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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39회 제1차 내무위원회(2011.05.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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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5월16일(월)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

- 함월운동장 조성사업

- 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사업

-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

- 함월운동장 조성사업

- 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사업

-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11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4월27일 실시한 재선거에서 학성동, 복산1, 2동, 북정동, 중앙동지역구에 당선된 권태호 의원님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환영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먼저 이렇게 제가 4월27일 당선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학성동, 복산1, 2동, 중앙동, 북정동에서 4.27 선거에서 당선된 권태호 의원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현안을 봐서 내무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또 집행기관에 계시는 각 실·과의 책임자 분들과 함께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향심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서로 잘할 때는 칭찬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주지만,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서로 논의를 해서 수정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저 자신도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20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로는 신설 함월운동장 및 십리대밭축구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에 포함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며, 또한 함월운동장에 조명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별표1을 개정하여 십리대밭축구장의 부대시설과 함월운동장을 체육시설로 추가하고, 새주소 부여에 따른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 주요시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신설되는 태화십리대밭제2축구장 및 함월운동장의 전용사용량에 대한 별표2입니다.

기존 태화십리대밭 축구장 및 십리대밭제2축구장의 명칭을 십리대밭축구장으로 통합하여 통합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함월운동장의 전용사용료를 형평성 차원에서 십리대밭축구장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함월운동장에 대한 부대시설 사용료 별표3입니다.

야간조명 시설 및 각종 행사시 전기사용료에 따른 사용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구 재정 확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의안번호 제820호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 조명시설의 세부 사용료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함월운동장의 조명시설의 전등은 1.5㎾ 44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전요금이 시간당 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2시간으로 계산하면 1만3,200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기본료 월35만원과 인건비를 감안하여 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시에 사용될 앰프 및 발전기의 전기 사용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기사용 용량은 50㎾ 계기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당 100원을 적용했습니다.

2시간 기준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

- 함월운동장 조성사업

- 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사업

-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11시09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주무관 김형철 소개)

제139회 임시회를 맞아 함월운동장 조성사업과 십리대밭제2축구장 조성사업 및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면한 현안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십리대밭제2축구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2010년4월6일 환경성검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환경성검토는 추구장 2면 있는 중에서 축구장 1면과 추가 부지에 들어가는 그 면적을 가지고 그 면적에 따른 환경성영향검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환경성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태보호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수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간도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비 속에 조명타워 설치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에?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국비를 추가로 신청해서 조명타워를 설치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국비 3억5,000만원에도 조명타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설계변경으로 조명타워가 추가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변경하면서 시하고는 협의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행정절차는 거쳤습니다.

우리가 삼호교 이하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관련 기관에 부산지방국토청에 협의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법적인 절차 이전에 우리 울산시민의 정서에 따른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시하고 직접적인…….

신성봉 위원 관계 기관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조명타워를 설치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법적인 절차는 거쳤는데 이것은 울산시와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조명타워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은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중요한 체육시설 설치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관계 기관하고 긴밀하게 또 인근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토론 없이 행정을 집행하다보니까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말씀 한 마디에…….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시장님 말씀이라기보다는 혈세낭비 차원도 두 가지 문제인데 이것은 혈세낭비 차원이 아니고…….

신성봉 위원 왜, 혈세 낭비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조명타워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적당한 부지에 이전함으로써 당초 이전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산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의 민원이 발생해서 출발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혈세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설치비용, 이전비용은 세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전 설치에 따른 부담은 다소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런 것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환경단체라든지, 관계기관이라든지 관계기관의 친밀한 협의나 의견조율 없이 하다보니까 설치했다가 또 옮기고 또 잘못되었다고 얘기 나오면 또 옮기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절차는 거쳤다. 이 공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설명회도하고 관계기관 협의도하고 다 거쳤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설치해서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문제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작물 이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행정절차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절차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인근 주민들, 관계기관, 시민단체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잘못을 전혀 시인하지 않고 혈세하고 상관없다. 그 다음에 법적검토를 거쳤다. 잘 거친 것을 또 이렇게 이전하고 설치되면 또 문제가 되면 다시 옮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 분들을 모셔서 사업설명회를 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사업설명회할 때 인근주민들을 모셔서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중요한 환경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설명회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 다음은 이동화장실 설치관련해서도 인근 주민들 민원이 들어 왔죠.

