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0.21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10월21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20분 개회)

○위원장 정현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장시간 늦은 회의에도 불구하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위원장의 회의진행 미숙 탓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어제 10월20일로 만료되었으나,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우리 특별위원회로 재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어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계수조정에 따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현희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심의 안건과 관련한 위원님들과 간단한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어제 저희가 12시 넘어서 산회가 되면서 안건과 관련해서 나머지는 실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30억원 삭감과 관련해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회에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서 마지막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인정되기 힘들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합의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기 심의된 안건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재심의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몇 분 위원님과 얘기를 나누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심의를 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의가 없으시면 처음부터 해서 재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속시사님께서 퇴실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계수조정 과정에 관계 부서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죠.

○위원장 정현희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출석요구시 불응 시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정현희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근무시간과 근무외시간 출석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출석요구는 임시회 기간 중에 출석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가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명확한 사유란 어떤 것입니까?

○전문위원 배청숙 부득이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속기사가 퇴실하는 것보다는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희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네요.

신성봉 위원 예.

○위원장 정현희 신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출석요구하실 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출석요구하실 국장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 부의장님이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는 이유는 첫째 굉장히 중요한 구민들 복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상임위별 예를 들면 내무위원회 보고내용과 답변내용 다르고, 건설위원회 심의 내용과 답변내용이 다르고, 예결위 보고내용과 답변내용이 다르고 또 정확한 속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공식·비공식적으로 왜 위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부결시키고 결산추경에 재상정하거나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내용을 왜 지지부진하게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한 진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본 위원들이 책임 있게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출석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현희 그러면 신위원님께서 출석을 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모든 실·국장 요청합니다.

부구청장님도 같이…….

황세영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출석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본회의에서도 출석요구 건이 상정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요구하면 부득이 한 사유 없이는 당연히 출석을 하셔야죠.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들어가자는 것이 신성봉 위원님 의견입니다.

신성봉 위원 부구청장님까지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현희 그러면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생활지원국장님,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면 맞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위원장 정현희 그러면 이렇게 출석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분들이 출석한 다음에 구체적인 질의와 확인 절차 이후에 나머지 세부적인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예결위로 재송부 되어서 예결위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기획실장님을 부르게 되어서 대단히 수고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모신 이유는 어제 회의가 산회가 되면서 오늘 예결위로 재송부가 되면서 모든 안건들이 재심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실제 의문사항도 있고 각 실별로, 국별로 상임위별로 진행했던 저희 예결산 진행과정에 서로 약간의 의문, 새로운 점이나, 대답이나 이런 것이 각각 다르다보니 어느 것이 진의가 맞는지에 대한 확실한 판단과 근거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시 부득불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답변을 한 이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윤병진 예.

신성봉 위원 심의 과정에 본 위원은 기존 운영중인 중구 사회복지관의 시설이 노후가 되고 공간 부족 및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두 번째 좋합사회복지관은 권역별로 건립해야 만이 그동안 접근성 문제로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던 우리 구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는 판단과 셋째 유곡동 512-2번지에 소재에 LH 공사 소유 복지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것이 토지취득 비용에 대한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였고 동료 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마는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결과 토지취득비 비용 3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심의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건설환경위에서 수정 동의안 전액 삭감하고 추경결산에 다시 심의하자 그렇게 해도 이 사업을 추질 없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광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주민들이 편한 복지시설 확보를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어 또 우리 구정을 하는 집행기관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건립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단지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에라도 예산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중앙기관이나 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상 우리 연1회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 착수에 원활하다고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꼭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편성을 결산추경 얘기도 나오는데 결산추경이나 당초예산이 거의 같은 시기에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자체가 전체 사업비 86억원 중에서 확보되는 것이 지연된다면 결국은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도 여기 있는 우리 동료위원과 역시 마찬가지로 결산 추경이나 당초예산 보다는 2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동의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방재정법 제33조9항에 나와 있는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동료 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구청장 장광대 규정과 절차에 의하면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고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규정과 절차에 조금 한 달 정도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에 의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결국은 그 지연되는 것보다는 구민을 위한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건립하고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절차 이행을 꼭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안 했을 때는 중앙으로부터 나중에 어떤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중앙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어서 내년도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중앙법령에 의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부를 떠나서 의결사항 자체가 무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으로 봤을 때…….

○부구청장 장광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1회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당초 예산에 확보된 이후에 어떠한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률에 위배되지 않되 행정절차상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구청장 장광대 예.

신성봉 위원 법률에 문제가 없다.

