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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2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1.09.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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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9월5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민문화체육센터 추진상황 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안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민문화체육센터 추진상황 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8월10일자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에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진부호 내무전문위원의 인사말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에 발령받은 이미경 직원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반갑습니다.

8월10일자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에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진부호입니다.

내무위원회 발전과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미경 8월10일자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이미경입니다.

부족하나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11 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문화체육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구민문화체육센터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입니다.

지난 8월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지역경제과장에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앞서 저희 주무관들도 전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무관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32호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 중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구정 중요사항을 게재한 울산광역시중구 구보의 제호에 대한 변경으로 보다 구민에게 다가가는 의미를 담은 제호를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호 구보의 제호는 중구광장으로 한다’를 ‘울산광역시중구 구보의 제호는 중구뉴스로 한다’로 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5일부터 7월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사항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조 제호 구보의 ‘제호는 중구광장으로 한다’를 제2조 ‘제호를 울산광역시중구 구보의 제호는 중구뉴스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정비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전문위원 진부호입니다.

2011년8월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32호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최동립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뉴스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39호로 동동 613번지에 보면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터와 기념관을 가지고 있고, 한글 학자가 있는 우리 중구가 아닙니까?

그리고 뉴스라는 것은 실시간 방송용어이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것은 보통 소식지라고 관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부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이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솔 최현배 선생님의 뜻을 따라 나름대로의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름대로 우리 중구조직의 이동이 있었고 뭔가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는 의미에서 현재 제호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게 맞지 않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이다. 맞지 않는 옷을 덮어씌운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맞는 말 그대로 소식지라고 함은 어떤 단체라든지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유인물 광장 이런 용어는 소식지 정도의 알림 내용이지 뉴스가 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상위법령에 따라서 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나 뉴스라는 것은 방송 프로그램 용어인데 굳이 사용해야 되는지,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것이 아무리 새로운 개혁을 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나가는데 타당한지 좀더 심사숙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항 구민문화체육회관이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뭔가 맞추어서 가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제호 중구광장은 언제 제정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2000년부터 시용된 것으로 정확하게는…….

