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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3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1.11.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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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1월14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진호 의사주무관께서는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주무관 최진호 반갑습니다, 의사주무관 최진호입니다.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1월21일부터 12월21일까지 총3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21일 11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중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곧바로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됩니다.

11월22일부터 12월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12월3일부터 12월1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13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1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20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한 2011년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구정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최진호 의사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부의안건내용 중에 언제인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인 절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본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든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사업들이 이유없이 계속 지연되거나 느닷없이 계획에 없었던 사업들이 반영되거나 사업의 연속성이나 일관성, 우선순위 자체가 기준과 잣대 없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의 합리적인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사업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라도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가 되고 질의 및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발언이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고 요식행위 절차로 거쳐 가는 본회의장에서의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면 1차적으로 의장단회의를 통하고 의총을 통해서 2012년도부터 그렇게 바꾸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황세영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이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건은 금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고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시잖아요.

○위원장 김영길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계획, 물론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하시지만 실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이 필요하고 사업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확인한번 해보시죠.

○위원장 김영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1월22일 날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언제 운영위원회가 열립니까?

○위원장 김영길 12월22일 10시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때해도 절차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개인적 의견은 저나 위원장님이나 중기지방재정 심의위원일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느낀 것이 저나 의회의원이 2명 정도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이나 동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황세영위원님 제안처럼 심의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보고가 되고 상임위별 위원님들 간에 질의도 해보고 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쩌면 집행부의 고유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적 의회와의 공감대형성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안 갖더라도 의총을 통해서 집행부하고도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청숙 전문위원님께서는 다각적인 방향으로 황세영위원님이나 이효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검토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판단이 잘 안 서는데 …….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을 나누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속에서 늘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행해져왔던 본회의장에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황세영 위원님이 요식행위로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업무의 연속성이나 일괄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자는 것이 황세영 위원장님의 제안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런 내용이고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의총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1차적으로 의장단 회의를 통하고 의총을 통해서 관례화되어 있는 본회의장에서의 일반적인 보고의 건보다는 서로 질의 및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갖든 의총에서 갖든 두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필요하다, 시간은 사전에 공지는 하겠지만 11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갖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21일날 1차 본회의 때는 보고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길 이것은 하고 2013년도부터 지금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 …….

황세영 위원 어차피 보고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회의에서 받은 것은 2010년도부터 갑자기 이유없이 본회의에서 받았고 그전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 충분한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전부터 계속 본회의에서 보고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바뀐 겁니다.

위원장님이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형태로 요식적인 절차과정을 밟는 보고가 아니고 심도있는 상임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 얘기가 정리정돈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황세영 위원님 말씀은 올해부터 하자는 말씀인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언제하든 상관없지만 이왕 하는 것 올해부터 얘기가 나왔으면 동료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도 듣고 해봤지만 상세하게 질의하거나 심의할 때 못 다룹니다.

이왕이면 전체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하고 계신다면 더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황세영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본회의장에서 계속 보고의 건이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 제도를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요식행위로써 일방적인 집행부의 보고의 건으로써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자는 것이 의견인 것 같은데 이 제도를 바꾸려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고 의장단회의를 통하고 의총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를 다해서 11월22일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인 사전적 검토를 통해서 11월22일날 회의를 통해서 …….

고호근 위원 위원장님, 저도 황세영 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계획인데 지금까지의 요식절차에 집행부에서 안을 본회의장에서 한 부분은 심도있게 토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회의를 하든지 하셔서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제 생각으로는 지방재정계획 하면 재정계획 심의위원들 구성자체가 우리 의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그때 의원님들이 가셔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고 받는데 심도 있게 보고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공부를 안 해온 상태이지만 심도있게 한다는 그 자체가 그쪽에서 5년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결정되어 오면 심도있게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전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4대 때는 내무위원회 소관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내무위원회 소관이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고를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심의했지만 그 사업들 중에 타당성이나 투자우선순위나 등등 심의위원회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안을 합니다.

하면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참고나 반영을 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갑자기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보고 받는다고 해서 기 결정된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혹시나 전체적인 사업예산, 재정규모에 비해서 놓친 부분이나 의회의견을 반영하는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개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집행부로 봤을 때는 이런 진행을 하다보면 상당히 피곤할 수도 있죠.

