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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2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11.09.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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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9월5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1시01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8월10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설환경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영호 전문위원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반갑습니다.

지난 8월10일자 중구의회에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영호입니다.

전문위원이라면 행정 각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어서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우리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호 사무관님 건설환경전문위원으로 발령 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중구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1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의 개선·관리를 위해서 도시디자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이미지 창출과 아름답고 품격 높은 중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바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2조는 도시디자인 조례의 목적 및 정의이고 3조는 구와 구민의 책무, 5조, 6조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첫 번째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방침, 둘째 도시디자인의 분야, 권역별 및 지역 가로별 구축관리, 세 번째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도시디자인관련 사업선정기준 그리고 개발행위 유형별 지침을 제시합니다.

다섯 번째는 도시디자인관련 건축물에 관한 형태, 입면, 색채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중장기적 도시디자인 시책의 추진체계,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수록했습니다.

제8조는 도시디자인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고 두 번째는 지역의 녹화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는 울산광역시 경관조례 및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9조는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안의 공모와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0조는 도시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0명 이상 20명 내외의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11조에서는 도시디자인 정비와 관련된 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상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3조에서 18조까지는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구성, 조직, 위원장의 직무, 소위원회 운영, 회의운영위원 위촉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부위원, 미술, 디자인, 조경, 도시경관, 환경, 조형, 예술, 건축, 토목, 도시계획, 문화관광, 교통, 조명, 광고물 등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역할은 첫 번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네 번째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별표1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밖에도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자문의 역할을 총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조는 수당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내용들입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7월18일부터 8월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들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체계적인 도시경관을 개선·관리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품격 높은 도시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디자인과 관련해서 디자인 전문 공무원도 1명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2011년8월25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42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구에도 디자인 전문직을 한 사람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직이 들어오면 일단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조례에 걸맞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구전체를 광범위하게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들어오면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직의 역할을 보면 도시디자인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협의도 해야 되고 심사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 건축부터 시작해서 시가지의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야간경관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들어오면 도시디자인 및 야간경관을 수립해야 되고 시책을 이제는 바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임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국시비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는 국시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고들어서 우리구가 필요한 디자인예산을 발굴해서 국비 또는, 시비를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상당한 임무를 한 사람이 하기에는 벅차다고 봐집니다.

2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우선은 1명을 채용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협의회와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사업추진위원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려면 사업의 구심점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사업추진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꼭 필요할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조례를 제정이 되면 앞으로 개정할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행하다가 불합리한 부분이 나오면 개정하기 때문에 개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디자인기본계획을 집행부에서, 디자인계획이 수립되면 기초초안이 수립되면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자문도 받고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고 야간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사업을 선정하는데 특히 기초자료가 선정되면 여기서 심의도 하고 어떤 것이 나을 것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자문을 받고 자문의 역할을 총망라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에 있어서 10조에 사업추진협의체는 단위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의체이고 12조의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비롯한 전반적 도시디자인사업에 필요한 위원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디자인 중구 쪽에서 야간경관 등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중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시디자인 전문부문 채용 건에 있어서 몇 급을 채용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7급 상당입니다.

물론 계약직입니다.

서경환 위원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계획하고 야간경관까지 도시이미지사업, 국시비발굴·확보에 대한 모든 자료를 파악하는데 7급이 됩니까?

주무관으로써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7급 주무관이 와서 어느 정도 소신껏 할지 전문가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 같으면 7급보다는 사무관 정도 되면 경력이나 모든 분야에서 좀 높아질 것인데 7급 계약직으로 해서 인원만 1명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아직까지는 조례가 제정되고 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제 욕심이라도 직급이 높고 아니면 2명 정도 하면 좋겠지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직급이 높고 2명 하기에는 이르고 저희들이 시행해보면서 7급 정도 하면 대체로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파고들 수 있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경력이 있고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해서 아무래도 전문성은 많이 가졌을 겁니다.

저도 욕심 같으면 직급도 높고 하면 좋겠지만 우선 7급 정도 하면 우리 중구에 구내에 자료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본청에는 디자인 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어도 사무관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자문을 구해서 해가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조금 더 보완하든지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계약직 같으면 몇 년 계약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합니다마는 2년씩 계약을 할 겁니다.

서경환 위원 2년 내에서는 커리어 있는 디자인 관련된 인재를 구할 수 있나, 결론도 도출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이미지사업까지 국시비예산 발굴확보까지 할 자료, 관련 되어서 시와 협조 등등을 봤을 때 상당히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 급에 대해서는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10조 사업추진협의체하고 도시디자인협의체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단위사업체하고 포괄적인 위원회하고의 관계라고 말씀했는데 20명 이상 30명 이내인데 사업추진협의체가 사업의 구심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디자 인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사업의 구심점이 되고 포괄적인 사업이 아니냐, 보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사업추진협의체를 굳이 여기에서 50명이라는 인원을 단위사업체하고 전반적인 위원회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가 같으면 묶어서 하는 것은 안 맞습니까, 굳이 분리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실제 도시디자인위원회는 기본계획이나 조례나 필요한 사항은 여기에서 다합니다.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협의체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저희들이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구상해보고 해서 필요하다면 설계도 보완시키고 하는 것, 민원이 생기면 해결방안을 찾고 하는 그런 것이 사업추진협의체이고 사실상 협의체는 꼭 필요할 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와는 성격은 다릅니다.

