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10월17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2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1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에 심사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전문위원 진부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감사목록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였고, 위원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것이나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기획감사실에 3년간 주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현황과 반영 실적을 보고 싶습니다. 제안이 많아서 창의적 제안이 많으면 여러 가지로 업무나 이런데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현황하고 반영된 실적이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10페이지 보시면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3항에 보시면 반영실적하고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10페이지 3번에 보시면 추가로 3년을 했습니다.
1년간인데 3년간을 별도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3년 간하면 양이 많을 것 같은데 한 분이 수십 건을 올리고 해서 내가 한 번 봤는데 충실한 내용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효상 위원님 하셨는데 주민제안을 했는데 반영된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면 반영되었으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이 너무 많아요.
○이효상 위원 예, 그리고 업무계획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종합성과평가제가 있었는데 평가관련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업무현황하고 평가기준, 평가분야하고 지표, 결과 기획감사실 쪽에 첨부가 가능한지요?
○전문위원 진부호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무기계약직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통상임금소송 들어가 있습니다. 소송이 1심, 2심에서는 지급하라고 나와 있었는데 우리 중구는 대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무위원님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싶어서 1, 2심 판결문을 받아봤는데 1, 2심 판결문하고, 소송자 숫자하고, 임금 미지급 금액 그 다음에 대법원에 가서 만약에 졌을 때 타구는 1, 2심에서 고등법원까지 갔을 때 거기에 따른 것을 수용하고 임금 미지급금에 대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대법에 항고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혹시 만약에 대법에서 져버리면 어느 정도 금액을 우리 구에서 세금으로 줘야 되는지 추정하는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이자 이런 것 말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소송비용을 구에서 대어야 되는데 1, 2심 나온 결과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항소를 한 이유가 뭔지…….
○이효상 위원 했는데 만약에 1, 2심에서 대법에서 인정 수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그럴 경우에 기관하고 법정이자하고 계산해서 주라고 할 것인데 그랬을 때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까지 안 준 돈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소송해서 만약에 고법에서 결정 났으면 주는 금액하고 소송비용과…….
○위원장 김지근 패소했을 때는 우리 관에서 물어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항소를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뭐 그런 가당치 않는 그런 설명을 하시던데 대법원 관련해서는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책에 할 필요는 없고 개인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효상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우리뿐만 아니고 패소해서 임금 지불한 것이 있고 수당인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12페이지 공무원 법규위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 같으면 인적사항하고 다 공개를 한다는 것이죠.
○전문위원 진부호 예.
○위원장 김지근 계속해 온 것이죠.
○전문위원 진부호 내부 자료로…….
○김순점 위원 1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쪽에 보면 생체지도자 배치현황이나 역할, 생체지도자들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구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을 말하죠.
○김순점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개별 자료로 해서 전문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예.
○이효상 위원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 학습동아리가 있는데 거기 지원현황은 평생교육 쪽에 있는데 교육경비 지원금 신청 이런 거, 우리가 주민 자체적으로 학습동아리가 있어서 거기 지원현황을 일괄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주민자치 학습동아리 지원현황하고, 그리고 중부도서관 문제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내년도에 인수를 하려다가 새롭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혹시 중부도서관 이관을 발표하면서 교육청과 협의과정이 있을 것인데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문을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중부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는 그냥 보고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첨부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개별 자료로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세요.
○전문위원 진부호 예.
○이효상 위원 주민자치 학습동아리는 전체적으로 받아서 자료가…….