○부구청장 장광대 법률에 위배가 된다고 보는데 이게 하나의 절차라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보면…….

신성봉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본 취지에 위반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취지에는 보완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광대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행정재정관리제도라는 예산운영에 대한 절차입니다. 절차에 보면 중기재정법 33조에 보면 예산편성 이전에 이러한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두고서 간혹 행정기관 집행기관에서 절차적인 사항을 우선에 지역에 필요로 해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총무국장님 확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관련해서 이번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올리셨죠.

○총무국장 윤병진 예.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속기록에는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 과정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이 사업은 내무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승인 가결되고 상임위에 제출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결산추경 때 삭감되면 이 사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속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 속기에 대한 확인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제가 그렇게 답변한 내용은 취지가 혹시 속기록하고 제가 답변한 취지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공유재산취득을 먼저 해 주시고 이게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 왔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11월 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산추경 때하든지 아니면 당초예산 때 하든지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예산 통이죠. 예산업무에 다년간 근무하신 적이 있죠.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근무는 했는데 오래되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의 논점이 절차적인 문제의 하자에 대한 통상적인 일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규칙 제9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을 한 사항만이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고 기준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여러 가지 항목과 내용을 보면 구청장 보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기타경비, 업무사항추진비 이런 것들이 다 기정 금액들이 행안부에서 기준안이 내려오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법정경비는 내려옵니다.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의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00만원으로 기정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에서 2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편성되어 와서 그걸 모르고 승인해 줬다고 하면 기준위반이고 정정을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른 경우에는 집행만 그렇게 하고 다음에 삭감하면, 그 기준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규칙에 제9조를 위반한 지금 이 예산편성이죠.

기준안에 벗어난 예산안을 편성하신 것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 자체는…….

황세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무효라는 것이죠.

본 위원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승인되면 본 위원뿐만 아니고 사회시민단체를 통해서 이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라고 행정적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밟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런데 재정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재정운영 절차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수립된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를 심사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은 앞에서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라든지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우선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고 과정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두 번째의 논의대상이고 이것은 행정절차가 아니고 기준안이라는 것이잖아요. 기준안을 위배된 결정에 대해서 또는 그렇게 의회에서 했을 경우에 지금 일단 예산편성 기준을 위배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 왔잖아요.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 법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전절차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사후에 승인을 받아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중구재정 문제 때문에 와 계시지만 열악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실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가부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우회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원칙 위배되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저희들이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이럴 일이 없지만 추경에…….

황세영 위원 상황 설명을 떠나서 위배된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침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지침에 대한 기준안이 모순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기준에 위반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사실은 사전절차를 밟아야 하나 부득이하게 재해라든지 물론 이 자체는 재해는 아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제가 부득이 하게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인사말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투융자사업에 관련된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연도 말에 긴급히 요하는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도 단서조항이죠.

기본적인 투자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수립 후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연도 말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조건부로 단서조항이 있죠.

맞습니까?

투융자심사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는 사업에 대한 절차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지방자치단체 편성규칙 제9조를 위반한 것에 대한 얘기이고 규칙위반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것은 투융자사업 절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의 기준안에 위배된 거기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비비도 전체 예산의 100분의 1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안을 넘어서서 편성할 수 없잖아요.

○부구청장 장광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다가 또 다른 거…….

황세영 위원 아닙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30억원 올라왔기 때문에…….

○부구청장 장광대 그 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해서 계획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 자체는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예산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시나 중앙으로부터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취지 하에서 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주민을 위한 시설을 조금이라는 더 빨리 부족한 예산을 시나 중앙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사전 예산편성도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위배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런 법규는 더 잘 아실 겁니다. 많이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 자체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정현희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행정절차를 미이행 했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의 문제이기는 하나 이것도 엄격히 얘기하면 법위반은 맞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죠.

○부구청장 장광대 여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희 그러니까 활용을 하든 어떻든 간에 제 말씀은 행정절차 자체를 어떠한 사유가 있고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알고 과정을 다 아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제도 그렇고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법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행정절차상에 정확하게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은 행정절차를 미이행 했던 것 또한 엄격하게 보면 법 위반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부구청장 장광대 그것은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하는 말은 없더라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 예산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주민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을 해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도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을 우선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았다면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현희 그것은 우리 위원들의 몫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사회복지단체나 복지기관을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째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상이 되는지 갈음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행정절차를 미이행해서 규정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중앙기관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준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기관에서 지적했을 때 그리고 타시나 다른 도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크게 받은 벌이나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통은 시정조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일 컸을 경우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광대 그 관계는 제가 봤을 때 대체로 보면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예가 간혹 있는데 불가피성이 있는데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 맞추어서 필요성, 또 당위성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가 간혹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을 받는다고 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무효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앞으로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하라는 이런 조치사항은 간혹 내려옵니다.