서경환 위원 위원회 내에서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20명이라는 분들을 사업추진협의체라고 왜 만드느냐, 사업추진협의체가 민원관련 협의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위원회에서 다 걸러져야 됩니다.

걸러지고 난 뒤에 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위원을 두는데 위원회에서 하고 난 뒤에 단위사업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10명 이내에 해서 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업무 추진하는데 더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아주 복잡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움이 다소 많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협의체이고 위원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도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필요할 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오셨는데 인사말씀도 안 듣고 저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조례안은 벌써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 전문직공무원 계약직 2년으로 해서 7급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급은 7급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5급인데 동급은 안 맞는 것 같고 7급이지만 취업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하면 유능한 디자인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기준에 대해서 정말 미래를 보는 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도 해외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실무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다른 도시에서 우리가 굳이 벤치마킹을 안가고 채용되는 부분이 다른 곳에서 이런 실무경험이 있어야 되고 중구에 발을 내려서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할 적에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국시비발굴까지 하려면 정말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마인드자체가 중구를 생각하고 중구에 연고가 있고 하면 더 좋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제가 조금 전에 서경환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사업추진협의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추진위원회 쪽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위원은 관계공무원,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당연직으로 되더라고요.

구의원, 미술·디자인·조경·도시경관·환경 쭉 되어 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이 몇 명 들어간다고 예상합니까?

들어가면 우리가 계속 하는데 위원회 쪽에는 내무위원회에서 들어가도록 법령이 바뀐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못된 것 같고 심의는 저희들이 하고 위원은 내무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 잘못되었고 위원이 들어가면 제 생각은 원래 이것이 건축허가과가 건설환경위원입니다.

1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 2명, 3명 들어가야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저희들이 연간 행감 때나 여러 가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것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끝내고 의회에서 다시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먼저 거르고 이런 부분을 기준을 정해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안을 다른 곳에 남구나 참조해서 만들었지만 중구에는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이 잘될 수 있고 매번 지적한 부분을 반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업추진협의회 부분은 제 생각은 국장님에게 설명 드린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어느 지역에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위원회에서 구성을 한다고 하면 실제 대상지에 사람들 주민자치위원이나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협의회 구성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도심에 예를 들어서 옥교동에 모 지역에 사업을 한다, 도시디자인을 다시 하고 가로등을 다시 만든다면 민원에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장님이나 상가를 가진 주인이나 직접 영업하시는 분이 사업추진협의회에 끼어서 자문도 하고 설계나 모든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단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방금 건축허가과장을 먼저 처음 이 자리에 왔는데 소개를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채수 건축허가과장은 본청에서 오래 근무했고 건축에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늦지만 간단하게 인사하게 보충설명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8월10일자로 건축허가과장으로 발령받아온 이채수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서 세부적으로 의원님을 몇 분을 포함하고 하는 부분은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호근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추진체는 10조에서도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당해지역의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사업추진체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디자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임시기구입니다.

그 당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경관법이나 시 경관조례에도 구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호근 위원 7급 도시디자인공무원 채용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행기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지금 현재 시에 디자인부서에 책임자가 5급입니다.

울산시에는 타구에도 7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보완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7급이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 채용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유학을 갔다 온 기준, 실무경험이 있는지, 국시비개발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채용기준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채용기준은 저희가 공고에 문안을 넣어놨는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가지고 오면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디자인이 엄청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 부분이 기준이 있지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디자인 업무가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보다 더한 분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고낸 내용에도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를 다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계약직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분야에 전문가를 뽑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오신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오시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왜 제가 집요하게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공무원 채용한다면 주변에서 또 추천을 많이 하고 요즘 취업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전국적인 공모를 해야 되고 중구가 원하는 마인드에 적합한 인물을 뽑기 위해서 선정기준은 있어서 되지 않겠나 싶고 여러 가지 압력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부분은 절대 배제해야 된다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계약직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른 업무가 많이 있고 건축허가과에도 도시디자인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7급 채용한다면 이 사람은 디자인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저희들도 같이 교류를 하면서 정말 배울 수 있고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고 지식수준이 상당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초기 단계의 직급을 가지고 높은 직을 뽑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산도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7급이라고 하더라도 디자인을 전공하는 기관이나 회사라든가 다양한 전국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7급 정도 되면 상당히 괜찮다고 저도 봐집니다.

욕심 같으면 5급도 볼 수 있고 하지만 현재에 맞는 그런 7급 정도의 직원을 뽑아서 일을 시켜도 괜찮다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필요할 때는 시에 디자인 전문팀이 있고 거기에는 5급이 팀장입니다.

