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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1회 제6차 내무위원회(2011.07.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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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7월21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3.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3. 계수조정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7년12월14일 토지 9필지 1만0,347.7㎡ 34억6,200만원과 지상2층 연면적 3,960㎡에 공사비 60억원으로 체육관, 문화예술회관을 승인받았고, 2010년6월22일 편입부지 면적 증감 및 건축규모 조정으로 토지는 당초보다 3필지 1,303.7㎡가 늘어난 12필지 1만1,651.4㎡이고 보상금도 당초보다 4억6,400만원 증가한 38억9,500만원으로 변경하고 건물도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123㎡에서 당초공사비 66억원 보다 44억8,300만원 증액된 104억8,300만원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성안동에 건립을 계획하던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주변가로망이 10m이내일 정도로 교차진출입이 불가능하며, 대중교통과 연결되지 않아 접근성이 취약하고 건립 사업규모와 교통 등의 다양한 이견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당초 위치와 입지 등의 여건문제로 사업발주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광역·지방지역개발특별회계인 국비 31억원을 금년도 2011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경우 반납해야 하며 국비를 강제징수하면 동일분야에 대한 신규사업을 3년간 못하는 페널티를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우리 구 중심지인 성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빌딩을 매입하여 1,983㎡ 부지에 연면적 6,239.49㎡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연, 강좌 등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문화 복지를 구현하고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중부소방서가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청소년광장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으며 젊음의거리, 문화의거리, 디자인거리 등과 문화원, 동헌 등이 인접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재원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114억원 중 국비 31억원, 시비 10억원, 구비 73억원이며 이중 토지 매입비 등 40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86억8,600만원이 미집행 상태로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120억8,000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을 승인해 주신다면 용지 매입과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미확보된 예산 48억6,000만원중 시비 14억6,600만원과 구비 33억9,400만원을 원활하게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의안번호 제830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담당과에서 해야지 왜?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똑같은 재산을 총무과장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가 취득하는 부서가 경위가 전부다 행정재산 취득하는 목적이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장님이 하셔도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일단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시고 질의는 총무과장이나 문화체육과장님께 위원님들이 상황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문화체육과장 정덕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삼성생명보험빌딩의 매입계획과 중앙부처 협의사항,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것으로 요약되겠습니다.

먼저 성안동 산161-2 일원의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2007년12월14일 토지 9필지 1만347㎡를 의회 심의 의결하였으나 2010년6월20일 편입된 부지가 당초보다 3필지 1만3,333.7㎡ 늘어난 12필지에 1만1,651.4㎡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날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38억9,300만원의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의 선급금을 비롯해 감정평가 및 이전등기관련 비용 등을 통해서 41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안동 건립지역은 주변가로망이 협소하고 대형차량의 교차 진입이 불가능하며 대중교통과 연결되지 않아 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중심인 성남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삼성생명빌딩을 매입,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 복지 구현과 체육인프라를 구축,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성안동 산161-2번지 일원은 도시관리계획인 체육시설로 결정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으로 시설사업 대상지 토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을 해지한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거쳐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한 후 일반재산으로 편입하여 매각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하여 재산관리관의 총괄적인 관리하는 행정절차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부처 협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빌딩을 매입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변경신청을 위해서 지난 7월7일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를, 7월8일은 문화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와 체육진흥과를 방문 협의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의 구비 33억9,400만원 확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확약서와 사업위치 변경에 에 따른 법적, 객관적 사유가 부족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받았으나 우리 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이를 근거로 울산구민문화체육센터의 국·시비 변경 계획 승인을 울산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시비 변경 승인이 되면 대상물건의 보상협의와 소유권에 준하는 등기를 설정하고 역시 8월 중에 건축물 용도 활용계획을 기본계획 수립과 의회 의견수렴,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지원단에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우리 과에서는 8월10일까지 울산광역시 투융자심사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시설지원단에서는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3개월에 거쳐 실시됩니다. 이 용역에는 건물의 규모 범위, 용도의 변경 절차와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포함하게 됩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변경 인가와 리모델링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계약심사와 설계심사를 울산광역시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이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계약 공고에 따른 15일간 공고를 거쳐 12월 중에 업체의 적격여부를 선정해서 착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총무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안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좀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성안동 주민들은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건립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처음부터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4대 때부터 성안동이라는 지역을 선정해 놓고 대지를 매입해 놓고 성안동 주민들은 당연히 구민문화체육센터가 들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가 지금 5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문제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성남동 쪽으로 삼성생명, 접근성 문제 성남동도 저희 중구 마찬가지인데 성안동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 부지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건물이 시설지원단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 건물이 몇 년이 되었으며, 그 건물에 대해서 어제도 어떤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다가 폭발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오래된 건물 일수록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그리고 외각적인 안전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동 쪽의 대안과 그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성안동 161-2번지 일원에 1만1,651㎡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문화체육센터 건립되었으면 이상이 없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변경계획을 의회 올렸기 때문에 이번 변경 계획이 승인되면 이것은 도시계획 해지 절차를 거쳐서 당초 보상을 받은 자에게 환처분 통보를 한 후 환매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개를 해서 공매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성안동에 구민문화체육센터가 건립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는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는 성안동 동사무소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서 규모 있게 건립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구청장님께서는 구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건물 안전성 관계인데 건물 안전성 관계는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지만 현재삼성생명 빌딩은 1982년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현재 주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에서 직접 건립된 건물로 기초는 안전하게 되어 있다고 건설파트, 시설지원단파트, 일부 관계되는 업자와 같이 출장을 갔는데 상당히 그 당시 공법이라든지 현재 상태가 건물이 100년까지는 안전하다고 구두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승인이 난 후에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되지만 육안으로는 안전하다고 저희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윤병진 국장님 그리고 정덕모 과장님, 최일식 과장님 다 오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올리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올라온 지가 급한 사안인지는 모르나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행정이 일관되지 않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 아래 오후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다 끝나고 나서 이후에 오후에 급하게 올라왔는데 첫 번째 받아서 검토하다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몇 가지를 검토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습니다.

밑에 구민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건으로 왔습니다.

