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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1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1.07.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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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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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7월8일(금)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안

3.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안

3.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1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에 대한 조례 두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7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자리창출 및 도서 정책추진 등 당면 주요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의안 제5조의 총무국장 분장사무 중 도서정책과 정보관리사무를 추가하고 공보행정사무를 삭제하며 그리고 안제6조의 생활지원국장 분장사무에 일자리 창출 사무를 추가하고 안제7조의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에는 대형체육시설물 관리사무를 추가 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이며,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26호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3월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 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제3조는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제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에서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제6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7조와 제9조에서는 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수렴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제정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13일 울산시민연대로부터 주민참여에 따른 다양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지역에, 현재 동구와 북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광역시, 남구, 울주군은 조례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대 구청장 취임에 따른 새로운 당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의 분장사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답변에 앞서 본 조직 개편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담당을 일부 조직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주 개편 내용 담당은 신설된 담당이 4개 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 도서정책, 세무과 체납기동, 사회복지과 아동보육,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 그 다음에 폐지 2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시설관리담당, 건설과에 가로정비 그 다음에 명칭변경이 현재 사회복지과에 여성아동이 여성복지로,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가 경제유통으로, 그 다음에 시설지원단의 지원이 시설관리담당으로 부서 이동이 2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 공보담당이 기획감사실로, 기획감사실 정보관리담당이 자치행정과로 부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담당의 업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서정책담당은 구청장 공약사항인 권역별 도서관 건립의 적극적인 추진과 중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범위가 주민들의 지적 호기심 및 지식 습득 등의 개정을 위한 보다 질 높은 다양한 도서정책을 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기동담당은 지방세 체납액의 체계적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세 확충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또한 우리 구 세외수입의 80%를 차지하는 교통관련 과태료 및 환경위생과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등 체납관리의 통합과 철저한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어려운 우리 구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담당은 저소득 한 부모 아동, 다문화 가족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강화에 따른 업무 증가와 구민들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 다양화로 점차 사회복지 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 행정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어 지원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담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업무를 더욱 거양하고, 구인구직자 상담, 취업알선 등을 위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과 사회적으로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종합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지 및 변경되는 담당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되는 문화체육과의 시설관리담당은 해당업무를 시설지원단의 지원담당과 통폐합하여 지원담당의 명칭을 시설관리담당으로 변경하고, 기존 해당업무의 시설 개보수 외에 5개의 대형체육 시설물 예를 들면 함월운동장, 십리대밭축구장, 성안생활체육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리업무를 이관함으로써 동일 부서에서 시설물에 대한 공사 및 관리가 일원화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의 가로정비담당은 건설과 내에 건설행정담당과 통폐합하여 노점상 실명제 등의 정착에 따라 상권을 위축하지 않는 범위내의 거리질서 단속 활동으로 서민들의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아동보육담당 신설로 여성아동담당의 명칭을 여성복지담당으로 변경하고, 지역경제과의 경제유통담당은 지역경제담당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써 담당 내에 지역물가 안전관리 등과 도매 판매업 등의 상호가 있어 알기 쉽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보담당을 기획감사실 부서 소관으로 변경한 사유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보 기능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외적으로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우리 구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구 전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획감사실 내에 정보관리담당을 자치행정과로 변경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5조2항 도서정책계 신설 후 전문사서 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도서정책 업무가 지금 현재 권역별도서관을 하려고 우리 구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발표한 중부도서관 관리문제도 해당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1차 협의결과 문제점이 교육청에서는 최소한 의 인력 그러니까 사서직은 구에서 맡아서 승계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구에서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정원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부도서관 이관했을 때 작은도서관을 권역별로 설치했을 때 핵심내용은 전문사서직이 다양한 정보에 대한 충족을 시키는 전문사서직이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문사서직 배치 계획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도서정책을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더욱더 질 높은 도서문화 흡수를 하고 도서정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전문사서직이 없는 상태에서 도서정책계를 신설하면 본래 신설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금번에 조직개편도 최대한 인력은 인건비 차원에서 우리 구의 청장님 소신이 증원은 하지 말고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이나 지역개발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로 하면 우리가 현재 4명 정도를 추가로 증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도 문화체육과에서 협의가 올 경우에는 지금 4명 정도를 사서직으로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4명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총액인건비제로 봤을 때 4명 정도는 신규채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그런데 이번에는 조직을 하면서 최대한 앞으로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정원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인력 그대로 팀을 만들다보니까 일부 부서에서 민원부서라든지, 사업부서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팀을 새로 일자리 창출 2개 팀이 사실상 지금 증설되면서 신설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한 두 명씩 팀이 구성되면 당연하게 계장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2, 4명이 필요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불만이 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 현재로 전문사서직 인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구 내에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사서직 요원이 필수인데 이런 구체적 계획 없이 중부도서관 이관을 준비 중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도서정책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사서직 채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도서정책팀이 신설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잘되도록 기반을 마련하지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도서정책계가 신설되면 도서정책담당은 전문사서직으로 지금 현재 채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지금 현재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문제도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조직상.