자문을 구해가면서 구내에 디자인을 구상해보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집은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탁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정하게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채용관련분야에서는 저희가 산업, 도시, 공간, 경관, 환경디자인등 계열학과 관련해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득하고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그 외에 7년 이상 해당분야 전문경력이 있는 자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에 기사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1건 이상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언제부터 공모를 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8월22일날 공고가 됐고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고호근 위원 오늘 9월5일 아닙니까, 지금 공모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있습니다.

저희부서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저희부서에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이고 그만큼 중요한 디자인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과장님 그런 사실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고 오늘 물론 저희들이 도시디자인조례안이지만 임시직공무원 7급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는데 공모 끝났습니다.

오늘 같으면 이런 사람이 공모에 응했다고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매번 이렇게 조례안하면서 준비가 덜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건설환경위원회 회의를 왜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지난번 박희순 과장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오신 이채수 과장님도 오늘 얼굴 처음 뵙고 서로 의회하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고 평소에 교감이 안 되니까 이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8월22일날 했고 9월2일부터 5일까지 날짜도 엄청 좁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유능한 인재가 뽑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대단히 강화시켰습니다.

적어도 디자인에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을 하고 기술사나 기사 같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4년제 이상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4년 이상 직무에 경력이 있는 자, 이 정도 강화된 7급의 직원을 뽑는다면 전국적으로 보셔도 우리가 가장 강화된 자격을 갖춘 7급을 뽑습니다.

물론 이채수과장님이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도 인사부서에서 모집하고 공고를 하고 합니다.

오늘 중구홈페이지 하고 전국적으로 공모한 것이 7명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은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만약에 7명 중에 적격자가 없으면 다시 공모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채용하는 관계는 실제 우리 국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와 관련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실무부서에서 써야 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채용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하는 방식대로 받는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국장님 밑에 과장님 밑에 직속으로 써야 되는 국장님, 과장님,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같이 오고 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 인성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인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임을 했다는 것은 책임 없는 답변이지 않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모를 8월 22일날 했고 9월2일에서 5일까지 4일간입니다.

기간이 조금 짧은 것 같고 7명중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다시 공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인사채용 관계는 필요한 자료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채용을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이 회의 끝나고 접수한 이력서를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고호근 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요청하기 힘듭니까?

○위원장 황세영 고위원님, 질의가 대충 답변은 들으신 것 같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과정이 방송시설이 원활치 않아서 회의진행에 상당부분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와 송구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송시설이 중식시간이 필요한 시간에 조치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은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꺼두셨다가 다시 답변할 때 켜주시고 그런 진행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은 추후에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전문직디자인관련 공무원채용과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전문직공무원이 오게 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간경관이나 시책추진이나 여러 가지 국시비사업에 대한 개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과나 다른 과에서 보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에서도 3개년계획을 계속 돌아가면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중요한 사업들은 용역이나 사업계획서에서 거의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지고 용역보고서에 나온 사업을 추진하는 정도의 공무원, 국시비 관련된 국비나 시비와 관련된 사업관련해서도 개발도 있지만 시책추진사업이나 관련한 전체적으로 정해진 사업과 관련한 행정업무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공무원 1명이 이 사업과 관련한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봤을 때 이분이 가진 고유의 역할을 잘 발휘시켜주기보다는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치우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그런 염려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들이 행정업무에 치우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자인관련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내용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그런 부분의 업무도 수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일반직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전문직의 소양도 필요한 부분이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하는 단위사업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디자인자문위원회에 무조건 행정적으로 상정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되어서 서류가 제출되면 검토하고 타당성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을 디자인자문위에 보고를 하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구에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만드는데 일반직공무원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직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 저도 전문직공무원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행정으로 들어온 계약직공무원들이나 전문직공무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들어왔을 때 그 직을 충분히 발휘시켜 주는 것보다는 행정업무, 특히 행정업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치우지다 보면 본인이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역할보다는 다른 업무에 시달리는 역할, 업무비중이 높다보면 충분히 잘 살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충분히 업무개발을 할 수 있는 배려나 아니면 다른 행정업무를 줄여준다든가 그 부서에 오신 분의 권한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이 나오더라도 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되고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크다고 봐지기 때문에 다른 구나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공무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발휘해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경환 위원 고호근 위원님이나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 인재발굴을 하는데 7명이 원서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과연 홍보가 중구홈페이지만 올려놨는지 그 부분도 의아스럽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 석사출신으로써 자격이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사출신은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써 말씀하셨고,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4년입니다.

학사는 4년 이상 채용된 것입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2년 이상이고 국장님은 4년 이상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7급 공무원으로써 2년 이상 디자인 쪽에 근무를 하신 분 맞습니까?

그러면 디자인과에 석사이상 취득해서 경력은 얼마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석사 이상은 경력이 따로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니까 획기적인 인재발굴을 위해서 국시비 발굴할 야간경관 우선추진하고 등등의 계획을 하는데 획기적인 인재가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 근무하시는 분들 국장님 다 2년 되죠?