지난번 까지 언론에 보면 청소년문화회관으로 하겠다. 소방서 부지가 이전되면 청소년그런 공간이 리모델링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첫 번째 그걸 읽다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있다가 두 번째 바뀐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뀐 것을 가지고 좀더 검토를 하다가 또 세 번째 변경의 건, 하나에 세 번씩 온다는 것은 저는 너무 행정에서 안일하게 하고 급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제123회 때 4대 의회에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도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박성민 청장님이 많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139회 내무위 할 때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덕모 과장님 답변이 5월19일 날 우리 박성민 구청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43억원 가지고 구민문화회관을 보고 했을 때 의회에 잘 설명해서 이것을 승인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받고 와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언론에 6월1일자 언론에 구민문화센터 슬그머니 강행됐다라고 언론에 나왔을 때 본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20일 정도 지나서 국비 문제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다시 6월28일자 언론일 겁니다. 그 언론에는 국비가 잘못되면 반환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나왔다가 7월1일자에는 완전하게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을 삼성생명건물을 해서 리모델링하겠다. 어쨌든 국비를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선배위원님들도 좋은 생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이 올라왔을 때 세 번이나 바뀌어서 올라 왔는데 밑에 구민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해서 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큰 사안이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도 실제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청을 방문했지만 무슨 정확한 답변서,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이것을 변경했을 때 어떤 근거, 국비에 대한 근거, 시·국비 확보 방안 일절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 번이나 바뀌면서 급박하게 가져와서 우리보고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상임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있는 것은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다룰 수 있지만 우리가 의총을 하고 했던 것은 아마 지난번에 이런 구민문화회관 문제, 십리대밭 조명타워문제 각종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이 건은 좀 보류를 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토론하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다루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우선 첫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급박하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2월 달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5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5개월 후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이번 회기 때 안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8월 달에는 임시회가 계획되어 있지 않고 9월 달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추진하면 공유재산 시비·국비를 변경하는 절차와 또 광역시에 투융자심사위원회가 8월10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10월 달에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변경계획을 받지 못합니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당초 본회의 개회하기 전에 의안을 못 올렸고 긴급하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139회 때는 143억원 규모로 성안에 구민문화센터를 짓겠다고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부서 의견은 그 당시 구청장님 처음 취임하시고 업무보고 한 결과 143억원으로 하면 되겠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 업무보고 드린 사항이 물론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다 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서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 그 이후로 저는 상당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했지 합의를 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효상 위원님도 아시지만 위원님 마다 많은 꾸지람을 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또 2달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용역 하는 기간이 신축건물의 용역기간이 부족한 실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31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큰 돈이 올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구상한 결과 삼성생명빌딩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어서 활용 방안을 보고한 결과 그 당시 그 지역은 처음 우리 구상안은 청소년이 많은 지역이니까 청소년회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검토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구민문화체육센터이기 때문에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청소년회관으로 전환하면 당장 중앙 부처부터 틀려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중앙부처가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신규신청과 반납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화센터를 지어서 설령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더라도 이것은 구민문화체육센터사업으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그래야 31억원이라는 돈을 그래도 기간 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기간이 빡빡한데 청소년문화회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구민문화체육센터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제139회 내무위 회의 때도 권태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4대 때 충분히 접근성 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권태호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지역구라서 하셨고,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하더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된 것을 보고까지 하셨고 청장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의회에서 설명도 듣고 했기 때문에 2개의 부처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하나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를 약간 작게 하고 하나는 강하게 넓게 해서 제대로 하자, 어쨌든 2개 다가 수용되어야 되지만 그런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의 시설만이라도 좀더 집중해서 제대로 만들자 그리고 이름도 중구구민 붙이지 말고 함월이라든지 다른 이름을 나중에 붙여서라도 그래서 그 지역에 권역별 형태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는 하나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다시 들어 올 경우가 있고 가서 저는 좀더 신중하자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내무에서 덜컥 해 줬을 때 또 그 지역구에 의원님들 지난번에 제기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 내무위에서 충분히 토론하되 신중하게 토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우리 24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 보고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효상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 관계는 우리가 현재 이것은 가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은 시설물이 완료되면 다음에 공개적인 모집 절차를 거쳐서 다시 새로운 아름다운 이름이 태어날 것 같습니다. 그때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공유재산변경의 건은 현재 국비의 변경 계획이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원활히 승인해 주시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중앙부처에 뛰어가서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기 동안에 원안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안사유에 보면 당초 구민문화체육센터는 가로망이 8m, 10m 도로 협소해서 대형차량 교차 진출이 불가능하며 대중교통과 연결되지 않아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함 왜 이런 곳에 부지 선정을 하고 계획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안된 공유재산계획변경의 건 삼성생명빌딩이 우리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접근성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신뢰가 안 가거든요. 이곳에 선정을 해서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후속적으로 계획 없이 아까 보니까 공개 매입한다. 공개 매입을 하면 손해를 볼지, 이익을 볼지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본 위원이 접근성을 차지하고라도 배드민턴장 12면, 공연장 300석, 지하주차장 48면 말씀하셨을 때 과연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도로는 옆에 도로를 곧 개설할 것이라고 답변하셨고 주차장도 점차적으로 부지 확보해서 넓혀나가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300석 관람석 되었을 때 과연 대중공연 기획자가 대중적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획공연을 하겠느냐 그러다보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활용도가 현격하게 떨어 졌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후세들에게 욕을 듣지 않도록 제대로 짓자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잘할 수 있다. 그런 문제를 잘 해결 하겠다’고 말씀하신지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성안동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당위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 국도7호선이라든지, 서동간 연결도로 등을 말씀드렸고, 300석 공연장이 부족하지만 인근에 현재 없는 실정에서 활용을 잘하겠다고 그 당시 당위성을 설명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후에 역시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위해서 구청 의회버스가 청구아파트 쪽에서 올라가 봤을 때 대형버스도 아니지만 커버를 못 틀어서 우왕좌왕 다시 후진했다가 다시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승용차만 가지고 현장을 가서 일을 추진하다가 중형버스를 타고 가보니까 상당히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체험을 못한 그런 잘못이 있는데 그 당시 접근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변가로망과 효율적인 운영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짓는 것을 제대로 된 위치에서 지어서 제대로 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변경 계획을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책임 있는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정책 때문에 정신적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를 보는 구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변경 계획을 올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의결을 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국비 31억원을 정말 받기가 어렵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서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구비라도 해서 하겠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신성봉 위원 제가 말꼬리를 물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하여튼 이번 회기에 의결이 되면 그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변경되도록 여러 각도로…….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으니 자치구에서 절차를 거쳐 오라고 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걱정하지를 않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래도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4대에서 결정한 것이 번복될 판에 급하게 공유재산관리변경 의결해 놓고 중앙부처와 협의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고,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 또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뢰 없이 심의하고 의결해서 과연 어떻게 24만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하고 가셔서 충분히 이해된다. 아무튼 국민들을 위한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보다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 온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 충분히 고려하지만 이것도 안 되어 있고, 저것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의지만 가지고 검토 계획서 몇 m못하겠다. 쭉 이런 계획이 있는데 활용계획이 있는데 저도 이런 계획 1시간 만에 만들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책임 있는 기관에서 안전진단이라든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렇게 해 보자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하면 1시간 만에 하겠거든요. 이것으로 심의하기가 싶지 않다는 것이죠. 저의 얘기는 하여튼 책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지난번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저희가 협의하러 갔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안 된다고 했으면 저희가 변경 계획을 안 올렸는데 그래도 전국적인 사례가 없지만 그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부족분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확약서를 붙여라 그리고 법적 객관적 사유가 부족하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라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구비 33억9,400만원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결재 받았고 법적인 자문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두 분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 구한 것을 붙이고 또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되는 의견서를 붙이고 그래서 올라가면 충분한 증빙서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역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용역을 하면 용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 대안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하면 될 것 같고 활용계획은 그렇습니다.

