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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2회 제2차 내무위원회(2011.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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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9월6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소 소관 조례개정 2건과 총무과 소관 제정 1건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보건과장 및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주무관 소관)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개정이유로는 2011년1월26일 상위법령인 결핵예방법 제29조제3항에서 제18조제3항으로 개정시행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인 결핵예방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인용법령 개정 및 별표 처방종류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처방종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 2011년7월4일부터 7월24일까지 중구공보 및 중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조례안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3호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저 출산 대책으로 인하여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현재 둘째아이 이상하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기준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셋째아이 이상부터를 둘째아이 이상부터’로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일부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 2011년7월4일부터 7월24일까지 중구공보 및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조례안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2011년8월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42호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김정숙 보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수수료 제정은 1996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결핵관리지침을 근거로 제정하여 처방종류도 결핵관리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결핵처방 종류를 초 치료, 재 치료 구분 없이 6가지 처방종류로 개정하는 이유도 현재 동일하게 규정되어진 국가 결핵관리지침에 따른 정비이며 항결핵제인 스트렙토마이신, 카나마이신 파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본 처방종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수수료 조례 개정은 조례제정 이후 처음이며 변경되지 않는 이유는 수수료 변동이 없었고 항결핵제 사용 약제도 과거에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집단 식중독이 없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초 치료, 재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개정되는 것은 한 번으로 하는 것이죠. 결핵에 대한 면역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없어져서 이제 한 번만 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한 번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결핵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초 치료해서 기본 약제를 쓰고 나면 그 약제가 6개월 지나도 듣지 않고 하면 내성이 생겨서 다시 재 치료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이효상 위원 초 치료가 있고 하나로 되어 있는데…….

○보건과장 김정숙 초 치료나 재 치료는 약은 6가지 처방이 동일합니다.

이효상 위원 이소니아지드 이런 약품은 용량이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는 결핵관리지침에 의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처방하는 것은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용량을 늘리고 줄이고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주장은 다른 의학계 일반적인 주장이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개정안은 이렇게 하고 치료를 계속하면 약품을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재 치료 들어와서 다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치료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은 마산결핵병원이나 이런 곳에 입원을 시킵니다.

보통 내성이 생긴 사람들은 치료가 잘되지 않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지역에 발생률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최근에 학교에서 간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발생을 하면 그 주위에 학생들은 전부 다 검사를 시켜서 x-ray하고, 가족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많아지죠.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효상 위원 치료를 하면 완치는 다 되죠.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는데 보통 안 되시는 분들이 술 먹고 저희들이 시키는 대로 안하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2011년8월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43호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현실에 맞게 조례안을 새로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셋째아이에서 둘째아이인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금은 둘째아이부터 10만원을 주고, 셋째부터 저희가 20만원하고 시에서 50만원 준다고 해서 사실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정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것보다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을 시키려고 결혼 주선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구 나름대로…… 현실정인데 둘째아이가,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더 앞선 창의적인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올해 지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8월 말까지 둘째는 472명, 셋째는 108명, 장애인은 7명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1억2,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셋째아이하면 지원이 얼마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20만원하고 시에서 50만원 지원해서 70만원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은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조례에 100만원 이하 해 놓았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조례가 100만원 이하 하는 조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앞으로 100만원까지.

○위원장 김지근 100만원 범위라든지, 조례를 범위라든지 조례를 100만원 이하 하는 조례 자체가 이상한 문구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면 이런 문구는 삭제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및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신성봉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저를 포함한 이효상 의원, 황세영 의원, 서경환 의원, 정현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발의하신 신성봉 의원께서는 제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제5대 중구의회 내무위원회를 가장 합리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신성봉의원입니다.

2011년8월2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지근 내무위원장,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 정현희 의원, 이효상 의원, 서경환 의원님께서 6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44호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울산지역의 실제 관급공사와 용역에 있어서 체불 사례 등을 집중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나 이러한 사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사례나 통계분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제정 사례가 적어서 선행 조례를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은 재하도급, 재재하도급 업자에게 비현실적인 공사대금 책정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금 지불을 하는 등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양산시키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으며 원청과 수급인 회사는 건설 일용노동자를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런 건설사업 현장의 비합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건설산업 현장에서 영세 하청업체 부도와 체불임금의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체불임금 발생이 비일비재하여 건설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솔선수범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와 노동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는 것으로 현재 광역시단체의 경우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제정 기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으로 관계부서의 업무량 증가 등 약간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행정기관의 관급공사 계약시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안전장치와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솔선수범해 나간다면 체불임금 방지는 물론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관급공사는 물론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체불임금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2011년8월25일 신성봉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44호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할까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국장 윤병진 검토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저도 신성봉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제정 발의한 이 부분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몇 가지만 의견을 제시하면 2페이지 제5조에 대가 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에서 근로자 부분하고 제7조에 '대가의 직접지급에 있어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대가 중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하도급 거래공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하도급에 대한 대금의 직접지급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임금의 직접지급은 법령에 근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 근거를 알아보니까 현재 행안부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거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이 조항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때 가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5조에 보시면 1항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제7조에 1항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이 말을 저희들도 여러 계통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행안부라든지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하고 전문가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 행안부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준비 중에 있거나 기 제정되어 있는 법률을 위반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 상위법령도 지급할 수 있다. 쪽으로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지급할 수 있다를 넣어도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그러면 ‘게시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데 ‘게시할 수 있다’로 조금…….