그분들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문공무원인데 아까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뽑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 싶은데 사업추진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구의원 다음에 시민단체 그리고 도시디자인위원회 내에서 구성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디자인위원회와 연관이 되지 않겠나, 위원회에서 심의됐던 내용이 사업추진체하고 완전히 인원이 벌어진다면 추진에 있어서 연결고리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협의체는 필요할 때 필요할 경우에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과 지역구의원, 시민단체 다음에 도시디자인위원회 내에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서경환 부위원장님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추진협의체와 위원회는 자세히 보시면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회는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사업추진협의체는 조금 더 단순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하면서 필요한 것도 여러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전부 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구성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협의체를 두는 것은 맞습니다.

광범위하게 둔다면 도시디자인협의체에서 심의했던 내용이 어떤 단위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지역주민과 마찰,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 시민단체에서 보는 시각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지역구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추진협의체가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하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별도로 추진협의체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계관계를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법적인 효과나 큰 틀이고 작은 단위사업체에서 보면 필요시에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구민이 분명히 들어가는 것은 맞고 지역구의원이라든지 시민단체까지 그리고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왜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다 심의하고 했던 부분인데 들어갈 필요가 없고 다시 위원회를 뽑는다는 것은 연결선상에서 고리가 달리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남구는 벌써 제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업추진협의체라는 것이 있고 한데 어려울 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고 다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진하면서 필요할 때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사업추진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애로사항이 있고 할 때는 협의체에서 더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지, 위원회는 광범위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추진협의체는 단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구성해서 해결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 상태가 원활치 않아서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방송시설을 보완을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호근 위원 위원장님 열심히 토론을 많이 했고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조례안도 4개나 더해야 됩니다.

이것은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방송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질의 및 답변이 계속 끊어집니다.

김영길 위원님이나 정현희 위원님 계속 질의내용이 있고 방금 서경환 위원님이 상호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본위원장이 봤을 때 12시 반까지도 갈 수 있어서 1시 반까지 양해해 주시고 …….

고호근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동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현희 위원 사업추진협의체와 관련해서 남구나 다른 곳에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각각 다 다르신 것 같아서 그것을 준비해 주시면 토론하는데 원활할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은 점심시간 후에 재심의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네요.

김영길 위원 정현희 위원님 요청에 동의합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항상 심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사전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권한이 의회 쪽에 많습니다마는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제정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상 문제, 위원님들의 노력부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는 조례와 연계해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사전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료위원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동료위원들에게 회람을 돌리고 하는 부분에 협조를 구하고 하는데 집행부는 그냥 여기 와서 심의 받겠다는 자세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중구 도시디자인조례안과 관련해서 조금 본질이 벗어나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먼저 심의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계약직공무원 채용관계는 따로 논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4대 때 문화도시디자인연구모임이라는 것도 의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세영 위원장님과 저, 현재의 구청장이 함께 연구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논의도 있었고 관심을 4대 때부터 가졌습니다.

남구는 도시디자인과라는 것이 있죠?

중구는 새롭게 재생도시를 만들어 가는 재개발문제라든지 혁신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신도시개념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남구보다도 우리가 재생도시재개발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도시디자인과가 어쩌면 남구보다 우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심각한 고민, 조직개편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오후에 자료 요청한 문제를 갖고 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혹시 아까 사업추진협의체와 관련해서 다른 구에서 진행된 사례나 아까 부탁드린 것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정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알아보니까 물론 협의체구성이 시 조례에도 되어 있고 남구도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어떻게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디자인거리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2건 처리를 했고 하고 있는 것도 예술이 숨쉬는 거리, 그림을 그리는 신화마을 여기에도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히 도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면 전문분야별로 구성하고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필요한 대로 협의체구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질의하신 인사부서에 등록된 계약직, 등록된 명단은 저희들도 공개만 되면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협의해보니까 공개가 사실상 어렵답니다.

공정한 심의도 해야 되고 해서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은 저희구청에 오신지 한 달 가까이 다 되셨는데 특히나 도시디자인 관계되는 것은 이전부터 시급한 업무로써 의회에서 요구가 되어 온 바가 있고 특히나 이 사업은 가까이 부산이나 대구광역시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에도 특히나 남구나 동구가 기 이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내용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나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채용하는 계약직의 역할, 업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 실제 전문가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운영체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과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디자인거리, 문화의거리 등등 사업들을 추진하시겠지만 단위단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디자인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건축허가 시에 사전심의를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정절차의 기간연장을 가급적 최소화시키고 줄여나갈 수 있는, 현재의 행정적 절차와 시간과 이중적으로 부담되지 않는 업무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제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계약직이 채용되어서 이 조례안이 명실상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이채수 과장님 중구에 오셔서 처음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당부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도시디자인, 경관을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건축허가과에서 여러 업무가 있지만 특히 디자인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 여러 가지 그 도시가 잘 되었나, 못 되었나는 디자인부분이나 작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타 도시에 갔을 때 경관이나 야간조명부분이 그 도시를 행정적으로 잘하든 못하든 평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환경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신임구청장도 신경을 쓰고 다들 평가대상인 중요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영숙계장님이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부분도 있지만 의회에서 상당히 소통이 잘 안 되는, 이해 못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 위원들의 좋은 고견을 구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건축심의나 여러 가지 건축 준공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요 부서입니다.

