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5월19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십리대밭 제2축구장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
- 시설지원단 소관
심사된 안건
(11시02분 개회)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위원장 황세영 의사일정 제1항 십리대밭 제2축구장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십리대밭 제2축구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시설지원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단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십리대밭 제2축구장 추진상황보고)
○위원장 황세영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십리대밭 제2축구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십리대밭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물론 관련 건에 대하여 사전검토가 잘못되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무조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또한, 광역시의 교부금 외 지원금 등을 앞으로도 더욱 협조를 잘 받기 위해서 광역시하고 협조체제를 원활하게 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 시스템, 피드백이 됐을 때의 시스템 문제가 잘못됐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사시행에 있어서 공사시행을 하고 난 뒤에 그 공사가 잘못됐다면 다시 피드백해서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바로 잡든 재공사를 하든 그런 문제가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는 몰랐다는 것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시설 설치배경에 보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역주민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야간조명시설 의무설치조건으로 이행한다고 해놨습니다.
의무설치조건인데 이것은 우리가 교부금을 받고 하면서 전체금액을 보면 24억8,600만원인데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실시하면서 의무설치조건과 그 다음 문제대책에 봤을 때 축구동호인, 상인들의 건의로 조명시설을 하였으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철거주장을 하고 7개월 동안 이 공사를 하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용역설계하면서 환경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이나 기타적인 용역은 받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 간에 설명회도 개최했고 문화체육과에서 분야별로 해서 광역시에 건의도 우리 구의 추진사항을 보고도 했고 한 상황에서 조명타워관계, 환경관계에 대해서 별다른 지적사항은 공사를 추진하면서는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철새도래지 그런 부분, 인접해 있는 부분에서 조명타워를 설치하면서 시 관련부서하고 조명타워관련 협의관계를 안 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또 협의사안이 아닌 그런 관계로 해서 안 하고 그냥 설치한 부분은 구에서 추진한 것은 그 부분에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동호회라든지 상인회에서 주장하고 환경단체에서 철거를 주장하는 부분, 현재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한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조명탑 자체가 철새도래지 마지막 부분하고 몇m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남쪽 태화강 건너까지는 170m 떨어져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조도 룩스(lux)를 따졌을 때 전문가 입장은 축구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밤10시 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하기 철에는 보통 7시정도 되어서 켜지면 10시까지 운동한다고 보면 3시간정도 하는데 그런 협조적인 환경단체하고 체제라든지 그 체제를 가지고 다시 시뮬레이션 해서 과연 철새도래지에서 3시간정도의 야간조명을 켰을 때 문제가 무엇이 생기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해봐야 되고 …….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저희들이 조명타워를 설계를 하고 하면서 현재 기존 가운데 2개 축구장은 평균조도가 400룩스(lux)입니다.
거기에서 태화강 쪽으로 50m떨어져 갔을 때 밝기가 4룩스(lux)정도밖에 안 되고 건너가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밝기도 있는데 축구장타워는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밝히기 때문에 밖으로는 밝기가 안 나가지 않느냐, 저희 단순한 입장에서는 생태에 크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단체에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사전에 공사를 하면서 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태화강변이라든지 남산로 쪽에 주유소라든지 상당히 밝거든요.
그 쪽에서 비추어오는 철새도래지 그러니까 중간에 대숲하고 이런 곳하고 여기에서 조명 6개를 했을 때 6개를 다 켜야 됩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축구장이 2개 다 사용하는 것 같으면 6개 다 켜야 됩니다.
○서경환 위원 1개만 사용하는 것 같으면 …….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4개를 켜고 …….
○서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체크를 해서 조도자체가 일반주유소에 있었을 때 의 조도나 실질적으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지, 환경단체에서 떠들어버리니까 축구동호인이라든지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도 못하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머리를 맞대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단순하게 정리가 먼저 결정이 됐던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사후에 발생됐던 검증내용도 아무것도 없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검증내용과 사항을 가지고 시스템화를 가지고 다시 머리를 맞대어서 과연 철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철거하는데 5,0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구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한 단체라든지 시에서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해서 아차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전기스위치도 한번 못 올려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를 가지고 …….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 환경단체도 인정하고 상인들도 인정하고 축구동호회도 인정하고 인정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하고 맞대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한다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축구장입니다.
