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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3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11.10.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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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0월18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환경미화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환경미화과 소관


(11시01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

가. 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환경미화과 소관

(11시01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생활지원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총 692억2,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88억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0억5,000만원보다 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89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7,100만원 등 총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국시비보조금 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총794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90억9,900만원, 특별회계는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762억8,000만원보다 31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30억원, 희망키움통장6,700만원, 경로식당운영 추가지원에 5,400만원, 학성새벽시장외 도로정비 4,200만원, 자활소득공제 추가지원에 1,6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 용역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내역으로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정덕모 생활지원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생활지원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생활지원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서경환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께 감사의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은 행정절차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재원조달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보충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매입비는 우리 조정교부금 3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고 건축비는 특별교부세 30억원과 시비20억, 구비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 공유재산심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에 의회에 미리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당초 8월부터 본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 당초 울산광역시 투융자심사를 득하고 사회복지관 사업이 의존재원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광역시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의회에 보고하려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당시 조정교부금 146억원이 갑작스레 중구로 배정되는 바람에 그 시기를 일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투융자심사 결과는 조건부로 승인이 통과되었습니다.

조건부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존재원 시비와 특별교부세 50억원이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구비로 충당하라는 조건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의회에서 전혀 몰랐는데 불과 안지가 일주일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만 알고 의회는 전혀 모르고 의회에서 알면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더 좋은 쪽으로 선정도 건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8월 달에 투융자 신청할 때부터 교감을 좀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자리에 오면 송구스럽다,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의회를 무시하는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인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아까 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융자심사에 통과가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괜히 사전에 보고 드려서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안 되면 의회에 질타를 받을 것 같고 투융자심사를 통과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146억원인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땅을 사고 그래야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유리하다, 이전에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행안부에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땅을 안 사고는 도저히 지원해줄 수 없다, 과거에 이런 경우에 지원해줬더니 다른 데 써버리고 정작 그 목적으로 사용안한 예가 많아서 못 주겠다, 땅을 사오면 지원해주마, 이런 약속 아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앞당겨지다 보니까 의회의 일정이 좀 안 맞아서 보고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중구사회복지관이 협소하고 작년 행감 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사회복지관은 협소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거기에 위탁받은 업체도 잘 못하고 있어서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위치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하고 공감을 하고 8월초에 투융자신청을 했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건설환경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내무위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해서 과장님이 무슨 일하신다고 바쁜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정말 잘못되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매번 이야기해도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 큰일을 했고 중구주민을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의회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일주일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구청장님도 반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고 도면도 보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함월고등학교 옆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부지가 지금 혁신도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해옵니까?

그만큼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준비가 소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가 혁신도시에 다 들어가서 정확하게 위치가 이 도면을 봐서 정확하게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유곡동 512-2번지 일원 혁신도시 내에 위치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은 혁신도시 안에 공공용지라든가 사회복지시설용지라든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부지중에 하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그것은 당초에 계획 수립할 적에 그때 혁신도시에 의뢰를 해서 각 부지 별로 위치를 전부 다 받아서 이쪽 위치가 제일 적당하다, 면적도 그렇고 큰 면적도 있습니다.

면적도 적당하고 위치도 적당하고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당초계획 수립하기 전에 작년에 위치선정을 내부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아닙니다.

올해 5월 달에 잡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올 5월 달에 잡았으면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차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전혀 그러한 사실도 없었고 혁신도시 내에 여러 어떤 지목들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위치선정은 5월 달에 되어있었고 실질적으로 교부세 지원요청은 행안부에 들어간 것은 행안부에서 요구했든 우리가 구에서 행안부로 요구를 했든 3월 달에 있었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그게 3월 달만 아니고 …….

서경환 위원 지원요청을 3월 달에 하셨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3월 달도 하고 5월 달도 하고 7월 달도 하고 …….

서경환 위원 아마 3월 달부터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돈이 마련되어야 어떻게 해볼 것 아닙니까?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돈을 우리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특별교부세를 줄 수 있나, 주면 얼마 줄 것이고 이것을 행안부하고 타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관은 국비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지자체비용으로 다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들 오면 지방비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행안부에서 지시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요청했으면 3월 달부터 요청을 하셨고 자료에 보면 6월, 7월에 관련부처에 행안부 보건복지부 국회방문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가셨고 그다음에 8월에 시비보조금 지원요청을 하셨거든요.