신성봉 위원 지금 구보가 제정되면서 중간에 바뀐 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중구광장이라는 제호를 쓰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현재 인터넷 이런 것이 하루가 다르게 바꾸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친근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구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중구광장을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제호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쓰고 있는 제호에 특별한 문제도 없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바꾸어야 될 법적 근거나 조례 근거도 없고 이런 중요한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기관지 제호를 바꾸어야 될 문제도 없고 근거도 없고 주민여론 청취 반영도 없이 그냥 입법예고만 하고 누구의 제안으로 중구뉴스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이 과정은 직원들 여론 수렴해서 절차를 거치고 지금 현재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년부터 나름대로 신문보도처럼 부수라든지, 지면이라든지, 편집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새로이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로써 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부수라든지, 면수가 작기 때문에 광장지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사항을 많이 실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10년 넘게 쓰는 제호를 갑자기 바꾸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물론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호는 이러저러한 제호를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행정개편이나 아니면 우리 구에 특별한 변화가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주민들이 알권리를 주는 제호를 바꿈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꾸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구뉴스로 했다가 또 이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집행부가 바뀌면 또 제호를 바꿉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중요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구정의 알림 소식지 제호는 좀더 급한 것이 아니라면 주민들에게 공모를 하거나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실질적인 절차는 구청과 전동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절차를 거쳤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우리 구민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얼마나 검색해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것을 꼭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내년부터는 일반 주민들이 공감하고 중구의 주민들이 계신다면 중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폭 넓은 내용을 실어서 주민들이 내년부터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뉴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속 정확성이 중요한데 지금 중구광장 부수를 늘린다고 말씀하셨고 발행 횟수도 늘린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저희들 구체적으로 발행 횟수를 늘린다는 답변은 현재 어렵고요. 면수를 좀 늘려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를 이번에 개정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중구광장도 좋고, 중구뉴스도 좋은데 필요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없이 바꾸는 것이 선례가 되어 버리면 이게 혹시나 이후에 집행부가 바뀌면 그때그때 바뀌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언제 옮겼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업무가 이번에 기획실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실로 와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뉴스로 하든, 광장으로 하든 문제는 없는데 수년간 써 오던 이름인데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철학관에 간다든지 해서 좋은 이름을 만들어서 다시 바꾸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의회 위원님들도 조례 올라온 것을 보고 뉴스로 바뀐다는 것을 접하고 보니까 우리 이효상 위원님이나, 신성봉 위원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뉴스로 바꾼다는 것은 저희들도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없고 우리가 충분히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너무 형식적인 여론조사라든지 수년간 사용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하면 구민들에게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여론조사도 충분히 하고, 한 번 정도는 의회하고 소통 소통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물론 집행부에서 하지만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사전에 정비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례가 올라오면 의회에서 같이 공유하는 광장인데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례를 큰 법률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뉴스로 바꾸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좀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박성민 청장님께서도 지난번 4대 의회 때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외래어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분도 지역에 한글학자가 계셔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구나, 그러면서 외솔 기념관도 새롭게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많은 초중학생들 또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라는 것은 신성봉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시간 빠르게’ 방송용어이고 언론사에서도 신문이라고 지칭을 하고 우리가 보면 발행되는 지역에서 울산소식지 울산소식 이모저모 이렇게 나오지 거기에 따라서 울산뉴스 이러면서 제호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중구광장이라는 개념은 저도 일부적으로 받아봤을 때 항상 지난 행사라든지 지난 일들을 올리는 것을 많이 봤었고 이번에 뉴스라는 개념은 새로운 단어이기는 하지만 제때 민원이나 중구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주민이 빠르게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하고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위원장님 제가 업무 전체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의회하고 소통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청과 동의 공모에서 구정조정위원회 현재 1건을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명칭이 6가지가 나왔는데 열린마당이라든지, 중구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중에서 선택된 것이 중구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장이라는 것이 다른데도 시청 같은 경우도 소식지 나름대로 쓰고 있지만 광장이라는 말이 한문 섞인 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항은 의회하고 소통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모를 언제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자치행정과에서 지난 6월 달에 공모를 해서 자체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공모를 해서 인터넷과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모를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구 행정의 일선에서 통정회에서도 공모한다는 내용이 제대로 공지 안 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실질적으로는 동에 공식적으로 내려가면 동장님들 역할도 있지만 제일 처음에 제안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30가지 들어 왔다가 그 중에서 6가지로 압축을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들이 열심히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아예 의회하고 소통할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 좀 걱정스럽고요. 본 위원이 자꾸 문제제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알리는 소식지인데 급한 일이 아니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이고 특히 제호는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마시고 많은 시간을 두고 최소한 몇 개월을 두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신성봉위원님, 김지근위원장님, 이효상위원님 말씀이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중구광장이라는 이름에서 중구뉴스로 바꾼다는 것은 꼭 이름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기획실장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구민들이 알권리를 제대로 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례를 하나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좀 전에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 바꾸는 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조례로 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치행정과에 공보계가 있다 가 기획감사실로 왔는데 공보계에서 이것을 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변동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실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짜여지면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전체적으로 현재 8면을 발행하는데 부수를 12면 정도 늘려서 주민참여란도 많이 늘리고 구정에 모든 시책이나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고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자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바꾸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하고 전체 부수를 좀 늘려서 구정자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었는데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소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것을 원안 가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위원님들에게 물어 봐 주시고 가부 결정을 할 수 하도록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전체 위원님들 개개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중구광장이나 뉴스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거쳤겠지만 좀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뉴스로 하나, 광장으로 하나 이렇게 하니까 좀 하자라는 이런 생각인데 사실은 우리 중구에서 뉴스지로 나가는 것은 이것 하나 밖에 없는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광장지가 이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도 충분하게 공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를 우리 중구에 두고 있으면서 뉴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항상 소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몰랐어요. 오늘 기획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처음 알았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평상시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숙지를 해야 되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못한 것 같고 의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계속 들어가지만 중구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소홀할 수 있는데 사전에 이런 이름 바꾸는 것은 의회에 와서 사전에 정비작업을 하고 의회가 대의기관인데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먼저 청취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 이런 문제는 의회하고 충분히 숙지를 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새로운 뉴스지가 바뀌면 내용면에서도 전과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바꿀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새로운 뉴스지가 되면 그 안에 새로운 정보를 수록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당해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뉴스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언제 인터넷에 공모를 했는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몇 건이 공모 신청이 되었는지 그리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공모를 보고 주민들이 몇 건 공모를 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셨다시피 현재까지는 주민들 공모를 통해서 제호를 바꾸기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안을 올렸기 때문에 동의는 하되 조건은 중구뉴스 내용들이 일방적인 구정홍보가 아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 다양한 뉴스를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제호를 바꾸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안

(10시54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기획감사실장 최동립입니다.

