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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3회 제2차 본회의(2011.10.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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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1년10월21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9.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휴면건물 크레죤 활용에 대한 청원의 건

1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개 상임위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5인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5인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5인 발의)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길의원외 5인 발의)

6.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길의원외 5인 발의)

7.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봉의원외 5인 발의)

10. 휴면건물 크레죤 활용에 대한 청원의 건(명윤황 중앙길 문화의거리 상가상인회 회장외 524명 제출)

1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서경환 의원)

◯ 5개 구·군의 재정자립도 비교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질문


(11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정현희 의원, 부위원장에 고호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심사 보고서는 전체 15건이며 10월14일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19일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부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와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으로부터 휴면건물 크레죤 활용에 대한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심사완료 및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희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 활동사항입니다.

10월15일 제9회 구민화합 한마당체육대회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19일 외솔기념관 한글한마당 축제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심사를 하였으나 활동기간인 10월2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 연장 및 종합심사 완료를 위해 제2차 본회의를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합심사 완료시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3개 상임위 제출)

(16시33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항의 규정과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감사대상 기간은 2010년11월1일부터 2011년10월31일까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 자료요구 건수는 2010년도 보다 1건 늘어난 14건이며 세부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모아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김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 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0년11월1일부터 2011년10월31일까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및 6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 자료요구 건수는 2010년도 보다 15건 늘어난 222건이며 세부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협의된 내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모아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 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0년11월1일부터 2011년10월31까지로 생활지원국 및 건설도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건설환경위원회 5명,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2명 등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 자료요구 건수는 2010년도 보다 31건 늘어난 242건이며 세부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협의된 건설환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모아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분의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5인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5인 발의)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길의원외 5인 발의)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길의원외 5인 발의)

6.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길의원외 5인 발의)

(16시39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85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85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854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조례안 3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규칙의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감사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의 범위에서로,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임시위원장 역할을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에 허위증언, 선서거부, 서류 미제출 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봉의원외 5인 발의)

(16시45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과 관련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능 사무직 8명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고 6급 이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검토한바 하위 직급의 편중을 해소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및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남외동 병영 삼일아파트 단지 내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은 98년9월 설립된 시설로 노후화 되고 좁은 출입로와 편의시설 미설치 등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 이용에 어려움이 많으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유곡동 혁신도시 내로 이전·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검토한 바, 혁신도시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할 경우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되어 복지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통한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임무 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 방범대에 대한 행정지도, 신고사항 변경, 활동 실적 점검 등에 대한 사항 등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검토한바 자율방범대의 설립·등록과 경비지원, 지도감독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자율방범대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면건물 크레죤 활용에 대한 청원의 건(명윤황 중앙길 문화의거리 상가상인회 회장외 524명 제출)

(16시51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0항 휴면건물 크레존 활용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 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제3호 휴면건물 크레죤 활용에 대한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서 제7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명윤황 중앙길 상가상인회장 외 524명이 권태호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레죤은 중앙길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을 위한 구민문화체육센터 또는 문화예술 활동의 대안적 건물로 활용한다면 접근성 및 성공적인 경제논리로 울산의 대표적 문화쇼핑 복합도시로 발전하여 과거의 영광과 활기찬 도시로 재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사장된 크레죤이 장기간 법적문제로 방치되면서 주변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법적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대법원에 건의서를 송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대안적 건물로 활용하는 방안은 예산수반 등에 대한 집행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처리하고, 의회차원에서 법정 소송문제가 조속히 판결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건의서를 송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청원서를 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의결하였습니다.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구도심 중앙길 상권지역에 위치한 크레죤 휴면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상권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문화예술 활동의 대안적인 건물로 활용해 달라는 것은 충분한 이해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됨으로 투자의향과 어떤 시설로 이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은 물론, 재정여건, 경제성, 투자효과성, 시설물 운영에 따른 채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으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의회차원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판결에 대해 건의서를 송부해 달라는 것은 우리 구의 상권활성화에 중요한 현안사항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 줄 것을 바라는 건의서를 송부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청원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휴면건물 크레존 활용에 대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휴면건물 크레죤 활용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6시56분)

○의장 박태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성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현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희 입니다.

