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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0.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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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10월20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현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윤병진 총무국장님,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이상수 의회사무국장님, 최동립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정현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18일부터 10월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후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622억1,500만원 보다 157억1,100만원이 증액된 1,779억2,6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57억1,600만원이 증액된 1,71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감액된 61억2,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유아학비 지원관련 전입금 900만원과 보통교부금 추가분과 특별교부금 147억2,700만원, 국·시비보조금 9억7,900만원 등 157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기본경비 등에 4억2,300만원, 청사환경 및 동주민센터 시설개선에 3억5,600만원, 긴급도로복구 가로등 설치, 노후 체육시설에 1억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30억원, 기타현안사업비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동천둔치 잔디밭 조성사업에 7,000만원 편성하고 보조사업으로 다목적재설차량구입비 2억5,000만원과 성안 누리길 조성사업에 5억5,1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1억7,500만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과 세수증대 징수우수자 국내연수 등에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억8,500만원에서 건강생활 유지비지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원이 감액된 3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9,100만원에서 예비비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에 200만원, 차량지도 단속, 교통과태료 체납징수에 필요한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경비 부족분과 보조사업 변경 조정분 직원복리후생비 추가분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전문위원 배청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현희 배청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이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내용 중에 오기가 있는지 인위적으로 누락시킨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건설환경위원회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교통관련 불법행위 지도 단속 자산취득비 6,817만5,000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액은 변동 사항이 없는데 부기 상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주차기반 확충이 6,817만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예비비로 삭감이 됨으로 해서 특별회계는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무슨 말씀이죠.

○전문위원 배청숙 전체 예산 목록 총괄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부기 상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특별회계 500만원 삭감된 것은 뭐죠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이 61억2,660만5,000원이 기정액 보다 5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배청숙 이것은 전체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500만원 삭감됨으로 인해서 전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체 예산액 자체가 변동사항이 있은 것은 표기가 되었고 전체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표기를 안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희 그러면 이게 복식부기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나요?

○전문위원 배청숙 특별회계는 전체 총괄 예산액이 총괄 맨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부기 상에는 예비비가 별도로 있고 항목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삭감된 부분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줄여서 편성했는데 삭감됨으로 인해서 다시 예비비로 가고 부기 내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정현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지근 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차량유지구입비 특별회계에 예산 통과 안 되었는데 여기에 부기를 어떻게 해서 부기를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건설도시국장 박용식입니다.

