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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3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11.10.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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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0월17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휴면건물 크레죤 활용에 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휴면건물 크레죤 활용에 대한 청원


(11시01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1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생활지원국 및 건설도시국 1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을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가 되겠으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11월23일 수요일부터 12월1일 목요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0년1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의한 일문일답식과 현장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입니다.

위원님 다섯 분과 전문위원 한 명, 사무직원 두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 및 출석요구공무원이 되겠습니다.

2개국 12개과 12명의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별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11월23일은 지역경제과, 위생과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월24일 생활지원과, 환경미화과를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월25일 사회복지과를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월28일 건설과, 재난관리과를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월29일 도시과, 녹지공원과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 30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12월1일 교통행정과를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감부서의 제출서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서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자료가 되겠습니다.

대상 자료는 붙여나갔습니다.

감사진행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선언 그다음 위원장인사,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다음은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다음은 감사결과 감평 끝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관 좌석배치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목록은 공통사항 18건, 생활지원국 소관 112건, 건설도시국 소관 112건, 총242건이 되겠으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희들 청원이 한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제출하신 권태호 의원님이 내무위원회에 조례안 심사를 진행 중이라서 13시30분에 식사 후에 청원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휴면건물 크레죤 활용에 대한 청원

(13시37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접수번호 제1호 휴면건물 크레죤 활용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휴면건물 크레죤 활용에 대한 청원을 소개해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견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중앙제1상권 주변의 실태와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길은 과거 7호 국도이며, 울산상권의 중심지로써 상권이 활성화된 명성 있는 지역이었으나 신시가지 개발로 상업기능이 이전되면서 중구전체 상권침체현상의 가속화와 함께 중앙길 또한 침체가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상권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대부분 임대점포로써 상가건물의 노후불량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차별화되고 특화된 상점가가 없어 상점가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빈 점포가 많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시가지 젊음의 거리 등에 시장현대화사업을 집중투자하면서 이곳에는 별도의 시설개선에 대한 투자가 없어 입점한 상인들은 상대적인 피해의식과 심리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생수가 급감하는 울산초등학교가 이전되고 그 자리에 대학이 설립되면 교육중심도시로 변모되고 학생들이 많이 왕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막대한 재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크레죤 건물조차 2005년 완공직전에 사업주의 부도로 인하여 법적문제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크레죤은 휴면상태로 사장되어 주변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중앙길 주변에 상권이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앙길상인회가 결성되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자구노력을 한 결과 빈 점포가 커피숍이나 갤러리로 개정되고 상권이 다소 살아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중앙길 중심부에 위치한 크레죤의 활용여부가 주변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법정소송문제로 장기간 방치된 크레죤을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조성될 디자인거리 등 연계하여 구도심에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에서 본 건물을 매입을 한다면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쇼핑의 도시로 거듭나면서 과거에 활기찬 도시로 재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채권채무관계로 대법원에 장기간 계류 중에 있는 소송 건을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상인회와 뜻을 같이한다는 맥락에서 우리의회 차원에서 확정판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도심 상권지역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시설물이 없고 상인회가 지향하는 문화예술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중앙길 일대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큰 틀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께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2011년10월13일자 권태호 위원님 소개로 제출된 접수번호 1번 휴면건물 크레죤 활용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개하신 권태호 의원님과 총무과장님, 생활지원과장님께서 각각 사안에 따라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하나의 형식과 절차상에 의해서 주민들의 상가연합회에서 상인회에서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권태호 의원님이 소개의원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청원은 대단한 기대를 걸고 했는데 요식행위로 끝나는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상당히 기대가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생각들이 전달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크레죤을 활용하는 것이 구민문화체육센터로써는 현재는 절차상은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힘들고 저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저는 행정에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종합의견에 나와 있듯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청원안내하는 의원님의 소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구청에서 울산초등학교를 특화대학을 짓는다고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 확정을 믿고 행정의 방향을 믿고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크레죤이라는 영화관, 복합쇼핑몰을 짓게 됐는데 그 중간에 또 정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상당히 문제였다, 대학을 짓겠다고 옮기는 것으로 확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자가 투자를 했는데 지역에 중앙길 중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기대에 상당히 부풀어 있었고 결국은 현재까지도 우리가 중앙길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이 책임감이 상실되었다, 생각을 갖습니다.