○위원장 정현희 조치사항 정도로 해서 거의 다 끝났었다.

○부구청장 장광대 저는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희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조치사항 이외에 다른 것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희 앞에서 나온 위원님 의견인데 만약에 예산편성안을 위반을 해서 사후 승인이 위반했을 경우에 가처분 신청이나 감사청구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가처분 신청이나 감사청구를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지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광대 그 관계는 감사원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기관에서 조치가 있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항은 답변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현희 근데 통상은 그러면 가처분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 일단은 진행하는 사업을 정지시킨다든지 그렇게 해 놓고 사후에 판단하고 난 이후에 대집행을 하는 경우는 없는가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었을 경우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복지관사업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집행이 안 되어서 오히려 이런 것 자체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만들거나 난관을 봉착하게 하지 않는지 하는 우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장광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집행기관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 예산을 중앙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하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공사에 착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절차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봐야 되겠죠.

그러나 목적성을 두고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절차, 법령 이래서 가처분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부득불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편성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 알아 본 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2008년도인지 년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두 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정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정현희 위원장이 우려했던 지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부구청장님은 아무튼 구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는 다 동의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법적 아니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문제점을 가지고 중앙부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안전부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예산집행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물론 소관부처의 관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정할 수 없지만 혹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광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해서 했을 때 가처분 신청이나 아니면 감사요청이나 행정안전부에 문제제기를 해서 한 사례가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도 파악을 하셔서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구 사회복지관 삭감, 부활 때문에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황세영 위원님이 그런 우려 차원을 넘어서 정말 이게 의회의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부구청장님 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어제 답변 국장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황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9조 지방재정법 그 부분이 위반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걸 황 위원님께 복사를 해 드렸고 단체장들이 정말 자기 주간적인 입장이나 선심성 예산을 반영시킬까 싶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활용하라는 얘기이고 가능하면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 이렇게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도시에 복지 땅이 활용 체크를 못해서 사실은 2010년도에 반영시켜 놓았으면 이 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생기고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7군데 생기면 우리 열악한 중구재정에서 싸게 살수도 있고 현실이 어떻습니까?

병영삼일아파트 시에서 임대를 해 주는데 열악한 시설에서 복지요구는 매우 많은데 정말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것을 감사청구 해 본들 주민을 위해서 지금 현실이 시에서 임대해서 지하실에 불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저기 좋은 위치에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시비 통사정해서 받아와서 특별교부금 받아와서 짓겠다는데 행안부에서 누가 그럽니까? 저라도 맞서겠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냐고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이나 감사 누구하든지 넣으십시오.

황세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출석하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은 계수조정이든 자체의견에 대한 얘기에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그래서 부구청장님 말씀하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1월 달에 연1회 열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10번도 더 했습니다.

과정이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부구청장님 맞죠.

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그 사후에 행안부에서 감사청구나 가처분 신청을 해도 아무 문제없고 사업 진행하는데 확실하게 100%는 아니지만 99.9%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장광대 저희들이 봤을 때 과거에 다른데 보면 아마 어느 기관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정말 의회에서 집행기관에서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잘못되었다. 어떻다. 하는 것은 별로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앙기관에서 예산편성에 관련되는 확인이라든지 이런데서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보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요. 구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호근 위원 정말 어제부터 장시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렸고 그 과정이 맞는지 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광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부분 이외에도 구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절차라든지 세밀하게 더 보고 절차의 어려움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노력하고 고호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새겨듣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에 집행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안 했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어렵게 예산해서 구걸하다시피 시비, 특별교부금 얻어 다니는데 의회에서 딴지 거는 부분에 대해서 ‘에이 그러면 안하지’ 하는 마음도 일부 있은 것 같습니다.

그 태도가 정말 못마땅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회의가 장시간 되는 부분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말 부탁드리고 당부 드립니다.