금번에 7월6일부로 교통과태료에 대한 차량번호판영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관련 체납이 120억원 정도 되는데 교통행정과에 체납징수반이 있다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세무과로 교통특별회계의 전담팀을 세무과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억원이라는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차량 구입하는 것은 차량에 탑재한 번호판영치구입시스템이 있습니다. 스마트 폰하고 연결되면 차량이가면 번호판만 찍으면 분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교통특별회계를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액을 신속히 받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 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특별회계에서 월급을 줘야 되겠네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이 안 되잖아요. 원래 특별회계는 특별한데 쓰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데 빌려 쓰면 회계연도에 일단 갚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교통행정과에서 돈을 거둔다고 해서 특별회계 가지고 배정시켜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 같아서 조례 위반 아닙니까? 배정시킨 자체가.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자동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동차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차량을 구입해서 체납세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시는 일반수용비도 전부 특별회계에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편성할 필요가 없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3조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경비라고 해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차를 싸도 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주차위반 과태료 필요한 경비 같으면 그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용비해서 용지나 고지서, 프린터 이런 거 구입하는데 세출을 써야 되지, 자산취득하는데 일반회계로 안하고 특별회계 가지고 자산취득 그것도 교통과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2002년도 3대 의원 들어와서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과장님 월급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뜯어 고쳐서 그때부터 부기 가 특별회계는 교통단속 종사자들만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 주고 일반회계 돌리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부기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국장님께서는 법적검토를 하셔서 당연히 차가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특별회계 편성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필요한데 예산을 안 주면 의회에서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이 봐서도 그렇고 건설환경위원들 모두가 봤을 때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주고 해야 되지만 줄 수 없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법령을 검토하셔서 예산편성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신성봉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 승인의 건을 내무위원들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삼일아파트 내에 있는 중구 사회복지관이 건립된 지 오래되고 해서 위치도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중구민 전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적절하다. 해서 혁신도시 내에 함월고등학교 옆에 이전해서 1개 더 종합복지관을 짓는 것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 있는 복지관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공간이 협소하다. 두 번째는 이후에 우리 중구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비교했을 때 현재 혁신도시 내에 부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있는 시기이고 또 세 번째 그동안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보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우정, 다운, 태화 지역에 중구민 1/3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복지시설이 없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심의 의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확보 조성비 30억원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삭감한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 절차 미이행 관계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취득 승인, 중기지방재정 거기에 반영되어야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11월 달에 있을 예정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회에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가 아직 미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 미이행으로 보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그야말로 낡고 협소해서 이용이 불편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새로이 짓고 그것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중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행안부하고 접촉을 많이 했는데 중앙부서에서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특별교부세를 줄 수 없다. 건물 짓는 데는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해 왔습니다. 투융자심의도 올리고, 시에 내년도 시비 2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하고 그런 와중에 조정교부금 14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마침 여유자금이 있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고 30억원 부지매입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 요구에 우리가 행안부에 당초 땅 부지 매입에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인데 곧 내년도에 우리가 건물 지으니까 돈은 우리가 확보했으니까 얼마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고 시비 확보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30억원 확보했는데 20억원을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특별교부세 30억원이 확보가 안 되면 20억원 확보되면 10억원이 부족한 현상이 빚어집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모든 점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방재정법 제33조 혁신 내용이 본 위원 판단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한 사업의 확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주요 사업을 계획해서 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반영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이게 11월 달에 의회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추경을 올린거하고 시차가 한 달 1개월 차이 나는 것 가지고 회계연도가 바뀌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과정에서 위반이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명확하게 말씀하실 것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함월고등학교 옆에 중구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중앙에 국비를 반영시키는데 하자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국비는 사회복지관은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국비가 한 푼도 지원 안 됩니다. 특별교부세는 국가의 돈이지만 지방에 내려오면 지방비가 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표기자체도 표기상 국비 해 놓고 괄호 해 놓고 특별교부세 해 놓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담당과장께서 보고를 할 때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야 될 문제이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모 과장께서 힘을 써서 내려오는 거다. 이런 보고를 하셨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은 특별교부세가 되든, 국비가 되든 국회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예결위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통과되지 않는 예산을 3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하셔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했고 그런 심의 끝에 승인이 되었는데 이게 투융자심사는 거쳤다고 말씀하셨고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이후에 그게 국비가 되든 국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가 되든 그 돈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반영시키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되면 절차를 확실하게 거쳐서 시비도 확보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엄격히 시기적으로 따지면 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위반이라고 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만약에 부지를 확보하고 이후에 건축비를 요청했을 때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논란이 있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되든 국비가 되든 사업에 반영 못 시키겠다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 안 하기 때문에 국비를 못 주겠다.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는 없고 단지 특별교부세인데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특별교부세를 받지 않고 우리 구비로 다 지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구비로 다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우리 재정이 확보되어 있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지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시비도 요청해야 될 사항이 생길 것이고 시비도 요청해야 될 사항이 생길 것이고 국비도 요청해야 될 사항이 생길 것인데 만약에 국비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특별교부세를 요청할 때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가 있을 때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때는 올 연말에 요구를 하는데 그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의회에 보고가 끝난 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우리가 예산서 그때 우리가 요구할 때도 땅은 매입이 안 될 것입니다.