투자자가 행정을 신뢰하고 믿었는데 그 행정이 결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변경 또, 나름대로 대학을 유치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중앙길 중심에 있는 상인들이나 이 사업에 투자했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완공을 앞두고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학이 들어왔다면 부도가 날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책임감도 중구청에서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육센터는 아니지만 다른 활용방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체육센터를 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가 아니라면 열악한 중구재정이지만 국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 총무국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그쪽에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당초 계획대로 그 건물을 사용을 하도록 영화관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만 활용이 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업주가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쪽에 상권활성화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리라 봐집니다.

봐지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 건물을 문화체육센터로 하는 것은 계획이 변경되어야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고 구청에서 활용을 한다고 치더라도 일단 대법원에서 소송이 끝이 나야 될 문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저희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직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만, 행정소송이 종료가 되고 나면 저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시비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만 물론 민간이 투자를 해서 건물을 인수해서 처음 계획대로 크레죤이 운영되면 좋은데 복합쇼핑몰로써 영화관도 그 장소가 잘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고 하면 울산초등학교가 새로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상당히 활용가치는 있고 또, 상업적기능이 되살아난다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우리행정에서 필요한 어떤 문화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하는 문화거리조성하고 발맞춰서 중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그런 쪽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지금까지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소송이 종결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런 쪽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하실 자리는 아니시고 위원님들이 지금 크레죤 건물활용 방안에 대한 청원 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혹시 소개하신 권 의원님한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참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중구가 재정자립도가 한20%도 안 됩니다.

지금 금융위기를 겪고 난 뒤에 은행에서 국가 돈을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복지비용까지 엄청스럽게 다 가지고 갔는데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상가를 살리고 중구의 잃어버린 영광을 찾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구민체육센터, 이미 구민체육센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사유지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이렇게 소송이 되어있는 부분들은 소송이 빨리 끝나는 어떤 상태, 그것은 동감합니다.

소송이 빨리 끝나고 누군가 주인이 나타나서 활성화를 시켰을 때 그것으로 활성을 시켜야지, 임기응변적인 급한 생각에서 상가를 살리자고 생각해서 구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등등의 발상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비, 국비도 엄청스럽게 넣고 있는 상태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까지 이런 개인건물에 대해서 다른 어떤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의견서 제출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판결이 되어서 전부 다 어우러져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은 어느 누구, 사업성이 있다면 분명히 개인이 투자를 합니다.

구에서 꼭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시행이 잘못되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시비국비사업으로써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국시비사업 발굴에서 이것이 발굴했다는 것도 좀 앞으로도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시비발굴할 때 이번에 매스컴에서도 구청장과 시의원의 관계도 상당히 안 좋았지만 정확하게 발굴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충분히 집행부에서 참작을 하시고 좀더 깊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청원내용에 있어서 권태호 의원님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신경도 많이 써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재판과정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좋다, 나머지는 검토대상에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청원내용에는 기존 이 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에 대한 의견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에서 소송이 관계되어 있는, 계류 중에 있는 크레죤 건물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두 번째가 소송 관계되는 것이 조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해달라는 것인데 서경환 위원님은 의견을 조금 달리하시는 의견을 개진하신 것 같아요.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준비 전에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난 전 구청장님 계실 때 크레죤 건물이 법정소송관계에 진행 중일 당시에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의 거리, 디자인거리를 통해서 구 현재 국도7호선의 어떤 전체적 종합발전방안의 하나로써 혹시 실무적으로 그쪽과 만나서 매입 관계되는 의견을 가볍게 나눈 적은 없나요,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윤병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런 기억 없습니까, 초기검토도 하신 적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그런 것은 없고 아마 그쪽에서 전에 삼성건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청장님께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이것을 소송이 다 되어가니까 우리건물 좀 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4대 때 내무위원회 활동할 당시에 조청장님하고 실무단위에서 법정소송문제가 진행 중일 당시에 건물매입을 해서 우리가 중구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안을 실무적 차원에서 초기에 가볍게 논의하신 과정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국장님이 총무국장 맡으시면서 그런 논의는 진행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진행되는 것 외에는 매입에 대한 이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그런 실무적 검토나 실무적으로 이와 관련에 대해서 준비한 사항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혀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예.