하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8월26일 날 하셨죠?

9월26일 날 끝났습니다.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면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신청했는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변경 안은 사전에 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6월, 7월에 단위적으로, 6월, 7월에 안 되더라도 8월 정도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관례적으로 의회에 투융자심사 전이든 후든 그렇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보고해서 괜히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가지고 결과를 보고하려다가 보고가 늦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보면 문화체육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먼저 알고 있고 우리의회는 모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8월4일 날 투융자심사을 해서 9월26일 날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에서도 지금 우리가 10월 달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의뢰적으로 관례적으로라도 보고가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사항들을 보면 10월 달에 공유재산변경 구의회에 어제 되었고 이 자체가 2012년도에 당초예산으로 해달라고 시에서 다 요청을 해놓고 지금 와서 30억원 때문에 똑같은 문화체육이다, 국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락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락에서 구의회에 보고 안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그게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생각할 때 좀 억울합니다.

서경환 위원 정말 변명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9월말에 투융자심사가 끝이 나고 예산요구는 내년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146억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40억원 이상이 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를 한꺼번에 30억원을 잘 주지 않습니다.

연말에 얼마라도 받고 같은 제목으로 한해에 두 번 받을 수 없으니까 내년에 좀 받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지 못한 사정은 굳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서 빠질 수도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조례상 당초예산 하기 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이 된다면 관례적인 보고가 있다면 좋을 것 같고 참 안타까운 게 위치선정 자체가 5월 달에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교부금신청도 3월 달에 했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와서 임박한 시기에 공유재산변경을 하고 예산을 같이 올린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소통이 잘되고 관례적인 보고도 때로는 자주 해주시면 이런 오해가 풀리고 이런 사항들이 분명히 우리가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보면 절차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논리에서 보면 안 되어야 되는데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원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가 먼저냐, 법의 순서가 먼저냐, 저희의원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파악을 하고 업무를 추진한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뽑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취득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한 이후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맞지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 하는 것으로 …….

정현희 위원 맞죠, 그렇게 치면 저희가 법적절차를 위반한 것 맞지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순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

정현희 위원 일단은 맞지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내용이나 목표는 상당히 좋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과정과 절차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필요성 및 목적에 보면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타 구에 비해 중구에 복지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므로 복지체감도가 낮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중구사회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1개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마 추가로 건설해서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중기지방계획에 예정이 되어 있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정현희 위원 그런데 향후에 저희 중구는 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복지체감도가 낮아서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동네별로 복지관을 지을 것인지, 연령이나 세대나 성비에 맞춰서 복지관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나 계획이 서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집행부에서 구상단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권역별로 복지관을 배치하면 우리구민들이 골고루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아직 계획에 착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착수된 것은 현재 복지관이 태화·다운권역에 위치한 것은 권역별로 배치하는 구상은 부합되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부합되지 정확한 계획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혁신도시 안에 복지관을 짓겠다, 부지도 싸고 이러저러한 주변여건상 조건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영·반구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만약에 이전을 할 경우에 그 건물을 또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종합복지관이 지어진다면 실제로 우정이나 이 정도까지는 포괄한다 치더라도 아마 다운동이나 안쪽 사람들은 실제로 수혜를 받기는 힘들 거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다운지역에도 교통망은 에비뉴도로가 되고 나면 대중교통망이라든지 투융자심사 때도 거론되었습니다만 대중교통망이 새로이 형성될 것으로 …….

정현희 위원 교통망이 형성되더라도 오늘도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교통대란예상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또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중구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나갈지 아니면 동별로 나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 계획, 구상 이런 것이 있은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는 혁신도시 내에 만들고 다음에는 어디 쪽에 만들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실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건물을 어떻게 짓겠고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는 종합복지관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예를 들면 30대, 40대가 되는지 아니면 50대, 60대가 되든지 아니면 만약에 병영·반구 쪽에도 사회복지관이 빠지면 어느 세대가 복지관을 가장 많이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특성과 중점 이런 것에 대한 복지수혜와 관련한 중점적인 내용 없이 저는 구청장님이 여태까지 많이 하셨던 LED사업이나 그 앞에 나왔던 문화체육센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돈이 좀 내려왔으니까 아, 기분 좋다, 돈 내려온 김에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가 생깁니다.