예산만 되어 있지 매입 과정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서를 복사를 해서 땅 구입하려고 확보 했다. 특별교부세를 좀 주가, 내년에 집을 짓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국장님 말씀은 현재로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활지원국장님 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주무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엄격한 법률위반입니다.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변경 승인 건에 대해서 가결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절차와 과정을 왜 밝으려고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방금 동료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지만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본적인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것은 결국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와 과정 없이 예산부터 반영해서 하겠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죠.

의회 존재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구청장 업무 방침내리면 그 업무 시행하면 그만이지,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의회 심의 기능을 상당히 무력화 시키려는 대표적인 업무형태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활지원국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든 안 하시든 본 위원은 이 관련된 법적 근거나 내용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법 위반이 아니다. 의회에서 법 위반이든 아니든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예산 줘도 상관없죠. 그렇지만 의회라는 것은 이런 사업의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사업들이 문제없이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상임위원회에서도 금년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의회에 보고되고 위치라든지 시설 관계되는 등등의 주민들이나 의원들 의견청취를 통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도 늦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정도 국장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황세영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있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황세영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도 내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 온 예산 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면 엄격히 따지면 절차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반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다. 순서가 틀렸다. 이거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예.

김지근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도 담당과장님께서 가서 로비활용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서 이래서 여기 말로 줘도 못하나,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있으면 있는 그대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고 예산 다룰 때 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데 항상 고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또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이쪽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오늘 충분하게 토의를 하고 집행부하고 토의를 해서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는지 조금 그렇더라도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인지 충분히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이 시급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에 시비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시급성을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시급하고 이때까지 좁은 협소한 곳에서도 해 왔는데 몇 달만 참으면 되는데 뭐 그리 시급하냐고 하면 또 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저희들로 봐서는 한시가 급한 것 같습니다마는 또 달리 보면 이제까지 좁은데 시설 안 좋은데 해 왔는데 한 두 달 참으면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예, 소통의 부재가 맞지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다고 있었는데 당초에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하고 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당초예산에 반영되면 아무 무리 없이 되는데 추경에 하다보니까 앞뒤 절차가 미비한 점도 있고 말썽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는 순서는 틀려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말이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예.

고호근 위원 중구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환경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 정도 토론을 했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느냐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도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에 한 번 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나왔고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예결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어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도 참 좋은 사업이다. 지금 어려운 중구 재정에 중구 사회복지관을 1개 더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단지 절차와 과정 집행부와 의회 소통 안 된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 중구 사회복지관은 시·구비사업입니다.

국비가 반영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중구는 항상 열악한 중구재정인데 정말 어렵게 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행안부에 요청하니까 부지 매입이 안 되면 절대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울산광역시에 요청을 하니까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어느 정도 해야지 줄 수 있다. 구에서 토지매입비를 예산 반영시키면 편성시키면 시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한20억원 정도는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급작스럽게 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질타를 당하여서 됩니다.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좋은 사업이고 부지가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금액적으로도 LH에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300만원이지 그 금액이 500, 700만원짜리 정도 됩니다. 중구 사회복지관은 열악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많이 가야 되는 병영삼일아파트 그 부분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운, 태화, 우정 지역에도 인구가 많고 그 지역이 성안동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또 북정동은 이용할 수 있고 그 쪽에 중구사회복지관이 있기는 있어야 되고 정말 이 부분 논란이 많지만 만약에 안 되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올해 구비가 반영 안 되면 편성이 안 되면 국비 특별교부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시에서도 어렵다고 해서 20억원 주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준다. 치워라 이렇게 시에서도 그런 반영이 안 될 수 있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틀리지만 지역이기주의는 아닙니다. 그 지역에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서면 동료 위원들이 타 지역구라도 협조하고 도와줘야 되고 조금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중구에 지방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해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구비로 우리 예산 반영해서 절차와 과정을 지키고 다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물론 다들 생각이 있고 절차과정이 문제될 수 있지만 지역주민을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깊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희 일단 지금은 집행부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계수조정이나 필요할 때 저희들끼리 깊은 토론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근 위원 공유재산취득변경이 되어 있어도 일반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이 법인이 와서 복지재단에서 와서 그 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면 매입이 될 수 있습니까?