○위원장 황세영 그럼 지금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매입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안 서있겠네요?

○총무국장 윤병진 전에 사견으로 그냥 오간 거는 100억원 정도로 …….

○위원장 황세영 그 당시에 제가 70억원, 80억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영화관으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저도 안에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혹시 의회에 청원제출 전에 혹시 집행부에 이것에 관련된 건의서나 여러 가지 의견을 문화체육과장님 혹시 전달받은 것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근에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깊이 생각을 하시다가 우리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소송계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하신 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다가 검토단계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전혀 결정한 바 없습니다.

검토하다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이 단계에서 청원인들이 약500명 넘게 지금 공사대금관계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중요한 것은 돈이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송대상자들이 공사대금에 관계되어서 아마 구청에서 이 건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정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송당사자들에 의해서 이 건물을 다시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행정에서 실제 이 건물을 문화예술공간의 다양한 어떤 건물로 사용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인데 집행부에서는 소송이 끝나봐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할 건지에 대한 검토입장이 있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이 시설을 매입하겠다, 이 시설의 매입을 통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에 대한 검토는 전혀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네요?

○총무국장 윤병진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원요지를 받았고 청원검토서를 중간에 받았습니다.

청원요지에 보면 구민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한 어떤 대안으로써 활용을 해달라는 이야기였고 이런 문제점들은 법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건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민문화센터는 결국 성안동으로 지금 가기로 결정이 다 나있는 상태에서 청원요지가 왔기 때문에 청원요지대로 우리가 의결을 한다면 이 선에서 단락을 짓고 중구의회차원에서 대부분의 건의서를 송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때 문화의 거리가 발전된 상황을 봤을 때 개인적 투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중구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면 중구에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청원요지 이상으로의 논쟁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요지서대로 질의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아니, 지금 청원요지서가 구민문화체육센터 및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활용공간으로 방안을 찾아주십사하는 것이 요지이기 때문에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이미 결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고 일단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소송중인 관계로 소송이후에 청원에 대한 의견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시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실제 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전체예산,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실무적 차원에서의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소송이 끝난 이후에 의회에 충분하게 보고가 되고 의회위원들에게 의견청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알겠습니다.

소송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물론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건물주가 자기 자신이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예를 들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구청에서도 한번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이고 그분들이 활용을 안 하는데 꼭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쪽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본위원장 이야기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미리 실무적 차원에서 해두시라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만 보태면 얼마 전에 부산에서 부산지역에 있는 작가 분들을 한 군데 모아서 집필실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동안 공방이나 예술인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예술활동도 하고 사람들이 체험활동 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얼마 전 부산에서는 집필하시는 문인들을 한 빌딩 건물을 사서 집필실도 만들고 아이들을 모아서 창작활동, 문학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견학도 가고 문학기행도 같이 다니고 작가와의 만남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도 권태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문화예술회관이나 구민문화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한 대안이나 이런 것으로 같이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문화예술과나 지역경제과나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제로 구 상권을 살리면서 문화예술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 구상도 같이 만들면서 향후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같이 결합하는 방식을 충분히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답변한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청원요지서를 보면 구민문화체육센터를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상인회의 생각도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검토계획이 저는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인적으로 조용수 청장님이 이 건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이 건물을 매입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집행부에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총무국장님 시절에는, 지금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와 사전에 검토가 덜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전에 여러 가지 청원에 관련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을 예견하고 준비를 해서 오셨으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거리와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면 그 중심에 우리행정에서 투입한 최소한의 공간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부 다 민간인 주도로 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문화의 거리를 만들 필요도 없고 디자인거리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행정이 집중할 때는 문화와 예술을 커버할 수 있고 충족할 수 있는 일정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전통과 역사를 늘 이야기하면서 문화와 예술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공간이 사실 턱 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센터라는 그 복합적인 기능이 저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복합기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인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공간을 하나 제대로 만들면 1020세대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1020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공간, 그 중심에 딱하면 디자인거리 만들고 문화거리 만들고 아케이드 안에 수 없이 밀려나오는 1020세대들에 대한 문화적인 예술적인 충족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간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인이 만드는 것 아닙니다.