○위원장 김지근 1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내역에 있는데 동별 지급 대상자하고 명단이 나오는데 대상자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가입한 연도 그것을 여기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아니겠지만 새마을에 보면 아이들 학교 갈 때 되면 새마을 가입해서 돈을 타먹고 나가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새마을에만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니까 다른 관변단체에 있어서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아서 다른 단체에는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도록 가입연도를 기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지금 안 해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실 위원은 개별적으로 하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개별로 할 수 있도록 개별로 하고 또 요구를 해도 감사자료에 못 올리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원본을 가져와서 직접보시고 할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공부하시고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사무국 쪽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요구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입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월2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과 관련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 비율 조정은 기능 사무직 8명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직급별 비율 감안을 조정하고 하위 직급 편중 해소를 위한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관리표는 안 별표 3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원 증원을 기능직 8명 감소하고 일반직을 8명 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정원을 547명으로 변동이 없고 조례의 별표사항만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141조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4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별표 2에 보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책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직 공무원 정원표 비율이 전체 8명 늘어남에 따라 7급 1명, 8급 6명, 9급 1명에 따른 비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직 조정은 전체 8명이 일반직으로 조정됨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전체 547명은 변동이 없고 일반직 8명이 증액되어서 465명이 되었고 이번 대상은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애당초 87명에서 8명 감해서 7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2011년10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46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요 개정 논의는 기능직 8명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비율조정과 6급 이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질문 내용에 향후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계획과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사무 기능직 조직개편은 지방공무원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지방사무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의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환되는 대상 직렬은 기능직 사무 직렬로 일반직 행정, 사회복지, 전산 직렬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사무 직렬 행정직 일반직 전환은 2011년 올해부터 2013년 3년간 단계적으로 전환되며 2011년 전환 첫해 인원은 사무기능직 정원의 20%와 자연감소 인원을 합산하여 산정된 8명이 전환대상이며 둘째 해부터는 전년도 전환 인원과 그 후 자연 감소 인원을 더한 인원이 전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정할 때 저희 구 사무직렬 기능직은 3년 이후에는 거의 일반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책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명의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및 기능직 인원이 각각 증 되고 감됨에 따라 해당 직급의 비율도 변동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출 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급 1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7급 1명, 8급 6명, 9급 1명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7급은 어떤 사람이 칩니까? 기능직은 서열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7급 이상은 이번에 일반직으로 지원이 안 되고요. 지원을 7급, 8급, 9급을 하는데 전체가 이번에 지원한 분이 몇 분이냐 하면 36명이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공부에 맞추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7급은 몇 명 지원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1명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무조건 합격되는 것이 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우리가 8명 모집하는데 7급 안 되면 결론적으로 8급이 1명 더 되거나, 9급이 1명 더 되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지원한 사람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7급은 지원을 8명했고요.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기존 직원 중에 한 명이 7급으로 진급해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관리해서 이분들이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 주는 것이지 점수가 60점 이상 안 되면 지금은 어디까지나 정원으로 관리하지만 시험이 다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1명도 안될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안되지는 않겠지만 다되면 좋겠지만…….
○위원장 김지근 직급별 비율이 있는데 비율에 따라서 진급을 시키는 것인데 시험을 쳐서 1명도 안 되면 2차를 하든지 해야죠. 60점 넘으면 다 진급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는 진급을 시키고 누구는 진급을 안 시키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대상은 39명인데 실제로는 3사람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대로 기능직으로 있다가 퇴직하겠다고…….
○위원장 김지근 기능직하고 무기계약직은 다르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이효상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직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이 다 만들어진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이효상 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했던 사항이 지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네요. 본인이 굳이 안 하면…….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퇴직 때까지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3년 후에 전체 개정되어서 그 후에 직원들 후생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는 몰라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국가가 솔선수범한다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위원장 김지근 국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제141회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에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12일에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현 집행부와 함께 토론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 입장도 생각해 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이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집행부도 알고 계시고, 동료 위원도 알고 계시지만 2005년도8월4일 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보면 임의조항으로 ‘예산편성 시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2011년3월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강제조항으로 ‘예산편성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취지는 반드시 예산편성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인데 현재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안 해도 되고 안 둬도 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인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토론을 나누었고 여기 계시는 선배위원님들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 옳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 당시 준비하면서 1안에 대해서 둘 수 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 같은 지자체에서 약60%가 1안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안부에서 어떤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안이 올라 왔지만 이 조례안을 승인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패널티를 맞게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나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해서 각 동별로 나온다면 중구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이기주의가 그리고 모든 예산이 그냥 골고루 나누어 먹기식이 되지 않을까하는 편법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조례안 이라는 것은 또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우리가 시기가 지났을 때 사용할 수 있다면 개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시고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을 둘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심의보류를 했는데 보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좀더 두고 생각해 보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생각을 하고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 봤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집행부 안에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나와 있는데 역기능을 보면 동료 위원도 그런 걱정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조례안에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는 이런 조례안이 가결되면 지역에 또 나눠 먹기식이라든지 지역이기주의가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의 역할 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통과되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예산안이 물론 상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상정된 두 안을 두고 위원들은 24만 구민들이 부여한 책무인 예산편성, 심의 절차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위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축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특히나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안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 온 법령하고 맞지 않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또 내년에 법령에 맞추어서 다시 조례안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24만 구민들이 본 위원들을 선출한 이유는 조례를 제정하든, 예산편성을 하든, 사업심의를 하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시간에 쫓기다시피 안을 통과시키고 내년에 가서 법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조례 1안이 올라와 있는데 행안부 3안 중에 1안이 올라와 있는데 행안부에서도 조례 1안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항의를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일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차츰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개정하면 되지 않나 싶은…….
○위원장 김지근 올라온 조례 자체가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지침해준 법에 안 맞고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1안을 통과한 개정한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규칙을 정할 수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행안부 쪽으로 당신들이 권고안 3개를 만들어 줄 때 1안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니냐는 것을 행안부 쪽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시고 계십니까?