그때 과장님께서 태화강변 쪽으로 중간에 오수관로 공사가 끝나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부의장님 알고 계시는 위치 강변 쪽으로 당초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지는 울산광역시 태화강관리단에서 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왔는데 우리가 필요성을 역설해서 설득한 결과 그러면 태화강 쪽에는 많은 주민들이 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가장 친환경 쪽으로 냄새가 안 나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만일을 모르니까 위치를 좀 조정해서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지 않겠느냐 반 정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태화강관리단과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를 잡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설득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기초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기초공사는 관계없습니다. 약간 조금 배수로를 길게 했다는 그것인데 이것은 이동식이니까 큰 구민체육대회나 많은 용량이 클 때는 더 갖다놓을 수 있으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화장실은 이동식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직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강제 배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게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민원인 요구는 왜 주차장도 본인들 앞에는 없고 화장실만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1개는 부족하니까 주차면 120면 그 쪽에도 같이 화장실 1개 더 만들면 그쪽으로 옮기든지, 정 못 옮긴다면 거기에 1개 더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본 위원한테도 기존 설치하려는 곳에는 벌써 설계가 되어 있고 오폐수 직관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전이 어렵다. 이후에 예산 사정을 봐서 주차장으로 다시 1개를 더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태화강관리단하고 의논이 안 되었는지 다 결정해 놓고 태화강관리단에서 다시 와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조정해 보자 이게 계속 행정착오에서 오는 예산낭비라든지 왜 이런 것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됩니까?

관계기관하고 모여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검토하고,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사전에 우리가 문서로 교감을 했어야 했는데 문서로 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추가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도 이 건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방금 부의장님 말씀은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 될지 아니면 좀더 위가 될지 지난번에 사업설명회할 때 추가 화장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디인지는 확정을 못하겠지만 이번에 화장실을 설치해 보고 부족하다싶으면 수요를 봐서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설계를 하면서 옮기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맞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것은 낭비보다는 추가 수요에 대한 증설이지…….

신성봉 위원 지금 설계된 그 위치에서 옮긴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것은 현재 관로에 지금 현재 태화강변 거의 접한 쪽으로 되어 있는데 축구장골대 그 정도의…….

신성봉 위원 추가로 당겨 온다는 말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관로 계획은 중간으로 이동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중간쯤으로 이동할 계획인데 추가로 된 관로설치 그것은 현재 축구할 때는 1, 2, 3, 4 구장이 있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구민건강달리기대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생기면 임시적으로 하나 더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기존 설치된 관로는 태화강변 쪽에서 축구장 골대 중간지점으로 옮기고 설치된 기존 오수관로는 그대로 두다가 나중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동식화장실 1대를 갖다놓으면 그 관로를 이용해서 쓰겠다는 말씀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도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 본 위원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십리대밭축구장 때문에 민원이 1년 넘게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행정착오라고 생각됩니다.

