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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2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11.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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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9월6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B-07, B-08, B-0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B-07, B-08, B-0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01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항상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2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839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과 명칭변경 등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시설기준이 종전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서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와 10%로 확대하고 자전거정책 자문기능강화를 위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자전거정비소는 자전거수리센터로 구민자전거는 공공자전거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등록제 및 자전거보험, 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의 지원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내용 그 외의 일부 개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중구는 타구군보다 앞선 자전거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자전거홍보단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 자전거대여소 운영, 자전거교육장을 확대·운영하는 등 앞으로 중구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를 쉽게 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전거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2011년8월25일자 중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9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식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거나 자전거이용자로부터 부딪쳐 다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내용과 가입적용연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전거상해보험실시에 앞서 우리 구는 개인의 자전거를 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유는 전체적인 자전거 관리을 위함은 물론 자전거가 아닌 다른 상해에 의한 허위 보험청구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등록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해보험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사망, 후유장애 시 사망 및 장애금 지원,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지원, 자전거사고 시 파열사상에 대한 방어비용 지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며, 가입적용 연령은 현재 통상관례상 만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보험제도시행시 구체적인 상해보험내용과 가입적용연령을 결정할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자전거관련 조례안이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구전체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중에서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자전거를 현재 전용노선이 2개 노선이 있습니다.

동천로, 태화로가 있는데 11.2㎞가 되고 그 외에는 겸용도로를 설치해놓은 곳도 있고 안 된 곳이 사실은 많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겸용도로를 설치해야 자전거연결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저는 자전거를 한 달에 두세 번씩 타는데 동천에서 태화 십리대밭까지 가면서 시내에 볼 일 보는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연습장도 좋고 조례에 보니까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쇼핑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병영에게 시내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기가 힘듭니다.

신호등이나 보도블록이 좁고 높낮이가 많이 있으니까 접근성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개선하는 것이 예산은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 질의는 중구는 성안동까지 높은 곳에 자전거를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오토바이를 입안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전거오토바이를 활성화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도로를 이번에 시범도로 하고 번영로구간에 해서 자전거도로를 3.2㎞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내와 접근성이 높게끔 해야 합니다.

시내에 볼일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최소한 저희들 구청은 자전거정책계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공자전거를 공급하고 나면 조금 더 물론 젊은 사람들 이야 타고 올라가는데 힘이 좋아서 올라가겠지만 전기로 가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런 자전거도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로 된 자전거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성안 같은 곳은 편리하게 전기로 가면 오토바이로 가는 것보다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해도 없고 환경친화적이니까 …….

고호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기자전거가 중구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자전거를 타고 성안동으로 올라간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전기자전거가 있으면 성안동이나 다른 곳에 높낮이가 많은 곳에 이용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되면 10대정도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방금 얘기하셨던 보험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등록해서 상해보험이나 구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25조나 26조에 나와 있듯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저희가 등록을 예상한 수와 보험가입액수를 산정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정식 전국에 19개 지자체가 이미 보험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근에 북구 같은 곳은 이미 가입해서 전체 구민, 주소로 된 구민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 구청은 조금 달리 하려고 합니다.

중구난방으로 보험사고가 일어나니까 보험회사 적자에 대한 그런 사례도 있고 저희 구청은 15세 이상 등록된 자, 자전거를 등록하고 나서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세 이상이 우리 구청에는 20만1,100명 정도, 그러면 600원씩 하면 보험가입금액이 600원인데 하면 1억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등록된 사람만 하려고 하면 보험금이 너무 턱없이 적다보니까 보험회사 실익이 안나옵니다.

자전거 보유해서 등록된 것이 2만대, 3만대라고 하더라도 600원씩 해봤자 1,800만원정도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 하나만 일어나도 1,800만원을 제공해야 되는 사례가 되니까 전체구민 중에 15세 이상을 등록자로 해서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2개 회사이고 동부화재하고 AIG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생각보다 큰 돈은 아니네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 얘기한 보험과 관련한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저희들은 방법을 달리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법을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홈페이지 해서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사람에 한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

○건설과장 최정식 예.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험약관에 보면 안전구가 착용된 사고하고 안전구가 착용되지 않은 사고하고 구분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정식 북구의 것을 가져왔는데 보험약관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전거사고라는 것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 가 일어나는 사고, 타인에게 동승중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전구를 생활자전거를 안전구나 이렇게, 물론 헬멧 정도는 써야 되겠지만 그 외에 안전구를 착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등교할 때도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약관을 일반적으로 생활자체에서 안전모 정도의 장착을 관련된 약관을 만든다면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좋은 발상을 하셨습니다.

등록된 자에 대해서 보험을 한다면 예산도 줄이고 사고도 줄일 수 있는데 덧붙여서 안전모 정도는 쓰고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봤을 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예방되는 차원도 있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전기자전거가 나왔는데 전기자전거가 충전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예. 충전식입니다.

서경환 위원 충전시스템까지 갖추려면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1개에 100만원정도 할 텐데 전기자전거 같으면 중구관내에 연관되어서 세 지역 정도가 한다면 병영에서 우정동까지 성안동까지 한다면 충전기까지 하면 만만치 않을 텐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공공자전거부터 공급해서 시작해야 전기자전거도 공급할 것인데 당장은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도 공급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전기자전거 같으면 일반자전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보험적인 문제도 약관이 달라야 되겠죠.

챙겨봐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의 전국적인 내용을 보면 보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험 가입하는 조항이 전체적으로 다 대동소이합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두군데 회사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19개 지자체의 보험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취급을 2군데 회사만 하니까요.

김영길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 보면 자전거보험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조례인데 전 구민을 대상으로 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보험이 생활화되어 있고 예를 들면 손실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거의 다 전 국민이 다 들어간 상태인데 적용범위를 사회의 약자편, 빈곤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보험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안전망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인당 600원씩 해서 전 구민을 전체로 자전거 등록한 수에 다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안전망에 포함된 사람에 배려를 하는 그런 보험이 실효성이 있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험회사하고의 계약관계도 600원씩 해서 자전거를 가진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보험계약을 한다는 것이 보험회사에서 과연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문제인 것 같아서 전국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5개구군 중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구에는 이미 가입을 작년부터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라는 것이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났는지 그냥 사고 났는지 그 자체가 판가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서는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보험금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남구 같은 곳은 8월 달에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동부화재하고 AIG, 2개 회사가 신상품으로써 취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험금액이 600원으로는 너무 저렴하거든요.

인구수가 적은 만큼 금액이 적다보니까 사고 하나만 처리해도 자기들은 적자이니까 전체인구를 가지고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가입을 받아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15세 이상으로 보험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자전거가 만일 사고가 났을 때 사망보험은 북구는 4,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이나 전체 4주, 6주 경우에는 몇 십 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김영길 위원 일단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금액이 4,000만원 선이고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사망일 때는 3,000만원 선이고 7일 입원 시 40만원 지급하는 보험약관으로 북구와 남구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필요성을 느끼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굉장히 출퇴근용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의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중구의 지형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다, 거의 레저용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중구입장에서 본다면 북구와 똑같이 먼저 조례상에 보험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아니고 중구는 자전거인프라구축이 출퇴근용,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에 따르는 인프라구축을 진행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복지적인 부분이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는 생각, 1억 몇 천이라는 돈이 손실이나 손해보험이 다 들어있는 사람에게도 이중삼중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건설과장 최정식 자전거보험제도라는 것이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물론 개개인이 보험을 든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자전거를 많이 타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고 정부에서 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타게 해서 자전거가 타는 도시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

김영길 위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 파악된 수가 있습니까?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수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지난번에 통계를 약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출퇴근은 11.9% 되거든요.

