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7월11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 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원종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시는 서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곽원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부호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진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먼저 결산내역서 25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 지원과 33쪽 24시간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지원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 지원비는 수술 가능한 저소득층 시설재가청각장애인 1명에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매칭치료비 500만원을 지원하는 전액시비보조사업으로 신청 상담은 두건 있었으나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양쪽 귀의 청력이 남아있지 않을 때 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수술 후에는 달팽이관에 남아있는 청감각세포들이 모두 손상되기 때문에 병원검사 후 수술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상담한 청각장애아동 부모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한 후 수술을 원하지 않아 수술적격자로써 신청자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4시간 국공립시설 종사자 지원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구는 예산편성당시 24시간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상황으로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이용대상아동의 수요조사 및 운영희망자 모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장기간 방치 또는 오랜 기간 보호자 연락두절, 이용아동의 안전에 대한 민원발생 등으로 재검토한 결과 보육시설설치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금년도에도 재추진을 위해서 2011년3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24시간 보육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한 결과, 시설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부담 그리고 보호자 연락두절 시 해결책이 없는 등 지정시설이 큰 부담을 안고 운영 중에 있었으며, 실제로 시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2011년도에도 지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내역서 35쪽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금과 37쪽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금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2009년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자녀 중에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중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월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절차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2010년 3억770만원을 지출하고 1억6,04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보육료 지원과 중복 지급하지 않으며, 양육수당 지원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호자와 연락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지급을 원칙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 양육수당 대상자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증가로 양육수당지급 건이 감소하였으며, 2010년9월경 국시비보조사업 중간정산 시 당초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부족함이 없음을 보고하였으나 2010년11월15일 4억6,810만원으로 확정내시 추가 교부됨으로 인하여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사업은 2010년 국비신규사업으로 청소년 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중단, 취업훈련 부족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아동양육비, 아동의료지원비 지급, 재산형성계좌지원, 친자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양육비와 아동의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총10명에게 569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산형성계좌지원은 가구별 5만원씩 20만원 한도로 매월 본인 저축의 1대1 매칭지원금으로 적립하여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생계비 부족과 매월 일정금액 저축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6가구에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친자검사지원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사업시행 후 추가대상자 발굴을 위해 미혼모시설, 동 주민센터, 중구광장 게재 등 꾸준한 홍보활동을 하였고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한 전수조사도 하였지만 관내 청소년 한 부모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 2,674만5,000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내역서 43쪽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지원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는 2008년7월1일 기존 시설에 입소해 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노인 및 실비입소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1등급에서 3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노인입니다.
등급외자지원비는 요양시설 1일 3만1,340원, 전문요양시설 1일 4만1,670원, 실비요양시설 1일 1만5,670원으로 차등 지원하여야 하나, 시비보조금 교부 시, 1일 4만1,030원 25명 기준으로 지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요양시설인 울산광역시립요양원 15명, 전문요양시설인 늘푸른노인전문요양원 국민소규모요양원 4명, 실비요양시설인 늘푸른실비요양원 2명 해서 총21명에게 2억4,063만3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늘푸른요양원 입소자 중 1명이 중도 사망하였고 25명에게 25명분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1명분에게 지원되었으며 일 지원 기준금액을 4만1,300원으로 교부받았으나 실제 지급자는 단가 3만1,340원과 1만5,670원인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24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2,600만원이고 지출은 2억5,100만원정도 불용액이 7,5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여기에 민간위탁으로 제공되는 기관은 태화아동청소년발달연구소, 엘림언어클리닉,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소득기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서비스아동이 서비스를 받은 만큼 바우처 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서비스아동이 서비스를 적게 받음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처음에 확보할 때 160명에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 바우처 금액이 22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받은 아동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고호근 위원 세 군데 민간위탁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태화아동청소년발달연구소, 엘림언어클리닉,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고호근 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성안에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31쪽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가 보면 전액 불용처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나와 있고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에는 입양이 되기 전에 일반가정이나 이런 곳에 위탁되는 아동 말씀하시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전체 불용액이 보면 밑에는 양육된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쪽에 보면 다시 심리치료나 이런 것과 관련한 돈이 전혀 쓰임이 없거든요.
가정위탁이 되든 고아원에 있든 일정한 시설에 있다가 새로운 가정을 만나서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와의 교감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치료나 과정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전액 불용된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조사사업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답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이 부분은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자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는데 먼저 지급기준을 보면 친인척가정위탁아동 실태를 조사해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을 보면 입양가정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서 상담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이라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찾았습니다마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친인척뿐만 아니라 형제들끼리 사는 가정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일반 아이들 말고 꼭 ADHD 이런 아이들만 상담이 가능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검사를 해서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잃거나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심리적 불안감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꼭 검사를 해서 일정한 병명이 나와야지만 심리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1차적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모들이 보호자가 치료를 원해야 되는데 원하는 보호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 아이도 찾기가 힘들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우선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정현희 위원 아니죠, 그것은 입양이나 가정치료 아이들이니까 위탁아이들이잖아요.
부모들하고는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미혼모나 이런 아이들이 아이를 낳아서 다른 곳에 입양을 준다든가 아니면 부모가 대부분 보면 가정위탁아동 되면 부모가 교통사고나 큰 재해가 닥쳐서 가정이 파괴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친인척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부모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친인척이나 다른 기관이나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른 곳에 가는 아이들은 그 자체가 위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하면 결손가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긴 위기의 가정 아이들이 처음에 조기치료를 잘해야만 그다음에 2차, 3차 범죄예방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0년 신규사업이기는 하나, 중구에 저희가 입양된 아이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28명입니다.
○정현희 위원 거의 보면 아이들이 영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연령대별로 보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만13세 미만 아동에게 하는 겁니다.
○정현희 위원 대상이 만13세 미만일 건데 중구에는 28명 중에 대부분의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28명 하는 것은 만 13세 미만 아동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10년도에 입양된 아이들이 28명 아닙니까?