LH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팔고 싶으면 파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사회복지시설로만 쓰도록 부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법인에게만 팔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7군데 있는데 2개인가 3개는 팔렸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가 변경해 놓아도 우리 구에서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LH 공사에는 효력이 없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예, 그렇죠.

그런데 LH 공사에 저희들이 구입할 것이라고 얘기가 사전에 되어 있는 것이죠. 계약만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매수자가 나타나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팔수 있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LH 공사에서 많이 안 삐치는 이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금장치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현희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을 취득했는데 법적으로 서류상 왔다갔다 안 해서 그렇지 내용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데 LH 공사에서 사회법인단체 이런 곳에 정확하게 팔수 있는 것이 맞나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그것은 제가 LH 공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현희 법적으로 예를 들면 팔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법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현희 정확하게 확인된 것이 아니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팔수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까지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시급성을 요한다고 보고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심의 의결해서 이후에 그런 절차를 거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여기에서 당장 어떤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기지방재정 심사가 1년에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면 1번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 이전에 다음 년도의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어떤 대형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처럼 미리 예산이 확보되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는 없다고 보아지지만 한 두건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면서 당초예산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경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추경에 부지 매입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5년차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 전혀 없었고 구멍가게 사탕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투자사업비에 재정계획 수립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경우가 저는 저의 의정 활동하는 기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사례라기보다는 사례는 저도 현재 그 사항을 모르겠고요. 그 대신 추경에 대상사업이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현희 정확한 근거나 내용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원칙은 황세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편성, 사전 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수립된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1회에 계획이 이루어지다보니까 매년 당해연도와 다음 년도를 계획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고 현재 추경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 절차냐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걸로…….

황세영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내용이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회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부구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책임여부를 물으려고 까지 했습니다. 공론화는 안 되었지만 그 이유가 지금 행정이 법을 어겨서 절차를 어겨서 행정을 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당히 있죠. 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불쑥 사전 그런 논의나 행정수요나 그런 과정 없이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공유재산이 올라오고 올라와서는 안 될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가 저렇게 답변을 했다가 예산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간부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요구할 때는 판단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 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답변정도는 하셔야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부지 위치적으로나 구민들의 접근성이나 토지매입 비용이나 봤을 때 그 위치가 타당하다고 보고요. 혁신도시 내에 11개 공공기관이 입주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인프라, 체육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확실하게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이 다시 묻는 이유는 그동안 집행부 과정을 보면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못 지는 사업이 한 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다른 사항은 모르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만은 지금 추경이 되든 내년 당초예산이 되든 중단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단지 아시다시피 30억원이 확보가 불투명합니다. 특별교부세를 준다고 했지만 30억원을 줄지, 10억원을 줄지, 5억, 5억해서 여러 번 나누어 줄지 언제 이 30억원이 다 확보될지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 차이지, 사업이 1년, 2년 딜fp이 되면서 사업은 무리 없이…….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담당부서장이 위원회 보고를 할 때 정확한 근거와 법적 절차를 거치고 확인된 부분은 보고할 필요가 있겠다. 당장 내무위에서 보고할 때 146억원이라는 조정교부금이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그중에 30억원을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86억원 중 56억원은 다시 국비를 신청해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 30억원 확보를 하고 20억원은 다시 시에 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6억원은 우리 구비로 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국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편성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달라서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이 사업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근데 보고가 너무 달라서 제대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속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저도 그때 봤습니다마는 생활지원과장께서 말씀을 잘못한 부분이 국비 부분을 잘못했는데 시비는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이고 6억원은 구비가 맞고요. 구비가 36억원이 되고 시비가 20억원 되고 나머지 30억원이 부족합니다.