절차 때도 말씀드렸는데 활용계획은 우선 우리 구상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건물 용도는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관련 체육단체, 문화단체 의견을 들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들어서 건물용도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우선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구민문화체육이니까 문화가 들어가면 공연장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에 가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가봤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연장 몇 석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구체적으로 도면을 그려보지 못했지만 180석에서 200석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신성봉 위원 층고가 3m, 4m인데 2층까지 리모델링해서 같이 관람석으로 써도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현재 구상은 그렇지만…….

신성봉 위원 구상이 아니고, 최소한 이러한 계획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오기 전에라도 전문가가 나오면 알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모시고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1층 층고가 4m이고 2층부터 5층까지는 3m인데 그러면 한 층 한 바닥만 드러내면 층고가 7m가 됩니다.

그것을 공연장으로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밀 안전진단을 한 후에…….

신성봉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일단 관계되시는 분이 관계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무책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삼성생명하고 매각 절차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것은 충분한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협의가 안 되면 돈을 더 주고 구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통상적으로 삼성이라는 주식회사도 재산평가전문가가 있고 일단 우리 구에도 관계되시는 분이 다녀갔고 거기는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삼성하고는 별 문제가…….

신성봉 위원 공공기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입가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감정가입니다.

신성봉 위원 감정은 몇 개 기관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2개 기관에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행정과정에서 제대로 결정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님이 집니까, 구청장이 집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져야죠.

신성봉 위원 책임소재가 너무 불분명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책임 소재가 구청장에게 있다. 과장에게 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신성봉 위원 누군가 책임지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것은 담당업무에 상응하는 책임은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되었던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의회 의결까지 거쳤는데 지금 사업 변경을 하고 취소되어 왔는데 그 당시에 입안하고 의결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책임소재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중요한 문제를 동료위원들이 결정했고 인근주민들은 벌써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설립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들어오면 차도 밀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러면 분명히 지역주민들에게도 이런 사정으로 이럴 계획인데 공청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집행부에서 기안하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확실한 근거 없이 잘할 수 있다.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그때 가서 책임 소재를 따져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행정집행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성안동에 당초계획대로 시설이 못 들어가고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님께서 책임성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부감사부서라든지, 상부기관에 감사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그것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것은 그때 감사부서라든지, 상급기관의 감사 그쪽으로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성안에 구민문화체육센터 위치적으로 안 맞고, 이때까지 이런 보고도 세 번, 네 번했는데 오늘 검토보고 쭉 나와 있고 한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변경계획을 올린 사항은 당초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장 김지근 처음에 시작하려고 4대할 때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을 거쳤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밑에 직원들, 공무원들, 사회 각계계층 여론 수렴했으면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할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오너의 지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오너 한 사람의 일방적인 생각하고, 오너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일방적인 지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의회도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밑에 있는 간부들도 직언할 수 있어 야죠. 공무원이라고 해서, 밑에 직원이라고 해서 위에 오너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눈에 뻔히 가는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아무 말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돈으로 주민이 사는 가까운 곳에 규모 있게 작은 돈으로 큰 건물을 지으려다보니까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작은 돈으로 하려다가 지금 더 큰 돈 들어가잖아요. 지탄은 지탄대로 받고 만약에 지금 공유재산 7월 달 회기에 결정하든 안 하든 결정이 안 났을 때는 차기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중앙부처도 가서 설득을 해야 되고 앞서 추진절차에서 말씀드렸지만 8월10일까지 울산광역시투융자심사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

○위원장 김지근 울산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도와주시기로 담당부서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계획 변경시키는데 문제가 없다. 시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시에서는 도와주시기로…….

○위원장 김지근 중앙부서에서는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부의장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약서라든지, 고문변호사의 답변서, 의회 의견서를 붙여서 가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처음부터 보고할 때 그런 자료도 첨부를 해서 의회에 설득을 하려고 해야지 그런 핵심적인 자료는 다 빼버리고 근시안적인 자료만 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여야 될 자료는 하나도 없고 말로만하는 자료만 넣어서 설득하려고 하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중앙에 공유재산 변경하기 위해서 중앙에 몇 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으면 결과를 의회에 얘기를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중앙부서 협의사항이 들어 있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말씀이 너무 즉흥적이고 내용에 진정성이 안 보이고 믿음이 안 갑니다. 금방 금방하시는 말씀이 회의 안에서도 보니까 금방금방 답변이 달라지고 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돌아서면 답변이 틀려지고 이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어떻게 믿음이 가서 집행부를 믿고 해 줄 수 있습니까?

