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7월12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세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세무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부의장님, 김순점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세무과장께서 사항별 설명 시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99페이지 201-01 위원수당 조금 전에 어떤 위원회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위원수당 154만원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1회 개최분 42만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2회 개최분 112만원 합쳐서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 후에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사전예고를 과세자에게 하게 됩니다. 과세자는 자기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은 고지서 발송 후에 너무 부적합하다. 나의 권리와 이익에 침해되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익과 권리를 회복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근본 취지가 지방세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서 설치된 기구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상시 주민권리보호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세전적부심사를 못한 부분이 세무조사를 한 결과 10개 업체에 6억1,000만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적법하게 추징을 하고 실무자들이 응대를 잘해 주고 민원 상담을 잘해 준 그런 효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재산세가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시에서 받는 징수교부금이 우리 중구는 어느 정도의 돈이, 각 구별로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몇% 정도 받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25억원 정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 울산 지역에 타구·군과 비교했을 때 많이 낮죠.
○세무과장 홍성춘 시에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취득세·등록세와 관련해서 시에서 우리 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많이 참작해서 교부금은 타구에 비해서 많이 교부가 되는 편입니다.
○권태호 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많이 느꼈는데 납기 내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해서 좀더 많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각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무관 소개)
평소 우리 과와 동 행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는 26개 학교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3개해서 3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학교 중에서 옥성초등학교는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 외에 사용된 461만3,580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옥성초등학교의 당초 사업은 겨울방학 효도방학교실 운영으로 2,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교부한 예산 중에서 청소용역비 64만4,380원, 도서바코드 작업비 인부임 71만1,200원, 도서자료 구입비 66만6,000원, 전기요금 259만2,000원 등 461만3,580원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 반납 조치했습니다.
또한, 양사초등학교 2,230원, 우정초등학교 160원, 성안중학교 10만원, 함월고등학교 2만4,690원 등 4개 학교 12만7,080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 받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방금 배부해 드린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사업 교부 및 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금에 보니까 음수기 구입을 3개 했는데 음수기 구입 가격이 왜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이것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학성여중은 1,200만원, 우정동 1,400만원, 다운동 1,600만원 해 놓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신청내역서를 다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경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음수기 설치하고 나서 확인을 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위원장 김지근 명정초등학교 파고라 설치했는데 1,200만원했는데 파고라 몇 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평생교육주무관 임미영 1개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1개 했는데 1,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정산서가 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정산서가 어떻게 오든 교육경비를 해 주면 설치가 어떤 제품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사후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파고라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400만원, 500만원 잘 해야 800만원정도하면 괜찮은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설치해서 1,200만원이라고 하면, 돈만 줘서 집행만하지마시고 보니까 음수대, 물론 있겠지만 운동기구 설치 쭉 있는데 예산을 주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되어야만 물론 잘 알아서 했겠지만 돈을 지급했으면 구청에서 하는 실·과도 아니고 학교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음수기는 어떻게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가격 편차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관리해 줘야만 다음 에 타 학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하는데 돈만 던져 주고 나중에는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파고라를 했는지 생각만하고, 과장님께서는 파고라 설치했는지 모르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파고라 설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차후에는 이런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위원장님.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 난 뒤에 사후에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강북교육청 감사과에도 감사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론 설치는 했겠지요. 설치를 안 하고 올라오지는 않을 텐데 어떤 제품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당부를 드리고 가능한지 안 한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각 학교마다 필요한 것들을 해 주는데 학교에 어떤 분들하고 이런 것을 상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저희들이 교육경비신청서를 접수를 받습니다.
주로 교육경비를 신청할 때 보면 행정실장님하고, 교장님하고 또 잘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장님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학부모도 참여하시고, 지역위원도 있어서 당연히 교장선생님도 참여를 하는데 학부모들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실제 우리가 지원은 해 주고 아는 사람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 외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회라든지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이번 에 구청에서 교육청 예산 말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줬구나하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실지 필요한 것은 아이들을 통해서 듣고, 학부모들이 필요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듣고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다면 좀더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학교마다 쫓겨서 올리고 이러는데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 회의 의견도 학교장이 의견을 청취해서 토론해서 온다면 좀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고나서 관리는 학부모님이나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더 관심이 있고 이것이 되었구나, 안 되었구나를 더 확실하게 보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다음부터는 학교장님께 그런 얘기를 드려서 좋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견입니다.