1개 끝나고 되면 또 민원이 제기되고 또 끝나고 나면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의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1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하면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이나 우리 김지근 내무위원장님도 지역구라서 그 당시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 체육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설명회하더라도 환경단체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설명회할 때 인근 주민과, 건의는 상인회와 동호회도 받았지만 사업설명회는 인근 주민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데 제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신성봉 위원 앞에 보면 조감도에 당초에 주민들 민원이 생겼을 때 아무튼 주차장을 늘리고 그 다음에 파고라와 스탠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본 의회에 보고된 이후에 또 본 의회하고 전혀 상의 없이 벚꽃나무 밑에 도보로 할 수 있는 데크 설치 변경했다가 저희들 위원들 문제제기로 다시 데크와 스탠드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행정 같고 데크, 스탠드 설치하는 재료가 국산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시설재료 그 관계는 오후에 현장 방문할 때 시설지원단장이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로는 스탠드 설치하는 목재 재료가 국산으로는 불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공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설명 때 기술직 분한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성봉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기술적인 관계는 말씀하시기 어렵지만 재료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여기에 재료 구입비에 국산이 아니고 수입산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설계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현장에 가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축구장관련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지원단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충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면서 계속적으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현장방문 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현장을 직접보시고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실태를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장방문 시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지적된 사항은 개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방금 현장을 방문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설계용역 일시중지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왜 일시중지가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2010년2월22일은 그 당시 4대 때, 예산이 사업 설명하는 과장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어서 규모와 예산이 과다하게 크다고 해서 중지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단지 국비 31억원을 받았고 국비 반납 시 동일 분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예산을 미반영 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기존대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용역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앞으로 진전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권태호 위원 그 자리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취지에서 중구민 전체를 생각하는 그 부지가 과장님께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가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구에도 보면 문화센터가 다 있는데 그 위치에 형평성을 봤을 때 성안동이 제 지역구이지만 성안동 주민들도 그걸 크게 원하지 않고 그 부지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문화체육센터 자리가 적합한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직책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과장이라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권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지적인 사항이나 접근적인 사항에서는 지난 4대 때부터 충분히 반복되고 토론하고 의논이 오간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과정을 거쳐서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지라든지 접근성을 논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중지된 상태인데 앞으로 차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지금 현재 143억원 앞서 설명드린 대로 5월19일 날 구청장님께 구민문화체육센터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4대 때 공유재산이 승인된 사항인 만큼 143억원 규모로 체육문화센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안이 나와 있는 안도 2009년도에 기본 안이 나와 있는 상태로 2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1안을 가지고 구민문화체육센터를 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제시되어 있는 안보다도 그 2년 동안 물가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축소되어야 건물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이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의인데 만약에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그 부지에 함께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활용 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업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문화체육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은 현재는 문화센터를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권태호 위원 그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라서 행정재산은 절차를 거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추진하던 이 사항 앞서 말씀드린 국비를 반납하고 3년 동안 패널티를 물고 이런 것을 우리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1억원이라는 돈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3년간 이런 예산 미반영 되는 불이익을 우리가 감수를 하더라도 구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143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다른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울산에 다른 동네하고 새롭게 건립하는 주민자치센터가 거기서 문화와 함께 주민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들로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문화체육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중구에 처음으로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동사무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소규모의 주민센터의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규모가 구민문화체육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견주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새롭게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구민체육센터라고 하지만 구민체육센터가 구민들이 다 이용하기에 성안동 위치에 있을 때 중구민들이 약간 높고 새로운 하나의 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구에서 위치적 상황을 봤을 때는 중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불편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물론 4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제가 잘 숙지를 못해서 질의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오늘 가서 느꼈던 그 부지로 봤을 때는 구민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좀더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조명타워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기능대 쪽으로 옮긴다고 결정이 났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내부적으로 심의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설치한다고 해서 숙소가 있고 해서 그 쪽에 민원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하나하고 유곡테니스장으로 2개를 이전하는 것입니까, 교체해서 하는 것인지, 추가해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조명시설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명시설 6개 설치비용은 3억2,200만원이고 6개를 이전하는 데는 9,5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구가 부담해야 되고 담당공무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능대에서는 이전하기로 기능대와 협의를 했는데, 기능대에서는 잔디구장을 하면서 잔디구장을 할 때부터 조명타워를 설치하기 위해서 배선관계는 완료되어 있고 지금 조명타워가 가면 설치만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명타워도 마찬가지지만 각도를 조정하면 숙소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유곡테니스장에 가는 것은 투광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유곡테니스장은 조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야간 경기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초창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재정 여건상 못해 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해를 많이 구한 상태인데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가 됨으로써 투광기를 교체함으로써 조도는 개선을 하고 조명타워 대는 일정한 보관을 했다가 혁신도시축구장2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되면 그 쪽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설계서 처음부터 할 때 조명타워가 없었죠.