의안번호 제833호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목적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이고 미래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균형 있는 인력 수급과 기구 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용계획안 책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2011년부터 2015년이 되겠습니다. 전체 개요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기구 조정은 본청 1개 과가 늘어나고 담당이 6개가 늘어납니다.

전체 계획 인원은 12명이 늘어나겠습니다. 현재 이 계획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23조에 보면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연간 계획을 수립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는 행정여건 전망을 보면 먼저 지역 여건은 우리 중구는 함월산과 입화산을 배경으로 시가지가 위치하고 있고, 울산의 대표적인 생태환경의 상징인 태화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수도의 모태로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선도하고 90년도 이후 신시가지 집중개발에 따라 현재 개발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선출범 후 행정력 집중으로 지역 경제 여건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혁신도시 조성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신동력 제고로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역동적이고 활기 넘치는 으뜸 중구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행정수요 변화 예측은 2011년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23.9%로 자체재원이 열악하여 의존재원에 큰 비중을 자치함으로써 계획적인 투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광역시 및 중앙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와 자생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우수연구기관 유치활동과 중부도서관 관리운용 등의 기반으로 인력정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정책과 구민기초수급자 지원사회 등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기능전환 유사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지역현안업무에 따른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인력운용을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계획은 인력운용계획입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는 63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12명을 늘리는 것으로 써 2012년도에 1명, 13년도에 10명, 2014년 1명이 되겠습니다.

기구운용 계획으로써는 전체 1개 과가 증설되고 6개 담당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체수입 재정현황과 총액인건비 현황 일반직, 기능직, 기타직 계급별 증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도별 세부증감 내역입니다.

중요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자치행정과 인원이 올해가 되겠습니다.

2명 늘어난 것은 도서정책담당이 신설되고, 문화체육과 4명이 감액된 것은 원활한 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담당의 시설지원단 통폐합에 따른 인력 감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는 체납기동담당 신설로 증원이 3명이 되겠으며, 민원지적과는 새주소담당 신설로 1명이 증원되고, 사회복지과는 아동보육담당 신설로 2명이 증원되고 지역경제과는 일자리창출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건설과에는 가로정비담당 통합 및 녹지공원과에 인력상계 등으로써 3명이 감원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도시디자인 전문계약직이 신설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정책전략담당 신설로 증원이 2명되겠으며, 민원지적과는 여권담당업무가 신설되겠고, 생활지원과에서는 서비스와 연계한 담당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혁신도시건설 우수기관 유치 및 인력보강을 위해서 증원이 되겠으며 2013년은 가칭 도서관과를 1개 신설할 계획입니다. 전체 정원은 1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는 녹지조성담당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환경위생과에 중앙사무인 지방이양에 따른 필요 인력을 1명 보강할 계획이고 2015년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기계약근로자 운용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126명에서 정원은 119명입니다. 2015년 현재 전체인원은 22명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과 결원 등을 보충하게 되면 15명을 감축하게 되겠고 청원경찰은 전체 7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22명 감소하면 환경미화원 15명, 청경 7명 이런데 환경미화 쪽은 어떻게 됩니까?

미화원이 줄어들면 그 구역을 대원환경이나 이런 쪽에 위탁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현재 계획은 중구 전체 입장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인력과 장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기동력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쪽에는 보충해 가면서 전체적인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재활용 일자를 숫자가 줄어들면 조금씩 늦추고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재활용부분은 쓰레기 자체가 어느 정도 깨끗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 번하는 곳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분석해서 민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환경미화원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없어 질수는 없고 기본인력은 관리를 합니다.