특히 설계와 관련해서 시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릴 때 내부설계에 수영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애초 계획서에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기본 구상안에는 실내수영장이 …….

정현희 위원 시에 올렸을 때 수영장이라는 것이 있었나요? 정확하게요.

공유재산변경에 보니까 수영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복지관 안에 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거기에 대해선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구상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우리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공청회 등을 거쳐가지고 시설배치계획을 확정할 것입니다.

정현희 위원 시설배치계획은 추후의 문제이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조차도 의회와 전혀 소통이 없는데 향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받아들여서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그런 예측치 못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 교감을 못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승인되면 절차대로 매뉴얼대로 추진되면 의회와 사전 교감되고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지켜나가도록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전체 사회복지관에 대한 계획이 좀 세워지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 내용, 어떻게 중점적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저희가 사회복지관 사업이 1년, 2년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10년, 20년, 특히나 향후에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저는 계획이 선후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차피 법적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운 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저는 법적절차를 굳이 어겼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1년 한번 있습니다.

그것이 11월에 못을 박아져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지방재정계획을 금년도에 한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돼야 맞는데 중간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방재정계획에 현재 빠지고 지금 11월 달에는 포함됩니다.

당해연도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거니 뒷서거니 되기 때문에 굳이 법 위반까지는 아니다, 원칙대로 하면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취득승인, 지방재정에 다 반영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다 원칙인데 이 자체가 올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법위반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희 위원 일단 국장님께서는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돈으로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보니까 이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공유재산과 땅을 매입하기 위한 예를 들면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앞에서도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비로 3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를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조건부승인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땅 매입비를 뺀 나머지 건물비나 이것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100% 받아온다고 확답할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확답은 못합니다.

지금 확답드릴 수 있는 것은 시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20억원 반영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요구가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특별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어쨌든 행안부에 가서 받아와야 됩니다.

안 받아 오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30억원이 내년에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구비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한꺼번에 30억원을 주면 다행인데 안준다면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 사업비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히 저희가 땅 매입을 하면 유리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특별교부세는 땅 사는 데는 주지 않고 매입하는 데는 안 주고 건물 짓는 비용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유리한 사업이긴 하나 100%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모든 분들이 노력하시겠지만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인 격변기가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땅을 매입하더라도 전체 사회복지관과 관련한 구체적인 권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할 생각에 있고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엘리베이터도 넣고 계단도 넓히고 해서 병영지역에 사회복지관을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국장님 혁신도시 내에 복지시설로 확정된 곳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중구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신도시가 하나 생깁니다.

복지시설 부지가 확정되어 있는 곳,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7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991평이고 제가 오늘 계산해보니까 다른데 더 큰 데가 있습니다.

혜인학교 뒤에 …, 기본적으로 생활지원과에서 총책임을 맡고 계시면 혁신도시에 복지시설로 부지로 확정된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시고 조금 전에 권역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동에는 몇 평이고 어느 동에는 몇 평인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관 이용을 어느 계층에서 제일 많이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관은 전 구민대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일단 전 구민대상이지만 그래도 저소득층들 지금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치매노인들, 방과후학교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병영에서 하고 있는 중구사회복지관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골프 치러 다니고 자기가 아프면 좋은 시설에 이용하면 되고 사회복지관이라면 하면 적어도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시설을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들입니다.

정덕모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있을 적에 우리가 구민문화체육센터 위치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고 4대, 5대 오면서 엄청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제일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하는 게 접근성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맞습니다, 접근성입니다.

지금 이 위치도 보면 혁신도시 내에 상당히 위치가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으로 편향되게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혁신도시에 부지가 평당에 30억원이 전부 부지 매입비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평당에 한 300만원정도 쳤는데 굉장히 쌉니다.

기존에 하려고 하면 적어도 500만원, 700만원, 그 부지보다 훨씬 못한 곳, 그런 복지시설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00만원으로 살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북쪽으로 치우쳐서 동네 끝입니다.

복지관을 적어도 이용하려면 물론 차량을 운행하면 되지만 근처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여기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차기에 사회복지관을 짓는다면 혁신도시 말고 그 부지를 모르겠습니다.

