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0월19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관리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마. 건축허가과 소관
바. 녹지공원과 소관
사. 시설지원단 소관
2.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2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3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91억9,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9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3억7,000만원보다 8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은 조정교부금 즉, 특별교부금 동천둔치잔디밭조성사업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누리길조성사업 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내용은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8억1,600만원이 증액된 91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47억3,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90억4,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235억900만원보다 12억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동천둔치잔디밭조성사업에 7,000만원,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에 2억5,000만원, 불고기단지 앞 축구장 보안등설치사업에 8,000만원, 중구 누리길조성사업에 5억5,100만원 등 증액 편성이 되어서 12억2,800만원이 증액된 19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보고 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과를 제외한 담당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최정식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주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보고)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189페이지 도로유지보수에 대해서 도로유지 및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이상기상변화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한 폭설 등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비 2억5,000만원, 시비보조지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하였습니다.
조달구매계약으로 체결해서 금년 9월19일 날 조달구매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말에 납품예정인 다목적제설차량은 8.5톤, 사륜구동이 되겠습니다.
트럭장착식 제설기와 중형크레인 그 다음 중형살포기 1대가 장착되겠습니다.
차량에 장착하는 크레인은 염화칼슘을 살포기에 적재하는 용도 외에도 물건 등 운반에 이용할 수 있으며, 고압살수장치, 스노우브러쉬 등 장비추가설치 시에는 도로하천청소, 산불진압 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적재중량은 8.5톤으로써 적재중량 12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어서 1종 보통면허소지자는 차량운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태화불고기단지 앞에 축구장의 보안등 설치비 8,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는 불고기단지 앞에 축구장은 밤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명등을 없앰으로 인해서 강 쪽으로 8등이 있습니다.
기존 나트륨등으로 강쪽 산책로에 8등이 있는데 그 등의 숫자로써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인근 산책로에 15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길이가 440m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축구장 전체가 어둡기 때문에 불편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10월 중에 환경위생과, 태화강관리단에 보안등설치협의,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등을 거쳐서 11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환경친화적인 15등을 목재용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관, 배선 및 분전함 설치 등으로 인해서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조명등 설치로 인해서 그 지역은 상당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도 있고 해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시 직원들의 경직된 부정적인 사고에 대한 판단여지를 봐서 앞으로 협의를 해서 시를 설득하면 충분히 보안등 설치는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밤에 이용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보안등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최정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비 2억5,000만원인데 도로가 소방도로까지 작업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제설 폭이 3.2m이니까 양쪽에 차만 없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호근 위원 구입과정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제설차량은 강원도나 서울 쪽에 많이 있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양을 결정했는지 자료참조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고 예산안 심의하는데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구입해놓고 이 차량이 잘됐니, 못됐니 행감 때 이야기하고 지적하기 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과정으로 해서 이런 사양을 준비했습니다, 제설차량은 A, B, C, D타입이 있고 그중에서 중구에 가장 적절한 부분이 이 모델이었습니다.’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 구입은 집행부에서 하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질타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신규로 설치가 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 동에서 설해 때 문제점, 여러 가지가 적정하게 맞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안심의 때 모델하고 컬러로 빼서 자료요청하고 ‘이런 부분은 고민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무성의한 예산안 심의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것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설치되고 구입이 되면 그런 과정절차가 제대로 했는지 고민을 했는지 의회에 보고도 좀 하고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예산심의 전에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뒤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십리대밭에 보안·가로등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설치를 잘못해서 의회에서 그만큼 보수하자고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새로운 타입을 하면 길이가 얼마나 되고 철새에 지장이 없는지, 이번에는 이런 타입을 해서 시를 설득시키겠다, 이런 부분도 자료를 좀 같이 첨부시켜주시면 예산안심의가 원활히 되고 저희들도 이해가는 선에서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회의마치고 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한테 보여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보고 제대로 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무 자료도 없이 이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불고기단지 앞에 축구장 보안등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조명입니까, 보안등입니까?
서류상으로는 보안등 설치로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최정식 가로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에는 보안등입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축구장 전체가 어둡다, 실질적으로 지난 6월에 상당히 논란이 됐고 축구동호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상인들까지 완전히 난리가 났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무조건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낸 세금이 한순간에 불도 켜보지 못하고 없어져버리는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보안등을 이유로 해서 축구장을 개장해서 동호인들이 축구를 하겠다고 하면 룩스 자체를 따져봤을 때 축구경기를 하려면 십리대밭에 철새들의 생태에 유해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 논란이 됐던 것이 강 건너편에 주유소 쪽하고 보면 더 가깝고 상당히 불빛이 밝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는데 철거를 하셨거든요.