이효상 위원 기본인력만 남는 다고 하면 도대체 몇 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 주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중구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하는 곳은 용역에서 하고 있을 것이고 이분들이 나중에는 주로 무엇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현재 위탁 준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있고 재활용은 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제도 개선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인력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2011년도 올해는 그렇지만 2012년도에 보면 혁신도시가 2012년도에 완료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2012년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동 인력 편제가 기존에 13개 동에서 그대로 붙여서 가는 것인지 그래도 인력이 늘어 날 것인데 성안동 같은 경우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 문제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향후는 보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제가 구체적으로 혁신도시가 준공된다면 물론 나름대로의 인력 수요라는 것은 전체 인원에서 조정을 하면 나름대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병영1동도 하고 병영 2동하고 비교하면 2동은 골목 안에 들어가 있어서 지구대 옆에 같이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병영1동 쪽은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신규아파트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까지 요청을 하든데 거기도 제대로 보강이 안 되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년도에 도서관 이관 계획은 2012년1월부터 직접 도서관을 운영하시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셨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시장님하고 김복만 교육감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봐서 2013년도로 가서 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도서관 사서의 중요성이 실제로 사서가 외국 같은 경우는 사서가 대단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다. 사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하든데 사서 8급 2명, 사서 9급 1명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도서관의 기능 중에서 사서가 제일 중요한데 물론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확신하고 말씀하셨지만 사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중기기본인력운용 보고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조례안 심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34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 제명 띄어쓰기를 준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외 숙박비가 정액에서 실비정산제로 변경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2011년8월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34호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조례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김지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35호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정된 상위법령의 명칭과 일치시키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정비로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국가 청소년 위원회 폐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36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분명하지 않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사용 휴무일을 신설하였으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과 반환 조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테니스장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테니스 동호인들의 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명백히 하였으며, 체육시설에 대해서 휴무일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조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함월운동장 명칭 변경 및 유곡테니스장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의안번호 제835호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의안번호 제836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테니스 사용료 50% 인상에 대해서 부담이 없느냐는 전문위원 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근 남구 문수테니스장 2만원, 대구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은 5만원, 서울 등 지역은 7만원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가 5,000원 50% 인상한다고 해서 사용자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제2조1호에 보면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아동에서 12세’가 있는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저번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축구를 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해 주고 생체지도자로해서 테니스라든지, 에어로빅시설을 요구하는데 어린이는 저희들이 봤을 때 만5세 그리해서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유치부들은 안 된다고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만7세가 되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인데 이것을 만5세로하면 우리 나이로 7세가 되거든요. 그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테니스장은 처음에 유곡테니스장이 생겼을 때부터 사용료가 전 청장님께서 최하로 낮추자고 해서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동호인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 인상을 하면 제가 봤을 때 동호인들이 엄청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몇 번의 심의를 거쳐서 의논을 한다라고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만7세로 어린이를 규정한 것은 저희가 지금 7세 때 초등학교 가고 그것보다 어린애들도 초등학교를 가지만 만5세로 하면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만7세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테니스장 인상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테니스장을 운영했을 때 수지타산을 봤을 때 적자가 연간 1,00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관리자 인건비라든지 5,000원 인상했을 때 1,600만원 정도 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상유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 중구의 어려운 살림에 그래서 저희들이 1만5,000원한다고 해서 남구보다 5,000원 싸기 때문에 테니스 회원들에게는 부담이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설명을 잘 드려서 부담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고 하고자 합니다.

김순점 위원 아동 만7세를 하다보니까 유치부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곳이 없는데 지금 현재 중구관내는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만3세라고 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5세부터 들어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취미생활을 하는데 커가는 성장에서 아이들이 꿈이 생기지 않나하는 생각이고 테니스장은 저번에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클럽별로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클럽별로 되다보니까 한 클럽에 3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시간 이용하는데 월30명이면 30만원을 주고 1만5,000원이면 50만원의 부담이 크게 생기는데 조례를 하실 때 클럽당 그러면 50명 이상 되면 50% 인상이 되면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한 클럽에 50명 이상이 되면 1만원을 해 준다든지 50명 이하가 되면 1만5,000원 해 준다든지 그리고 1일 사용하는 클럽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1만5,000원이든, 2만원이든 다른 구하고 같이 해 줘도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전국에서 유곡테니스장이 클럽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사용도 5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일 부담되는 것이 클럽당 1명당 50% 인상되어 버리니까 울산클럽 같은 경우는 70명, 80명되니까 이 돈이 100만원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김순점 위원님께서 어린이라고 규정만 조례만 명시를 해 놓고 어린이가 온다고 해서…….

