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9월8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09시47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09시47분)
○위원장 김지근 오늘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9월6일 제안설명 이후 위원님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내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로부터 9월6일자로 공문회신을 받았으며 회신 공문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도시 근린공원이 조성되지 않았고 또 울산광역시에 기속되지 않았으므로 공원조성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 의견을 참고하여 추진하고 공원조성이 완료되어 울산광역시에 귀속되는 즉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공여되는 부지는 중구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의견 제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LH 공사가 울산혁신도시 근린공원부지 내에 우리구가 건립하고자 하는 구민문화체육센터를 계획하여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신청 시 국토해양부는 승인 전 울산광역시에 협의 시 원만히 협의된 될 것으로 보아 문제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변경 승인 과정에 사전 민원 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삼성생명건물 빌딩 리모델링을 해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반대했던 성안동 아파트 연합회 측과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으며 자체적으로 어제 저녁에 설명회를 가졌는데 대부분 수용을 했으나 몇 분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소수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거친 다음 동별 대표성을 띤 주민을 대상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승인을 설명해서 전체 구민으로부터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절차가 산적해 있는 점을 이해하시어 금번 회기 내에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성안 주민 몇 분이 내무위원장실에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갔는데 물론 주민들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내 생각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나 단체대표자님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몇몇 사람 개개인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혼선이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유재산변경의 건을 다시 심의하는데 집행부에서도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 테니스장 동호인들 저한테도 전화가 들어와 있고, 의장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김순점 위원에게도 전화가 오고했는데 국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충분한 의견 절차 다 거쳐서 다 되었다고 했는데 다 된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한 사람도 여론 조사를 안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사람 말이 맞습니까?
총무국장님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위원입니다.
회의를 내무위원회에서 하기에 앞서 상당히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권태호 동료 위원께서 꼭 나와 주셔야 지역에 대한 민원문제, 주민들께서도 오셨는데 참석하지 못한 것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문제를 심사보류를 요청했을 때 5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주민들의 민원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제일 첫 번째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를 제가 했었고요. 두 번째가 시청과의 명확한 문건으로 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LH 공사에 왔던 것을 신성봉 위원님이 이것이 맞느냐 좀더 보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문화관광부 중앙부처의 문제 또 한 가지는 기한입니다. 과연 기한 내에 이것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어제 공청회 주민들 해서 한다고 해서 보니까 오늘 아침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왔습니다. 주민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대다수 주민이 수용한다면 저희 행정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의견을 다 들어서 참고는 하겠지만 민주주의는 과반수로써 어느 정도 결정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든, 각계이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일부 소수 아파트, 일부 몇 분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행정이 자꾸 미루어지고 일이 추진 안 될 때는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어렵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도 지금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은 어떤 마음에서 오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 청장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4대 때 못 끝내고 정치적 문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밀고 당기고 금액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4년간 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5대로 넘어 온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 조건부 승인, 작년 6월22일 조건부 승인으로 143억원으로 종합체육센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해 줬더라고요.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전체 주민을 다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렇지 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해를 시키고 모두가 합의하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지 편을 가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전임 청장이나 전임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에게 가서 이해를 구하고 했었는데 지금 청장 바뀌어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다. 먼저 신문에 발표되고 뒤에 알고 자꾸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외, 가뜩이나 위치에서 바뀌어서 열도 채고 화도 나고 무슨 행정이 이러냐. 일관성도 없이 이런 것을 질타하다가도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수습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원만하게 합의보고 내부에서 그렇게 하고 다들 그렇게 좀 아쉽지만 전체 24만 구민을 위해서 판단이 적당하거나 이런 확실한 이해가 되고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하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것하고는 우리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용을 봐서도 울산광역시에서 온 자료를 보면 ‘부지는 귀 구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의견 회신하오니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 등 세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어떤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 부지가 울산광역시로 기부채납 될 시기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혁신도시 준공이후니까 그래서 우선 건립을 하고 부지매입은 혁신도시 준공이후에 예산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유가 많습니다.