그 중에 연령대 부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연령대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가정 위탁된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작년에 입양된 아이들 연령대 분포는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입양아동들은 만5세 미만이 많아요.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가정 위탁된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교통사고나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친인척들 집에 간 아이들은 큰 아이들이 있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입양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부모님들도 불임가구나 어쩔 수 없이 입양해야 되는 가구도 있고 자녀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아를 많이 원하죠.
말이 안 되는 것이 영아아이들이나 최하 3세, 4세, 5세 미만인 아이들에게 심리불안, 저희가 ADHD라고 하거든요.
과잉성 경계불안 이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검사를 실제로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5세 미만 작은 아이들에게 심리상담을 통해서 아까처럼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을 심리치료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셔서 입양되는 아이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심리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사업이 조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되어 있더라도 신청을 받거나 하셨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사업을 하셔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가정과 제대로 된 위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아까 부모라는 표현이 잘못됐는데 입양가정을 파악해서 연락을 취해서 부모들이 원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32쪽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급식지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연중 석식, 방학 중 중식 대상자가 1,766명인데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931명을 줄여서 2억6,200여만원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은 똑같은 내용인데 불용액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민간위탁에는 100% 지급되고 과에서 하는 것은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과에서 직접 식권을 교부하는 지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통보받아서 여기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마는 민간위탁금은 지역아동센터 7개소하고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원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큰 변동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조서에 의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은 인원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사실은 당초에 편성할 당시에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하는데 교육청 자료에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1,766명이 분명하게 교육청에서도 대상자가 선정됐을 것이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이 부분은 11월 되어서 국비가 최종확정이 됩니다.
시비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처음에 요구한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닌데 요구한 금액보다 시비가 과다하게 내려와서 그런데 기존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했는데도 시비가 과다하게 11월 달에 책정이 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하는데 교육청의 자료가 1,766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의 대상자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혜택을 주는 사람은 932명이거든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혹시 대상자가 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지원 안 받는다는 부분이 있는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결과적으로 계획인원이 잘못 책정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
○고호근 위원 실무담당이신 계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담당계장으로부터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주무관 백미나 안녕하세요, 백미나입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혹시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부분에 대상자부분이 탈락을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상자조사부분은 학교에서 명단이 통보되어서 저희한테 오면 통합조사팀에서 전체조사를 해서 대상자 결정을 해 주는 것을 가지고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결정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정확하게 제 질의가 교육청에서 대상자가 1,766명이 왔는데 우리가 실제 급식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932명밖에 안 되어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자체가 1,766명이 실제로 해보니까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이 왔는지 대상자가 그만큼 맞는데 지급은 932명인지 그것을 …….
○여성아동주무관 백미나 그런데 학교에서는 실태조사가 안 됩니다.
자기네들은 학급별로 선생님이 봤을 때 결식이 우려되거나 결식대상자라고 생각되는 가정환경조사는 선생님이 나가시겠죠.
그렇지만 저희같이 소득이나 재산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단이 통보되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재산이나 소득기준조사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결정을 합니다.
○고호근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100% 집행이 다 됐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100% 다 될 수 있는지 …….
○여성아동주무관 백미나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항상 방과 후에 그 인근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학교를 파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놀이나 프로그램이나 숙제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선생님하고 다 같이 활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집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불용액이 거의 50% 가까이 되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100% 이 부분은 의구심이 좀 안갑니까?
아무리 그래도 중구사회복지관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100% 집행이 다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실태 파악한 것은 반이 잘못되었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100% 집행되었고 …….
○여성아동주무관 백미나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
○고호근 위원 대상자에 혹시 민간에서도 하는데 대상자가 안 되는데도 이렇게 100% 맞춘 부분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여성아동주무관 백미나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점검을 나가보면 명단까지 파악을 합니다.
이 아이가 장애아동인지 생활보호아동인지 저소득아동인지 명단까지 다 보고 확인 후에 수시로 나가서 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고호근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아동주무관 백미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백미나 계장님 고생하셨고 한 시간이 넘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결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돈을 집행하고 난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겠지만 결산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예산 편성할 때 집행까지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런 부분, 그 사업 추진들이 잘 됐는지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결산인데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예산은 결산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느낀 점인데 생활지원과가 먼저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는 쉽게 넘어갔는데 첫 시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깊이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불용액 프로테이지는 낮습니다.
작년에는 한 5% 가까이 되는데 2010년도 불용액은 3%정도 됩니다.
불용액을 갖고 따지기보다는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도 있으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기 있게 불용액을 지적받더라도 반납하는 용기도 필요한데 저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냐면 분명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가 파악이 된다는 거죠.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잡아서 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 요구·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전혀 십 원짜리 하나 안 쓰고 반납하는 100% 불용처리 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대학진학,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24시간 국공립시설 종사자 지원, 청소년 한 부모 검정고시 지원비, 가출노인 임시보호비 이런 것이 100% 불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사전에 파악이 됐고 오늘 이 결산하는 자리에서 밝혀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전액 반납된 내용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하나하나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재해기금을 확보해놓고 있다가 재난이 발생안하면 다행입니다.
그것은 반납할수록 좋은 겁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달팽이관수술, 언어발달 이런 것은 수혜자가 있을 경우에 꼭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면 안 되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고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못 찾아서 지원을 못했다면 저희가 큰 잘못이죠.
그런데 수혜자가 발생을 안 해서 못하면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쪽으로 위급 시나 긴급 시에 대비해서 재해기금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수혜자가 전혀 없어서 100%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8가지 중에서는 충분히 수혜자가 있을 텐데 하는 느낌이 가는 부분들이 있고 24시간 국공립시설 이런 부분들은 5개구군 중에서 중구만 없는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싶은데 예산은 종사자지원을 780만원정도 잡아놓고 전혀 24시간 국공립시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는 24시간 국공립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언제 없어졌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제가 올 때부터 없었습니다.
