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7월19일(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국비·시비 보조사업 조정, 2010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 반영 그리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취약계층, 민생안정사업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를 적절하게 편성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소·국장의 총괄설명과 해당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3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무관 소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내무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500만원은 올해 재정조기집행 우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사업으로 2011년 상반기 경제성장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재정조기집행에 3월말 1차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및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동 182-16번지 일원 도로개설 부족 사업비 1억4,500만원, 청사로비 환경개선 1억5,500만원, 그리고 조기집행 우수부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500만원 등을 집행하기 위해 교부세사업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우리 구 실적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금으로 편성하려 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지침과 재정건전화 방침에 의해 교부세 사업이 포상금으로 지원할 수 없어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대신 사무실 노후장비 교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부서 선정은 7월 중에 중앙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7개 부서 정도를 자체 선정한 후에 6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사무실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노후장비 교체비 지원 외에도 우수부서 지원의 30%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총무과 인사마일리지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7페이지 207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공공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관리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도시관리공단 설립관련 용역을 계획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축구장, 테니스장, 공영주차장 등 주민생활 편의시설이나 그 다음에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증가하였고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시설물을 우리 구에서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통합관리 체제로 함으로써 비용절감이라든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고 전문직을 채용한다든지 기술성을 확보해서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미리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 왜 안했죠?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지금까지는 크게 그럴 만한 시설물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태화십리대밭축구장이라든지, 유곡테니장 공영주차장 등 상당히 많이 확보 증축을 했고, 신설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남구하고 울주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지금은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공영주차장을 신축하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도 받고 해서 관리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인력을 청경을 채용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관리공단을 하면 앞으로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공시설 내역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구에는 도시공단관리 설립해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하는 곳하고 안하는 곳의 효율성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타시·도 분석을 전부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 타 기관에 자료를 어느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경영진단 분석결과는 없고요.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고, 어느 시·자치구에 하고 있다는 자료는 지금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기획실에서는 용역을 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면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법 제75조에 보시면 시행령에 나옵니다.
공단설립이 필요하면 타당성용역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앞으로 공단을 설립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혜택이갈 수 있는지 그런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요사업이나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용역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보면 전문 용역기관 실적이 3회 이상 있다든지 그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기관 우리 울산에는 지금 없습니다.
박사급 몇 명 정도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중앙에 경영평가원이나 한국지도평가원 그런 쪽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기관에 하는 것이 맞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는 다 그렇지는 않는데 통상적으로 용역발주기관의 의도대로 용역결과가 도출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주민들 동의를 얻기 위한 수단 내지는 반발을 막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부의장님 말씀 어떤 측면인지 모르겠는데 이 관계는 공기업법상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격 있는 전문용역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전문인력 5인 이상 보유한다든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에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이것은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최근 실적이 많은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타당성용역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미치는 영향 만약에 한다면 판단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일단은 다른 기관에서 타당성용역을 한 결과를 분석해 보고 객관적으로 결과가 잘 나온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곳을 보고…….
○신성봉 위원 아무튼 책임지고 결정을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용역기관이 선정되기 전에 어떤 용역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할 것인지 용역내용을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타당성용역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명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87페이지 녹색생활 실천마을 우수선정으로 해서 복산1동 남운럭키아파트하고, 태화선경아파트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중구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해서 우수 선정이 되었는지 총 몇 군데 아파트가 신청을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그린마을이라는 것이 녹색성장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근린마을을 중앙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2010년도에 복산 남운럭키아파트가 선정되었고 올해는 복산 남운럭키하고 태화가 신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참고로 작년에는 16개 시·도 중에 전국에 40여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올해 에는 전국에 좀 많습니다. 90개 마을 중에 우리 구가 2개 마을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김순점 위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면 계속 이어지고 또 계속 수요를 분석해서 다른 동에도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순점 위원 다른 아파트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라면 저희들도 적극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다른 아파트라든지 다른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김태희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중구에 도시관리공단 설립관련 타당성용역 부분은 이게 중구에 어떻게 보면 어제 했던 2030 중구 비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요. 이게 직원들에게서 나온 아이템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제안을 한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직원들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에서, 남구하고, 울주군에서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이 증가하다보니까 지금 행정인력으로써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라든지, 아동, 여러 가지 지역경제 이런데 집중해야 하는데 불가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고 일부 사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불친절이라든지, 시설 용도가 남구나 울주군보다 못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론화되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아쉬운 점은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줘야 되는 타당성을 가지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의회나, 전문화 그룹과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추경예산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장 급한 사항이라서 추경에 올린다기 보다는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이것을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라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공공성과 일정 수익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강동, 강북, 성동, 성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남구나 울주군에 가까운 예를 보지 않더라도 또 반면에 이런 쪽은 행안부에서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최고의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등 이런 것이 있지만 넓게 보면 수익성이 없는 복지관 문제라든지, 도서관 문제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다른 구에서 할 때 보니까 수지타산 경영에 이런 부분이 언밸런스 나는 경우도 많고 또 말씀처럼 용역을 통해서 정말 수익성도 충분하다. 