○이효상 위원 여유가 있는데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33억원 정도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여유가 있다. 시간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돈은 어떻게 마련하고 이런 것이 분명히 나와야 부지도 매입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기존 있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도 있던데 저는 회신자료에 따라서 매입비를 어떻게 장만할 것인지가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1,000만원, 2,000만원 같으면 어떻게 만들 수 있지만 돈이 1, 2억원도 아니고 돈이 30억원이 넘는데…….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기존 우리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로 39억원 정도해서 매입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토지로 있으니까 그 토지가 되판다든지 아니면 다른 주민센터 부지로 어느 정도 활용된다면 주민센터 계획했던 그 예산에서 준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강구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효상 위원 성안동 원부지 그 부지는 누가 되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지금 선례 상으로 보면 남구에서 보면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건립했는데 그쪽에도 당초에 부지 조성하고 난 뒤에 시로 소유권이 옮기기 전에 건축물을 건립해서 사전에 건립되어졌기 때문에 시에서는 남구보고 그것을 돈을 매입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남구청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해서 건물을 짓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차라리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그냥 해 달라는 그런 사안이고 저희들도 일단은 지금은 LH 공사에서 시로 소유권이 넘겨지기 전 사항이기 때문 지금 이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보고 매입해라 어떻게 해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법상 보면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인데 소유권이 저희들도 옮겨 가기 전에 건물을 건립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중하고 의회하고의 교감이 있어서 충분히 저희 구비가 확보된다면 구비로써 매입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충분하게 구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남구의 예처럼 저희들도 사전에 건물이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종용을 해서 저희 보고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종용할 수 있는 쪽으로도 저희들이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근데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행정법에 절차가 있을 것인데 행정에서 남구의 고래박물관을 그렇게 했다고 시하고 옥신각신 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울산시 의회는 의원님들은 꽂아놓은 보리자루입니까?
이게 왜 안 되고 있고 질타를 시공무원들에게 분명히 할 것인데 슬슬 넘어가고 법도 없고 슬슬 가는 것이 행정입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저거해서 그게 정 안된다면 일단 매입해서 돈을 지불하게 되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시설 투자하는데 사용한도 쪽으로 해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근데 33억원인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몇 년간 기간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3억, 어디에서 5억, 어디에서 10억원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들었을 때 돈 마련하는데 어려운데 매입비를 이렇게 해 나가는 구나해서 여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남구처럼 고래박물관처럼 해서, 꼭 도서관 인수한다고 하면 도서관 내가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저는 이게 본 위원이 답답합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쪽에 변경 승인해 주신다면 성안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매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지분들이 환매를 하면 예산 확보가 충분히 되니까 그때 매입하는 쪽으로는 충분히 재원이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효상 위원 환매 절차는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환매 절차는 지금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을 우리가 체육시설용지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볼 때는 다른 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용지라든지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면 전 토지 소유자에게 이 땅에 대해서 우리의 계획을 통보하면서 환매청구를 하도록 공문 발송을 하게 됩니다. 공문이 정상적으로 도달된다면, 공문이 도달이 안 될 때는 공고로써 도달이 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도달이 되고 난후에는 6개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저희 구청에 환매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 토지는 자동적으로 환매권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체육시설용지로써 그대로 두게 되면 10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이 서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를 정식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환매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부지를 다시 사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일부 다시 매입비용에 이것을 충당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본 위원은 어쨌든, 과장님 시간이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 예산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생각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기 토지는 다른 공공용지로 활용한다고 가정 했을 때, 별도 부지매입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시 녹지공원과는 부지 매입비를 받아야 될 입장이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저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 관련 부서와 우리가 부지 매입비를 납부하게 되면 그 돈 만큼 우리한테 지원을 해 달라, 공공용지로 시에서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불로이득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납부한 것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지 매입관계는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 행정에서 순조롭게 풀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어느 정도 기한을 가지고 풀어 가야지 갑자기 풀어 가면 저희 구에서 손해가 갈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은 부지 매입비 관련해서 정확한 근거도 없고 확신할 수 없는 저런 쪽의 문제 좀 전에 그런 부분으로 가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몇 년간의 계획과 정확한 것이 있어야 저희들도 부지를 어떻게 할 것 같고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신뢰를 가지고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지난번에도 자료라든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었는데 시에서 온 공문을 보면 매입에 대한 계획 세부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주시기 바랍니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공문 받고 세부계획은 실제 없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어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 세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계획이 세워지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주민설명회는 아직까지 혁신도시에 가는 부분…….
