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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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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7월14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33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윤병진 총무국장님,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이상수 의회사무국장님, 이병희 보건소장님, 김태희 감사실장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3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0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38억5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10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 지출액은 2,000만원으로 2010년도 2월과 3월에 내린 폭설 시 재설 자재인 염화칼슘을 대량 소모함에 따라 대처 불가한 강설에 대하여 염화칼슘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지출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전문위원 배청숙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먼저 우리 국장님, 보건소장님, 기획감사실장님 한 자리에서 결산 마지막 단계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묻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물어 볼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결산위원들이 초선의원들이라서 제가 먼저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양식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양식을 하는 것은 기획실장님이시죠.

세출결산내역서라 결산서 이런 양식부분 어느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결산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예산은 기획실입니다.

김영길 위원 양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분한테 얘기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경리계에 해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메모가 되시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세출결산 내역서 1페이지를 펴보면 건설도시국장님한테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서에 예산액, 예산현액 사실 생활지원과 이런 내용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건설과를 좀 펴주십시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예산액과 예산현액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차액에 대해서 우리 서식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액과 예산현액 그 사이에 결국은 거의 다 이월금 아닙니까, 또 예산 전용한 내용이라든지,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안 되겠느냐 예산액과 예산현액 차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봤을 때 예산액과 예산현액 차이가 이 만큼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합니다. 왜 돈 차이가 나느냐고 하면,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내역서에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서나 결산부속서류를 가지고 결산에 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출결산 내역서를 보고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판단을 이 책자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산액과 예산현액 차이가 건설과 같은 곳은 벌써 10억, 20억원 차이 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요. 이런 일들이 2년 전에도 일어나서 제가 개선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양식이 고쳐지지 않아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아무래도 집행부 보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려를 통해서 이월된 내용을 예산액과 예산현액 중간 사이에 표기만 해 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산을 임하는 집행부 과장님도 한 번 더 이월금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월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은 의회에 예산을 득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이월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이 원칙인데 명시이월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했으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결국은 부속서류를 보고 찾아내어서 그 금액을 합산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서 양식에 예산액과 예산현액 사이에다가 이월된 내역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근데 원칙상 세출결산 내역서 이것은 원래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게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고 단지 우리가 결산서하고 부속서류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단지 이것은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작성한 그런 서류이기 때문에 다른데 시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이런 서류는 작성하지 않고 결산서에서 바로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월액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포함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만 부속서류를 보면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여기에 세출결산 내역 이 서류를 다시 만들면서 그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시면 더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비고란에 표시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시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집행부 과장님께 물어도 답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위원들이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액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하고 판단하여 온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총무국장 윤병진 해당과장이 답변을 못했다는 내용은 결산서 내역에 대한 이것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서 내용은 총무과 경리계 담당자 외에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아는 분들보다는 …….

김영길 위원 국장님 이번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2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예산액과 예산현액 차이가나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제가 된다 싶어서 시청에도 분명히 예산액과 예산현액 사이에 이월된 내용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야만 우리가 한 눈에 이왕 위원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 책자라면 그것까지 배려해서 보면 이월내역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고 또 사고 이월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또 이월액이 과다하면 결국 이것 한 번만 보면 사업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식 바꾸는 것이 힘들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왕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려해 주기 위해서 만든 세출결산 내역서가 좀더 세밀하게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책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3선 의원님이신 김영길 운영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출결산내역서는 위원들의 편의를 봐서 심사숙고하게 만든 것은 맞지만 작년부터 올해 까지 쭉 봤을 때 총 제목에서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제일 앞에 보면 전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무관리비해서 201-01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항목은 동그라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항목 같으면 줄을 쳐 줘야 되는데 안 맞다. 위원들이 보기에도 헷갈린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지로 말하면 경리서류 아닙니까, 결산내역서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당초예산에서 3차 추경까지 가고, 결산 이렇게 부속서류가 있으면 위원들이 처음부터 책을 다 내어놓고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원들이 좀더 상세하게 알고 깊이 공부하기 위한 참고적으로 결산세출 내역서를 만든 것 같은데 이게 검토과정에서 보면 각 과별, 단위별, 개별로 내려온다 하면 분명히 당초예산부터에서 추경까지 가면 이 내역서가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때로는 순서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순서를 또 찾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도 발생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각 과에 과장님들께서 이 내역을 부속서류부터 결산서까지 맞추어보느냐 물론 과장님들은 세출내역 결산서 이것을 가지고 보고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되게 당초예산부터 조직부터 순서대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나왔을 때 꼭 한 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위원들이 좀더 잘 볼 수 있고 위원들이 세출결산 내역서에 편안하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 부분을 좀더 신중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50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병진 총무국장님께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마치고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과 재무보고서 요약 재무재표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예산 현액은 1,983억6,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17억원입니다.

