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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2회 제2차 본회의(2011.09.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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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1년9월8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8.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9.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0.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B-07, B-08,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신성봉의원외 5인 발의)

8.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서경환의원외 5인 발의)

10.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B-07, B-08,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시07분 개의)

○의장 박태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심사보고서는 전체 14건이며,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서와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B-07, B-08,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제시 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9월2일 전통시장 가는 날 선포식 행사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9월6일과 7일, 관내 무료급식소 추석맞이 위문행사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시간보다 늦게 진행되었습니다.

조금 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늦어진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신성봉의원외 5인 발의)

8.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12시10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의미를 담은 제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보의 제호를 중구광장에서 중구뉴스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개정을 검토한 바, 제호변경과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4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2의 국외여비 중 숙박비 실비정산추가에 따른 개정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외숙박비가 정액에서 실비정산제로 변경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을 검토한 바, 국외출장 숙박비를 현실에 맞도록 실비정산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바탕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일부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호를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지시 또는, 협조사항 등에 대한 조문을 삭제, 청소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신설과 알기 쉬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검토한 바, 청소년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6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분명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사용 휴무일 신설과 시설명칭변경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및 시설이용자들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휴무일을 신설하고 시설물이용에 따른 사용료반환규정을 수정보완 하며, 함월운동장을 함월구민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테니스장 사용료 인상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구민들의 체육시설이용에 대한 서비스향상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상정안 제2조의4호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를 ‘어린이란 만5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로 상정안 제2조5호의 ‘청소년이란 학생층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를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근거법령인 결핵예방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결핵제 처방종류를 초치료와 재치료를 구분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6가지 처방종류로 단일화하여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바,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과 항결핵제 처방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일부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저출산 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을 셋째아이 이상에서 둘째아이 이상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검토한 바,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4호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대한 조례제정안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형성으로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적용대상, 사업주의 책무,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공사발주자가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 중 일부 직접지급에 대한 사항, 체불임금과 임대료 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실적평가 및 게시,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반영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검토한 바,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솔선수범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형성으로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당초 삼성생명건물이 1982년도에 지어져 전반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고 리모델링 시, 기둥제거에 따른 공사비 과다 및 안전문제가 있어 공사재설계에서 착공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어 연내공사발주가 곤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검토하도록 통보되어 앞으로 계속 추진이 곤란함이 예상되어 중구중심에 위치한 혁신도시 내 10호 근린공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제4대 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5대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안동에서 삼성생명 건물로 공유재산변경 시, 내무위원님들께 집행부의 조급한 일처리, 건물의 리모델링 시 안전성 문제, 지역주민들의 불만 등 많은 문제를 제기 하였지만 구청장께서 이번 승인만 해 주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다시 변경 신청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혁신도시 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예정 부지는 중구의 중심에 위치하여 중구전체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혁신도시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등 기존 장소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으나 다만, 울산시로부터 토지취득 방안, 중앙부처의 변경승인, 실시설계 등 연내추진일정이 촉박한 점으로 또다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금 더 근거있는 보완이 필요한 의견으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제반절차를 이행하려면 기일이 촉박하고 공유재산 변경의 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중앙부처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어 우리위원회에서는 많은 고민 끝에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내무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서경환의원외 5인 발의)

10.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B-07, B-08,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시24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B-07, B-08,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황세영 존경하는 박태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황세영입니다.

이번 제142회 회기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제정이유로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소음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과 행정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저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활소음저감 실천을 위한 목적과 정의규정, 생활소음저감을 위한 구청과 사업자, 주민의 책무사항과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규정 및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과 소음저감개선명령 등의 내용으로써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7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2011년6월에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유효기간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 500m에서 1㎞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 구 관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시장 등이 15개소인 점을 감안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대·지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8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던 관리정책을 발생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준칙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발생억제정책 추진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문제를 해결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기본원칙을 규정하며, 관계자의 책무부여 및 발생억제조항을 신설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준칙을 바탕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따라 취지와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고 자전거활성화 위원회의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고 자전거보험 가입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지역여건 및 제반사항 등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위원회에 지급하는 수당절감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정한 제1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B-07, B-08,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B-07구역 외 2개 구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첫째, B-07구역 주진입계획도로 16.5m를 20m로 확장하고 B-09지구 내 계획도로와 번영로, 화합로의 연결도로인 기존의 소로를 10m에서 18m로 확장하고 셋째, B-09 주민자치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옮기고 넷째, B-09지역의 사업성을 높기 위하여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과 고도제한 저촉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재협의하기를 바라며 다섯째, 공원광장용지를 단지 내 한쪽으로 집중배치하지 말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공원을 단지 내에 분산배치하기 바라며, 여섯째, 탑상형 공동주택 대신 판상형단지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일부 공동주택을 동향이 아닌 입주자가 선호하는 남향으로 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하여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혁신도시 내 주택공급이 많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재개발사업이 크게 떨어질 것을 예상되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재개발사업이 조합원 동의율 부족과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고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을 경우와 조합해산, 정비구역의 해제 등을 할 수 있는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할 것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성을 살린 이미지를 창출하여 아름답고 품격 높은 도시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도시디자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위한 구청과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의 내용을 제시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중구가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사결과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B-07, B-08,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B-07, B-08,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안건의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는 오늘 의결한 각종 안건들이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의원(11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황세영고호근
서경환이효상김순점정현희권태호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장광대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세무과장 홍성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관리과장 방영환
도시과장 오종석
교통행정과장 장주원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보건과장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부호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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