○위원장 김지근 아니, 공청회인가…….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난번에 계획을 했다가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청장님이 따로 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 혁신도시 물색하고 있는 그 단계에서 북정동에 주민자치위원님이나 성안동 주민들 일부 설명은 있었지만 혁신도시 이후…….
○위원장 김지근 성안동 자체적으로 공청회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어제 있었고…….
○위원장 김지근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17명에서 2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로 어디 주민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성안동 금호, 청구, 싱그린, 경동 이런 아파트 대표 중심으로 서 너 분씩 아파트별로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효상 위원님 질의에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부채납해서 시에서 우리 쪽으로 기부채납해서 쓸 수는 있지만 공문에도 보면 예산 확보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시 행정에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보장도 없고 기부채납 되려고 하면 수년이 걸리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실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준공할 때 몇 분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위원이 몇 분이 계실지 의심스럽고, 또 무책임하게 기부채납 받을 것 같다. 이것은 나중에 기부채납 할 때 받더라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시켜서 땅이 30억원이면 30억원 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LH 공사에서 2013년도 준공한다. 공사해서 언제 기부채납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연차별로 예산에 편성시켜서 해 가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보면 막연하게 기부채납 될 것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회신할 때 예산 확보 등과 세부계획을 세우라고 시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데 쓸데 쓰더라도 충분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예상해서 예산도 편성시키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연한 얘기를 중대한 자리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 봐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혁신도시 내에 제10호 근린공원 현재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LH가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 개인 소유의 땅에 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토지소유자한테 토지사용 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 건축을 하고자하면 구청 소유 토지나 토지가 아니면 토지소유자에게 건축할 수 있는 토지사용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LH 공사에서 그런 허가를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LH 공사에서는 저희가 평면도하고 부지를 다 선정해서 LH에 통보했습니다. LH에서는 공원조성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구민문화체육센터를 넣는 것으로 해서 조성계획변경 절차를 용역에 포함시킨 다음에 계획이 나온 후에 국토해양부에 변경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접수를 받으면 울산광역시하고 저희 구에 협의가 옵니다. 왜 협의가 오느냐 하면 이 토지는 울산시로 귀속되고 저희가 관리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왔을 때 울산시에서 이 부분은 기 우리 시하고 토지 매입을 중구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시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협의 왔을 때 협의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성봉 위원 LH 공사이든, 국토해양부든, 시청이든 기부채납 절차도 있고, 준공절차도 있고, 기부채납 절차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3개 기관에서 어느 기관 한 곳이라도 토지사용 허가를 해 줘야 건축행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 3개 기관에 대한 협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은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확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늘 우려스러운 것은 구두 상으로는 잘 될 것 같아도 특히 우리나라에는 중앙부처도 부처 간에 부처이기주의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금 현재로 부실 투성이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한 LH 공사, 국토해양부 이 3개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 가지 정치상황이나 자체기관 내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게 어떤 확신이나 소신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례에 토지공사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도 저희 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의 변경 승인 절차에 국토해양부에서 울산광역시에서 무슨 얘기만 없으면 승인해 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진통 끝에 예를 들어서 승인되었다고 했을 때 혹시 이 계획대로 진행하다가 안 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첫째 실무과장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을 하신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책임지는 범위는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해서 믿음은 가지만 워낙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일련의 해 오던 것이 어느 과장님 한 분 없이 책임지고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 의회에서도 집행부서를 믿고 몇 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여러 가지 대처 방안 사례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믿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믿음이 현실로 확신되기 보다는 불신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의회에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의회가 24만 구민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고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일부 의회에 위임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확신을 갖기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주민들이 찾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표성을 띠고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는지 이게 공식의견 제출을 위한 공식요청에 의한 방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 토론되고, 어떤 의견을 제출했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받아서 오셨는지를 동료위원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세 가지 정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심사 보류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 번째 이 문제가 계속 주민들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24만 구민의 대의기구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선 책임져야 될 분이 박성민 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청장님 당선 이후에 왜 이렇게 변경 되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부분과 같이 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민 갈등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원부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분명하게 이것을 환매 조치하겠다. 