 더 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 부활이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 차량구입 관련해서 1,300만원 부활입니다.

환경미화과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중앙길 보차도 관련해서 좀 더 토론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에 허가가 나면 3억8,000만원을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천자전거 문화센터.

(장내 소란)

지금 와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전에 회의를 할 때 심도 있게 하자는 것은 뒤로 뺐고 결론이 났던 사항은 확인만 해 드리는 겁니다.

아까 동천자전거 문화센터 그렇게 해서 해 주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학산동 이런 문제도 자꾸 얘기를 꺼내면 이게 불쑥 예산에 있어서 집행부에 대한 것만 되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건축허가과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없고,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사안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중구 전입세대 홍보 우편요금 관련해서 김순점 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했던 부분인데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540만원, 동사무소에서 동장님하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설명이 되었었는데 권태호 위원님.

권태호 위원 내무위원회에 자치행정과 심의하는 당시에는 제가 이 부분에 부족한 것이 울산 타구에도 동장님들께서 하셨다가 그 부분들이 홍보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있었지 않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부활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것이 색다르게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뤘을 때도 동장님이 최일선에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새롭다. 통상적으로 구청장이 왔다고 보내주는 형식적인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장이 동의 업무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좋은 색다른 것이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고려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태호 위원께서는 반론을 제기하시니까…….

김영길 위원 아무래도 건설위원회에서 반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입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중구에 온 것을 환영하는 서한을 보내고 홍보물을 함께 전달하는 그런 예산에 대한 우리 의회 시각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서 동장님이 전입 오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선물도 주고 그렇게 시대흐름에 바꾸어 보라는 의회의 권고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이 실패사례로 나와 있고 민원창구, 그러니까 따로 전입세대를 응대하기 위한 창구마련하기도 사실 어렵고 또 전입신고 하러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시간을 쪼개어서 오는데 와서 동장님과 얘기를 하고 동장업무나 사무장업무에서 그것을 전담하고 부여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 구·군중에 전부다가 편지형태로 전입을 환영한다는 것을 보냈는데 이 금액도 최소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갖는데 단체장 명의로 축하 또는 감사하다는 안내문발송은 사실 누가 청장을 하더라도 그런 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순점 위원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데 전입신고가 요즘은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고 전입신고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지 않는 관계하고 업무상 전입신고 하러오든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 일일이 한 분 한 분 챙겨줘야 하는 업무가 과다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다시 한번…….

○위원장 이효상 전체 부활하자고 했는데 전체 부활입니까?

권태호 위원님, 540만원 전체부활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서경환 위원님도 얘기를 하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540만원 전삭 되어있는 것을 우리 권태호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께서 부활하자고 말씀하시니까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중구 전입세대홍보 우편요금입니다.

이것은 앞에 서한문 제작이라든지 우편봉투 제작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먼저 협의되고 난 뒤에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한문 제작도 안하고 전입세대 홍보 우편물 요금을 먼저 해 버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서한문 제작부터 다시 협의를 합시다.

○위원장 이효상 이 문제는 본 위원장이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새롭게 업무를 해 보자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자꾸 거론을 하니까 부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 건만 가지고 합니다.

하자고 하면하고 서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부분을 자꾸 얘기를 꺼내시니까 저도 곤란스럽습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솔로몬의 지혜를 잘 쓰는 우리 김영길 운영위원장님의 말씀 제가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내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검토할 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전출입담당이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셨고 거기에서 반론 적으로 권태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만나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을 줘야 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편이 보내는 것은 보내야 되지만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전삭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2만 명을 기준했을 것인데 보통 전입세대가 1만 명 정도 오는데 5,000명 정도가 인터넷으로 본다고 하고 그것을 보고 날려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일부분만 예산을 살리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효상 전입세대가 몇 세대인지도 모르고요.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서경환 위원 전입세대 자료에 보면…….

○위원장 이효상 잠깐만요.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새롭게 행정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해 보고 그것이 안 되면 또 그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있으면 곧바로 다시 제도를 바꾸면 되는데 이제껏 해 왔던 타구에서 하는 관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나름대로 해 보자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그렇게 해서 좋다. 한번 해 보자, 변화를 줘 보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동의를 한 부분인데 그래서 업무를 시도하는 거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은 괜찮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에서 전삭을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기 서한문 제작 안에 우리 세대들이 필요한 정보가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것뿐만 아니라 보통 이번에 중구뉴스도 더 많이 발행해서 우편으로 보냅니다. 여러 가지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 이효상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무위원회 관련해서 몇 부가 올라왔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물론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이지만 우리 예결위위원장으로서 좀 운영을 해 주시고 서한 제작문은…….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실부터 해서 홍보물이 인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협의가 되어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질의를 받고 얘기를…….

○위원장 이효상 아니요. 참고를 하셔야지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판단하시기 좋도록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서경환 위원 참고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입세대에 대해서 사용한 문구 없이 홍보를 하자고 하는데 저도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게 활성화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서한에 필요한 자치행정과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쓰레기 일정이라든지 등등 모든 것을 이렇게 전입세대에게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있어야지만 자치센터에서 동장이 하든 아니면 담당이 하든 아니면 사무장이 하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어느 정도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갑박을론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전입세대에 대해서 홍보우편요금은 정말 인터넷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예산이 얼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은 나갔다가 들어오시니까 또 얘기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한창 위원님들 간에 토론할 때 나갔다 들어오시니까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그리고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장님들도 가시면 안내문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변화를 주자고 했는데 물론 본 위원장이 이것을 가지고 하자고 독선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주시면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단지 동료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합의했던 사안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도 본 위원장은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재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 관련해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은 전체부활, 서경환 위원님은 반이죠?

서경환 위원 반이라는 얘기는 안하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 끝에 정말 필요한 부분만 인정하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정확하게 주시면…….

서경환 위원 정확한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신 내무위원회에서 정말 전입세대가 1년에 몇 분 정도 되는지 자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그것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201-02 중구 전입세대홍보우편요금 540만원만 맨 처음에 부활하자고 하셔서 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왜 맞냐면 540만원을 부활해서 안 되는 이유가 서한문 제작도 하지 않고 우편봉투 제작을 하지 않고는 서한문 홍보우편요금이 540만원입니다.

우편요금 540만원만 부활해서는 안 되고 서한문 제작과 우편봉투 제작에 대해서 390만원에 대해서도 부활이 되어야지만 우편요금에 대한 부활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조금 전에 우리 회의 때 사무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했고 이것에 대해 다시 부활을 하자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얘기가 나와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다시 얘기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갈 것인지 전체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격론이 있었지만 하자고 합니다마는 상임위 존중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 가지고 너무 제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결위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의견을 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의 뜻이 맞지 않다. 상임위원회 존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의 논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면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들이 심도 있는 깊은 대화를 논의하다보면 예결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청취를 해 주시고…….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발언중지 좀 해 주시고, 이게 공무원들이 자꾸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는데 다시 또 다루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지금 우리도 이 안에서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회의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동일한데 위원장님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이 문제를 왜 어디에서 다루어서 이렇게 넘어왔습니까?