철거를 하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조명이 아닌 보안등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보안등을 하겠다는 것은 조명 대신 보안등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영리적인 발상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축구장의 조명등과 보안등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안등 하나 해봤자 70W입니다.
90룩스 정도 나오거든요.
높이는 3m미만이니까 폭이라는 게 불빛이 비치는 투사도의 범위 해봤자 반경 26m입니다.
원경으로 26m인데 과연 이게 생태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지 않습니다.
불빛강도를 봐서 15등 하면 충분히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그리고 산책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는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명등의 투사양이라든지 룩스하고는 비교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어둡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안등을 설치해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비교를 안 해줬으면 합니다.
○서경환 위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주민들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어둡다, 저녁에 가보시면 상가가 불 켜지면 그렇게 산책하는데 안 어둡습니다.
단지 일부분에 운동장을 이용하고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럴 같으면 그 당시에 6기 중에서 생각만 잘 했다면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6기를 다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쪽에서 이런 상가 쪽으로 보는 3기를 놔놓고 3기를 철거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다 철거했습니다.
다 철거하고 지금 다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조명등이라고 조명등이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70W짜리 넣어서 우리공장 작업대도 70W짜리 넣어가지고 그렇게 안 밝습니다.
그 정도 밝기면 상가가 불평을 하더라도 보안등에 필요부분은 충분히 된다, 그럴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 철새십리대밭을 보존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하는데 우뚝 솟은 보안등까지 필요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의 판단이 잘못되었던 부분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뿐이고 다시 한다면 이것은 보안등의 필요부분보다도 조명등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판단을 다시 한번 더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70W하면 250W와 동일한 밝기가 됩니다.
나트륨등 그런데 지금 현재 강쪽에 250W가 8기가 있는데 산책하는데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지금 벚꽃나무쪽으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로만 비추다보니까 또, 벚꽃나무가 우거지다보니까 불빛이 제대로 투사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둡다고 자꾸 달아달라고 도로 쪽에도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축구장이 사실은 축구장이 아니다보니까 밤에는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어둡게 주민이 앉아서 노는 것보다는 조금 밝은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보안등 측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지 또, 안쪽으로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산책도 해야 되고 축구장에서 앉아서 놀 수 있도록 편리를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백로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은 삼호교 쪽입니다.
그래서 남산에서 올라가보면 축구장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물론 그것을 이유로 조명등을 철거를 했습니다만 보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당시에 십리축구장 앞쪽에도 밝았고 백로서식지 앞에도 주유소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 논란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철새서식지가 여름에는 없습니다.
한11월부터 까마귀오고 백로오고, 주민들이 잔디밭에 놀 수 있는 게 보통 여름에 많이 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집행부에 누차 이야기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입장을 무시하고 진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와서 백로는 저 위쪽이다, 그때 룩스 따지고 다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 말씀을 하실 때는 맞다는 이야기를 고수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보안등 설치를 하면 또 주민들의 욕심이 생깁니다.
좀더 밝게, 좀더 밝게 하면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보존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원칙을 정해놓고 하자는 이야기죠.
원칙을 안 정하고 민원이 온다고 해서 전부 다해주면 그 원칙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보안등설치하고 맞지만 또, 자연을 위해서는 아니면 아니다, 원칙을 정해놓고 업무추진을 해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께서 보안등 설치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요구를 하셨나요,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나 그런 것이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산책하는데 어두우니까 설치를 해 달라,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축구장 주변에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그 주변이 어두우니까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온 건가요?
○건설과장 최정식 낮에는 축구하고 밤 되면 축구장이 하나의 공간으로 형성되어서 넓게 이렇게 그냥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거의 다 축구장에 와서 앉아 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두우니까 보안등을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 요구가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민원이나 이렇게 제기된 것인가요, 이번 사업에 올릴 만큼 …….
○건설과장 최정식 집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번 민원요구가 있었기 때문에요.
○정현희 위원 일단 민원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은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다녀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은데 특히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에 반영하기가 참 쉽지 않는데 아까처럼 보안등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제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바로 정책에 입안한다는 자체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크게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시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설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듯이 환경문제나 아니면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라든가 특히 반대하시는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과 사전협의를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최정식 그것 가지고는 환경단체하고 사전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안등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밝기가 그렇게 밝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적인 사항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과장님의 주관성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 하면 예전에 조명기 단다, 뗀다 했을 때도 실제로 건설국이나 의회나 이야기했던 것도 각자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표현했듯이 이번에 가로등 문제든 보안등 문제든 과장님은 크게 주변에 영향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문제 삼거나 문제제기를 해온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는 단체와 이런 보안등설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 정도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그것은 시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런 쪽이고 위원님이 그쪽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보안등 가지고 그것까지 묻는다는 것은 보안등설치 기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보안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물어야 한다는 사고가 생각이 되고 하니까 그 조도를 가지고는 어떤 영향을 주는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 쪽에부터 먼저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따진다면 지금 강 쪽에 있는 8등부터 다 철거해버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현희 위원 보안등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400m라는 공간에 15개 보안등을 설치하게 될 경우, 이것이 집단으로 빛을 반사했을 경우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서식하는 동물들이 실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받는가와 관련해서는 실제 환경단체에서 느끼는 것과 우리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이것을 집행하는 측에서 느끼는 것은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예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곳이라면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많은 문제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후에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절하고 조율하는 것이 또한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집 가에 보안등 설치하는 것도 어떤 분은 어두우니까 야간하고 나오니까 불 밝으니까 꺼야 되고 어떤 분은 켜야 되고 다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중재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말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그런 단체에 만일 저희들이 의견을 묻는다면 자기 입장으로만 이야기하거든요.