삼성생명도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구두 계약으로 와서 매각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매각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험난한데 이 사태에, 우리가 안 해 줘도 해 줘도 구민체육센터를 성안에 지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안했을 때는 국비 31억원 그냥 날라 갈판이고 지금 입장이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변경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 들어와서 다룬 것이 문화체육센터였습니다.

제 지역구이고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지역주민들과 많은 얘기를 나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우리 위원들도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안건이 보류가 된다고 하면 중앙부처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있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름대로 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총을 다시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다급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미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과 의결의 건을 회의에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먼저 언론에 보도 된다든지 일을 먼저 추진했을 때 위원들이 의회를 무시한다는 말을 들을 때 마다 미리 사전에 준비한다고 같이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라든지 울산시의 문제 아직까지 매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공유를 해서 성안동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백지화 된다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안동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무엇이냐 하면 수영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들을 때 수영장인데 수영장은 우리가 건립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성안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속에서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좀 새롭게 크고, 문화·체육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수영장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있을 수없는 것이고 문화공간이나 성안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얼마나 표현을 하자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된다는 기대감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들 주변에 재산도 올라 갈 것이라는 생각도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변경이 있었을 때 전부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에게 위안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언제쯤 건립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이게 관리변경 승인이 일단 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 수 없는데 거기에 면적이 꽤 크기 때문에 그 면적하고 당초에 우리가 북정동사무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되어 있는 부지는 지금 절에서 갖고 있는 부지 그걸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어떤 기부채납을 받든지 당초에는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획 변경이 아마 되어야지만 그것도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단지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단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시고,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을 내시고 질타를 하셨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도 성안동 저쪽은 구민문화체육센터는 포기하는 것으로 안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변경이 안 되었을 경우에, 변경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저런 쪽으로 되었을 때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삼성생명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그쪽에 국비가 절차상이나 합의가 안 됐을 경우라도 일단 변경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을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좀더 천천히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은 되어지고 이번에 변경이 안 되어 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경 승인의 건은 해 주시는 것이 구민들의 이용이나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생각하셔서 공유재산 변경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신성봉 부의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과 같이 보류를 하고 싶은 심정은 꿀떡 같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일관성과 여러 가지 사업변경과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 안하고 지금 까지 모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긴박한 상황에서 의결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하지 않게 된다면 국비 31억원이 날라 가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심사보류에 대한 문제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진행이 되어 가는지, 의결되고 난 뒤에 만일에 사업진행이 안 되었을 때는 논의를 좀 하고 심사보류에 대해서는 시간이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 뜻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직까지 가결 상태가 아니고 질의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들 질의가 끝나고 집행부 답변을 다 듣고 난 뒤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잘못 간 길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도 바로 고쳐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삼성생명 건물도 위원님들은 자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구민문화센터를 하지만 일단 우리 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자체 쓰는 것은 앞으로 소방서 이전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위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성안 구민문화센터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것부터 해서 어떻게 변경을 시켜야 되고 재정도 없는 상태에 무책임하게 국비를 반납시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두루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고 내일 안 되더라도 명쾌하게 뭔가를 해서 의지도 보이고 집행부에서 이왕 변경되어서 이렇게 한 것 같으면 뭐가 눈에 의지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이러쿵 하면 되고 저러쿵 하면 된다는 선임감에 빠지는 것이 몇 번이나 언론에 나오게 하다보니까 신뢰성이 없어지는데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물론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도와줘야죠.

오늘 사안이 어떻게 보면 심각하고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야 되고 전체 구민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을 더 거치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장시간 공유재산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문화체육센터가 전에 했던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성안동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예술 쪽으로 문화 쪽으로 연구를 더 해 보자고 해서 내무위원회도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해서 접목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렇게 이루어 지다보니까 청소년 이렇게 된다고 하면 광장하고 중구가 많이 변화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공유재산을 변경하기까지는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는 생각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계속 지연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로 의논해서 승인을 할지 좀더 연구해서 좋은 쪽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이게 보면 변경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절차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반납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입장도 어차피 우리 중구에 체육문화센터가 필요한 쪽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변경 승인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비하고 시 쪽에 얘기를 해서 특별교부금 쪽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변경을 해서 아마 그 장소에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라든지 명칭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도 되겠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쪽은 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중구 구민의 질이 더 높아지는 쪽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 주시면 중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집행부 행정의 일관성 즉흥적이고 언론에 늘 하다보니까 이게 박성민 구청장님의 열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자하는 그런 마음과 몸으로 뛰어다니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혹시 집행부가 일을 잘 못하거나 할 때 견제하고 감사해서 대안도 제시하라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나와서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구민문화회관에 저 장소는 4대에서 5대로 넘어 왔고 4대 선배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서 단지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마무리 잘해 나가자고 했었고, 현재 이것을 언론이나 해서 청소년 국비 활용해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조성하겠다.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4만 구민들이 그러면 성안동에 구민문화체육회관은 짓고, 또 청소년문화회관을 짓는 모양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청소년문화회관을 지으면 좋겠다. 소방서 저리로 가고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유치되고 이런 공간으로 그 지역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 부지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삼성생명의 건물을 매입해서 옮기고 했을 때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나중에 청소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하면 어차피 구민문화회관은 중구에서는 향후 몇 년 간은 물 건너가는 것이죠. 국비를 다시 받아서 지을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쪽으로 맞죠.