예비심사를.

권태호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함께 다루어 왔지만 어떠한 서한문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위원장 이효상 숙지를 하고 안하고 어쨌든 위원장님이나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다고 설명을 하면서 동에 동장님들이 더 하게 되면 낫지 않겠느냐고 했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 전입세대에 대한 예산홍보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다른 방법으로 동장에서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주고 바꾼다든지 아니면 예산은 전삭을 하고나면 올해 2012년도에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중구에 대한 어떠한 홍보를 할 예산을 우리 내무위에서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왜 내무위원회의 내무위원님들이 실수를 했겠습니까?

통장님도 있고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안내문도 나가니까 가급적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전입세대에 대한 홍보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홍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통장님들도 안내문을 가지고 세대…….

권태호 위원 그 안내문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내문에 대한 만드는 홍보는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효상 동에 가면 있습니다.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문제가 되면 계수조정 때 권태호 위원님 의견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문화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장도 사람이고 혹시 회의진행에 실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을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위원님들 마무리 연결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일단 우리가 너무 삭감된데 대해서 사실 부담이 느껴지는 부분이 부활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상당히 상임위원회의 존중에 훼손의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효상 위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또 그래서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각 개인 위원님들의 의견과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저는 또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은 저도 사실 이 예산은 앞으로 혁신도시나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외부와 외지에서 세입자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우리의 조그만 배려가 필요하다.

또 이것을 늘 해 왔던 일이었기에 별 문제없이 이것은 거의 동의를 얻어서 부활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내무위의 존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내무위 권고사항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넘어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체육과의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내무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출입 세대가 연간 1만 세대 정도 되네요. 월평균 830세대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이 아니라 복원시키려면 현실성에 맞춰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만 명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1차적인 사항이니까 1만 명 기준으로 하고 전입세대 우편요금은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요구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100%다 보내지 말고 구청에서 오는 부분은 동장과 사무장이 정리하고 인터넷으로 오는 세대들은 여기에 서한문과 중구홍보지도, 민원 안내문 등을 해서 보내면 적어도 2만 건 대상 중에서 40%만 하더라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약930만원 되는데 50%정도 삭감을 해서 추진하면 아무래도 원활한 예산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중재안인데요. 서경환 위원님께서 50%정도만 하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 안으로 정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경환위원님.

고객만족 행정추진에서 201-01 서한문제작, 우편봉투제작, 중구전입세대 홍보우편요금까지 해서 다들 50%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넘어 갑니다.

문제되었던 것이 중구체육회 및 중구생활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는 부활이 되었죠?

맞습니까?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중구문화 차없는거리가 차후에 하자고 올라와 있는데요. 중구문화거리, 경상좌도 병영성은 OK 됐고요. 거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효상 경상좌도 병영성 부활됐고…….

서경환 위원 중구 문화거리.

○위원장 이효상 예, 중구문화거리축제.

서경환 위원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커피타임을 하면서도 제가 울주군과 비교해서 냈던 내용인데 울주군에 한 동네에 불고기축제 할 때도 1억5,000만원 들었는데 우리도 넓은 지역을 하면서 적어도 2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작년 1억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안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치를 냈으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냈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안이 있으면 다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것은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두 번 반복인데 그래서 저는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경환 위원님이 재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주자는 게 아니었고 원래 7,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을 더해서 1억원 정도 가지고 하라고 내무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약 1, 2년은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좀 더 계획이 좀 더 제대로 되면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했습니다.

이것을 전년도 수준에서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것의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먼저 문화거리축제가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내무위원회에도 속기를 보면 본 위원의 내용이 의견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기획을 보고 예산을 올려 주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기획이란 것은 예산을 보고 그 기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산도 없이 어떠한 기획을 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있었고 본 위원이 계수조정을 할 당시에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2030비전을 제시하면서 까지 문화수준이 우리가 전국 광역단체 지자체 중에서 4등급인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대한 기획안을 보고 우리가 예산의 전체를 다줄 수 있다는 말씀을 내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어떤 기획을 하고 축제기획을 하고 공연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획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그 대표적인 중구의 축제브랜드사업인데 2억8,000만원 다는 줄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2억8,000만원이란 예산을 올렸지만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1억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을 하는 것을 보고 1억8,000만원을 더 주겠다.

이런 문제보다는 어느 정도 2억원 정도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후에 나중에 좀 더 필요한 예산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기획을 할 수 있다 하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는 그 마음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추경 때 기획을 보고 해 주자.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기획안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 저는 예결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옆에 계시는 서경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잘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나 권태호 위원님이 이것의 행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본 위원장도 예산을 안주자 줄 것 같으면 확실히 줘서 제대로 행사를 하자. 돈이 없어서 못줘서 돈이 있으면 더 줘서라도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 아까 김영길 위원님이 하신 말처럼 축제의 명칭부터 태화강이 흐르는 문화거리축제라든지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권태호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어떤 안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주자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아예 안 되니까 주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두번 보자. 신중하자 저는 이런 의미에서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권태호 위원님 자료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축제기간에서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고자 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못했던 부분이 축제 때 부서배치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배치를 왜 하느냐면 예를 들어 체험행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체험행사를 많이 해야 하는데 청소년 전통공예 우리 중구에 전통공예도 있습니다. 뭔가 전통성과 문화의 도시라는 우리 중구의 땅들을 갖고 있는 이런 오랜 전통적인 것들을 한번 설치하고 싶었지만 예산이 없어서 축제와 연계를 시킬 수 없는 부분들 혹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축제에 가서 사람만 어디 대중문화예술만 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동료위원들 몇 분께서는 잘못된 것이다.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예산이 없으니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작년도에 1억원 예산 가지고 미흡했던 부분들이 나와 있고 또 자원 활용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중구의회 전통거리 메인무대 같은 여러 가지들이 예산부족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중구미용협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용협회에서 어떤 부서를 차려서 헤어디자인 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거리 축제가 있었지만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못한 부분들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중구문화거리축제인데 광고탑도 제대로 한번 못 세워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벌써 자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안을 벌써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 다 주지말자.

2억8,000만원 중에서 3분의 1만 줘서 준비해 봐라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억원 정도 70%정도 예산을 줘놓고 그 기획이 미흡하고 못마땅할 때는 우리가 확실히 확인합니다. 3분의 1 예산을 주고 올해 했던 여러 가지 미흡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주시고요.

권태호 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참고했을 때 어느 정도의 준비예산, 기획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효상 있었겠죠.

권태호 위원 됩니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우리 중구의 대표적인 브랜드사업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어쨌든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것만 주고 예산을 안 주자. 이런 것이 아니고 향후에 필요할 때는 예산을 더 주는데 단지 제가 지적했던 것은 올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은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심사 이런 것들을 다할 수 있도록 상당히 강화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책자에서 이것을 보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이런 부분과 또 내년부터는 지출의 형식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행사, 축제사업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수행평가도 해야 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인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좀 더 주민참여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해라.