보안등의 개념을 벗어나버리고 생태적인 개념만 이야기해버리니까 안 될 수가 있죠.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
○정현희 위원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생태적인 측면에서 축구장의 조명과 관련해서 철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를 들면 의회에서는 시민들이나 축구동호인들이나 주변상권문제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부분을 철거하거나 철거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실제 그런 시의 의견 예를 들면 생태적 측면 이런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철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이럴 때는 이 말 듣고 저럴 때는 저 말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일관성과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아예 애초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분들은 생태문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군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겠다든가 아니면 시를 설득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시와 관련해서 이것을 시가 반대하더라도 아니면 시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시지 않거든요.
○건설과장 최정식 조명등과 보안등의 차이는 불의 강도밝기에 따라 다르니까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고기단지 앞에 축구장 4면을 해놓았는데 물론 조명탑도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야간에 산책을 나오고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생각하는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도 수차례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많이 어둡습니다.
보안등이 띄엄띄엄 있기는 있어도 어두워요.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밤에 잘못하면 우범지대로 변할 수 있다, 조금 더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 수차 전화가 오고 부서에도 전화가 많이 가고 하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두기에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보안등은 하면 되게 밝지 않습니다.
보안등을 적정위치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저녁에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지금 보면 눈이 어둡고 한 사람들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전에처럼 조명등이나 이런 룩스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너편에도 삼호지구 대숲에도 보면 주변에 전부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 도로 가에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는 더 안 밝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라든지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그렇게 위원님들 다 걱정하고 계시는데 협조해주시면 시민편익을 위해서 전혀 문제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보통 가로등은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가로등 간격이 30m입니다.
지금 보안등 높이 해봤자 2.5m 내지 3m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등주가 설치되어야 되니까 그 지역은 목재형 가로등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현희 위원 병영·반구쪽에 보면 산책로에 보안등이나 있지 않습니까?
학성배수장 앞에 보면 조각물도 있고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그쪽에도 보면 등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쪽에 비하면 개수나 비율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최정식 가로등은 40m 간격인데 높습니다.
5m, 6m 되니까 그 다음 보안등은 낮게 설치하는 거니까 개수 그런 것은 몇 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는 것이고 보안등이 40m 간격으로 골목길에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도 쭉 한번씩 산책을 해보지 않습니까?
시내 쪽이라고 해야 하나, 옛날 시내 옥성초등학교 있는 곳에서 코리아나, 태화교까지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강 쪽으로 가도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쪽도 보면 여름에 공원에 조각물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보면 여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앉아계시고 하는데 물론 축구장 주변에도 많이 앉아 계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대한 비율이나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축구장 쪽 비율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꼭 그쪽만 할 게 아니라 이 쪽도 같이 하거나 전체적 이런 것이 없이 축구장만 하신다고 계획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쪽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정식 30m 간격으로 설치하더라도 투사각도가 26m이니까 하나의 원형이 그런 것이 13m 아닙니까, 공간이 가운데 비게끔 되어 있습니다.
LED등이 투사간격이 얼마 안돼요.
그래서 일정부분을 못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30m 간격으로만 계획을 한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질의정리를 해 주시죠.
○정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격이 좁고 넓고의 문제가 아니고 산책하는 곳이 어두운 곳이 많고 보안등이나 필요한 곳도 많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그것도 축구장 주변에 문제가 되었던 지역에 여기만 보안등이 올라왔기에 나머지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곳도 있는데 왜 이쪽만 사업이 올라왔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건설과가 좀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건설과는 따로 하고 도시과, 재난관리과 가만히 앉아있는 것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질의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는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국장님이 전화를 받을 정도면 저는 10배 이상의 민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조명탑, 조명등과 보안등은 별개라고 봅니다.