신성봉 위원 전문사서 없이 어떻게 정책계를 운영하죠.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명 정도 되니까 한 두 명 정도는 꼭 필요성이 있다면 사서직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합니다.

특히 중부도서관이 우리 구의 중앙도서관 역할, 텐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권역별 작은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사서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리고 함께 오신 기획실 관계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중구 살림을 꾸리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를,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물론 많은 검토를 하셨지만 저희들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련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지난번에 봤었는데 그 요금이 인상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시국에 거주자주차제 비용을 올린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번 회기 때 다시 보니까 그 조례안이 인하하는 조례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저도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공보행정이 기획감사실로 가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와 기획감사실로 갔을 때 자치행정과에 있으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부족하다기 보다는, 지금 상당히 주요시책이나 주요사업들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하다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홍보기능을 강화하라는 방향이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기획업무 기능상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체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총괄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펼치다보니까 앞으로 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좀 안 되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조직할 때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데 남구도 그렇고 타 시·도에도 기획실에공보계가 배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새로 구청장님이 들어 오셔서 물론 의욕을 가지고 하시지만 지난번 언 론 관련해서 교훈을 삼으셔야 될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획실로 전면 배치를 해서 하는 것이 구정이 우리 중구 구민들에게 홍보를 잘하기 위한 것이라면 원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제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방법 및 의견 수렴절차, 운영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방법은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제6조제3항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규정에 해당하는 우리 구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상 예산은 인건비 및 관련법에 의거 편성해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으로 법정경비 예산이라고 하면 지방채 상환금, 배상금, 재난기금, 반환금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액 등 자체 조정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을 말합니다.

2011년의 우리 구 금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로 설명을 드리면 총1,475억원 중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총1,395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339억원, 구비부담액 포함한 보조사업비가 938억원, 예비비 및 기금이 16억원, 상호관리비 및 의회비 등 행정경비가 102억원 등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해당할 수 있는 경비는 약79억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해당하는 경비 79억원의 경우도 법정경비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자치단체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폐기물 대행료 및 쓰레기 봉투비 44억원, 저소득층의 의료구료비 12억원, 그리고 도로 및 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유지관리비 18억원 등 필수적 경비로 충당되며, 특히 2011년의 경우 우리 구 가용재원 부족으로 통장수당 및 체조부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 기간제 인건비 등 재원이 부족하여 보조사업 중에 부득이 구비부담액 26억원도 편성하지 못한 상태로 올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치사업에 대한 주민이 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 발굴 및 사업 선정, 소요사업비 예산 반영 등의 제도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우리 구 같이 가용재원이 거의 없어 유지관리비 외의 자체사업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혁신도시건설 및 재개발사업 완공 등 우리 구 재정 여건이 많이 개선되어 어느 정도 가용재원이 마련되면 그 시기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실장님. 저희 입법예고할 때부터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진정한 의미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그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면 되는데, 근데 예산이 없을수록 서로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 구의 재정이 이런 것을 더 앎으로써 소통이 됨으로써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런 제도가 과거에는 법과 제도가 없이 지침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 제도가 마련되어서 6개월 내에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비라든지, 절차가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다른 자치구에 이런 조례안이나 이런 것도 물론 참고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 맞는 형태의 조례도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차근차근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북구청 같은 경우는 동위원이 100명씩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쪽이나 우리 중구를 제외한 북구나 동구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해 왔다는 이런 좋은 점도 배우고 우리 구에 맞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회 구성이 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위원님 주장하시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야 말로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조례에 보시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지금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효상 위원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 언제 둘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말씀대로 혁신도시가 들어 오고하면서 재정이 될 때 이렇게 하실 것으로 보는데 요. 저는 정말 조례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냥 둘 수 있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법적으로 제도화시키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주민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우리 구에서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법 제도가 없어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라든지,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예산 편성에 바란다. 또 예산낭비 사례, 연말 되면 재정운영사항도 공개하고, 재정분석도 공개를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좀더 주민들이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그렇게 안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두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구체적인 것인 부칙에 보시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 여건이 좋아지고 하면 그때 위원회를 몇 명 정도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이대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좋겠다는 소관 부서장의 부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방자치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에 근원해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이효상 부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우리 구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의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46개 지자체 단체 중에서 이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한 것은 시·도 단위는 거의 없고 준비 중에 있고 경남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기초지자체는 228개 중에서 69개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직까지 크게 보편화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위원님 전체는 101개 정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아직까지는 운영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신속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봤을 때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구는 다른 자치단체 현재 북구와 동구가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우리 중구가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결론을 내자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어떤 의견에서 보류를 하시려는…….