아니면 어떤 용도로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입장을 주민들에게 발표해 줘야 됩니다.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설득하려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일반 주민들 민원이 들어 와도 맨 날 갖다 대는 것이 법의 잣대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이것은 안 됩니다. 주민들이 오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한 번 알아볼게요. 보통 그런 식인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매입에 대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안이 있습니다. 저쪽 남구의 예 하면서 하는데 매입에 대한 세부계획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단계적 방안이라든지, 명확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저는 이 안을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정에서 발생했던 민원 첫 번째는 집행부서에서 청장님 동석 하에 아파트 주민들 대표 협의 속에서는 제10호 근린공원에 이전 건립하는 당초 부지에서는 동의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역위원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이후에 발생된 민원 의견은 오늘 비공식적이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근 예.
○신성봉 위원 비공식적으로 본 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서 의견개진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의견개진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텐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오늘 방문하신 민원인들이 제10호 공원 내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하는 안에 대해서 혹시 반대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었습니다. 원안에 자기들은 이야기되었는데 제가 원안 설명을 했어요. 공유재산변경의 건이 성안에 벌써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소멸되고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자치센터관련해서 자치센터 안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별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주민들이 전체 의견이 아닌 것 같고 개인 생각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화체육센터 성안에 할 때도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민센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양분으로 갈라져 있는데 저번에 성남동 부지 공유재산변경의 건 할 때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도 성안동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 건립은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된다.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거기 에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성안동 민원인들이 삼성생명 건물을 매입하는 건 관련해서는 안전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구민문화체육센터로는 부적절하다. 안전성문제라든지, 시설규모라든지 이러한 제기를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삼성생명 건물 매입 건은 취소가 되고 새로 공유재산 매입의 건이 제출된 상태인데 제10호 공원 내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이나 안전성 문제 제기하신 것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고 당초 매입부지에 대한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이런 요구죠.
○이효상 위원 그런 것을 설명할 때 박성민 청장님께서 원부지에 다가 주민센터라든지, 스포츠센터, 도서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마저 없으니까 원부지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제10호 공원 내에는 문제제기는 없는데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부의 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인근 주민 상실감이 큰데 4대 의회 때 부지를 선정할 때 접근성의 문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찬성하는 분도 계셨고 반대하는 분도 계셨고 해서 논란 끝에 결정되었는데 여기 까지 왔는데 아무튼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은 상실감에 빠져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기존 성안동 구민문화체육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검토한 바는 없지만 환매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환매절차를 진행시킨 다음에 원 소유자가 환매를 원치 않을 경우에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나 여타 다른 공공시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성안 주민들의 소외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집행부입장은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 소유자가 몇 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8필지에 12분입니다. 큰 필지가 부산 사람 세 사람인데 그 부분만 환매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면 이 땅은 저희 공공시설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성봉 위원 만약에 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공공시설 부지로 용도를 변경해도 가능하다.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든, 도서관을 건립하든 다양하게 주민편의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는 답변이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성안 주민을 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부분은 국·시비 지원이 가능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지가 해결된 상태에서 국·시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시비 지원 이후에 토지 부분이 확보되었을 때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도서관이나 주민센터가 다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약사동 같은 경우도 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용이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현 집행부에서도 당초 구민문화체육센터 부지를 법적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성안동 주민들 복지혜택을 위해서 다른 형태의 복지시설을 지을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없지만 저희들이 공공부지로써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환매 과정은 법적절차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환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기에 주민센터를 지어도 충분할 텐데 거기는 안 되고 다른 부지에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환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43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대안으로 말씀하셨다. 그죠.