2만3,500대정도 보유대수가 되는데 출퇴근용은 11.9%, 쇼핑, 학원, 등하교, 레저용 있는데 어떠한 명분으로 타든 자전거를 타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자꾸 확대하는 부분이 의회시각에서 보면 문제인식을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데 왜 15명에서 20명을 확대하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상위법령에 맞춰서 우리조례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어제 조례심의를 했던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보면 30명 이내라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위원회라는 것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전문성이 돋보이는 분들로 이루어진다면 위원회의 성격에서 비추어볼 때 30명씩이라는 것은 굉장히 집단화되어 있다, 위원회에 나오면 수당을 얼마 주고 있죠, 7만원, 8만원씩 지급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 30명까지 해야 되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범위는 30명까지 정해놓아도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30명까지 다할 수도 있고 30명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원회에 위촉을 해놓고 회의할 때는 이렇게 다 소집을 안 하고 여기서 절반정도라든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0명도 뽑아놓습니다.

그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0명, 20명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수를 조정하고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분들을 많이 뽑아놓으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대한다는 것은 조금 더 훌륭한 분들을 많이 뽑자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김영길 위원 건축심의위원은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 자체가 없고 도시디자인조례에도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30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30명 이내 하면 저희들이 보고 15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적정하게 구성할 것입니다.

꼭 30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조례도 법입니다.

법에 명시된 위원회 수가 30명 이내라고 하면 30명 이내 가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법률을 심의하고 조례를 심의하는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수의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생각해봅시다.

동마다 25명 이내하면 25명 이내 다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석수당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듯이 도시디자인조례의 내용과 목적은 좋은데 위원회를 확대하고 사람을 많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왜 자전거활성화조례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도 숫자가 5명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 어제 심의한 것도 2가지 위원회가 확대되어가더라고요.

오후에 참석은 못했지만 조례에 심의를 한다면 적정수준을 잡아줘야죠.

그래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에 제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오후에 제 개인적 사유였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의 수, 불필요한 위원회를 많이 설치하는 것, 의회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의 주안점은 통제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출발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수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상위법에 20명하더라도 우리는 15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가능하면 상위법령에 맞추어주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15명을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전거정책이 국가적으로 봐도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많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나가는 …….

김영길 위원 전문위원님, 어제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에서 30명 이렇게 많던데 기억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호 어제 도시디자인조례에 도시디자인위원회입니다.

30명 이내였습니다.

사업체협의체가 20명 이내입니다.

김영길 위원 조례를 심의하면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지 안한지 판단도 해야 되고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위원회는 상위법에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람의 숫자에 대한 위원회의 수치는 재정적인 형편이니 여러 가지 자전거인프라구축이나 지방자치별로 상황별로 봐서 규정에 맞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이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저는 보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두 군데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험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유대수가 2만4,000대죠?

○건설과장 최정식 예.

고호근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600원짜리 보험을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정식 예.

고호근 위원 저희들 중구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험료를 5,000원정도 올리고 2만4,000대하면 1억2,500정도 나옵니다.

보험을 적용시킨다고 소문이 나면 경미한 사고도 다 보험 처리하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안 되고 최소한 치료비가 50만원 이상 나오는 부분만 보험 적용시키자는 특약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50만원 이상 치료비가 나왔을 때는 보험을 적용시킬 수 있는 특약을 넣으면 가능할 것 같고 저희들이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보험처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만 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활성화를 시키는데 보험을 구청에서 가입시켜주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고 경미한 사고는 안 되고 그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얼마 정도 이상 치료비가 나왔을 때는 적용시킨다, 그렇게 보험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정식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4주 이상 6주 미만, 6주 이상 8주 미만 이렇게 보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찰과상을 입었을 때 그래서 거기에는 40만원, 50만원 지급 되어 있고 벌금도 대신해 주게끔 되어 있고 진단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항이니까 보험회사에서 적정하게 책정을 해서 하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 250개 지자체에서 다 가입이 된다면 조금더 보험에 대한 상세한 약관이나 그런 것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이니까 이런 미흡한 점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당장 가입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있다가 가입할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기본적 시책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계시고 다만, 중구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기반시설 대비해서 실질적인 이 보험이 지금 시기가 적정한지 범위에 대한 부분, 위원회의 정수가 관계법령상 20명 이내라고 하지만 본 조례안에서 위원정수를 20명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상위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견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 보험적용대상, 가입방법 등등에 대한 것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본 조례안이 가결되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서경환부위원장님 수정발의 …….

서경환 위원 지금 위원회가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원안대로 종전대로 위원회를 증원하지 않고 15명 이내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이 위원회 정수를 15명에서 20명 확대 방안에 대해서 15명 이내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전거정책 자문위원회 정수를 20명에서 15명 이내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8월10일자부로 인사발령 받으신 도시과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종석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입니다.

지난 8월1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전 있는 도시개발로 중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중구가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1988년부터 1989년까지 8급 때 근무를 시작해서 6급 때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근무하고 이번이 3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오종석사무관님 우리 구에 도시과장으로 발령 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도시발전 및 재개발사업 등 당면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B-07, B-08, B-0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시33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B-07, B-08, B-09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구 B-07, B-08, B-09 재개발추진위원장으로부터 방청신청이 있어 건설환경위원회에 전 위원과 협의를 거쳐 방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우리의회에서는 회의방청 시 회의장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촬영행위,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에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니 방청인께서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회 방청기준 제14조에 따라 방청인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즉각 퇴장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시고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정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인 중구 B-07, B-08, B-09 3개 구역에 대해서 2010년4월27일 용역에 착수해서 그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빔 프로젝트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중구B-07구역 외 2개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안입니다.

목차는 중구 B-07, B-08, B-09구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해서는 중구 구도심이 상당히 불량하고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구시가지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정비구역의 결정조서는 전부 신규 0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학산동 7-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6만2,120㎡가 되겠습니다.

B-08구역에 대해서는 학성동 462-1번지 일원 9만9,601㎡가 되겠습니다.

09구역은 반구동 46-2번지 일원에 13만9,243㎡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B-07구역이 주택용지가 공동주택용지 4만1988㎡, 도시계획시설용지 1만6,142㎡, 구성비가 74%대 26, B-08구역은 주택용지가 69.4%에 도시계획시설용지가 30.6% 그리고 B-09구역은 공동주택용지가 67.1%, 도시계획시설용지가 30.9%로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B-07구역은 건폐율이 60%이하, 용적률이 250%이하, 층수가 2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08구역도 같습니다.