직접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건설을 담당해서는 시설지원단이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조명설치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만 의논했지, 시하고는 교감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예. 타워관계는 시하고 설치하면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는 시에서 다 알고 시설 인가할 때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와서 그때 몰랐다, 조명등 설치하는 것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시하고는 협의가 안 되고 국토관리청하고만 협의했다는 거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부분이 철거를 하면 예산이 5,000몇 백 만원 정도 든다는데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인데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가 없었고 국토관리청하고만 협의했기 때문에 시에 저희들이 따질 입장은 못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축구동호인들이나 의원들끼리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설치가 됐는데 조명타워가 없으면 축구장 본연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인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중구 축구동호인들이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회사원들이고 낮에는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운동을 하려고 하면 구 관내에서는 타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북구지역 축구장을 임대해서 가는 동호인들이 많은데 태화둔치에 당초 설립할 때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단순히 축구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인근상권도 살리고 태화강둔치에 나오는 가족단위의 그런 분들도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고 운동도 하고, 운동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2면은 조명타워를 조도를 400룩스(lux)로 해 주고 양쪽 2개는 가족단위나 시민들이 앉아서 즐길 수 있도록 조도를 굉장히 낮춰서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호근 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축구동호인들만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동천강 보조경기장에 보면 일반 가족단위로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환경단체에서 철거를 하라, 그래서 구청에서 알았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의회나 조명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보고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의 판단이나 환경단체, 언론에 보도했고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다, 하는 부분에서 조명타워가 언론보도 되는 말을 따지면 웬 말이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곤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철거하겠다, 하는 부분은 주민들하고도 소통도 해야 되고 의회하고도 의논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되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이고 철새도래지를 보강하면 대숲 쪽으로는 조명타워에 캡을 설치해서 그 쪽에 빛을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구장 조명타워 자체는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축구장 부분으로 비추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70m정도 가면 ‘0’가 나옵니다.
길 건너 남구 쪽에는 170m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도의 밝기로는 철새도래지의피해는 없는데 축구를 하면 소음도 발생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생태하천으로 하면서 타워자체가 환경단체에서 흉물스럽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물론 철새도래지, 환경단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논란 끝에 축구장이 만들어졌고 조명타워가 없으면 축구장 기능도 그렇고 주민들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밤에 우범지역화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보완을 의견개진을 해서 시와 다시 협의하는 부분, 환경단체, 중구의회, 시 이렇게 해서 다시 의논을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사람도 공유하고 철새도래지도 보호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한 의견이나 생각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정말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축구장이 지금 4면이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설치당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고민 하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주변상인들 상권활성화라든지 축구동호인들 앞으로 축구활성화, 중구의 축구활성화 그런 여러 가지 면모를 보고 설치를 했는데 조명타워라는 것은 사실상 동호회 입장에서는 사실상 필요한 입장이고 또, 최근에 대두됐습니다마는 지상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조명타워 조명을 야간조명을 함으로 인해서 철새에 영향을 끼친다고 환경단체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환경단체와 울산의 철새전문가에 전화도 해보고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까마귀 떼는 12월말에서 2월말까지 울산에 삼호대숲을 중심으로 해서 쉬었다가 가는 입장이고 왜가리 같은 학 종류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 지역을 찾아서 알을 낳아서 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명타워를 환경단체에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철거를 안 하면 당장 철새가 다 날아가지는 않지만 세월이 갈수록 서서히 철새가 사라진다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난처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축구장의 모든 계획안도 우리 구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양자 다 생각을 해가면서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고민해 가면서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답변이 약간 부족하지만 됐습니다.
이런 자리가 시에서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 했을 때 의회하고 의논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해서 우리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될 입장인데 시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바로 알았다,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은 의회의 입장에서는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축구장이 생길 때부터 엄청 논란이 있었는데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또 문제가 됐습니다.