○총무국장 윤병진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설계과정에 있다가 공사가 입찰되고 난 후에 조명타워 설치 지시가 내려온 것이죠.

○총무국장 윤병진 예.

○위원장 김지근 공사 발주 나고 난 뒤에 구청장 지시를 하지 조명타워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축구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건의도 들어오고 설치해야 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집행부 쪽으로 검토해서 추가된 것이죠.

○총무국장 윤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사전에 시청 태화강관리단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었네요. 공사할 때는 국토관리청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국장 윤병진 당초에 축구장 만들 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되었고 뒤에 조명타워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태화강관리단하고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공문으로 주고받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결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예상을 안 했습니까?

그냥 운동장하는 것도 아니고 조명타워해서 하는데 여기가 철새도래지고 한 상황에서 깊이 생각했으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시에서 철거하라 시장이 하다보니까 우리 구로 봐서는 예산도 시에서 가져오고 예산이 사람이 시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사항이고 부랴부랴 철거를 결정한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대 전 구청장 계실 때 계획되어서 추진해 왔는데 본의 아니게 4.27 보궐선거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구청장께서 오셨는데 모든 짐들이 새로운 구청장님이 짐을 져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이 시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 구청에서 간부 회의할 때 분명하게 조명타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실·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 청장님 실무부서 회의해서 조명타워를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의 공식입장은 4월26일 구정조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해서 한 것이 잠정적으로 일단 옮기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론 부구청장권한대행도 구청장이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것이 맞는데 어쨌거나 보면 4월26일이고, 4월27일 날 구청장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새로 오신 구청장의 의중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국장 윤병진 그 당시에는 시장님께서 주간업무보고 시에 이 문제가 거론된 것 같습니다. 건의된 사항은 환경단체나 그런 쪽에서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하셔서 주간업무보고 시 긴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청장님 선임되기 전에 긴급하게 해서 시에 보고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조명타워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서 그 당시에는 시장님 지시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사항은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얘기가 미리 있어야 되는 것인데, 늘 하는 얘기지만 의회는 늘 뒷북만 치고 언론에 나는 신문보고 알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보고는 없었잖아요.