○총무국장 윤병진 예.
○권태호 위원 오늘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을 하고자 이 자리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성안동 주민들께서 저희 의회에 내무위원장실을 방문하여 지금 현재 원안 되어 있던 성안동 부지에 별관을 요청하셨다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주민들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더 심각해 졌다는 부분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주민들은 4년 동안 기다려 온 주민들은 동네에 문화체육센터가 생긴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노를 한 것이고 또 다른 주민들은 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행정에서 불신감이 생기면서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른 동에 비해서 북정동까지 내려가는 어려움 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라도 빨리 지어 달라는 분들도 계셨고 여러 가지 주민의 갈등을 일으킨 것이 행정의 입장이 아니었느냐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다루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에게 별개 얘기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환매가 되어 버린다고 하면 그 부지가 원 소유자들이 환매를 받았을 때는 그 소유지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죠.
빌라, 아파트 용도가 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환매가 되면 토지 소유자가 당초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환매가 될 경우에 환매를 한다면 성안동 부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환매해 버리면 환매한 돈을 가지고 좋은 위치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공간이나 이런 활용을 할 집행부는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 부지매입비가 38억9,300만원입니다.
그 돈을 환매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 세입으로 잡는다면 그 돈은 당초 혁신도시 내에 근린공원부지에 지음으로 인해서 토지 문제는 광역시와 장래에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은 충분히 성안동 주민을 위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권태호 위원 그 계획을 언제쯤 발표를 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환매절차가 6개월 기간 경과된 다음에 발표할 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발표가 나오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권태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이 안건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부지 매입, 예산확보, 기부채납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문석주 과장님께서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내시면서 책임감에, 자신감에 신뢰가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까지 공유재산 두 번이죠.
그리고 장소가 세 번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도 있겠지만 의회에 대한 신의도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하자라고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도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에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민원인들께서도 오셔서도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빨리 통과되어야지 일이 추진되거나, 이것이 늦게 통과된다고 해서 일이 추진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촉박합니다. 시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 부분이 10월 달에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때 통과되지 않을 때는 10월 달에 회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연말이 가까워지고 그러면 문광부 승인 절차나 국토해양부 입장 표명이 상당히 난처한 소지가 많습니다.
다소 소외감을 느낀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은 공유재산관리의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 가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하되, 조금 전에 문석주 실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한 이상 집행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무엇보다 중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구민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주민들이 누구나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긴 시간 실망을 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성안동 구민문화체육센터 생기는 것에 대해서 성안동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지금 거기에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중구 구민24만이 다 가기보다는 성안동 주민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구, 북구 이런 곳을 보면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6개, 7개있는데 우리 중구는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 말고 집행부에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 중구에 이런 시설들이 4, 5개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오늘 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실제 혁신도시에 건립되는 그 부지는 성안동 주민들이 등산 삼아 내려와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소 금번 위치 조정으로 우리 성안동 주민에게 다소 미안한 점이 있지만 그 지역 번지 자체가 성안동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 외에 시설을 많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께서 늦게 오셔서 우리가 처음에 질의한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장님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은 이 문제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바꾸는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공문 내려온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매입비에 따른 예산확보 세부 계획을 좀 제출하라는 것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행정이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고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아무 것도 없이 남구의 예,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덜렁해서 지난 번 처럼 그렇게 큰소리쳐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호언장담해서 우리가 통과 다 동의를 해서 중구 전체 발전에 부합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해 줬었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아무런 그게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덜렁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가져올 때는 분명히 거기에 따른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없는 것을 의회도 그렇다고 하고 신뢰하겠다고 하면서 신뢰 안한 것이 있습니까?