민원현장에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느낌이 좋은, 타 도시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중구에 가니까 새롭게 변했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적으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수정발의 했던 부분에 사업추진협의체에서 지역주민, 구의원, 시민단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주민, 지역구의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사업추진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제10조 사업추진협의체 제1항 내용에 현 원안에는 지역주민, 구의원, 시민단체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을 지역구의원으로 명기를 구체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이것은 서경환부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조례나 법은 포괄적 의미, 일반적 의미에 대한 표기를 쓰지, 구체적 명기는 …….

서경환 위원 제가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수정발의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지역구의원, 시민단체 이렇게 디자인위원회 내에서 구성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별개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나 추진협의체는 줄여나가야 되고 업무상보면 너무 광범위하다,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연관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도시디자인이 중요하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추진위원회나 협의체라든지 위원회가 광범위하게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도시디자인 위원 내에서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지명하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서경환 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지역구 의원 같으면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두 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도 될 수 있고 건설환경위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의원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지역주민이 민원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할 부분이 많고 지역의원이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있어 지역구의원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추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저는 수정발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과장님 실제 이 사업이 단위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시에 지역해당주민과 해당의원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내부적으로 해 주시고 조례라는 것은 일반화된 표현의 명기를 써야지, 세부적인 명기를 쓰기가 조례에 의미로 봤을 때는 적절치 않은 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경환부위원장님이 운영상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 하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조례는 지역구하고 조금 어려운 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놔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의원님들은 지역구의원을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추진이 빨리 되고 하고 조례상에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추진할 때는 지역구의원님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 관련되어서 어느 위원회보다 상당히 인원이 많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10명 내지 20명인데 …….

10명 이상 20명 이하입니다.

서경환 위원 사업추진협의체가 20명 내외이고 물론 도시디자인위원회도 같은 업무가 큰 범위 내에서 보지만 3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연 50명이라는 인원이 전문위원까지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 의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운영 시에 국장님 답변처럼 민원이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이나 해당 구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6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7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10년11월24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에 대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2011년4월25일 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6월30일 다시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 500m이내에서 1㎞로 확대하여 지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2011년8월8일부터 8월28일까지 공고, 인터넷 및 게시판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2011년8월25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37호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전통시장 범위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가의 경계가 불분명할 것 같은데 일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경계지점은 어떤 특정 지정 전통시장의 끝 쪽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경계선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거든요.

불분명하면 인허가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통산업발전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같이 와 있거든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그러니까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지점으로부터 1㎞이내에 앞전 조례에 500m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전부 공시를 했습니다.

또다시 1㎞로 연장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하면 번지 별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불분명한 사항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두 가지 중에서 다 똑같은 위치에서 1㎞를 그으면 다 들어가네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1㎞이내이기 때문에 무조건 1㎞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

서경환 위원 최대 1㎞입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1㎞이내에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겠습니다.

번지를 공시를 하기 때문에 해당 번지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불분명한 경계지점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14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6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38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과 같이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해오던 관리정책을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준칙이 환경부로 시달됨에 따라 효과적인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 주민, 사업자의 책무 및 배출자별 구체적인 행동방법을 규정하고 다량배출사업자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발생억제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문제를 해결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조례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장 명칭을 기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였고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대량배출사업장 지정기준을 125㎡에서 250㎡이상으로 하였으며, 제4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구청, 사업자, 주민 등 음식물류폐기물 관계자의 책무를 각각 부여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홍보물 제작·배포 등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노력 실적이 우수한 주민·단체에게 보조금, 시설설치지원금, 수수료 지원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제출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18조에서는 위탁계약체결 시, 배출량에 따른 처리수수료 부과내용 명시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2011년8월25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38호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환경미화과장 최대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과 운반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지역 연도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을 보면 2008년9월1일 종량제 시행이후 2008년도에는 1일 평균 59.5톤에서 2010년도에는 50.3톤이 배출되어 1일 평균 약15%정도 감소되었으며, 연간기준으로는 2만1,718톤에서 1만8,339톤이 배출되어 약 15.5%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하였을 때 22.8%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울산광역시 전체 배출량을 보면 1일 배출량은 249.5톤으로 구군평균 49.9톤이며, 월 발생량은 7,585톤으로 구군평균 1,517톤이며, 연간발생량은 9만1,029톤으로 구군평균 1만8,205톤입니다.