김순점 위원 생체 쪽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생체 쪽에서는 어린이라고 해서 초등학생 축구교실을 하고 있는데 유치부에서 축구를 배우겠다. 그러면 저희가 생체 쪽에 협조를 해서 어린이라는 명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유치부에서 축구를 배운다고 했을 때 생체 쪽에서 틈틈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규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클럽 당 인원이 많았을 때 요금을 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은 단체 어디가도 낮은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은 실무 측에서 검토한 다음에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중구 주민인데 구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인상을 50% 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되어야 된다. 지난번에 문석주 과장님 거주자 우선주차제 50% 인상했다가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장처럼 중구구민이 아닌 북구처럼 북구는 지역 구민을 우선으로 해서 운동장 사용을 우선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구에서 주소를 저리로 옮겨 놓았다가 당첨되기 위해서 구민 우선이니까 주소를 옮겨놓았다가 신청해서 저렴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테니스장 이것도 1만5,000원 한 것보다는 우선 코트에 중구 구민 우선으로 해서 서클에서 우선해서 금액을 좀 낮추고 다른 곳에서 왔을 때 높이내고 해서 맞춘다면 유지하는데 비용도 같이 금액이 틀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만5,000원 인상 시키는데 테니스 동호인들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숙지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시설지원단에서 업무를 저희가 대형운동장 함월운동장하고, 유곡테니스장, 십리대밭축구장 시설지원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단에서 조례를 처음 안을 잡고 그다음에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소관이 내무위원회 소관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일단 인수를 받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때는 축구라는 이런 것은 보면 회사팀들이 신청해서 한 게임하고 가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런 식으로 순환이 많이 되는데 테니스장은 회원들이 동호인들끼리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테니스장이 구에서 운영을 하면 클럽단위로 제 개인 생각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민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져야 되고 또 구민 혈세로 만들어 졌는데 특정인들만 동호인들만 사용한다. 사실 일반인들도 가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일반인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동호인들이 하고 있으면 또 그렇게 하다보면 회원 쪽으로 유도를 해서 회원에 가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고 물론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관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구에서 50% 인상을 시켜야 만이 운영하는데 적자를 안본다고 하지만 조례 개정한지가 우리가 5대들어 와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당시에 가격이 싼 면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50% 인상시킨다는 것은 우리 물가상승분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수지타산을 따지다보니까 인상시키는 것 같은데 조례를 한 지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고 해서 50% 업 시킨다는 것은 클럽 회원들의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론수렴도하고 관리자 입장에서 다 한다고 한들 모든 책임은 문화체육과 소속에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인상 범위를 50% 정한 것은 인식하기 쉬운 5,000원, 1만원 단위로 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 남구하고 비교했을 때 반값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위원님 뜻이 꼭 그러시면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조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얼마정도 하면 이익은 창출이 안 되더라도…….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1만3,000원정도.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그쪽 테니스 동호회는 1만5,000원이라고 통보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물론 1만원이라는 금액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만5,000원해도 크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1만원에서 50% 인상되는 50%가 부담이 큰 것이지 결코 제가 생각할 때는 1만5,000원이라는 금액이 가중하다. 부담스럽다는 표현은 한 달간 월 회원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적자를 보면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동호회에서 거기 일부 다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지원단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안을 올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일에 1만3,000원 30% 인상하면 나중에 차후에 인상을 할 수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연차별로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현재 동호회 회원들하고 소통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권태호 위원 그쪽 동호회 반응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반응은 요금 올려서 좋다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디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고 또 올리고 못하니까 앞으로 2, 3년 내에 올리기는 어려워서 5,000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김순점 위원 초등학생 만7세 규정 말입니다.

우리 유치원 무상보육 추진되고 있는데 만5세로 해서하고 있는 과정인데 만으로 하면 우리 나이로 하면 7세인데 만7세 되어 있는 것을 만5세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순점 위원 2012년부터 만5세 교육과정이 다 바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5세부터 초등학교를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초등학교 들어 갈 수 있으니까…….