총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729억6,400만원과 이월금 253억9,800만원을 포함하여 총1,983억6,200만원이며 이중 1,685억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331억8,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29억7,400만원, 사고이월 1억3,800만원, 계속비 이월 188억7,600만원, 보조금 집행액 16억6,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83억3,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01억1,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08억1,200만원을 포함하여 1,888억3,400만원이며 이중1,611억9,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98억1,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9억7,400만원, 사고이월 1억300만원, 계속비이월 175억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8,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과 이체 사용은 없고, 전용은 1건 6,400만원이며, 예비비는 1건에 2,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세입 예산현액은 95억2,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6억8,800만원입니다.

총괄 세출예산액은 예산액 49억4,200만원과 이월금 45억8,500만원을 합하여 총 95억2,800만원이며 이중 73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33억6,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계속비 이월 12억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4억1,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1,500만원이며 3억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9,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9억3,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0억9,8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3억6,300만원을 포함하여 총89억3,500만원이며 이중68억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32억2,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계속비 이월 12억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억7,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2,200만원을 포함하여 총1억7,700만원으로 이중 1억2,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실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5,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5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75억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59억6,6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3억5,6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총 조정액은 231억1,200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4억6,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7,700만원이 발생하여 2,9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의 7,920억5,000만원이며 총 부채는 67억8,7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852억6,300만원입니다. 또한 2010 회계연도 재정 운영을 설명 드리면 총 수입은 1,667억600만원이며 총 비용은 1,385억1,500만원으로써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용 차액은 28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윤병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청숙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기획실장님 예산에 추경 규모가 전체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전체가 가용재원만 16억원 정도 됩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죠. 순세계잉여금이 75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전체 75억원 중에 잉여금 50억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하고…….

김영길 위원 그래서 합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그래서 가용재원이 16억5,000만원.

김영길 위원 그래서 합치면 얼마죠. 추경예산이, 66억원 정도 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75억원에서 50몇억원 빼면 16억원 정도인데, 세출결산에 69억원 말입니까, 집행잔액이…….

김영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이미 50억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있고 나머지 16억원 정도가 1회 추경에 순수한 가용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추경 규모가 66억원 정도 되는 것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예. 전체는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75억원 같으면 결국은 결산이 끝난 이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금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당초예산에 기 편성이 50억원 되었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그 50억 플러스하고 그…….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사업편성하고 9억원 정도 되고 하면 1회 추경에 16억원 정도.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역 추적을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을 75억원이라고 해서 책자에도 1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결산서에, 그러면 추경규모도 결국은 순세계잉여금과 맞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김영길 위원 객관적이 아니라 당연히 맞아야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라 예상해서 그 정도를 50억원 정도 발생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닌데 제 상식은 순세계잉여금 75억원이 발생했으면 이것은 법적으로 결산해서 이것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금액이 같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차액이 있다면 다시 추경에 이것을 맞추어줘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김영길 위원장님 말씀이 일단 결산의 집행 잔액을 보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억원은 당초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9억원이 우정지하도 재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하면 16억2,200만원 정도가 1회 추경에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다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닌데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법적으로 결산해서 이 금액은 추경으로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추경 예산의 전체규모가 75억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금액 차액만큼은 다음 추경에 잡겠다든지 그런 답변이 나와야죠. 제 질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장님께서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총무국장님이 75억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법적으로 결산해서 추경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경 금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안 맞을 때는 그 차액만큼은 다음 추경에 잡겠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 결산심의하면서 얘기를 해 줘야죠.

아마 차이가 좀 날 겁니다.