우리 중구로 봐서 이런 것이 된다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산추경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지역 전문가 그룹이나 지역 시민사회단체나, 의회와 타당성을 가지고 충분하게 토론한 후에 예산이 내년이나 향후에 올라왔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내일 당장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설립여부를 판단하는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는 드리지 않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설립 타당성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적정하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설립이 안 됩니다. 또 단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부위원장님이 우려를 하시는데 설립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면 법상 지방공기업시행령 상에 보시면 민간전문가,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단계가 남아 있고 가부는 그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모든 주요정책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용역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고 또 질의하신 일부 공단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도서관이나 복지관을 함께 운영하면 수익성이 좀 결여되고 공익성이 많다보니까 당연히 그것은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1단계로 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성만 하려고 합니다.
수익성이 있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함월운동장, 태화십리대밭축구장 이런 것만 하지 복지시설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2단계로 하다가 운영이 잘되고 하면 지금 시나 남구는 복지기관, 울주군 다 하고 있거든요. 남구는 아직까지 수지가 흑자입니다. 적자가 아닙니다.
시에도 보시면 그렇다고 남구가 지금 시설물이 많다고 우리 보다 규모가 크고 재정규모라든지, 인구라든지 우리 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남구도 시설물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수구장이 남구에 있지만 시에서 다 관리합니다.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남구에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양궁장, 풋살, 테니스장, 운동장 이 정도 되고 저희와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하면 그런 부실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남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은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공무원들 관리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남구에서 하니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해야 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복지시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남구에는 그런 시설도 하고 있다는…….
○이효상 위원 말씀하신대로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돈 4,500만원이 타당성 여부에 타당성은 우리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고 그랬을 때 용역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할지 말지를 가지고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준 사람의 의도대로 용역비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좀 가는 경우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가 더 완벽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그런 토론을 거치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라 왔다는 것은 문제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객관적으로 법적으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고…….
○이효상 위원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단지 이게 시급을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죠.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 주민들 사업 중에 필요한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나 연속성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것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저는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설립하기 위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적정성, 합리성이라든지, 공익성, 경제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한 1단계 타당성용역사업입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차후에도 검증 단계가 심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절차 아닙니까, 순서 아닙니까?
다른 구에 봤을 때 용역주고 나서 2년이 걸린 곳도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공단 설립하는데 2년이 걸린 곳도 있고, 몇 년이 걸립 곳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그러한 타당성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용역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타당성을 위원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에 1단계로 용역비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통과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통과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이것이 상당히 급해서 추경에 올라 온 것이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요즘 추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이 중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시기성으로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수익성만 우선으로 한다. 관리공단이 수익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익성을 강요하고 요구했을 때 또 다시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관리공단이 주차장에 대한 요금 및 전반적으로 오르거나 거기에 따른 피해가 분명히 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 자치구에 보면 도서관부터 해서 복지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2단계 사업들이 왜 들어 가 있습니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저는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단이라는 것이 공공성과 공익성과 경제성, 수익성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기획감사실의 세출 예산을 봤을 때 크게 지적할 만한 것이 없고, 앞에 말씀하신 신성봉 부의장님, 이효상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도 아까 녹색실천마을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구도서관, 관리공단 타당성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장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타당성에 있어서 하게 되면 내년쯤 심의위원회가 용역을 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권태호 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별도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할 것이 없지만 잘 올라와서 잘 집행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비비는 어떤 곳에 쓰죠.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사고,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번에 메아리 태풍 왔을 때 중구에 침수나 도로 침하나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현재 강우량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왔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과에는 보고한 것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도로파손 이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자체 도로보수유지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건설과에서 조금 요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비비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성립전예산으로 바로 쓸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비비는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모든 사업비가 기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회계법상 예산의 이용·전용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불가할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지 무조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과에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실·과에 예산이 없어도 다른 부서에 예산이 있을 수 있고 가능하면 예비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해 관계는 특별히 재해대책본부에서 중앙에서 지원되고 하니까…….