○총무국장 윤병진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것만 딱 집어서 일어난 사항이 우리에게 보고된 것은 없어요. 무조건 담당과장께서 철거해야 된다는 것만 강조하고 계시는데,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새롭게 집행부에서 조명타워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간부회의를 해서 구청장님하고 분명하게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우리 의회에 말로 전달하지 마시고 문서로 해서 의회에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결정을 짓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계속 말로만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청장님하고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집행부 입장, 중구청 입장을 분명하게 해서 의회에 문서로 해서 주십시오. 결정에 따라서 의회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떼든지, 그대로 놓아두든지 해야지 현장방문을 했는데 동호회 사람이 우리 현장방문을 어떻게 알고 와서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누구는 언론에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은 언론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론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문제가 커지고 외부에서도 우리 의회는 뭐 하고 있느냐 보고도 오늘 대충 처음 받았지, 정확하게 받은 보고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을 문서로 해서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오전에 과장님께서 옮기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혈세도 말씀드릴 때 혈세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9,500만원이 안타까운 예산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혈세가 아니다 라고 한 그 말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을 하는 결정과정에서 잘못된 정책결정과 집행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지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정책 입안을 잘못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원 역할은 중요한 정책 결정이 객관적이고 우리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정책을 심의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집행과정에 편성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현장점검을 갔는데 오늘 축구동호회에서 온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요청을 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전혀 모르고 예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특히나 다양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고 축구동호인들도 와서 충분히 자기들 의견을 제시해야 될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공식절차를 거쳐서 자기의견을 해야 맞는데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왔는지 일정까지 파악하고 현장에 와서 잘못하면 압력행사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은 그렇게 압력을 한다고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 저쪽에서 의견을 한다고 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럴수록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근거를 가지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주민들 의견, 다양한 전문가 의견 이렇게 해야 되고 객관적 상황 판단을 하러간 현장에 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앞으로는 어떤 이익집단이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데 어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조건 속에서 서로 의견이 제시되고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분들 특히나 선출직은 표를 의식하다보니까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이쪽에서 반대를 하면 아 맞다.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잘못하면 이런 엄청난 실수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화장실 이동 설치하는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원이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왜 다시 옮겨야 되느냐 했을 때 축구를 하고 화장실로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리는 그 거리 때문에 또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론 없이 태화강관리단하고 또 의견이 안 맞아서 또 옮겼다. 옮겼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옮기고 1년 내내 이렇게 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신중하게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4대 때 다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물론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00석 문화센터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들이 활용을 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지금 현재 143억원 되어 있는 공연장 300석은 전문공연을 할 정도의 공연장은 아닙니다. 일반 강연수준의 강당수준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정말 중구민들의 문화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공연도 필요하고 대중공연도 필요한데 그런 전문이나 대중공연기획자들도 수익이 남아야 공연기획을 할 것이고 공연기획을 해야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가서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300석하면 전문공연도 하고 대중공연을 하는데 잘못하면 300석만 만들고 이용자가 없어서 특히나 의회 의원들이 함께 방문을 했지만 대중교통을 가지고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주차장 47면, 대중교통 불가능하고 300석 건립했을 때 과연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시설을 지금 건립해야 되는지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문화센터를 짓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신성봉 부의장님 질의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공감이 됩니다.

아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접근성이나 이런 데서 접근성을 논의하는 시기는 지났다. 아까 현장방문을 하면서 통행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지리적인 여건을 논의할 시기는 지났다. 벌써 4대 때 부지가 확정되어 39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서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설규모를 논하는 상태에서 접근이 어렵다는 사항은 지금 답변 드리기 어렵고 앞서 말씀드린 공연장 300석을 해서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에 대해서는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상태입니다.

예산을 받고, 부지매입 완료되어 있고,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접근성 문제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공연장 300석을 했을 때 대중공연도 가능하지 않고 전문공연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가능하지 않고 그냥 강당수준인데 300석 강당수준을 만들었을 때 중구 구민들이 강당을 사용할 분이 몇 분 계실지 그런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무조건 건립해야 된다. 필요하면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거기를 다닐 수 있는 노선이 되는지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가능한지 동시에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은 구민문화체육센터인데 구민들이 가지 못하면 차를 가진 사람 47명밖에 못 간다는 말인데 물론 5명씩 타면 더되지만 돈을 143억원이나 들여서 차 47대에 동승할 수 있는 분 해 봐야 200명밖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현재 올해 확보 못한 시비 4억6,600만원하고 우리 순수 구비 8억6,400만원은 구 의회 승인을 받아야 사업집행이 가능합니다.