학부모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어느 학교는 보니까 학교운영위원장님이 관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학교장, 행정실장, 운영위원장의 의견이 일치가 되면 참 좋습니다.
일치되면 파고라를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했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심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학교장님들 혹시 만남의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를 꼭 전달해서 이번에 나온 말씀을 전달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신청 받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44페이지 301-12 주민자치센터 운영 포상금에 불용액 발생사유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기 중 사퇴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정원에 289명 정도 됩니다. 각 동에 25명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참석 안하신 사람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도에 사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후에 계속 선거를 할 텐데 자치위원들은 말 그대로 동에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 운영에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역할이라고 보는데 위촉해서 하다가 선거하면 사퇴하고 선거 끝나면 재위촉 받고 또 사퇴 받고, 재위촉 받고 이것은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자체를 격하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그런 일이 동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업무지침이 내려갔을 때 그 지침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이 그 지침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저희들이 지금 지침을 내려 보내도 안 듣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평가할 때 그 동은 무조건 제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우리 중구 13개 동 중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몇 번 내려가서 담당자가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한 해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작해서 다음에 동장 회의 때라든지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몇몇 개별 인사들의 전유물처럼 활용되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퇴색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구에서는 없도록 특별한 조치와 강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39페이지 동청사 소규모 수선비에서 예산이 1,560만원하고 지출이 1,479만원으로 집행되었는데 이 예산은 동별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배분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동의 신청에 의해서 배정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고 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여 졌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소하게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것이 동에서 올라오면 시급성을 요하는 것, 거의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100% 다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466만6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2차 추경할 때 9월말에 추경을 했는데 공사를 하고 실제 집행 잔액입니다.
결산 추경할 때까지는 삭감을 못해서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남은 것이고 동에서 올라온 것은 동에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립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동은 안 해 주고 어느 동은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401-01 장애인 편의시설 제가 장애우 시설 설치공사를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당초예산을 보니까 점자 타일하고, 점자 블럭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7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13개 동으로 전부다 분산되어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는 어디인지 설치 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공사는 어느 업체인지 기억을 못하는 시설지원단에 줘서 13개 동을 묶어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각 동마다 금액이 다 다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금액은 전부다 합쳐서 공사금액을 그러니까 3,738만 5,000원인데 공사금액을 동에 전부다 설계를 해서 묶어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설계금액은 동 별로 다 다르겠죠. 높이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김순점 위원 동 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산동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산과목이 시설비 같으면 낙찰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 잔액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0만원에서 700만원 전액 다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이것은 금액이 다 들어 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만원어치 공사를 했는데 처음에 계약을 해서 얼마하면 8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복산2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가보면 3층에 화장실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만큼 더 보완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시설비니까 낙찰 잔액이 어떤 업체를 했으면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한 번 잘 보고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그 대신으로 그 밑에 바닥공사는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사무소에서는 수선비 이런 것이 많이 모자라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엄청 많이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 수선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쓰고 나면 하반기에 요구를 해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파트 쪽에 매년 그 문제 때문에 실제 예산파트하고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특히 풀적인 성격이 있어야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왜 여기 불용액이 천몇백만원씩 동 행정해서 남는 것은 왜 남죠. 돈이 모자라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을 하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400만원씩 남고, 소각장 설치, 바닥타일 교체 뭐…….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결산 추경하는 과정까지 가는데 공사가 설계하는 시간이 있어서 집행 잔액을 사실상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시설비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이나 결산 추경 때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당초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안 돌아가서 모자라서 시급성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사무소 보면 주민들 동에서 요구사항이 몇십만원짜리도 요구하면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데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2차 추경 때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월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요즘 보면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전반기 때 빨리 쓰라고 막 이래서 내려오면 전반기 때 쓰면 후반기쯤 되면 이런 정도의 예산 같으면 동에 주민들 불편사항 시설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동의 실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동에 100만원도 없어서 일을 못하고 할 정도로 어렵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여름인데도 동사무소가 보면 지금 여기는 시원한데 동사무소는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와도 찜통더위라서 가기가 싫을 정도로 선풍기만 틀어 놓고 있는데 물론 어렵지만 진짜 주민들을 위한 행정, 에어컨도 틀어서 주민들이 짜증 안 나게 직원들도 짜증나고 오시는 주민들도 더워서 짜증나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힘들수록 주민들과 공무원이 뭉쳐서 한 마음이 되어야만 헤쳐 나갈 수 있는데 과장님도 동사무소에 계셔서 아시지만 더운 날씨에 가면 선풍기 틀어 놓고 있습니다. 