팔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저 부분이 7군데나 있는데 제가 보니까 땅 부지가 200평짜리도 있고 300평짜리도 있고 1,000평 이상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 전체가 균형적 발전을 해야 되는데 혁신도시에는 복지관 있고 수영장 있고 다하고 기존에는 걸어서 이용을 못합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첫 사업은 일단 진행을 결정이 다됐으니까 하는데 차기에 권역별로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위치는 저희들이 전체 혁신도시를 놓아놓고 이쪽 사회복지관 위치를 병영 쪽에 하나 있으니까 우정·태화 쪽으로 위치를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혁신도시 안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거의 다 매각이 되어 결정이 다 됐습니다.

몇 개 남지 않았어요.

7군데 있는 것 중에 다른 시설들이 선점하고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고른 것이 저기입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서 어느 쪽에서 매입했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시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다 선점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회의 끝나고 어디에서 매입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하고 복지시설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7군데가 있는데 가격도 쌉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사거나 시에서 하는 부분도 안 되고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의회에서 참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안을 가지고 왔지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집행부가 질타를 많이 받는데 평소에 해당부서에서 의회와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에 성남시장 성남프라자 앞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그 당시에도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투융자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하지 아니하고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는 역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굉장히 제 자신이 목소리를 제일 많이 높였습니다만 지금 돌이켜 본다면 우리 재정자립도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본다면 중앙부처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균특예산이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획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집행부가 발 빠르게 항상 해당 상임위원회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복지관을 권역별로 지어야 된다는 공감을 하고 계획은 있었지만 구체화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제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병영삼일아파트 입구에 있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회관이라는 것에 목말라 있는 우리구민 입장에서 본다면 그쪽에 열악한 환경과 좁은 공간속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복지의 현주소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고 늘 말만 하는 또, 말을 해서 실천을 하다보니까 절차를 어기게 되는 상황이 의회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구민들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권역별로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을 해주십시오.

또, 복지수요에 맞춰서 맞춤의 계획안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중장기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약간은 절차적인 문제는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용지나 사회복지시설용지를 우리가 매입에 의해서 하는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저는 앞으로 공공청사를 활용한다든지 동사무소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대동제로 간다면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계획한다면 앞으로 시대흐름이 대동제로 가는 분위기 속에서 언제까지 복산1·2동 이렇게 나누어 놓을 것인가 하는 판단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안 정도도 이제 좀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니냐,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구체적 고민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계획을 구체화하는 계획을 좀 밝혀 주시고 …….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김영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직까지 전체 우리중구의 비단 복지시설뿐만 아니고 구청전체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아마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지,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진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모든 것을 반영해서 큰 줄기는 그쪽에서 잡고 세부계획은 각 부서 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김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하든 어떻게 하든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계속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지금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지가 55분이 되어 가네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이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심각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투융자심사 안에는 수영장이 있다고 하셨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투융자심사 내용에는 없습니다.

설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아니, 정덕모과장님 지금 여기 건설환경위원회에 …….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앞서 정현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좋습니다, 착각하셨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위원장 황세영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0억원 예산이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은 엄연하게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 제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항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연한 지방재정법 위반이거든요.

지금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저희 의회에 본 상임위원회에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147억이라는 조정교부금이 생각지도 않는 돈이 내려와서 이 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엄연한 의회 무시차원을 떠나서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의회 의장으로 나오신 분이신데 의회를 어떻게 무시를 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지금 절차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의 긴급성이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의 공감과 논의, 보고, 의견청취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임시회 때 예산안과 공유재산변경 건이 같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사이지, 결국 독단행정의 전형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것은 위원장님 지나친 말씀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나친 게 아니라 사실 진행이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앞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행정의 환경변화가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

○위원장 황세영 아니, 그런 요인이라는 게 대형투자사업비에 대한 긴급성이나 필요성이나 투자우선순위와 등등에 대한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행해서 사업해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투융자심사 8월초에 광역시에 제출 전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의회의 보고나 의견청취나 공감대형성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예산안하고 변경안을 동시에 임시회에 올리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우리가 구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 …….