조명탑의 조명등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이고 여기 올라온 보안등은 휴식공간이나 산책을 요하는 사람이나 운동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봐지는데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성안에 구민운동장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축구장을 만들어도 축구를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워낙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축구를 못합니다.
축구장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점령당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둔치로 되어 있을 때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필요성이 없었지만 축구장을 만들다보니까 그곳에 사람이 모이고 트랙을 만들다보니까 사람이 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조명탑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트랙을 도는 사람, 산책 나온 사람, 그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의 편의시설로써 밝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성안의 축구장이 조명탑을 켜지 아니하고 그 옆에 인접한 보안등으로써 운동을 하고 있고 조명탑은 켤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태화동에 만들어진 축구장이 제 기능은 못하지만 운동을 하겠다고 산책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이 문제이고 지금은 여름이 끝날 무렵이라서 사람이 적지만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조잔디밭에 모여서 놀기도 하고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고 공놀이하기도 합니다.
축구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둔치화 됐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겼지만 테니스장이 있을 때는 테니스장이 있음으로 해서 일정부분 밝기를 좀 조절해줬는데 그것마저 없어졌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좀 현지적인 파악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만약에 예산이 좀 낭비성이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녁에 방문해보면 그 어두움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한테 불만스러운 내용이 왜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시를 설득하겠다는 답변이 나오는지,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시하고 협의를 이미 다 끝내고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시를 설득하겠다는 내용은 공감하기 힘들고 점용허가는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야 되는 게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추경기간이 짧기 때문에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국가하천을 기초단체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울산의 현재 하천관리 상태는 국가하천이지만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시에서 틀면 못하는 것이 자치구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시의 간섭이 필요이상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 시하고의 협의정도는 끝나야 되지 않느냐, 점용허가야 안 날 수 없겠죠.
난다고 봐지는데 시하고 협의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서류 왔다갔다 하면 되는 건데 아니면 사람이 왔다갔다 해도 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를 설득하겠다고 하면 지난번 조명탑 관련되어서 시하고 협의한 내용도 결국은 뒤집어져서 철거해서 두고두고 행정의 실패사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아픔인데, 보안등이라는 편의시설 하는 것조차도 시하고 협의가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안등 설치를 가지고는 이 정도는 협의가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책임집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워낙 강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문제인데 도심의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자동차 지나다니는 빛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중요시하고 생태에 대해서 존중함을 느껴야 되지만 사람이 사는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자연과 우리가 협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안등은 휴식공간,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필요한 편의시설로 이해해주시고 저는 너무나 건의를 많이 받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에게도 동의를 구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과 추경 중에 불고기단지 축구장 보안등설치 8,000만원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문제인식 또, 여러 가지로 지적에 대한 아마 본위원장이 다시 부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리라 보여 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점용허가나 시 사전승인, 그런 단체와의 협의, 설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종합적인 과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산이 올라온, 예산을 승인받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은 이번 계기로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이 어둡다면 보안등은 12m이하 도로의 안전통행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책하는데 어두우면 공원등이나 잔디등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람이 안전적으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등의 구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 지는데 그 위치에 보안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보안등 설치의 목적에 맞지 않아요.
산책도 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소한의 밝기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그것은 안전사고 날 위험이 더 큽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행한지 50분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영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재난관리과장 방영환입니다.
평소 재난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6급 주무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건설환경위 와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뵐 기회가 있었는데 휴가를 내셨고 그냥 가려니까 심심하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지금 추경에 잡아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다 지급할 수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잡지, 왜 이렇게 됐는지 다른 과에도 다 그렇던데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지금 저희과에서는 솔직히 다 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말에 삭감해서 돌려야 될 입장입니다.
○고호근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과에 배수장 주변에 풀도 좀 있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대신에 환경정비나 깨끗이 하고 동천강변에 운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에 배수장으로 태화강 내려오는 2차 그쪽에 보면 항상 쓰레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 직원이 그쪽에 파견된 직원이 못하면 과에서 나가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악취가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주 지도점검을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위원회 위원님들 계수조정 시에 소관 전 부서에 초과근무수당 관련되어서 기준금액과 시간이 산출부기 자체가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12월로 산출부기 상 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 시에 그 관계되는 것은 우리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석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예산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업무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인 중구누리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누리길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산책탐방로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도보여행자들을 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생태자원으로써 활용가치제고를 알리고자 2010년부터 실시하는 누리길조성사업으로 2011년 중구누리길이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5,100만원으로써 국비가 90%인 4억9,600만원과 구비10%인 5,500만원의 매칭사업이며, 시설비는 5억4,800만원, 국비 4억9,300만원과 구비 5,500만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으로 국비가 270만원, 구비가 30만원으로 편성, 원활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중구누리길조성사업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개발제한구역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연장은 6.4km입니다.