09구역은 용적률이 230%이하, 층수높이가 18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은 시행예정시기가 3년 이내 조합이 설립되어서 조합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조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정법 제4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등은 주민설명회를 6월14일부터 6월16일까지 학성동주민센터, 반구2동 노인복지회관 등지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업구역 현황입니다.

사업구역은 07구역이 학산동 일원에 6만2,120㎡, 인구가 1,693명, 세대수가 741세대 등이 되겠습니다.

B-08구역도 학성동 일원에 9만9,601㎡에 인구는 2931명, 1,291세대가 되겠고 09구역은 반구동 일원에 14만9,243㎡에 인구가 3760명, 1,456세대가 있습니다.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B-07, B-08, B-09구역은 공히 정비계획 수립시기는 2010년도가 되겠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50%이상 동의율을 얻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B-07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B-07구역은 지정이유가 B-07구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아주 불량하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입니다.

B-07구역의 지정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기준값의 40%이상이 되어야 지정요건이 되는데 61.5%로써 적합하다고 판정됐습니다.

그리고 4m미만 도로점유율이 여기도 3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33.7%이라서 적합한 지정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계획안에는 택지용지가 공동주택입니다.

74%가 구성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용지가 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공원, 광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치도가 나왔는데 울산UBC방송국 마주 보는 편, 여기는 가로망이 8m를 18m로 확장하고 15m를 20m로 확장, 10m을 16m로 도로가로망을 다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많이 확장이 되겠습니다.

노란부분이 공동주택이고 이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광장, 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을 많이 설치할수록 용적률이 인센티브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기본산식에 의해서 나와집니다.

정비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이 200%이고 사업전대지면적은 5만4,603㎡, 정비기본계획시설 총면적은 1만2,132㎡, 국공유지면적이 7598㎡, 산식에 의해서 250%의 인센티브가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A-1과 A-2가 있는데 두개블록에 공히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50%이하로 구성되었고 층수높이는 25층 이하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부합되도록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공원 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상세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도서관 등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공급계획입니다.

A-1단지는 면적이 2만6,805㎡에 구성비율이 28.3%, 수용인구가 1,546명이고 건폐율은 용적률이 249.92%이고 2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주택규모별로는 분양주택이 968세대, 임대주택은 1,900인데 임대주택을 배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98세대해서 1,066세대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는 현황이 741세대인데 개발을 하고 나면 1,066세대, 325세대가 증대가 되어집니다.

다음에 B-08구역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08구역은 학성동 462-1번지 일원이고 9만9,601㎡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요건입니다.

여기에도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4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49.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합하고 4m미만 도로의 점유율이 30%이상인데 33.4%로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공동주택용지가 63.1%, 근린생활이 6.3%, 도시계획시설용지가 30.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울산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울산우체국에 접해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망이 8m에서 15m, 15m에서 20m로 가로망도 전부 확장이 되어집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도로면적은 1만2,187㎡, 광장, 주차장, 공원, 공공청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반시설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은 250%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률, 용적율, 높이, 층수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A-1, A-2, B-1, B-2, C-1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A-1이 250% 용적률을 적용해서 25층, A-2는 250%에 25층, B-1은 250%에 5층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입니다.

관리사무소를 비롯해서 어린이놀이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2개소와 경로당 2개소,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공급계획입니다.

주택건설공급은 분양이 1,348세대, 임대주택은 121세대, 합해서 1,474세대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를 보면 현재는 1,219세대인데 정비가 되고 나면 1,474세대, 255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봐집니다.

정비구역 B-09 주택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 반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기반시설확보·정비를 통해서 양호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함입니다.

지정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이 40%이상인데 64%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고 4m미만의 도로점유율도 30%이상인데 32.6%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택지용지가 67.1%, 공동주택이 22.2%이고 도시계획시설용지가 32.9%, 여기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 학교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노란부분이 공동주택이고 파란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도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공청사, 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적률의 인센티브 적용은 여기는 기반시설이 적기 때문에 230%의 인센티브를 적용했습니다.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A-1, A-2, A-3가 있습니다마는 공히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30%이하, 18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용 설치계획안입니다.

구민운동시설이 2개소가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6개소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3개소, 주민공동시설 및 작은도서관이 2개소, 경로당 3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공급계획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공급계획은 총2,144세대로써 분양주택이 1,955세대, 임대주택이 149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는 현재가 1,455세대인데 2,144세대로 약689세대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2011년8월25일자 중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40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석 도시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별 정비기반시설 및 면적과 결정사유 및 정비기반시설 확보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광장, 상하수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B-07구역의 경우 도로가 7,961㎡, 공원이 7,005㎡, 광장이 1,166㎡로 전체구역면적의 26%정도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였으며, B-08구역은 도로가 1만295㎡, 공원이 1만4,250㎡ 주차장이 1,047㎡ 광장이 2,355㎡, 공공청사가 1,500㎡, 전체면적의 30.6%정도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였으며, B-09구역의 경우 도로가 1만1,415㎡, 공원이 1만8,679㎡, 공공청사가 1,504㎡, 학교가 1만1,472㎡로 전체면적의 33%정도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결정사유는 정비사업시행 후 쾌적한 주거환경과 기능적인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이며, 정비기반시설 확보기준은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은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공원의 경우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세대당 3㎡이상, 구역면적은 5%이상의 조건 중 면적이 큰 면적을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안 중 전체부지면적 대비 공동주택이 과하게 계획된 이유에 대해서는 07, 08, 09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에서 250%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성이 없을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대한 용적률을 확보해서 규정된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내에 공동주택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보면 인구가 어떻게 되죠?

현재 인구에서 연령대별로 봤을 때 연령분포도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파악 못했는데 어쨌든 북정동에 04구역이나 이런 곳보다는 노령층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현희 위원 B-04지역, B-05지역은 대부분이 노령인구입니다.

학성동이나 반구동도 인구가 중년에 비해서는 노령인구가 많을 것이라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대부분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령인구가 젊은 인구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현희 위원 대부분 이번에 재개발 지정고시 예정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단독주택에 노령화된 인구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처음에 재개발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 재개발과 관련한 실제 재산의 증식이나 투자, 집 1채 얻고 실제 여윳돈도 가지면서 편안한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심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작년부터 B-05지역으로도 봤을 때 대부분 어르신들이 재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만 재개발과 관련해서 서류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나 구청에서 오셨던 공무원분들께서도 ‘할아버지 3억원을 준다고 합니다, 아니면 여윳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 모르시죠?

○도시과장 오종석 회의록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고 옛날에 있었던 회의록을 많이 봤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일들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작년에 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재개발이 되고 난 뒤에 그 동네에 재정착이 되고 도시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바뀌고 난 이후에 편안한 노후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노령인구이기도 하고 재개발에 대한 인식도 낮은데다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재입주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다른 자료들을 검토해보니까 60%에서 70%정도 예상을 합니다.

정현희 위원 예상을 하고 있죠?

실제 재개발된 곳에 국장님, 재입주율이 얼마나 되죠?