○위원장 황세영 아니, 말로 존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답변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장이 지금 현재 예산자체가 중대한 하자와 중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와 관련되어서 이 문제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 여러분,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부지매입비 30억 예산편성 관련되어서는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행정적 절차, 예산편성에 대한 지방재정법 위반, 사업내용 전반적 사안에 대한 문제지적인식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서경환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세세하게 꼼꼼하게 보고해주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5쪽 경로식당 차양시설 설치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은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이 배식시간 전에 도착해서 밖에서 기다리면 햇볕이 뜨겁고 비가 올 때는 빗물 피할 길이 없어서 햇빛 및 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차양막을 6개소와 의자 5개소에 14개인데, 실제로 1개가 3쪽입니다.

3분이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42개 좌석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김영길 위원님 주위를 좀 살펴주십시오.

평소에 복지 관련해서 일도 많고 업무량이 상당히 과도한 줄 아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공공형 보육시설지원 6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났다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공공형 보육시설은 올해 시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주 목적은 우수한 민간개인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품질관리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민간어린이집 수준의 공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 시책입니다.

상반기 8월 달에 신청했는데 4개가 신청되었습니다.

하반기 때 5개가 되어가지고 9개가 되었습니다.

상반기 때 4개 되고 하반기 때 5개입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원래는 6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났다는데 상반기에 4개인데 기존에는 6개 있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6개정도 기준으로 했는데 울산시 전체에서 한 것이 42개소인가 모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 평가인정 국에서 평가를 하다보니까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탈락된 것이 많고 해서 저희구가 9개가 되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 다 다를 건데 인원수가 많은 데는 금액이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지원비율을 보면 어린이가 20인 이하는 월96만원 지원이 되고 20인에서 49인은 248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50인, 76인은 440만원 이런 단계로 98인 이상은 824만원입니다.

고호근 위원 중구 전체 어린이집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전체는 국공립 포함해서 110개소입니다.

고호근 위원 110개소에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선정기준은 실제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올려주면 시 보육지원정책협의회에서 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합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공정한 평가가 되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지원금을 주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원금을 주면 똑같이 어린이 보는 것은 맞는데 안전하게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 수준으로 해줌으로써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하나의 …….

고호근 위원 자식 2명 이상 되는 데는 284만원 매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248만원을 받고 기존의 어떤 그런 것보다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얘기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사실 국공립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납니다.

수준차이가 국공립이 훨씬 월등합니다.

민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부족분만큼 지원해줌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수준으로 높이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월급이 많고 거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처우개선이 월급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10개소가 있는데 9개소는 돈을 줘서 보조를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는데 공평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 해서 작년에도 좀 올려줬는데 또 이렇게 중복으로 투자되는 부분, 이 돈이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한테 급식비가 상향된다든가 시설개선을 좀 한다든가 되어야지, 돈이 나왔다고 해서 9개소만 보육교사들을 처우개선비로 월급을 더 올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 지원해주는 이만큼은 학부형들이 그 어린이집에 보냄으로써 교육비를 부담을 안 하는 것입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정부지원금이 나가면 그만큼 애들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20만원을 받아야 할 것을 좀 적게 받고 …….

고호근 위원 그렇게 설명되어야지, 그거가지고 월급 준다고 하면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쓰는 것인데 결국 덕을 보는 것은 학부형들이 덕을 본다는 말입니다.

고호근 위원 아니, 정확하게 처우개선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금액이 떨어지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런 것은 없고요, 학부형들이 덕을 보는 상황 …….

고호근 위원 정확하게 학부형들이 덕을 보는지 교사들이 덕을 보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국공립수준이라 하는 것은 학부형도 덕을 보고 종사하는 선생님들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정도 하는 100만원 받으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정도의 선생님도 덕을 보고 …….

고호근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나가면 학부형들도 덕을 보고 선생님들 월급도 좀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래서 110군데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떻게 9군데를 선정했으며, 선정위원회도 없이 그냥 구청에서 올려서 시에서 받은 그런 경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사립보육시설은 98개소가 총 있는데 그중에서 했는데 선정 기준은 이미 신청을 받을 때 우리가 전부 보내서 신청하십시오, 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자기들이 대충 압니다.

평가인증을 수시로 받는데 80평 이상 되는 보육시설에만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호근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신청기준에 안 들어오도록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공평하게 다 신청하라고 했지만 어린이집에서 알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신청 안 된 곳도 많이 있고 일부 될 것 같아서 해도 점수미달로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혜택이 가는데 다들 신청하려고 하지, 신청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9군데 나왔으니까 9군데만 신청해라,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러면 공평하게 하려면 20군데에서 신청 받으면 거기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불만의 소지가 없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평가 면이 인정기준이 다 있거든요.