권태호 위원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규칙으로 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규칙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조례안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으로 간다는 것을 올리셨는데 규칙으로 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아니고 좀더 시간적으로 두고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례는 법적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조례 내용이 좀더 구체화를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명시를 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이대로 포괄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법이 자치법규인데 조례 아닙니까, 자치법규는 조례하고 규칙인데 일단 조례는 좀더 포괄적으로 법령도 포괄적으로 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이 임의대로 우리 구에서 안을 만든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위에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되더라고 3월에 법이 제정 공포했는데 지침은 내려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좀 중요한 것은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표준모델이 1항에서 3항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안을 택했거든요. 1안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조례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안은 중간이고, 3안은 이효상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몇 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안을 채택했고 우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지침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초지자체에 파악해 본 결과 100여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65% 정도는 70개 기초지자체가 1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 정도가 3안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께서는 계속 조례는 포괄적으로 제정하고 규칙에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넣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규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에 보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시민참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위원회를 둔다든지 이런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규칙에 참여위원회를 우리 구 사정상 몇 명을 둔다. 그렇게 되면 운영경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둔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에 포함시켰으면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례로 두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여기에 근거해서 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같은 말씀인데 일단 위원회 근거를 조례에서 명시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가 조항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규칙으로 몇 명을 두고 어떤 사람을 위촉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규정에 정하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면 10조에 이 내용을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 ‘안둘 수 있다’ 얘기도 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두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거든요. ‘두어도 되고 안 둬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면 ‘두어야 한다’ 이렇게만 되면 조례를 제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일단 중앙부처에서도 안을 만들 때 아마 이것은 지역적으로 특색이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3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모든 법이나 법률에 따른 조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표준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재원이나 지역특색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표준안을 3개를 해서 그 중에서 조례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우리가 ‘둘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자체 근거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향후에 그것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나 법령이 보면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불명확한 용어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둘 수 있다’라는 말을 좀 긍정적으로 ‘둔다’라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명확하게 두어서 본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조례이지 애매하게 ‘둘 수 있다’로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를 들면 ‘둔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일정상 바로 2012년 내년부터 바로 해야 되거든요. 일정상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위원님께서도 조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고 또 기획실장님께서도 조례안이 3개 내려 왔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그런 법령은 사실은 없는 것이고, 제정법이 정해짐에 따라 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 유형에 따라서 좀 달리해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법령으로 정해져서 세 가지 안이 내려 왔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조례가 울산광역시동구, 북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표준안이 되다보니까 지금 사실은 동구 같은 경우도 이 조례를 처음 만들어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백몇개 나와 있는데 서울 쪽에도 보니까 이대로 채택한 조례는 없고 여기서 변형시켜서 자기 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다 만들어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중구 조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조례가 너무 졸속적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례는 심사보류를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밖에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왕 만드는 조례, 조례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하여야 한다. 해야 된다. 할 것이다.’ 이것은 조례가 될 수 없거든요.