인천에 올 초에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수혜자로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공립이 중구에 5개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설명 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겨놓고 찾아가지도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국공립에서 24시간 보육시설을 하기도 겁을 냅니다.
○김영길 위원 24시간 국공립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과에서 노력을 했는데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인천에서도 하도 어렵게 운영되고 있고 운영실태를 조사해보니까 감소추세에 있고 기피하는 시설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금년도에도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24시간 보육시설 공립어린이집하고 의논하고도 대화도 나누어 봅니다마는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영길 위원 24시간 국공립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서울까지 인천까지 벤치마킹도 가고 실태조사도 하고 공립보육시설 원장님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길 위원 5개구군 중에 다 이런 실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편성은 계속 하고 있고 시설은 없고 2012년도에도 예산편성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대학 진학하는데도 100% 불용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소년소녀가장세대 중에서 대학진학을 했을 경우에 학비를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데 소년소녀가장세대 중에서 한 사람이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제 대학 응시해서 불합격되는 바람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올 초에 울산과학대에 그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울산과학대에 2월 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끝나서 지원을 못했고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한 30세대 됩니다.
○김영길 위원 대학생은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세대별로 학교별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세대수도 얼마 안 되니까 정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지원이 한 부모 지원 이런 것은 2,700만원정도 되는데 십 원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학원비 지원하는 한 부모가정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반납하는 사항인데 지원대상자가 없다고 얘기할 때는 결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학원을 지원하는 돈조차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돈조차도 하나도 지원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부모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641세대입니다.
○김영길 위원 642세대 중에 어떻게 대학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든지 검정고시를 친다든지 하는 수혜자가 한 명도 없죠?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100%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혜자들을 위해서 파악해 주시고 홍보적인 측면도 병행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알겠습니다.
세대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4시간 운영하는데 780만원 예산은 얼마 안 듭니다.
과장님이 인천에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자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에는 진행을 해보는 것으로 전국적인 예산 배정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4시간 어린이집운영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고 대상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군데 중에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한번 해보고 잘못됐을 경우에 보완이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사회복지과 직원이 모자라든가 인원이 잘 안 된다고 되는 것 같으면 인원보충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청소년 한 부모 검정고시 학원비지원인데 이것도 100% 불용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검정고시 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한 부모가정인데 호적상 정리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700만원이나 있는데 100% 불용됐습니다.
실태조사나 전수조사를 하면 분명히 대상자가 나올 것이고 한 부모세대에서 불량청소년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관리를 잘하면 뒤늦게 깨우쳐서 하면 검정고시라도 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2,7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100% 불용됐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파악을 다시 해서 동별로 조사를 다시 하고 검정고시학원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등록된 친구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대상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예산이 나오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정밀실태조사를 해서 수혜자가 있는데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혜자는 분명히 찾으면 있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사실 과에서 할 수 없고 동사무소에 이관시키면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검정고시학원에 가면 학원대상자 중에 중구 주소지 뽑아서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한 부모세대에 안내문을 하나 만들어서 가정에 편지를 보낸다든지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수혜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24시간 국공립 종사자 처우비가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24시간 개념이 야간탁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관내에 야간 탁아하는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지금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베니 어린이집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했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방과 후에 하는 데는 있습니다.
10시까지 하는 데는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10시까지 하는 데는 몇 군데 되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민간까지 해서 8개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 중에 보면 아이들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24시간도 위탁할 가정은 조사를 하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국공립에서 24시간 운영을 기피하는 실정이고 10시까지 시간외 보육하는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24시간이면 24시간 다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 맡겨놓고 안 찾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기피하고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을 다 다니고 24시간이나 야간탁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한 부모나 문제 있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이 보육에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구에 제가 볼 때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국공립 중에 야간 탁아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국공립에는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민간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보육을 국가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야간에 탁아를 필요로 하는 곳은 대부분 민간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가나 나라에서 앞서서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국공립은 엄마들은 믿고 안전하거든요.
약간의 고학력에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어린이집 몇 군데를 가봤는데 거기에 계신 원장님들께서 야간탁아를 하실 생각이 있는 원장님이 안계셨어요.
저녁때면 퇴근해야 되고 야간탁아를 하게 되면 종사자가 적어도 한두 명이 남아야 되고 그것과 관련한 시설이나 아동에 대한 전체 문제를 국공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보면 최하 10년씩 다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공보육을 위해서 앞서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문제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민간이 8군데에서 야간탁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앞서서 해야 될 공교육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시범사업비라고 24시간 내려온 것은 계약서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사항에 야간탁아나 적어도 10시까지 보육을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분에게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이머니들 중에 정시에 퇴근하시는 분들 하나도 없거든요.
제 주변에도 거의 8시, 9시 되어야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초등학교 정도 다니는 아이들은 밥도 먹고 하지만 대충 끼니도 때우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대책이 없어서 날마다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전전긍긍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울산이 여성 취업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서 여성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말하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장에 24시간 보육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내년도에는 국공립 중에 울산어린이집 쪽이나 반구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이 두군데 권역이라도 10시정도까지만이라도 야간탁아를 해 주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엄마도 반구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요.
야간탁아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민간어린이집으로 저녁에 또 옮기거든요.