75억원이라고 총무국장님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했고 추경규모가 그 75억원에 다다르지 못한 그 차액만큼은 다음 추경에 편성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기술적인 그런 내용이지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원하는 것이었고 차후에 그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그렇게 기획실에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추가 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초선 의원이라서 결산을 좀 하기가 질의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런 결산을 떠나서 우리 집행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 또 국장님들이 고충이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구청장이 들어오시게 되고 역대 3대까지 했던 조용수 청장님이 이때까지 해 오던 추진 사업들이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고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또 의회하고의 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들도 그런 면에서 소신껏 또 답변하지 하고 청장님 지시에 갈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청장님의 역량과 평소에 생각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 변경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을 좀 우리 국장님들이 최소화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좌충우돌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비추어지는데 그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확산되고 걱정하는 것으로 가는데, 저는 의회에 10년 차이기 때문에 걱정 수준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사업변경이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또 변경되는 사유가 새로운 구청장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제 자신이 적극적인 동의를 보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먼저 흘러 나와서 좀 서로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회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가교역할을 우리 국장님들이 그때그때 의회에 자주 오셔서 맨투맨으로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문화체육센터의 변경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부터 애초에 참 잘못되었다는 것은 의회입장입니다. 그 장소에 문화체육센터를 지었을 때 전체 중구 지도를 펼쳐 봤을 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앞으로도 주차난이 방송통신대학교가 시험 치는 날만 보더라도 그 일대에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 문화체육센터가 그 자리에 함께 했을 때 불 보듯 뻔한 주차난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없다. 그래서 이왕이면 문화체육센터를 중구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새로 오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비등했고 또 청장님의 생각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변경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삼성생명 건물을 매입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해 못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중구의 어떤 성장의 동력이 상권의 동력이 결국은 젊음의거리 구도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아케이드 하나만으로 젊은 아이들을 다 잡아 놓을 수 없다. 언젠가는 남구에 그것마저 뺏기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핵을 소방서가 이전하면 그 장소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 선택을 문화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문화 공간 그런 것으로 해서 가겠다는 그 구상은 사실 저도 봤을 때 좀 동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들이 오랜 경륜과 어떤 경력 또 국장님들만의 노하우가 이런 부분들과 잘 어우러져서 무난하게 정착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논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들 선에서 잘 잠재울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었던 그 사업이 변경하는 그것이 논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 국장님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건설도시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생활지원국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추진하던 사업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청장님의 의지도 그렇고 저희들이 따라가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일부 공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그런 문제라든지, 어떤 법적 뒷받침이라든지 그런 산적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문제들도 보면 실지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일이 의회하고 소통을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새로이 생겨질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어떤 보완문제라든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알아버리면 애로사항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를 도외시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려다보니까 의회가 조금 늦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섭섭하다고 느끼시는데, 그런 부분도 더러는 있고 그 부분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까지도 아직 내부적으로 이것저것 다들 조율이 되었다든지, 정리가 되었다든지 아직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인데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되어지면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알려지고 그런 단계가 올 것으로 보아집니다.

조금 미흡하고 그렇더라도 좀 지켜봐 주시고 같이 격려를 해 주시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이런 발언한 이유는 사실 국장님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자리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거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선에서 고민을 부탁드리고 최소화할 수 방안을 찾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의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김영길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받아주시고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집행부, 의회 같이 만들어 보자는 것은 24만 구민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쉬운 것은 새로운 구청장님이 바뀌었지만 또 새로운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이런 추진사업이 4대 의회에서 정말 고심 끝에 만들어 왔던 사업을 5대에 와서 이렇게 추진도 안하고 이렇게 확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총무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 의원들도 전체 다가 머리를 맞대어서 정말 4대 의회에서 5대 의회까지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있고 없고는 머리를 맞대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김영길 위원께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과 우리 의회 전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정말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보안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안문제라고 언론보다도 서로 집행부에서 보안문제를 거론된다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조율되고 적어도 우리 의장단까지는 알고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모두 보면 보안문제라 하지만 언론에서 먼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4만 구민들 중에서 의원들이 제일 늦게 알 수 있는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사항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좀더 고심하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구청장님 오셔서 4대 때까지 의원하시다가 지금까지 이제 너무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하는 것이 언론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대비해서 징수액이 94.64%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4 지방선거 그 다음에 올해 4.17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물론 징수행정에 대해서 우수한 것들도 있었지만 2009년도 대비해서 94%, 2010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몇%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안 되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체납세를 줄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행정기구개편을 하면서 의회 쪽에 조례가 올라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무과에 통합해서 세외수입 징수 쪽으로 팀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까지 앞으로 교통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까지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 쪽으로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이 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다는 세외수입의 체납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아지고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시상을 걸고 그런 쪽으로 총력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하여튼 체납률을 높이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2011년도가 6개월이 지났는데 막바지에 징수대비 수납액이 2009년도 이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경환김순점김영길이효상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청숙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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