워낙 예산이 불건전하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때 토론을 하면서 그래도 한번 하는데 깔끔한 자료들을 요청했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했지 주지말자 이런 것은 아니니까…….

권태호 위원 예, 위원장님 주지 말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깊은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내년 1년간 대표적인 문화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심의해 주고 그것을 전체 다 주자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 예산을 줘놓고 너희가 하는 것을 보고 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당장 미흡한 점들이 벌써 거론이 되고 있었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이 나와 있는데 3분의 1 전액을 다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삭감을 하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 주시고 위원장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에 존중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예, 어쨌든 티타임 때도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예전부터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잘 해 보기 위해서 한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화관광이라면 관광, 이렇게 축제가 와서 그냥 즐기고 그것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남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자산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문제가 있었다면 자료를 요청한 것이 내무위원회의 공식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제가 볼 때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다하는 요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권태호 위원님께서…….

권태호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는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다주자는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의 뜻은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을 해 주십시오. 존중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까 서경환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1이 남는 1억원이 아닌 좀 더 예산을 여유 있게 기획을 할 수 있는 전액을 다주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자꾸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위원장 이효상 아니요. 아까 얘기하실 때와 좀 틀려서 제가 상기시키고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다른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위원님들도 그럴 거예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아까도 얘기가 된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김순점 위원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축제부분을 안 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렇게 너무나 많은 축제가 광범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말 축제다운 축제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오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2억8,000만원을 올리면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집행부에서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경환 위원님과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우리도 타구와 같이 고래축제라든지 봉계 한우축제에 중구도 전문화된 축제를 만들어 보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점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축제를 구상해 가려고 하면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보다 다른 위원님들이 제의 했던 것을 위원장님도 한 번 더 심의를 하셔서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길 위원 예, 축제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사실 많이 부담스럽고 삭감조서를 보고 예결위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너무 번복한다는 입장에서 저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경을 전제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것은 저희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에 관한 부분이 낭비성으로 비추어지고 중구민들로부터 관심도도 낮고 참여율도 낮고 우리는 축제한다고 하지만 결국 동원된 사람 외에 아케이드에 오는 젊은층 외에 축제를 한다고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축제를 하니까 보는 사람 이런 상태에 머물고 있는 축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고 또 신문지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축제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자치시대에 너무 축제가 난무하고 예산낭비 사례가 많다고 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저도 전국적인 현상인 축제를 바라보면서 성공적인 축제보다 실패한 축제가 많다.

그래서 낭비사례가 참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5개 구·군중에서 종갓집이면서 모태라고는 하지만 축제다운 축제가 없는 것이 안타까웠고 차없는거리축제를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 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차 없는 거리는 하나의 상인들의 축제로 비추어지지 중구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축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역사성과 중구의 미래와 어떤 비전이 어울린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저는 서면질문,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잘못됐다.

전체를 다 담는 축제인 태화강축제를 부활하자라는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민하다보니까 이름을 태화강 해 놓고 또 차없는문화축제 좀 부조화스러운 언어가 조화가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축제이름부터 어감이 맞지 않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축제이름을 바꾸자는 제안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구문화거리축제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좋습니다만 중구가 문화를 상징할 수밖에 없고 또 차 없는 거리라는 우리의 자산이 1020세대들 담지 않고서는 축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축제라는 어떤 계획에 있어서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계획성이 없는 것 같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고래축제를 하기 위해서 고래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몇 년간 고민 끝에 지금 성공한 축제, 세계로 가는 축제로 만들었고 울주군도 현재 몇 개의 대표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구마다 특징적인 축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 중구도 특징적인 축제로 가는 길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 1억원으로써 대표적 축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축제를 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판단만 하면 1억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1억원으로 잘 해 보고 추경 때 올리면 하는 것을 보고, 집행부 안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더 반영해 주겠다. 이런 견제는 통제는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축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고 다음 행감을 통해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축제는 구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참여율도 낮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권태호 위원님과 서경환 위원님은 축제와 관련되어서 예산을 증액을 하자는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현재 부활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논란이 될 것 같고 상임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자료제출하고, 토론했던 것이 우리 예결위에서 다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라도 축제는 1억원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축제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할 것인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의 배 이상은 확보되어야만 축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화점식으로 되어 있는 축제를 정말 문화거리축제로 하나로 모아서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드는 집행부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독려를 하고 그런 식에서 1억원이 부족하지만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더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축제추진위를 통해서 뭔가를 찾아내서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억원이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이것을 또 증액을 할 때의 부담감도 상당히 있고 내무위에서 조건부로 내용만 좋고 괜찮은 것 같으면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하니까 축제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증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지금 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쪽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축제에 대한 권태호 위원님의 전문성은 돋보이고 예술인으로서, 음악인으로서 그 열정과 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본받아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시각을 우리가 받아들여 주고 그 전문성도 인정 해 주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권태호 위원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많은 의견을 이효상 위원장님도 도와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고맙습니다.

어쨌든 서경환 위원님이나 권태호 위원님께서 생각를 하셔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김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저는 상당히 존중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됐던 것 중에서도 꺼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가급적 동료 위원들이 고민했던 부분을 지켜 주자. 그것이 의회 의원들 간의 서로에 대한 배려고 존중이고 그것이 의회의 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부분을 지켜 주자고 하는 것이지 저는 이번 시간에 이런 토론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배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자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참 광범위하고 추경에서 얼마를 반영해 줄지도 모르고 그래서 조정안을 내겠습니다.

축제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문화거리축제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예산가지고 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것 가지고만 하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추경 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더 반영해 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권태호 위원님 이야기도 맞습니다. 예산이 정해져야지 2억원 같으면 2억원의 예산이 정해져야 맞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조정안은 축제현황에 대해서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할 때 가을비가 내려서 행사를 망쳤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축제에 있어서 현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 의회에서 내무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여기서 같이 머리 맞대어서 프로그램을 짠다면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좀 더 관여를 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조건으로 이 예산을 정확하게 2억원이면 2억원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추경 때 1억원이면 1억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이전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막연하게 추경 때 잡는다.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위원회에서 조건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런 축제 현황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줄 것인지 아니면 추경 때 1억원의 예산을 더 반영시켜 줄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잡을 때 그 예산에 맞춰서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께서 다른 제안까지 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건부로 단다는 것도 상당히 동료 위원들에게 실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것의 예산이 1억원이다. 2억원이다.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기획이 좋았으면 이정도의 예산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고민에서 한 것 같은 데 여기에서 조건부를 단다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향후에 추경, 추경해서 안 되겠지만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내무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올라 왔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존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경환 위원님 혹시…….