1안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원회의 기능이나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방자치법 제116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조례할 때 단체나 회원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강제사항인데 도 불구하고 우리 1안에 보면 그런 강제사항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봤을 때 우리 권태호위원님이 원안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 신성봉 부의장은 다시 하자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벌써 행안부에서 법적으로 잘못되어서 만들어진 조례를 우리가 모르면 통과되지만 법적으로 114조, 116조 조례에 명시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려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 다시 우리가 수정안을 올린다고 해도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다음 회기 때 올렸을 때 문제는 사실 없잖아요. 페널티 물고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그런 법적인 문제는 없잖아요. 올해 말까지만 올리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되도록이면 빨리해 주시면 좋고 의회에서 다음 회기로 넘겨서 처리하셔도 저희들로서는…….
○위원장 김지근 문제가 없죠. 우리가 집행부가 있지만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에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집행부를 생각해 줘야 되고 빨리해서 예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해 드려야 되지만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전문위원하고 의논도 많이 하고 행안부 쪽에 통화를 많이 해 봤는데 1안이 법적으로 잘못되어서 항의가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권태호 위원님은 원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봐도 이것은 부결시키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 올려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당혹스럽겠지만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례 1안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집행부에서 만들든지, 우리 의회에서 만들든지 다음 회기 때 까지 우리 중구에 참여인원이 5명도 좋고, 3명도 좋고, 7명도 좋고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의회에서 통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시고 새로운 조례를 다음 회기 때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올 연말까지 만들면 문제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현재 일정상은 저희들 집행부 입장으로 본다면 사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음 회기에 올리기는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조정위원회라든,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일정에 문제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번에 부결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론회까지 했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분명히 심의 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안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또한 지난번 입법예고 시 울산시민사회단체, 전문단체에서도 주민참여에 따른 다양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라는 안을 입법예고 시에 구청에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의견 듣는다고 공람, 공고, 입법예고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참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보류를 했을 때는 수정안을 가지고 오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것은 목적에 부합되는, 그렇기 때문에 부결을 하고 의원 발의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검토와 의견이 있었는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정회를 하면서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이 너무 획일적이고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애매모호한 문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어야 되는데 해석하기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애매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사보류를 하면서 까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하려면 조례로 정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게 하려고 하면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현실에 맞도록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촉박하지만 조례는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 보류되었다가 아직 찬반 토론이 있습니다. 찬성이 있고 부결이 있었는데 원안가결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부결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회하는 동안에 충분한 토론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 못한 부분도 많았었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신성봉 부위원장님 말씀, 이효상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우리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자체가 좀 전에 집행부에서 얘기했듯이 굳이 주민참여예산제 했을 때 과연 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일을 할 것이며 물론 조항을 단다고 하셨지만 굳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약60%에서 1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위원회를 둬서 우리 주민들을 항상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부분에 단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가야 되고 어떤 중장기적인 사업을 했을 때 미리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 위원회가 지금 당장 급하게 둬야 될만한 사항인지 한번 위원님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선배님들하고 많은 토론을 나누어 봤습니다.
울산광역시 의원들과 그리고 다른 구의 의원님들과 우리 중구 의원님들만 지금 여기 와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서 의견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심의보류에 따라 갔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 주민들을 만나서 함께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이 위원회 어떤 분들을 둘 것입니까?
구성원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데 처음 만들 때 보면 개정할 수 있잖아요. 조례도 개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봤을 때 위원장님 저는 부결하는 것보다는 좀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부분 다시 한번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권태호 위원님은 이 조례 만드는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권태호 위원 시기상조라는 것보다는 원안…….
○위원장 김지근 구민을 위하는 생각은 다 똑같은데 위원회, 자체를 법을 어기면서 까지 법 만들 수 없잖아요. 필요 없으면 아예 안 만들어야지 이 조례를…….
○권태호 위원 이게 국회에서 의원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회에서 의원 발의를 했던 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자체를 안 만들어야 되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려면 안 만들어야 될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만든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권태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제가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얼렁뚱땅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 법령 검토를 못해 봤고 법령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사항이 있고, 자치법에 따라서 명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령이 올라와서 법령이 행안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전혀 모를 때는 모르는데 알고서는 이 조례를 멍하게 통과시켜준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고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민주노동당 위원님은 반대를 하고 다 찬성하는데 제가 중앙에 앉아서 민주노동당 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집행부 쪽에 많이 해 줘야 하느냐는 생각을 많이 가지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집행부하고 사실 많은 토론을 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당연히 여기서 실장님께서는 원안 통과해야 된다고 하셔야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권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중구 사정상 조례 자체가 필요 없다. 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책무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잘 심의 의결하는 책무가 주어진 것이고 그전에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생활정치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예산편성 시에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그런 과정들은 위원들의 역할의 문제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5년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운영,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없고요. 또 두 번째 여기에 근거해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2011년3월8일 날 개정하면서 주민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는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의미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실제로는 둘 수 있다. 라는 말은 안 두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임의조항이라는 말입니다.
중앙법령이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위법인 조례에 강제조항을 두지 않고 임의조항을 그대로 둡니까?