조례라는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새로운 안을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맞대어서 좋은 안을 만들기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는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기간 중 세입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장래의 예산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4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의안번호 제823호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010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38억5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32억3,865만2,000원과 특별회계 5억6,697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2,000만원으로 2010년2월과 3월에 내린 강설로 염화칼슘을 대량 소모함에 따라 3월중 꽃샘추위 등 예측 불허한 강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3시3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무관 소개)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기획감사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 2페이지 풀예산 운영의 풀여비는 부서별 편성되어 있는 관외출장 외에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 우리 실에서 풀여비를 확보하여 긴급한 출장업무 필요시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 2009년 보다 출장업무 수요가 적었으며 지원 방법은 실·과 요청에 의해 총26회 743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06만2,72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예산 절약을 위한 출장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 지원하고 있지만 과도한 통제로 인한 집행 잔액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결산내역 4페이지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사업 중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예산액 63만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예산액 126만원은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시 지급되는 경비로써 2010년에는 2009년 자체 최종평가심의와 2010년도 자체평가 과제 선정심의 등 2회 개최 예정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1회 개최 시 두 가지 안 건을 통합 일괄 심의함으로써 50%인 63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 5페이지 구정현안 업무추진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예산 294만원 중 50%인 147만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구정현안 업무추진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은 정책자문단 참석수당으로써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시 참석한 정책자문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2010년도는 총3회 개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구청장님의 직무중지와 특별한 주요업무가 없어서 2회만 개최하게 되어 1회 분에 대한 위원참석 수당과 2회 개최 시 불참한 위원의 참석 수당에 해당하는 집행 잔액 14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6페이지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750만원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근거가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진흥재단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재정력이라든지, 공무원 능력 향상이라든지, 종합 주민복지 향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면서 자문을 받고 지원해 주는 재단입니다.

이효상 위원 내용을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향토문화라든지, 여행정보 모든 것들을 위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재단이던데 중구는 아무 것도 없던데 그래서 일예로 향토음식이 무엇이 있느냐 해서 눌러 봤더니 딱 한 가지 곰장어가 있어서 이왕 이렇게 했으면 안에 여행 정보를 통해서 울산중구하면 명인이 누가 있고, 장인이 누가 있고, 또 행사나 축제도 거기를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중구는 축제도 없고, 행사도 없고 실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서 중구를 어디에서든 국민들이 눌러봤을 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그것을 통해서 중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홍보라든지 지역특산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처용탈이라든지, 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2011년은 효율성이 좀 낮아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순점 위원 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중에서 예산액이 5억원이면 그중에서 4억9,82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73만960원로 되어 있는데 사용내역이 무엇이며 동별로 골고루 안배를 하였는지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의원이 먼저 하면 먼저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2010년도는 전체 예산 5억원이고 그래서 구청에 1억1,000만원이고 동에는 3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은 구청에는 전체 10건을 하고 잔액으로 174만원이 남았고 동에는 33건에 3억9,000만원 전체 다 집행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동별로 골고루 배정되었는지 아니면 한 곳에 너무 집중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그런 것은 없고 일단은 동에서 동장이나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평소 때 주민 불편사업이나 숙원사업을 파악해서 소관 부서인 기획실하고 해당 부서에 올리면 충분히 검토해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한 쪽 지역에 치우치는 것은 없고 최대한 조정해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의견을 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 자료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011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2페이지 재정확충 추진 활동내역하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시책업무추진비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 구가 재정어렵다보니까 시나, 중앙에 찾아가서 간담회하고 협의하고 사업타당성 설명한다든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 내역을 살펴보고 성과가 있었다면 이후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성과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꺼번에 많이 편성할 수는 없고 대동소이 한데 지난 해 특별히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 상당히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관광시장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써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에, 시에 찾아가서 긴밀히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도 국·시비 확보 앞으로 TF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참고로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34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이후에 이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노력하여 주시고요. 3페이지 201-01 녹색생활실천 마을 조성 소모품 어떤 소모품이 있는지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녹색성장 작년에는 복산동에 남운럭키아파트가 에너지 절약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LED조명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장미 묘목을 식재했습니다. 잘 되었다고 올해도 1,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화선경아파트하고 두 군데 지정되었습니다. 지난해는 복산 남운럭키가 되었고요.