어차피 구민문화를 해서 청소년문화회관으로 하겠다는 것을 구민문화체육회관으로 다시 리모델링 하겠다고 가져오셨으니까 향후에 이름을 저것을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청소년으로 쓰든 그것은 후에 문제이고 잘되어서 그렇더라도 구민문화체육회관은 거점별로든, 권역별로 향후 3년간은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는 받을 수 없고, 교부금은 자체 돈이 있어야 짓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추가 사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한 번 보조해 줬다고 해서 다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납했을 때는 3년간 제약을 받고 페널티를 물고 추가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현재는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구민들이 봤을 때 이쪽에 짓는 것은 청소년문화회관인지 나중에 구민문화회관인지 명확한 것도 선을 그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권태호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비가 반납된다. 우리가 심의를 신중하자고 하는 것은 전체 우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동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토론을 한 번 하고 상임위에서 다루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것이 국비 반납되더라도 무책임하게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구하고 신중하게 해서 다같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대응도 나중에 우리 구민들도 물어 봤을 때 답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한 것이 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떤 시책사업이든 당초 사업시행 할 당시부터 정말 입안단계부터 지역여건이나 주민의견 여러 가지 공청회 이런 부분을 신중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의회에 득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안에 짓는 부분은 분위기상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삼성생명으로 짓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문제는 31억원 국비 반납을 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반납했을 때 페널티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시 전체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국비 받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이 5개월 남았습니다. 승인한다고 해서 나중에 승인해 줬는데 왜 안 지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없습니다.

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한 부분을 놓고 중앙부서에 우리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 그걸 의제 사항이 됩니다.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은 안 맞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계획 승인 이 부분은 해 드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승인해 놓고 이 부분을 왜 안 했느냐 그런 것은 없거든요. 일단 승인해 주시면 문화체육과에서 중앙부서에 계속 출장도 가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도 그 부분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당초 계획된 위치에 구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현재 성안동에 위치한 구민문화체육센터 입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주변 가로망 10m정도입니다. 일례로 지난 번 제139회 때 현장방문 때 구 의회버스가 갔는데 커버를 못 틀어서 다시 후진해서 돌고 해서 기어이 안착을 했는데요. 만약에 구민센터가 들어섰을 때 차의 진출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통우려 대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능을 하기에 상당히 곤란하다. 첫째가 입지적으로 곤란하다. 두 번째는 현재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구비부담금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용역 중단된 이후부터 용역 재개와 중단, 주계약 중단을 반복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용역을 재개한다손 치더라고 이제 신규용역하고는 일정상 소화하기도 곤란합니다. 맞추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연도 내에 집행이 안 될 때는 바로 반납입니다. 용역과 과업이 진행되더라도 연도 내 에 지출이 안 되면 바로 반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 알고 있는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 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물었을 때 도로개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본 위원이 문제제기 했을 때 충분히 이후에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용역비를 삭감한 이유는 좀 구체적이고 정말 활용도가 높은 구민문화센터를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자는 의미였지 저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하지말자 그래서 삭감시킨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했던 집행부에서 몇 개월도 안 지나서 지금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니까 사실은 슬픕니다.

또 한 가지는 당초 위치에서 이렇게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이전해서 설립했을 때 당초 부지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공유재산변경계획이 승인되시면 현재 체육시설로 시설 결정된 성안동 161-2번지는 도시계획결정 해지절차를 거쳐서 해지가 이루어진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동을 시킵니다.

일반재산으로 변동이 되면 환매절차를 거쳐서 환매는 보상해 준 그 분에게 다시 그 가격으로 살 것인지 의사를 물어서 산다고 하시면 그 분에게 팔고, 매각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공매절차를 거칩니다.

그것은 10년입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서 그 자리에다가 주민자치센터와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것은 가능합니다.

입지선정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들이 책임 있게 심의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당초 계획을 잘했던 잘 못했던 중요하게 정책을 바꾸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다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에 대한 보상 이런 표현은 맞지 않지만 뭔가 우리 구민들이 이것은 그래서 잘못되고 이래서 이게 맞겠다고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특히 주민자치시대에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동시에 나와야 그런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해 놓고 몇 개월도 안 지나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것이라도 잡아야 된다. 이것도 못 잡으면 다 날린다. 속된 표현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정말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구민문화체육센터 백지화시키는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먼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에는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이 부지를 동사무소로 하든, 도서관으로 하든 그것은 행정 내부절차 행정 재산변경 절차이기 때문에 어렵지 아니한 사항이고 동사무소 입지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부서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구청장님의 구상에 따르시면 우리 구민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안 되는 대신에 주민센터 건물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야 된다. 하더라도 도서관이라든지,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동사무소를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크게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짓는 것으로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이나 청취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구민센터 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안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거친 사항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다른 업무를 소화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행정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굉장히 바쁘시고 힘드신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묻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도 없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협의도 확실하지 못하고 아무런 변경의 건을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추진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건물의 활용도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보고 드려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성안동에 문화센터 건립된다고 했을 때 전체 주민들은 아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환영이었고 그런데 또 그것을 옮긴다고 하면 상실감도 크고 원망이 집행부 쪽으로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차선책으로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이나 신성봉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라도 빨리 입지 선정을 해서 짓도록 집행부에서 빨리 계획을 잡아서 선물 아닌 선물이 아니고 섭섭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가 꼭 필요한 곳이고 하기 때문에 2차 추경 때라도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시켜서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자리에서는 구청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만 그 자리도 주민자치센터가 올 자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봤을 때 입지조건은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수렴하고 당해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의견 수렴해서 입지선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자치센터 건립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에라도 만약에 오늘 이게 변경되면 그런 발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의견을 청장님께 보고해서 발 빠르게 행정이 대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자리에 주민자치센터는 짓지 못하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소멸되면 환매신청을 해야 되고 환매신청이 안 받아지면 10년 동안 유예기간이 지나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자치센터 건립할 부지 입지가 우리 구청에서 구입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용도변경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인데 구민자치센터는 사실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도변경 시킬 필요 없이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그것보다 더 좋은 입지가 성안에 있으니까 전에 하려는 자리도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안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는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 위원들도 부담을 덜 가지지 사실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그렇고 하려고 해도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생각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의미에서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5명 위원 대표로 제가 얘기하는데 자치센터관련해서 2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1억원을 잡든지 얼마를 잡든지 간에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그렇게…….