시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원장들도 보면 내용을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시설보완을 어떻게 하면 내년에 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알고 신청을 안 한거고 더 해도 시 전체에서 하다 보니까 탈락되는 그런 것입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말고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듣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지금 고호근 위원님이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과 관련에 대해서 좀더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 김선희 계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십시오.

○아동보육주무관 김선희 반갑습니다, 아동보육주무관 김선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처음 시초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본 따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가다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청기준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신청가능한데 처음에 기준자체가 평가기준은 80점 이상이 되어야만 점수에 평가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가 되고요, 그 기준에 보면 계단이라든지 재해시설 여부라든지 계단도 정하는 폭이 있습니다.

2.6m라든지 보육교사의 질부분도 있고요, 3년 이상하고 상을 받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평가인정을 3년 만에 한번씩 받는데 평가인정에 통과해야 되고 교사의 질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반적으로 보육환경의 우수한 80점 이상 통과 되는 어린이집이 접수를 해서 1차 자기들이 먼저 매뉴얼점수에 따라서 그 점수를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1차 나가서 기준이 맞는지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라든지 계단 높이라든지 재해시설 부분을 전부 다 체크해서 점수를 저희들도 확인하고 시에 보내면 시청에서 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매뉴얼에 의해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1차는 4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2차에 5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전체 9개소가 있고 시 전체는 42개소고 기본보육료는 안 나가고 대신 부모가 부담해야 될 보육료 일부를 경감해주고 교사들 민간 같은 경우는 1호봉이 처음 들어가면 9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되는데 공공형은 국공립 1호봉 139만2,000원정도 수준으로 해서 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저희 구는 9개구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 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고호근 위원 예, 답변은 됐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애들 식사부분이 불만이 많이 있는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점수 많이 따서 80점 이상 되는 곳이 식사의 질이 더 안 좋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돈은 더 지원해주는데 교사의 질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 그대로 데리고 쓰고 월급도 주고 그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학부형들 그 부분도 그렇지만 식사의 질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로 가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이에게 어릴 때부터 식사의 질을 높여서 영양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엉망인 데가 있습니다.

계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변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렇게 돈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는 돈을 잘못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해서 어디서 지원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싶고 이 회의 마치면 9개구인데 어디 어디 구인지, 인원이 몇 명인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기준과 잣대 없이 돈을 내려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서울에서 시행이 되다가 아직까지 완결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시적 사업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만큼 인건비를 주는 대신 어린이집을 시로 귀속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런 계획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그 어린이집이 실제 평가인증제에 의해서 그만큼 돈을 더 투자를 해주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만큼의 질을 가지되, 실제 재산권이나 어린이집의 내용적 공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 가진 자기의 재산, 어린이집에 대한 재산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일방적인 재원만 투자할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울산시 전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민간어린이집에서 평가인정제 공공형 할 때 참여를 많이 안한 이유가 자기가 가진 어린이집을 1억원 드린 분도 계시고 5억원, 10억원 드린 분도 계신데 교사인건비가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국공립처럼 호봉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정적으로 들어오나 자기 어린이집은 지자체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산시에서 처음 시행한 게 중간단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이 문제는 시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물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과 정현희 위원님이 공공형 보육시설지원 예산과 이 사업 추진방향과 내년에 대한 이후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묵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지역경제과장 최영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영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지역경제과장 최영묵입니다.

설명서 159쪽 학성새벽시장 내 도로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 재정인센티브차원에서 울산시에 교부한 특별교부세에서 우리 구에 지원된 4,2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22일 자금이 송부되어서 9월30일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성새벽시장은 농산물중심 도소매시장으로 특화되어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구의 전통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성새벽시장은 시장 내 도로파손 등으로 해서 차량 및 주민통행 시 불편이 많아 상인회에서 계속적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활용해서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초과근무시간이 단가하고 시간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단가하고 시간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저희들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6급 기준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당초에 8,312원에서 상향조정 되어서 8,943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35시간에서 38시간으로 편성이 되는 관계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3시간 더 많이 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네요, 그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폐비닐농약빈병수거 장려금이 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입니다.