○위원장 황세영 20%내외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타 도시에 재개발한 사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80%이상은 재입주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재개발한 자료들을 보니까 실제로 서울과 많은 도시에 재개발 된 곳에 30%를 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20%대 안팎으로 재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재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돈도 벌고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일거양득을 노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봅니다.

재개발과 관련한 많은 의견들이 있고 반대하시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정고시가 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재개발이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체의 건축이나 분할이 안 되도록 도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 측과 협의를 해서 가능은 하지만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신규건축물이나 그런 것이 안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의 제약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렇듯이 재개발에 대한 재입주율, 재개발과 관련한 고시가 될 경우에 주택의 증·개축문제,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재개발과 관련한 지정고시문제를 심각하게 다른 위원들도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도정법이 바뀌어서 지금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수립을 하고 관할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요청을 하도록 법4조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 3개 구역이 구역지정이 되어 있고 07, 08, 09지역에 대해서는 기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구역지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현희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한 다른 의견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07, 08, 09가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고 이 지역을 포함해서 14개 구역에 22억원이라는 용역비를 투입해서 정비구역 2010년도 5곳 중에 B-11, B-12구역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취소되고 07, 08, 09가 의견청취의 건을 올라와 있는데요,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상적인 일정으로 보면 조합이 설립되어서 관리처분이 들어가게 되고 이 사업을 한다면 보편적으로 2013년에서 2015년 빨라야 그 정도로 예측되는데 혹시 도시과에서는 중구에 본위원이 봤을 때 혁신도시가 2012년도, 2013년도에 들어오면 약7,300세대에 인구가 2만명 늘어나거든요.

공공기관 직원들은 내려오는 사람들은 3,0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을 포함하면 1만명 정도 추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주를 할 것인지 정주율이 얼마나 될 것이지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20%, 30% 선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B-03, B-04, B-05 그리고 B-07, B-08, B-09로 보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중구가 현재 인구가 24만명인데 그분들이 오게 되면 많게는 3만명이라는 인구가 증가가 됩니다.

주택 공급되는 세대수로 보자면, 공급량으로 보자면 …….

혹시 거기에 대한 예측 분석한 자료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혁신도시가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기관에 오는 직원들이 2,800명에서 2,900명정도 되는데 결혼안한 사람도 있겠지만 가족들 하면 5,000여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산하기관에 직원들도 많습니다.

지금 전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가까운데 내려와서 같이 일을 해야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하기관에 직원들도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체 재개발이나 재건축, 혁신도시, 민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하려다가 안하고 중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합하면 계획인구가 3만여명 이상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루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재개발이 제대로 되는 것 같으면 대성공으로 가지고 인근 부산사례로 보면 4군데 잘 되어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합원들 말고 일반분야 청약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들만 이야기를 자꾸 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전국으로 보는 것 같으면 잘 되어 가고 있는 지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업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서 조합 설립되어서 관리처분까지 가는 진행, 시기가 수요공급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급량이 많아도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부서에서 예측판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이나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본위원장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법상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고 정비구역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있으니까 당연히 해 주셔야 된다는 과장님의 의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난 뒤에 지지부진해지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B-03, B-05가 …….

특히나 B-04는 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를 선정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시공사들이 크게 사업성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답니다.

그렇게 되면 정현희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게 되면 재산상 손실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와 맞물려서 중구에 전체 2010년까지 주택공급물량이나 수요에 대한 예측은 갖고 계셔야죠.

그것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해서 집만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고 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문제점에 봉착할 텐데, 그에 대한 예측분석은 전혀 안하고 계신 것 같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데 어쨌든 재개발은 사업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성이라는 것은 위치별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위치에 있으면 사업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건설경기가 일어나야 가능하고 주민참여가 잘되어야 제대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다 같이 공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작을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준비기간만 해도 1년 내지 2년, 3년 걸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가서 그때 사업성이 있고 건축경기가 호황이 와서 하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때가 늦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올해 8월12일날 국토부에서 일몰제를 도입해서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3년 이상 추진이 안 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구역을 해제시키거나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것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법예고가 되어서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1년 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지금 일몰제가 국회에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의견청취가 되어서 B-07, B-08, B-09를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 그러면 이 법 조항이 적용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데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이 법이 제정된 것은 제정된 이후의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3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07, 08, 09을 구역 지정하는 것 같으면 그 법이 시행이전에 하면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전국 공통적으로 재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해서 어쨌든 이것은 법 시행 제정 이전의 것도 적용이 되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건의상태이지 된다고 확신은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확신은 못해도 될 수 있도록 지자체공무원들이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합심을 해서 관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세영 국회에서 법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관철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입법예고는 국회에서보다는 국토부에서 해놓았기 때문에 국회로 아직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도시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데 짧은 기간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도시과 전체업무의 50%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림 보니까 임대주택이 20% 되더라고요.

용적률 인센티브 때문에 임대주택이 들어왔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임대주택비율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역시 고시로 시에는 8.5%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대충 보니까 18%정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래 비율 8%대에 가깝도록 그렇게 …….

고호근 위원 맞네요, 개인이 사업을 하면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분양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임대주택하고 자가아파트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같은 공동세대에 살면서 생각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정비구역 07, 08, 09구역 주민동의부분입니다.

찬성, 반대로 해서 극과 극을 가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내 집을 보상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아파트가 완공 후에 인센티브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지주라도 그런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과연 내가 동의를 해서 이 시기에 이 시점에 물론 아파트가 완공되는 것은 3년, 4년 걸립니다.

그 후에 보상을 받고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를 나에게 얼마나 줄지, 사업성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논란이 많고 그런 찬성, 반대 부분을 지금 뒤에 추진위원장님 앉아 계시는데 몇 년 동안 나름대로 사비도 들고 정비구역 예전에 사업성이 있을 때 업자들이 와서 동의만 받아 달라고 해서 어렵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오고 있는 과정에 구청에서 시에서 용역을 줘서 2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정말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이유가 있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짚었습니다.

이 부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설득시키며 무슨 논리도 이해를 시킬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고 위원님 말씀대로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양분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이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역할보다는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더 크다고 봐지고 정말 고심스럽습니다.

저도 온지 한달 정도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진행은 되어 왔고 구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조용수 청장님이 계시다가 올해 박성민 청장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정책에 대해서는 생각에 따라서 간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조용수 청장님은 재개발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셨고 공무원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 왔더라고요.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우려를 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공부를 하다보니까 봤는데 저도 신중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온지 한달 정도 되어 가지만 재개발에 대해서는 집에 가도 자나 깨나 걱정스럽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뿐입니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더 시원한 답변도 해 드리고 대안제시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가볍게 해 주시면 힘을 얻어서 중구발전에 더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지금 정비구역을 왜 지정하느냐면 그 지역에 집이 노후화됐고 도로, 기반시설이 잘 안됐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데 주인이나 세입자들이 정말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로 들어가고 지금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월세를 받고 전세를 받고 세 받아서 생활을 하고 아파트에 들어가면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관리비도 있고 이런 부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꼭 정비구역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설득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부분을 제일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아파트부지가 몇 세대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계획되어 있는 것이 8개 지구인가 그런데 6,200여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6,193세대입니다.

