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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0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1.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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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6월16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 소관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21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별 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자동 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입감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송달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제15조2의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500원 참고로 공제액은 울산광역시외 타 광역시 또 동일 적용되는 공제액이며 세입 영향은 목적세와 시세를 우선 공제함으로써 구세 공제는 미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 하실 때 금액산정은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이 부분은 지난 2월18일날 행안부 주간으로 전국 광역시, 도 실무자담당회의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에는 150원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방식 동시에 할 때는 500원으로 전국 광역시, 도 담당자 실무자 회의에서 정해 진 사항을 행안부에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전국 각 시, 도에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도 잘 아시다시피 시세하고 구세하고 같이 하는데 시세하고 구세하고 같이 고지서가 병기되어서 나갑니다.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재산세 병기해서 나갑니다.

재산세는 구세이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세이고 한 고지서에 나가기 때문에 시에 감면 조례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에도 역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세감면 조례를 의결을 거친 후에 지난 6월9일 날 공포가 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감면 조례도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일괄적이네요.

○세무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150원하고, 500원인데 시도 이렇게 합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5개 구·군 똑같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세하고 구세하고 고지서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 조례는 통과되었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예, 통과 되어서 6월9일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왜 150원, 500원으로 되어 있고 300원에서 1,000원까지 범위인데 전자송달 같은 경우는 중간금액 500원해 놓고 최하급해서 150원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광역시, 도 단위 실무자 회의 시 행안부 주간으로 지난 2월18날 되었습니다. 제일 적정가격을 거기에서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 150원하고 500원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전국적으로 통일하자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150원에서 500원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예.

○위원장 김지근 300원에서 1,000원까지 마음대로…….

○세무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에서 150원하고, 500원 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홍성춘 예. 참고로 하면 우편송달 비용은 보통우편이 250원이고, 등기우편은 1,750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보면 고지서를 등기로 할 때 1,750원이고 보통우편으로는 250원인데 이것을 세입공제를 150원, 500원해도 우리 세수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세 같은 경우는 구세하고 시세하고 병기가 되었을 때는 시세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세입공제하고,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병기가 되었을 때는 목적세를 우선적으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세수에는 이렇게 공제를 한다고 해도 별로 세수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결론적으로 15조2항이 신설된 것이네요?

○세무과장 홍성춘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이중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8조에 보면 서류 송달도 계속 해야죠.

결론적으로 우편으로 250원에 1,750원에 들어가는 것인데 들어가고 이쪽으로 바꾸었을 때는 주겠다는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것도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겠네요?

○세무과장 홍성춘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주민홍보도 하고…….

○위원장 김지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세무과장 홍성춘 이 상태에서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제도가 지금 3월1일부터 7일까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자하고 인터넷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휴대폰메시지 정도로 해서 주민들에게 보내서 전자송달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활동에 임해 주시고, 다음주 21일과 22일은 내무위원회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견학이 계획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세무과장 홍성춘
【·울산광역시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0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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