3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확보한다. 라고 방침을 결정했는데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돈 주는 행정안전부에서 줘야 받습니다.

그렇게 확보를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억원 중에 만약에 20억원 밖에 안 주면 10억원이 부족하잖아요. 그 10억원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든지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구해서 받든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최소한 86억원이 되어야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죠.

신성봉 위원 위원회에 엉터리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당시에 조정교부금 146억원이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그중에 30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비용을 사용하고 건축비 56억원은 국비 30억원 그 다음에 20억원은 시에 조정교부금을 확보하고 6억원은 구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에서도 걱정스러워 했던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상부지는 다들 이견이 없으나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시의 조정교부금이나 국비를 이 사업에 반영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법적검토를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시비부분은 시 사회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교부된 것으로 저희들은 내년도에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중복되지만 국비 3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비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돈이 30억원 있으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30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자 해서 행안부에 가서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는 줄 수 없다. 당초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은 30억원을 특별교부세 얻어 와서 땅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우리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요구를 하니까 토지매입에는 줄 수 없다. 건축할 때 줄 수 있지 토지 매입할 때는 줄 수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구비 확보되는 대로 확보하고 시비보조 받고 해서 땅 계약이라도 하자 이런 뜻으로 있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리라고 해당부서에서도 판단을 못한 부분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담당부서장께서 지역 국회의원께서 협의가 되어서 국비 30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구두로 약속 받았다고 보고를 했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그것은 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자꾸 혼선이 생기고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지역 국회의원이 행안부에 있는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단지 행안부에 다가 지역구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관이 주고 안 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주고 말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현희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회의 속개한지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중구 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편성권은 핵심이 지금 황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와 과정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편성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정확한 답변을 못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도 말씀을 못해 주시는데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도 마찬가지고 건설환경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지 안 당할지 관례상 그렇게 해 왔는데 주민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시급성도 있고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에게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운병진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면 투융자심사를 거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거치고 동시에 예산하고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단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에 한 번하다보니까 이게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고 이번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심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심의가 되어져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 예산을 받아도 예산집행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되어야 집행되어 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1월에 승인이 되어지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잘못되었는데 연말 되면 그것이 치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호근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총무국장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편성 안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사과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절차를 안거치고 어겼느냐 하면 고호근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노후가 되고 시설도 협소하고 언젠가는 지어야 될 것 같고 아마 사회복지관관계 또 구 의원님들 여러 사회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 지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단지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짖고 있을 뿐입니다. 아까 신성봉 부위원장님께서 국비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받아올 수 있나 여기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절차상 위반을 하면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총무국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회 보고가 끝나면 모든 절차가 100% 이루어집니다. 또 그 집행은 그 이후에 이루어 질것으로 봅니다.

굳이 법 위반이 아니냐. 절차상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집행부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 말씀이 있었지만 중간에 큰 금액사업이 생길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나 지방재정계획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져서 절차를 이행 안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맞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부득이 저희들 욕심이 앞서다보니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마지막으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패널티 무는 부분 집행부의 책임 소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이렇게 해서 페널티 무는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신성봉 부의장님께서 시비 지원에 국비 가져오는데 차질이 있을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거와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없는 돈에 3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을 사는데 시비 20억원 주십시오.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집짓는데 돈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토지도 매입 안하면서 시비주세요. 특별교부세 지원해 주세요. 했을 때 상급기관에서 과연 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절차는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별교부세하면 국비를 가져오는 우리가 특별교부세 시비로 지방비로 쓸 수 있는데 유리한 부분과 중구가 시기를 따져서 만약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아주 유리하다고 봤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못하니까 우선 예산 반영시켜 놓고 절차가 무시된 것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도 하는 경우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다면 조금 절차를 무시해도 할 수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고호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주민이 원하면 절실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국장님 세 분 의견도 들어 봤고 절차와 과정에 특별하게 구청에서 페널티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할 부분이 없으면 황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당초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니, 본 위원 생각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 정도했으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복지시설은 주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시설입니다.