이런 건물이 나왔으니까 아마 지금 80억원, 100억원 하지만 200억원 넘는 시세와 아마 재산가치가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돈을 들이고 지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지만 경매하는 부분은 몇 번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지역상권에 필요한 문화와 예술공간으로써 활용을 하자, 이런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청장님 생각 하나로써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또 담당과장님 정도 되시면 이런 마인드와 이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청원을 넣었는데 의회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는 생각과 집행부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청원을 제출한 상인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청원을 세 번째 받아봅니다.

심의를 세 번째 해보는데 사실 논의자체가 없었습니다.

요식행위로 그냥 갔다는 것이 아쉽고 그래서 의회청원이라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점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정도는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적극적인 답변을 통해서 재판이 끝나봐야 된다, 그럴 때 계획을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는 정도는 의견은 내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 원론된 생각들은 아마 국장님 생각에 다들 동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구청에서 이 건물을 매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떤 콘텐츠로 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콘텐츠발굴이 저는 먼저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 그런 부분에서 정현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체험관 또는 등등의 발표, 전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연동되어서 움직여갈 수 있는 공간활용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 1020세대라고 하셨는데 적어도 초등학생 이하 유아학생들이 올 수 있는, 부모들과 같이 손잡고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에 박재동 만화가가 울산출신이라면서요.

그러면 중구에서 그런 분을 그 공간 내에 모실 수 있는 방안 또는, 애니원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을 통한 상영, 체험관 그런 등등의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방안을 고민하셔서 이런 건물이 있을 때 어떤 제안을 통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야지, 건물이 지금 놀고 있으니까 일단 건물부터 사놓고 보자, 이런 방향으로 행정이 접근하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로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접근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고호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 정말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셨는데 권태호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지금 현재 소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이라서 소송결정이 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정도의 얘기만 듣고 있지, 정확한 사실을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청원요지서에 보면 법적으로 빨리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건의서를 해달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이 끝나가지고 지금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는 땅주인이고 피고는 건축주입니다.

건물은 삼일에서 가지고 있고 땅은 시크리트인가 회사 것입니다.

이게 소송이 끝나야지, 거기에서 경매가 나올지 안나올지 또, 경매가 나오더라도 개인이 잡아버리면 구청에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따지고 청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인회에서 보니까 소송이 지지부진하니까 관에서 의회차원에서 건의서를 빨리 결론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이 삼일로 가든 원고를 피고로 가든 결정이 나면 거기에서 또, 경매에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그때 그 당시에 다시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아마 저것이 나오면 경매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활용방안을 미리 좀 찾아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소송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원요지서에 말대로 집행부와 의회차원에서 건의서를 넣고 빨리 결론을 내달라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 같고 그 이후의 문제는 그 이후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잘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청원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한 권태호 의원님이나 청원을 제출한 중앙길 상인회 명윤황 회장님외 524명인의 입장으로 보면 구 상업은행 부지의 복합쇼핑몰인 크레죤을 구민문화체육센터 및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의 대안적 건물로 활용한다면 상권활성화와 주변도시의 미관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을 빨리 확정·판결되도록 의회차원에서 건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여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본 안건 상정 전에 의견을 충분히 교환·종합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부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내용 중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의 대안적 건물을 활용해달라는 방안은 집행부에서 투자의향이 먼저 승결된 이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대법원의 재판을 빨리 해달라는 건의서 송부는 본회의 이후에 보내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채택되었으므로 의견채택에 대한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권태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출석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위원 아닌 의원(1인)
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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