이것은 법령위반이기 이전에 법 개정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우선은 좀 문제가 있는 조례지만 가결시키고 다시 몇 개월 후에 조례를 개정한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의정활동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결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효상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 찬반토론을 마무리하시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안건 가지고 표결로 가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 의견 일치를 봐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권태호 위원님은 원안 통과 쪽으로 원했고, 이효상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은 부결 쪽으로 했는데 위원장 직권으로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그런 사유로 인하여 심사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신성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신성봉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권태호 의원, 정현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신성봉 의원입니다.
조례 제정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2011년10월6일 본 의원이 대표 제안하고 김지근 위원장, 권태호 의원님, 김순점 의원님, 이효상 의원님, 정현희 의원님 등 6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울산지역은 물론 타시·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분석했음은 물론 본 의원이 동 자율방범대장을 역임하면서 평소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느낀 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사항에 대한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가지고 조례안을 준비하였고 또한 본 조례안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우리 구의 자율방범대협의회 및 구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설립과 등록, 예산지원, 지도감독,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 정부의 법령인 조례에 의거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임무를 명확히 하고 조직과 구성 등에서 내부규정을 만들며 설립과 등록을 일정서식에 의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자율방범대증을 교부하여 사기진작을 시키며 경비지원과 평가는 물론 행정지도를 통하여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우수대원에 대한 포상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각 동의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사기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2011년10월6일 신성봉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49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이 조례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김규원입니다.
지난 8월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생활지원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처음 오셔서 죄송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하자가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방범대 및 연합회의 조직해 놓았는데 제2조 2호에 보면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협의회에 따라 하는 방범대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4조에 방범대 및 연합회 조직이나 방범대 및 협의회조직이나 구성으로 하는 연합회를 협의회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이것은 오타입니다. 제가 분명히 협의회를 분명히 올렸는데 수정이 아니고 이것은 오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1항에 ‘방범대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주민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신청서를 협의회를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별지 1호 서식에는 ‘자율방범대 설립 및 등록 신청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에 주민 자를 삭제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집행부에 왜 그게 내려갔죠.
명칭을 통일시켜서 내려 보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방금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신성봉 의원 본 의원이 할 때는 통일시켜서 보냈습니다.
제가 몇 번 수정을 해서 행정자치과에 실무 과장님하고 토의도 했고 올라온 안들이 명칭을 통일시켜 주면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명칭의 통일을 검토했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5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를 제출’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을 삭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0일 이내로 최저 일정을 줬습니다. 근데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자율방범대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이 7일로 명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10일로 수정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지금 잘못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발언하시는데 중간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안을 만들면서 단체협의회, 연합회 조정하기를 문구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7일 이내로 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7일 이내로 하면 서류 등록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셔서 안을 조정했기 때문에 본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 올리는 안인데 집행부하고 의논 과정에서 오타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협의만 되면 문구는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그러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봤을 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더 이상 없습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10일 그 관계는 원안이 수정되어 있는데 집행부에 전달할 때 다른 안이 간 것 같습니다. 저희 원안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사무직원에서 받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을 보시고 의견이 있다는 얘기는 전체 내용에, 아니면 조례 내용 전체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통일되지 않은 단어 이것은 본 의원이 분명히 수정을 해서 착오가 생긴 부분을 회의장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법률 제정안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단지 국회에서 보면 이 법령에 대해서 지금 제정되고 표준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어떠냐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회의원 발의는 상정되어서 계류되면 3년, 5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발의는 4년 된 것도 있고, 3년 중인 것도 있고, 계류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한다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했을 때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도 없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이게 없어도 지금 다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 저는 최근에 느끼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례 내용을 떠나서 조례 제정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의 기본 책무가 지방자치법령을 만드는 것인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자율방범대 조례를 만든 이유는 법령을 6년 전부터 제정한다고 선거 때마다 공약한 국회의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제정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도 계류 중이고 따라서 본 의원은 중앙상위법령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를 못하라는 법도 있고 상위법령이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 필요에 따라서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이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은 저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해서 법령을 안 만들어 주면 당연하게 정부의 법령인 조례를 지방의원들이 만드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자율방범대는 심야 시간대에 방범활동을 전개하고 범죄 신고, 청소년선도 등을 통해서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율방범대에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야식비, 난방비, 차량유지경비, 상해 보험비 등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의 보호와 지역의 안전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체계적으로 조례안이 만들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2개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는 것은 방범대의 경비를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조례가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지원에 어떤 문제점이 없을 때는 조례가 꼭 상위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제정된다면 구체적인 안이 되지 않겠나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성봉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제정을 집행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물론 설명을 했는데 방범대가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도 열심히 하시지만 방범대는 다른 단체보다 열심히 하고 방범대는 남성회원들이 많이 있고 회원 대부분이 주간에 일을 하시고 저녁에 오셔서 밤에 1시까지 근무를 서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하자 이왕이면 인원수도 세팅을 해서 방범대 정인원을 25명이면 25명, 30명이면 30명해서 세팅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올라오는 인원을 가지고 급식비를 배정하는데 과장님, 하루 저녁에 급식비를 얼마나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이 빵 하나 우유 하나 먹을 돈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많이 부족하죠. 그런 것을 가지고 동별로 방범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기회에 어떤 동은 50명, 100명 올라오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몇 십 명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조례에서 명시를 해서 인원 세팅도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인원을 가지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근무복을 맞추어 주더라도 법적인 근거로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올라 왔는지 저는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우리 조례보다 더 좋은 법이 올라오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되잖아요.