1구간은 2.7km로 길촌마을 일원이고 2구간은 2.4km로 태화동과 다운동의 입화산 일원이고 3구간은 1.3km로써 약사동 약사~주연간 도로주변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차로만 있고 주변경관이 양호한 3구간의 약사~주연도로 1.3km에 대해서 도보로 조성하고 그 외 지역에는 전망대, 피크닉, 벤치, 원두막, 디자인이정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경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계획 시 해당 동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6월23일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누리길조성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6월27일 날 대상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했고 7월12일 날 국토부에서 누리길대상사업이 선정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9월6일 날 국토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11월 중순 경에 공사착공을 하고 내년 2월말에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 2011년 누리길사업 선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구누리길조성사업이 9개소로 총10개소 누리길조성사업이 선정되어 5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럼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성안에는 성안둘레길도 있고 누리길이 또 생겼습니다.
광특예산으로 G·B지역에 2010년부터 나온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도면을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문제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합니다.
물론 구예산도 아니고 광특예산이 90%이고 우리는 10%인데 설명서가 울산중구 누리길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전망대가 1개소, 피크닉벤치가 15개, 일반벤치 20개소, 원두막5개소 디자인이정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보면 도시경관이나 우리가 그린벨트지역에도 경관위치를 전망대를 어떻게 놓을지, 전망대 모델사용은 어떤 것이고 벤치의자는 친환경적인지 예산심의하면서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집행부가 예산할 적에 제대로 모르고 예산을 해줘야 할지 안 해줘야할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이라도 제대로 설명서가 붙어서 전망대 위치는 어디이고 친환경적이고 목재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 자료부분이 부실한 것 같고 3구간은 제가 길을 압니다.
지금 성안둘레길의 제일 문제점이 시민들이 이용을 잘 안합니다.
왜 안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거기에 가면 그늘이 별로 없고 땡볕 속에 걷습니다.
서울에 있던 사람들은 황금들판을 보고 좋지만 우리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매일 보던 경치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갑니다.
예산을 투입하되 잘 안 쓰고 제가 가보니까 두 시간 걸었는데 정말 시멘트 바닥 길을 걷는데 이것이 무슨 둘레길인가, 특징이 없습니다.
국비예산이 나오니까 받아와서 어디에 설치할까, 하는 고민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약사 혁신도시 끝에서 쭉 가면 성안동 도로 변으로 요새 누가 걷습니까?
햇볕이 있는데 도로 걷습니까?
그 길을 조성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2구간은 입화산부터 쭉 가면 숲속으로 걷고 정말 이용을 많이 할 것 같고 제가 울산광역시 전체를 다녀봤는데 주민들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은 입화산이 굉장히 좋습니다.
산책로가 오르막도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햇빛도 없고 거기 가면 야생초 이런 것도 해놨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안 둘레길은 정말 아니다 싶거든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가보니까 아니더라, 했는데 누리길도 햇볕으로 해서 도로 변에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걷겠습니까?
아무리 국비를 받아왔지만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진짜 좋더라, 울산지역에 오면 여기 한번 가봐라, 소개시켜줄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아까운 국비를 받아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우리위원들하고 같이 사전에 둘레길예산 아까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9월5일 날 예산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변경할 것은 없는지 사전에 걷자고 하든지, 걷는데 하루가 걸립니까, 이틀이 걸립니까, 두 시간이면 걷습니다.
차로 가도 됩니다.
이 사업이 적당한지 누리길로써 남구사람까지 올 수 있는 길이 될지 그 부분까지 해봤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시설이 들어가는데 예산만 따오면 뭐합니까, 적정한지 효율성, 이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3구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되었지만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이쪽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속으로 숲으로 해서 약사 등산로거리를 뚫든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는 경쟁을 해서 10개 지자체가 따왔습니다.
울산 중구지역에 5억원정도, 구비 10% 매칭을 해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하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갑니다.
사업계획서가 올라가면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 사업이 타당한지 안한지 타당성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어 주거든요.
이 사업 내역에 들어 있는 부분들이 다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전문용역단에 해서 설계 들어가면 그때 가장 적정한 길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변형은 조금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국장님 방금 설명하신대로 이 선은 안 맞거든요.
진짜 누리길이나 요새 길을 걸으면 유산소운동도 되고 나무 밑으로 해서 도심 쪽에 살다가 산에 가면 숲속으로 걸어야 되는 길이 진짜 길입니다.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는데 제주도 올레길 다 다녀봤지만 정말 예산 받아가지고 다른 데도 제대로 해놓은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써 숲속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결정하기 전에 건설환경위라도 같이 걷고 이 길이 주민들이 선호할지 안할지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설계하면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님들 같이 걷기도 하고 가장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논의를 미리부터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구간에 대해서 그늘이 없고 위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토블록이나 보도도 만들면서 어쨌든 환경을 개선하고 나무도 심고 해서 지금 상태보다는 더 그늘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나무도 심고해서 지금 길보다는 더 양호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그 길은 차 다니고 정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 드린 그 길을 자주 올라갑니다.