서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림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신병치료 및 검사를 위해서 병가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대신해서 왕삼천 과장직무대리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삼천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주무관 왕삼천 환경미화주무관 왕삼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장님께서 10월17일부터 신병치료차 병원입원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 업무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왕삼천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간단한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비 1,500만원 신규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임차무인카메라 이전설치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되어서 될 일이 아니지 싶은데 지금 무인감시카메라의 요청이 엄청 많습니다.

금액이 올라가야 될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주무관 왕삼천 먼저 용역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조례 11조 및 시행규칙 4조에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간용역비 산정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할 때 편성을 못한 부분이라서 이번 기회에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해야만 내년도 용역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호근 위원 생활폐기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환경미화주무관 왕삼천 음식물폐기물하고 기타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6군데에서 하고 있죠?

○환경미화주무관 왕삼천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뒤쪽에 보면 선별장 종말쓰레기하고 다른 데 뭐가 있습니까, 이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환경미화주무관 왕삼천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고호근 위원 음식물하고 그냥 쓰레기처리비용 아닙니까?

○환경미화주무관 왕삼천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굳이 이것을 용역비 해서 원가산정을 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미화주무관 왕삼천 아무래도 용역기준을 잡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처리비용을 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할 것 같아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까지 6군데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도 용역비가 많은지 적은지 그것도 검토안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미화주무관 왕삼천 많은지 적은지 그것을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용역을 줄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용역을 해야만 그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용역비 산정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미화주무관 왕삼천 전체적인 업체는 여러 군데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아니, 위탁을 할 때마다 용역비를 주는데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예년에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물가인상분 이런 것을 반영시키면 되지, 예산 1,500만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매년 위탁할 때마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선할 방도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주무관 왕삼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본 부분은 아니지만 용역을 한번 할 때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2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업체에서 조금 성실하게 작업을 안 한다든가 그런 불명한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용역을 해서 1년 계약으로 하고자 합니다.

고호근 위원 1년 계약해서 용역비를 계속 하는 부분도 공신력 있는 산정하는 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이 있으면 거기서 조금 더 올리지, 자기들이 일일이 체크해서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개선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2년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수익이 낮다면 제대로 못하는 업체는 1개 없애고 남구에는 우리보다 물량은 많은데 4군데에서 합니다.

중구에는 물량이 적지만 6군데 나누어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주무관 왕삼천 그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뜻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왕삼천 직무대리님 답변 말고 국장님이 …, 고호근 위원님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연간 민간용역을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연간 용역비 산정을 기본적 기관에 맡겨서 계속 용역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시거든요.

국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해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재활용선별이 제대로 되면 생활폐기물이 나올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생활폐기물이 과다하게 재활용으로 분리 안 되고 배출되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많이 되고 홍보를 함으로 해서 재활용이 많이 빠져 나가게 되면 생활폐기물이 줄어들고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전에는 감량시책이었는데 지금은 억제시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하면 점차적으로 억제가 되어 발전량이 줄어들 것이니까 그에 맞추어서 해마다 배출량이 줄어짐으로 해서 원가가 틀리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처리 비용을 산정을 해야 합니다.

6개 업체를 하든 5개 업체를 하든 그것은 고호근 위원님 말씀대로 남구처럼 업체 수를 줄여야 합니다.

줄여야만 비용이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좁은데 물량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여러 회사가 나누어 먹는 것보다 많이 함으로 해서 회사자체에서도 인력운영이 원활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고호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해마다 용역을 해서 용역원가에 의해서 해당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질의내용은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전체 처리물량대비해서 실제 관련된 업체가 많다,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대행업체가 많아서 규모를 줄여서 규모의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자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가 동의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굳이 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처리물량이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산정방식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지 조례에 중립적 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꼭 그렇게 명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야만 상대가 인정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것은 어떤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얼마라고 용역결과를 내놓았을 때 해당업체에서 수용을 안 해주면 계약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용역을 할 것 같으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해야 하고 업체 수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을 체크해서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떨어내야 합니다.