○총무과장 최일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예산부분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성안동 주민센터를 빨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대승수산 앞에 600평정도 규모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치가 변경되면 기존 매입한 그 부지는 우선적으로 환매가 가능한 부분이 되면 빨리 환매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쪽에 투입해서 주민문화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해서 주민문화센터만 지을 것이 아니고 2층에 도서관이나 각종 문화시설이 같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복합형태의 건물을 지어서 성안동 주민들을 설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치센터가 우리 중구만 열악하지 울주군만 가더라도 우리 문화센터정도로 범서만 가더라도 문화센터정도로 화려하게 짓는데 자치센터 지으면 동네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야지 옛날 동사무소 생각해서 건물을 지어서는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기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자치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해 줘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하여튼 성안동 주민 민심을 달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위원장님하시는 말씀을 오늘 결과보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입지라든지, 계획을 추진하도록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 성안동 주민 여러분들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서 성안동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하지만 가장 현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북정동이 문제입니다. B공사지구 맞죠.

거기가 그 재개발 때문에 행정동으로는 북정동입니다.

북정동에 성안동에 있어서 분소가 성안동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분소가 1층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정동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재개발 때문에 성안동 주민들이 기다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똑 같은 답변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하는 성안동 주민들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효상 위원님, 질의가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질의입니다.

하나도 틀리는 질의가 없었고 집행부가 얼마나 일을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현실에 바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심기일전 노력하고 진짜 의회하고 소통하고 사전에 서로 의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예산 같은 것도 특별한 것이 있으면 미리 와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논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해외경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어느 쪽에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어떻게 해 오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먼저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줘야만 이 사람들이 공무여행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가구나해서 예산하기가 쉬운데 앞으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언론에 먼저 노출되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안 쌓이는데 의회하고 또 목적이 똑 같은데 서로 소통하고 하면 안 풀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도 예산 가지고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 주시고 오늘 신성봉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하고, 김순점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도 감사합니다.

신성봉 위원 토론은 다 된 것 같은데 절차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지난 번 의총에서 몇 가지 안을 함께 의결하더라도 상임위나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의결하기 전에 의총에 안이 올라 왔는데 그것은 다음에 다루겠다고 의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전 의원들이 공유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가서 충분한 논쟁의 소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저도 신성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성안동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24만 구민들이 봤을 때 구민문화센터 이전문제, 그 다음에 조속한 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빠르게 진행될 부분인데 어쨌든 총무과장님과, 정덕모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어쨌든 이 문제를 이전하게 되지만 또 성안동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문화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빠르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신성봉 위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를 의장님을 통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이든 전체 동료의원이 공감하는 가운데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상임위 일인데 다시 의총을 열거나 의장하고 얘기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상임위에서 다 토론한 것이 무시되는 그런 입장이고 만약에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난 뒤에 잘못되었으면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신성봉 위원 의총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 의견을 본회의에 상정되면 본회의에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계획을 공람을 다 하지 못한 의원도 있고 그런 문제가 조금 순차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거든요.

의총에서 결정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료나 계획이 전체 의원이 공유하지 못한 중요한 건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공유를 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책임 있게 저희 의원들이 책임 있게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도하고 의견도 듣고 그런 근거, 구체적인 매각계획, 중앙부처 협의사항, 안전진단, 교통영향평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상은 다 있는데 서류상에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동료 의원들도 다 공유하지 못한 것을 성급하게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행정절차 등은 공유재산변경의 건이 선행된 후에 이루어져야 될 행정절차입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부의장님 지금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지 않고는 중앙부서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비 31억원을 반납 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페널티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5개월 남았는데 지금 승인을 해 주셔도 중앙부서에 가서 절차 밟고 하는 것이 기간 내에 굉장히 빡빡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니까 승인을 해 주시고 차후에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 승인해 줬다고 해서 여기에 다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안 했다고 해서는 책임 소재가 안 따른다는 말씀을 해 드렸고 그런 만큼 일단 승인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구의 이미지도 있고 31억원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많은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닌데 아무튼 이 중요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을 백지화시키고 수정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 이 문제를 아무리 급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급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은 사정상 여의치 못 했다고 하더라도 24만 구민의 대표인 물론 상임위에 배정되어 있지만 동료 의원들 의견을 듣고 공유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책임 있게 가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14시4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문화체육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문화체육과장님 설명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31페이지 제12대 태화강문화거리축제 관련해서 내용을 잘해 오셨는데 기정예산 보다 증액한 사유가 있을 것 같고, 2010년도의 예산과 비교해서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혹시2010년도에 태화강문화거리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가 안 좋은 것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2010년도에 태화강거리문화축제는 별로 큰 지적사항 없이 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7,000만원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한 것은 물가인상분이나 다른 부분이 새로 들어와서 올리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작년에는 우리가 기성세대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번에는 청소년 위주로 운영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대표축제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효상 위원 얼마 전에 한 청소년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청소년문화의집하고는 다르게…….

이효상 위원 이번에 증액해서 청소년 관련해서 같이 넣고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134페이지 국제자매도시, 체육교류 2,000만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지금 현재 중구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이 2006년도 된 이후 해마다 왕복하면서 문화 분야와 교육 분야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체육 분야는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 분야를 교류하면서 두 도시 간의 관계를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계획 올라가 있는 이 사항은 중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이사들이 12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 중에서 1차적으로 30명 정도를 선발해서 3박4일 정도 해서 지부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교육교류는 애니원고등학교를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신성봉 위원 학생들이 교류하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경비를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현재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구민이 연대시 지부구에 경제활동을 하러 가는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교류는 함월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회단체가 연대시를 방문하는데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우리 구가 자매결연된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업차 가시더라도 안내를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안내도 구체적으로 받는 것이 현재 없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함월고등학교하고 교육교류를 해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경제인들이 정말 경제활동을 하러 가는데 지원하는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원래 교류의 목적은 그런 것인데 양 도시간의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 또 경제활동이든, 문화활동이든, 체육활동이든 가서 도움을 받는 이런 내용이 필요한 데 이게 잘못되면 본 위원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벌써 교류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집행부 가고 연대시 지부구 집행부 오고 이 정도 교류, 또 교류를 확장한다고 하면서 체육회 임원들이 지원을 받아서 교류해야 되는지 교류했을 때 성과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지금 현재 공무원간에 교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체육단체를 확대하고 사회단체 간에 교류를 하면서 폭을 확대한다고…….