집행부는 나름대로 집행계획이나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상임위원회에서 밀도있게 보고가 되고 그런 의견들이 개진되면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에 참고가 되고 반영되는 형태로 가면 근본적인 취지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래서 이 안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22일 날 하자고 이야기하면 금번에도 본회의 때 보고하는 형식으로 끝나 버린다는 말이죠.

끝나버리고 내년부터 하자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정하는 문제라서 물론 그 과정에 상임위나 의장단에서 넘길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전에 이 건과 관련 되어서는 상임위에서 다룰 것인지 본회의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루어져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먼저 시간적으로 오늘이 14일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상태이고 황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실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건설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받은 바가 없다고 봐집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무부처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형태에서 달리 됐다고 봐지고 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것은 결정된 내용을 상정해서 보고하는 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질의 및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임위원회든 의총에서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고호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효상 위원님도 동의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날짜로 봐서 본회의가 11월21일인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논할 사항은 어렵다고 봐지기 때문에 늘 해왔던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본 결과로는 그래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하자는 내용은 우리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이효상 위원님이고 저는 박홍규 위원님이 공석이라서 제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저는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의원 2분이 가서는 다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관심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의장단회의와 의총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2013년도부터는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황세영 위원님에게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임위원회에서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나, 2013년도부터는 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11월22일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 2분 계시고 다 끝난 상황인데 우리가 2013년도 또 1년 지나가면 5년 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본회의에 할 때 21일 날 안 하더라도 12월21일 날이 있습니다.

요식행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절차만 해 준다면 결정난 사항을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보고정도 해야지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방재정계획을 조금 더 심도있게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안 되겠나, 굳이 11월22일 날 보고 할 필요가 있나,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으로 잡는 방법 같으면 22일부터 상임위원회가 다 열립니다.

그 시간대에 필요해서 이번에 감사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해당되는 기획감사실에서 와서 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12월13일이나 12월21일이나 보고회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내년까지 가고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다 되었고 심의가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를 열어서 보고를 받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서 수정할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그렇게 픽스화 …….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심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받는 자리만 만들어 보면 내년 2013년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적 공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고회 정도는 갖는 것이 좋겠다, 그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2013년도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기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는 감사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정옴부즈만 선진지견학이 많은 논란 끝에 11월18일 8시에 장소는 거제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수첩에 적어두십시오.

제주도든 어디든 앞으로 의정옴부즈만도 1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기타 토의사항으로써 11월15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의회의원일동으로 해서 궐기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쭉 해봤는데 예산도 상당히 수반되고 주민들한테 온 예산도 세금으로 수반되는 행사인데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로 즉시 환원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각 정당마다 차이가 있고 의견이 일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의문의 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정당과 논의가 되지 않았고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구조적인 모순이나 공천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공천헌금,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정치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 두 가지 정도는 적절치 않으니까 제외시켰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결의를 하려면 지방재정과 관련된 독립성을 촉구한다든지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으라든지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현재 지방의원들의 의정비제도를 기준을 만들어서 하자든지 이런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정도는 전원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울산광역시중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효상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은 조금 운영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전국지방의원 의장단회의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발의한 내용이고 그래서 합의하에서 가는 것인데 다만, 민노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다른 당하고 소선거구제라든지 정당간의 이해관계, 정당공천폐지 이런 부분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맞지 않기 때문에 민노당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봐지고 우리의장님한테는 이효상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드려서 의장단회의에서 제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효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발전촉구 결의대회 내용이 전국의장단협의회 의원일동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에 최소한 선거제도와 관계되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떠나서 전체의견이 합치,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을 의장단협의회가 의원일동으로 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그런 의장단회의 같으면 분담금도 직납부하면 안 되죠.

다른 것은 몰라도 선거제도와 관계되는 것은 당별로 개인별로 이해관계를 합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고 합의되지 않는 내용을 그런 명의로써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전국의장이나 의장단 또는, 지금 현 의장의 본인의 권한을 월권하는 거거든요.

이효상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정당공천제와 선거구제에 대한 것을 문제제기를 했지만 저는 정당공천제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선거구제는 중선거구가 앞으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의장단협의회의 수준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심각성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이효상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의회의 의장에게 중요한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입장표명도 각자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덧붙여서 의장님에게 말씀하실 때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참가자 의원일동이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면 이의제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 예산도 다 회비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참가자 일동이라면 이해합니다.

의원일동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길고호근황세영서경환이효상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청숙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기타참석자
의사주무관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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