그 부분 고민하시고 제 이야기가 맞는다면 앞으로 반성을 하고 정말 구민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소신껏 발언해 주시고 설득시키고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주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하고 논란이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예로 말씀하시는데요. 부구청장님 그 발언의 요지에는 본 위원이 중구 의회 의원으로서 의회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발언을 해 주셔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2회 추경 때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 전체 총사업비 86억원 중에 특별교부세 30억원, 시비보조 20억원 특히 나 특별교부세 30억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업이 2회 추경에 땅 부지 매입비가 의회에 승인되면 특별교부세 30억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장광대 그 관계는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부구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와 재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파악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만이 국비나 시비보조를 원활히 받을 수 있다는 표현에 일반적인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마치 다른 위원님들은 인식이 이 예산이 부지매입비가 통과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고 지장을 초래한다. 정말 심각하게 지연이 되고 지장을 초래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광대 위원님 이게 아까 이야기지만 모든 사업은 기초가 없이는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2012년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국·시비가 100%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여기에서 논란할 사항은 아니고 또 확정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매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함으로 해서 부지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라도 중앙기관이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제 말에 의회를 경시하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구하고 이 문제를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총무국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질의·답변 내용 중에 이 사업이 부지매입비가 금년에 2회 추경 때에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부지매입은 내년 3월경에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속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3월이라고 안하고…….

황세영 위원 내년 봄.

○총무국장 윤병진 집행이 될 것이다.

황세영 위원 그 확인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시비라든지 국비 확보하는데 시비도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땅 매입비를 확보해 있으니까 시에서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수월하게 요구할 수 있는 쪽이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아직까지 땅도 구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도 너희 땅 사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런 답변을 하기 위해서 수월하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너희가 확보가 안 되었다. 그러면 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든지 아니면 시에서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되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좀 앞당기기 위한 그런 것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 다음에 질의를 부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박하고 중대한 문제 사안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부지를 매입해야 만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구청장 장광대 위원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비 사업비에 대한 지원 자체를 해 주지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특별교부세의 의미가 어떤 것이죠.

○부구청장 장광대 의미를 시나 중앙이나 어떤 기관에서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사업이나, 건축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자기들이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특별교부세 30억원 확보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 사업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지 본 위원 질의는 이게 땅을 부지 매입해야 되는 것인지 이미 이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거쳤는데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보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결산추경 때 예를 들어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전체 의견인데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지대하게 지연되고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특별교부세 관계되는 것을 2회 추경 때 30억원에 대한 땅 매입비를 매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장광대 되어야 됩니다.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예산편성 하잖아요.

황세영 위원 답변을 하세요. 30억원 확보됩니다.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부구청장 장광대 그래서…….

황세영 위원 답변은 됐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안 자체는 전부 불확실해요.

다만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특별교부세나 시비보조를 받는데 대해서 좀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사업 자체가 맹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승인되어 있죠.

광역시에 투융자심사 거쳤죠. 등등해서 이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의회 전체적인 의견이 하겠다는 의견이 있죠. 그러면 사업 진행하는데 본 위원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2회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집행부의 입장과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서 마치 결정판단을 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입장을 보이는 어떤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도 상당하게 입장이 난처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 정현희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시가 당초예산 수립 중인데 20억원과 관련한 조정교부금은 내시가 내녀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20억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86억원 중에서 토지 매입비가 30억원이고 건축공사비 56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30억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으로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현희 그러면 30억원은 세부내역이 무엇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조정교부금에서 시 전체에서 자치구·군 간에 균형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정교부금입니다.

고호근 위원 황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제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저도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땅을 매입해야 건축비를 받는 부분이 있고 땅이 있는데 건축을 하는 사업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지방교부제도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사업에 교부 기준이 있습니다. 교부 대상의 적정성,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교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황세영 위원님하고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교부금을 주려고 하는데 땅을 매입하는데 달라 땅 매입해 놓고 건축비 없어서 못하면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재정기준을 본다는 것은 땅을 매입해라 그래야 건축비 내려주고 예산 낭비가 안 생기지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입니다. 제재도 못하고 징계도 못하고 자기 하다가 떨어지면 다음 사람이 오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도 있고 건축비를 지원하려면 땅은 매입을 해야지 반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황세영 위원께서는 30억원이 확보 되었나 안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땅을 구입해 놓아야 30억원 받는데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조기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게 맞다라는 그 얘기가 맞습니까?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장광대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시에 지방투융자심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에 시장이 보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적정한 사업이므로 중구에 사회복지관이 엄청 열악하다. 그래서 시비는 내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논란되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게 중기지방 부분 11월 달되는 부분이 시기가 안 맞아서 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다. 그렇게 봐주시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추경에 한 이유가 시비·국비·특별교부금 이렇게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절차와과정은 그렇지만 넣었다는 부분이 맞습니까?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장광대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집행부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이라서 다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앞으로도 긴급한 이유로 행정 편의적으로 의회의 기능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속 앞으로도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 사업을 계속하시겠네요?