권태호 위원 이효상 위원장님, 보통축제의 기획은 9월 달, 10월 달 한 달 전에 기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전에 기획을 해야 합니다. 기획이란 것은 말 그대로 1년 내내 그 기획만 하고 벤치마킹을 다닙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기획을 하는 것이지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자, 이번 행사 마쳤다. 다음 행사 준비하는데 섭외하러 누구누구, 어떤 문화예술, 어떤 예술단 섭외해서 또 어떤 부스를 만들며 또 어떤……그것을 한 달, 두 달 내에 추경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은 이 예산이 확보되는 순간부터 그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를 해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어느 기획을 할 때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어느 위원님,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의회에 보고해서 거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 받아……추경 때 예산을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4억원 정도 예산이 든다. 그러면 4억원을 추경에서 해 줘야 합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봤을 때는 기획을 하라고 하면서 기획해서 그것이 원 없이 예산만 있으면 정말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선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쫓기는 듯한 기획은 보여 주기 위한 기획보다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있은 후에 기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쯤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서 나름대로 타당성과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갈 수 있는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은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3분의 1 예산을 던져놓고 집행부에서 기획안을 보고 우리 의회는 기획전문가가 아닙니다.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한다면 그 기획을 준비하는 동안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본 위원장은 민간행사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런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을 했던 자료들이 있는지 의회 전문위원께서는 이 자료를 문화체육과에 이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시고요.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할 때는 기획을 안 하고 못하고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논의를 거치지 않고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유명한 톱 가수 데리고 와서 노래하고 하는 것이 축제가 아니다.

축제는 말 그대로 유흥과 축제의 차이점이 있다.

문화 및 관광. 이런 것은 우리가 책자에도 문화 및 관광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광이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진주에 유등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왔을 때 자체적 재원을 확보합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이런 부분을 토론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주더라도 좀 더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편성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상식적으로 2억8,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도 아무런 근거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고 기획을 평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나왔던 것이지 이것을 안 주자고, 기획을 못하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그 자료를 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올해 문화거리축제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기획을 하고자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미흡한점들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100%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저는 김영길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고 여기 어떤 안이 있는데…….

○위원장 이효상 아니, 안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다 듣고 하지 않습니까?

김순점 위원님 얘기도 듣고 그런데 권태호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일단 이효상 위원장님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가 집행부에서 다 듣고 있고 회의의 비밀스럽게 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 민주적인 방법도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숙된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되도록 합의제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제로 이끌어 가는 것이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표결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끝까지 합의제로 가주시고 어떤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위원장님의 지혜가 돋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직원에게 합산을 내라고 했는데 의회라는 것은 통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과연 합당하냐. 합목적성이냐 또 예산을 쓴 만큼 사업성이 있나 없나 라는 판단을 하고 예산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낭비성이라고 비추어 지는 것, 전시적으로 비추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가감 없는 삭감을 해야 하는데 현재 2012년도 예산이 1,980억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현재 너무 증액을 부활을 하다보니 너무 많이 줄어서 1.3% 삭감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과거에 비추어 보면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예산만큼 의회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편성을 안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축제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1억원 가지고 대표 축제를 해 달라, 브랜드 축제화해 달라는 것은 의회의 욕심입니다. 돈이 안 따르는 축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그에 못지않은 기획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해서 10월 달에 축제를 하면 추경을 통해서 의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효상 위원님 입장에서도 같은 내무위에 있는 권태호 위원님이 전문가이니까 전문성 있는 동료 위원님의 의견을 대폭적으로 반영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문제가 되니까 또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문제가 두 가지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종결을 짓고 이왕이면 제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배 위원으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의회, 고민하는 집행부를 받아들이고 증액을 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어쨌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향후에 잘 짜서 추경 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충분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말씀드린 추경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든 저도 행사를 좀 해 보니까 행사가 기획단계가 상당히 처음에 뼈대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들이 약간의 언질이라도 어느 정도 추경이 조건부를 붙이더라도 해 주면 기획을 잡는 측에서 정말 기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모자란 예산을 추경 때 반영시키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내용이 더 안 낳겠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저는 그런 것이 솔직히 내무위원회, 기획실, 문화체육과가 상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단서조항을 다는 것보다 편안하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기획을 해서 올리면 그것이 금액이 어느 정도든 내무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권태호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전문가들이 했을 때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적인 취향이 각각 틀립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홍보부에 있었을 때 대중문화인들의 초청문제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 가수 뭐 하러 불러요? 돈 그렇게 들이면서 뭐 하러 불러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 스팟 광고를 하지 않아도 울산에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이 1명 내려온다. 타 지역에서 내려옵니다. 팬클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대중문화의 흐름입니다. 그 팬클럽이란 사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왔을 때 아, 중구의 대표적인 문화축제구나 예를 들자면 그런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어떤 홍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역 조그만 울타리안의 축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문화예술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과 마인드가 각자 다른데 기획 준비하는 사람이 추경 때 그 당시가 되면 각각 위원님들의 생각, 마인드에 따라서 축제가 움직여진다면 어느 기획하는 사람이 올바른 기획을 추진하고 나중에 우리가 행감을 왜 합니까?

행감을 하면서 그에 대한 지적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우리가 종갓집 찾아가는 것도 제대로 하자. 권태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왕 부르는 것 소문을 안내어도 그것을 듣고 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업을 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합의됐고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고맙고요.

그러면 문화체육과 중구문화거리축제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대회 부활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중구생활체육단체 지원 운영비는 부활이 된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중구체육회 및 중구생활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분은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반삭감이라는 표현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나와 있지만 반삭감에 6개월 정도를 해 주고 그 절차라든지 서류를 문화체육과장님에게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분리 아니면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구비되었을 때 하자고 했지만 우리가 티타임 때 얘기가 나왔던 동료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모든 예산이나 당초예산에 반은 예산을 잡고 반은 예산을 안 잡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본 위원 생각에도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부서과장께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서류구비를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추경 때 예산을 다 주겠다. 라고 했는데 항상 내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예결위원회에 와서 느낀 것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무위원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중구체육회 및 중구생활체육회 인건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항상 상근을 하면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서조항은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서류절차를 제대로 꾸며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다시 부활을 시키는 것이 옳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라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한다면 상근하고 있는 그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전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문화체육과 집행부에서도 이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제가 생체회장 5년을 하다보니까 구조적인 문제, 모순된 문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5개 구·군과의 차이 나는 부분들, 사기진작에 영향을 줬던 임금문제, 처음으로 정상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급여를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임금성을 갖고 의회의 권고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라는 그런 입장은 보조의 입장이지만 국장과 차장이라는 직책은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물론 추경에는 보장은 되지만 저는 예산을 편성해 주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집행부의 부기상 문제는 바로 잡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처음처럼 확정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이고 객관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편법입니다. 이게 편법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하자라고 하면 저도 이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스스로 하고 결정을 내리겠지만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이것을 의례적으로 언론에 공개적으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정리를 하라는 4대째에서부터 안 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생체회장을 맡고 이런 문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안 됐던 부분을 5대까지 와서 그래서 조건부로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부로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정리가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정말 편법이다.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간사는 계약서가 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주·야간하면서 맞교대하거나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배드민턴, 테니스치기 어렵습니다. 동천강·태화강 저런데 뛰어 다니면서 운동하고 그러는데 다들 약간의 여유가 있고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이 생활체육회에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선임해서 이사님들과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편성을 하면 우리가 금액을 조율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을 어쨌든 저도 모르는 분도 아니고 한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달고 해 준 것인데 여기서 부활을 하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권태호 위원님은?