○신성봉 의원 본 의원이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구에 다른 부서에서는 중앙정부 법령, 개정취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조례안을 상정해서 가결시켜 달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중앙법령에 없기 때문에 중앙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지방자치 법령을 만들고자 하는 의원들 활동을 중앙법령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의도가 뭔지 지방자치 정부 의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이걸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되겠다는 의견이 아니고 지금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데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대해서 아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조례는…….
○신성봉 의원 문제점이 없는데 중앙의 법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뒤 논리가 안 맞잖아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관련단체 의견도 수렴했고 집행부 의견도 수렴할 시간을 분명히 드렸는데 오늘 본 회의에 오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에 다르게 전달된 내용 문구 수정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굳이 중앙 법령을 말씀하신 이유는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부 의원들이 하는 입법 활동을 그렇게 곡해하고 이해하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봐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조례가 제정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성봉 의원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으면 지금 설명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도 지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이 된 이후에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좀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겠다는 것이지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신성봉 의원 본 의원은 강조하는 것은 현재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관한 논의가 6, 7년 전부터 있었고 현재도 제정되지 않고 있고 국회 계류 중인 법률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해서라도 합법적으로 지원받고 우리 대원들이 떳떳하게 활동을 하자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의견으로 저희들이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저는 위원장으로서 항상 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오면 위원들만 하지 말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라 완벽하게 해라 안 그러면 절대 통과를 안 시킨다는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조례도 집행부에 내려가서 한 달 정도 계류되면서 검토보고해서 다 올라온 사항에서 총무국장님께서 한 마디 하시는 바람에 토론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성봉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2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서 제안 및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이 애쓰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47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 사회복지관 신축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중구 사회복지관 신축부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 사회복지관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부족 및 편의시설 미설치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어 혁신도시내로 이전시키고자 부지 매입하여 추진코자합니다.
위치는 유곡동 512-2번지 일원 대지 3,276㎡이며 부지매입비는 30억원입니다.
건물면적은 2,946㎡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주요시설은 실내수영장, 강당, 다목적실, 상담실, 복지 공간 등으로 공사비는 5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2011년10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47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기존 복지관의 활용계획과 신축부지 재원확보 방안 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기존 복지관 활용계획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삼일아파트의 부속건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경로당, 기계실 등과 함께 사용하여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도 어린이집과 노인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및 일일프로그램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개 밖에 없는 중앙 좁은 통로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구 사회복지관을 혁신도시 내로 이전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시설은 1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여 공영어린이집 등으로 지역주민이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과 건축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총예산은 토지매입비 30억원, 건축비 56억원 등 8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확보계획은 우선 토지매입비 30억원은 시 조정교부금으로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 56억원은 이중에 내년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30억원과 시 교부금 20억원을 신청해서 확보 계획을 하고 있으며 부족액 6억원은 구비로 확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윤병진 국장님, 최일식 총무과장님, 정덕모 생활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제가 삼일아파트에 거주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자생조직인 부녀회나 아파트 대표회의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컨테이너를 하나 구해 놓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크게 확장 준공계획이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이런 것이 만들어 졌으면 좋았을 텐데 10년 이상 되었는데 아파트 지은 지도 10년 이상 되었고 이것도 시의 것이고 시가 소유하고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했는데 밑에 ‘부지매입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어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까?
취득입니까, 승인의 건이나 변경의 건이나 용어 자체는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의 건인지, 아니면 공유재산 취득, 아니면 승인의 건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인지 상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신규로 할 경우에는 취득 승인의 건이고 그리고 그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경우는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의 건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현 종합사회복지관도 있는 것으로 본다. 그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우리가 2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 제출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이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생활지원과장 정덕모입니다.
방금 이효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난후에 공유재산취득의 건을 올리고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을 제출한지는 시간이 꽤 지났고 지금 10월 임시회 때 올린 것은 9월26일자에 울산광역시에 조정교부금 146억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요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과 공유재산 계획을 갑자기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융자심사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받았습니다.