같은 시기에 공교롭게도 울산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혁신도시에 아파트가 6,193세대나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사업자가 선정됐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기 공동주택사업 승인이 나간 것이 …….

고호근 위원 그것이 아니고 LH에서도 하고 사업자들이 땅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07, 08, 09 다 합치니까 4,684세대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세대가 옆에서 건설이 됐을 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정비구역은 특화를 시키고 차별화로 안가면 분양률이 사업자들이 절대 사업성이 없다고 안 들어옵니다.

혁신도시에 6,200세대가 들어오면 분양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07, 08, 09부분이 가격대별이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차별화로 가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절대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국토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이라고 추진 중에 있죠, 그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그 법이 없어서 구역이 지정되어서 장기간 표류를 해도 해제시킬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되는 구역도 있지만 안 되는 구역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법의 핵심내용이 정비구역지정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는 그 법이 핵심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다고 봅니다.

고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회의진행한 지가 5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계속 진행하기에는 속기사도 속기규정이 있으니까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정비구역 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에 대해서 먼저 제시해 주시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건설도시국장님이 보고한 정비구역 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처음에 질의했던 정현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이 추진되어 오면서 관련된 민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회의록도 많이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기타 등의 유언비어들이 엄청나게 난무하였고 주민들을 헷갈리게 했고 작은 아파트에서 큰 아파트를 준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고 지금 현 상태에서 재개발추진위에 추진이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의 유언비어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는 부분은 뭡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유언비어도 많이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그런 유언비어가 안 돌도록 진실을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데 유언비어가 돌았다는 것 자체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유언비어가 안돌도록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재개발이라는 용어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종석 재개발이라는 것은 노후주택이나 주거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개발을 하는, 말 그대로 재개발입니다.

서경환 위원 됐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주민들 스스로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 사업을 중구에서는 20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정비계획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일몰제 등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자신만만하게 해 주셨는데 지난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 앞에 설명회 전에 설문지를 다 돌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100% 다는 모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100%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재개발이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재개발할 수 있고 주민들이 재개발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100%, 주민들의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B-04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의 평생 모은 자산이 거기에 다 달려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것,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공정한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생각해 주시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2항에 의거해서 페이지에 보면 노후불량건축비율과 4m미만 도로점유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B-07, B-08, B-09가 노후불량건축비율이 거의 61%, B-09가 64%, B-08이 49.5% 나와 있습니다.

4m미만 도로점유율이 33.7%, 32.6%, 34.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노후불량건축비율 따지는 것은 건축물대장을 입력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몇 년 이상 건물이 노후건축비율로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건축물 구조별로 다릅니다.

1985년 이전하고 30년 이전하고 계산을 해서 건축조례에 보면 쓰는 산식이 있는데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30년 이상부터 해서 건축구조에 따라서 다르도록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B-07, B-08, B-09 건축물노후비율이 건축물대장에 입력을 해서 다 자료로 나타나겠지만 09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08이 49.5%인데 어떻게 64%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되어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고 일몰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몰제에 대해서 정비구역지정해제 및 효력상실 제7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효력상실에 대해서 충분히 나와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일몰제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되어 있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시행되기 전에 발생되었던 B-07, B-08, B-09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서 하겠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힘을 언론상 아니면 네트워크상 다 협의된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데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만 30일까지 기회를 줍니다.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그런 상황을 검토의견이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자체에 담당하는 부서, 울산광역시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가 중구하고 동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3개 남구, 북구, 울주군에도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누구나 재개발을 안 하고 있어서 입법예고 된 내용에서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중요사항이다, 그래서 같이 의견을 내자, 그리고 광역시 건축주택과 담당자에게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께서는 전국에 있는 광역시 지자체부터 해서 네트워크식으로 연결해서 홍보하고 계십니까, 100% 자신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100% 자신은 못합니다.

관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은 주민들의 재산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정확한 말씀 한 마디가 믿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되겠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말씀드려 주시고 그 다음 정비계획안이 중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제시안이고 광역시의회 도시위원회로 상정되죠?

○도시과장 오종석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상정합니다.

서경환 위원 상정되기 위해서 지난달에 동사무소에 공람까지 다 시켰죠?

주민들이 알게끔 홍보됐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데 그 당시에 공람공고사항을 신문에 한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그런 곳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B-07, B-08, B-09에 주민자치센터에 공고문 한 장만 붙여놨습니다, 공람이 옳게 됐다고 봅니까?

설문지내용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재입주율이 80%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아까 80% 한 것은 정확하게 모른다고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80% 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부산시가 재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70%까지 재입주를 하는 것으로 60% 내지 70%까지 호응이 높습니다.

분양률도 높고 부산시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알아봤고 80% 하는 것은 제가 추측으로 이야기했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주민설문조사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구동에서 반구2동 설문지를 그 당시에 체크를 했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재입주율을 따지면 30%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이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설문지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2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재개발을 위해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열심히 해온 것은 아는데 설문지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국장님도 모르고 계신다면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 부분도 참 의문입니다.

자료에 보면 반구2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추진위원회나 주민들이나 가장 재개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사업성입니다.

반구2동 같은 경우에는 고도제한 때문에 18층 이하입니다.

B-04지역은 고도제한 때문에 4층, 7층 가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고도제한에 대해서 주민들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18층 이하 500몇 십m입니까, 협의도 해보지 않고 …….

○도시과장 오종석 항공고도제한은 57.68m인가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것도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1,200세대가 이 상태로 늘어납니다.

2013년도 혁신도시와 맞물려서 재개발됐을 때 사업성이 나오고 주민들이 재산상가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야 된다,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논리로 하자,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은 맞지만 주민들의 반대하는 입장, 거의 54%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찬성하는 주민들이 43%입니다.

어떻게 해도 추진위원회가 발생됐지만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업성이 나타나면 추진위원장 안 하려고 해도 추진위 해서 조합설립하자고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질타하기 전에 공정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설문지 문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고 각 구역별 설문에 대한 데이터까지 같이 넣어주십시오.

서경환 위원님 얘기는 09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주민이 54%이고 찬성하는 분이 40몇%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적 설문내용이라면 우리의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서경환위원님이 말씀하신 B-09지역이 제출된 자료에는 노후불량률이 64%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치에는 적합하지만 B-08 같은 경우에는 근접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데 이것은 용역사에서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일반적으로 데이터 차이가 너무 크니까,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표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들이고 뒤에 방청하는 추진위원님들도 50%라는 재개발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추진위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률적인 문제를 갖고 법률적인 내용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20억원 조금 더 드는 예산을 승인을 해 주겠다는 것은 재개발을 하겠다는 뜻이었고 추진위가 생긴 것은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재개발하겠다는 고시된 지역에 주민들 50%가 동의를 했고 그래서 추진위가 생겼고 추진위가 있다 보니까 지방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수치상 나오는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도 없고 경제라는 것은 항상 사이클이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2004년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이 어렵게 갔던 부분들이 결국 관이 너무 주도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에 관이 너무 개입하는 바람에 의지를 꺾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03, 04, 05가 모범답안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03은 거의 무산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하기는 어렵다, 일몰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추진위가 해산되는 지역이 03 우정동지역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르는 의회 의견청취를 하면서 가장 무거웠던 부분이 03, 04, 05가 결국은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04가 결국은 행정이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동의율 75%를 얻어서 조합은 설립됐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앞으로 관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인지 책임은 어느 선까지 져야 되는지, 책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재산과 집과 땅을 갖고 공동지주화사업을 하는 재개발이 관이 과도하게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했지만 책임은 또 질게 없습니다.