신성봉 의원 핵심내용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이 조례 제정 과정을 보면 조별로 되어 있는 사항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이 제정 중이니 거기에 근거해서 굳이 처벌조항까지 넣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판단에서 처벌조항은 뺐는데 이 조항까지 삭제를 한다고 하면 본 조례 제정 의미가 전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 제정을 대표 발의하기 전에 관계 부처에 의견검토를 요청했고 의견검토 요청한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도 하고 있고…….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지불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수급인을 통해서 거기 고용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을 일일이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현재 인력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문제되는 부분이라서 상위법령에 입법예고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범위까지 마련해서 제도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이효상 위원 설명 전에 시기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최일식 전체적인 부분에서 시기적절하다는…….

이효상 위원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다른 자치구보다 조금 더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다른 구보다 우선 가야 된다. 오하여 그것이 지방자치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 중에 있고 이번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해서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 오하여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모범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고용상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근로자를 넣는다고 하면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강제조항 보다는 사전에 알릴 수 있다. 라고 조금 유동적으로 해 놓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성봉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관계부서나 입장들이 내용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작은 문제를 아주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 내용에 있어서도 ‘알려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문제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이 연간 얼마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안에서만 원래 입찰을 하거나 용역을 받을 때 충분히 용역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이고 거기에 보면 일용직 근로자 몇 명 그렇게 할 것인데 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집행부서에서 약간의 실무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아니고 조금마한 관심과 배려를 하신다면 가능하리라 그래서 본 의원이 ‘사전에 알려야 한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렸고 이것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형식에 불과한 조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좀 감수하시고 배려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5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알려야 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 ‘할 수도 있다’해도 물론 알리겠지만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우리 신성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려야 한다’가 맞는 것 같고…….

○총무국장 윤병진 실지로 근로자라는 것이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넘어가서 하도급에 근로자들이 고정적으로 예를 들면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용근로자라고 해서 하루만 일 하는 사람도 있고, 열흘 일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일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정적으로 예를 들면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100사람이면 100사람 계속 고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하루 일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열흘 일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한다는 것은 한계도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할 때 총무과장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할 수 있다’로 하든지 아니면 근로자를 빼고 고용주한테만 저희들이 통보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말씀이 좀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용직의 단순 근로자가 하루만 할 수도 있고 이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용자가 관리를 맡아서 하는 소장 이런 분이 충분히 그런 것은 바뀔 때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현장소장이나 현장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대한 생각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중구만큼은 이런 공사를 관내에서 공사를 할 때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인데 특히 태화동 쪽, 병영 쪽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새벽마다 일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일하고 나서 노동의 대가를 정말 보상받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곤란하다. 한 명 두 명 빠지면 관리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는 분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의견을 들었고 하기 때문에 검토의견 토론은 종료해 주시고 가결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총무과장님 5조에서 ‘알릴 수 있다’라고 꼭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단지 조금 전에 일용직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수급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자료를 수집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효상 위원님께서 그것은 업체에서 그것은 자료를 넘겨주면 된다고 하셨고 그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런 부분도 있고 근로자 직불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한계를 행안부에서 입법예고해서 법령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추이할 때 까지만 조금 재량을 해 주시면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 범위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행안부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인원관리 관리부분도 분야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안부에서 법 개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 안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행안부에는 법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 조례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침에 인력시장에서 오신 분들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은 그렇게 관리하고 하도급 업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원청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해서 하도급에서 임금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용직 근로자 예를 들어서 새벽시장에 하루하루 일하는 일용직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발의한 대로 원안 통과하는 대로하겠습니다.