지난 10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10월18일부터 10월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20일, 10월21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자정이 넘도록 종결을 짓지 못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회로 재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결위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779억2,63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17억9,97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2,66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총 삭감액은 2,500만원으로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문화체육과 소관, 행사운영비, 함월산 해돋이 행사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환경위원회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817만5,000원, 녹지공원과 소관, 중구의 숨겨진 둘레길 걷기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삭감예산액은 특별회계 내 예비비로 조정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토록 하였고, 그 외 삭감된 예산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조건부 심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는 면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24만 구민을 위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을 배제하여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생활지원과 소관 중구 사회복지관 건립비 30억원 삭감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야 수정동의안 내용에 따른 안을 상정해서 안건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하는 과정에서 놓쳤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정동의안이 4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되어야 본회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상 본회의 이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이 선언됩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께 신상발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박태완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경향이 없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생활지원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비 30억원 사업이 법 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와 심각하고 중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지적이 본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위원 전원 합의 조건부 삭감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법위반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규칙 제9조에 이렇게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에 따라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사업만이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규칙이라는 것은 절차가 아닌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구에 여러 살림 중에 구청장 봉급이나 의원들의 각종 업무추진비도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운영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위반하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 본 위원회에서는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건부 가결을 해 줬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86억원이라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8월5일 날 광역시에 투융자 심사를 제출하고, 9월26일에 투융자심사가 특별교부세나 시비확보가 확정이 불투명함으로 자체 재정으로 사업을 하라는 조건부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143회 임시회 진행하면서 10월7일 날 저녁에 예산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희들 중구 의회 의원들 10일, 11일 날 토요일·일요일 제외하고 독도에 극기 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13일 날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전대후문하게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 그런 절차와 과정의 중대한 결함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 예산을 다시금 예결위에서 수정동의를 통해서 삭감안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과연 의회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5대 의회가 신임구청장이 구정에 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도출 예산, 불쑥 사업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견지하고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다면 과연 의회의 기능이 또 권한이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 봤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 사업에 대한 법적, 행정적인 절차를 분명히 밟겠습니다.

이 예산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이 예산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며칠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서경환 의원)

◯ 5개 구·군의 재정자립도 비교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질문

(17시03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서경환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서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개 구·군의 재정자립도 비교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질문 -

서경환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주민들을 위해서 열린 행정, 봉사 행정으로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더불어 24만 구민을 대표해서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서경환 의원 입니다.

세상이치에서 가장 아름다움의 큰 그릇을 찾는다면 참된 마음의 큰 그릇 일 것이며,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오색 물결 풍성한 가을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희망과 풍성함을 나누고, 24만 구민이 이해와 합심된 큰마음으로 중구가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총 1,500억원으로 이중 자체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373억원이며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127억원으로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써 자체재원 중에도 인건비가 약300억원을 차지하며 경상경비 등을 제외하면 정말 소방도로 조차 제대로 개설 못하는 열악한 재정여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2%에 훨씬 못 미치는 작년 기준 2010년도 기준 19.3% 수준일 정도로 매우 낮다는 현실을 우리 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비 등이 매년 증가할 것을 대비할 때 재정여력이 부족하여 재정적 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청장님께서는 박영철 시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근거 없는 거지 중구 식 발언’이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럼,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울산의 중심지 성남동 일원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언론상 보도된 부분의 정확한 진의를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시 중구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에 관하여 10월12일 울산광역시 시의회 제14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구 출신 박영철 시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 중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22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중구 자체의 예산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고, 문화의거리 조성은 최초 울산광역시가 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에 대해 중구청에 이관하였으나, 중구의 재정형편으로는 어려우니 당초대로 울산시가 추진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여, 울산시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정비문제만 해결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2011년10월13일 우정동 한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지고 10월14일자 각 언론보도에 의해 박영철 시의원의 시정질문 요구사항을 월권이다. 24만 구민을 무시한 처사다. 근거 없는 거지 중구 식 발언은 중구민들의 기를 꺾고 희망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중구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약2,000억 정도 그리고 자주재원 300억원은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주재원 300억원은 광역시 등으로부터 벌써 지원해 준다라는 약속을 받은 것인지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 중구의 살림살이가 중구민의 요구와 우리 구의 정책실행에 충분한 예산인지?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으며 정말 청장께서 말씀하신 자존심을 구기지 않은 만큼의 부자 구청인지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수치상 5개 구·군 비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대안이 있다면 자체조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박영철 시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은 독단적이고 협의가 없이 청장을 무시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울산시에서 사전 예산편성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 구의 예산편성 요구사항을 시의원들께 협조요청을 수차례 하였고, 2011년9월 광역시에 제출한 2012년 주요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38건에 753억6,2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본 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4454호 의거 2011년4월18일 문화의거리 조성 기본 및 시설 설계용역 성과품을 인수한 이후 중구청에서 시비 22억4,000만원을 2012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분명 문서상으로 건의하였으며, 담당 실·과별로 시의원들께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각종 요구사항은 청장이 결재한 내용을 시의원들께 협조를 당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출신의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의 사업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에 박수는 치지 못할지언정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행위를 상식 밖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의 주요 업무에 대해 구청과 협의 없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정말 사전에 협의가 없었는지?