오르막이 되어 있고 길은 누리길이나 둘레길이나 올레길은 편안하게 되어 있고 시민들이 나이드신 분들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도심 쪽에 살다가 길을 걷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리 가로수를 심어도 햇볕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하시니까 황당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편리한 그런 길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누차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조금 전에 건설과에 했던 동천둔치잔디밭조성 성립전예산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를 보고를 꼭 좀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성립전예산은 결국은 의회의 심사나 의회기능이 상당부분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이 선정되었으면 선정된 이후에 이런 계획이 선정되었다는 것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교통행정과장 장주원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구군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금년도 7월6일부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번호판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때마침 금년도 8월10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무과에 체납기동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체납기동 팀에서는 자동차과태료뿐만 아니라 지방세체납자 전체를 징수활동을 합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일반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다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량이라든지 기기를 구입할 예산이 없다 해서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로서는 과태료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저희 과징계 직원들은 다해도 5명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인 행정처리하기에도 바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서라도 과태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지원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세무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교통행정과가 원래 민원이 제일 많고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민원이 이야기 하는 것을 자세히 듣고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위탁을 한다는데 차량을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사서 세무과에 이관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차량소유는 우리 특별회계로 사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소요가 되는데 운영은 체납기동 팀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고호근 위원 운영은 하고 차량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도 …….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보험이라 든지 다하게 됩니다.
○고호근 위원 일단 교통행정에서 특별회계로 사주면 그 외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그 차에 대해서 …….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아닙니다.
그 차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을 합니다.
○고호근 위원 특별회계 269쪽에 보면 주차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6,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차기반시설 확충 금액이 6,817만5,000원으로 깎였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돈 전체는 그대로 있는 중에서 예비비가 바뀌면서 자산취득비로 6,817만5,000원이 편성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에 깎이고 밑에 편성되는 똑같은 금액에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주차기반시설 확충에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깎인 그런 부분입니다.
○고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번호판영치차량 구입을 돈은 교통행정과에서 대고 운영은 세무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주차장시설이나 교통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확충하기 위해서 …….
○정현희 위원 실제 중구 교통문제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저희중구가 노후된 주택이나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교통과 관련된 것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납기동 팀에서 교통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과 체납을 해서 전체 체납된 데 같이 쓰겠다는 것이 맞죠?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용도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체납차량을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한 차량으로 씁니다.
○정현희 위원 실제 차량과 관련해서 체납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일반체납은 관련 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하고 이 기동 팀은 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특별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자동차를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주되게 쓰긴 하겠지만 실제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더 부합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세무과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동 팀을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전체로 봐서는 번호판영치를 함으로써 일반자동차체납세나 지방세도 받아지면서 과태료도 같이 연계를 시킵니다.
스마트폰을 200만원을 주고 산 이유는 프로그램을 다 내장을 시키거든요.
지방세뿐만 아니라 17개 과태료가 있는데 전부 연계를 시킵니다.
번호판 스크린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는지 지방세가 있는지, 있으면 바로 빼거든요.
영치를 하게 되면 번호판을 가져가려면 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6,000만원을 지원하지만 그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겁니다.
이 돈은 결국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효과는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전체적인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별동 팀을 운영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하게 자동차번호판을 중점적으로 붙여 다니면서 비추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현희 위원 번호판이 실제 영치되고 여러 가지 세금들이 동시에 나오면서 실제 시민들이 많이 세금을 낼 것이다, 하는 목적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효과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실제 각 부서간 업무 협조가 일정 필요하긴 하나, 실제로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금이라는 것은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여 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중구에 여러 가지 주차장건설이라든가 해야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차장특별회계가 몇 년 동안 각 동네 별로 주차장을 지으면서 예산을 거의 다 써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이런 돈을 여기에, 더구나 세무과에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위원님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일단 총무과, 세무과에서 사용을 하고 분명히 예산이 증감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실용성에 대해서 차량이 시스템상으로 화면을 비추면 그 차량이 벌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주차장위반벌금이라든지 등등 나올 것입니다.
체크될 것인데 운영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영된다면 야간이나 기습적으로 새벽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좀 많이 단속할 수 있도록 운영 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경환 위원 주간에 하면 중구 작은 지역에 울산시내 온통 전국에 있는 차들이 다 다닙니다.
확인은 좀 하시고 새벽이나 야간 때 하면 요즘 주차가 전부 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이 그렇게 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스마트폰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번호를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차를 대고 바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사람하고 장비하고 같이 하게 되면 …….