○이효상 위원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내무위원회에 위원들이나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전에 어떤 사업이든 같이 교감이 되었으면 어떤 사업이든 같이 더 좋은 얘기도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알기로는 회의 때 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위원들 보고도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항상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이런 것을 가져오면 의회가 그냥 좋은 사업이니까 하십시오. 저는 의회가 그런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지방재정법률을 위반한 셈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위원님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도 의회 의장님을 거치면서 의회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구는 재정 여건상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무국장께서도 제안 설명이 있었지만 86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에 시비와 국비를 56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자원을 심사를 받아서 그게 오케이 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당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잡자기 당겨지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장기적인 주 업무의 흐름은 우리가 9월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10월 달에 공유재산 취득을 받아서 우리 예산안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리려고 되어 있었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조정교부금 146억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마치 의회에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여건상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계획은 있었는데 하지는 못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10월 임시회 때 우리 건설환경상임위에 업무추진사항보고를 그리고 내무위는 공유재산취득의 건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돈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하고 같이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생활지원과에서 30억원 추경에 올려놓으셨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이효상 위원 예산도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적힌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공유재산 시행 전에 먼저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심의하는 것도 법에 따라서 사전에 보고를…….
○이효상 위원 예산안 제출 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세입 요인이 긴급히 발생했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효상 위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은 이해를 하지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측하지 못했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가 9월 임시회 때라든지 이전에 설명을 하고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의존자원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의존자원의 반영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심사를 받고 순리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좀 당겨져서 마치 의회에 보고 안 했느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대두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중구에서 너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토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국비와 시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30억, 시에서 20억 했는데 총무과장님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같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 건물을 만들어서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해서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종합복지관 부지에 대해서 공영어린이집을 이용한다든지, 주민 편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집행부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많은 청취를 해서 어떤 방안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효상 부위원장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의존재원 중에 시비 20억원은 지난번 투융자 심사를 조건부를 거쳐서 통과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지원 약속을 받았고, 국비 특별교부세 3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봄에 정갑윤 국회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으로 취임하시고 그즈음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국회를 방문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땅 부지만 확보하면 30억원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교부금 146억원 중에 30억원을 편성한 이유도 빨리 땅을 확보함으로써 국비 확보에 유리한 선점을 확보하고자 우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행정 절차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우리 구 재정심사위원회는 10월 중에 계획되어 있어서 10월28일쯤 계획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면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가 현재 병영권에 사회복지관 전체를 완전히 다 옮기고 그 시설은 현재 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지만 도시공사와 중구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주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과 그 지역 인근에 계시는 분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시설 활용 방안을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하고 있는 중구 사회복지관 이 건도 현재 개략적인 구상안만 2,900㏊ 정도로 나와 있지 시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는 다음에 실시계획과 기본계획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지역주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첫째는 긍정적인 측면은 중구에 공공기관 중에 종합적인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는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정, 태화, 다운 지역에는 인구가 1/3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부족해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 라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시의 조정교부금 146억원이 갑자기 내려왔다.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문제제기를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늘 출장도 가고 협의를 한다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협의는 뭐고 돈이 1, 2억원도 아니고 146억원을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엿판에서 엿 나누는 것도 아니고 툭 잘라서 난데없이 주고 146억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 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30억원 같은 경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문서화시켜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에 의해서 교부금을 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국회에 가서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님께서 힘을 써서 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30억원 주기로 답변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만 가지고 내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바뀔 수도 있고 예산담당이 바뀔 수 있는데 구두로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문서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146억원 내려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우리 세입 추계가 있는데 세입 추계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세입 추가 요인이 있어서 울산광역시에서 배분되어서 우리 중구에 146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조정교부금 내려오기로 계획되어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 돈이 다 내려왔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146억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추계하지 못한 것이 세입으로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특별교부세 분야는 지난 봄부터 국·시비확보 대책 일환으로 담당부서는 물론이고 실·국장님 다 포함해서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출장을 가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86억원 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일단 부지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국비를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려와서 사회복지관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해서 조정교부금이 중구에 많이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출장가고 한 복명적인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도 공식적으로 문서화 되었거나 국회 의결을 거친 예산이 아닌 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시설일수록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30억원을 주고 땅을 사 놓고 내년에 특별교부세 30억원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발언 내용에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 공유재산변경의 건을 올리려고 그러면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국회에 출장을 열심히 왔다갔다. 그래서 구두로 답변을 받았다. 이런 보고를 듣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려고 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국가에서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올리지 않는 것을 좀더 추가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다. 라든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의회에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구 의회에 잠시 보고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앙부처에서부터 구두로 된 이런 사업계획안을 올려서 나중에 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분명히 속기에 남습니다.
정갑윤 예결위원장이 힘을 쓰고 했다. 만약에 안 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하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 구 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소문부터 나있다 말입니다. 절차 이런 아무 것도 안 거쳤는데 과연 이런 소문부터 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이 걱정스럽고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 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과연 이런 식으로 오면 좋죠. 그러나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싶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좋죠.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는데 절차나 방식을 봤을 때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과연 땅을 구입해 놓고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걱정이 든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내어 놓으셔야 좋은 것이 아닙니까?