똑같은 선생님이 아닌 저녁에는 낯선 선생님으로 옮겨서 아이를 맡겨서 9시에 찾아서 집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워낙 많겠지만 사회복지과는 사회적 수혜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고 국가에서 앞서서 해 주는 것이 과장님과 계장님들, 직원 분들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불용액도 적어도 내년에는 공립이나 국공립에서 야간탁아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이런 불용액 처리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예산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게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쓸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저도 금방 정현희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약 갱신할 때 조건을 달아서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을 과다 발생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특히 복지예산은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그에 대한 매칭펀드 형태로 하다보니까 과다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다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집행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부모가정 지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한 부모만 하는지, 법률상, 호적상 다 정리된 것만 한 부모로 인정하는지 실무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이혼상태만 한 부모로 인정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이혼한 상태면 사실조사를 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면 더 많은 대상자한테 지원되지 않겠느냐, 결식아동지원도 교육청에는 1,700명, 우리는 900명 이 차이가 나는 이유도 교육청에서는 이 아이들은 밥을 먹여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우리는 조사를 하니까 법률적인 잣대를 대서 조사하다 보니까 900명이 된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그 아동이 밥을 못 먹고 있다면 밥을 먹여줘야 될 책임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 방법도 어떻게 연구를 하고 강구를 하면 방법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한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결식아동은 민간은 불용액이 제로이고 우리는 과다하게 남았는데 민간시설부분에도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검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과연 100% 다 써졌는지 아니면 자기 부담금은 다 있거든요.
자기 부담금은 얼마 부담하고 어떻게 해서 집행했는지, 제가 생활지원국장으로 오고 난 뒤에 보조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정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디다.
일례로 경로당도 그렇고 각종 시설의 보조금도 그렇고 정산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6개월 정도, 1년 정도 파악하게 되면 지원방법도 여기에서 개선방법이 안 나오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 예산에 불용액이 없이 제로로 떨어진다면 저희들이 했을 때 불용액이 남는다면 역으로 상반되어서 보면 민간시설은 굉장히 업무를 열심히 해서 집행했다는 내용이고 아니면 행정 쪽에서는 미비하게 했다는 문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한 만큼 민간업체에서 부담금을 안내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 양반의 상치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늘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도 해 주시고 한데 이월사유를 보면 인원이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데 대상자가 남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다, 운영비 쪽이나 재료비 쪽에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써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냈고 24시간 국공립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생각을 하고 복지국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부터 마인드자체가 해결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처음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분명히 올해는 추진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당외급 보면 26쪽에 불용액의 문제가 아닌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장애자가 인구적으로 줄었습니까?
장애인수당이라든가 장애인아동수당, 장애인의료비 전체적인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이만큼 나와서는 안 될 금액이 나왔다 …….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이것도 장애인 몇 명인데 계산적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국비, 시비 매칭펀드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인원수 계산 없이 그렇게 편성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그럼 작년에 2009년도에 장애인수당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장애인수당이 2009년도에 12억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8억2,0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12억2,000만원이 지출됐는데 2010년도에 8억2,0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장애인수당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조건이 되는 사람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 자체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려온 대로 집행하다보면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 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 대상자를 파악 못했다, 못한 만큼 이 정답인 줄 알고 나가다 보면 불용액도 생기고 수혜 받는 수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이고 장애인의료비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거의 지출이 다 됐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했겠지만 필요했기 때문에 상당히 장애인들의료비로 지원이 많이 됐다, 장애인아동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아동수당은 작년 예산보다도 불용액은 남아 있지만 증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당의 조건을 보더라도 일괄적으로 분포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결산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뭔가가 결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장애인 숫자 금액을 가지고 작년도 것하고 비교를 안 해봐서 위원장님 말씀에 답을 드리기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올해 편성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작년에 잘못 편성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변경이 됐을 수도 있고 잔액이 일률적으로 조금씩 남는 부분은 아까 경로당도 66개인 줄 다 알고 있는데 올해 아파트 경로당 한 개 더 개설해서 67입니다.
그런데 69개로 편성하거든요.
예산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유 있게 편성해서 잔액이 남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내용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어떤 사항을 보고 그래프를 봤을 때 그러한 차이들이 너무나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로당에 한 명 늘어나고 장애인 수당 받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그래프가 아니고 추이도를 봤을 때 예산 잡은 것도 2009년도에 사용했던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다 파악해서 예산을 잡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잡고 집행을 정확하게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면서도 예산자체가 떨어지면서도 이월금액이 많이 남고, 같은 맥락인데도 다른 부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집행해 주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2010년도 결산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보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을 잡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장애인수당이 수당은 적어졌는데 아동수당은 더 많아지고 이 부분은 작년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에 편성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장애인수당이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하고 적게 편성한 부분만큼 27페이지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금액이 적게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장애인수당하고 장애인기초연금하고 합하면 약14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수당이 약4억원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이 중구에서 인구비례로 보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감안했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단적으로 하나하나 짚지는 않았지만 전체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파악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조금 전에 했던 질의,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아동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올해도 2억6,000만원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2011년도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5억7,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가내시되어서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국비 가내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억6,000만원 남은 거 위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국가에서 또 가내시해서 5억7,000만원 내려주면 또 불용액 처리가 과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모든 사업에 도돌이표처럼 계속 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생활지원과도 이것이 있는 것이 있던데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도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가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개입, 의사표현이 필요하지 않나, 아까 계장님도 어쩔 수 없이 법적테두리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지자체 역할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급식의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 1,700명이라는 사람이 있고 법적으로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900여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잘 넘길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 힘드시겠지만 담당부서이고 이 업무를 주되게 하시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고민과 대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예로 저는 정부에서 몇 년에 한번씩 인구통계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것이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사회복지협의체가 중구관내에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복지협의체 계획을 쓰고 있거든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 중구가 올해 사회복지협의체 5개년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크게 계획이 많지 않은 거죠.
모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경로당은 5년 단기 안에 1년에 어느 정도를 늘려갈 것인지, 장애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육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와 관련한 모든 계획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구성이 제대로 되어서 전담해서 고민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수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타부서와 법률적 검토없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인구통계조사를 한번 하듯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장애인아동, 요보호대상자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전체적 통합조사를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에는 복지와 관련해서 요청되는 저소득층부터 해서 가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인턴제일자리나 이런 것을 돌려서 할 수 있는지 지역공동체사업을 이런 것으로 돌려서 일제히 한번만 조사하면 다음은 쉽거든요.