김순점 위원 무상교육이 되니까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사용하는 경우도 계속 저도 과장님하고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유치부 6, 7세 아이들이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고 가고 심은데 저는 중구 누구나 가면 된다고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7세라고 되어 있어서 5세로 해 줘야 내년부터 12년 무상교육도 이루어지고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어린이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2조 4호, 5호, 6호, 7호 어린이란, 청소년이란, 성인이란, 노인이란 연령 적용이 법령에 준용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법령에 준용하고 법령에 명시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가능하면 법령에 준용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세냐, 7세냐 이런 논란도 없을 것 같고, 청소년이란 예를 들면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하셨는지, 아니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셨는지, 아니면 청소년미디어보호법을 적용하셨는지 거기에 따라서 연령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 정리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준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통칭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란 9세 미만인 자로 한다. 굳이 5세 이상이니 7세 이상이니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문화활동을 하든, 체육활동을 하든 하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이란을 청소년기본법에 준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하게 9세부터 24세까지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동적으로 어린이란 9세 미만의 아동들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복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면 24세 이상인 자를 청소년으로 가르지 않습니까, 노인이란 제도에 따라서 65세 이상이냐 제도에 따라서 규정하기는 만만치 않는데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도 없고 투명하고 깔끔할 것 같은데요. 법령에 준하지 않았다면 1개의 기준을 잡고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청소년보호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서 청소년이란 9세 미만으로 한다. 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것만 토론하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부의장님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 정의를 하다보니까 각 개별법에 보면 청소년 정의라든지, 노인 정의라든지 그게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순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란 7세를 5세로 조정해서 하는데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청소년이란, 성인이란, 노인이란 이렇게 보면 조금씩 다 다른 그런 쪽이거든요. 단지 여기에서 이용시설하기 위한 그런 편의를 한다고 봐진다면 7세를 5세로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꼭 그러시면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특히 5호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학생 또는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저는 불필요한 문구가 아닌가 생각하고 청소년이란 간략하게 연령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맞지 학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학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학생 똑 같은 청소년인데 학생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굳이 차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라는 근거가 있는지요. 조례이기 때문에 다들 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안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법적 근거를 가지든 아니면 우리 구 사정에 이런 13세에서 만18세 사이의 인구가 특별하게 많다든지, 적다든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연령 규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한 법을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그 부분도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준용한다고 하면 약간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증 소지하는 것은 어떤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신다고 하면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을 삭제를 하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성인이란, 노인이란 연령으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쪽으로 표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이 부분이 신설되는 것은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요금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청소년법을 갖다 대어서 24세 이하하면 일반인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을 부담시키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 그런 사정이 있다면 이것은 동의를 합니다. 앞에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학생증 학생이라고 해서 감면을 해 주고 같은 연령 대인데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해서 많이 받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학생부분은 빼고 연령부분은 그런…….

신성봉 위원 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연령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학생증 소지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조례 만들 때 청소년기본법에 적용되고 그런 것은 없죠.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위원장 김지근 4항에 보면 어린이란 해 놓고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로 말이 좀 이상한데 어린이란 해 놓고 유치원생 또는 만7세 이상하면 말이 좀 되는데 만7세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초등학생도 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 여기에다가 어린이란 해서 유치원생을 다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린이란 만12세 이하인 자로 한다. 간략하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1세가 되든, 2세가 되든, 3세가 되든 자기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준용해서 요금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5세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나이가 있는데 혼자 방치를 해 놓아서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그것은 준용이 되니까 일반적인 통념상 좀 간단하게 구민을 위한 법이니까…….

○위원장 김지근 수정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께서…….