국회 특별교부금도 예산이 올라가서 심의 의결된 바도 없고 문서상으로 봐도 없고 무조건 받아와서 해야 한다는 이런 무책임한 보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까지 늘 우려하는 과정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지만 권태호 위원님께서 향후 자금대책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게 공문으로 해서 문서화되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드리면 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승인되면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덕모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잘 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개인 정덕모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과장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덕모 과장님이 일을 잘한다. 못하신다. 이런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담당부서장한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잘할 수 있다. 책임지고 하겠다.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매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안 해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마 10월28일 쯤에 의회에 보고가 될 겁니다.
○신성봉 위원 계획이 포함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포함됩니다.
○신성봉 위원 제출하십니까?
절차를 거쳐서…….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신성봉 위원 절차에 근거해서 특별교부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확실하게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대단히 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또 소중한 일이라면 절차를 거치고 충분히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동의해서 안이 제출되었을 때 부서장관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예산을 짜고 30억원뿐만 아니라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100억원을 짜서라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절차는 거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확실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열심히 노력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보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고내용과 방식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재정보고는 별도로 보고가 되어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중구 지역 내에서 지역별 편차가 있으니까 앞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병영권 동부권이나 서부권 주민들이 복지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이니까…….
○신성봉 위원 그렇게 권역별로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절차는 거쳐서 해야 사업이 시행되고 수혜를 구민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본 위원 얘기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지금 이게 절차를 거쳐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김순점 위원 사회복지관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중구 사회복지관이 십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설을 주셔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전부 대상자들이 요보호대상자입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노인 그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좁은 공간에서 이어진 상태에서 변경해서라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지역적으로 혜인학교나 보건소가 옆에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혹시 혁신도시 쪽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김순점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현재 있는 도담도담이라든지, 해솔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이 크고 여유만 있으면 그런 모든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이 1,647㎡로 다급의 작은 복지관입니다.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시설이 방금 김순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고정시설이 입점함으로써 일반 저소득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담당부서장의 의견이지만 이런 고정시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중구지역에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지하 1층에는 수영장을 넣고, 지상 1층에 대강당, 2층에는 사무소 및 취미교실, 3층에는 프로그램실 해서 가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설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을 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되겠지만 가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고정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고정시설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중구 사회복지관도 중요하지만 다운, 태화, 우정 쪽에는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거기는 병영어린이집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차후의 일이겠지만 그것보다는 병영 이쪽으로는 어린이집들이 워낙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우정, 다운, 태화 쪽에는 큰 시설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중구 사회복지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아까 전문성을 두지 않고 강의라든지, 실내수영장도 중요하지만 없는 시설들 실제 우리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좀더 생각해서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시설들을 복지시설을 위탁을 주실 때 앞에 있었던 관례적인 어느 한 분에게 몇 개의 시설을 많이 줘서 불편이 없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골고루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넓혀서 위탁 주실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나중에 시설 배치분야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시설위탁을 할 때는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복지관이 이렇게 생기고 하면서 서류 한 장으로 우리 의회에서 본다는 것이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많이 생각을 하셨지만 각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차후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국비·시비 가져오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항상 같이 의논을 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제가 재정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것을 가지고 토론해 본 적도 없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그것을 통하고 난 후에 심의를 하고 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 이런 토론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 의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예,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 중장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지방재정심의회는 나중에 하시겠다. 그 다음에 의회에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서류해 와서 지금 해 주시오. 국장님 지방재정법 제33조 법률용어 아닙니까?
맞죠.
이걸 안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심사보류든 심사를 해야 될 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법을 어기게 되는데 오전에도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법률을 가지고 어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토론을 한참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법을 어겨서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저희들 보고 법을 어기라는 얘기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눈감아달라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시행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일단 절차를 거꾸로 먼저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달 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승인받도록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해 주신다면 소급해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법률적으로는 정확히는 해석이 된다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추경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들이 절차를 거꾸로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정덕모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 답변처럼 소급은 다른 문제에서 소급이 되죠. 나중에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방의회의 의장님이 책임을 지는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정확하게 누구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못 느끼고 있는데 물론 저 개인도 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는데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지, 의장님이 아니면 다들 사퇴를 해야 될 판인지 법률 용어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꾸로 갔는데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법을 어기면서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심의라든지 다하라는 것은 절차를 지키고 하라는 것은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마라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도 기존에 있는 복지관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실내수영장 이런 것이 있는데 누구 안 입니까,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아직 전문가하고 상의한 단계가 아닙니다. 구상안입니다.
○이효상 위원 전화 통화라도 한 번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편했고 이런 얘기도 실제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끼워지는 겁니다.