이런 조사사업을 벌여서 예산들이 제대로 적절히 투입되고 잘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올 초에 카드를 하겠다고 했다가 정지하고 있잖아요.
카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카드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중구는 식권을 주고 있잖아요.
혹시 북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북구도 아직 식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상품권으로 어느 구에는 상품권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디에는 도시락을 하기도 하고 약간 바뀌어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카드 문제점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주변에 몇 분한테 여쭈어 봤더니 모자세대가정은 상품권을 많이 원해요.
식권 줘봤자 쓸모도 없고 우리가 작년에 행감할 때 아이들의 성격장애라든가 주변 아이들로부터 저소득층이나 한 부모라고 인식되는 것을 공개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다른 친구들 데리고 가서 써버리고 하니까 실제로 사용이 제대로 안 되어서 모자세대는 식권을 많이 원하고 부자세대 같은 경우에는 식권이나 도시락을 원하는 세대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일률적인 식권 배포 말고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대가 얼마나 되죠?
아까 1,766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합조사팀이 다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문항이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더 넣으면 수요자들이 바라는 것으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왕이면 관에서 해 주는 거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저희도 좋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사업을 더하셔서 수요자들이 더 바라는 몇 가지 방법을 일률적인 방법 이외에 다른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상품권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데 식권을 배부를 하고 있고 카드를 쓰고 있고 우리도 카드 쪽으로 가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잡아와서 인천에 벤치마킹도 해와서 추진을 하려다가 다른 동구에서 공고까지 해놓고 언론의 비판보도가 되는 바람에 다시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구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남구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동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여러 군데 위원님들 의견도 여쭈어 보고 싶고 이것을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도 여러 가지 준비는 다됐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정현희 위원님 의사를 여쭈어 보고 싶고 그랬는데 카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품권 하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해 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오늘 참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장님 생각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정현희 위원님 복지 쪽에 대안제시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 시간 끝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보다도 평소에 지금 이 시대는 복지가 화두입니다.
선택복지냐,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느냐 고민도 많이 하고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행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평소에 교감을 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 의사도 반영시킬 수 있고 해야지, 정현희 위원님 상품권 이야기하니까 정 위원님한테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건설환경위 전체를 해서 미팅을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정식으로 앉아서 회의를 붙여서 이런 불용액이 남을 수 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느냐, 위원들에게 대안도 제시해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은 꼭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생활지원과 하면서 정부미 3년, 4년 된 것 안 먹는다, 이런 부분도 같이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같은 맥락에서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실제 통합조사팀을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은 재산도 있고 아이들이 취직해 있으니까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고 이런 부분도 실제 하고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온 부분을 적극 반영시켜서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렇게 됐는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보호시설 지원비, 뒤에 보면 추가 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운영비는 무엇인지 상담소 운영비가 있고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추가비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41페이지 하단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추가운영비 …….
○고호근 위원 똑같은 부분입니다.
성폭력상담소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성폭력보호시설 운영비가 있고 성폭력보호시설 추가운영비 이렇게 세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인 줄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똑같은 곳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호시설은 가정폭력시설은 평안의 집, 성폭력시설은 전문단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인력운영비는 국시비사업이고 추가운영비는 별도로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고호근 위원 마찬가지로 그 위에도 국시비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복잡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알겠습니다.
국시비에서 부족분은 시비로 추가로 내려오는 겁니다.
○고호근 위원 불용액이 안 남았고 남은 부분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45쪽에 보면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미사용이 500만 얼마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카드를 미사용해서 불용액 처리가 이만큼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바우처사업이 카드를 해서 써야 되는데 이 분들이 잘 못써서 그렇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싶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카드를 줬는데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카드를 안 끊어서 그런데 …….
○정현희 위원 노인들이라서 카드를 잘 못쓰면 누가 도우미나 그런 분들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일 텐데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어른들이라서 카드사용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알겠습니다.
잘 안내를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요즘에 최신 스마트폰 나오면 못해서 교육 가듯이 어르신들도 모아놓고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서경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김홍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82쪽에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예산액은 882만원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화장실 몇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4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학성공원 입구에 공중화장실, 동천강변 화장실에 2개 화장실이 있고 옥골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언제 신설됐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시에 한 것은 작년 6월달인가 중순쯤에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잘되고 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공사하면서 잘못되어서 물 고이는 것은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중간에 있는 그것은 시에서 공사를 하고 인계인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고호근 위원 산전배수장 있는 곳 말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고호근 위원 관리하는 곳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거기에 입구에 공사 들어가는데 낮아서 물이 고여 있습니다.
체크해 봐주시고 공중화장실이 화장지는 되어 있는데 전기가 안 오고 냄새가 많이 나서 여자 분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배수장 밑에 있는 거기는 아니면 중간에 자전거연습장 있는 곳을 말씀하는 것인지, 자전거연습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시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물이 나올 수 있는 화장실이 재래식형태로 해서 악취가 제거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물이 좀 흘러야 악취가 제거도 되는데 만드는 자체부터 계획 잡을 때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환기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환기 시스템도 안 되고 전기도 안 오고 문제가 많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체크해 봐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연구해봤는데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단하는 부분을 하든지 이 시점에서 그런 화장실이 어떻게 돈을 그만큼 들여서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의구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개선할 수 있는 상태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면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있습니다.
산전경로당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예산이 견적을 넣어서 남은 부분이 190만원 남았겠죠.
1억5,000만원을 들였는데 제대로 안됐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일러도 안 되고 문도 안 닫깁니다.
몇 번 수리를 받았는데 방충망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공사를 하면서 시설관리팀에서 공사감독 했죠?