청장께서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여 모르는 부분인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광역시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와 울산시의 가교역할을 하고, 예산 등 각종 사업에 대해 우리 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잘하는 일도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무조건 반대하고 흠집 내려는 행위는 우리 구를 봐서도 자해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구정과 구민을 생각한다면, 언론을 통해 진위를 왜곡하고 구민을 팔아가면서 매도한다면 우리 구의 화합과 미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24만 구민을 무사한 처사라고 했는데 24만 구민 개개인에게 박영철 시의원의 시정질문 요구가 구민을 무시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한사람이 중구민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 한사람의 생각이 중구민 전체의 뜻 일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의민주주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중구의회, 나아가서는 울산시의회 의원의 뜻이 우리 구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박영철 시의원의 시정질문에서 구민을 무시한 내용이 있는지와 지난 14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과 구청장 간담회중 발언한 내용 중 ‘시 의원이 예산 반영에 있어 구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발언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시의원들이 국·시비 예산 확보에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확보에 어떠한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넷째, 박영철 시의원의 어떤 부분의 발언이 근거 없는 거지 중구식 발언이며 중구민의 기를 꺾고 희망을 짓밟은 발언을 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박영철 시의원 속기록을 세밀히 보았으며 또한 원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 진실의 사실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청장이란 직책을 통해 우리 구 출신 시의원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청장의 발언을 통해 오히려 우리 구민의 살림살이가 괜찮은데 괜히 쓸데없는 발언을 했다고 매도하면서 그 진의를 오히려 짓밟고 좌절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의 발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 일선에서는 국회의원으로부터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주민을 위해 너와 나를 가리지 않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며, 구정목표의 대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기업인은 신기술 개발로 이윤창출 목표 아래 복지기업 친환경기업 이윤 사회공헌 등 을 위해 비즈니스와 기술개발에 온 힘을 다 쏟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 기업인은 경쟁력 있는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자존심 보단 직원과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주민 복지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비즈니스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거대한 주민의 기업이라는 큰 틀에서 개인의 자존심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주민이 잘사는 주민의 기업을 위해 절감과 투자는 신중해야 하며, 냉정하게 추진해야 될 것이며, 거대한 중구 비즈니스 대표의 구청장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기업을 위해 일하시는 큰마음을 가진 행정의 수장으로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중구 발전의 큰 틀에서 모든 일을 신중히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구민의 소리를 듣고, 더 많이 고민하시어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소속당과 의원 개개인의 친소관계를 떠나 오로지 우리 중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구청장의 자존심은 구민을 위해서 내놓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비굴할지라도 나를 희생하여 중구를 살찌게 할 수 있다면 구청장은 모든 것을 바칠 각오마저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두가 합심하는 일에 청장은 그 중심에 우뚝 서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의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서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 출신 시의원과의 친밀한 협력관계와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의 예산확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걱정해 주시는 서경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12일 제141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구 출신 박영철 시의원님께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열악한 재정사항을 볼 때 본 사업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니 광역시가 추진하거나 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제도적 정비문제만 해결되면 지원 검토하겠다’는 답변 내용을 신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시의원의 시정질문 요구사항은 ‘월권’이라는 표현은 기자들의 판단에서 유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평소 우리 중구 시의원들께서는 우리 구를 위하여 물신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 중 핵심은 중구의 재정 여건을 소방도로도 하나 개설하지 못할 정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보도를 보는 시민들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빈약한 중구로 울산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우리 구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혁신도시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10개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고급인력 유입으로 산·학·연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면 중구는 새롭고 특성화된 모습으로 바뀔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울산시민들이 중구에서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부각되기를 바라는 구청장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약 2,000억원 정도로 자주재원이 3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주재원 300억원은 광역시 등으로부터 지원이 확정된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 중구의 살림살이가 중구민의 요구와 우리 구의 정책실행에 충분한 예산인지 타구와 비교할 때 우위에 있는 부자 구청인지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5개 구·군과의 비교와 예산 확보를 위한 자체 조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규모를 보면 중구가 1,519억원입니다.