신성봉 위원 집행부나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는 교류는 이후에 우리 구민들이 연대시를 방문했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더라도 서로 여러 가지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후에 각종 중구 관내에 각종 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연대시 지부구하고 교류하겠다고 하면 그때마다 계속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예산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신청한다고 모두 다는 수용하기는 곤란하지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체육회가 가는 것은 지원 기준이나 내규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전체를 판단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 일반 우리 구민들은 어떤 소외감 내지는 상실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첫 단추를 끼웠을 때 봉사를 열심히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중국 연대시는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봉사를 하는지 교류를 하고 싶다. 가고 싶다. 지원해 달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물론 첫술에는 한꺼번에 다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연도별로 단체별로 구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제교류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늘 말씀드렸지만 목적이야 엉터리로 목적을 잡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도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체육회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든 간에 예산을 신규편성하려고 하면 정확한 예산편성 기준 원칙을 마련하고 이게 공론화되고 전체 구민들 의사를 물어볼 수 없지만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런 목적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느 단체가 되든지 간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단체별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규정에 맞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신규로 편성을 해야지 그런 기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체육회하고, 다음에는 우리는 봉사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가고 싶다. 그때는 아무런 기준 없이 보내주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현재는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앞으로 교류사업을 하는 교류를 하려고 하면 많은 실·과가 관련되지만 각 단계마다 그것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일단은 차후인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하는 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겠다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최소한 우리 구민들의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최소한의 원칙 정도는 마련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면서 의회 의견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은 기준을 마련하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132페이지 여행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여행바우처 사업은 국비 70%, 시비·구비 각 15%에 해당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는 여행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 22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42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지만 대상자는 220명이고 이중에서 신청자가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15만원, 가족이 갈 때 최대 20만원 지원 됩니다. 이것은 카드로 발급해서 지원되는데 현재 대상자는 다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대상자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인터넷 신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 카드를 발급하면 대상자가 여행을 가게 되고 그러면 그 경비에서 카드가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현재 1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차로 60명을 모집해서 지원했고 이번 달에 150명 정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60명 지원했으면 단체로 다녀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개인입니다. 개별적으로 갑니다.

권태호 위원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문화거리축제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예산 3,000만원 인상되었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매년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면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예산은 안 되지만 1억원이라는 예산으로 3일 동안 행사를 하다보면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보면 강변에 행사를 하고 있고 상설무대라고 해서 기존 아울렛 앞이나 몇 군데 무대를 설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행사를 하고 난 후에도 본 행사를 보고 다시 오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타 도시에 제가 봤을 때는 태화강축제라는 것은 차없는거리축제 똑 같은 행사가 맞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권태호 위원 이름만 명칭이 바뀌었다 뿐인데 이 행사를 하면서 중구에 대한 구민만 생각하지 말고 홍보 예산이 좀 늘어났다면 우리가 북구에 쇠부리축제, 남구에 고래축제 대표적인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중구도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홍보에도 조금 예산이 증가했으니까 신경을 써서 울산 시민들이 아닌 타 도시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해서 중구에 많이 보러올 수 있는 전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 북구 같은 경우는 투게더 콘서트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1회 공연 1,000만원씩 해서 이 예산은 누가 잡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실무진에서 잡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예산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빠듯합니다. 여기에서 좀더 추가 한다면 JCN방송이라든지 GS방송 울산에 케이블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사에서 자기들 제작비가 사용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서 그걸 방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라기보다는 다른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케이블 방송에는 하루에 3회 내지 4회 정도 일주일 분량으로 해서 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1,000만원 예산으로 꼭 7번하려고 하지 말고 5회를 하든 방송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집에서 주민들이 관람을 하는 예를 들어서 공감이라는 것을 우리 중구에서 했는데 이것이 인기 좋았던 것이 뭐냐 하면 케이블 방송에서 매일 방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욱 더 주민들이 참여하고 홍보가 됩니다.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도 문화체육과에서 한 번 어떤 단체가 이 행사를 주관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해서 하면 훨씬 더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행사를 대외적인 홍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민들이 더욱 더 알 수 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권태호 위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화강거리축제는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태화강문화거리축제는 홍보에 주안점을 둬서 단체를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권태호 위원님 태화강문화거리축제에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축제 명칭이 태화강문화거리 거리라는 것과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저번에 명칭을 바꾼 것이 태화강문화거리축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우리 중구만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타시·도에서도 이 말을 하면 중구축제이다. 예를 들면 진주 같으면 유등축제 지금 60몇 회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유등축제하면 진주, 이렇게 하듯이 우리 중구도 문화가 된다면 문화하면 중구해서 중구만이 아니고 타구에서 와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체험보다는 볼거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너무 체험 쪽으로 하다보니까 젊음의거리에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데 일반 어른들은 그 안에서 씨름을 하고 있었고 그런 차이가 맞지 않았었다고 보고요. 아쉬웠던 것은 지난 남구는 고래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태화강변 쭉 갔을 때 꽃이 많이 피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중구민이 다 나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잘되어서 꽃 축제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구가 준비한 것이 없어서 축제를 안 한 것이 아쉬웠는데 그래서 꽃을 보고는 주민들이 갈 때가 없어서 울산교 다리를 건너서 가면 다른 타구에서는 단체들이 나와서 음식 먹거리를 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참여하지 않는 곳이 중구였습니다. 우리가 중구를 찾다가 돌아온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쉬웠습니다.

중구만이 할 수 있는 기간을 3일 보다는 1주일 정도해서 전국에 중구를 알리는 문화축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외솔 최현배 생가 찾아가는 바로쓰기강사 2개소해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글 바로쓰기 강사가 어떻게 된 사업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먼저 태화강문화거리축제는 명칭이 당초 태화강축제에서 또 차없는거리축제, 다시 태화강문화거리축제 명칭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김순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명칭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찾아가는 한글 바로쓰기 강사는 외솔기념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약사초등학교하고 옥성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생님을 위촉해서 교육을 시키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 번하는데 11만원씩 해서 3개월분 해서 132만원 잡았습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최현배 생가 강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우리가 찾아가서…….