그 사업이 다른 전시성 행사도 이런 예산은 반영시켜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현희 개인적인 의견이나 조율문제는 계수조정 때 따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질의응답과 관련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총무국장님, 추경예산서 84쪽에 청사유지관리비에 현관로비 환경개선사업이 1회 추경 시에 1억4,500만원 올라 왔는데 2회 추경에 다시 1억원 증액 편성되어 현관로비 환경개선사업이 2억4,500만원 올라 와 있습니다. 또한 대회의실 환경개선 리모델링사업이 1회 추경 때 3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또한 2억원이 증액되어서 5억원이라는 적지 않는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본 위원은 두 번째 대회의실 환경개선 리모델링사업이 어떻게 해서 1회 추경 때 3억원 예산이 어떻게 해서 2억원까지 증액 되어서 5억원이라고 하는 청사의 전체 리모델링도 아니고 대회의실 리모델링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현관 로비 쪽은 계획을 안 하고 안쪽부분만 하고 대충 저희들이 정확히 설계를 한 금액이 아니고 건축사에게 물어서 대충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당초에 그것보다 더 늘어나게 된 배경은 예식장을 만들게 되면 전체 이용하는 분들의 호감이라든지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시설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차 설계용역 준데서 전체 그러니까 앞에 회의실 안하고, 밖에 로비부분도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소관 부서의 기획감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보안등이나 도로 재포장 공사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또한 기 잡혀져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져 있는 사항마저도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된 사업을 못했습니다. 또한 청사 내에 5층에 가건물 형태로 현 부서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무 여건이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식장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울산광역시 예식장 종합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황과 수요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례로 단적으로 예를 들면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예식장이 예식장 사업으로 어려워서 신혼 부부 해외여행까지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이벤트까지 지원할 정도이고요. 실제 예식장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대회의실 용도를 예식장 용도로 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 추가 자료 제출 요구 현황에 보면 금년도에는 예식을 한 횟수가 중구가 5번 밖에 되지 않아요. 앞으로 예식장으로 5억원으로 들였을 때 전체 예식장 이용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파악은 안 된 사항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중구민들이 주민들이 다른데 이용하면 예식 비용이 비싸니까 저희 구청에 한 시설을 이용하면 분위기라든지 그런 쪽도 괜찮고 값싼 그런 측면에서 주민의 서비스 차원도 가미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황세영 위원 자료제출 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식장 조례상 운영하는데 사용료가 10만원이죠. 1시간에 그러면 5억원을 들여서 예식장 사용 용도를 겸해서 한다. 지금 추가로 예산이 2억원 올라와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발생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꼭 효과면만 따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주민들의 이용 서비스 면이나 저희들이 물론 예식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강당으로써 직원 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비 쪽은 손을 안 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에만 시설을 하고 로비 쪽은 전혀 안하면 그것하고 조화가 안 맞다. 그런 쪽으로 해서 로비 쪽도 하고 신부대기실이나 화장실 그런 부분도 손을 대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대회의실도 기존 시설로 대회의실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교육을 하는 데는 거기에 대해서 일부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신부 대기실 신랑 대기실 만들어 놓고 사용료는 10만원이고 신랑신부의 예식에 관련된 의복이나 기초화장 이런 것은 전문업체에서 해 오잖아요. 하객들 나중에 식당 관계 등등도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식장 이용자 수가 지금 우리 중구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과연 몇 명이 이용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사업과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일단 리모델링을 하는 김에 조금 시설을 좋게 하자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호근 위원 황세영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례적으로 상임위 의견 존중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고 토의를 했고 삭감조서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거론하는 부분은 관례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현희 저번 추경 때도 관례를 깨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아직 계수조정이 아니고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궁금한 것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필요하거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질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생활지원국장께서 동료 위원 답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시에서 내려주는 혹시 그게 시에서 내려주든 조정교부금이 되든 특별교부세가 되든 국가가 주든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걱정스러워 질의한 내용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신성봉 부의장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시비, 국비에 받는데 어려움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지원국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더 지원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답변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한참 뒤에 동료 위원 답변에 그렇게 하면 혹시 속기록에 잘못하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저는 절차를 안거치고 미비한데 예산이 승인되면 국비나 시비 받는데 페널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이 없느냐 라고 물은 것인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신성봉 부의장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런 절차를 밟으면 받기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절차가 아니고 지금 이런 형식…….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뜻은 아니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받는데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지근 위원 둘레길 중구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MBC에서 주관하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달팽이입니다.