이 부분이 답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03, 04, 05를 보면서 앞으로 07, 08, 09는 정비 계획하는 입장에서 의회에 의견청취는 어떻게 모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현재 분위기는 신중히 해야 되고 일몰제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됐을 때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3대, 4대, 5대의 의원으로 재개발특위위원장을 제가 계속해오면서 어떤 책임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결국은 타이밍이 좋을 때도 놓쳤고 어렵다고 해서 재개발 추진위까지 만들어 놓고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은 지켜져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켜져 가고 다만, 일몰제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재개발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주민에게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이 재개발하고자 해서 50%라는 동의율을 얻어서 추진위가 생겼기 때문에 추진위에 대한 진행방향은 법률적인 제도 안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돈이 많아서 2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상 도정법상 해야 되기 때문에 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행정기관에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업성이 없다면 사업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국공유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나 하는 쪽으로 방법으로 머리를 맞대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가 법률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정부분 저는 참고가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법률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진행은 하되, 사업성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찬성했기 때문에 출발한 이 사업이 반대의 목소리에 치우쳐서 못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도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을 때 그 잣대를 갖고 판단해야 됩니다.

국회가 법은 만들지만 현재 입법이 예고됐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보면 법률이 제정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정된다는 전제하에서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된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이라도 용적률을 상향해 주고 층수를 조금 더 높여주고 공공용지에 대해서 양보할 것은 무엇인지 국유지나 시청소유의 시유지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재개발하는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일반적, 총론적, 개괄적인 질의 및 답변은 되었다고 봐지고 건설도시국장님이 보고한 구역지정과 관련한 구체적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B-09지역이 고도제한 때문에 18층 이하입니다.

진입로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소방서 있는 도로가 주 메인도로인 이 부분은 재고되어야 되고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번영로 쪽으로 진입로확보는 무조건 되어야 됩니다.

다음 B-07, B-08구역이 도로는 반구사거리 여기에서 굉장히 차가 많이 납니다.

이 진입로는 뒷문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쪽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사업이 여기에도 진입을 많이 합니다.

여기도 8m 지역입니다.

기존 10m인데 이부분이 18m이니까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두 군데를 이렇게 두르고 이쪽으로는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많이 안 들어오지 싶습니다.

주민센터도 너무 위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여기가 남외동입니다.

여기가 반구동 끝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현재 이쯤에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도록 이쪽으로 오든지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는 중심에 있습니다.

아파트 탑상형하고 판상형 …….

여기가 이쪽으로 방향이 나오고 이렇게 이것은 동남향이고 이쪽으로는 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보다 보니까 U자 비슷하게 지었는데 이것이 탑상형입니다.

판상형으로 펴서 그리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주상복합에서 이렇게 짓고 땅은 협소한데 층수를 많이 올리고 그런 곳에 짓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의식이 울산주민들은 전부 탑상형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판상형을 원합니다.

아파트에 살아보면 환풍이 잘 안 됩니다.

주방이 여기에 들어오면 주방이 막히겠죠.

환풍이 안 되고 주상복합이 제일 가까운 부분이 음식을 하면 한국음식이 된장, 김치찌개냄새가 상당히 나는데 음식 조리를 하면 환풍이 안 되어서 고민을 하는데 공조기로 뽑아냅니다.

그러면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아파트관리비가 15만원이면 주상복합이 제대로 받으면 33평 기준으로 해서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전부 전기요금입니다.

공조기 부분해서 지금 여기에서 환풍이 되는 부분은 이것은 됩니다.

이것도 되는 것이고 두개가 방향은 좋지만 환풍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탑상용하고 판상형으로 그려볼 수 있고 공원배치는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외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끝에 가있고 이것은 전부 펜스를 치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공유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완관리상 담을 치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크게 나오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07하고 08부분은 보면 공원이 외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원이 외곽으로 광장이 되어 있고 아파트 담을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 공원은 아파트의 공원이 아니고 이쪽 주민들의 공원이 되고 전체공원이 되는데 사업성이 있으려면 입주율이 좋고 하려면 안으로 부분 배치되는 것이 소공원이 낫고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기도 막혔고 이것은 끝 쪽이 되고 환풍이 됩니다.

이 부분도 탑상형으로 된 부분이 별로 원치 않는 부분입니다.

이 도로가 몇m로 들어가죠?

○도시과장 오종석 10m입니다.

고호근 위원 이쪽 관통도로 부분도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구역전사거리 아닙니까?

이 관통도로가 이쪽으로 뚫릴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이 아파트 부분은 완전히 동향배치입니다.

이 부분도 애매한데 이런 아파트는 동향배치는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주거환경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봐 주시고 이것이 가구거리입니다.

뒷 도로를 빼서 여기에 접근성이 좋도록 하는 부분, 여기가 주차장이고 광장이 조그마하게 나왔는데 이부분도 주민센터는 현재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공원이 여기가 대단위로 되어 있는데 공원배치가 그렇습니다.

이 도로도 전체도로도 16.5m인데 18m로 더 넓히고 간선도로에 주차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고 이 부분은 현재 20m인데 이 정도 도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에서 07까지 도로가 20m정도는 왕복차선이 되어야지 진·출입 하는데 여러 가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다시 한번 정리하죠.

고호근 위원님이 정비구역 안에 대한 의견은 법적기준 하에 공원조성용지가 한쪽으로 집중화하지 말고 단지 내의 주거환경이나 단지 내의 사업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그 규모에 맞는 공원을 적절하게 분산배치를 07, 08, 09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07같은 경우에는 ubc방송국에서 있는 세로도로망, 그 도로와 보행자거리로 별도로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도로확장 관계되는 것 말씀하셨고 탑상형으로 건축안이 올라와있는데 동남향, 서향, 동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향을 선호하는 부분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성이나 입주율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판상형으로 했을 때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기본 어바우트라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9지역 같은 경우에는 번영로와 화합로 쪽에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요구를 하셨고 주민센터 위치도 지금 현재의 위치보다는 적절하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공원은 공통된 내용이었고 다른 내용은 없죠?