권태호 위원 저는 부활.

○위원장 이효상 내년에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당초에도 예산은 없다.

단서조항을 달고 하자는 말씀이죠?

그것이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권태호 위원 안주는 것보다…….

김영길 위원 그것이 합리적 이죠.

월급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안 맞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러면 4대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잡는 취지에서 급여를 삭감시키는 것은 안 맞지…….

○위원장 이효상 저도 사람에게 일 시켜 놓고 인건비 착복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다 보니까 저희들도 운영에 대해서 정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많이 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남아있는데 저 역시 권태호 위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정말 운영을 잘하고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생체자들이나 시설에 대한 배치 이런 것만 정확하게 잘 운영된다면 단서조항에 따라 준다면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니까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어쨌든 편법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서경환 위원 편법예산이 곤란합니다.

편법예산은 곤란하고 편법예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4대, 5대에 없었다는 것도 상당히 저도 뒤통수를 맞는 그런 기분입니다.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지킬 수 있는 권고사항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마다 감사 때 감사를 하겠지만 이부분에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있었고 내무위원회위원님 들이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편법인 예산은 분명히 막아야 합니다. 그 부분만 된다면 저도 찬성이고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분명히 하겠다는 확답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은 6개월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조치를 취해 놓고 확답이 되어야 한다.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권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장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합의했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장께서 확답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삭감내역 검토를 다 했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끝났고 15분간 정회를 하고 건설환경위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계속된 심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건설환경위원회는 회의진행상 문제된 보류된 사항만 검토를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을 통해 설명을 들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에 401-01 시설비 약사동 농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약사동 농로 포장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4,000만원 전액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러면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GB지역 이런 부분 상관없습니까?

서경환 위원 이게 국토해양부에다가 GB사업에 대해서 3년째 올렸습니다. 3년째 GB 지원사업에 따라서 올렸는데 계속 불가의 내용인데 국토부 시행방침이 주고 어떻게 바뀌었냐하면 생활편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촌의 어떤 지원사업보다 도 생활의 편익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 3년 동안 보류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복지증진 농가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사업까지 해서 하고 또 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경운기 사고도 많이 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전부 서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좀 내어달라고 해서 이게 3년째 방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농사짓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또 농가소득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저는 예산을 심의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설환경위원회에 예산 심의할 때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가는 이 시대에 농로에 포장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어떤 심각성을 질의한 위원이 있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위원이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것을 구비로 올려놓았지, GB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 길촌이나, 절토골 그런 쪽은 거의 다 GB 지원사업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GB 지원사업으로 못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구비로써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을 느낀다면 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견된다면 이것은 포장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어쨌든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해 왔던 안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까?

서경환 위원님 이해되시죠. 그래서 친환경문제 여러 가지가 나왔다면 존중해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4,000만원 부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환경위생과 자산물품 1,300만원 부활되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과 없습니다.

건설과에 중앙길 보차도 정비사업…….

서경환 위원 동천자전거…….

○위원장 이효상 동천자전거 문화센터는 아까 서경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하는 부분과 여기 위원님들과의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짓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인데 그리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 구 의원들이 주민의 뜻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시에서 허가를 쉽사리 내어 줄 것 같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위원님이 제대로 지을 때 제대로 짓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문제는 한두 번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산안을 가지고 동천자전거 내에 문화센터 내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을 것인데 어떤 허가를 득한 후에 하나 하나해 나가자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분명한 것은 이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들을 울산시에서 알게 된다면 의회에서 이런 삭감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허가 하는데 쉽지마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단서조항을 꼭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았을 때는 예산을 전액 부활시킨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 위원님들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 하고 중앙길 보차도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권태호 위원 차량구입…….

○위원장 이효상 여기 단서조항이 있어서 이거 아니면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경환 위원 그 단서조항은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붙여 놓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효상 존중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보훈단체에 대해서 해병전우회가 우리 지역에 중구행사에 어느 단체 못지않게 원활한 교통량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그 분들이 얼마 전에 차량노후화로 인해서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불안하고 어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운영도 중구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차량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 우리 보훈단체 해병전우회를 위해서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보훈단체라든지, 해병전우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의회에서 너무 책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예결위가 왜 열립니까?

상임위에서 뭔가 예결위 한 사람 한 사람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예결위 위원 아무 의견 없이 상임위 존중하는 거는 물론 맞습니다. 위원장님 뜻대로 가는 것은 하지만 이런 부분을 심도 깊게 의견을 통합해서 예결위 한 사람 한 사람 의견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적용을 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부활해 달라 안 되면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표로 하자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방식이니까,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그 분들의 숙원을 무시한다는 것 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누구를 대표해서 나와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게 전시성입니까, 이 예산이 선전용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예결위 한 분 한 분 존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존중 계속해 왔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가급적 사항 사항마다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기능이라는 것은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을 지켜야 될 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는 형평성의 원칙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 나가자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해병대뿐만 아니라 새마을, 자총 특히 우리 직원들 동사무소에 차량 1대씩 매일 행사 있을 때 동사무소 포터 1대만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다 1대씩 해 주자고 했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안 되는 것이지 새마을, 어르신들, 노인분들 그런 행사할 때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워낙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합의를 하고 토론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는데 이런 것은 아니다. 권태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요.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충분히 존중하고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해 옵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집행부가 안 해 주면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나름대로 보훈단체이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해 왔을 때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 사기진작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해야 합니까?

의회 심의에서 이것이 전삭이 되어야 되며 이게 전시성 행사가 아니고 홍보성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은 합의를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도 서경환 위원님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예결 위원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활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회의진행하면서 말씀을 잘 안 끊었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시라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해 나갔고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하면 시간만 갈 뿐이고 논쟁만 될 뿐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단서조항이 있고 우리가 어떤 지방재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배분원칙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인정할 것인 인정하고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도 다 사주는 그런 계획도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 향후에 그런 말씀을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정말 해병전우회 봉사 열심히 하고 차가 필요한 것도 알고 이번에 차 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들을 압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어서 정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그러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와서 다른 단체에다가 차량 구입을 하지 않겠다.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형평의 원칙에 의하고 해병전우회를 위해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마지막에 보류가 뭐냐 하면 구청장 내지 부구청장이 와서 그런 확약이 있을 경우에 예결위에서 부활하도록 하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태호 위원님 마음도 알고 저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도 끈을 잡으려고 했던 부분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을 뿐이네요.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위원님 말씀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토론했던 것을 알고 혹시 권태호 위원님 차후에라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단체별 차량도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중앙길 보차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토론은 있었지만 논쟁이 길어져서 마지막 국장님 설명도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고 오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최종적으로 건설위원회 남은 부분이 국장님 모시고 지중화사업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들어 보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에 오시게 해서 죄송하지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국장님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가장 우리 이슈가 있고 뜨거운 감자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 사회면에 기사가 너무나 크게 났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어떤 불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법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은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상 맞지도 않고 오전 중에 법 선서를 한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편성 잘못된 이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논지의 어떤 얘기들이 오전 중에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 한 가지는 컨트롤박스 위치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컨트롤박스에 대한 대안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편성 문제, 컨트롤박스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존경하는 이효상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리는데 굉장히 절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첫째 각 부서에서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을 하고 나면 국장실에서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빠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넣을 것인지 여기에서 분석을 해서 순위까지 정해서 우리 기획실에 넘겨줍니다.