십리대밭 축구장은 처음부터 준공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하고 고호근 위원님이 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 관련되어서 질의하는 과정에 건설도시국이나 시설지원단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포괄적 의미에서 질의를 하더라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은 실제 이 사업에 필요로 한 기술전담부서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여부에 대한 질의도 질의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쟁점이 되고 있는 조명타워설치가 우리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철새도래지 생태환경에 위해되고 저해된다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 슬기와 지혜를 다 갖고 있죠.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절차적 내용은 추후에 다시 재론되겠지만 조명타워의 설치의 기술적 문제가 철새도래지에 조류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느냐, 검증됐느냐, 그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않으면 이 사업이 시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구가 어떤 논의나 절차 없이 그냥 따라가 버리는 웃지못할 촌극이 발생될 수 있는, 행정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방금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견이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단에서 말씀하셨을 때 조명타워가 크게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환경단체에서는 철새도래지를 비롯한 태화강 생태환경 자체가 영향이 간다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데이터가 있나요?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설계를 하면서 조도 밝기가 몇m 가면 얼마 떨어지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빛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에서 소음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다루지 않는가요?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현재 상태는 밝기만 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희 위원 나머지 것과 관련해서는 되어 있지 않고 …….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예.
○정현희 위원 저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일 궁금한 것이 조명탑철거와 관련해서 실제 시설지원단에서는 어떻게 아시게 되셨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철거관련해서는 환경단체에서 연락이 오고 시에서 시장님 지시도 한번 했고 그런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일 업무보고가 빠르시다는 구청공무원들께서도 시장님 업무보고나 환경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전체 아시게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 에는 신문을 보고 알았거든요.
저희가 한창 회기나 행정사무감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되는 것이 의회가 견제의 기능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가 함께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미 결론이 나고 난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보고 받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번 조명타워 건과 관련해서도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신문을 통해서 보고 이미 조명탑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지시가 내려오고 구청에서도 문화체육과에 주무부서에서 얘기되고 시설지원단에서 되어서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저희가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거든요.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특히 주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와 자료와 정보를 함께 공유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조명이나 그런 것은 크게 영향이 가지 않으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다라든가 아니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시가 내려 오셨으나 특히 울산시에서 시장님 공략이 생태환경조성이라는 큰 화두를 가지고 계셨으면 축구장을 조성하기 전부터 이것이 맞는지, 왜냐 하면 축구장 옆이 바로 철새도래지나 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이기 때문에 이런 조성이 맞는지 중구의 재정여건상 아니면 주민들 의견상, 축구동호인들의 전체의견을 모았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라는 처음부터 방안을 세우는 것이 맞았다고 보거든요.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축구장에 조명탑 없이 축구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아예 공원으로 만들자든가 이런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축구장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또 다시 어정쩡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도돌이표처럼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주무부서나 집행부서의 역할을 이번 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없으신지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의회기간이 아니고 해서 보고를 공식적으로 못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나오시는 분들 개별적으로는 총무국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기간인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텐데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미흡한 것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항상 의회에 의회기간이 아닌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충분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설명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위원회도 다르기도 하나, 중구와 관련된 문화체육과와 관련된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특히 잘 마무리하고 협조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상으로는 조도와 철새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네요.
50m 같은 경우에는 전체조명은 400룩스(lux)인데 50m 떨어지면 4룩스(lux)이고 70m 떨어지면 룩스(lux)자체가 나오지 않고 축구장의 조명자체는 축구장 면적 내에서 집중화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은 남산로를 지나서 남산에 서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맞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 거리가 축구장의 최고 남쪽 끝단부위에서 직선거리로 170m이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예.
○위원장 황세영 두 번째 소음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축구장을 사용하게 되면 야간의 소리는 주간 때보다 더 크게 들리죠.
야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남산로에 전체가 4차선입니까, 6차선입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4차선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쪽에 차가 야간 10시 이후에는 차 소리가 쌩쌩 달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태화강을 건너서 조성하고자 하는 인조잔디구장의 조명타워를 설치해서 축구동호인들이 운동하는 소리보다 오히려 남산로에 주행하는 차의 소리가 더 클 것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기술적으로 직접 진단을 해보면 그런 수치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되는데 그런 상황 같으면 조명타워가 1차적으로 철새도래지에 철새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두 번째는 하천경관의 문제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화강을 중심으로 에코폴리스에서 중점역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울산시 특히 현직 시장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명타워라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 자체의 경관에 대한 문제인식이 시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가장 큰 논점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일단 처음에 조명타워를 설치한 부분이 지적되고 이런 부분은 철새도래지 그 관계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지적되고 나름대로 시하고도 협의도 하고 구에서 시에 보고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철새도래지도 그런 부분도 있고 태화강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명경관에도 타워가 미관상 안 좋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일단 김영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이 문제를 갖고 국장님하고 대화도 사전에 많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행정은 절차가 있는데 절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합니다.