○서경환 위원 실제 보면 6,800만원 예산 중에서 가장 핵심이 스마트폰 200만원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스마트폰하고 내장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이것이 직접적인 장비이고 그 외에 투싼 위에 장비를 안착을 합니다.
○서경환 위원 투싼을 사서 투싼 위에 그 장비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차를 대어 놓았는데 그것이 정말 인식이 정확하게 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차량탑재시스템을 2개를 2세트로 해서 인원을 분산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사실상 저희들이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있고 만약에 과태료라든지 우리교통과에도 체납 팀을 운영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
○서경환 위원 세무과하고 교통과하고 시스템이 2개 같으면 같이 움직이는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2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과에 기동팀을 두고 소속을 세무과에 두지만 교통과에 업무도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문제는 교통특별회계에 전용되어서 편파적으로 …….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전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세무과에서 해주기 때문에 일부 기계나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돈을 많이 거두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서경환 위원 하나의 목적에서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전용을 해서 하는 것은 구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자체로 봤을 때는 아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예산자체는 따지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쓰는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쓰기 때문에 구 전체로 봐서는 목적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체납세나 과태료나 이런 것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쓴다는 것은 목적상 맞지 않습니다.
일반회계로 차를 사야 되고 장비를 사야 될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예산으로 써야 되고 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쓴다는 것은 코미디스럽습니다.
결국은 변칙적으로 연관성 있는 업무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좀 전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의회에서 보면 맞지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굉장히 좋으나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것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이 주차 위반한 차량의 거의 80%, 90% 돈 맞죠?
주차장특별회계에 재원구성이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주차위반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주차위반보다는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더 많습니다.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48억원이나 되어 있고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부분도 21억원이나 됩니다.
○김영길 위원 특별회계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주차위반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100%로 봤을 때 주차위반이 몇% 차지하죠?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제가 보면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가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521억원이 부과되었는데 주차위반은 37억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내용은 저도 여기 10년째 아닙니까?
특별회계 중에서 가장 많은 %를 차지하는 것은 주차위반입니다.
주차위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만,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한데 써야 되지 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입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주시고 저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많은 구민들의 어떤 반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5개구군 중에 먼저 출발을 했고 정착단계에 안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부정주차의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차배정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김영길 위원 결국은 차댈 때가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차댈 때가 없기 때문에 남의 자리에 대는 것이고 부정주차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교통과에 요구했던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시키고 주민들에게 설득해가려면 양면성정책으로 봤을 때 주차장특별회계를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이제는 도심이 아닌 일부 주택가 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가장 탈락률이 높은 곳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많이 걷는 쪽으로 쓴다는 것은 맞지않다, 일반회계로써 예산을 편성해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써주시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써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머지 과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건축허가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 시설지원단장님,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일괄 과별로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 과별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장님 순으로 각 과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수 건축허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철 녹지공원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지원단장님으로부터 시설지원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시설지원단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설지원단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황세영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하신 3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영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은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녹지공원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녹지공원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중구의 숨겨진 길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사명은 중구의 숨겨진 길 둘레길 걷기 달팽이대행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촬영일시는 10월29일 토요일 날 8시30분부터 촬영을 하고 방영은 12월24일 날 저녁6시50분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울산의 숨겨진 길 울산중구 둘레길과 성안 옛길을 소개하고 구민50명과 함께 걷기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울산MBC문화방송과 연계추진할 계획이며, MC는 국악인 김준호, 개그맨 김경진, 미녀들의 수다 출신 사유리 등이 되겠습니다.
코스는 약 11km가 되겠으며, 울산 들꽃학습원 모래골, 길촌마을, 성동마을, 약사마을, 성안중학교까지가 되겠습니다.
행사비는 1,000만원으로써 달팽이대행진 제작비 지원, 출연료, 행사진행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면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금방 하신 게 TV에 잘 나오는 MBC 달팽이 얘기하는 것 맞지요?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것 한번을 위해서, 갑자기 이 사업이 왜 제안되게 됐죠?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중구에 둘레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홍보가 잘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길을 홍보를 함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좋은 길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에 계신 분이나 울산에 계시는 분 중에 중구에 둘레길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사실 저도 녹지공원과장으로 가기 전까지는 둘레길을 몰랐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레길이 있는 것 다 압니다.
그리고 작년에 녹지공원과에서 팜플렛도 만들었죠?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예. 만들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둘레길을 잘 걷지 않는 이유가 홍보의 부족이 아닌 것 같은데요.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둘레길을 걷지 않는 이유가 교통이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한 요인이 되고 그리고 주변시설이 위락시설이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동네 여성분들 20명과 저녁에 둘레길을 한번 걸었어요.