전기불도 컴컴하게 해서 나이든 사람들은 글도 안 보여요. 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 아끼더라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잘은 모르지만 운영비를 정해 놓고 거기에 전기세 얼마 정해 놓고 쓰다보니까 동 행정 직원들의 불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더운데 주민들도 보면 별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짜증나는데 짜증을 자제하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진짜 몸이라도 시원하고 마음이라도 편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그래도 구청이 살기가 낫잖아요. 아무리 힘들지만 그래도 밑에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런 서비스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전기요금하고, 우편요금은 안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돈을 내려 줘도 못 트는 이유가 저희 총무과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 대비 전기요금 얼마 나왔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없어서 못 트는 것보다는 작년 대비해서 행안부 지침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공요금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안부에는 에어컨 안 틀고 사는지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게 해 놓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저희가 어길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안부 거기는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 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권태호 위원 54페이지 평생직업교육에 예산액과 예산 현액 사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데 무엇 때문에 1억6,000만원 차이가 나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교과부에서 1억6,000만원 내려 온 돈입니다. 평가를 해서 매년 7월1일 날 보통 우리가 회계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평생교육 분야는 1월1일부터 시작해서 차기 6월30일까지 합니다. 6월30일까지 하면 7월1일 날 돈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게 교육청을 통해서 오는 것이 10월 달에 됩니다.
가서 저희들이 매년 명시이월해서 그 사업을 하다가 다음 해에 종료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권태호 위원 56페이지 행사운영비해서 7,200만원 예산 지출하셨는데 이 행사는 대강당에서 하고 있는 그 행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이 행사는 주로 행복아카데미, 맞춤형연수, 학습코치 봉사자 연수 등이 총괄되는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저도 인사하러 두 번 정도 가 봤는데 강의 내용을 제가 끝까지 못 들었지만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다른 타 구에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주민자치대학 명칭은 틀리더라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강의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한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강의 시작하기 전에 20분이나 30분 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남구 같은 경우는 노래 교실을 한다든지 그것이 큰 예산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30분정도 워밍업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강의를 하면 좀더 집중력이 있지 않을까, 또 참여하지 않을까 노래교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타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 분석해서 중구에도 꼭 노래교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개발해서 평생학습도시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2010년도 당초예산에 자치행정과에서 한국진흥재단 출연금이 당초예산에 있는데 결산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나 왔던데 이게 바뀐 것입니까, 책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창의혁신분야가 당초에는 저희 과에 있다가 기획실로 넘어갔습니다.
○이효상 위원 법정경비입니까? 원도심 기관장협의회가 있고 대도시중심구가 있고 또 전체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700만원 내는 돈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구청장·군수협의회는 300만원은 5개 구·군에 공통적으로 다 내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께서는 다 참여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예.
○이효상 위원 전국적으로 다 오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각 도에 광역시나 회장님들이 있습니다. 회장님들이 모여서 안을 확인해서 그것을 행안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궐위 시에는 부구청장님께서 참여를 하십니까, 우리처럼 선거 때 공석 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안 갑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2010회계연도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과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주무관 소개)
평소 저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우리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세입 현액은 23억6,310만6,000원이며 이에 대하여 23억9,700만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의료사업 수입 예산현액이 2억4,834만원이며 이에 대하여 2억8,232만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12억7,933만원과 시비보조금 8억3,13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4억6,223만9,000원이며 이중 51억8,441만5,300원을 지출하고 2억7,782만3,7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기형아 검사비 부분은 임신 16주에서 20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쿼드검사로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 에드워드증후군 등 태아 기형아 발생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2010년부터 검사비 의료보험 적용으로 일반 병원 이용이 발생하여 신청자가 줄어듦으로써 1,307만9,000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암조기 검진 및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암 치료율 제고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발병 시 2,000만원내지 3,000만원이 지원되는 소아암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아 집행 잔액 8,44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은 학교 내 결핵감염에 따른 주변 접촉자 인터폐론감마 검진비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지난 년도보다 발생환자 수가 적어 30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집행 잔액 426만원은 직원 월례휴가제 실시 등 적극적인 연가사용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방 접종사업 중 병의원 예방 접종비에 대한 계획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사회문제로 인하여 출생아의 점차 감소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 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0세에서 만12세 아동을 대상으로 8종 백신에 22회에 대하여 약품비의 3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용사유는 당초 사업계획은 1만9,600건을 계획하였으나 실적은 5,500건입니다.