○총무국장 윤병진 사용료 부분은 1만5,000원 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개정할 소지가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단위를 떠나서 1명 1명을 보면 1만5,000원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와서 사용하면 그게 금액이 맞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50% 인상되니까 남구 클럽이 다 있지만 중구 제일 처음 취지가 저렴한 가격에서 누구나 와서 하자고 해서 금액이 적게 된 것에서 동호인들이 그런 것이고 1만5,000원되면 클럽 운영이 어려워서 동호인들이 말이 많아서 그때 구청장님하고도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든데 1만3,000원을 해 주면 우리 클럽 하는데도 활성화되고 우리 동호인들이 중구 관내 주소를 갖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다른 타구에서도 저희들 유곡테니스장, 성안테니스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클럽도 활성화되고 유곡테니스장이 운영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1만3,000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위원님 말씀이 클럽별로 인원이 많으면 요금을 낮추어달라는 이 내용이 클럽별로도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할인제도를 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봐야 되지 않나 물론 클럽 단위로 오기는 오지만 그랬을 때 금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순점 위원 클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동호인들은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테니스가 옛날에 종목 중에서 생체에서 제일 우수였지만 지금은 3순위로 내려가고 있는데 테니스는 전문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클럽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클럽인원이 50명 이상 되면 10% 할인하고 50% 이하 되는 클럽은 그렇게 적용을 못하는 것이 클럽 별로 형평성을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동호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요금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오늘 이렇게 통과하는 것보다는 좀더 동호인들하고 한 번 더 해서 금액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만약에 낮추면 다시 조례를 상정을 해야 된다는…….

○총무국장 윤병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다른 곳하고 형평이나 지금까지 보면 동호회하고 요금 관계에 대해서 소통된 부분입니다.

이효상 위원 정확하게 소통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예.

○위원장 김지근 문제가 없죠.

○총무국장 윤병진 1만5,000원 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3,000원되면 다른 곳보다 너무 싸다. 예를 들면 또 운영하다가 적자폭이 또 생기게 되면 레벨에 맞추어서 인상되어야 된다고 하면 조금 올려야 될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제2조 4호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 한다’를 어린이란 ‘만5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5호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를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성봉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이의 있습니다.

대학생들 나이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24세 아니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다른 의미는 아니고 요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19세 이상으로 되면 성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사항을 보고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 토론했을 때는 저는 24세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성인 19세 해 버리면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성인으로 분류되어서 요금을 내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세 이하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전체가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할 것 같으면 청소년이란 만9세부터 24세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13세 이상 24세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이해하는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대학생이냐 아니냐? 학생이냐 학생이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하면 상당히 전체 구민들이나 청소년이 봤을 때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편의를 두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화 두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 말씀이 결국은 100분의 30, 100분의 50 뒤편에 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여기에 근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구민들이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체육과 여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권리가 있는 것인데 굳이 학생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나이를 두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하는 것이 오하여 폭넓은 신분증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0분의 30, 100분의 20 규정에, 100분의 50 규정에 두는 것이 오하여 폭 넓은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청소년이란 18세 이하로 해도 좀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이유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을 감면해 준다. 이런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 이유는 대학생들에 대한 혜택은 이 조례와는 다르지만 등록금 자체를 반값 등록금을 해 준다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 대학생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 않고 비슷한 연령대의 청소년을 놓고 학생이냐 아니냐? 대학생이냐 아니냐를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청소년들은 돈을 더 주고 운동장을 사용해야 되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적게 주고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에 대한 혜택은 반값 등록금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신성봉 위원님 말씀은 노동과 하지 않는 이런 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가 24세면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 맞다. 24세 이하 노동과 대학생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성인으로 들어가면 대학생이든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 늦게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빨리 들어가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신성봉 위원님 주장하시는 노동을 하든, 대학생이든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24세 이하로 묶어준다고 하면 누구나 그런 혜택을 받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죠.

신성봉 위원 청소년법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되고 청소년법을 적용하자고 하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미만이라는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되고요.

이효상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정하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위원들 간에 분명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죠.

○위원장 김지근 정회를 하는데 저는 이효상 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코트 당 얼마 정할 수 있는데 청소년하고 어린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요금을 정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청소년기본법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또 19세 이상 대학생이나 일반인들 19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일반인으로 보는데 성인으로 봐서 축구장이나 이런데 오면 일반인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이 신성봉 위원님 말씀처럼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여기는 기본법하고 관계없이 구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운동장할 때는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만들어 낸 것이지 기본법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제안한 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낸 안은 철회를 하고, 김순점 위원께서 말씀하신 만5세 이것은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민문화체육센터 추진상황 보고 및 현장방문의 건

(12시1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과 소관 구민문화체육센터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민문화체육센터 추진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현장방문 뒤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조례 심사 2건과 의원 발의의 건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월1일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혁신도시 내 구민문화체육센터 예정부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부호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과장 최일식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울산광역시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제142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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