중구의 경우에는 구군평균 발생량과 같은 수준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처리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처리는 중구전체를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월, 수, 금요일과 화, 목, 토요일 새벽1시부터 9시까지 6개 대행업체에서 각각 수거 후, 남구 선암동 중구자원화시설에 반입하며, 자원화시설에 반입된 음식물류폐기물은 저장조, 분쇄기, 파쇄선별기, 탈수기, 건조기, 발효조, 후숙조의 공정을 거친 후 생산된 퇴비는 농가 및 과수원에 직접 배달하고 발생된 음폐수는 지정업체에서 해양에 배출하고 있으며 발생된 협착물은 울산광역시 소각장에 반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음폐수 처리비는 톤당 3만6,520원, 시 소각장처리비는 톤당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해양투기가 2013년도에 금지되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폐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에 의거, 2013년도부터 금지됩니다.

따라서 음폐수를 육상 처리 시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가 톤당 15만원 이상이 소요되며, 해양투기 시는 월7만8,000원정도 그리고 육상처리 시에는 월22만5,000원정도, 연간추가 소요액은 17억6,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중구자원화시설 건조기 가동을 위해 광역시에서 소각장시스템 무상사용 중이며, 시에서 소각장시스템을 유상공급으로 변경 시, 월1,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음식물 3.5톤당 시스템 1톤 사용량 ꡐ50톤×3.5톤ꡑ해서 ꡐ2만4,700원×30일ꡑ정도 하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이 완공되는 2013년 상반기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획기성 바이오가스생산으로 에너지화 할 계획이 있어 우리 구 발생 음식물쓰레기 미반입 시, 시 소각장의 물량이 시에서 1일 100톤 정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반입 시 소각장 물량은 25톤 정도 되므로 우리 구에서 25톤 정도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다 하면 75톤 정도 됩니다.

2013년에는 공공시설화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준 강화로 시설유지보수비 등 예산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음폐수를 해양투기 및 매립장 투입이 불가할 시에는 광역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소요되므로 자원화시설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등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가동 중단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최대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과 관련되어서 사후 관리하던 관리정책을 발생단계부터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조례안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실제 음식물이 생기는 처음부터 억제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례내용에 보면 휴게 및 일반음식점과 관련해서 기준지정이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축소한다고 음식물이 더 작게 나온다고 봤을 때 규모나 이런 것을 줄여야 될 것인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환경자원부 표준지침안이 125㎡에서 250㎡으로 늘어났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25㎡이면 30평, 40평에서 70평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식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0평이나 이런 평수가 제일 많잖아요.

음식물도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런 업체들이 오히려 음식물을 적게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중앙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딱 정해졌으면 구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네요?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저희들 생각은 지금 식당이 보면 40평정도가 제일 많을 겁니다.

조례상으로는 확대해놨지만 이런 사람들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항목을 내서 음식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법적으로 정해졌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가장 음식물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40평정도 되는 식당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규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한 조례에는 법적규정으로 인해서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중구 내에서 규제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내용들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가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밤 12시, 1시까지 갔다가 아침에 장보고 약간의 휴식을 취했다가 음식준비하고 해서 거의 24시간을 풀로 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의식적인 마인드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평수는 거의 뷔페는 이런 곳인데 이런 곳은 직원들도 많고 큰 제재 없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40평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확한, 사용 전부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요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아마 이 제도가 사후관리에서 초기단계부터 억제해나가려고 하는 정부시책방향이 초기단계에 시행단계에 규모화해서 하는 단계별사업 때문에 초기에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규모가 소규모업체에서는 본 조례에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준수사항을 이행을 못할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50㎡이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조례에도 남구에는 250㎡이상입니다.

우리구하고 동구, 여타 구만 12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남구는 벌써 앞전 조례에 개정되어서 250㎡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0㎡이하 식당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음식물배출이 종량제로 되었기 때문에 자기 식당에서 많이 나오면 부담이 많습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상책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많이 배출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주들이 스스로 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 단계별로 추진할 것인데 1단계로 큰 곳부터 진행하다가 이후에 소규모업체와 관련된 대책은 추후에 만들거나 진행할 예상은 있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에 제18조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38평, 40평 이 식당에서는 이 준수사항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일정규모 이상 되어야만 어느 정도 직원도 있고 그 직원이 작성을 할 수 있고 계획도 수립할 수 있지, 일반식당에서 집에서 밥해먹는 것처럼 식당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감량을 어떻게 계획수립하고 제출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250㎡이상으로 된 것으로 됐습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8조에 보면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상으로 바뀌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를 뺀 큰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 음식물과 관련한 감량이행계획서를 세우려면 기초적인 지식이나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실행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이런 업체는 시행하기 이전에 불러서 작성방법이나 교육을 별도로 250㎡이상 되는 업체를 불러서 이런 사항을 한다, 작성을 어떻게 한다고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125㎡에서 250㎡로 확대됐습니다.

남구하고 비교되는데 이 조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남구에는 삼산동을 비롯한 달동 80평 이상 평수가 많이 있습니다.

중구의 음식점은 거의 90%가 80평 이하입니다.

250㎡면 80평정도 되는데 80평 이상 규모의 식당이 중구에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0㎡이상 업소에는 잔반처리나 음식물찌꺼기가 안나오고 노력을 엄청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곳이 소규모에서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4조2항에 보면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각종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로 재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축먹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쑤시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축먹이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쑤시개가 대나무 이쑤시개입니다.