과장님, 공사 다 되고 난 뒤에 점검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고호근 위원 민원이 없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준공했을 때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고호근 위원 준공난 이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무부서에서 공사감독을 나가지만 준공 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올해 예산은 1억5,000만원 나왔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올해 예산은 확보 못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사업이 없어서 확보 못 했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저희 지역구인데 사업을 올렸는데 위생과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구청예산도 아니고 판공비 그 쪽에서 나오는 예산인데 미리 동으로 전달해서 소음피해지역에서 몇 십 년 동안 피해를 봤는데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사업이 안 맞다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두 건의 대상사업이 발굴됐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담당하다 보니까 건설과, 교통과, 동, 구의원, 부서별로 올해 동천강 내에 족구장 설치와 지역에 공원사업이 들어 왔는데 동천강의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동천강 마스터플랜하고 상반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 설치하는 것이 안 맞다는 시청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어렵고 공원 설치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추가로 공원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직접 공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결과만 하다보니까 부서에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사업을 미리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동천강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공원리모델링도 계획이 되어 있다, 여러 건이 있는데 미리 검토를 해서 사업을 올렸으면 5건 올리는 중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미리 미리 준비해서 예산 책정하는 부분이나 다 예상되는 것인데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사업은 미리 미리 준비해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78쪽에 그린리더 실비보상이 뭐죠?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린리더를 동원을 해서 각 가정에 탄소포인트를 얼마나 절감했는지를 진단해 나갑니다.
인건비입니다.
○정현희 위원 몇 명이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4명 데리고 동에 나가고 하루에 4만원씩 해서 …….
○정현희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나가시는 분들은 그린리더협의회 회원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정현희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탄소포인트제는 가입한 곳이 아파트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아파트도 많고 주택도 많습니다.
○정현희 위원 어차피 탄소포인트제나 등등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원들의 가입에 의해서 일정한 자원봉사활동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실 건데 실비보상이라는 항목자체가 명목이 딱 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일반적인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이 맞습니다.
이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집마다 찾아가서 탄소포인트를 얼마나 절감했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 차원하고 다릅니다.
○정현희 위원 일반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가구마다 돌면서 얼마나 절감됐는지 어떤지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
○정현희 위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절감됐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일당이 적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쪽 동네가면 그린리더 협의회 몇 명이 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나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찾아오고 알아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동별로 그린리더가 있으니까 공문을 보내서 그 그린리더 중에 온실가스진단업무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교육시켜서 하루에 몇 가구 나가라, 이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정현희 위원 이분들은 몇 달에 한번씩 나가는 거죠?
160만원 범위 내에서 하면 1년에 몇 번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작년에 208가구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연208가구인데 달에 한번씩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정기적으로 …….
○정현희 위원 어떤 필요로 인해서 나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각 가정에서 에너지절약하고 있으니까 CO2라도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의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정현희 위원 홍보차원에서 가게 되더라도 사업의 큰 틀은 있는데 석 달에 한번씩 정도 나가서 고정적으로 방문을 해서 CO2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4가구, 5가구씩 가서 전체적으로 설명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기적이고 교육을 시켜서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더 중요한 사업이 되려면 고정적인 멤버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하면 좋은데 사업물량은 많은데 해야 할 그런 것은 많기 때문에 각 동별로 1년에 한번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정기적으로 월별로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의 진단활동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시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동별로 한번 하더라도 아파트별로 입대위나 분양회의라든가 자생단체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을 집단적으로 하는 방법체계나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아파트는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시작은 이렇게 하더라도 동별로 내년에 두 번 되고 세 번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집단을 만들어야 환경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이나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초로 보고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그린리더가 많이 뜨고 그린녹색운동하고 많이 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구청 내에서도 중구지회장선출 취임식하고 한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환경위생과는 예산을 수반하는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지도점검을 하는 부서인데 사업부서와 달리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여비가 4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5% 가까이 잔액을 남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점검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비편성을 해놨는데 애초에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을 불용액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실제로 국가예산을 집행을 다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과는 작년에 희망근로자를 사용했고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많은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직원이 단속하는 데는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길 위원 희망근로자는 단속업무자체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지도위주로 자동판매기나 홍보물 배부한다든가 그런 사람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단속에 관한 여비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도단속여비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하루에 2만원입니다.
○김영길 위원 희망근로로써 대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식품의약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민과소비식품 수거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민간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주민신고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포상금자체가 건당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보니까 40만원인데 포상 건이 많아지면 포상도 못 주고 업무가 끝나지 싶은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별로 차이가 다 다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건수만큼 다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율적으로 국민의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마는 악이용해서 식파파라치가 많이 생깁니다.
예산 올려놓으면 전국 시군구에 포상금 얼마 올렸나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법제정 취지에 안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건수만큼 충분히 포상금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주민신고포상금 자체가 예산이 건강기능식품 포상금하고 40만원씩 1식으로 잡혀있는데 포상이 많이 될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처분을 합니다.
연초에 되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막 들어옵니다.
예산집행 끝나고 나면 조용하고 …….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이 부분은 전반기 되면 한달 안에 다 소진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예. 다 소진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자산취득비에 보면 식품온도 측정용 온도계, APT측정기 휴대용 측정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사든 기관이든 공인검증기관에 검증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식중독관련 측정기는 실제로 지도관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배출가스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연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올리고 온도계나 식중독 그 관계는 나가서 얼마 정도의 식중독균이 나온다, 그 정도의 지도관리 차원이지, 균이 나오는 것은 수거해서 시구군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그렇게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검증받는 주기가 있을 것인데 주기가 없으면 장비에 대해서 측정장비에 대해서는 인증이 관련된 기관에 보내더라도 실효성이 100%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자동차배출가스관리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 한다든지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장비관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다시 생각해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나왔으니까 이것이 해마다 보면 14명이 22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능률이 늘어났습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명, 20일로 줄어들었는데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2009년도에는 지출액은 4,000만원정도 됐는데 지금은 예산이 줄어들었고 불용액이 30만원 남았는데 환경개선관련 되어서 세수도 들어오는 내용인데 왜 줄어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한 사람당 일하는 것이 업무량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너무 없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 차액만큼은 희망근로자 계속 고정시켜서 전산입력 시키고 사용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자료에 보면 인원은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날수가 줄어들었습니다.