원래 조례는 항상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해 보다가 한 달 후 두 달 후 행안부에서 바로 제정되면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개정하면 되니까 시행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제10조에 보시면 제1항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 등에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요청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1항에 관급공사 앞에 ‘요청 주체인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구청장을 삽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11조에 ‘실적평가 및 게시해서 매년 우수한 사업업체와 부진한 사업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구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기업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단지 임금지급에 관한 한 분야만의 평가를 가지고 우수 및 부진업체로 평가하여 게시할 때 기업전체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임금 체불을 안 해야죠.

○총무과장 최일식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기업체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이미지 훼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위원장 김지근 조례는 선이고 전이고, 조례 개정하는데 공사는 제가 생각할 때 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공사 입찰 주체가 입찰했을 때는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입찰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부실방지조례도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주체가 부실방지조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중구 공사를 입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것도 숙지 안 하고 공사 입찰에 참여한다는 자체도 기업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민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번 조례는 올라와 있고 최초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시행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면 그때 다시 개정하고 집행부에서도 다시 면밀히 살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신성봉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11시1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11년7월25일 성남동 삼성생명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건물이 82년도에 지어져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또 내진설계가 안되어 전반적인 정밀안전 진단과 리모델링 시 기둥 절개에 따른 공사비 과다 및 안전문제가 있으며 공사재설계에서 착공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어 공사 발주가 연내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검토하도록 통보되어 계속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혁신도시 제10호 근린공원은 중구 중심에 위치하고 가로망이 확보되어 접근성이 좋아 전체 구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며 장래 중구 미래와 발전을 위한 최적지로 혁신도시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까지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보액 114억원 중 국비 31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73억원이고 이중 토지매입비 등으로 41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72억2,000만원은 미집행 상태로 있습니다. 금회 변경하고자하는 사업비는 총136억4,100만원으로 공사비 100억원, 설계비 3억3,600만원, 부지 3억3,5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 제10호 근린공원은 울산광역시에 기부채납 하는 부지로 향후 시와 협의하여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 내 사업이 착공하여 국비가 일소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2011년9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45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부분을 놓고 당초 계획에서 삼성생명 건물 위치로 오늘 또 다시 혁신도시내로 변경 승인을 신청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금년 연말 착공을 위해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단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총무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업무주관부서, 계약 및 공사부서, 혁신도시 및 건축허가부서 등 각 부서장을 반원으로 하여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을 해 주시면 이를 토대로 해서 중단된 설계 재계와 LH 공사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과 국토해양부 승인, 또 시에 투융자심사, 문화체육관광부 변경 승인 신청 등 여러 가지 사안을 해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설계용역을 재개하여 10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하고 여기에 전문성 있는 전담 직원을 2명 정도 배치시켜서 각종 자료 제공 및 설계를 기간 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이와 연계하여 동시에 LH 공사와 국토해양부의 승인부분, 투융자심사, 문화체육관광부 변경 승인 등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10월 중에 제반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부분은 내부적인 사항으로써 최대한 빨리 계약심사와 긴급 입찰을 통해서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이 세 번째인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세 번 동안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준 부분에 있어서, 두 번까지 동의를 해 준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집행부의 다급한 요구와 국비 반납이라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해서 의회에서는 통과시켰지만 또 다시 변경의 건이 올라 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 우리 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위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취득 방안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변경 승인이 되고 또 장소가 혁신도시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닌데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았는데 이런 절차들이 중간에 어떻게 잘못되었을 때는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절차를 보았을 때 10월 중순쯤 된다고 하는데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쉽지만은 안죠?

○총무과장 최일식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각계계층 여러 분야에 인맥을 통하고 저희들도 시와 중앙부서에 수차례 방문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삼성생명 건물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제시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이 승인 안 된 부분이 있었죠?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실무부서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삼성생명 건물은 전통공연예술과 거기에서는 승인받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그 당시 민원이 올라가고 이런 방향으로 인해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중앙부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또다시 민원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혁신도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토지취득 방안에 대해서는 울산시와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토지취득 부분은 결재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중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인데 LH 공사가 근린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녹지공원과에 기부채납 됩니다.

시 녹지공원과와 저희 부서와의 협의는 마치고 저희 과 공문으로 오늘 발송하게 되면 울산광역시로 토지 취득되었을 때 저희 구와 협의를 할 테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울산시로 협의 요청이 왔을 때 토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협의를 해 주도록 그랬을 때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와 협의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처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신뢰도라든지 의회 입장에서 너무나도 주민들에게 신뢰가 많이 떨어진 부분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좀더 재검토를 해서 토지취득 방안이라는 것이 오늘 중으로 해결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자료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료를 더 숙지를 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때 승인되는 것이 옳지 않나 봅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이 몇 번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성안에 한 번, 삼성생명에 변경 한 번 해서 이번이 두 번째 변경입니다.