김순점 위원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최현배 생가 시설을 이용해서 방과 후를 이용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저번에 순천 도서관 견학 했을 때도 방과 후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꼭 한글보다는 추가로 한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영어 같은 수업을 하려고 하면 고액 금액이 들어 가다보니까 우리 중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추가로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가면 최현배 생가 있는 줄을 모르는 학생도 있고 주민들도 있습니다.

한 번 가보면 너무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좀더 중구민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우리 외솔 최현배 기념관이 시설은 시설대로 이용자를 늘리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태화강문화거리축제인데 청소년 주도로 하면 청소년문화의거리축제로 이름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얘기를 한 번 했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위원장님 그 명칭 관계는 별도로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축제는 물축제 시에서 아까 김순점 위원님 말씀대로 진주시 같으면 그 시 전체인데 시에서 대표적인 축제이고 우리는 울산광역시지만 울산중구지만 울산광역시 전체 축제가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중구는 중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되고 전국적으로 크게 한다는 것은 광역시 태화강 큰 축제가 있기 때문에 태화강 수영대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7,000만원인데 5,000만원 올리고 3,000만원 우리 의회에서 더 준다고 해서 제대로 하자 해서 3,000만원 우리 의회에서 추경 때 업을 시켜서 5,000만원 올려라 해서 올라 왔는데 이렇게 축제를 상세하게 여러 가지 잘하든지 기왕이면 청소년문화거리축제이고 청소년 위주로 탈바꿈하려고 생각해서 예산 편입을 시켰는데 여기에 보면 또 동네 주민들 노래자랑 들어가 있고 한데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과감하게 바꾸어서 완전히 청소년 위주로 가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 위주로 가면서 진짜 우리 울산 출신 연예인이라도 초대해서 같이 해야만이 처음에 할 때 소문도 빨리 나고 홍보도 되는데 보니까 세심하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동네 노래자랑은 사실 동네별로 1명 나오는 거 이것 또 전부다 보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단체 회원들 와서 노래 부르고 공무원들 다 동원시키고 그렇게 하는 행사는 없애야 합니다. 행사를 실패하더라도 홍보를 잘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동원하는 행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남동 차없는거리 아케이드 안에 상가들도 동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동참을 시켜서 행사기간 만큼은 음식점은 30% DC 해 준다든지 피자집을 가면 그날은 청소년들에게 푸짐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 상가번영회하고 상의를 하고, 영화관도 그날만큼은 DC 해 주고 소년소녀가정, 저소득층 아이들도 우리가 초대해서 영화관도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해야만 되지 또 보니까 구민들 참여시켜서 노래자랑하고 그러면 반쪽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바꿈하려고 하면 과감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제대로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것 지금 남구에 빼긴 청소년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 3,000만원 업 시켜 줄 때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 3,000만원 추경 때 더 올려서 5,000만원 올리라고 한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진짜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것, 중구만의 특색 있는 것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동원시키지 말고 동네별로 할당해서 단체들 오라고 해서 파전팔고 두부 팔고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거기 상가 상인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자기들도 그날 축제이기 때문에 DC해서 팔고 하지만 우리 단체에서 음식 다 해 와서 팔아버리니까 시장에 장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없고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전시행정은 하지 마시고 동원시키지 마시고 몇 명이 오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구민노래자랑은 지난번에 공감가요제를 했는데 그때는 동에 동원 안 시키고 공감가요제 주최 측에서 자체 홍보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심을 거쳐서 운동장에서 했는데 동에 강제 배당을 안 하더라도 상당한 지원자가 많이 와서 성황리에 했습니다.

강제 할당 안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 별로 1명하면 다 동원시키는 것이잖아요. 동네에 1명오면 뒤에 따라 오는 사람이 수십 명 따라 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동네별로 강제 배당 안 하더라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자율 참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축제는 정말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들이 와서 외솔기념관을 갔다 와서 도장을 찍어서 오면 몇% DC 음식점에 서로 이런 것이 되어서 그렇게 왔을 때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끼리끼리 모둠별로 해서 우리는 외솔기념관을 갔다 왔다든지 어디는 최제우 유허지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갔다 오면 이벤트성 상가 쪽과 음식을 몇% DC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런 상가 상인회에서도 그런 것을 하든데 축제를 하면서 어디를 가면 몇% DC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7,000만원 들여서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음악회도 우리 권태호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예산이 꽉 잡혔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북구에서 공원마다 가면서 한 시민화합 투게더 콘서트 우리 중구 구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많이 가시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남구에서 하는 뒤란을 동천강 따라서 전부다 걸어서 갔다 오시던데 9시40분에 마쳤는데 어제는 이승철인가 누가 와서 너무 복잡해서 너무 많아서 통제를 하고 이분들이 마치고 걸어서 11시 반 정도 되는데도 걸어서 운동 삼아서 오시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곳은 찾아가시는 구나! 북구 쪽 자료를 다 봤는데 우리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어서 아까 이런 것을 좀 참조하신다고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보고 거기에 보면 돌아가면서 하루는 현철, 하루는 조광조, 안치환 이렇게 괜찮은 분들이 오셨는데 물론 아마추어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섞어서 많이 참조하셔서 우리도 이왕하는 것 7, 500만원 가지고 했던데 우리 보다 약간 500만원 더 들어 갔는데 그런 행태로 홍보를 제대로 하면 구민들이 찾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기타 자료 수집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효상 부위원장, 신성봉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주무관을 설명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 159페이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 있는데 이것과 연통된 것이 174만4,000원 뒤편에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 이것은 구비고 여기에 따른 구비가 확충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토지안내시스템을 행정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엔진 도입비입니다.

소프트 도입비인데 국비가 모자라는 170만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159페이지 일반운영비 마찬가지로 새주소 고지문 우편발송비도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증액된 것은 저희들 성립전예산으로 시비가 모자람으로 인해서 구비를 강화해서 우편료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 제작비에서 해서 활용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직까지 새도로명주소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원,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은 별로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159페이지 공공운영비 201-01 새주소고지문 우편발송인데 우편발송료 1개가 1,720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등기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의 건

(15시58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내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7월25일 월요일 오전11시부터는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전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과장 최일식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세무과장 홍성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제14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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