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7월08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고호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고호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2010회계연도 중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의회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지방의회운영 7억5,564만원과 행정운영경비 8억1,748만원으로 총15억7,3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지출액은 지방의회운영 7억3,193만원과 행정운영경비 8억449만원으로 총15억3,642만원이며 불용액은 지방의회운영 2,372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298만원으로 총3,67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으로써 이중 통계목별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정입법활동추진 205-03목 국내여비는 410만원으로 의원님의 연수, 극기훈련, 교육, 회의, 세미나참석 등 관외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06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49만원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201-01목 사무관리비는 123만원으로 의정옴부즈만 회의참석수당 및 국외여행 심사위원 회의참석수당,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301-10목 행사실비보상금은 291만원으로 의정옴부즈만 선진지견학 시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으로 의정옴부즈만 견학을 2회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1-10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61만원으로 제2차 정례회 시 원활한 회의록작성 및 편집교정을 위하여 사역한 3명의 회의록 속기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01목 사무관리비는 66만원으로 본회의장 카페트청소, 현수막 제작, 제5대 의원 개원에 따른 현황판 정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6페이지 의정활동홍보 201-01목 사무관리비는 961만원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 하여 의정홍보광고료를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900만원과 의원수첩 제작, 사진인화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보좌능력배양 202-01목 국내여비는 126만원으로 사무국 직원의 의정자료수집, 의원연수 수행, 의장수행 국내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101-01목 인건비는 1,138만원으로 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명절휴가비는 2010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인사이동 등에 의한 호봉변동으로 일부잔액이 발생하였고 연가보상비는 당초 1인당 20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월례휴가사용 등 연가사용 활성화로 1인당 평균 11일정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201-02목 공공운영비는 145만원으로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의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호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결산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전문위원 배청숙입니다.
의안번호 824호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고호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서 2페이지 상단에 의원님들 국내여비 중 극기훈련분야에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국내여비 중에 극기훈련 부분은 전 의원이 연초에 3일 동안 극기훈련을 실시하고자 321만5,000원을 편성했지만 2010년도1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제주도일원에서 실시한 극기훈련 및 신년의회연수에서 총9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내출장 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제주도에서 실시한 극기훈련 및 신년의정연수에는 연수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함으로써 국내여비에서는 의원님 9명의 왕복항공료만 105만4,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식비, 숙박비 등 연수경비와 같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위탁교육비에 포함하여 집행함으로써 국내여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정옴부즈만 선진지견학 참가자 실비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의정옴부즈만 선진지견학 참가자 실비보상액은 우리구의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의 권익보호와 각종 개선·건의사항, 의원님의 자문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연2회에 걸쳐 424만5,000원을 편성했는데 2010년도11월30일 서울국회의사당 방문 등 2회에 걸쳐 당일견학 일정으로 실시함으로써 많은 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제1회 추경 시에 예산절감차원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일부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인해서 언론기관에 홍보광고료 제공 시에 선거법 저촉 등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의정활동결산 등 특집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불용액이 전액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지출시 제반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호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광고료를 말씀하셨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이후에라도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물론 선거이후에도 집행할 수 있었지만 6·2지방선거 이후에 신문사, 언론사에 관련해서 저희들 청장님을 비롯하여 시의원, 구의원 계속 그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예산반납도 하지도 못하고 마무리되면 홍보하겠다고 미루고 미룬 것이 결국은 못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예.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결산서 6쪽에 사무관리 의정활동하고 4쪽에 의정옴부즈만 선진지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291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의정옴부즈만도 의회의원들과 같이 해서 선진지견학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1박2일을 하다보니까 며칠 전에도 가는 그 기간에 몇 분이 가시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꼭 1박2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그것은 사실 1박2일 가고 당일 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한 것은 없고 부의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의정옴부즈만들과 같이 의논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관계를 같이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당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때 의회에 어린이 방문 시 선물 주신다고 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로 집행되었으며 일반수용비에 다 들어갔는지 아니면 필통이나 이런 곳에 중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해서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집행이 됐는지 …….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없었던 것 같은데 왕계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의사주무관 왕삼천 의사주무관 왕삼천입니다.
의회방문하고 어린이들은 지금까지 정해져서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통경비에서 학용품이나 이런 부분을 음료수 조금 하고 사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데 제가 했을 때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필통이나 이런 곳에 최현배 선생 생가나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을 해서 신경써주신다고 하셨는데 일시적인 학용품, 음료수보다는 아이들이 의회를 방문하고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신경써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의사주무관 왕삼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필통에 로고를 새기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것 같아서 완전히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고호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사를 위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7월18일 금요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고호근황세영서경환이효상김순점 |
○불참위원(1인) |
김영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배청숙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이상수 |
○기타 | |
의사주무관 | 왕삼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