행정절차 안에 의회기능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
그렇다면 행정적인 행위가 다시 완공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변경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그 사업자체가 변경이 생길 때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십리대밭 축구장조성사업과 관련된 행정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절차를 무시하고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곤욕스럽고 의회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광역권 안에 있는 자치구 의회의 위상, 자치구 구청의 위상, 거기에 일하는 공무원들의 위상 이 모든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울산광역시에 하나의 산하단체로 전락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무기력한 모습, 간부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인식을 합니다.
현재 보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기술파트에 있는 시설지원단 보고에 따르면 영향은 없다, 70m만 지나가면 ‘제로’다, 다만, 흉물로 바라본다는 시각적인 것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요구를 하고 싶냐하면 의회입장도 잘못된 것이 의총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체육과, 시설지원단 이렇게 입체감 있게 담당 실국장님까지 함께 참여해서 서로 토론하면서 문제를 찾아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은 분명히 간부공무원 회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결정할 때 일정부분 의견도 개진할 것이고 경청도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소신이 필요하다, 고민하고 슬기롭게 해결하자는 측보다는 중구청 전체가 소신과 원칙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구청장 보궐선거 하는 과정에서 4월20일날 구정조정위원회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철거를 결정했죠?
시청의 철거권고에 의해서,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김영길 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것은 그 당시에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의견을 모은 겁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철거를 결정했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중구청이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보면 맞다고 하나, 결정하기까지의 절차를 다 생략해 버리고 시장님 말한 마디에 이것을 결정해 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의회도 일정부분 책임의식을 갖고 소신 있는 행정적인 의회적인 대응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저도 고민스럽고 답답합니다.
결국은 시설지원단에 보고를 받아보면 조명으로 인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단지, 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저해되는 시각적인 문제, 흉물스럽게 보이는 문제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기하면서 결론내리기는 어렵지만 국장님께 한 가지만 요구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철거하는 것은 결정나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철거 결정할 때 의회하고의 공조나 의회하고의 의논이나 의회하고의 의견절차는 생략이 됐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것은 주관을 실제 우리 국보다 주관 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먼저 제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이 먼저 제의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국에서 그런 제의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철거가 이루어진다면 행정의 실패사례로써 오래 오래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힘 빠지고 의회의 기능에서 본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방향조차도 못 잡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맙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리고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것이 일본에 요도가와 수변공원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강 둔치 쪽에 기존에 설치된 야구장이나 축구장 기타 등등의 체육운동기구 시설을 이제는 철거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 가는 것을 목격했고 기존에 설치된 구조물도 높이 지상에서 1m 내에는 충분히 분리할 수 있도록 구조물자체를 제작해서 설치해둔 것을 봤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조명타워 문제가 하천경관뿐만 아니라 하천의 기능에 대한, 기능의 유수의 지장에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든 구청차원에서든 초기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갖고 자책도 갖습니다.
조명타워가 꼭 한쪽 방향은 모르지만 강변 쪽으로는 모르지만 숯불단지 쪽은 하천의 유속이나 하천경관에도 충분히 저해되지 않는 구조물과 형태를 해서 조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많이 소요되겠죠.
김영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기술적 대안에 대한 방안은 충돌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나 예산의 추가적 방안은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자체가 국가하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의 관리권자인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다른 문제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조명탑에 아마 캡을 다 씌워 놓았을 겁니다.
불 반사각을 해 놨을 겁니다.
밖으로 많이 못나가게 제가 보니까 축구장 안만 내부만 밝힐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빛이 영 밖으로 안 나가는 것은 아닌데 70m까지는 나간다는 것, 그것이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 쪽과 반대 쪽인 불고기단지 쪽으로 비춘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캡이 다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의 의견은 하천 태화강 쪽에 둑 쪽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쪽에서 조명타워를 직선으로 25m를 각 지점에서 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전체적인 하천경관이나 유속 등등을 감안해서 형태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봄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일본에 야구가 사회인 야구 붐이 일어나 있잖아요.
야간에 야구연습 경기할 때 조명을 다 켜는데 축구골대에 조명도 기술적으로 보면 전선을 커넥트로 암수를 체결을 해서 걸어놨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풀고 제 위치에 갖다놓고 사용이 필요하면 구조물에 꼽아서 설치할 수 있게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조명타워라고 해서 고정식으로 해서 직선25m 올려서 때리는 이 생각 말고 하천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이동식형태로 방법강구는 해본 적이 없습니까?