예산은 지역별 대상 접종별 추계 대상인구수 전년도 예방접종 실적 등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관내 의료기관의 비협조, 전국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협회에서 미참여 발표로 예방접종이 많은 소아과에서 위탁의료기관 신청이 없어 실적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 3회 추경 시 시에 예산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중앙의 확정내시 결정 통보가 늦어져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6월말 현재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국가 부담사업에 참여하는 추세이므로 점차적으로 비용 상향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 치매치료에 대한 계획과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써 복지부에서 치매 유행률 기준으로 사업비를 배정하였으며 4월에 사업이 시작되어 시행기간이 짧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및 진단명과 처방명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만족하는 대상자가 적어 기준완화 등 지원확대를 계속 건의하여 6월에 소득기준이 기초노령연금수령자로 완화되었으며, 9월에 치매치료약 복용중인 만60세 이상인 자로 확대되어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대상자가 적어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로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121페이지 사회보장접수 301-01 세 자녀 이후 출산장려금과 세 자녀 이후 양육비 지원, 두 자녀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했는데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요. 세 자녀 출산장려금은 7,000만원 전액이 다 집행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현황은 2010년도 첫째부터 셋째까지 출생아가 1,762명이였습니다.
첫째가 916명, 둘째가 712명, 셋째가 133명이였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시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저희가 20만원을 추가로 세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고, 둘째는 저희가 10만원을 지급하고, 첫째는 지금 지급하는 것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출산예산 부족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순점 위원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출산지원금이 적다고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사실 지금 중구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가까운 남구는 둘째부터 돈이 올라가고 셋째가 100만원 지급으로 월 10만씩 매달 12개월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도 첫째부터 돈을 주고 또 셋째는 보험을 넣어 주니까 거의 중구는 좀 올려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도 걱정입니다.
울산시에서도 구마다 지급하는 돈이 다 틀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들에게 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운동에 보건지소해서 건물임차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지소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보건지소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셔서 보건지소를 어떻게 할 것이지 그 문제를 논의 중인데 임차할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알아봤는데 지금 임차는 후보지가 몇 군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타진을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가 좁아서 사실은 나중에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활용할 만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임차를 하는 것보다 활용할 수 있는 보건지소 외에도 또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어떨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저희가 계획서를 가지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저희들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지소는 근린벨트에도 가능하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근린벨트가 가능하면 다운, 태화동에 대지 구입하는 비용이나 임대하는 비용이나 뒤에 그린벨트 구입하는 비용이나 따져 봤을 때 비슷하게 들어갈 텐데 그린벨트 구입하는 것이 싸죠.
○보건소장 이병희 위치상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하면 그린벨트가 있는 쪽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대지가 400평 이상 되면 의료시설 허가가 나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왕 시작하는 것을 잘 되도록 해야죠. 다운동, 태화동에 건물임차해서 보건지소를 할 자리가 사실 거의 없죠.
우리 다운동에 대지해 봐야 평수 30평, 35평짜리 하면 공간이 없을 텐데…….
○권태호 위원 115페이지 지역사회건강면접조사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어떤 조사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대학에 위탁을 줘서하는 사업입니다.
○권태호 위원 울산대학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대구 계명대학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울산은 어느 대학과 위탁을 하라고 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금연, 건강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조사요원을 지금 곧 시작해야 합니다. 5명 정도 모집을 해서 대학에서 어느 지역에 반구동 몇 명 어디에 몇 명 이게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방문을 해서…….
○권태호 위원 방문을 다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옛날에는 설문지로 했는데 지금은 노트북을 들고 가서 아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권태호 위원 2010년도에도 시행이 되었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앞에도 해서 지금 통계를 내어서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권태호 위원 울산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논의했던 가장 이 시기에 밀접한 것이 방역인데 그 날 우리가 많은 설명을 들었고 저도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 잘하는 동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몸소 느껴지는데 아닌 동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관리부분에 대해서 동장한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근데 그 권한이 동장님한테 가 있다고 저희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인부를 추천해서 주는 것입니다. 추천해서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고 월 가서 점검하고, 약품주고, 애로사항 듣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13개 동에서 방역인부임해서 돈을 준 것이 동에 나가는 지원금입니까?