업체수가 6개 한다는 것은 한 업체가 기본적으로 운영해서 지탱해나갈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역을 작게 하는 업체는 이거 하나 가지고 수익창출하기가 힘이 들지 않느냐, 조그마한 수익이 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종사자들한테 월급을 충분하게 주고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노조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업체 수는 고호근위원님 말씀대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산출이 해마다 돼야 된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맞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래서 2차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예산담당부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번 추경에 확보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만약에 이번 추경이 없었다면 환경미화과장한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작년에 요구할 때 제외됐다면 금년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되었어야 일을 하지 않겠느냐, 다행히 2회 추경이 있어서 다행이지, 2회 추경이 없었다면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미화과에서 그 당시에 빠뜨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현희 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꼭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당초예산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확보를 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1차 추경 때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와서 예산을 올림과 더불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서만 봐서는 크게 필요 없는 예산인가보다, 집행부 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온 것 중에 올해 빼고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적 있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당초예산에 안 되면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그 이듬해 익년도에 추진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대부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다음부터 만약에 용역과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동의는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확보할 수 있는 부서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음식물처리가 억제로 나감으로 해서 감량의무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이 종전에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 125㎡이상이 됐는데 지금은 250㎡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점 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우리 구에서 대행하는 업체가 수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에 새로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 감량하는 것이 대형화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그게 아니고 일반음식점을 치면 125㎡이상을 우리구에서 대행업체가 수거안하고 민간대행업자가 수거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125㎡가 아니고 250㎡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125㎡에서 250㎡ 사이에 있는 음식점은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고호근 위원 대행업자 물량이 줄어들었겠네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줄어들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거하고 지금 아파트 말고 일반주택에 그물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쓰레기가 또 굉장히 줄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그 생활쓰레기는 앞으로 더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뒤편에 178페이지에 선별장종말쓰레기 반입수수료 감액부분도 종전에는 비닐봉투나 이런데 담아서 내놓았는데 지금은 그물망에 내놓다보니까 봉투가 없어졌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종말품이 적게 나옵니다.

고호근 위원 그래서 지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생활쓰레기 재활용그물망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옛날에는 쓰레기봉투에 넣던 것을 지금은 많이 하니까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니까 용역비 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자꾸 물량이 줄면 업체는 6개에서 더 줄어듭니다.

금액이 더 떨어지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정리를 해서 기준점을 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수거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에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위탁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미화원이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고 추가모집을 거의 안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청소구역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다보니까 환경미화원을 모집을 안하다보니까 환경미화를 퇴직자를 어떻게 보충해나갈 것이냐, 결과적으로 민간에 대행해 줌으로써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을 민간대행을 주고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가로청소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활용부분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고 내후년부터 시행하든가 그 다음 년도부터 시행하든가 내년도에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다른 구에서는 민간대행업자가 거두어서 갖고 와서 처리하는데 우리는 다 거둬서 집합해주면 그거가지고 와서 하는데도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비교하니까 우리 구에서 약간 손해인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화원이 줄면 반드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위탁업체에서 다 수거해가고 재활용도 자기가 판매를 하든지 그 부분에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용역 할 적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얼마 정도 줘야 될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예산심사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지점이 없는지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과 질의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환경미화주무관 왕삼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카메라 설치를 하고 당초계획은 2개월에 한번씩 이동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주민들께서 이동해달라는 전화는 많이 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보다도 활용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이전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금년까지 설치하는 횟수를 제외하고 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것을 이동시킴으로써 득도 많이 있습니다.

한군데 계속 있으면 거기는 안 버리지만 다른데 조금씩 조금씩 하면 거기가 양이 더 많아집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카메라는 많이 없고 그 요구는 많은데 이동을 시켜 서 민원해소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감시카메라가 있으면 거기는 줄어듭니다.

무조건 줄어들고 조금 버리는데 자꾸 양이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실제로 이 부분은 옮기고 민원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감시카메라 몇 대 없는데 이동은 안 시켜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과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되고 그 민원을 저도 병영에서 엄청 넣었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환경미화과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제가 감액시키지 말고 해서 이동을 시켜주시길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제고를 해주십시오.

○환경미화주무관 왕삼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질의내용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만큼 무단쓰레기 CCTV가 적절하게 교체를 통해서 한정되어 있는 카메라를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지금 2회 추경 시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 결국은 행정적 조치나 임무수행에 상당부분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인식에서 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10월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기타
아동보육주무관 김선희
환경미화주무관 왕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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