성동마을 있는 쪽으로 해서 걸었는데 그날이 보름이라서 걸었지, 없으면 가다가 연못에 빠지고 하수구에 빠지고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개가 참 많더라고요.
개가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니까 온 동네 개들이 다 짖어서 주무시던 할머니가 일어나서 나오셔서 길을 걷다가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낮에는 앞에 과 심의할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둘레길을 잘 걷지 않는 것은 주변환경이 참 안 좋다, 왜냐 하면 저희가 도심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둘레길을 걷는 이유는 쉬고 사색도 하고 좋은 공기마시면서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중구의 둘레길은 대부분이 햇볕이에요.
걷기 힘든 둘레길인 거 아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제 가고 싶은 마음, 주민들이 가서 꼭 걸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어서 잘 안 가시는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홍보의 부족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중구의 대부분은 팜플렛을 보셨고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다 알고 특히 재작년에 둘레길과 관련해서 전국에 우수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변환경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건데, 오히려 그런 것을 일회성사업으로 기획하시고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2회 추경에 느닷없이 행사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예전에 성안옛길 관련되어서 MBC달팽이에서 촬영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과정에 답변이 그렇습니다.
10월29일 날 촬영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세영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19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2차 본회의가 21일 날 마칠 텐데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일주일간에 후다닥 편성이 되어서 촬영할 수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일주일 만에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MBC쪽에서 우리한테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하겠다, 그렇게 자기들이 먼저 계획을 해서 어떠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계약은 했네요?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죠.
문의가 왔는데 사업이 참 좋아서…….
○위원장 황세영 사전에 MBC쪽에 이 촬영을 하겠다는 행정적 절차를 거쳤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거친 것은 없고 교감만 있었죠.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갑자기 일주일 만에 한다고 해서 신문도 아니고, 신문도 마찬가지 연재된 내용에 대해서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텐데 갑자기 달팽이 촬영한다고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갑자기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요?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중구에 숨겨진 길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
○위원장 황세영 아니, 갑자기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29일 날 촬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29일 날 하면 어떻겠느냐 대충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10월29일날 8시30분에 촬영을 하고 …….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아니, 예산이 확보되면 편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사전에 방송국과 이 행사에 1,000만원 계약해서 하겠다는 약조나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이 방송국이 그것도 어디 JCN도 아니고 MBC에서 편성 가능합니까?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미리 이 사업을 방송국과 다 합의되고 얘기되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건축허가과 이채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불법건축물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일반기본경비에 보면 급량비라든지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는데 불법건축물 야간특별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아예 삭감을 한 것인지 내년에도 당초예산을 잡을 건데 불법건축물 야간단속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 감액부분은 청원경찰 정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원경찰이 운영이 되면 야간특별단속 부분에 특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급량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되는 바람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저희 건축행정의 건실한 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1년 동안 야간단속은 한번 없었네요?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청경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중구재개발과 관련되어서 불법건축물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의지를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추경이라는 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의 구분이 경계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추경예산 목록을 작성할 때 각 과에서 협의가 올라오고 때로는 구청장 지시가 있을 수도 있고 각 해당 과에서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목록을 작성하면 국장님 체킹 이런 단계는 필히 거치리라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냐 하면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번호판영치하는 시스템 구입하는 것들도 추경을 요할만한 예산도 아니었고 특별회계를 써서 사야 될 내용도 아니었고 또, 둘레길 달팽이대행진 이것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저는 우리중구 둘레길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참 좋은 길도 있습니다.
입화산 참살이 길입니까, 거기는 정말 MBC방송에 나가서 보여줄 만하다, 저는 거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추경을 통해 한다면 동의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과 당초예산간의 경계를 좀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알겠습니다.
번호판영치는 논란이 있었는데 번호판영치가 올해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그것은 끝났고 앞으로 당초와 추경에 대한 정확한 경계와 룰을 지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이 좋은 소회를 해주셨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당연히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또는, 재원부족과 투자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한 사업에 재원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8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18일부터 오늘까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129페이지 생활지원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12개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0억원 삭감, 건설과 불고기단지축구장 보안등설치 8,000만원 예산은 집행부에서 시에 사전승인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시행 전에 태화강경관조성에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물을 설치하고 사업시행 전에 본 위원회에 충분한 의견청취 후에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 번호판 영치차량 구입비 3,049만원 등 포함해서 6817만5,000원 삭감, 녹지공원과 중구에 숨겨진 길 둘레길걷기 1,000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예결위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 산회)
○출석위원(5인)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호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건설과장 | 최정식 |
재난관리과장 | 방영환 |
도시과장 | 오종석 |
교통행정과장 | 장주원 |
건축허가과장 | 이채수 |
녹지공원과장 | 김상철 |
시설지원단장 | 김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