3,900만원 되는 이 돈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 130만원 정도.
○보건과장 김정숙 넓은 동은 그 정도 가고 약사동은 90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주3회 하는 것이 틀리고, 주2회하는 인건비가 틀리니까요.
○권태호 위원 몇 개월 정도하죠?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17주입니다. 6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17주에 대한 방역인건비입니다.
○권태호 위원 말씀드린 그날 제가 마무리 결론 못 짓고 나갔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민들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보건소도 물론 활용하고 있지만 일반 병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주민들에게 와 닿는 부분이 여름철에 방역문제, 또 여러 가지 뭐 방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동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관리적인, 안 되면 아예 보건소에서 사람을 용역해서 하는 비용이나 동에 내려가는 비용이나 다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다른 것은 아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북구처럼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할 것이냐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동에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하다보면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저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그냥 나가서 술 한 잔 먹는 그런 시간 가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그 돈 가지고 그리고 터무니없이 저한테 와서 돈이 적다 많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단체가 그렇게 모임을 해서 그 동네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해 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맙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머리를 맞대어서 같이 고민을 해서 보건소에서 말 그대로 직할대처럼 해서 지시를 나누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담당 사람들한테도 17주간인데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관리를 해 보는 것도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그때도 민원이 많았고 그래서 또 이쪽으로 넘겨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고 또 위탁을 줘서 동에 줘서 안 하고 위탁을 두 군데하고 있는데…….
○권태호 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반구1동과 태화동은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가끔은 있기는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단체에서 잘하는 곳은 잘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계속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료비, 구료비가 있는데 구료비가 무엇입니까?
제가 의료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뭘 합쳐서 구료비라고 합니까, 이것은 사전을 봐도 안 나오던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도 이런 단어가 치료에 관련된 주사 이런 약뿐만 아니라 기타 치료에 관련되는 구료라고 표현이 되는데 구할 구자 저도 그저 추정할 뿐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저도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지근 영어로도 해석이 안 되고, 사전을 봐도 모르겠고.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 봐도 구료비라는 것이 없는데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도록 꼭 해야 되는지, 130페이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지출이 다 되었고 밑에 똑 같은 것 같은데 병의원 예방 접종비는 불용액이 거의 다 지출이 30% 정도 밖에 안 되고 1억4,000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약품구입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 필수예방접종이라든지 저희가 약을 구매해서 접종하는 것이고 병의원 예방 접종비는 민원인이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접종하러 갔을 때 약품비의 3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약품비에 30%를 지원하면 돈이 얼마 안 나가거든요. BCG가 보통 3만원정도하면 저희들은 1만3,000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병의원에 위탁을 많이 안 하고…….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30% 밖에 지원 안 나갔으면 예산 편성할 때 30%만해야지요?
○보건과장 김정숙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위원장 김지근 국비사업은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지근 울산에 예방접종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 줄 알고…….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 식으로 내리면서 저희가 병원에 위탁해야 되는데 돈이 적으니까 병의원에서 기피현상이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2009년도에…….
○위원장 김지근 돈을 적게 준다고 병원에서 안 하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병원에서 못하겠다고 …….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 것이 없어서 항상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상접종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소아과단체에서 접종이 다 위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 65개인데 병의원이 접종하는 데서 작년에 16개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접종이 많이 없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곳이 아니고, 일반 병의원에서 접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건수가 적었고요. 지금은 무상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소아과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은 22곳이 저희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결론적으로 병원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기피현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보건소에서 제재를 해야죠.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그런 것 까지…….
○위원장 김지근 다른 것으로 제재할 수 없어요. 보건소에서 병원을 관리하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게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중구보건소에서 중구 병원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보건소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관련법과 지침에 근거하여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예산 집행으로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 활동이 되겠으며, 모레 7월14일 오전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성낙팔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윤병진 |
세무과장 | 홍성춘 |
자치행정과장 | 최대림 |
보건소장 | 이병희 |
보건과장 | 김정숙 |
○기타참석자 | |
평생교육주무관 | 임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