남구는 2,050억원, 동구는 1,181억원, 북구는 1,401억원입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11만명이나 많은 남구는 우리보다 물론 일반예산이 530억원 많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비슷한 동구나 북구를 봤을 때 동구는 당초예산 규모 338억원이 저희들 보다 부족합니다.

북구 역시도 118억원이나 우리보다는 부족합니다.

당초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1,475억원으로 재원 부족으로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26억원을 미편성하였으나 시로부터 추가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역시에서 구 상호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되는 우리 구 조정교부금은 38.4%입니다. 지방세 주재원인 취득세의 초과징수로 우리 구에 146억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일부는 금번 추경에 편성하고 잔액은 내년도 예산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자주재원 300억원 증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없습니다마는 3, 400억원 정도 늘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구민의 요구와 우리 구 정책실행에 충분한 예산이기보다는 올해와 비교한다면 여건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 당초예산 기준 23.1%로 5개 구·군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우리 구는 혁신도시가 준공되고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인적 인프라가 어느 지역보다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시책개발과 재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역시 내에 자치구와 일반도에 소속된 일반 시·군과 단순한 수치적 재정자립도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의원 시정질문 내용이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의원님을 통하기도 하고 또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련부서에 지원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구민을 무시한 내용이 있었는지와 지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과 구청장 간담회 시 발언내용중 시의원이 예산 반영에 있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시의원들이 정말 국·시비 예산 확보에 노력이 전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확보에 어떠한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출신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만 시의원님들이 각자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 예산 집행이나 정책홍보에 있어서 일부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답변에서 말씀 드렸듯이 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시의원님의 시정질문한 사업은 우리 구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님의 답변내용과 같이 앞으로도 제도적인 보완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시의원의 어떤 발언이 중구민의 기를 꺾고 희망을 짓밟는 발언을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께 희망을 주기 위해 항상 재정이 열악하다. 라는 말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돈이 없다. 가난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게 조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중구는 울산의 모태이자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곳이고 지금은 다소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전국의 어느 지자체처럼 채무가 있거나 재정건전성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구는 희망이 있는 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이 우리 구정과 구민의 복리를 위한 공통된 목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중구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앞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구민 중심의 행복도시 으뜸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경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박성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구청장으로부터 서경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경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서경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의원 구정질문에 이어서 우리 박성민 구청장님의 성실한 정말 중요한 내용에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언론상에 보도되었던 내용이 와전된 것이다. 오보다. 그리고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24만 중구민과 중구의회, 시의회, 구청장님의 자존심을 또 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는 이 부분은 박영철 시의원의 시정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소방도로 하나 개설 못할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구는 5개 구·군중에서 재정이 가장 열악하여 인건비 등 경상비 등을 제외하면 투자 여력이 없어 사실상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기도 어려워 이러한 대단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을 할 때 문맥 맥락상 국어교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쓰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말씀 맞습니다. 정말 못산다. 못산다하고 하면 기분 나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구청장님 강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좀 넓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재정이 열악하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책과 방안, 행사성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발전방안,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등을 전부 다 합심해서 투자에 대한 회의를 갖고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게 정말 십년대계, 백년대계 중구에서 볼 수 있고 우리 중구에서 때로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관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재원 300억원도 그렇습니다. 신문상 보고될 때는 증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상으로 갔다 전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후에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오보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시의원이 예산 반영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우리 의원님들의 귀가 잘못되었습니까, 저의 귀가 잘못되었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언론사에서 언론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청장님과 시의원, 24만 구민들 품위에 상당히 손상을 줄 수 있고 실추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보라고 확신한다면 와전된다고 확신한다면 기자들 잘못입니다.