정현희 위원 B-09지역에 도로 확장하는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번영로 쪽으로 해서 주 출입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의견개진 하실 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판상형으로 해서 교통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소방서에서 나오는 옛길, 그쪽으로 메인도로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주 출입로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이쪽 도로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교통흐름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대부분 1,000세대가 넘는 세대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오면 이쪽을 뚫어서 여기에서 주 출입로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도로확장뿐만 아니라 주 메인도로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판상형으로 교통영향평가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생활할 때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공원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기본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다 배치를 했는데 서울에 여의도 공원이나 특성화된 공원을 보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울산지역이나 보면 동천에 축구장이나 구에서 직접 관할할거나 특성화된 지역을 뺀 나머지 공원은 실제로 슬럼화되고 동네청소년들이 쉬러가는 공간으로 전락해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아파트 분양을 한 남외지구에 공원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쪽에 가도 거의 비어 있고 공원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원을 분산형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나, 큰 공원을 해서 하려면 거기에 특성화된 공원을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 서울에 공원이 크지 않지만 여의도 영등포에 있는 어린이상상공원은 작은 공원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 부지를 봤을 때 큰 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주변으로 해서 청소년이 되든 주변에 계신 그쪽이 앞으로 인구유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대에 맞게 쉬면서 공원에 가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조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파트가 2,000세대 가까이 되면 작은아이들이 평수가 작을 경우에는 인라인을 탈 수 있다든가 자전거를 탈 수 있다든가 특성화 된 공원을 계획해 본다든가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주민제안방식으로 했습니다.

주민제안방식으로 하던 것을 왜 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느냐 하면 공공성이라는 문제, 주민제안방식으로 했을 때 사업성에 치중하는 문제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는 정비계획수립을 법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당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재개발은 전부 주민제안방식으로 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하고 늘 다툼이 일어나고 계속적인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을 설득해가는 모든 문제점이 문제가 되어서 법률적으로 주민제안방식은 못한다, 이제는 정비계획구역지정은 관에서 한다는 것으로 명시를 하다보니까 주민제안방식이 없어졌습니다.

현재의 안은 관이 주도하는 정비계획입니다.

관에서 주도한다는 얘기는 내 땅과 내 집을 내놓고 하는 사업에 관이 너무 개입해서 공공성을 치중하는 도면을 갖고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에서 본다면 공공성의 무게보다는 주민들이 사업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도로의 소통문제는 당연히 관에서 투입해서 뚫어져야 됩니다.

09지역을 보니까 번영로하고 인접하는 부분은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판상형이냐 탑상형이냐 논리는 주어진 용적률과 주어진 층수 안에서 가장 사업성의 무게를 둔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판상형이 됐을 때 굉장히 세대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땅을 내놓고 하는 사업에 사업성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공성에 치중했을 때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동화지주사업을 해서 이익을 주민들이 다 나누어야 되는데 이익이 남지 않는다면 재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일률적으로 공공성에 다 잣대를 되면 좋겠지만 공동지주화사업, 주민이 재산을 내놓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사업성과 타이밍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성보다도 사업성에 무게를 줘서 10원짜리 하나라도 주민이 남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다만, 도로개설문제는 시나 구청에서 고민해서 소통해서 뚫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 말씀은 용적률이나 사업성이 되면 다 선호하는 남향방향에 판상형으로 하면 좋지만 주어진 면적한도 내에서는 불가피하게 판상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주장을 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 B-09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용적률입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다른 곳은 250% 정도 되는데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면적을 보면 우리는 138% 정도 나옵니다.

고도제한이 문제인데 고도제한이 57.68m인데 이것을 우리가 항공법이라든가 보면 고항공기 내에 고도제한 하는 장비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완화되었다는 것도 언론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04같은 경우에 사업성이라는 것이 사업성이 있다면 주민 누구나가 참여할 것이 것입니다.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재산의 안정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2014세대가 들어가는데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도로확충이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안 되겠나 싶고 도로문제에서 봤을 때 여기에 반구동 상업지역입니다.

밑에는 아파트인데 실질적으로 반구동이 이 부분에서 위쪽입니다.

신울산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쪽이 상권활성화가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메인도로가 여기가 된다면 이 차들은 구청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니면 샛길로 나와야 되고 이쪽으로 갈 때는 돌아나가야 됩니다.

위치는 가까우나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이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쪽 메인도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가까운데 살면서 돌아나가지 않고 접근성이 가깝다는 것이고 이 지역이 높이가 높은 지역이고 내리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짓고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밑에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 25층 정도 지을 수 있다면 주민들에게 사업성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성을 가지고 잣대를 쟀을 때는 이 상태에서는 상당히 안 맞습니다.

사업성을 본다면 사업성도 18층에 안 맞을 것 같고 민관이 합해서 이것을 풀어준다면 아파트위치는 좋은데 접근성이 안 좋으면 분양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주민들이 많이 붐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이 부분에서 18m 도로가 날지 건물하나를 헐어야 되는데 그 정도를 했을 때 사업성이 나는 것인데 검토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김영길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주민이 주도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올릴 수 있을까, 관에서는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서경환 위원님이 말한 곳이 상업지구입니다.

앞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다 막힙니다.

이쪽으로 주택지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남향배치가 서면 괜찮습니다.

공원부지하고 학교부지 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오래 했는데 울산여중을 부분을 지금 학생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무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이 급당 1반, 2반밖에 없습니다.

향후 5년 뒤에는 학교가 많이 줄어듭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5년 뒤에는 무룡초등학교로 옮기고 울산여중이 원래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쪽에 왔는데 이 지역에 사업성이 있으려면 공원을 여기에 배치시키고 이것을 전부 사업부지에 넣으면 싸게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봐주시고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5년 뒤에는 학생수로 봤을 때는 학교를 옮기고 이 부분을 공원부지로 넣으면 동사무소도 이쪽으로 배치시키고 그러면 이 부지가 전체사업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상업부지인데 옛날에는 가격이 엄청 쌌습니다.

지금은 주상복합 어쩌고 해서 1,000만원 이상 가는데 상업지역은 무조건 500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원룸을 많이 지어 놨습니다.

상업부지이다 보니까 80%까지 되기 때문에 이 뒷줄은 원룸입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을 매입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매입해야 합니다.

뒷도로 방향으로 출입은 절대 안 되고 이 부분은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이 이리로 들어가고 동사무소가 여기에 배치되면 이 부지는 사업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는 싸게 할 수 있을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를 뜯지 말고 공원화 시키고 학교시설을 편익시설로 쓴다든지 뜯기는 아까우니까 여기에 체육관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사업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관에서 교육청하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 제안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B-09지역은 서경환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지금 신울산시장에서 새마을금고 가는 도로가 가로망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도로확장 관계되는 것은 번영로, 화합로 부분은 고호근 위원님이 기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B-09지역이 용적률이 230%이지 않습니까, 고도제한 때문에 18층 이하 높이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고도제한을 완화해서 용적률을 기존지역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설문초기단계에는 동의율이 50% 넘었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정비구역지정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의 설문에서는 반대가 오히려 54%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확신과 자신감, 할 수 있다는 사업구상이 나오지 않으면 본 위원장이 봤을 때 B-09는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이 상태로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공원을 한 쪽으로 모은다고 하더라도 기존처럼 잔디 깔고 나무심지 말고 공원에 대한 특성화된 공원화조성에 대해서도 고안하면 주변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생활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지가에도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현희 위원 조금 전에 나온 의견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부지 옮기는 것과 해서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것은 고호근 위원님의 의견이니까요.