○위원장 김지근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니까 염화칼슘 구입한다고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비상대책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국가재난사태 선포한다든지 했을 때는 국가예산이 내려오고 편성이 되지만 그 정도가 안 되고 도로가 유실된다고 했을 때는 실·과에 돈이 없고 예산이 없고 했을 때는 각 실·과에서 기획실로 보고가 들어오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그것은 필요시에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로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 예비비 차원에서 시설유지비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긴급복구비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없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없기 때문에 침수된 것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긴급복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긴급복구비가 있으면 그 돈으로 긴급하게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보니까 실·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각 실·과별로 해서 실장님께서 밑에서 보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각 실·과별로 해서 재난이나 유실되는 것은 보고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재난관리기금 운용해서 주민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기획실에 예비비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주무관 소개)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87만6,000원을 증액하여 총24억4,69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각종 보건의료 정책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조정 국고보조금은 932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3,629만4,000원과 시비보조금 90만8,000원은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6,048만7,000원을 증액하여 56억1,97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금년1월부터 보건복지부 보건소 통합보건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96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보건기관 PC구입비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 철회에 따라 100만원 삭감 조정하였고 자동심장제세동기는 응급환자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장비로 응급의료법에 따라 보건소에 반드시 비치해야 함으로 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비 및 구료비 중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기존 3회 250만원 지원에서 4회 280만원 지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치매진료비 예탁금은 치매 진료비 지원 규정이 보건소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위탁 변경되어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집행잔액 4,222만9,000원 등 총 6,497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집행잔액 386만4,000원 등 전체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7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집행잔액 반납 등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님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335페이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가 5,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한 사람이 할 때 300만원에서 4회 정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2억원 정도 되면 몇 명하는지 중구에는 시술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저희가 체외수정 시술은 160건 잡았고, 인공수정 162건을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외수정 시술은 86건을 했고, 인공수정은 7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외수정을 할 때는 2010년도는 1인당 150만원 1회 집행 했고, 올해는 180만원 4회를 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 4회 때는 1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1회 50만원해서 4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사업 예산을 받을 때 정확한 사업목표가 있어서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연말에 보면 반납하는 사례가 보건소에는 많이 있던데 그런 것을 진단하실 때 확실하게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저희들이 사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받아서 울산시에 예산을 내려주면 울산시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에게 맞게 줬으면 좋겠는데…….
○김순점 위원 어려운 가정에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남으니까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소장님 날씨가 더우신데 도심형 보건지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재적소에 보건지소가 건립되어서 우리 중구민들이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344페이지 민간이전 만성질환자 안저 검사비 기정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왜 없었죠?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 때는 안저 촬영기가 보건소에 있어서 필름을 구입해서 안저 촬영하고 나면 판독은 저희가 개인에 가서 했는데 지금 디지털장비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안저 촬영기가 없어서 개인으로 그냥 병원에 보내서 1명을 보내면 1,600원 밖에 돈이 안 들고 저희들이 필름을 싸서 했을 때는 3,000원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을 저희들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339페이지 재료비 삭감 내역이 그거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저희들이 디지털 되면서 너무 노후화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 1억7,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올해부터 디지털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날로그 장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너무 오래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민간위탁해서 검사받고 하는 것이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안저 촬영만.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화조 공사를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해야지 왜 안합니까?
관공서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데 민간 쪽에는 계속 하라고 공문 보내고 하면서 솔선수범해야 될 관공서는 안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에 분위기가 침침한 느낌이 드는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소외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리모델링을 해서 보건소장님도 바뀌었으니까 보건소장님 취향에 맞는 스타일로 해서 화려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 왔을 때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기 너무 아끼지 마시고 환하게 켜주시고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마음 적으로도 침침한데 그것까지 침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지금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고요. 다음 예산편성 때 그 부분이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 편성시키고 하는 것은 소장님 능력인데, 통과 시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지만 예산편성은 소장님 능력인데 소장님 능력으로 예산을 좀 편성시켜서 분위기가 좋게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최대한 능력발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보건소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병원을 많이 가는데 보건소 문턱이 그렇게 낮지가, 저소득층이 많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가 집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많은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보건소에 갔을 때 친절하게 주민들을 맞이해 주는 물론 그런 부분에서 잘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총무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성낙팔 |
○출석공무원 | |
기획감사실장 | 김태희 |
보건소장 | 이병희 |
보건과장 | 김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