중구 둘레길을 소개하고 앞으로 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구민들도 실제 둘레길이 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누리길도 지금 GB 구역이지만 여기에 투입해서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둘레길에 전부 연결시키고 성안둘레길, 입화산에도 지금 산책로를 개설하고 내년 예산 20억원 확보하는데 둘레길 연결됩니다.

좋은 여건을 가지고 중구민들이 둘레길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알려야 됩니다. 홍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에 솔마루길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전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여건이 더 좋습니다. 홍보를 해서 중구민 다른 구민들도 둘레길을 이용하고자 홍보 차원에서 3,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달팽이를 촬영함으로 인해서 많은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가 요구를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같이 협의가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방송은 전국방송을 탑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전국방송입니다.

꼭 필요한 홍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구둘레길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홍보를 해서 여러 루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남구나 다른 구에 있는 이런 둘레길 보다는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산책로라든지 단장을 하고 해서 계속 예산투자를 할 것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건설환경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옛날에 한 번 했는데 또 하느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한 것하고 지금 MBC 달팽이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과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하기는 했는데 그때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 MC가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국악인이 초청이 되고 그 다음에 개그맨 중에서는 이름 있는 개그맨 그리고 출연하는 분들이 미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 질 겁니다.

전하고는 달라집니다.

고호근 위원 MBC 달팽이를 하면 중구를 홍보하고 성안둘레길을 홍보하는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희 어제 얘기하신 것과 달라서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누리길 MBC 달팽이와 관련해서 MBC에서 정확하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10월29일 날 촬영해서 11월 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청에서도 요구를 하고 불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물론 MBC에서도 촬영하고 싶다는 의견을…….

○위원장 정현희 먼저 MBC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안을 받아서 고민을 했다고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중구의 둘레길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MBC에서도 시청자와 함께 하는 달팽이 대행진 이런 좋은 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중구 둘레길을 거론을 시켰습니다. 같이 호흡을 했기 때문에 반영을…….

○위원장 정현희 그거야 당연하죠. 같이 호흡이 되니까 당연한 건데 김지근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어디에서 먼저 요청을 했느냐 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분명히 건설환경위원회에서 MBC에서 요청이 들어 왔고 같이 맞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어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달팽이 방송과 관련해서는 어제 얘기하실 때는 지역방송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는 중앙방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달팽이가 울산지역의 좋은 둘레길, 좋은 탐방로를 소개하는 지역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희 일단은 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달팽이를 할 때 진행자들은 애초부터 개그맨이랑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일단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기획감사실장 퇴장)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심사조서 실·과별 직제 순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심사조서에 의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속기사 퇴장)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23시45분 속기사 입장)