저렴하고 하다보니까 전부 그것을 식당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축먹이로 쓰면 가축이 죽습니다.

녹말가루 이쑤시개로 변경하는 것으로, 권고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나무 이쑤시개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중국제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봐주시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쑤시개가 포함된 음식은 동물가축먹이로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조3항에 보면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이렇게 감량률이 우수한 단체에는 지원을 해 줍니다.

중구지역에 이 조례대로 하면 80평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런 곳에서 지원을 받고 그 기준이 안 되는 곳은 95%가 지원대상에도 제외됩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잔반그래프비치가 있습니다.

대상사업자가 설치해서 지난달에 잔반이 몇 톤 처리됐고 이번 달에는 몇 톤이 됐다고 정확하게 그래프로 그려 놓으면 보험회사에 보면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얼마나 했다, 이런 것처럼 좋은 것 같고 나머지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중구에 식당을 다니면서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되어 있는 음식점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했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에서 가장 핵심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만약에 그것을 비치를 못하면 중구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잔반, 자기 먹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정말 처리비용도 많고 환경적인 비용도 있고 악취도 나고 하기 때문에 음식을 시켜서 못 먹는 것을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 용기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비닐포장에 음식을 싸갈 수도 없고 포장용기가 깨끗한 것이, 좋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밀봉이 되어서 넘치지도 않고 외국에 가면 전부 식당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조정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250㎡이상은 중구실정에 안 맞지 않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감량의무사업장 수거업체와 우리가정에 수거업체가 다릅니다.

수거비용이 식당에 수거업체비용이 부담이 더 많습니다.

식당에 한 달에 40평 되면 1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구청에서 직영수거업체로 하면 5만원, 6만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세상인을 지원한다는 그런 측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0㎡이상, 80평 이상 되는 업체만이 감량의무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이행할 수 있는 것이지, 40평대 되면 보통 부부지간에 하고 종업원, 알바 하나 쓰고 하는 식당에는 이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큰 업체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곳은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곳이 소규모가 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행하면 될 것 같고 중간부분에 30평, 40평에서 50평 식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감량의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80평 이상 음식점이 중구에서 몇%인지 대충 나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우리가 115개입니다.

고호근 위원 전체는 몇 개입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125㎡에서 249㎡사이에 204개, 그러니까 총319개죠.

현행 관리하는 것이 319개인데 250㎡이상은 115개입니다.

그리고 4조에 퇴비, 연료, 사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쑤시개 때문에 가축사료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가축사료를 위해서 음식물을 가져가시는 농가에서는 채에 걸러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에게는 구제역 때문에 금지되어 있고 대나무 이쑤시개는 식당에서 손님탁자 위에 비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 식탁위에 배치를 하고 단지 카운터에 배치해서 나가면서 이쑤시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생과로 하여금 철저히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8조3항에 있는 지원사항 등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도 평가를 해서 대단위아파트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음식물류 통인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연결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음식점에 주는 것이 아니고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주민에게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다자녀가정에도 음식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가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1대에 40만원 이상 되는 것을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5항1호에 잔반플레이트 비치 이것도 좋은 안인 것 같고 2호에 남은 음식은 포장용기 비치는 현재는 포장해 달라고 하면 업주가 포장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비치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럼 지금 잔반그릇이 다 있다는 말입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남은 음식 포장용기는 없고 대부분 식당에서 먹고 남은 것을 포장해달라면 다해 줍니다.

고호근 위원 종업원의 인식제고도 안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울산광역시 내에 남은 음식 그릇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제도는 중구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소비자들도 좋습니다.

남은 거 집에 가서 데워 먹으면 충분히 됩니다.

본인이 사장님이 그것을 비치하세요, 하면 힘듭니다.

지원금을 해서 구에서 제대로 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국물도 안 새고 포장기도 예쁘고 그런 부분을 사업비를 따서 국비시책 해도 이런 부분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음식점마다 나누어주는 겁니다.

주는 데도 없다고 하면 규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홍보도 돼야 되고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알겠습니다.

조례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할 사항이 많고 지원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 금지된다고 하니까 해양투기업체에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3일부터 추석 쇨 때까지 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자원화시설에 음식물 투입을 못하고 시 소각장하고 SBK온산하수처리장에 넣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해양투기는 중구에는 음식물류 오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침출수만 하고 있는데 침출수를 비워줘야만 계속 처리가 가능한데 가득 차 있으니까 넣지 못하고 …….