정현희 위원 왜냐하면 학생들 통학로 문제가 있는데 울산여중으로 오는 아이들은 내황, 학성교에 있는 아이들까지 오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경우에는 통학로에 대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 드리고 그리고 밑에 보면 짜임아파트하고 한 동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통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화합로 쪽이 심하기 때문에 세대가 2,000세대 가까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을 빨리 빨리 빼줘야 되는데 시장 주변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쪽으로 가로선을 넣는다는 것은 또 다른 교통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발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런데 지금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로, 세로 이 길은 단지 내에서 가로망은 없지만 이쪽으로 통행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예. 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단지, 단지 안에 가로망이 없을 뿐이지 …….

그리고 B-09에 대한 것은 대충 정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요구·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들 의견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종석 네 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중에서 고위원님께서 탑상형하고 판상형 배치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을 하려면 하면 울산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축심의운영규정에 보면 옛날에는 전부 단조롭게 판상형으로 아파트배치를 했는데 지금은 운영규정에서 판상형을 하지 말고 탑상형을 권장하는 추세로 갑니다.

아파트의 역사를 보는 것 같으면 전부 판상형으로 되어 있던 것도 탑상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역시 그런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상형으로 배치했을 때는 위원회에 통과하기는 어렵다, 장단점은 다 있는데 시의 기조가 판상형 배치를 못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경환 위원님께서 용적률을 가지고 항공 고도제한을 받으니까 항공청하고 협의를 해서 용적률을 고도를 완화할 수 없겠느냐, 이것도 해보기는 하지만 항공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답답하지만 동수를 더 많이 배치를 해서 용적률을 더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아까 공원부분이나 도로부분 의견들은 정말로 좋은 의견들이고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호근 위원 판상형하고 탑상형하고 세대수가 몇 세대 차이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세대수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검토해봤는데 세대수 가지고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고호근 위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규정에서 그렇다 하는데 탑상형의 장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종석 양면개방형으로 조망권 확보가 좋고 토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고층설계로 외관이 좋다, 독특한 평면구조 설계가 가능하고 동서남북의 다양한 방향으로 건설이 가능하고 판상형을 보면 남향위주 배치가 좋고 환기 및 통풍이 잘 되고 눈에 익은 평이한 구조, 건축비가 저렴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탑상형보다는 건축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시의 방침이 탑상형 위주로 가기 때문에 더 고심을 해보겠지만 심의위원회나 통과하는 과정에서 안 해 주는 것으로 저도 도시계획과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지만 아파트구조가 형태가 그렇게 바뀌어가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울산광역시 내에 일반아파트가 탑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탑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유곡동에 가면 e-편한 세상이나 대우푸르지오 그런 부분들이 일반 주상복합 말고도 탑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거기는 사업자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문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갔습니다.

토지가 또 그렇게 생겼고 일반적으로는 탑상형이 훨씬 컨디션이 더 안 좋습니다.

동 간에 거리도 붙어있고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살기가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세대수가 차이가 안 나면 시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주민들의 이익,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기본적인 마인드로 가야 되고 탑상형은 제가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엄청 안 좋습니다.

한국현실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더 고민을 하시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확인되어야 될 부분인데 탑상형하고 판상형이 세대수가 거의 차이가 없다, 건축비도 탑상형이 더 들어간다 …….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판상형하고 탑상형은 세대수는 약간 차이가 날 겁니다.

많이는 안 나고 이것은 기본계획을 해놓은 것은 기본구상인데 이대로 다음에 실시설계나 건축심의를 다음에 해야 되는데 건축심의과정에서 대체로 보면 탑상형은 재산적 가치를 김영길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재산적 가치를 높기 위해서는 탑상형이 최고 낮습니다.

지금 탑상형으로 배치는 했습니다마는 건축심의에 들어가면 다 흔들립니다.

최적의 위치로 전부 새로 조정하고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전부 앉아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지금은 기본구상만 해 놓은 것이고 그대로는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망도 다음에 교통에 관련되는 심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구상만 해 놓은 것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맞고 대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배치를 많이 하고 세대수를 많이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만, 탑상형을 하는 것은 이제까지 판상형은 천편일률적인 모양, 단조로운 성냥갑 같은 건물을 탈피하기 위해서 디자인 조형물을 미적인 감각을 위해서 탑상형이 추세이고 고층으로 올라가려면 탑상형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판상형의 장점은 남향배치, 원하는 배치를 할 수 있고 통풍이 잘 됩니다.

가구배치를 할 수 있는 주부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평면이 굉장히 잘나옵니다.

탑상형은 평면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추세, 대한민국의 건물형태는 디자인을 고려하고 대지효율성을 높이는 고밀도, 고밀도라는 것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탑상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주민제안방식이 아니고 관 주도로 하는 정비계획수립이지만 탑상형으로 가야만 사업성이 나옵니다.

울산시에서 디자인을 건물의 외관을 고려한다면 판상형은 지양하는 쪽이고 탑상형을 선호하는 쪽입니다.

다만, 십자형으로 해서 한 쪽 방향으로 상당히 일조권이라든가 건축법률상에 되어 있는 일조권에 관련된 제약만 받지, 그 외에는 탑상형으로 가는 것이 현 추세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지만 제가 연구가 좀 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이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실 정도로 관심사입니다.

우려도 많고 위원님들이 여러 방면 문제에 대한 제기도 하셨지만 가장 큰 것은 혁신도시와 주택공급물량의 시기가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어놔봐야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사업성이 없으면 이 사업이 지연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주민들을 위하는 방식대로 한다지만 이후에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자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서 청취하셨으니까 국토부에서 입법예고 해서 국회에 발의될 일몰제 관련되어서 충분한 의사가 되고 그것이 해당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십니다.

정비구역지정만 법적절차니까 해 주자는 의견보다는 해 주더라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주민들에게 혜택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특히 B-09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이나 용적률을 높이는, 높이지 않고서는 현재 반대주민들이 왔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본 위원장의 판단이 서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사업이 중구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작성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견이 수렴되었으므로 제가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내용, 정비계획안, B-07구역 주진입계획도로 16.5m를 20m로 확장, B-09지구 단지 내 계획도로와 번영로, 화합로에서 진입하는 연결도로인 기존의 소로를 확장바람, 10m에서 18m, B-09주민자치센터를 현재의 지점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기기 바람, B-09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과 고도제한 저촉에 대한 항공청과 재협의바람, 공원광장용지를 단지 내 한 쪽으로 집중배치하지 말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공원을 주택단지 내에 분산배치바람, 탑상형 공동주택을 많이 배치하지 말고 판상형 단지를 적절한 배치와 일부 공동주택을 동향으로 배치하지 말고 입주자가 선호하는 남향으로 배치하기 바람.

정비구역 지정 안,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변의 혁신도시 건설로 주택공급이 많아질 경우에 상대적으로 재개발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손해는 조합원들에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더구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B-03구역 내에 1개소와 조합설립인가가 된 B-04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조합원 동의율 부족과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또한,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조합해산, 정비구역해제 등을 할 수 있는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므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정비구역지정을 보류함.

이상으로 제가 읽어드린 의견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기간동안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건설과장 최정식
도시과장 오종석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B-07, B-08, B-0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4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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