기획실에서는 또 편성지침이라든지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전부다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올리는 예산은 어떤 잘못된 예산을 올린다든지 편성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길 보차도 정비공사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디자인거리처럼 아주 예쁘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도 많이 하고 해서 전에부터 전선지중화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710m를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단계별로 옆에 보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곧 발주가 됩니다. 울산초등학교부터 시계탑사거리까지 디자인거리 지금 발주가 곧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가장 중심적인 도로가 국도7호선 중앙길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은 예산은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 국가에서 50% 대고, 지방비 50% 대도록 그렇게 한전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를 부담하고 한전에서 지중화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이 한전지중화사업비 7억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광특회계 보행환경개선사업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국비를 시에서 받아서 보행환경개선사업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았고 다음에 시비를 1억7,500만원 확보를 했고 여기에 지방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구비를 4억7,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50m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에 지방비 50% 부담하고 나머지 약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는 보도개선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박스 1.5, 1.2m 되는 컨트롤박스가 710m 30여 개 정도는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중앙에서 그 당시에 지식경제부에서 왔고 오면서 한전 직원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그때 나갔습니다만 컨트롤박스에 영향이 있다면 그 주변에 공터가 있고 그다음에 보훈회관 같은데 컨트롤박스 설치를 하면 가능하다는 것, 한전 전문가들이 확답을 했기 때문에 컨트롤박스에 지장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고 물론 컨트롤박스를 지하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하로 넣게 되면 지하로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지만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훈회관 쪽이나 공터를 이용해서 한쪽에 기술적으로 모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가 되면 가장 중심이 되는 중앙길이 한꺼번에 다하면 좋은데 물론 예산 관계상 또 한꺼번에 다할 수 없습니다. 너무 복잡한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1차적으로 150m를 하면 지중화되고, 보도가 설치되고, 포장도 깨끗하게 하면 디자인거리로 맞추어서 아주 깨끗한 중심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숙원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쭉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과 컨트롤박스 관계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물론 저는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비는 넣을 수 있습니다. 구비를 넣을 수 있지만 지금 150m가 아니고 전체가 710m 그 다음 예산의 형평성에 따라서 710m를 다해야 된다는 말이죠.

향후에…….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앞으로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럴 때 마다 구비를 다 넣을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구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를 많이 할 경우에는 구비가 많이 들어 갈 수 있고 조금 들어 갈 수 있고 조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러면 지금 지방국도7호선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국도7호선 관리는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울산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하다면 구비를 넣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빨리하면 좋은데 이게 전나명 구청장 시절부터 해서 많이 요구를 했지만 안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710m 지중화사업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약85, 86억원 정도.

○위원장 이효상 구비를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른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봇대 있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럴 때 우리 구가 입장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물론 오래전부터 그 쪽 도로가 주민들에게 상권 활성화나 그런 차원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지중화냐 상권이 활성화되느냐 이 공사를 할 때 오랜 시간 동안에 장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본청에서 지중화사업을 많이 담당을 했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지중화를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청 앞 중앙로라든지 여러 가지 지중화사업을 많이 했지만 물론 지중화는 사업을 하면 굴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가에 불편함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시공을 할 때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특별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전부 상가 장사를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넘어가기 때문에 시공단계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면 시청 앞 중앙로 같은 경우는 전부 상가이고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혼잡지역에도 저희들이 그런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 크게 문제없이 물론 불편하겠죠. 집안에 굴착을 하게 되면 상가는 불편하겠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 나가면서 속전속결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전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예산의 문제는 우리 구비를 그만큼 넣어서 시가 관리하는 국도에 형평성에 맞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과연 지방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중앙길 하는 것은 실제 중구 구도심을 봤을 때는 가장 중심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여기 확보해서 광특비가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고 다 확보해서 여기에 조금 부족한 것 우리 구비라고 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에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특별히 중구 쪽으로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이런 것은 시비인데 쓸 돈을 내려주면 구비로 전환되어서 또 구비로 쓰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이효상 그 부분에 일정부분 들어가지만 그것은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나중에 있다는 것이죠. 지역마다 이 지중화사업, 지중화사업 외에 광특으로 내려오는 것은 지중화사업하고 상관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광특회계로 내려오는 예산은 매년 내려오는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가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납은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쓰더라도 다 써 버리죠. 여기에 못쓰면 다른 데 쓰지 절대…….

○위원장 이효상 이 사업은 도로지중화사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지중화하고 물론 보행환경개선인데 꼭 따지고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혼합이 될 수 있는 것이 예산인데 전선지중화 자체가 보행자가 전주가 있으면 보행했는데 아주 지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깨끗하게 바루어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여기에 보행환경개선사업에도 관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부다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보도정비를 하려고 쓰고 그 나머지는 우리 지방비 부담 50%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저는 어쨌든 고민이 우리 구의 일이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오늘 언론을 통해서 언론의 내용을 다 믿을 수 없지만 국비를 따 와서 하겠다. 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마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왜 아까운 구비를 넣느냐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말씀 다 잘 들었고 국장님 말씀 잘 해 주시고, 위원장님 예산편성에 잘못이 아니다. 국장님 말씀 이렇게 찬성을 해 주셨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에 예산편성 잘못이 아니다. 잘못입니다.

국장님 중앙로가 국도7호선 맞습니까, 아니면 학성로가 국도7호선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중앙로가 국도7호선입니다.

서경환 위원 구에서 2011년8월19일 날 7호국도선 노선경과지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서 받은 것이 있죠. 앞에 공문 보낸 것이 있고요. 거기에 공문 보냈을 때 학성로를 국도7호선으로 맞지 않느냐 해서 보냈을 겁니다. 변경시켜 달라고 변경시켜 달라고 보낸 것은 뭐냐 하면 국도가 아닌 부분은 구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근거 없는 내용이다. 국도7호선은 중앙로’라고 답변이 왔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서경환 위원 2011년8월19일 분명히 답변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분명히 국도7호선은 중앙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길 보차도정비 요청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8월19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결되어서 8월19일 지식경제부해서 지식경제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읽어보면 제가 이런 내용을 읽으면 정치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높으신 분 요구사항에 따라서 7호선을 주민들의 불편사항, 상권화활성, 등으로 해서 지중화사업을 건의 한다고 해서 이렇게 8월19일 날 국장님 전결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전체 10m 도로가 아니거든요. 8m 도로, 10m 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710m에 보도정비 가로등 설치 한전지중화사업 내역이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입니다. 2012년, 2013년 사업비가 86억4,600만원, 시비가 63억800만원, 한전 부분이 한전 통신하고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냐 하면 23억3,800만원입니다. 50 대 50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50 대 50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한전지중화사업하고, 공가통신설비 지중화사업만 50 대 50입니다. 지중화사업 전부 다가 50 대 50아닙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한전지중화사업이 9억3,500만원, 공가통신설비지중화가 14억300만원 이게 시비이고 자부담 한전 50% 통신 50%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게 50 대 50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시가설이설이라든지, KT이설이라든지, 도로정비부분이 2억4,7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공문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경사진에 보면 전봇대가 150m 에 몇 개 있습니까?