○부구청장 장광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중요도를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이해된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진행된 상태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부의장님이 질의할 것이 남았는데 질의를 하시고 질의는 종결하고 자체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별 보고할 때 보고 내용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보고를 했고 답변 역시 마찬가지로 부실하게 답변을 했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출석요청을 했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본 위원들이 잘 몰라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눈치 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것을 가결할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 그렇게 하려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심의는 의회에 있습니다. 책임지게 의결합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렇게 논란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집행부가 아닙니다.

지금 느끼는 것은 주든지 말든지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중요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요. 그리고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들을 재촉하든, 그게 화가 나서 발언했던 진정성이 담긴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뭐 굳이 오래 예산심의를 하느냐 빨리 심의를 하고 주던, 안 주던 하고 안 되면 결산추경에 하든 내년 당초예산에 심의를 하면 될 문제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고 심의 의결하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석요청을 드린 것이고 지금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그때 답변이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집행부에 계시는 몇 년 몇 십 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판단기준 이러한데 판단기준이 무시되고 청장님 판단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부구청장 장광대 이런 것이 있었다면 별도로 달리 제가 얘기할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기관이 모든 자료는 실무부서로 해서 검토가 되는 것이지 청장님께서 이것을 꼭 반영하라고 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집행기관은 실무부서로부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결재를 받아서 올리는 것이니까…….

신성봉 위원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재권자가 다시 정리 보고하라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부구청장 장광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는 이 자리에서는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장광대 아닙니다. 질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답변을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쾌하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언내용이라든지 속기록을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부구청장 장광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뒤에 과장님께서 잘 들리지 않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답변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왜 달라지느냐고 묻고 있는데 그 답변내용이나 보고내용도 기억을 못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니 그러면 내무위에서 다룬 속기록, 그 다음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보고되고 답변된 내용을 갖고 왜 그렇게 답변되었는지 그 당시에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 둘 정리하는 것이 맞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장광대 위원장님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똑같은 사안을 답변한 것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혼선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신성봉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답변이 잘못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부구청장님 말씀처럼 그런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인데 그런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안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다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왜 의회가 문제제기를 하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인식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집행부가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종종 하시고 책임질 분도 없고 이러다 보니 전부 없다는 표현은 과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의회에서도 한 가지를 심의 의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정확하게 해야만 의회에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잘 알아서 판단해서 심의하면 될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현희 사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각자가 서로 서로 의견을 조금만 모아 내면 너무나 좋은 일이고 중구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환영하고 서로 서로 격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추경 과정에 벌어진 일들이 집행부의 미흡한 과정이나 의회와의 소통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살려지지 못하고 이런 과정으로 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말로만의 재발 방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 개진과 의견 소통을 통해서 정말 반드시 잘되기를 기대하면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쁜 시간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실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총무국장, 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 퇴실)

어제 이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거나 확인하셨을 것은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에게 요청한 어제 종합복지관사업비 30억원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산회 전에 30억원 삭감 원안가결로 망치를 두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 절차 확인을 거쳐서 확인 연후에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현희 전문위원께서 국회에 알아보신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청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국회에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국회 상임위에 다 들어가서 안 계셔서 1차적으로 시에 의정담당한테 묻고 그 다음에 회의 들어가고 나온 다음에 강진아씨가 국회에 통화가 되어서 통화를 했는데 통과결과 내용은 정확한 법에 어떻게 규칙이나 규정에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안 된다. 규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그 세세한 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데 국회담당 직원 답변으로는 명확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최종적인 마지막에 의사봉을 두드렸을 때에 그게 최종적인 의사결정으로 보는데 우리는 중간에 한 건에 대해서 방망이를 두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사진행 과정에서 위원님의 의사진행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최종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이것은 명확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 국회에서도 12시가 넘으면 산회하고 연장을 했었는데 여기는 산회 후 연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상의 하에 결정을 하면 그게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답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하셨듯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별로 해서 일사부재리로 밀것인지 아니면 전체 최종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 힘들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좋을 것인지가 방안이 나올 것인데 애초에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재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사전에는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위원회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차 예결위를 열면서 모두에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초반에 말씀드렸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의제기가 없어서 결정한 사항이라 지금부터 다른 문제제기가 없으면…….

황세영 위원 집중을 못해서 그런데 3차 회의 초기에 출석해서 질의 받으려고…….

○위원장 정현희 그 전에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마무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현희 동의하십니까? 하니까 동의한다고 하셨거든요.

고호근 위원 했습니다.

○위원장 정현희 그러면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정현희고호근김지근신성봉황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청숙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장광대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