12명을 26일 하든 그 금액 내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홍식 작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자를 생활지원과에서 지원받아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환경위생과는 당초예산 보면 94%가 구비로 형성되어 있는데 불용액 없이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묵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환경미화과장 최영묵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미화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경환 건설환경위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최영묵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부호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환경미화과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진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고에 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고발되었을 때 하고 투기행위, 신고기간은 적발 또는, 증거를 확보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들은 신고포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쓰레기무단투기신고는 주민들이 본인집 주변에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으니 치워 달라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투기된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해서 증거물을 확보하거나 투기자를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무단투기 신고는 1,331건으로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투기자를 신고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년에는 스파라치 신고가 있어서 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있지만 작년에는 한건도 신고 된 건이 없어서 2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향후에는 신고포상금 예산 책정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민신고 활성화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서 101쪽 206-01 재료비사용내역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폐수처리약품구입비 1,710만원 중에 1,017만9,000원을 집행하고 692만1,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예산편성 시에는 음식물처리 광역시설인 SBK가 정상가동시점이 불투명하고 폐수발생량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월150만원정도 폐수처리약품비를 보태서 했습니다마는 SBK시설이 작년 2010년도5월부터 정상 가동되어서 중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되는 물량이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40%정도 반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약품구입비도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94쪽에 쓰레기불법투기근절 예산이 8,4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거의 다 차지하거든요.
일반운영비 내역 중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일반 운영비는 홍보현수막이나 투기금지 안내판 붙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중구관내에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쓰레기불법투기입니다.
골목골목이 지금 하절기가 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지만 폐기물불법투기포상금도 지급되지 않고 이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CCTV를 골목마다 달수도 없고 뚜렷한 대체방안이 있는지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 과장님 앞으로 생각이 어떠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쓰레기는 사실 불법투기집중관리지역에 대해서 200개소를 지정해서 정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6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치워주고 나면 또 투기가 발생되고 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하절기에도 안 치우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7월, 8월 쓰레기특별수립대책을 수립해서 CCTV 15대 있습니다.
원격감시용인데 원격감시용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기를 방지하는 것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병영이나 구도심 쪽에 이런 일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식이 부족해서 항상 버리는 사람이 버립니다.
그 부분은 엄연하게 적발을 할 수도 있고 적발한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기보다는 다시는 안 버리겠다는 각서를 받든지 뾰족한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해서 정말 근절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대책마련도 따라야 되고 이 부분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마대로 해서 쌓아놓으면 며칠 지나면 냄새나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답변하실 때마다 매번 별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좋은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동반된 부분은 근절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방법은 안 치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냄새가 지독스러워서 주민스스로가 우리가 이 지역에 감시를 할게, 이 많은 것을 한번 치워달라고 해서 치워 줬을 때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버릴 때마다 구청에서 치워주다 보니까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방치해 둘 수도 없고 뾰족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각 동별로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에 풍물패를 한다든지 노래교실을 연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처럼 주민 자발적으로 결의를 해서 우리 부락에는 이런 것을 하지 말자, 어떤 것을 하자, 이런 프로그램을 동 자치센터별로 운영을 하면 몇 통에는 골목길에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안 버리게 주민스스로 결의를 해서 통에 있는 통민들이 동참을 하게 되면 근절되리라고 보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 자치센터 운영자체가 당초 자치센터의 기본목적하고 잘못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서 쉽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수거거부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상 어떤 골목길이나 골목길에서 간선도로 나오는 입구에 주민들이 나오면서 많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변사람들이 다 버립니다.
일반시내에 이런 곳에서는 멀리서 와서 버리지는 않거든요.
수거거부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구·동야간합동단속이나 주민들을 자율 참여시켜서 쓰레기실태가 그렇다,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꾸준히 노력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절기에 특히 냄새가 나니까 이번에 7월부터 하절기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적으로 동과 협조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버리는 자리에 계속 버리는 도로 변에 버리고 있는데 중구관내에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중점투기 관리지역이 200개소에서 우리가 계속 정비를 해옵니다.
지금 현재 6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합니다.
CCTV를 이전을 잘해서 주민들이 투기가 덜하도록 주민의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적으로 두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쓰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민의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해서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합니다.
국장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동네의원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고민도 많이 해보는데 환경위생과에는 그린리더라고 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는 단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단체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악성으로 버리는 68군데를 그 주변에 감시원을 쓰고 새벽에 많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리기 때문에 몇 명만 계도를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 정확하게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사람을 잡을 수 있도록 또 정말 교묘하게 버리는 부분을 CCTV를 고정 배치시키든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과에서 누가 담당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예산 이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동네환경이 깨끗해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지 계속 이렇게 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68군데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일당을 주더라도 포상금 지급할 부분을 잘 이용하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200만원 되는데 하나도 지급안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적발하면 지급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야기할 때나 개선 안 되는 부분, 정확하게 담당을 누가 맡아서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과장님 잘 진행시켜 주시고 다음에 행감 시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투기근절에 대해서 작년 사항을 보면 해마다 똑같은 사항들이 올라옵니다.
공용마대는 계속해야 될 것이고 스티커, 홍보물 발간, 적발사진 코팅비 이것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현수막제작, 구 의식 전환 청소행정홍보, 1,000만원 들어가 있고 무인카메라 여기에 보면 94쪽에 보면 무인카메라가 나오는데 1대에 11만원 임대비가 들어가죠?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임차료가 11만원 들어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문제는 어떻게 잘하면 카메라 한대 더 달 수 있었다는 생각과 공용마대관리를 잘못해서 동네주변에 적치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쓰레기가 구청에서 파란마대에 공용쓰레기에 하는 마대가 있더라 하면 바로 집중이 됩니다.
