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1회 제3차 본회의(2011.07.25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1년7월25일(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태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 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7월2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의원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18일 중구비전 2030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7월21일 중구소년소녀 합창단 창단식에 참석하였습니다.

7월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중구협의회 제15기 출범회의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습니다.

7월23일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의 친선축구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141회 제1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8호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 설치 기준을 조정하여 통·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통장의 위촉 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통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통·반 설치 기준 조정으로 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 반은 40세대 이상 60세대 이하로 하고 통장 위촉 상한 연령은 우리 사회의 평균 수명연장에 따른 노령 인구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현행 60세 규정으로 통장의 위촉 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통장 모집 방법을 투명성 확보 및 다양한 계층의 행정 참여 확대를 위해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 추천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통장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당초 위치의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주변 가로망 협소 및 대중교통 연결망 취약으로 대형차량 교차진출입이 불가능하며, 주민 접근성이 떨어져 24만 구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예상되어 구민문화체육센터 위치를 주민 접근이 용이한 성남동 소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빌딩으로 변경하고 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변경 계획을 수립 이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빌딩을 구민문화체육센터로 할 경우 중구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대중교통망이 집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중구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인근 젊음의거리, 문화의거리, 디자인거리 등과 문화원, 동헌 등이 있어 시너지 효과가 보다 클 것으로 기대되고 관련 법규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박태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지난 7월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7월18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지식을 갖고 예결위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전 실·과장님들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222억1,573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75%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60억8,41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3,16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신임구청장이 새로 시책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위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많은 논란 속에서 도출한 의견으로 결국 민주의회의 힘의 논리 앞에 전래적으로 상임위원 예비심사에 대해 존중해 왔지만 운영위원회 구성상 내무위원 세 분, 건설환경위원 두 분으로 위원이 구성되었고 다수에 의한 힘의 논리 앞에 집행부의 요구한 대로 원안 심사되었습니다.

24만 구민의 뜻을 이어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전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십니다.

종합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조건부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면밀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24만 구민을 위한 주민중심, 으뜸 중구를 위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확실히 배제하여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전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태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종합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10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결산 심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합의하여 힘의 논리가 아닌 합의의 정신에 의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뜻은 지난 4·27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성민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며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애써 달라는 의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박태완신성봉김영길김지근고호근서경환
이효상김순점정현희권태호
○불참의원 (1인)
황세영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박성민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총무과장 최일식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세무과장 홍성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지역경제과장 최동립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건설과장 최정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철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진부호
전문위원 배청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