문석주 과장님이나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출해 주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박성민 청장님 변경된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안 거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원부지에 대한 정확한 활용계획, 계획은 이런데 변경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 절차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매입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땅 매입을 주민들은 법 근거에 따라서 하는데 행정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계획 없이 해 달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 해 버리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원만히 되어야 이 부분이 천천히 가더라도 잘 합심해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체 위원님들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시간이 촉박한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문제 사항이 첫째 주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문제 또 승인을 LH 공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위원장 김지근 아까 우리 이효상 위원님 질의에 그래도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은 질의를 잘못해도 답변을 바로 해야죠.
LH 공사는 건설업자이고 모든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받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국토해양부 승인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문제가 해소 안 되고 있고 원부지 환매 절차 받았을 때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수년간 끌어온 성안동 주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물론 구가 어렵지만 그 돈이라도 성안동 주민을 위해서 자치센터 건립을 한다든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11시 다 되어 가는데 물론 여기에서 당장 가부결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장을 출석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하시든지 다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총무국장 윤병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부지매입 방안은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해도 같은 결론이 지어질…….
○위원장 김지근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청장 주재회의를 열어서 문서로 해서 결정을 지어서 다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막연하잖아요. 하물며 청장 직인이 찍힌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저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막연하게 말로만 해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믿고 얼마나 다짐을 했습니까?
그래도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데 지금 민심이 숭숭한데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이 간부회의해서 결과도 없이 과장님 말씀, 국장님 말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바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일단 회의 결정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 시간을 늦추어 가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의 건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이 있었고 정회할 때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는데 총무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성안동 주민께서 당초 4대 때 성안동 부지가 확정되고 난 뒤에 특별한 대책 없이 삼성생명에 갔다가 다시 LH 혁신도시 쪽으로 간다는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상실감이 크리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신다면 전체 주민도 설득하고 성안동 주민도 청장님께서 회의 주재를 하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매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환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환매가 안 되었을 경우를 가상하면, 환매가 되면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공공부분에 투자하는 그것은 틀림없이 다시 혁신도시가 준공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는 문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안동에도 필수적으로 주민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환매가 되어지면 그 돈을 가지고 적당한 부지에 성안동 주민센터라든지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환매가 안 되어 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곳에다가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부분하고 국토해양부 승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유권이 LH 공사에 있는데 LH 공사에서는 일단 사용을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도 좋다고 얘기가 되어진 부분이고 LH 공사에서 국토해양부 승인 받는 그 부분도 LH 공사하고 관련된 그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도 LH 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한 변경설계를 해서 승인받는 그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시설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쪽에서도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되어 집니다.
이게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시 쪽으로 기부채납이 되는 쪽으로 되는데 지금 시에서도 일단은 그 자리에 문화체육센터를 지어도 좋다. 단지 매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소유권이 넘어오고 나서 의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때 가서 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단지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도 있고 무상양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무상임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시에서 협의해 오는 대로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성의껏 다하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지라든지 절차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성안동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주민센터가 온다고 해서 기대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소가 변경되다 보니까 허탈감, 소외감 주민들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성안동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도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열고 해서 좋은 부지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전부지에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 직접 약속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가서 분명히 변경된 건과 또 무산된 것에 대해서 하시기로 하셨죠.
○총무국장 윤병진 예.
○이효상 위원 어쨌든 삼성생명 건물에 가기로 한 것이 무산된 것도 결국은 회신이 온 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민들의 민원 갈등 때문에 무산된 것인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문제 만큼은 꼭 그렇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환매 절차라든지 원부지 관련해서는 이 문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의견수렴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만약에 방송통신대 쪽에 주차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공공부지가 못 들어 왔을 때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만약에 건설하기 위해서 만약에 빌라를 짓는 다든지 여러 가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또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까 본 위원 질의한 매입 관련해서 예산 확보는 분명하게 매입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계획은 없잖아요?