보도언론사의 잘못입니다. 언론사에 공개적으로 사과와 정정보도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태완 서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경환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민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서 중구민의 기를 살리고 새로운 중구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발언이 다소 와전이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재차 이런 논란의 소지까지 있게 한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저도 또 새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셨다시피 신문의 내용은 우리 구 출신 시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열악한 재정으로 사실상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기 어려운 중구가 이러한 대단위사업을 추진하기 무리가 있다고 누구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난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섭섭했습니다.

아무리 중구가 어렵고 힘들지만 22억원 사업에 무리가 있을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사람이지 그걸 공개적으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기를 죽이고 안 그래도 없는 중구에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신문을 통해서 봤을 때 구청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22억원 정도 대단위 사업을 못해 나갈 중구도 아니고 소방도로 하나 개설 못할 중구도 아닙니다.

소탐대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국비나 시비를 더 가져오는 노력은 높이 사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걸 공개적으로 내어놓고 우리 구민들에게 없다. 없다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자주재원 전망은 아닙니다. 내년도 자주재원 한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 증가합니다. 자주재원도 그렇고 또 울산광역시 내에 4개 구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단순 수치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구는 아닙니다.

또 어렵다면 광역시 내에 자치구는 어차피 재정자립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더 국비를 많이 가져오느냐 누가 더 시비를 많이 가져오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세의 주재원은 주민세, 재산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입니다.

그 재원을 시에서 시비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 맡겨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돈을 누가 많이 가져오느냐가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많이 가져왔습니다.

4개 구를 나누면 25%인데 저희가 38% 정도 조정교부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이나 많은 우리 구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내년도에도 조금 정도는 남겨두고 비축할 정도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에 보면 전국 지자체가 채무가 많아서 정말 모라토리엄 한다고 하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비하면 우리 중구는 그렇게 어려운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우리 구 의회에까지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보다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를 표현할 때 돈 없는 중구, 능력 없는 중구 이런 표현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당출신입니다마는 구청장으로서 당을 초월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구민들 모시고 앞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당리당략이라는 말씀은 전혀 제 의도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논란을 가져오게 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태완 박성민 구청장님 하셨습니다.

서경환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 답변에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연구로…….

(서경환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께서 정확하게 보충질의에 대한 답을 그 부분 보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경환 의원님, 같은 사항에 대한 질문을 2회 이상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의원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연구로 우리 구와 시의원간 상호간 동반자적인 관계 형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서경환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구정질문을 마쳐서 다른 의원이 질문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질문한 의원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에 대한 발언이 아니면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신상에 대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태완 의원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신상발언 신청을 한 내무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오늘 서경환 선배 동료의원께서 박성민 구청장님 답변이 공인으로서 좀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의장 박태완 이효상 의원님 신상에 대한 발언만하세요.

이효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울적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이 무엇입니까?

공인은 살면서 사적인 영역보다 공적인 영역을 더 넓혀 나가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가치를 실현해야 될 책임도 가지며 그래서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도덕성 원칙성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진보나 보수나 사이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사회가 제도적으로 극히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과 명예를 보장해 주고 그 감투를 잠시 빌려 쓰게 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도, 행동 하나 하나에도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내가 뱉은 말 한 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못에 대해서 시인한다는 것 사과를 한다는 것 그런 것을 분명히 한다는 것 그것도 공인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태완 질문이나 보충질문에 관한 유사한 질문은 삼가 해 주시고 신상발언은 신상에 대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에서 오늘 의결한 각종 안건들이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차질 없는 작성으로 인해 구정업무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고 예산안 편성 등 제반 업무추진에 있어 관계 법령과 규정의 철저한 연찬과 더불어 비틈 없는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고호근
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권태호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세무과장 홍성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영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부호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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