150m에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50m에 1개씩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150m에 전봇대 3개 뽑기 위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m는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공문을 보면 우리 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의로 ‘추진 중인 중앙길 보차도 사업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시비보조사업을 건의하오니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건의를 했습니다.

반영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다 반영이 안 되었죠.

서경환 위원 그렇죠. 우리 예산은 그렇습니다. 건의하고 반영 안 되었는데도 반영되었듯이 예산을 잡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1차 적인 내용은 시비와 한전통신에 대해서 50 대 50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비사업의 내용을 보면 한전지중화사업에 1억5,000만원, 공가통신지중화 설비에 2억2,500만원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가 한전 지중화사업에 1억5,000만원, 공가통신시설 지중화사업에 2억5,500만원 예산이 편법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설치하고 우측정비가 6,000만원, 4,000만원 1억원입니다.

광역시 특별회계 보조금이 구로 오면 구비가 됩니까, 시비가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구비로 오면 구비죠.

서경환 위원 예, 구비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서경환 위원 근데 왜 시비라고 잡아놓습니까? 그리고 광특비가 50% 오면 시비, 구비를 몇% 모아야 됩니까?

광특비 2억원이 내려오면 어떤 사업이 2억원이 내려오면 이 사업을 광특비를 반납 안 시키기 위해서 몇%를 넣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매칭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매칭펀드가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 시비, 구비는 어떻게 되었던 2억원을 맞추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이 부분은 매칭펀드로써 결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매칭펀드는 물론 예산마다 다 틀립니다. 50 대 50도 있고, 70 대 30도 있기 때문에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펀드로써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왔죠.

광역비 자금이 무슨 자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서경환 위원 정확한 얘기로는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개선사업이 2억원이 내려왔는데 보도설치나 우수측구정비사업이 1억원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죄송하지만요. 그러면 시비 내려오는 부분, 광특이 내려 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된 금액하고는 3억7,500만원은 전부다 한전지중화에 관련된 예산으로 잡혀져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행환경개선사업…….

서경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로정비사업에 얼마 계상하고 있습니까?

1억원이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정도.

서경환 위원 좋습니다.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들어가더라도 예산상은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정리된 부분 근데 이게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구비가 1억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지중화사업에 들어갔는데 이게 편법적으로 정리된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방금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그 자체가 매칭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안 들어가고 보행환경에 관해서만 매칭이 들어갑니다.

서경환 위원 그게 2억원이죠. 2억원 내려왔죠. 광역비 2억원 내려 왔으면 결국은 2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구비를 합해 2억원을 만들면 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4억원짜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억원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면 결국적으로 지중화사업에 다 들어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러니까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전선지중화와 완전히 분리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전선을 지중화 시키는 자체가 보행을 하기 하위해서…….

서경환 위원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나서 공사하고 난 뒤에 보도블럭 까는 것이 안전한 보행 맞습니다. 그게 예산 1억원 잡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도블럭을 까는 것이 아닙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서경환 위원 보도설치입니다. 보도설치가…….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도설치해서 하수도 내어야 되고요. 거기에 여러 시설물이 다 들어갑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중화사업에 예산이 없었던 부분을 국도7호선을 구도로로 바꾸려고 하다가 구 예산이 안 되자 그다음에 150m로 만들기 위해서 전봇대 3개 뽑기 위해서 이러한 구비를 지중화사업에 편법으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8m 도로죠. 8m 도로에 2. 5m 인도를 설치하면 5.5m 남습니다.

그러면 한 쪽에는 인도를 설치 못합니다. 그러면 보행자가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 1m 떨어져 버리면 차 1대 밖에 안 됩니다. 지금 2차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과연 상권을 살려지는데 좋은 방향인지 의문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컨트롤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답변 드리고 넘어갑시다.

서경환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물론 서경환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8m 도로에 5.5m 지금도 2차선이지만 일방통행이거든요. 그러면 5m에서 5.5m 하면 일방통행이 되고 나머지 남은 거 2.5m 정도는 보도를 낼 겁니다. 보도를 내는데 5.5m 가다가 차가 옆에 상가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보도를 설치할 때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보도를 차도에서 5㎝정도나 3~5㎝ 정도 높이 쌓으면 차가 상가에 만약에 물건을 실을 때는 보도를 조금 걸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편법 정도는 감안해 가면서 설계를 하면서 상가도 문제없이 짐을 실어 나르고 갈 때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컨트롤박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컨트롤박스가 710m 하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종류가 있는데 1.2 곱하기 1.5 그 정도 될 겁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그 크기는 150m 했을 때 크기이고 710m 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710m 해도 컨트롤박스 여러 개 설치하기 때문에 그 크기가 길다고 해서 3m, 5m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격은 똑같은 규격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이걸 한 군데 다 모을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결정을 해야죠. 설계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하로 하느냐 지하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말씀 감사하고 서경환 위원님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취지가 국장님 내무위원회에서 모르는 사안이 있을 때 몇 가지 질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문제는 6시간 동안 건설환경위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이 정도로 마치고 자체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가 6시간 동안 질의·토론을 했지만 본질을 무시하고 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집행부가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컨트롤박스라든지 오늘도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서경환위원은 이 예산은 편법이 아니냐. 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초점이 결국은 들어보면 그렇게 잘못된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 났고 그다음에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봇대 3개를 뽑아서 컨트롤박스를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이냐는 걱정도 사실 국장님 답변으로써 해소된 것 같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8m 도로에 도로를 내고 인도를 내었을 때 도로의 형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11년차 있으면서 가장 중앙길이 소외된 길 전나명 청장님부터 지금 까지 한번도 예산 투입이 안 되었던 길, 그 패션거리 가장 이름 날리던 패션거리가 저렇게 귀신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이 뭘 해 준다고 했습니까?

항상, 전선지중화해서 보차공정도로라고 합니다. 차하고 보행을 같이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그 상권을 살려주겠다는 공약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700m까지는 못하더라도 이번에 차제에 조정교부금도 많이 확보되었고 국비 편법이라고 하지만 결국 교차로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선지중화하고 그렇게 벗어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합쳐서 구비 형편 좀 나을 때 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분들의 숙원사업, 그리고 이때까지 행정이 한번도 지원하지 않은 그 길 건너가면 아케이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해 줬고 몇백억원을 투입해서 해 준 것에 비하면 중앙길은 10원짜리 하나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길에다가 아스팔트만 포장해서 두께가 이만큼 두껍습니다.