직선타워 자체도 볼펜 1단, 2단, 3단 안테나 꼽는 것처럼 빼서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현재 설치된 조명타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의 나사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단으로 되어 있는데 한단을 낮추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동식이라든가 이것은 사용규모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법면 쪽에 계획도로가 20m가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밖으로 나와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도 문제성이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의견 모아진 것이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기존시설을 다른 대체시설로 이동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축구동호인을 위해서 상인을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축구장의 기능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야간조명시설이 필요한 것인데 울산시민들이나 철새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등등의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고집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현재 기술적으로 검토된 내용으로 봤을 때 조명이나 소음관계와는 무관하고 단지 하천경관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문제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시설이 초기에 14억원 시비 내려왔을 때 시에서 태화강둔치에 인조잔디구장 2면을 더 확보하라는 계획을 갖고 예산을 내려 보내준 것 아닙니까, 단장님 맞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예.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명타워 자체도 문제가 있으면 저 사업 전체를 환수해야죠.
울산시장이 울산시민한테 사과하고 거기에 따르는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전액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단체에서 초기에 인조잔디구장 2면 추가 설치할 때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저 사업을 하라고 돈 14억원 보내줘 놓고 구에서 저 사업을 하려면 시설전체의 활용도를 높기 위해서 관리 동도 만들고 조명탑 추가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조명탑 철거하라, 자기들하고 협의 없었으니까, 그것은 시의 일방적, 독선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여지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집행 담당과도 아니면서 고생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산에서부터 집행까지는 시스템의 절차가 집행부나 의회가 잘 되어왔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발생되는 절차에 있어서 모든 위원들이 절차상의 시스템이 의회를 무시하고 해왔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4월20일날 철거가 결정된 상황에서 저도 국장님께 전화상으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철거를 결정하고 난 뒤에 단지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통보거든요.
아까 제기했던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기타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이 아니고 단순하게 시 정책에 의해서 내려왔던 부분을 결정을 하고 의회에 통보하는 통보형식도 모든 자료가 백 데이터(back data)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 흘러가면서 되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의회기능이 제대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는 바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시간에 십리대밭 조성이 결정된 조명탑을 철거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탁상공론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위원들이 전부 감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 결론적으로는 아무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는 철거하겠다, 결정 났다, 거기에서 집행하시는 집행부 쪽에서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의원들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결국은 하천경관 저해입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 싫다,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솔직한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저도 난처합니다.
축구동호회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시와 구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중구로써는 시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설적인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상세한 물론 제가 설명을 저희들도 하고 주무계에서도 하고 개별적으로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사과를 드렸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의회기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도 보니까 물론 설계상에는 여러 가지 조도에 관련되는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합니다.
조명과 관련되어서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밝혀 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중구가 더 발전하려면 상부기관과유대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환경단체가 너무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저희들도 매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조명타워는 설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됐을 시점이 완료가 다 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저도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광역시의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쓰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울산시하고 협조체제를 잘 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부터 주의사항 보면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하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울산시에 설치를 하고 난 뒤에 큰 문제점도 없는데 환경에 의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천경관 저해 입장만 가지고 한 것이고 중구에 시의회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머리를 맞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다 내놓고 의원들과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결정내기 전에 사전에 자료 백 데이터(back data)를 해서 협의를 하고 시의회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환경단체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한마디에 의해서 결정 났다는 것은 중구의회 의원들이 있으나마나 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철두철미하게 깊은 생각과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동료 위원님들, 위원장님 질의나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4대 때 논란이 많았고 축구장 짓는 것 의회에서는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9m도로에 교통체증이나 주차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축구장 만드는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를 못 오게 하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부결시켰는데 결국 구청에서 끝까지 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의회가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이 어떤 모습입니까?
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시장 말 한 마디에 보기 싫다, 흉물스럽다, 빼라, 그래서 빼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의회가 나서야 된다,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구청공무원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못쓰는지, 그것을 보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목소리 안내고 도리어 시장 눈치 보려는 이런 모습도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에도 잘못된 부분,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시장이 독단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사업 결정하는 부분, 독점하는 부분은 문제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뭐든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다면 과연 조명타워가 이렇게 쉽게 뽑아지겠습니까?