이효상 위원 세 번째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두 번째입니다. 장소는 세 번째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번에 새롭게 올라왔는데 권태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4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바꿀 때 박성민 청장님께서 직접 의회에 올라오셔서 이것을 변경해 준다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건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책임자가 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의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과 과장님을 못 믿어서 또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이상 없이 할 것인지 지난번에 올라오셔서 그렇게 급하다고 하신 분이 박성민 청장님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셔놓고 지금 와서 다시 올리고 본인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책임 못질 판에 의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아닙니까?

여기에 맞는 분이 오셔서 말씀하셔야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해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이효상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성생명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하고 변경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실무측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쪽은 맞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시지 않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직원뿐만 아니고 청장님하고 다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른 변경 없이 최대한 책임지고 통감하면서 책임지면서 일을 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희들도 탈출구가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무위원들이 향후에 이 건으로 다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민들을 어떻게 봅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이 어떠한 안이든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집행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여기가 아닙니까?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한 번 잘못하면 이제는 얼굴 들고 어디를 다니겠습니까?

의원이라고 어디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권태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 본 위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 해결하려면 5가지가 있어요.

한 건 서류는 있네요. 제일 처음에 주민들 과장님께서 대책위하고 대표들하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지금 주민들하고는 설명회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민이 아닙니까, 주민 중심을 부르짖는 집행부가 아닙니까?

아직 주민들하고 합의를 안 봤습니다. 대표들만 얘기되었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울산시하고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또 중앙부처에 확실한 답변, 마지막으로 기한, 기한을 설명하실 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절차적 신빙성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신다 해 놓고 된다고 해 설명하고 나중에 가서 생각 못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한 자료 분명히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없이는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제안 이유를 보면 첫째가 당초 삼성생명 건물을 매입하고자한 공유재산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을 때는 본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었고 집행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 있게 답변을 하셨고 삼성생명 건물에 공연장 설치 시 관람석은 천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제기 했을 때 문제가 없다. 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승인을 했는데 제안사유에 보면 지금 와서 보니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둥제거 시 공사비 과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이것도 변경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미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재검토하도록 통보되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제안사유 중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지역주민 대표들 몇 분하고 설명회를 했을 때 몇 분은 찬성을 하고 몇 분은 반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금도 문제제기를 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어서 수요일 날 다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복되어서 반론을 제기하는 지역주민들이 문화관광부에 새로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화관광부로부터 변경 승인의 건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문제제기 되었을 때 과연 변경승인의 건이 승인이 될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일단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중앙부처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을 할 때 주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또 당연합니다. 현 상태에서 저희가 의회에 절차 과정이 먼저 되어야지만 이 부분 저희가 주민에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 승인되어야 지역주민들 하고 공청회도 할 수 있고, 관광부에 변경승인의 건을 요청할 수 있고,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고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설명을 안 하셔도 본 위원회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주요하게 변경 요건 중에 하나가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고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수인지 다수인지 까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부 어떤 토론과정과 결정과정을 수요일 정도 준비하는 것이 있고 이게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그분들이 문제제기 했을 때 과연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에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고 안하고는 큰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귀찮은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중앙부처의 지금까지의 행태가 아닌가 봅니다.

