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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0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11.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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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6월20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수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헌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행사 시 의전상 예우, 향토지 발간 시 공적기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내용은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사항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전적지순례 행사비 지원, 회원복지 향상 등 각종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복지지원사항으로 우리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 각종 보훈행사 시 위로 및 격려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부호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부호 전문위원 진부호입니다.

6월7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22호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세영 진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그동안 보훈단체에 운영비나 이런 예산이 지원된 것은 조례 없이 어떤 근거 의해서 예산이 나간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국가기본법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혹시 추가로 사업비나 예산이 더 확보해야 될 것이 따로 더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예산은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더 예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정현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동구를 제외하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남구는 201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늦게 조례가 제정된 이유가 뭐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같이 명확하게 기본법에 의해서 주는 조례는 있지만 그 단체에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딱 정해진 운영비보다도 조금 더 형평인원에 따라서 조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금껏 지원을 했는데 조금 더 이분들을 선양하는 공적을 명확하게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럼 지금 추가로 예산지원사항은 없고 두 번째는 이 단체운영에 대한 기본적 운영비나 기타경비를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기존 범주와 별 차이가 없고 단지, 이 조례를 통해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공헌선양에 대한 것을 명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황세영 지금 이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11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혁신도시건설현장과 배수장, 재해위험지구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부호
○출석공무원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0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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