고호근 위원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7군데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동료위원님들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발생원인자부담이나 원인부터 철저히 관리해나가는 방향전환에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누수되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영세 운영되고 있는 식당 이런 곳에 잔반이나 음식물의 성격에 따라서 용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테이크아웃(take out) 되어서 포장해서 갈 수 있도록 잔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중구만의 주요 특별한 시책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고 어느 지역에 중점화된 상업지역대상에 시범운영도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제도가 명실상부하게 근본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실효성 있는 업무에 접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4시42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서경환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저를 비롯한 김영길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정현희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서경환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의원 의안번호 제831호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빈번한 생활소음이 발생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어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절감을 실천하고 아울러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생활소음저감 실천 조례의 목적과 정의의 규정이며,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생활소음저감을 위한 구청장과 사업자, 주민의 책무규정이 되겠으며, 안 제6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하여 배출소음을 상시로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특정 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며, 안 제10조는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지도점검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1조는 소음저감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2011년8월21일자 중구의회 서경환 의원님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31호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먼저 좋은 조례안을 내주신 서경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소음 때문에 고통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 이전에 규칙이나 규제나 소음사업장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지금까지도 소음관리에 보면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 소음을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게 측정해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등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시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시로써 규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고시부분이나 지금 조례이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고시가 오래 전에 제정이 되어서 만들어져서 고시를 개정을 하해야 하는데 고시가 개정이 안 되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주 내로 재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간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시간대만 차이 있고 이 조례안 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현재 조례안에서는 이동소음에 대한 부분은 전체 다 빠졌기 때문 때문에 …….

고호근 위원 몇 조 몇 항 …, 고시하고 이 조례하고 다른 부분은 몇 조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고시에서는 이동소음에 관한 것을 고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그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이동소음에 관한 것은 고시로써 정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소음부분에서 많은 민원도 제기되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소음에 대해 구청에 건의를 하면 소음측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고 고시를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고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우리 조례안하고 다른 점이 뭐냐고요, 이동소음밖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원래 고시에는 이동소음에 관한 것을 고시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보셨죠?

이전에는 어떻게 규제를 규칙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있는지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일반적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나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본법에 다 들어 있고 이동소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로써 정할 수 있다고 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중구청장의 고시로써 이동소음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조례안을 서경환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이전에 이런 부분을 규제를 어떻게 했는지 고시나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것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이동소음규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구청장이 고시로 인해서 그 고시에 따라서 지도단속규제를 했고 나머지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 관련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규제단속을 지도점검을 한 겁니다.

별도 조례가 없이도 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조례제정을 안했고 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관련법에 다 있으면 규정에서 했으면 조례안을 굳이 다시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일부 법에 다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기 때문에 …….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을 말씀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련법하고 이 조례안하고 다른 점이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다른 점은 구체적으로 3조나 4조나 5조 각각의 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고호근 위원 책무만 구체화됐다는 그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 부분은 법에 없는 사항이고 조례에서 세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관련법이나 고시나 규칙이나 지금까지 행해오던 규제를 하든 그것하고 우리조례안하고 조례안이 더 좋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 차이점을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규제부분이 구체화됐다는 부분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개별적인 책무를 부여를 한 겁니다.

고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분위기가 딱딱해진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호근 위원님의 문제의식과 문제제기는 과장님에게 듣고 싶어 했던 내용은 뭐냐면 어차피 서경환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었고 저희들은 발의하는 사람으로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없지만 최소한 동료위원이 집행부입장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관계법령이라는 환경부령으로 정해있는 모법하고 상위법하고 현재 조례를 정한 법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굉장히 지루하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요구했고 간단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더라도 조례를 만들면서 늘 느끼는 점이 뭐냐면 상위법에서 다감당할 수 없고 상위법에서 세세하게 할 수 없는 법령상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더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고 구체화한다는 것이 조례입니다.

조례가 발의되고 만들어지더라도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사무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나 점검이나 책무를 집행부가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조례위반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했던 환경지도점검이나 소음진동 이런 규제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 했으니까 시간대별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확실한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례위반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실제로 지금 현재 중구에는 앞으로 재개발도 많아지고 지금도 혁신도시로 인해서 사업장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즘은 민원발생건수가 올해만 해도 벌써 160건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참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실제로 나가서 측정해본 결과 기준치에 많이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올해 156건이나 되는 민원이 발생되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을 때 초과해서 행정처분을 한 건수는 3건수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많은 민원이 발생했지만 실제로 느끼는 것과 기준치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점이 그 점이고 저희들도 어차피 사업장과 그 주변에 있는 애로사항을 느끼는 주민들에 대해서 서로 화해를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때때로 많이 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 반면에 관내에서 사업장에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역할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중구관내에 혁신도시라든지 대형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음규정이 관련법에는 몇 ㏈이하 시간대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한 시간마다 한번씩 소음이 나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아파트를 신규로 하면 아파트 내에 인테리어를 합니다.

같은 주민이면서도 고통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조례를 해놓으면 조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13조에 보면 신고를 하면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조치결과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이런 부분이 같은 동네사람끼리 싸울 소지도 있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지만 사업장간에 이야기될 수 있고 이웃간에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이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생활소음이 엄청 많습니다.

음악제나 비행기의 항공소음, 도로교통 소음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방음을 하든지 혜택이 있든지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음보다는 악취와 비산먼지가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이든 위생이든 민원이 발생되면 대장에 다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결과조치는 반드시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경환 부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최대림
건축허가과장 이채수


【·울산광역시중구 도시디자인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4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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