○위원장 정현희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위원들께서는 마지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중구에 사회복지관이 건립된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다보니 노후 되고 시설도 낡고 해서 공유재산변경 승인의 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예상 부지로 옮기는 것으로 승인을 했고 승인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첫째 혁신도시 내 함월고등학교 옆 부지가복지시설부지이고, 두 번째는 구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세 번째는 부지 매입비용이 타 주변 시가보다 저렴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옮기는 것이 맞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무위에서는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했고 예산이 동시에 편성되어서 건설환경위에 제출되다보니까 건설환경위에서 심의한 결과 찬반토론 끝에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에 동의를 찬반토론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삭감조건이 그 다음에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려서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된 것으로 확인했고 그렇지만 한 번 더 옳은지 그른지를 예산결산 심의에서 지금 11시에 속개를 해서 자정이 10분이 남았는데 이렇게 까지 한 이유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 부분은 표결보다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다. 합의안 조건은 어느 것이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표결을 했을 때 나타나는 역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지금 자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 상당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집행부에서 별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안을 예산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빠른 시간에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공식·공식적으로 결산추경이나 당초, 추경에 하면 되지 뭘 이렇게 하려고 부결시키면 되지, 이런 의견을 비공식·공식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본 위원은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는 1차적으로 상임위 의결사항을 찬반이 있었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한 부분을 다시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것은 23만 구민들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시 종합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 의장님께 다시 한번 몇 가지 확인을 요청했고 그 확인 요청한 내용이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까지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발언이나 마무리 말씀하실 하실 위원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먼저 지금 자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차상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중대한 결함은 아니고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 관계로 그 계획에서 일자상 안 맞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구 사회복지관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열악한 시설에 불법적인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혁신도시 내에 991평이라는 대지에 86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복지시설 짓는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의회의 기능이나 집행부 기능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24만 구민의 복지에 대한 열망을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 삭감하는 부분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저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부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삭감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 정말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회의록에 마이크를 끄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이 안 나면 내일 본회의에서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예결위 모든 분들께 죄송스럽고 저의 소신은 끝까지 부활을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도 장시간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저희 상임위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은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규칙 제9조 위반입니다.

엄연한 이 위반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관련해서 이의제기나 예산집행 가처분 신청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이어진다면 오히려 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고 그 절차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결산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사업을 하라고 의견을 모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당연히 삭감시켜야 되는 것이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구민의 복지 증진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 본인은 확신합니다.

문제가 법적절차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를 보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몇 시간을 해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론에 따르지 못하는 구민이나 동료 위원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과연 이게 결산추경에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을 빠르게 더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문제제기 봤을 때 더 늦게 되는지 걱정스럽고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결국은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조차 하고 있지 않는 집행부 자세에 대해서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지금 현재는 책임질 사람이 집행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어쨌든 빨리되어야 되는데 빨리되는 길이 합의가 되면 좋은데 합의가 되지 않아서 다른 의견을 가진 구민이나 의회나 간에 중앙에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이나 감사청구를 하고 그러면 감사를 할 것이고 또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 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그리고 적법한 심의를 했는지 안 했으면 이게 지방재정법 제33조9조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인지 저게 맞는지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12시를 넘기더라도 예결위에서 안 되면 본회의에 가서 전체 위원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현희 신 부의장님은 의견을 제출하셨고요. 그 전에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표결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자라고 예기하시는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신 부의장님 제안한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하자라고 하는데 표결로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부를 거수로 묻기로 했기 때문에 2011년도 추경예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0억원 삭감과 관련해서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이죠.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분 2분.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안 드시는 분은 기권 1명이 1분 그러면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빠트린 것이 하나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중구에 숨져진 길 둘레길 걷기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1,000만원 삭감액이 들어왔고 여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장 생각은 이것은 그냥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지근 위원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합니다.

고호근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현희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황세영 위원 부활에 대한 것을…….

○위원장 정현희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부활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근 위원님은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하셨고 상임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1,000만원을 그대로 부활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다수결로 하지 않고…….

신성봉 위원 상임위 안을…….

○위원장 정현희 이것도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부활된 안과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원안대로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신성봉 위원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삭감 안을 올렸기 때문에 삭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현희 그러면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이의 있습니다.

12시를 넘겼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현희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 안과 관련해서는 부결처리가 되는 거죠.

원안대로 안 처리가 되는 거죠.

아까 전문위원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결위에서 통과 안 되면 부결로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속기중단 00시 13분)


○출석위원 (5명)
정현희고호근김지근신성봉황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청숙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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