귀찮은 것은 안하고 굳이 시끄러운데 돈 안 주면 그 뿐이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명확하게 요청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하실 때 분명히 필요한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울산혁신도시 내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요청에 대한 회신 이것 밖에 없거든요. 문서화 된 것은 이것 밖에 없거든요. 이 문서를 검토해 봐도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울산혁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가능하도록 협조하신 건에 대하여 관련법상 근린공원에 입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이렇게 검토를 안 해 주셔도 우리 구청 법무팀에서 근린공원 내에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하면 건폐율이라든지, 전체 용적률이 몇% 가능한지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답변을 안 해도 충분히 우리 구청 법무팀에서 가능하다. 공유재산변경의 건에 대한 주요한 자료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가 본 위원회에서 주요 하게 판단 결정이 되려고 하면 여기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귀 청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법적검토는 본인들이 안하셔도 됩니다.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추후 인허가 변경 시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반영하려고 했을 때 지역주민 민원들이 또 제기 되었을 때 또 반영할 것인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자료라도 본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승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관련법상 근린공원에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린공원 중 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제10호 근린공원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귀 청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귀 청의 의견대로 인허가 변경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공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 저희가 LH 공사와 협의를 다 마쳤는데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건립해도 좋으냐. 그렇게 물었을 때 LH가 건립해도 좋다는 답변이 왔으면 구체적인 배치도나 계획을 LH에 제시해 주면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겠다.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대표나 의회 측에 정확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설명이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절차가 거의 맞추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민문화체육센터인데 전체 24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아무튼 당초에 입지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놓고 토론을 했다면 왜 우리 지역에 안하고 저기에 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전체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4대 의회에서 입지 선정을 했고 거기에 기대를 갖고 있던 주민들이 소수이든 일부이든 다수든 간에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고 반론이 조금은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소수든 다수든 간에 문제제기했을 때 또 다시 문화관광부 답변처음 민원 때문에 승인을 못해 주겠다. 토지공사에서 반영을 하기는 하겠는데 만약에 민원 생겼을 때 과연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민원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핵심은 삼성생명 빌딩 같은 경우도 안전성 문제라든지 다 있지만 결국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책임지고 받겠다고 해 놓고 결국은 민원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은 것이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본 위원 의견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것이고 책임 있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료 가지고만은 변경승인의 건을 가부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혹시나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저희 구청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장 지금 형식적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공유재산변경의 건을 가지고 토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했다는 구체적인 자료조차도 본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충분히 민원이 해소되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당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민원이 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민원이 다시 한국토지공사라든지, 문화관광부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여기에 변경 제한사유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민원이 있으므로 문화관광부에서 체육 부분을 재검토하라고 해서 재검토해서 민원 해소시키고 삼성생명건물을 매입해서 계획을 추진하기에는 기간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제안사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 또 다시 민원 제기되었을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과연 해결하고 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당초 민원제기 요구하셨던 분들 요구사항이 삼성생명은 공연장이나 이런 곳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는 힘들다. 그 외에 크레존이나 다른 것을 검토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성생명 리모델링하는데 안전성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 부분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당초 민원을 제기한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이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기한 내용들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을 것이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민원 제기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수용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공청회를 통하든 무엇을 통하든 충분히 설득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부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의견은 지금 보면 시청에 녹지공원과하고 구두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공문을 오늘 중으로 발송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공문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 없다고 하시는 것은 집행부 판단이고, 또 의회도 그런 판단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회에서 볼 때는 다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겠다. 몇 가지 근거 때문에 오늘 심의를 일단은 하루정도 보류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순점 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 역시 성안에서 삼성 갈 때 그때 과장님들께서 너무 시급하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저희들이 했던 말이고 반복적인 말이지만 책임지겠다. 해 왔었던 부분인데 그 중간에 그렇게 시급했더라면 이런 부지를 진작 같이 해서 이런 것을 세워 보지 않았나 하는 것이 아쉽고요. 지금 신성봉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민원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아직까지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면 저 역시 내일 민원이 있었던 주민들하고 우리 24만 구민의 문화체육센터인데 현재 주민들은 ‘경찰청 밑에 생긴다하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라든지 주민 단체원들하고 같이 이 장소를 설명을 하시고 해서 오늘 변경의 건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내일 다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구민의 대표적인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을 하신 후에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센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내무위원회뿐만 아니고 전체 중구 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너무 많고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해서 3차 올라와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서류라든지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결연한 의지는 단장까지 정하시고 해서 의지는 보여 지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 설명이 지금 세 번째 와서 변경의 건을 올렸을 때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서류를 갖추든지 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도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막연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이 해결되었다. 말로만 해결이 되었고 문광부 쪽에서도 앞으로 할 것이다. 시하고 협의 중에 있다. 또 무슨 행사장소에 갔을 때 시장한테 얘기를 했다. 거기에서 시장이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해서 중대한 사항을 변경의 건을 올린다는 자체는 위원장으로 봤을 때 미비한 점이 많고 이제는 사실 믿음이 안 갑니다.

위원장이 조금 전에 내무위원회 잠깐 회의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문제가 있으면 나는 위원장직을 사표 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사실은 주민들 보기에도 위원장직을 사표 내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공유재산변경의 건을 처음부터 해서 집행부 믿고 논란은 있었지만 결연하게 의회에서 위원장이 어쨌거나 내무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변경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난제들이 막혀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실망감을 많이 느낍니다.

시에서 오늘 부로 서류가 넘어 온다고 하니까 모든 것은 권한이 구에는 없습니다. 시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쨌거나 시에서 법적인 서류가 되던, 어떤 서류가 되던 시에서 구 쪽으로 서류가 넘어 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일단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고, 서류라든지 주민 민원 종합했을 때 오늘 가결하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중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부호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보건소장 이병희
총무과장 최일식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보건과장 김정숙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3건-제142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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