신성봉 위원 5페이지 201-01 국내여비 중에 창의혁신 우수시책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지금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타 시·도에 우수사업을 참고해서 벤치마킹을 해 마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해 성과는 특별히 뭐 그런 것은 없지만 기존하고 있는 것을 발전적으로 한다든지, 주차장사업도 타 시·도에 잘하는 곳에 가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북정동에 둘레길이라든지, 제주도 올레길을 견학 갔다 와서 표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내역을 알고 싶다고 한 것은 이후에 우리 구에서 당면한 과제로 도출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목표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소송업무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는데 우리 구에는 주로 어떤 소송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주로 보면 공공사업을 하면 보상금 때문에 수령하고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국세에 따른 주민세, 부과취소처분이라든지, 잘못되었다는 채무관계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이유는 가능하면 소송 전에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소송 건이 줄면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각 부서에 중요 인허가 업무담당자나, 세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변호사를 초빙해서 저희 실에서 주관해서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그런 차감사항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소송 건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자체감사 수행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또 대표적인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현재 자체감사는 부분감사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각 부서에 기초회계업무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동에 2년마다 13개 동을 2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회계감사에는 주로 보면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예산절감 그 다음에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든지, 법의 절차에 안 맞든지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동에도 마찬가지로 예산회계 관계, 그 다음에 사회복지 쪽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불편사항 지적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도 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회단체 집행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지난해는 특별히 지적된 것이 없고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의정도는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동 감사에서는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동은 대다수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 재정업무가 주루다 보니까 특별히 지적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 주민 불편사항, 민원 일선창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복지행정이 다양해지고 중구가 서민이 많다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무가 바쁘다 보니까 지접 찾아가서 노인 분들 상담도 하고 이런 쪽으로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지적하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울산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대체적으로 예비비 빼고는 크게 불용액은 크게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주로 나오는 것이 다른 과도 그렇고 재세공과금 비용, 공공요금하고 일정하게 과별로도 거기에서만 불용액이 좀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여름철에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했을 때 산출이 나올 수 있겠네요. 공과금이라든지, 공공요금…….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차이가 나면…….

이효상 위원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것이 평균산출할 수 있다는…….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여쭈어 볼 것은 자산취득할 때 12페이지 보면 정보시스템 13페이지 4,539만6,000원해서 남는 것은 170원 남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그것은 각종 자산취득비는 물품을 구입하고 계약할 때는 예산은 조금 편성하지만 계약할 때는 조금 그거 합니다.

90몇% 하는 것도 있고 입찰 같은 80% 정도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합니다.

예산은 편성할 때는 말 그대로 예산이고 실지 집행할 때는…….

○위원장 김지근 예비비 불용처리를 연말에 꼭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예비비는 비상시에 쓰는 것인데 구태여 중구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32억원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달 갔을 때 예비비에 계속적으로 다음 해에 이월시켜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일단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1%를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산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목적외사용이 불가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출된 것을 보니까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지출되었는데 연말 되어서 예비비 지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이 돈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돌려도 관계가 없죠.

긴급한 사유가…….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당초예산 규모는 1%이지만 그 이후에 추경하고 외에는 크게 구애는 안 받지만 예비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기는 뭐합니다.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우리 중구에 가용재원이 70억원 밖에 안 되는데 예비비 30억원 같으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예를 들어서 3/4분기 갔을 때 예비비 지출이 여름 지나고 나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 안 된다면 우리가 긴급한 사업을 할 것을 못하고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갔을 때 이런 예비비로 사업을 편성해서 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편성을 할 수 있지만 긴급한 사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대로 두는데 예비비가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다음 연도에 주로 익년도에 당초예산에 연초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만 자금이 세금이 자체 재원이 없고 국·시비 연초에는 잘 안 내려옵니다.

예비비가 전부 이월되어서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해에 연초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충당해 놓거든요. 써버리면 안됩니다.

애초에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연초에는 세입이 거의 없습니다. 세금을 보면 거의 하반기에 다 있거든요. 재산세라든지 전부 다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비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월 달에는 뭐로 씁니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쓰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쓰라고 있는 것이 예비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지침은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1%…….

○위원장 김지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사업할 것이 없는데 구태여 예비비를 법적으로 편성은 1%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월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내여비가 기획실은 많이 남았는데 국내여비 우리 종업원들 사기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크게 보면 사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경륜을 많이 넓히면 인적자산을 확충하는데 보탬이 되는데 국내여비가 50% 남았다고 하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직원들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뭐 규제하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근 규제하는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과에서 신청하면 다 줍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직원들 사기는 저하되고 경기 안 좋을 때 투자를 많이 해서 경기 좋을 때 직원들 질적 향상을 시켜서 하고 사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편성된 대로 철두철미하게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의욕적으로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권태호 위원 김순점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이 이 돈을 그러면 올해 전반기 2010년도 한 해에 다 쓴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권태호 위원 이것은 무조건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할 때 올려야 만이 이 돈은 지출이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동장하고, 동에서 평소 때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꼭 해야 될 사항 5,000만원 이상은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그 외에 소규모 사업, 편익시설사업은 지역 의원과 협의를 해서 지역대표이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동 마다 골고루 분포가 잘 안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우리 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동에는 지역적으로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주택지는 사업할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개발지나 새로운 데는 사업이 많을 수도 있고 지역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7월11일 월요일 오전10시30분부터 총무국 소관 총무과, 민원지적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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