이런 사항을 전선지중화를 해야만 이걸 다 들어내고 유럽에서 이런데 오래된 올드타운에 가보면 정말 교차공정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차후에 문화의거리든, 디자인거리로 연계하는 선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중앙로 상인들에 대한 우리 행정의 지원은 너무나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비가 조금 더 포함되더라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6시간 심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 예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부족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 길이 가장 유명했던 패션거리였던 생각을 가져주시고 제가 장가갈 때도 그쪽에서 다 결혼복, 예물 다 했던 거리입니다. 지금 귀신 나오는 거리입니다. 행정이 뭔가 손길을 보내야 될 때 150m라도 한번 지중화를 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예산의 편성이 과연 4억 얼마가 잘못되었겠느냐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이것은 충분히 토론이 6시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되었고 또 최종 판단은 우리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은 퇴실하시고 우리 끼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께 확인받을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두 가지만 질의하시고 국장님은 퇴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말씀하면서 김영길 위원하고 이 예산 2억원을 삭감하면서 제시했던 내용을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의 편법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편법 맞습니다.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국도7호선이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국도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서경환 위원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정말 못 살아서 잘사는 구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특비라든지, 그 부분은 구비로 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서 보면 시비로 잡아 놓았고 그다음에 도로정비사업 주가 지중화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면서 한 1억원정도의 사업을 보도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정당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이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한다. 라는 부분은 학성 재해지구에 대해서 이야기 하실 때도 단계적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예산적인 문제로써 단계적으로 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국장님 그런 생각이 바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김영길 위원 말씀처럼 우리가 사진을 보더라도 전선 3개에 전선주가 있는 게 이게 귀신 나올 곳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현재 국도지만 우리 구민들이 중앙로가 이용하는 도로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권태호 위원 여기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좀 더 들어갔다는 것이 지 편법은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편법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효상 국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퇴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더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 지역구 주민을 대표해서 한 말씀 동료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의 뜻을 받지 않고 정치적인 공세로 이 언론보도에 나온 국회의원의 요구사항이라는 이유로 국·시비 발굴 없이 구비를 편성한다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편법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사례를 남길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다 건설도시국장님 편법 상에 문제없다, 구비가 많이 추가 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구민들을 위해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비가 들어갔다고 할지언정 10여년 동안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구의 주민들께서 울분을 토하고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숙원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우리가 편법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그 편법은 법으로 완화를 시켜서라도 이 사업은 추진하여 나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숙원사업인 전선지중화사업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지역구이고 지역구를 떠나서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라서 동료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예산이 어떻게 투입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을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고민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권태호 위원님을, 지역구를, 주민들을 생각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더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를 항상 대비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모르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차분하게 토론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정말 권태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찡합니다.

의원으로서 구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슴이 찡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의 입장에서 저도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그 관념을 떨쳐버리기 힘듭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편성 기준이나 법적인 규제나 기타 등등 형평성의 원칙까지 따졌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국도7호선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도 국장님께 이야기하려다가 안했지만 이 부분을 법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30조6항에 보면 신설도로는 개축한 도로로써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 신설 또는 개축된 날로부터 3년, 보도의 경우는 2년 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법령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보수공사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기 또는 전기통신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공사입니다.

전부 전봇대에 날아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상하수도 가스관 동파파열입니다.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편성자체가 편법으로 되어온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까지 나와 있는 사항을 어기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것도 150m 이것은 정말 생각해 주십시오.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안 그래도 본 위원장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아스콘포장을 하고 다시 재정의 중복투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의회직원을 통해서 담당부서에 확인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작년처럼 다시 공사를 못하게 된다면 2013년까지는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라고 말씀하셨고 보도는 2년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6시간 토론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토론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논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확인하고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처음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예산을 구비를 많이 투입했고 편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도로에 대한 컨트롤박스라고 했죠.

그 문제도 제가 지식경제부와 한전에서 울산을 방문했을 때 710m에 대해서 제 지역구라서 한전의 관계자 분에게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컨트롤박스를 710m를 해도 도로에 깔 수 있는 것은 10여개, 그 나머지는 보훈회관 주차장과 옥교동 중앙길에 보면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컨트롤박스가 3단식으로 올릴 수가 있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결과, 전선지중화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은 710m가 아닌 문화의거리와 디자인거리에 접목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150m 문화의거리 속에 있는 그 부분에 지중화사업을 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 안건을 통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고자 하는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이지 그 진정성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편법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약사동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우리가 토론을 차분하게 진행하자, 그리고 가능한 빠르게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다시 번복하기에는 무리이고 …….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아직 안 쳤습니다.

아직 안 쳤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님께서는 언론에 나온 부분을 보고 문제다. 정치적 의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의회의 예산편성문제가 되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더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언론에 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6시간 토론해서 실제적으로 이 정도 삭감안이 왔는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자체를 들어 갈 수가 없는 지역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지금 여기에서 권태호 위원님이 하라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담당부서에 별개의 문제라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편법이 아니고 불법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도로공사에 관한 얘기이고 전선지중화사업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금 지나칠 정도로 안 되는 쪽으로 집요하게 하는 동료위원과 지역구의원으로서 숙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원과의 충돌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착잡합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한 것으로 인해서 전선지중화를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자 건설과장을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어떤 것으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였고 두 번째는 컨트롤박스가 문제가 되어서 과다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제는 아스콘 덧씌우기 한 것 때문에 안 된다는 이것은 의원으로서 존중과 이런 부분을 더 판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법의 규정 안에서 다 판단하고 예산편성하지 그것 안 살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확인하려면 아스콘 덧씌우기 때문에 공사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런 규정이 큰 사업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도시국장이든 주무과장을 출석해서 이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출석을 해서 하자고 하는데 저는 우리 내부에서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순점 위원 지중화사업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지역구를 떠나서 중구민 전체에 쓰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도로가 국도든 관리하는 시든 그렇지만 중구민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인 중구의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디자인거리와 문화의거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앞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좁은 도로에 정비한 사업에 대해서 호수, 물이 흐르고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중구민도 누구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합니다.

예산이 잘못됐다를 떠나서 중구민 전체가 중앙에 와서 문화를 즐기고 여러 가지 갤러리를 경험하고 모두가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거리에서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리 큰 잘못을 떠나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할 사업은 가져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과 사업에 대한 연구를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구민 전체를 보시고 지중화사업은 저 개인적으로 떠나서 한번쯤은 시범적으로 이루어져서 잘못됐을 때 한번쯤 평가를 되돌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심도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제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동료위원님께서 언론보도,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예산편성의 편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컨트롤박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또다시 다른 제기를 해서 계속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만 나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표결로 붙여주십시오.

표결로 붙이도록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표결을 합니다.

하지만 기관 대 기관은 합의의 정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40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보기 위해서 본 위원장도 애를 썼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와서 아마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계로 우리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사동 농로사업은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상임위를 존중해서 또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상임위 존중해서 원안대로, 수정한 데는 수정한 대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효상권태호김영길서경환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청숙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님 최동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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