잘못되면 사과하고 그냥 넘어 가고 이런 상태인데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고 빨리해야 되는데 법률을 어기면서 까지는 심의를 해야 될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이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 절차를 따져 봤을 때 공유재산관리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묘안을 찾아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공유재산변경의 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 좋은 의미에서 생각하는데 법령을 어겨 가면서 사실은 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좋은 묘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계속 공유재산변경의 건 뿐만 아니고 위원장으로 봤을 때 말씀할 때 무시하는 처사가 많이 느껴져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겠다는 생각, 물론 잘하겠다고 말만 해서 되겠다는 여러 가지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발언하는데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그대로 현 상황 그대로 얘기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의를 하면 답변은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답변을 삼가 해 주시고 앞으로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의 건 저번에도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을 때 성안동 주민관련해서 자치센터 그 건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총무국장께서는 분명히 연말에 예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건도 예산에 편성시켜서 지금 예비비가 140억원 정도 편성되는데 쓸데없어서 예비비 편성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긴급한 상황이었고 쓸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편성했다는 것은 관심도가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나고 나면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어느 정도해야 만이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신성봉 위원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국비, 시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지원 받아서 우리 지역주민들께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데 반대할 위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변경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법적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 받고 공공시설을 건립해야 만이 이후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공유재산변경의 건을 승인해도 미비한 절차를 이후에 거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 받았을 때 그 논리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0월 달 통상적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올해 이것도 연말에 통상적으로 내려오다 보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쪽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10월 달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예산에다가 계상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 진 것은 맞는데 10월 말쯤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위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다른 법적인 어떤 소송 문제라든지 법률적으로는 정확히 검토를 해 보지 않았지만 추인해 주는 것으로 그리 인정될 수 있지 않나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승인을 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 달 말에 심의를 할 때 해 주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효상 위원 저도 국장님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은 가지지만 지방재정법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규칙 제9조에 보면 국장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개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을 드리자면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하는 것이 맞다.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런 절차를 중간에 하고 그런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심의보류를 해서 회기 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지금 집행기관에서 절차가 잘못되었다. 라고 사과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동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절차를 사과드리는 것이지 공유재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과 재산심의와 투융자 세 가지 선행 절차가 있는데 세 가지 절차가 예산 전에만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번에 추경이 올라와서 추경에 세출예산 30억원을 편성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세출 예산 심의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두고 잘못되었다. 라고 따지면 저희들이 사과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심의와 투융자 심사, 재산 심사는 어느 것이 선후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심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따로 따로 의회에서 합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 반째서 추경 예산안을 반째서 나누어서 내무로 주시죠. 왜 책자를 한꺼번에 묶어서 줬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거기 가서 하라는 것은 의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건설위는 건설위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추경에 올라 왔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고요. 그것은 저쪽 건설위에서 가서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산 절차가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 절차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이효상 위원 법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사업만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변경해 달라고 하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공유재산은 선행절차니까 세출예산 심의와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효상 위원 어떻게 별개입니까? 같이 묶어서 와서 그러면 제가 심의위원인데 심의도 안한 것을 제가 뭐 하러 다룹니까?
심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심의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세요. 이 규정에 따라서 하고 나서 제가 안을 다루도록 할게요. 그때 다루도록 할게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지금은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다시 공부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법적 절차를 거치고 했을 때 다른 의견을 가진 구민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 위원들이나 해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했을 때 이 사업을 빨리하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갈구하는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못할까 싶어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재정법에는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공유재산관리변경의 건만 산정되었다면 충분히 본 위원회에서 지금 있는 사회복지관이 협소하기도 하고 한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 우정, 태화 지역에 또 중구 전체를 봤을 때 혁신도시 부지 내에는 조성원가 또 토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지역에 부지를 선정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토지매입비, 건물보상비, 철거비용 봤을 때 엄청난 돈이 더 투자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유재산관리변경의 건을 아무 이의 없이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변경을 해서 취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따로 제안설명이 되고 정리되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예산안을 왜 같이 상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는 공유재산변경의 건 이것을 봤을 때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대신 예산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하기 위한 예산 관련된 절차는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다른 이의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가려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정확한 계획절차를 거쳐주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승인을 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저쪽에 얘기를 해서 삭감이 되면 예산은 투융자재정심의 계획을 거치고 난 뒤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께서 말실수를 하셨는데 어쨌거나 의회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에 올라와있지 건설위에 세출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획변경의 건은 통과를 하더라도 예산심의는 재정심의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법 절차가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승인하고 난 뒤에 건설위에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 세출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법적인 하자가 없거든요.
○총무국장 윤병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의회에 이번 회기 내에 안건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려서 상정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시기가 내일 모레까지 어떤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서 어떤 하자가 없으면 그것도 같이 승인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고 그게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 승인을 안 해 주시고 다음 결산추경 때 승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의 2시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가지고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잘 되고 똑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토론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의견을 많이 개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시급한 사항도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거쳤고 집행부에서도 회의를 거치면서 잘못된 부분도 인식하시고 다음부터는 좀더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진부호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윤병진 |
총무과장 | 최일식 |
기획감사실장 | 최동립 |
자치행정과장 | 김규원 |
생활지원과장 | 정덕모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
(이상4건-제143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