1년 동안 쓰레기 때문에 과장님도 상당히 괴롭혔지만 적치해놓고 냄새나면 안 가져가면 되는데 도저히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에서는 안 맞다는 얘기죠.
이러한 예산을 줄이더라도 파파라치가 생기든 말든 포상제를 정확하게 하자, 그렇게 되면 동네주변에 가보면 정말 쓰레기 있는 것을 치우는 사람이 있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우는 사람은 애달프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감시도 하는데 언제 갖다놓는지,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다른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적지만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그리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발된 스티커를 붙인가든가 하면 되고 동네에 보면 생활쓰레기 홍보물 관련되어서 버리지 마십시오, 중구 관내에 전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계속 잡히더라는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청소도 하고 하면 깨끗하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주시고 101페이지에 음식자원화시설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폐수처리 약품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살균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균제는 탈취제하고 발효제를 만들 때 전혀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살균제는 세정탑에 위생악취를 제거해서 살균제를 사용하기로 예정을 하고 살균을 했습니다마는 탈취제에 세정탑에 보면 탈취제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있어서 거기에서 악취를 잡는 촉매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살균제를 사용할 그것이 없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살균제는 언제 염소산나트륨이 냄새를 방지하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된다는 것을 언제 파악됐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탈취제하고 살균제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이미 얹어놓은 것이 탈취제가 얼마만큼 사용될지 모르고 해서 그 부분은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다가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2009년도에 68만2,000원이 잡혀있는데 살균제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들어와서 전혀 안했다, 그러면 살균제 자체가 조금씩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구입 안 하면 항목을 빼서 폐수처리 약품구입비에 넣든 아예 예산자체는 국비, 시비 아니죠?
예산자체는 구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잡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오후시간까지 대기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환경미화과 관련되어서 이구동성으로 불법투기쓰레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집중하면 깨끗해졌다가 느슨해지면 다시 반복됩니다.
중구전체 불법쓰레기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지치게 하고 중구가 전혀 청소행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불명예도 덮어쓸 수밖에 없는 현실 같습니다.
결산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에서 보더라도 똑같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지만 94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 비라는 것이 결국 감시카메라 이동하는 예산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21%가 불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시기적절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동을 안했다는 것이 불용액을 보면 나타납니다.
저는 900만원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21%가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카메라를 이동해 달라고 했는데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문제라는 생각을 갖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더 늘어나야 된다, 13동을 다 커버하려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21% 남았다는 말입니다.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파파라치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님이 소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버리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일석이조 아닙니까?
신고정신이 시민정신이고 그것이 도리어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에 행정을 집중하면 시민정신이 살아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버리는 양심이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신고 안 하니까 막 버리잖아요.
보는 앞에서 버립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만연되어 있는 것을 행정집중해서 고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 질서와 관련된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할 때 나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나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이런 생각은 어떤지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좋은 안을 내주셨습니다.
담당과장뿐만 아니라 계장, 실무자들이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넓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을 따라서 교육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신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도리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불법쓰레기를 근절하려면 신고정신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감시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주민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버리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사는 주위에 다 버리잖아요.
당당하게 버립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버리는 이 기초생활 질서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파파라치의 전유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주민의 신고의식에 나와야 되고 200만원도 적다,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십 원짜리 지출 하나 안 됐으니까 문제가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고 환경미화과에 가장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 부분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이나 음식자원화시설 이런 것은 안정을 찾고 있고 그쪽에 집중된 시각이 결국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엉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면도로도 제대로 청소되지 않는 부분부터 그런 것을 열심히 해왔지만 조금 더 올 하반기에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금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155억원이라는 기금이 잠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중구에서 갖고 있을 것인지 혁신도시에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155억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 올해 원래 4개년차로 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총 원금은 197억원정도 되고 이자까지 합하면 200억원정도 됩니다.
사실 이 기금은 혁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짓기 위한 기금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폐기물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음식물처리시설이 중구가 있고 시 단위로 SBK시설이 180톤 있고 2012년 말 준공목표로 온산하수처리장에 에너지화시설도 되어 있고 150톤 정도, 그렇게 되면 우리 시설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그래서 중구자체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소각장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200억원 가지고 금액도 적고 시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시단위에서도 우리 혁신도시, 송정택지개발지구 이런 돈을 기금을 더 걷어서 특정시설이나 짓고 해서 하면 되는데 시에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기금사용처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불가회신이 내려 왔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사용처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도 비용이라도 사용하고 혁신도시 내에 택지개발비용하고 다 포함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는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분야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구에 혁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상쇄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시에서 해달라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기금 조성된 지는 꽤 됐고 혁신도시 준공도 앞두고 있는데 시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독자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고 광역단위, 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촉구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 원짜리 하나 쓸 수 없는 돈을 계속 우리가 갖고 있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혁신도시 때문에 조성된 기금이 시가 주관해서 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손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구하고 북구에 송정, 강동 이런 곳에 택지개발을 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는 쓸 수도 없고 시에서는 소각장매립지, 음식물자원화시설 거의 다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북구하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이 딱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는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받아서 과장님말씀대로 우리가 돈을 200억원 주니까 중구 저희 처리비용을 깎아준다든가 할인해 준다든가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남구는 그런 것이 없으면 더 받고 우리하고 북구하고는 돈 준만큼 할인해 준다든가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에 촉구를 하고 정치권을 이용해서 환경부에 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기금을 조성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서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인수 국장님과 생활지원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과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불참위원(1인) |
황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진부호 |
○출석공무원 | |
생활지원국장 | 서인수 |
사회복지과장 | 곽원종 |
환경위생과장 | 김홍식 |
환경미화과장 | 최영묵 |
○기타 | |
여성아동주무관 | 백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