내년 16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총29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현재 최소 규모의 안대로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성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건이 현재는 어렵지만 장차 국도7호선 노선이 변경되어서 뒤로 지나가면 조금만 손을 보면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연장 300석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것은 물론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준공되면 그 시점에 가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활용하고 홍보를 하면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 11억원 체육시설, 20억원 문화시설 이렇게 봤을 때 11억원을 체육시설에 다 들어가야 합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정산이 되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신성봉 위원 배드민턴 지금 12면 되어 있는데 배드민턴장은 혁신도시 내에서도 4면, 그리고 각종 학교 체육관도 빌려줄 수 있고 한데 굳이 여기에 해야 된다고 하면 공연장을 제대로 세월이 지났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후손들도 쓸만한 공연장 하나 만들었구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배드민턴장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아예 없앨 수 없다고 하면 아예 체육시설을 없앨 수 없다고 한다면 한 가지라도 누가 봐도 후손들이 봤을 때 하나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마인드를 바꾸어서 심도 있게 발 빠르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올해 중에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것은 위원님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배드민턴장을 어떻게 하니, 배구장을 어떻게 하니, 그것은 시설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다각도로 1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후손들이 이것은 정말 잘했다. 활용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2개 중에 1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국비를 양쪽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구비를 포기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는 체육과 예술 두 가지 국비를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아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배드민턴장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 가지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조정은 가능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게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하고 공청회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올해 중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국비를 그대로 반납해야 되고 3년 동안 같은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위원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 늦은 감이 있지만 전문가하고,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긴밀하게 빠르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안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설계조서를 가지고 용역사를 불러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정을 별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여러 가지 사업현장을 보고 봤고 앞으로도 문화센터 같은 것도 계속 이야기 중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십리대밭축구장 처음에 조명타워가 안되어 있었더라도 지금 현 시대에 맞는다고는 생각하거든요. 낮에는 쓰이지 않고 반드시 밤에만 야간 아니면 주말에 사용할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태환경 쪽에서 반대하는 관계로 내부적으로 옮겨진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구민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출입로라든지 불편하지만 4대 때 해 놓았던 사업이라서 5대 때 완공해야 된다면 지금 구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 저희들 의원들하고 같이 반드시 상의가 되어서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설들 또 배드민턴장도 학교에 많이 각 지역에 되어 있으니까 구민 전체가 할 수 있는 확실한 예술회관 마찬가지고, 북구 같은 경우도 480석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하려면 확실하게 1개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지금 청장님하고 의견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조금 전 축구장도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저희 중구관내는 유곡테니스장이나, 성안테니스장이나, 축구장도 그렇고 확실히 완공된 사업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뭔가 어수선한데 유곡테니스장 역시 처음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시설을 잘했다. 환경도 좋고 많은 동호인들이 울산광역시에서는 제일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저번에 얘기한 의자배치라든지, 안에 내부적인 시설 편의점 하나 없어서 동호인들이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성안테니스장 역시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어서 5년째 그냥 있는 코트장을 보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리되어 가면서 문화센터 역시 차후에 건립될 때도 저희들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사업보고도 그때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김순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설용도를 정해서 14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만 해 주신다면 시설규모 선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위원과 검토해서 일정을 잡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용역기간이 자꾸 지연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일자 계산을 해 보면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용역 남은 것이 최소한 해서 8월말까지 납품되어야만이 착공이 가능합니다.

올해 12월까지 착공이 안 되면 조금 전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1억원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면 이번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반납했다고 하면 3년 동안 체육이나 문화, 예술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입니다.

하나를 해도 똑 바른 것을 하라고 하지만 똑바른 것을 하나라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 올라갑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문 공연이 가능하려고 하면 첨부한 보고서류 제3안 정도가 되면 전문공연이 가능한데 이때는 240억원이 들어갑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시설규모 체육을 할 것인지 문화, 예술을 할 것인지 이것은 위원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회를 전문위원과 날짜를 조정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중구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10년이 넘었는데 지나다니는 분마다 입을 대는 것이 저것이 중구종합복지관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4대에서 결정되고 5대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향후에 계속 구민들 입에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중구의 처한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세밀하게 내무위에 보고도 되고 중간 중간 과정이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시설규모 대비해서는 한번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센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지혜롭게 편성해서 집행부에 새로 오신 구청장님도 많은 생각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는 추경도 있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전문가하고 보고회 보다는 토론회를 해서 새로운 지혜롭게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과연 체육회를 해야 될 것인지 마지막에 가서는 말아야 될 것인지 까지도 생각을 많이 해 왔는데 좋은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집행부 공무원의 좋은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동에 계시는 구민들을 모셔서 진지하게 토론을 거칠 수 있는 시간을 거쳤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 조기집행 상황보고 및 세무과 소관 체납세 정리대책 상황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윤병진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기타참석자
체육지원주무관 김형철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9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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