뽑는 것은 마지막 보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소통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뽑아야죠.
그러면 의회에서 거기에 따르는 동의와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지, 그런 절차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하천 만들어 놓으니 중구청에서 하는 짓이 이것이다, 그러면 축구장 만들 때 조명탑 설치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단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가서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조구장 만들면 조명탑 안 하는데 있습니까?
단장님, 그것은 남 눈치 볼 것 없지 않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 축구하는 부분에서 인조잔디 하는 것도 조명타워 없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동호회를 위한다든가 할 때는 타워 있는 시설이 축구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김영길 위원 단장님, 울산 태화강둔치만 조명탑 없지, 인조구장 된 데는 거의 다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조구장 들어오면 축구장은 골대도 있어야 되지만 조명탑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태화강 둔치에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다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축구라는 것이 일과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토요일밖에 없습니다.
여가 선용으로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축구장을 만드는 것인데 토·일요일만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 주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9m도로에 밀려드는 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대안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황세영위원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의회에서 반대했던 사업이고 환경단체가 반대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축구장을 들어내야죠.
나무를 심든지 그런 판단을 해야죠.
우리는 목소리 한번 못 내고 역할을 한번도 못하고 이제까지 일했던 기술직 공무원들 환경영향평가 다하고 환경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 할 때 공무원들 다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했던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런 것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지방자치시대에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이런 시대에 이런 발상과 이런 행정행위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담당 해당 구청공무원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일정부분 책임의식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들도 의총을 통해서 의회의 대응,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의 판단, 중지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경환 위원님 말씀처럼 결정 다해 놓고 고민하고 슬기롭게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하신 것처럼 생각하신 것처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국장님도 간부회의를 통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은 종이 한 장 받아서 시로 가든지 하시면 되지만 저는 좀 답답합니다.
4대 때부터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고 지금도 중심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생활체육회장을 5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현황에 보면 상인들, 축구동호인만 나와 있는데 저녁에 가면 축구동호인들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설이 축구동호인과 상인들 상권을 위한 시설만은 아니다,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고 피크닉 기능도 있고 밤에 가족단위로 나와서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그 아름다운 그림이 둔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둔치에 대한 책임의식을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왜 축구동호인들이라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느냐는 거죠.
둔치가 생태태화대공원을 만들었다면 그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체육공원 시설화되어 가는, 벨트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것을 지난 구청장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계선상에서 심각한 고민과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환경단체, 시에서 철거를 해라,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축구동호인이나 주변 상인, 주민들, 의회 이렇게 반대를 하면 절차와 과정이 토론을 해서 의견이 바뀔 수 있는지 질의하고 싶고 저는 태화강변 둔치가 환경이 좋으니까 철새도 들어오게 되고 주민들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좋은 시설을 주민도 공유하고 철새도 도래지가 형성됐는데 방해할 필요는 없고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시설지원단이 검토를 해서 한단을 낮추든지 개수가 6개가 너무 많다면 2개정도를 옮기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협상을 해보는 부분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축구장이 단순하게 5,000만원 시설 이전하는데 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설비가 18억원인데 모두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저는 조용수 구청장이 이것을 설치하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반대도 많이 있었고 찬반양론이 많이 있었던 과정에서 설치된 것이니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재고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더 나름대로 방향이 있는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철거하는 부분도 고민스럽습니다.
애당초부터 없었으면 되는데 설치했다가 철거하려고 하니까 모든 부분에서 보기도 그렇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 분야에서 검토를 해서 철거를 꼭 하게 된다든가 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해야 될 경우에도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기도 한데, 계속 재발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적 문제, 절차적 문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의 문제, 또, 의회와 집행부가 각각 갖고 있는 기능과 계획과 심의과정의 문제 이런 것이 이번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좌표로 잡았으면 하고 특히나 중구청, 중구의회, 환경단체, 축구동호인, 시의회와 시청관련 주무부서간에 다자간 이 문제해법을 위한 합리적 방안 돌출을 위한 그런 자리와 그런 해결방안에 대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주장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협의와 의견의 중지를 모았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회차원에서 철거여부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건설환경위원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 소관 십리대밭 제2축구장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진부호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시설지원단장 | 김도원 |