○총무국장 윤병진 실질적인 계획이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하기로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 땅을 협의를 해서 무상양여 할 수도 있고 무상임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이 지어 졌기 때문에 건물철거에 대한 명령은 못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구비가 적게 드는 방안에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생각이 뭐냐 하면 무상양여, 무상임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도 정말 안 되고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연차적인 것을 해서 예산 수립방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는 다 안 되지만 일단 저희들이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연차적인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렇게 되면 행정에서도 여차하면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건물지어 놓고 배 째라 이런 형태로 남구의 장생포처럼 주고받고 하겠다는 것인데 이 문제도 시에 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충돌 없는 방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이것은 변경해서 나중에 건물을 짓더라도 우리가 설계를 하고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수영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이 한국석유공사가 오면 수영장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한국석유공사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작년 국정감사에 ‘호화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문제가 지적되어서 설계도면에 수영장이 빠졌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은 그렇게 해 놓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수영장 지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하면 되니까 위원들도 그렇게 듣고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안 지었을 때 또 두들겨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더 꼼꼼하게 해 줄 것을 하고 그러면서 신뢰도가 쌓이는 것이 아닙니까?
당부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우리 구에 실·과장님들, 국장님 전결이 어디까지 입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그것은 행정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석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이번에 구민문화체육센터 책임지고 하시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직위도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부분이라서 좋다. 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죠.
○총무국장 윤병진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청장님 다 이하 연대해서…….
○신성봉 위원 과장 혼자 책임질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책임지실 것도 아니고…….
○총무국장 윤병진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연대로…….
○신성봉 위원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다가 변경의 건이 승인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진과정에 절차의 문제, 자신 있게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을 때 최종책임은 청장님이 지시는 것이죠.
○총무국장 윤병진 청장님 이하 다 연대해서 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 맞죠.
○총무국장 윤병진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청장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24만 구민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종은 어쩔 수 없이 합의되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소수 의견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해야 된다가 생각하고 특히 지금 현재로 문제 제기하는 성안동 주민들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의 근거는 지금 어디에 지을 것인가 하면 거기에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 거기에 위치상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가 10호 공원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4대 의회 때 결정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변경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충분히 받아 들여서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치되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성안동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대체 시설을 반드시 주민들 동의 하에 설립한다. 그런 조건을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가 준공되고 나면 중구 쪽은 전체적으로 행정개편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정동 일부는 밑에 쪽으로 되어 지고 성안동이 주가 되어서 되어지지 않나 봐집니다.
필수적으로 주민센터는 성안동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고 다른 공공시설들이 성안동 쪽으로 필연적으로 더 지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른 의심을 안 하셔도 그것은 충분히 그쪽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시작과 정리도 우리 구에서 시작했고 당초 부지에 정리도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은 반드시 지는 측면에서 성안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해 주는 대신에 이것을 하자라고 급하게 진행하시는데 것 같은데 이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신성봉 부의장님도 이 설계에 1층에 해야 되는 부분…….
○위원장 김지근 그것은 변경되고 난 뒤에 설계 들어 갈 때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급한 것이 재산변경이 되어야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은 좀더 꼼꼼하게 가야 된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까지 연장시켜 가면서 어떻게 보면 본회의가 연장되는 자체가 초유의 사태인데 이 정도로 심각하게 공유재산변경의 건을 다루어 왔는데 집행부에서도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본 위원장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까지 잘못되었을 때는 위원장직도 사직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잘못됨이 없도록 하고 아까 신성봉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안동 주민들 소외됨을 달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진부호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윤병진 |
총무과장 | 최일식 |
문화체육과장 | 문석주 |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
(제142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